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31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박경재 의원, 허복만 의원, 김행정 의원, 전완중 의원)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박경재 의원, 허복만 의원, 김행정 의원, 전완중 의원)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신청의원은 모두 8명입니다.
  질문신청 의원이 많으므로 오늘은 다섯 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신청순인 김영철의원, 박경재의원, 허복만의원, 김행정의원, 그리고 의장인 본인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답변, 그리고 그 다음 두 분 의원의 질문·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제27회 임시회 첫 질문자로서 본 의원이 평소에 군정에 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 석상에서 유선방송수신료에 대한 환불 또는 상쇄 질문·답변에 의하면 행정당국의 감독소홀로 군민에게 불선한 경제와 정신적인 손실을 피몽케 방관하고도 불족하여 8월 1개월분만 징수를 상쇄하고 그외 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도리없다는 바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운운은 헌법 제13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상으로 유죄, 무죄, 불기소등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소송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개 허가대상업자가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허가받지 않은 금액을 임의대로 징수, 사기, 횡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수신가가 아무 이유없이 손해를 피몽한 것이 당연하다는 뜻의 답변은 비준의 조건·시기 등은 논의하는데 한치의 독선도 배제한채, 피해자의 비등한 여론을 외면하고 문제의 핵심을 의식적으로 비껴 가면서 군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호도의 행정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며, 군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태도는 심히 유감일 뿐 아니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 완전 환불 또는 상쇄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하며, 지사의 행정명령, 군수의 지시명령 그리고 군수의 리장에게 인상 징수부당의 홍보의뢰 공문은 엄연히 공문서이지 공문서는 아닌데 과징액은 피해 각자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하라는 의도인바 수신료 8월분을 공제하면 5·6·7월분에 해당되고 1·2·3·4월분은 과납한 약 4,950명의 19,800천원의 부당징수에 대한 포기는 천부당 만부당한 어불성설이며, 엄격하게 직무유기이며, 적당하게 될 것이라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현황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키 위하여 예비 허가업자를 후보선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소가야홍보지에 유선방송료에 대한 시종전말을 일언반구의 홍보 게재치 않은데 대한 것과 유선방송료 인상을 언제부터 적용하며, 조건부 인상여 부의 답변도 없는 것 등 성실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조금더 신중한 자세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당과납분이 환불 또는 상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대표 등이 서명날인하여 중앙요로에 진정도 불사한다는 여론이 자자한 실정인 바 후회없는 조치의 약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명시대에 교통체증없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액의 예산을 투자, 도로확장으로 제반차량의 쾌척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장 전보다 더 극심한 교통난에 봉착하여 사고우려는 재언을 요하지 않으며, 해 도로를 이용하는 제반인사 등의 빈축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형평성을 일실한 단속처벌 등을 지양하고 인근 시의 도로행정을 모방하더라도 교통행정의 일관성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행정을 시행하여서 항간의 행정부재라는 주정차에 대한 자자한 불평을 해소하여 찌푸려진 인상을 활짝 펼 수 있는 명랑한 개선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제19회 정기회 질문시 회화면 당항만과 거류면 당동만의 청정해역보전이 절실함과 2000년대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류면 감서리와 거류면 당동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를 개설함으로써 해수의 순환을 유도하여 심각한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관광자원이 없는 고성에 유일무이한 명물로 등장하여 국내외 관광객도 유치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의 여부와 구체적인 답변을 요망한 바, 오수대책에는 무답변이고 운하건설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운하건설사업은 전무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반 구구한 실정을 열거한 후 타당성 여부는 어렵다고 하면서 차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그 후 타당성 여부를 상급관청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읍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0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외곽도시 신설과 의욕적인 지방발전책에 대한 답변에서 국가 장기개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모범답변이었는데 그후 상부에 건의하였는지, 건의하였으면 광양만 매립에 대한 치언은 고사하고 아산만과 같은 민자유치차원이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성군 자체의 윤곽과 인구증대를 도모하여 군민의 여망인 군 단독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 형성도 되는 미래를 바라보고 질문하였으니 그 전말을 확실하게 답변바라며, 그리고 제11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 두 번째의 고성읍내 주변 구획정리에 관한 답변에서 도시계획은 대통령령인 도시계획통제규정에 의거 통상 5년의 기간을 두고 재정비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도 점차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현행은 86년 5월 3일 재정비 상태로 그냥 방치되고 있으며, 수십년째 바둑판과 같은 도로계획을 완급을 가리면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박경재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나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의 모든 귀일점은 현재 우리 지방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서 우리 주민이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요약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세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도 14호선인 고성↔충무간 4차선 확·포장사업이 배둔↔고성 구간은 1988년 5월에 착공하여 1991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고성↔충무 구간은 1987년 12월에 착공하여 1993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고성, 충무, 거제 등에 산재한 각종 임해공단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도남관광단지, 당항포국민관광지 등 천혜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국가의 중추적 도로로서 동남권 산업물동량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산↔충무간의 중앙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좋은 교통환경 못지 않게 1993년 10월 28일 현재 1일 14,578대라는 폭발적인 교통량증가와 아울러 과적차량이나 과속차량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어 이 지역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국도는 고속도로와는 달리 각종 농기계의 출입과 마을주민의 왕래가 빈번하여 보다 완벽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걸맞게 교통안전시설도 증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차선 확장 당시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아 그동안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는 추가로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설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고성읍 내우산과 외우산의 경우 1993년 10월경 22,470천원의 예산을 들여 신호등을 설치하였는바, 1개의 제어기로 위쪽과 아래쪽 두지역의 신호를 동시신호가 가능하도록 연동화하여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현격히 줄일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성읍 관내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많은 문제지역이 있어 이번 기회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성읍 거운, 곡룡, 홍류마을입니다.
  4차선 확장이후 이 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운에는 사망 5명, 부상 7명이고,곡룡, 홍류에는 사망 10명, 부상 15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10월 11일 홍류 이기도씨 장례때 이 마을 주민들이 이 국도를 점유하여 노제를 지내고 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이 있어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군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인 본 3개 마을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공해방지대책입니다.
  지난 1989년도에 고성읍 율대리 158번지 일대 33,341평의 부지에 율대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됨으로써 본 군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에 못지않게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나 공해배출유무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대상업체를 선정입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폐수처리장 등 공해배출시설도 완벽히 설치하여 공해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입주대상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나 공해배출유무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입주후 정상가동시 공해배출유무를 몇번쯤 확인·점검하였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여론에 의하면 본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페놀·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바 이 업체에 대한 오·폐수 등 공해배출여부를 점검한 바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고, 향후 본군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공해방지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수지 준설문제입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50년만의 대한해를 맞아 한해극복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무튼 민·관·군이 합심 단결하여 한해를 극복한 덕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생각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해현장을 둘러보고 느낀바에 의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한해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해가 닥쳐 왔을 때 한해대책을 하는 것 보다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본군 관내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94개소로 이 숫자는 소류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바닥을 드러내지 않은 저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한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저수지를 막론하고 지금은 저수량이 아주 적은 상태이고 갈수기이기 때문에 준설사업을 한다면 적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량과 사업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가저수지의 경우 저수지규모가 제방길이 351.5m, 높이가 14.5m나 되고 저수량이 4,688,000㎥나 되며, 만수면적이 92㏊, 몽리면적이 847㏊나 되는 대규모 저수지이므로 지금까지는 준설사업을 하고자 해도 담수량이 많아 사업추진이 극히 어려웠습니다.
  금년과 같은 대한해로 인하여 준설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여겨지는데 이 시점에서 대가저수지를 준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가저수지 준설계획이 있다면 준설된 토사를 이용, 늪지 등을 매립하여 양질의 토지를 조성, 군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형태로 추진하여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기자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항상 향토발전에 분골쇄신하는 부군수이하 묵묵히 일하시는 지역목민관 과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금일 1994년 지방의회 임시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4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목표는 개혁입니다.
  개혁은 전국민의 사고의 전환인 것입니다.
  기중 공무원은 서정쇄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쇄신은 부정비리 이전에 공무원들이 권위주의탈피와 행정편의주의, 전시행정지양, 부동자세와 공직자의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 무기력 4무를 뿌리 뽑고 개인의 창조력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측면에서 도덕과 양심으로 무한히 봉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실성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류면 당동리 124-2번지외 8필지 하천부지 550여평은 현재 6명이 사용하고 있어 매년 계속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높은 임대료만 국고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현실에 부합되게 연고자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불하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하천부지는 옛하천이고 지금의 하천은 개인 사유지로 신당동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금번 특조법에 따라 본 건을 조치할 수 있는지,그렇다면 소유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회 임시회시 1009호 지방도 접도구역해제 문제를 질문하였으나 대통령 공약이 지방도 100%, 국도 80%를 92년도까지 유보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므로 접도구역해제는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소도시계획이 시행되면 접도구역이 자동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93년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30,000천원이 책정되었으나 군비부담을 하지 못해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4년도에 39,000천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사업비 집행여부와 소도시가꾸기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7,000여명의 인구와 2,000㏊의 농경지를 갖고도 농어촌정주권에도 편성되지 않고 있어 금년같은 막대한 한해를 입은 것은 토지기반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때문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12년간 면치행정에 재직한 바 있고 의원생활 3년동안에 느낀 사항입니다.
  4무에 해당하는 소신없는 행정이 많이 작용되었음을 본 의원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면은 청사를 신축하면 부지대 부족분을 지원하여 청사를 건립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면은 청사 전면적을 군에 기증하도록 하면서 구청사는 공매하여 군세입에 잡으면서 해당면에 환원하지도 않는 일연의 사항 등 민주주의의 본산인 자치시대 의원의 신분과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권한과 역할이 동일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1,000명 이상도 있고 유권자 7,000명도 있으며, 심지어는 유권자 10,000명 이상도 있으므로 이분들의 민주화에 따른 다발적 욕구충족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예로 사과 1,000개는 1,000명에 1개씩이고, 7,000명은 7명에 1개꼴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공직재직시나 문민정부 민주화시대에 와서도 새마을사업비, 주택사업, 주민의 복지사업비는 "14개면×얼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선심행정을 시행해 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소도시계획에 병행하여 한다면 거류용동에서 해안변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할 가치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본 건은 지방자치시대 고성군 지방자립도가 너무도 열악하여 현재 기존도로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토지보상도 너무 높기 때문에 우회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해안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지해결이 용이하므로 거류면 용동에서 동해 봉암, 또는 용동에서 거류국교뒤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개설할 가치조차 없는 것인지, 또는 개설이 필요하다면 금번 중기재정계획에는 왜 삽입하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 고정되어 있거나 반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간생존에 따라 더 축적되고 발전하며 변화되는 것이지만 고성군의 자치제 구역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도 적을 알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면 싸움도 선제공격이 승리의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고성을 위하여 무엇을 했노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려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다섯째, 거류면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인소득이 늘어나고 개인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가 개인의 필수장비화가 됨에 자동차가 증가되어 당동소재지를 거점으로 1,000여대가 넘으며, 주변에서 유입되는 차량수가 급증하여 도로상이 주차장화되어 왕래하는 사람들의 신경을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거류소도시계획과 병행하고 앞으로 정부의 안정공단 유치계획에 따라 5년후면 거류면 자동차문제가 심각한 현상이 빚어질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3년전 고성읍과 오늘의 고성읍을 본다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본 의원은 당동 소하천을 복개하고 하천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이나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자립도가 열악한 고성군의 세외수입사업을 추진하여 지방화시대 건전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주차질서도 확립했으면 하는데 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실천가능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거류면은 인구가 7,000여명이며, 농경지가 전답을 합하여 1,700㏊가 넘는데 농어촌정주권사업이 뒤로 미루어진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조건은 어떠하며 안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행한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군정목표의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질문하오니 행정을 주관하는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초대의회 마지막해를 보내는 임시회에 진솔한 답변으로 군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과 신뢰성 회복에 분발 증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민족사에 집행부와 의원이 공동 노력하였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들은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김영철의원님의 질문 중 저희실 소관업무인 유선방송 수신료 부당징수액 환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월 1천원씩 불당징수한 요금 환불 또는 상쇄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94년 1월분 부당징수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했고,2·3·4월분 불당징수에 대하여는 고발하여 벌금형에 처했으며, 5·6·7월분 불당징수액은 8월분 사용료 3천원 전액을 징수하지 않으므로서 상쇄한 바 있습니다.
  수신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월 1천원씩 불당납부한 4천원도 환불받든지 향후 사용료와 상쇄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업자에게 환불 또는 상쇄를 종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불당징수에 대하여는 행정쪽으로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했으므로 업자가 자진해서 불당징수액을 환불 또는 상쇄하지 않는한 행정이 강제로 환불 또는 상쇄를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도 업자에게 부당징수액을 자진 환불 또는 상쇄하도록 계속 종용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신자 또는 수신자대표가 지난 회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업자를 상대로 과다징수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업자가 자진해서 환불 또는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태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비업자 허가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도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읍면동에 대하여 1개의 유선방송만 허용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종전말을 소식지에 홍보, 수신료 적용시기 및 조건부 인상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가야소식지에 홍보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당초 7월호에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본 내용이 14개읍면중 읍과 일부면에만 국한된 사항이므로 게재 홍보하지 않고 유선자막을 이용하여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오전·오후 수십회씩 방영,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인상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94년 8월분부터 인상했습니다.
  인상시 1월부터 7월까지 불당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 또는 상쇄하는 조건하에 인상하였으나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한 1월부터 4월분에 대하여는 행정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어 5·6·7월 3개월분 3천원에 대해서만 8월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인상조치하였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다수 시군에서는 사용료의 인상 이외에 시설비를 25천원에서 30천원, 이전설치비를 5천원에서 10천원으로 각각 추가인상했습니다만,우리군에서는 사용료만 인상하고 시설비 및 이전설치비는 그대로 동결시킴으로써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등 행정으로서는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2·3·4월은 공보실장께서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과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언제며 또 그동안 그렇게 공보실장께 재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묵인·방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업자가 불당징수한 것이 1월부터 7월까지였습니다.
  8월1일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1월의 불당징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2·3·4월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
  행정으로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조치는 다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허가관청에서 부당징수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조치만 하면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업자가 자진해서 내지 않는 한 행정이 강제로 상쇄 또는 환불되도록 하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의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과징금 또는 벌금을 했다고 해서 그냥 책임이 면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민입장에서 보면 아직 1가구당 4천원씩 남아 있는 것도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자 본인이 내지 않는 한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법적인 조치 아니고는 받아 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상대가 허가대상업자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 공보실에서 결탁이 안됐으면 강력하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0천원, 약 20,000천원의 돈인데, 고성군민의 재산을 그렇게 수탈 당해도 관계가 없는지, 공보실장의 책임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제 업무로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청객도 많이 와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데 업자와 유착했다는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의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이야기지 제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전완중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영철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 불당한 징수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넘어 왔다, 그러나 그 업자의 자체에 대하여 공보실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법에 보면 사용료라는 것은 유선방송허가를 해 줄 때 약관을 받습니다.
  약관내용 중 사용료는 얼마를 받고 이전설치비는 얼마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약관내용에 월 2천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천원씩 받았으므로 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시행령에 보면 약관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얼마 부과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의원  그당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홍보지에 "사용료 2천원이상 내지 마시오"라는 홍보가 철저히 되면 군수가 하는 말을 군민들이 고맙게 받아 들여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아무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징수원 또는 그 관계자들이 와서 3천원씩 내지 않으면 유선을 단절한다는 위협, 협박을 하니까 군민들은 우선 텔레비젼은 봐야 되겠고 그런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손해가 가는 줄 알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공보실장께 그것을 어떻게 해서던 본인들에게 2천원 이상은 못받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인데 그것을 받도록 그냥 있어 놓고 이제와서 과징료 또는 벌금을 했으니 할 도리는 다했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어디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2월인지 3월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읍면에 2천원 이상은 주지마라, 더 달라고 하면 고발조치해라, 그리고 방송도 여러번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분 중에서도 들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비록 그달에 소가야소식지에 게재는 못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미흡하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공보실장께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경제과장 이학길입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시가지도로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하였는데 확장전보다 더 극심한 교통난으로 사고 우려와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바, 형평성을 일실한 단속과 처벌을 지양하고 교통행정의 일관성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정차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 확장도로인 중앙도로는 89년 12월 16일 착공하여 94년 2월 27일 준공검사를 필한 도로로서 길이 610m, 폭 20m 도로에 1일 유통 주정차 차량이 약 500대 이상이며, 야간주차 차량은 평균 150대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읍소재지는 타시군에 비하여 이면도로의 연장이 짧고 특히 중앙도로를 따라 신축건물로 인한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4년도에 고성읍 성내리 48-12번지에 556㎡, 고성읍 동외리 267-1번지에 1,527㎡의 민영주차장을 설치완료하였으며, 93년12월에는 경찰서와 협의, 중앙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94년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지구역내 주정차단속이 심하다,주차시설도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 민영유료주차장을 94년도에는 고성읍성내리 109-3번지에 734㎡의 영생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고성읍 동외리 345-15번지에 724㎡의 창조주차장을 추가로 신설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영 유료주차장을 더 확보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찰관과 합동 단속으로 주차금지구역을 강화하여 주정차 단속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94년10월1일부터 주정차단속 순찰차량으로 순회홍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교통질서 계도요원과 근무요원을 확보하여 책임구역 전담제를 실시하여 중앙로교통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완벽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고성읍 주차문제는 제가 기대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거류면관계는 의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거류면 건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다음에 답변하실 실과장께서 별도로 나오실 것입니다.
  다음은 박경재의원께서 국도 14호선의 확장으로 편리한 점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한 가운데 고성읍 거운, 곡룡, 홍류마을 앞에서 수차례의 교통사고로 주민이 국도를 점유하고 농성을 벌인 사례가 있는 교통사고 취약지인 동마을앞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재의원께서 4차선 확장 이후 교통사고현장에서 지적하신 고성읍 월평리 거운, 곡룡, 홍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5명, 부상은 22명이고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보행자로 인한 사고가 사망 7명, 부상 8명이었으며, 과속으로 인한 운전자과실 사고가 사망 5명, 부상 9명, 경운기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사망 3명, 부상5명으로 나타난 바와같이 보행자로 인한 사고가 전체교통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 14호선에서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노견을 포장하여 갓길을 설치하였으며, 거운마을 앞에서 92년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고 고성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과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운행 시범도로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95년도에 홍류마을앞에 교통신호기 제어기를설치코자 고성경찰서와 협의, 소요예산을 기획실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본 신호기 설치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로의 성격상 차량의 소통과 흐름을 감안, 마을입구마다 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재의원께서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공해배출실태와 대책, 그리고 율대농공단지입주업체 선정시 환경영향평가나 공해배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율대농공단지는 입주업체 선정시 농촌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율대농공단지에 입주된 전체 업체는 입주계약 체결전제반 공정에 대한 환경요인을 부산지방환경청에 검토 의뢰한 결과 입주 대상기업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켰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재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와 협조를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 제가 힘이 된다면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공단지가개설될 당시의 입주업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뒤에 운영부실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난 회사를 인수해서 들어온 회사중에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페놀과 중금속이 배출되는 업체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마 당초 입주했던 업체가 그 당시 이과장께서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물론 업체단독으로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물론 제일 처음 입주할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당초의 입주업체가 아닙니다.
  중간에 들어 온 입주업체인데 이 기회에 종합처리장이 있으나 거기서 처리가 되어 나오는 것 만으로는 여과가 잘 안되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특히 페놀이나 중금속 문제는 사실 들어 와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들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예산금액 17,500천원을 지금 기획실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에 의결토록 할 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답변이며, 두 번째, 중금속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방금 이과장께서 94년 1월에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주차금지 단속구간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고성에는 중앙도로를 놓고 보면 주차금지 단속승인을 주간에만 받았습니까?
  주간에는 주차단속이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일몰이후 공무원들 퇴근시간을 기해서부터는 완전히 주차장으로 둔갑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주간승인만 받았는지, 야간승인도 같이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그것은 주야간 승인이 없습니다.
  금지구역으로 받았습니다.
  주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이 4명 뿐입니다.
  단속지역은 한없이 많고,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18시면 퇴근을 해야 됩니다.
  퇴근시간에 근무를 하라고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단속을 하고,그 다음에는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계장 박용완  환경보호과장님은 해외연수 중이며, 저 역시 10월 26일 발령을 받아 환경업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경재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입주 후 정상가동시 공해배출유무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였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업체는 신영유지, 명성식품, 일신전자, 동명식품, 우주가스, 금천등 총 6개 업체이며,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 4개소, 전기 전자제품 업소가 1개소, 가스제조업체가 1개소 등입니다.
  업소별로 공해배출 유무 및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유지는 90년 8월 대기, 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 현재 조업중인 업소로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폐수, 악취,소음, 진동 등이 있습니다.
  이들 오염물질은 방지시설로서도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나 부주의시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업이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고발 1회, 경고 1회, 개선명령 6회, 조업정지 2회, 배출부과금 4회에 4,0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발생이 있어 금년 8월 12일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기준초과로 판명되어 지금 개선명령 중에 있으며, 폐수오염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명성식품은 90년 6월 대기, 폐수,소음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고발 1회, 경고 3회, 개선명령 3회, 사용금지 1회, 배출부과금 2회 10,3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해배출물질은 폐수가 주 오염물질이나 검사결과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일신전자는 구 송강전자 부도이후 이를 인수하여 93년 11월에 입주한 업체로서 송강전자와 비교하면 환경보전 의지가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본 업소에 대하여는 94년 10월 5일 폐수오염 검사결과 기준치 미달이 나왔습니다.
  구 송강전자는 고발 1회, 경고 1회, 개선명령 5회, 조업정지 2회,사용금지 1회, 배출부과금 1회1,67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방식품에서는 93년 9월 대기, 폐수, 소음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공해배출물질로는 폐수가 주 오염물질입니다.
  본 업소에 대하여 93년 12월 17일 폐수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93년 12월 30일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배출부과금 2회 13,4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금천은 93년9월 대기, 폐수, 소음허가를 득하여 조업중인 업소로서 주요 오염물질은 폐수입니다.
  94년 5월 10일 폐수 수질검사 결과 오염물질은 기준치를 훨씬 못미쳐 아주 양호한 상태이며, 94년 5월 13일 도와 군 합동검사에 위반사항이 없었던 업소입니다.
  우주가스는 대기,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93년10월부터 정상가동하였습니다.
  본 업소의 주요오염물질은 대기,소음이지만 배출시설을 가동치 않아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업소이므로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는 없는 업소입니다.
  다음, 주민여론에 의하면 일신전자에서 페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여론인바, 이 업체의 공해배출 여부를 점검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8일 일신전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지내에서 불법매립한 폐잉크통, 생활쓰레기, 회로판 등 약 8.8톤 정도이며, 94년9월9일 행정 제거조치하였으며,고성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매립한 폐기물은 송강전자에서 매립한 것이며, 일신전자는 폐기물처리는 다량배출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산업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공해방지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1일 1,0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로서 12개 입주업체 중 미입주 3개 업체, 부도 2개 업체이고 7개 업체가 가동하여 1일 평균 유입수량은 350톤 정도이며, 유입수 오염도가 평균 오염도 기준치미달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후 각종 업체에 대하여 사전 계도위주 단속을 하여 위반업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온지 3일 밖에 되지않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보충질문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거류면의 경우 소도시사업과 정부의 안정공단 유치계획에 따라 향후 5년후면 거류면의 자동차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당동 소하천을 복개하고 하천부지를 매립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주차질서도 확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소하천 복개 및 일부 개인소유인 하천부지 매입문제는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빈약한 군재정 형편으로 현재의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천복개 및 주차장 설치문제도 소관부서와 협의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물론 고성군의 열악한 예산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읍면에도 거류보다 인구밀도가 적은 곳에도 복개를 한 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힘이 센 곳은 할 수가 있고 힘이 약한 곳은 안하는 것입니까?
  지역여건과 인구와 차량수에 의해서 균형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류면에는 의논을 해서 한다는 과장의 답변을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제 얘기는 고성군의 예산, 앞으로의 자립이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흐지부지 넘어가서 안하겠다는 답변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금년에라도 예산만 주시면 하천복개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문제는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주차장 설치문제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의원  꼭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면을 지적해서 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미 당동에는 인구가 약 3,000여명이 밀집해서 살고있는 지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수준이 주로 상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로가 지금 현재 협소해서 겨우 1차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안되고서는 현재 도저히 주변에 차가 1대도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지역에도 복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복개를 안한다는 문제는 지금 앞으로 국도로 승격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공무원의 부동자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복개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복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건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사회진흥과장, 허복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을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정해역보존을 위해 거류면 감서리와 당동을 연결하는 운하개설의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 상부관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보존을 목적으로 고성읍 생활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95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작성과 96년도 1차 사업시행 목표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환경처에 94년 9월에 보고하였으며, 경제기획원, 환경처 등에 계속해서 본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하개설사업은 국가주요정책사업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도 자체검토단계에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운하건설의 기술성 등 전문적인 사업계획 작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군 자체의 인력으로는 운하설치 기본계획수립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이 없는 군 자체 재정형편상 용역 등 사업착수가 곤란하여 아직까지 상부기관에 건의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수지의 준설계획과 대가저수지 준설토양으로 경영수익사업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소류지 현황은 저수지가 20개소, 소류지가 196개소로 총 216개소이며, 한해대책기간 중에는 315,000천원을 투자하여 95개 지구에 1,902,000㎥를 준설토록 하였으며, 추가로 연말까지 17개 지구에 292,000천원을 투입하여 170,000㎥를 준설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도비 146,000천원에 군비 146,000천원을 부담케 되어서 군비 확보에 대한 확보여부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가저수지는 지적하신대로 준설작업을 하려고 해도 담수량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년은 적기라고 판단되어 도와 협의한 바 예산관계상 94년도에는 30,000천원, 95년도에는 200,000천원으로 총 230,000천원으로 56,000㎥를 준설키로 잠정 협의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토사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것 같아 준설토량으로는 5톤 트럭으로 5,600대분으로서 일시적인 운반으로 통행구간의 도로파손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남유수지와 대독지구 늪지대에 매립해서 경영수익사업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회도로가 없어 대형차량이 고성읍 중앙을 통과, 운행되어야 함에 따라 도로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피해도 예상이 되어 민원발생 등 관련부서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당동리 하천부지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류면 당동리 847번지 소하천내하천부지 점유건수는 당동리 139-7번지외 20건으로서 총 3,746㎡로 전 사용자는 거류면 당동리 443번지 최염씨 외 18명입니다.
  본 소하천은 국유재산법과 경상남도사무의내부위임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위임된 용도폐지권으로 강제규정검토 및 기관별 협의, 유수지장검토 후 민원소지가 없을 경우 강제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및 개인불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유지가 현재 천으로된 거류면 당동리 136-2번지 383㎡, 당동리 138-3번지 245㎡는 각각 소유자가 "밀본성일", "박박윤"씨로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어 창씨개명된 당동리 136-2번지 밀본성일 토지는 무주불동산 공고 후 소유자가 없을 경우 관리청 지정을 받은 후 건설부 재산으로 등기하고, 당동리 138-3번지 박박윤씨 토지는 소유자를 찾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고성군소유로 이전등기토록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접도구역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의 해제는 도시계획으로 입안, 결정되어야 하는데 우선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지방도인 거류지서앞 삼거리 당동선창 구간은 현실적으로 지방도로서의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지방도 노선조정계획에 의거 동 구간을 지방도에서 제외하고 거류지서앞 삼거리↔입암삼거리↔장항↔우두포↔덕곡↔전도↔대막포를 거쳐 창원군 진전면 시락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지방도로 규정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류면 용동↔동해면 봉암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집단취락지로서 우리군 농어촌도로 중 면도 102호 당화선으로 동해 입암↔거류 화당간 우회도로 7.8㎞를 지정하여 94년 10월 1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구간으로서 추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거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게습니다.
  우리군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1읍13개면중 고성읍과 오지개발사업은 1읍 13개면중 고성읍과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인 영현면, 개천면을 제외한 1면이 되겠으며, 89년 11월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인구밀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등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 최초시행면은 동해면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추진하였으며, 다음은 하일면와 대가면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산면과 상리면은 93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94년도 기본계획 수립면은 하이면이며, 95년은 영오면, 96년은 거류면, 97년은 마암면, 98년은 구만면, 99년은 회화면 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도비 146,000천원, 군비 146,000천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준설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금년도에 한해대책으로 투입한 것은 준설비만 315,000천원입니다.
박경재의원  제가 묻는 내용을 한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대책때 읍면에 준설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고 되고, 우선 대가저수지 준설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 가운데 준설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건 준설에서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면 내년봄에 비가 와서 담수가 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물론 행정상 절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따지고 하다 보면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담수가 되어 버리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대가저수지의 경우 거류면 감서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간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지금 갈수기에 하다 못해 중장비를 가지고 위쪽으로 밀어 올 리는 방법이라도, 다소 불편이 있어도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최악의 경우 안되면 밀어 올린 부분이 조금 내려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30,000천원, 내년에 200,000천원이라는 돈도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께서 도에 연락을 해서 국장이하 관계과장이 네 번이나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답사과정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30,000천원을 포함해서 230,000천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200,000천원이기 때문에 원래 계속 발주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데 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았습니다만, 방법을 계속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이 시기에 대가저수지를 준설한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재의원  읍면의 대소 소류지, 저수지도 저희들과 같이 느끼는 강도는 차이가 있다 해도 물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 소류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쉽지만 이런 것은 비가 한번 오면 금년 같은 경우 우리 평생에 두번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이 기회에 실무과장들께서 관심깊게 봐서 어쨌던 담수가 되기 전에 기대에 부응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명심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의원  박장일의원입니다.
  대가저수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박장일의원  제가 하는 말은 결정이 아니고 집행을 고성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업주체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고성읍에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다고 해서 대가저수지만 특별히 230,000천원이나 들이고, 방금 고성군 전체는 통합해서 270,000천원인가 280,000천원인가 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박경재의원님이 50년만에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대가저수지만 50년만에 처음이 아니고 여타의 다른 저수지들도 50년만이라는 말입니다.
  소류지는 날씨가 가물면 물이 바닥나지만 저수지라면 바닥이 나는 것이 대가저수지 뿐만이 아니고 여타 저수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농조와 관련된 저수지라면, 그러면 행정에서 고성군 전체 예산이 약 270,000천원에서 대가저수지 1개에 230,000천원을 책정한다면 그런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저·소류지에 대해서는 지난 한해때에는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315,000천원을 들여 나름대로 준설을 했습니다.
  기회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도 확보를 못했고 도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돈을 더 받아 올수 없어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저수지는 물론 소류지도 많이 준설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에 건의해서....
박장일의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대가저수지 때문에 계속 절충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자기면에서 주민의 대표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분 없이 자기면부터가 우선 아닙니까?
  제가 이 사실을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와룡저수지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가저수지에 230,000천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 와룡저수지는 이번 한해때 10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가는 면적이 크다고 저수지이고 작은 면에 있는 것은 저수지도 아닙니까?
  경지면적이 적고 시골에 있는 저수지는 군수, 부군수가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답변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고성군에 저수지가 20개소라고 했는데 큰 대가저수지에 230,000천원을 주면 다른 작은 곳은 20,000천원이라도 줘야지, 무슨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이번에 저희들이 대가저수지 외에도 약 170,000㎥를 준설할 것으로 292,000천원......
박장일의원  건설과장께서는 290,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수지 19개, 소류지 19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대가저수지만 고성군 전체 예산과 맞먹는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수, 부군수는 대가만 보고행정을 하십니까?
  다른 저수지는 이번에 준설을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는 비율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제가 답변을 하는데 있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대가저수지나 우리군 관내에 있는 전 소류지를 준설계획으로 이미 우리군에서 확보한 예산과 도와 협의된 예산이 이정도 있고, 그 개별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박의원님께도 자문을 구하면서 확정된 설계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일의원  과장께서 방금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대가저수지가 30,000천원, 내년에 200,000천원으로 230,000천원이고, 고성군 전체의 소류지와 저수지가 290,000천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분배를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개별적인 저·소류지에 대해서는 준설량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확정을 못시켰으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것 저것 하다보니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대가저수지 건은 원래 30,000천원은 확정되었는데 200,000천원은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잠정합의된 것이고, 일반 소류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장일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들은 것이 아니고 30,000천원은 기확보가 되었는데 200,000천원은 잠정 합의 노력하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군 전체의 준설예산이 29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에 예산이 얼마 나올 계산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고성군 전체의 예산이 290,000천원이라고 했고, 내년도 잠정합의 노력하고 있는 것이 200,000천원으로 해서 대가저수지에 230,000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은 군 전체와 한 곳의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말입니다.
  이 기회는 어느 저수지 할 것 없이 잡기 힘든 기회입니다.
  소류지는 2∼3년에 한번씩 마를 수 있지만 저수지는 어렵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박의원님 질문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성군 소류지의 준설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1차 한해때 주민들이 건의하고 우리 기술진이 나가서 판단해 본 결과 우리 관내 저·소류지를 충분히 준설하려면 1,596,000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 의장 전완중  저·소류지를 합쳐서 말입니까?
  그럼 저수지만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이나 박장일의원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한곳에 집중하지 말고, 안되면 군자체에서 기채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년같은 갈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기채관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주관부서와 조금더 신중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 의장 전완중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봤는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주관부서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허복만의원  건설과장께서 하천 불하관계는 노력해서 처리하겠다니 감사합니다.
  개인하천 관계는 앞으로 기증을 유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이 앞서가야 하는데 행정이 뒤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개인하천을 기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했으면 괜찮지만 지금은 행정이 늦은 감이 있고, 우회도로 관계는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안정공단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부산의 조선공사 12개 업체가 안정공단으로 온다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당동 관계는 창원군에서 동해면 전도에 연결해서 국도로 승격할 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이 앞서가야되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군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봉착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보다는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다음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께서 제10회 임시회시 고성읍 외곽도시 신설과 의욕적인 지방발전에 대하여 국가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상부기관에 건의여부와 아산만과 같은 민자유치 차원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선거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통상 계획목표년도를 20년에서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장래의 인구밀도라던지 인구증가, 교통량을 추정해서 입안 또는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고성읍의 경우 인구증가율을 말씀드리면 83년부터 계속 감소해서 자료가 9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93년 현재 -1.17%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인구밀도도 93년 현재 ㎢당 14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0년부터 계속 감소해 온 추세입니다.
  참고로 주택보급율도 102%로 사실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도시의 확장, 외곽도시 말입니다.
  신도시 조성의 계획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언제라도 대규모 공단이나 산업시설이 유치되어 도시확장 조성의 요인이 발생할 시는 그때 가서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도시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선거구 형성 등은 도시행정의 타당성을 전제로 하여 부수적인 사항으로 이상의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고성읍 도시계획에 관하여 제11회 임시회시에 고성읍주변 구획정리에 대한 답변에서 5년간을 주기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행은 86년5월3일 이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바 바둑판같은 도로계획을 정비, 주민고충을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은 65년 1월 8일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변경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5일자로 재정비 결정하고 94년 6월 15일자로 지적고시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주로 소방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94년 10월 14일자로 변경하여 공람 공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처음 물음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묻는 것과 정반대 답변이기 때문에 부득이 보충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당시 질문시에 인구 팽창이 되기 때문에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2도시를 신설하자는 질문이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까이 부산, 마산, 충무항구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삼산면 군룡포에서 도산면 제산간을 연결하는 방파제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서 항구로서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항구를 구축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려고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면 고성에 입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항구가 되면 항구에 따라서 여러 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좋은 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시가지계획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 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백년 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제 뜻은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얻은 지식이지만 아산만 같은 그 큰 해면이 융자분으로서 매립되고 좋은 농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구팽창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도시형성을 할 수 없는가, 신도시건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항구를 만들면 자연추세로 고성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냥 방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방금 보고드렸듯이 11번이나 변경을 했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 중 입니다.
김영철의원  바둑판 같이 그려 놓은 도시계획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소방차 진입로라던지 청소차 진입이 별 필요가 없는 지역은 이번에 9건만 검토해서 재정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김영철의원  이것은 필요이상의 얘기가 되겠지만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큰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 줍니까?
  제가 오늘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곽도시, 신도시 인구문제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할 때는 그런 세가지 추정을 해서 도시계획의 예비화를 결정한다는 뜻이고, 방금 김영철의원님께서 구상하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상은 신도시조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도시 구성론은 거대도시, 즉 인구 1천만 이상되는 서울시라던지 이런 거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위성도시로서만 교통문제라던지 모든 것을 소비시키기 위한 것이지 방금 같은 신도시계획은 국가, 전국 국토계획에서 해야지 저희들 군에서 건의는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소관은 아닙니다
○ 의장 전완중  도시과장, 김영철 의원 말씀은 고성군 전체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좁게는 고성읍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좀더 먼 장래를 내다 보고 지금현재의 인구가 줄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예상을 해서 고성읍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복만의원  소도시계획을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거류면민들도 대동해서 군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도시관계로 인해 거류면은 정주권도 못하고, 금년 한발에 정주권이라도 했으면 지하수라도 뚫고 소류지라도 만들었을텐데 소도시계획으로 현재 아무 실적도 없고, 과장께서는 중앙으로부터 언제 된다는 확실한 언약이나 촉구를 해 본적이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면민에게 나가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를 말씀이라도 할 수 있고, 작년에 지역주민들이 여기 왔을 때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매년 10억원씩 투자해서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그당시 얘기도 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길평  지금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안정공단이 유치된다면 주차문제, 도로문제 등 이것 모두 신도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사항이지 지역적으로 할 사항이 아닌데 취약지역 개발계획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14개 읍면 중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하고 전부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국토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비공식 참여를 통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1년에 얼마가 투자될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당동지역 개발계획도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어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무더위와 장기간의 가뭄으로 정말 고생스러운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앞으로 2개월여를 남겨 놓고 어언 10월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보고 미진한 업무는 더욱더 노력하여 마무리 짓고, 내년계획을 알차게     설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보고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 59건, 계속사업 7건 등 총 66건의 사업중에 완료 2건, 정상추진 57건, 미진 6건, 시기 미도래 1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농어민 소득증대와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른 대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40%, 완전혼합사료 생산시설 설치는 50%, 수출업체 협의회구성은 60%, 재활용품수입체계 개선 80%,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25%,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 10%, 군지편찬 미착수 등 중요한 사업 등이 부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얼마인지 금년내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지 사업별로 상세하게 그 문제점과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금년 한해로 인한 농축산물의 피해농가수와 피해물량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피해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보상대책은 무엇이며, 어업분야에도 한해와 태풍피해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한 현황 및 피해물량과 앞으로 보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극심한 한해대책을 위하여 개발한 농업용수시설의 종류와 수량 및 용수해결 면적과 한해대책을 위한 군의 중·장기 용수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고 암반관정개발시 채수실패공을 줄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하수면의 하강현상과 염수용출방지를 위해서는 수맥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내지하수 수맥조사계획과 수맥도 작성현황, 지하 수맥도가 있다면 이번 한해 관정채공시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표, 지하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의 처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농외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율대·회화농공단지는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농어민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그 운영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구입한 기계마저 개인에게 대여 또는 매각처분한 사실도 있다는데 농업기계화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운영실태와 원래 사업목적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으며 경영수지면에서는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이 전·답·대지·도로 등 상당수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일면 학림리 330번지 일대는 원래 임포시장으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용을 목적으로 점유하여 매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으나 군세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유자로서는 가옥의 신축이나 증·개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의 불편은 물론 주위미관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본래의 목적인 공공이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나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군세입에 도움이 될 지역을 조사하여 매각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면도 있으나 평소 확실한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의문시되는 사항이므로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장인 본인의 질문 차례이므로 회의를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 부의장 김대산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완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중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인은 세입증대방안을 위한 군의추진시책, 내무행정분야, UR에 대비한 군의 농수산 종합대책, 고성군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업무의 성질상 군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군수대신 부군수가 직접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군정질문 중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자립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다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획기적인 재정확충방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성공의 관건은 지방재정자립에 있다 할 것이며,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는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시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과 기업경영기술도입 등 세입증대시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곳도 있고, 기 사업을 착수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과 그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고, 경영수익사업 등에 있어서도 우리군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이 있다면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년도 및 금년도 체납세는 현재 얼마나 되며, 체납세에 대한 금후 대책과 전망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부문에서도 운영의 묘를 기하고 낭비적인 예산의 집행을 지양한다면 결과적으로 재정확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무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초 군정보고에서 공직자 의식의 일대전환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군정을 획기적으로 쇄신해 나가겠다는 보고에 대해 그동안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만약 군민의 입장에서 공직자를 평가했을 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간 공직자의 자세가 복지부동이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군의 공직자들은 어떠한지 부군수께서 평소 느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를 기업체나 은행 등에 파견하여 위탁연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몇명이나 교육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이러한 교육이 군정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UR에 대비한 우리군의 농수산시책의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UR협상이 타결되어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이때 농어촌인 우리군의 농수산 정책의 종합대책은 어떤 목적아래 어떤 방법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한 성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UR 극복을 위한 각종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분석해 보았다면 농어민의 소득면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우리 농어민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고 있는지의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성읍의 도시계획사업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성읍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결정된 것은 196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변경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사업도 일부지역에만 발전된 상태에 있어 도시발전은 물론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후 그간의 사업추진상황과 금후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사업완료 연도는 언제이며,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의 연차별 사업내용을 해당주민에게 공개하여 금후 사업추진시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모아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시 정채웅의원이 질문한 당항포국민숙사 건립에 대하여 시설부지 임대계약 7개년이 경과하도록 무단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당시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계약자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겠다고 판단되면 임대계약 제9조에 의하여 군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6회 임시회시 박경재의원이 질문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서 전부 제한구역내 가축사육을 일부 폐지토록 하고 당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과 현재 사육가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6회 임시회시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자금지원에 따른 시정책에 대한 답변으로서 영세전업농을 위해 자금지원에 따른 제도개선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를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인천시 공무원 세금횡령 사건과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볼 때 우리군의 세금 징수절차와 제도는 현실에 비추어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사전 진단은 해 보았는지, 또한 관련부서 근무자의 인성 및 적임성은 어떠한지와 징수절차에 있어 보다 나은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내 교량을 비롯한 각종 재해위험시설물은 몇건이나 되며, 이 시설물에 대해 안전도검는 몇 회나 했으며, 이 중에서 갑작스런 재해사고가 예측되는 시설물을 열거해 주시고, 앞으로 갑작스런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질문과 답변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행정의원과 전완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대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행정의원과 전완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2/4분기 주요사업 중 불진사업의 문제점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대상사업은 총 66건으로서 이 중 예산사업이 48건이고 비예산사업이 18건입니다.
  사업 연도별로 분류하면 94년도 신규사업이 59건이며 계속사업이 7건으로서 94년도 2/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58건이 정상 추진되고 7건이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며, 1건이 사업의 시기 미도래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7건의 부진사업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완전혼합사료 생산시설설치, 수출업체 협의회 구성, 재활용품수집체계개선,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 군지편찬업무 등 이었습니다.
  이상 7건이 2/4분기 부진사업으로 지적되어 그동안 집행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첫 번째,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선과장 1동, 창고 1동, 재배사 2동, 축사 1동은 현재 착공하여 건립중에 있고 재배사 6동, 저온창고 2동, 자재창고 1동, 판매장 1개소는 완공이 되어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 혼합사료 생산시설은 군비 10,000천원, 자부담 150,000천원으로 소요사업비 중 자부담 확보가 과중한 실정으로 창고 2동은 완공되어 사료배합기 1대는 기 설치 운영중에 있고, 1대는 추가구매 설치중에 있으나 사무실, 차량확보, 콘비아시설, 자동여과기 설정이 다소 불진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수출협의회 구성은 관내의 수출기업체 8개 업체로 구성은 되어 있으나 분기별 협의회 회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내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직접 수출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OME방식의 제품생산업체이므로 협의회 회의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사업은 2/4분기 심사분석 결과 선별창고 건립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외부 인입선 변압기를 설치중에 있어 내일 중으로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11월 초부터는 신축창고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매립용 토석운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주민의 집단민원해결, 어업권 보상완료 등으로 현재 매립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토지매입 승인 지역으로 업무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금번 제2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 중에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인근토지 약 4,043㎡를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지편찬업무 추진입니다.
  2/4분기 심사분석시 집필위원의 집필원고 일부 미제출 및 집필위원회의 미개최 등이 부진사항으로 분석되었으나 3/4분기 중 집필원고 취합이 완료되어 집필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분야별로 대학교수에게 원고 감수를 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필원고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12월 중에 인쇄의뢰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 마무리되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부 부진부분에 대해서는 4/4분기 중에 최선을 다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7가지 부진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군지편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보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군지편찬이 완료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공고가 끝나면 12월초에 인쇄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인쇄가 빨리 끝난다면 금년 중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의원  조금 전에 11월까지 다 마치고 12월에 인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료수집이 완료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공보실의 자료에 의하면 자료수집은 다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체육부분도 다 받았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체육진흥은 강유길 상임위원께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열  재무과장 김병열입니다.
  전완중의원님과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인 하일면 학림리 임포시장부지 불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일면 학림리 330번지 일대 군유지는 총 23필지 5,555㎡로서 그중 2,433㎡는 주민 19명이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 실제 시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2필지 609㎡입니다.
  나머지 2,513㎡는 어린이놀이터, 골목길, 나대지 등입니다.
  어린이놀이터라던지 골목길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과 미약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장으로서 활     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한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주내로 현장을 답사하여 매각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완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14회 임시회시 정채웅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 당항포국민숙사건립부지 임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 2,929㎡를 대부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3,676㎡의 가족호텔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해서 당초에 1991년말까지 건립토록 계획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연장되어 오다 부지대부 계약시한인 94년 5월 30일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대계약 제9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여 군이 직영하거나 새로운 사업희망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희망자를 비공식적으로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을 뿐 아니라 군이 직영을 할 경우 막대한 공사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결국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공사는 현상태대로 방치가 되고 공사에 참여한 채권자의 민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담당한 회사의 대표가 경질이 되고 94년 6월 18일 동 공사의 재개를 위한 부지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계약을 해제하는 것 보다 동 공사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장해 주는 것이 최선책으로 판단되어 이전공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를 통하여 채권자의 접수를 받아 책임 해결토록 하겠다는 공증각서와 공사를 맡은 회사로부터 대부기간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9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부지사용허가를 해서 94년 10월 7일공사를 착공하여 95년 4월 21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완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세금징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는지, 그에 따른 사전 진단은 해 보았는지, 관련부서 근무자의 인성과 책임성은 어떠한지 앞으로 징수절차의 보다 나은 개선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시군의 지방세 불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상보도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세무경험이 있는 15명의 직원을 선발해서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지방세가 많은 고성읍, 하이, 회화, 동해, 거류 등 5개 읍면을 1차로 점검했고, 2차로 10월11일부터 20일까지 나머지 9개 면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업무처리 절차상의 문제점 외에는 지방세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의 비리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읍면사무소의 세금담당직원의 업무처리능력 미숙과 법규연찬 불족으로 인한 행정처리가 미흡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직원의 인성과 적임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생활을 통해서 인성과 적임성여부를 계속 관찰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담당직원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당초 96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세무종합전산화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가급적 직원의 현금수납을 지양하고 금융기관에서 수납토록 하되 부득이 현금을 취급할 경우에는 영수원본의 확인검증과 일일결산을 통하여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검인계약서 검인 또는 건축물사용검사증 교부시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서를 민원에게 동시에 교부토록 하고 영수필 통지서의 확인과 보관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수납기관의 수납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납부사항을 상호 입체 확인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중의원  당항포국민숙사 건립문제는 내년 4월까지 완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내년 4월까지 준공되지 못할 경우 또 공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공사기간내 마치도록 저희들이 여러 번 주지시키고, 자기들도 완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공사기간내 완공하지 못할 시는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되 현재로서 답변은 공사진척이 어느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더 연장해도 가능할 상황이면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완중의원  오늘 답변 나오기 전에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열  예, 현지에 나가 봤는데 전 공정을 제가 계약서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은 골조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복만의원  세금징수와 군정 예산확보하는데 고충이 많을 줄 압니다만, 부과징수의 원칙이 세금은 어디까지나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는 100% 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거 부과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일 것인데 내무부 과표에 준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어 이런 것도 군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문제가 따르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리들에 대한 징수방법 절차에서 확행을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확행이 미온적이냐, 전근대적이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리들의 행정편의주의도 상당히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무공무원들의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심어줄 과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구조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고성세 120억원을 가지고 지방소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는 오늘 이 시점에서 거론해야 되겠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장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병열  실제가격이냐, 과표에 의해서 하는 가격이냐, 이것은 아직 전반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동안에 확인을 한 사항은 중점을 둔 것이 그 세금을 받아서 횡령 또는 유용을 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었고, 또 하나는 취득세를 예를들면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아 납입하지 않고 개인이 횡령 또는 유용을 했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과표가 맞게 되었는지 현 시가를 알면서 내무부과표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계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관계직원이 같이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은 좀 더 두고 보시면 잘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수시로 감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도별로 어느정도 세금이 신장이 될 수 있는 추이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현 세법 관계로서는 저희들이 더 올라 가겠다는 세목이 없습니다.
  전체 군세중 50.6%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만은 권장을 하면 어느선까지 세수가 증대되리라 판단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관계는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밖에 나가 보면 양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분이 계실 때에는 직접 세무업무를 담당하신다 생각하시고 기탄없이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저희들 예산이 의원님들에게서 검토 될 때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다음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관계장 박용완  전완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에서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성내리를 포함한 5개리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함으로써 악취, 해충, 방견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인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도단속 필요성에 대하여 당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65농가에서 대가축 184두를, 100농가에서 소가축 795두를 사육하고 있어 군·읍면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후 읍면 사육농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서한문 발송, 반회보홍보, 담당공무원의 현지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가축 33농가 141두, 닭은 1농가 500두가 이미 폐쇄되어 현재 남은 대가축의 36농가에서는 43두를, 닭은 90여가구에서 200여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소 소규모의 사육가구이므로 규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소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중단 또는 이전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전 사육농가에 대하여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축사를 이전명령할 경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규제 제도가 없고, 모두 사법조치 대상이 되어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 처벌위주보다 계도위주로 단속하여 단속을 펼침으로 인하여 사육제한의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했습니다만, 사실 지속적인지도 및 주민의 환경보존 의식향상으로 사육자가 큰폭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전 사육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후 지정기한까지 중단 또는 이전치 않은 사육자 전원을 사법조치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본 홍보 및 지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서 답변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계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김행정의원님과 전완중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본군의 농축산물 한해피해현황과 보상계획 및 농축산물의 한해피해 전수조사 결과 피해내용과 앞으로의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상순이후 계속된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해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한 일부 농민이 있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동 피해조사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한해피해 마을별로 담당공무원, 마을대표, 개발위원 등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피해농가의 참여하에 9월말까지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 조사결과 최종집계된 피해내용을 보면 총 식부면적 9,983㏊ 중 밭이 188㏊, 논이 8,100㏊으로 수확 개무환산 면적이 2,291㏊로 총 식부면적의 22.9%로 전답별로는밭이 467.5㏊, 논이 1,823.8㏊이며, 피해농가수는 총농가 12,531호 중 7,511농가로서 전체농가의 60%이고, 피해정도별 농가수는 50% 미만 피해가 4,291농가로 전체농가의 34.2%이고, 50∼80% 미만 피해가 2,919농가로 전체농가의 23.2%에 해당되며, 80% 이상 피해농가가 301농가로 전체농가의 2.4%이며, 그 중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50%이상 피해농가가 3,220농가로서 25.6%에 해당됩니다.
  앞으로의 보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계획 총금액이 약 2,449,400천원이며, 지원 항목별로는 무상양곡지원이 3,162농가에 정부미 80㎏ 기준으로 17,127가마로 환산액은 161,000천원이며, 양축자금을 포함해서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2,435농가에 지원액이 611,000천원이며, 이재민 구호비 지원은 271농가 939명으로 지원액은 141,000천원이며, 중·고등학생수업료 지원은 451농가 498명에 지원액은 123,000천원이고, 대파대 지원은 1농가에 322천원으로 차후 중앙지원계획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피해농가에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많은 예산을 지원한 영농위탁회사, 기계화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이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구입기계마저 개인에게 대여 또는 매각처분한 사실도 있다고 한 것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와 운영실태, 경영수지면에서 합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기계화사업은 94년에 위탁영농회사 3개사, 기계화영농단 13개단, 기계화 전업농 78농가를 선정, 지원하여 지금까지 위탁영농회사 8개사, 기계화 영농단 284개단, 기계화 전업농 91농가를 지원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수시로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영농단은 5년간기계화전업농은 3년간 사후관리토록 보상금의관리및예산에관한법률 및 농업기계화사업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농기계구입 확인, 기대활용 및 관리 운영상태 등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만, 매각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매각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정부보조 지원금회수 및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지원 농기계 및 농기계 공동 운영지원이 당초 목적대로사용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수지면에서는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위탁면적 감소와 농한기의 일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농한기에 비닐하우스 사업확대 및 경영의 다각화를 활성화로 경영개선사업을 병행 지도하여 운영수지 개선에 더 한층 노력하겠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사업 등으로 농기계 보유대수 증가로 인하여 농기계 이용율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특성에 알맞게 적정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는 등 농기계 이용의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완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6회 임시회시 김동봉의원이 제시한 전업농어촌 자금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영세전업농을 위해 자금지원에 따른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진의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부에 제도개선정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 및 농어민후계자단체 등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건의로 94년 6월 14일 확정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계획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여 앞으로 정책사업대상자가 담보능력불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추진중이며, 그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도로서 현재 1,8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을 앞으로 10년간 농특세 재원으로 1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15조원으로 보증비율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후취담보제도도 관계규정등을 대폭 개선 보완하여 담보물의 평가도 최대한 시가에 가깝게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후취담보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기금에서 보증토록 하는 등 농어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담보능력 불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영농기계 등을 시중에서 매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영농회사 경영실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기계화영농 이용조직은 80년도 초반부터 계속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내구연한에 따라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형기계는 3년이고 중·대형기계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중기계를 쓰는 기종도 있고 해서 수시로 기계화영농단이라던지 위탁영농회사, 전업농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매각을 한다던지 당초 목적을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지난 한해피해로 인해 50% 이상의 피해농가 25.6%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이 따르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곡수매물량을 배정할 시 50% 이상 피해농가 25.6%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추곡수매물량을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차등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피해지역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간의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군은 몇개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를 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은 10∼1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해 농민들의 정서상 그것을 대폭 축소해 5%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한해피해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박장일의원  박장일의원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5%를 적용했다면 피해를 많이 본 면은 수매물량이 남을 것이고 피해를 적게 본 면은 수매를 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은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도 받고 수매도 해 이득을 많이 본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시중시세보다 수매시세가 25%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농가간의 배정물량은 읍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별도로 조정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 군방침은 체 수매물량이 금년도 수확량의 100%를 수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간의 배정비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읍면에는 농가간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일의원  수매량을 각 읍면을 같이 주면 피해를 많이 본 농가는 수매량이 남을 것이고 피해를 적게 본 농가는 수매량이 부족합니다.
  50% 이상 피해가 되면 상당한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감안해야지 면에서 나눠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조정비율의 방침을 정할 때 요인을 경지면적과 식부면적, 그리고 작년과 92년도에 피해가 많은 지역은 수매물량을 감안할 때는 적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체 생산량에 비추어 볼 때 가중치를 많이 두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비율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박장일의원  금년은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달라지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비율을 정할 때 임의로 편의주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생산량과 정비례합니다.
  그해 생산량의 표준치는 농림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 각 지역별로 표준치를 조사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면은 잘되었고 어느 면은 못되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기준은 평년에 말하는 것이고 금년은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생산량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표준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균형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가간의 차별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소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일의원  다음 감사시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전업농 농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원 3년6개월을 하면서 점검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농기계는 보조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봉의원  제16회 임시회에서 제가 질문드린 농어촌 자금지원의 제도개선 사업을 상부에 건의해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자금도 정부에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시책은 잘 만들어 졌어도 실제 농촌지역에 내려 와서 금융기관, 즉 농축·수협 등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시책상 지시한 사항과는 거리가 먼 사항으로 농어민들에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군에는 상부지침이나 정책에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조화 조율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박장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농기계화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천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런 답변으로 넘어갈 사항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든 그 자료를 가지고 산업과장께 항의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많이 누적되어 있고 언젠가는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넘어 가는데 어느날인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보조내려 오는 것을 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비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군정질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그렇게 부정하게 대출되고 잘못될 때에는 전 농기계에 고루 보조가 되도록 해 주시면 그것이 마땅하지만 정부시책상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이 그렇다면 그 시책이 바로 수행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어떤 문책성보다는 앞으로 각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의 한해피해 현황과 보상계획에 대한 질문 중 산업과장의 답변에 이어서 축산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피해와 관련한 가축피해 조사는 읍면을 통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해와 관련한 가축의 직접피해 최종집계는 피해농가 4호에 한우 2두, 돼지 7두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농림수산부의 가축재해보상기준을 말씀드리면 가축재해보상기준은 재해·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읍면에 신고한 폐사축에 한하여 적법한 조치를 거친 피해농가에 대해 정부의 보상계획에 의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보상기준은 어린가축 입식비 기준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다음으로 보상대책으로는 이번 한해로 인한 가축피해는 가축재해보상규정에 의한 직접피해농가의 피해두수가 적어 정부보상계획에서 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환기 및 차광막 시설, 가축의 입식 등 재해극복을 위한 특별양축자금을 9호에 18,000천원을 긴급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축산분야 한해피해 현황 및 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들어가 주십시요.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렸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대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겠지만 답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금일 회의는 상당한 분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듣지 못한 답변은 내일 세 분의원의 질문에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이하 관계 실과장 여러분!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과장님은 연구를 더해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명의원      김익수
                  김대산
    사무과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