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4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9. 송학리 고분군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9.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 군정에관한질문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각종 조례안 등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도 접수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접수된 4건의 안건 중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의안번호 제218호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을 주거지역에도 군수가 주변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외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은 이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기강 면에서 개정이전보다 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소관의 사회진흥과와 환경보호과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보완·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당초 상임위원회별 업무분류시 직제규정에 입각하여 분류하였으나 업무의 성질로 볼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회진흥과 소관의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그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있어 식탁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94년 7월 6일자 국내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0호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2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14호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호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군민상대상자를 군내거주자로 하던 것을 재외군민도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 추천에 있어 개인이 할 때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던 것을 20인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군민상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상자 결정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수상자 추천 및 심사조항을 강화하여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고성발전에 헌신한 군민이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심사위원 중 관내사정에 어두운 기관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관내사정에 밝은 인사를 위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심사위원 결정시 되도록이면 관내사정에 밝은 인사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 시설관리 인력증원 승인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주민생활향상으로 인하여 다량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 및 처리가 요구되고, 또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적절한 처리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전담기구설치가 불가피하고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 시설관리 인력증원신청이 경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세입이 빈약한 본군의 입장에서는 기구확장이나 인력증원을 억제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환경 또는 공해업무가 날로 증가하여 전문인력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금후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시 제외대상을 시가 3,000천원 이하에서 10,000천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납부를 재개발사업 시행허가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UR 농어촌지원대책으로 농경지 임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여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 납기지연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해 연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군민의 부담경감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UR 등으로 날로 어려운 농어촌간접지원을 위해 공유농경지 임대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고 공유재산매각시 5년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여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내무부예규 제649호의 신원조회업무가 폐지되어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신원증명서를 삭제하고, 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00원권 수입증지를 판매하므로서 관련서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내무부 예규에 의거 신원조회업무 폐지 및 민원서류간소화 측면에서도 신원증명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입증지 종류 중 400원권 발생으로 관련서식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의거 생활보호기금은 특별시, 직할시, 도에 설치 적립하여 운용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1990년12월1일 대통령령 제1317호에 의거 생활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폐지에 늦은 감이 있으며,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4호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및 수수료납기 징수방법, 폐기물처리장 수수료납부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시범지역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및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통합하여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하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앞의 조례는 각각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경남도 환경 07511-487호에 의거 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금액 및 건축자재 등 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 시군과 형평이 맞는지에 대하여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봉투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였으며, 조례내용상 쓰레기종량제가 95년1월1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민에게 보다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 시기를 몇개월 연기할 필요성은 없는가에 대하여 관계법상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연기는 곤란하고 그 대신 호별방문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송학리 고분군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배둔폐천부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자투리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익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송학리 고분군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16호 배둔폐천부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자투리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송학리 고분군 정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고성읍송학리 고분군정비에 따른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송학고분군 정비계획에 따른 매입지정 토지 9,881㎡, 지역구역 외 20,191㎡ 중 94년도에 고성읍 송학리 464-1번지 외 5필지 4,786㎡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95년 이후 년차적으로 매입하여 송학고분군을 정비하여 본군 문화재를 보존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사유토지를 매입할 경우 보상관계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하여 평당 170천원 내지 180천원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배둔폐천부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자투리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조성한 배둔폐천부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자투리토지를 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본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중배둔폐천부지내 자투리토지인 회화면 배둔리 1288-25번지 922㎡중 779㎡는 배둔리 이정희 외 8명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를 현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실제 점유자조사는 철저히 되었는지, 이들에게 본 토지를 매각하였을 시 민원발생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실소유자를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한번 더 확인하겠으며, 민원의 소지가 있을 시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매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7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하일면 농민상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군도에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도로에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상위법인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도로의 무단 점용방지 및 군세입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여 보다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우리군의 자체실정에 맞게 상수도사용료를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현저하게 적으므로 현실정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고 맑고 풍부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전체평균 13.2%의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급수장치 손료에 따른 재료비 및 노비는 많이 인상되었으나 손료는 10년전과 같아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상수도사용료, 급수장치 손료, 시설분담금 등 수용자 부담액이 상수도급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37%에 지나지 않아 경영수지적자가 매년 증가추세이므로 본군 재정형편상 부담이 가중하여 상수도사용료는 최대한 인상하고 급수장치 손료와 시설분담금을 현실화시켜 본군 재정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나 수용가의 부담증가 및 목욕료 인상요구 등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고성군 상수도요금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청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답변으로는 금번 상수도 요금인상율이 평균 13.2%라고 하는데 인근 시군과 균형이 맞는지에 대하여 도내 진해시에는 43.0%, 진영 4.8%로서 평균 15.0% 인상되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요금인상으로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94년7월14일 군 물가대책위원회와 94년 9월 8일 군 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상수도사용료가 같은 남강광역권상수도 사용권역인 충무, 삼천포, 사천, 진주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당초 사용료가 낮아 있어 일시에 많이 인상하면 수용가의 부담가중 및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타지역과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농촌지도소 하일면 농민상담소신축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하일면사무소 부지내에 사업비 20,000천원으로 단층 48.6㎡를 9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하일면에 농민상담소가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상담소를 하일면사무소 부지에 신축하여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과학영농의 농민상담 및 농민교육장화하여 전문기술을 농민에게 신속 보급하는 데 활용할 것이며, 당초예산이 하일면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하일면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제3차 본회의 질문·답변시 보충질문에 대하여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이설에 따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추진은 그동안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지보상 지연과 이에 따른 시설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추진성과가 미흡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변경 및 농지전용 협의관계로 고성군 도시계획재정비계획 결정이 지연되어 오다가 작년 10월 25일 농림수산부 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전용협의가 이루어져 93년 11월 25일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지적고시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94년 3월 14일 도시계획사업시행이 인가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하루전인 94년 3월 15일 고성공설운동장 이설사업 편입부지 등의 보상계획 공고를 필하였고, 94년 4월 28일 부지감정결과가 접수되어 보상가격 사정을 하여 94년 5월 16일 개인별로 보상비 지급통지를 함으로써 공설운동장 편입부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보상금 지급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16일부터 약 5개월여의 기간동안 3차에 걸친 촉구공문 발송과 가가호호 방문, 개별독려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94년 10월 31일 현재 소유자별로는 33명 중 24명이 협의하여 73%의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필지별로는 60필지 중 65%인 39필지, 면적별로는 65,656㎡ 중 38,826㎡로서 그 결과가 약 60%에 불과한 것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적 중에서 많은 면적을 보유한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60%의 부지보상협의 실적으로는 공사계약을 체결,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부지 매수에 총력을 기울여 가능한한 협의에 의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시행은 부지보상 협의의 진척여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으나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좋은 체육시설 속에서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문시 재감정으로 가격인상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보상을 실시해 온 결과 재감정이 불가피하여 재감정을 실시해 본 결과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통상 그 평균차액이 5%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고 있어 이는 금융기관의 연리에도 못미치는 정도이므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운동장 이설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웅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거류산성내 불법묘지조성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거류청년회 대표 황점부로부터 거류산성내 불법묘지를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거류산성내에는 4기의 불법 분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분묘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일부터 불법분묘 연고자와 임야지번을 확인하여 소유주를 찾아내려고 하였으나 산이 워낙 크고 넓으며 높은 위치로서 경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며, 분묘가 소재한 위치를 추정하여 주변임야 소유자에게 위치확인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일부 임야는 외지인 소유이며, 일부 산주는 바쁘다는 이유와 자기소유 임야에 불법분묘가 있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미온적인 태도로 협조를 꺼려 조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 중 1기의 분묘는 지난 10월 14일 연고자가 확인되어 스스로 개장할 것을 촉구한 바 개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었습니다.
  나머지 3기에 대해서도 확인된 산주와 인근 주민들을 통하여 계속 연고자를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유교사상의 신봉과 조상을 숭배하는 국민정서가 깊이 잠재해 있어 타에 의하여 조상의 묘가 손상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고자를 찾아 내어 연고자 스스로가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러나 계속해서 연고자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불법분묘 소재지 산주들과 협의하여 산주들로 하여금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내에 계속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나만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기획실장님,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기를 바랬는데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도의 행사가 있어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마치기에 전에 부군수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도충홍  존경하는 전완중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회 임시회 11일 동안 여러분께서 조례안 9건과 승인안 3건을 심도있게 정밀 심사하여 의결해 주시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 여러 분야에서 추진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견을 주시어 군정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유금열군수님을 정점으로 680여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군정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정력량을 총동원하여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군민을 위하여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협조와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중 일부 실과장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일동안의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상으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20여일 후에 개의되는 정기회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수집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