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25일(화)  14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4시 08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7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송학리고분군정비에따른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배둔폐천부지내사유건물이점유한자투리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일면 농민상담소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군정에 관한 질문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는 정기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승인안,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정기회 운영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고성군중기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1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제3차 본회의, 각종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승인안의 심사와 94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 7일간 등으로 해서 1994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익수 의원과 김대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의 군재정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기재정계획보고 : 별첨 ---
  이상으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상수도사업계획 6개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과 회화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 6개면을 제외하고는 계획조차 없는데 그 사업계획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상수도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중기재정계획은 해당 실과사업소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종합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박장일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중기재정계획은 고성읍, 삼산면, 상리면, 대가면, 회화면,마암면, 거류면으로 6개 읍면에
  대해 5개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광역상수도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반영이 되었고, 또 각 읍면에 상수도에 염분이 들어 와서 마암면, 동해면, 삼산면 같은 곳은 상수도관이 멀어도 염분 피해지역으로 고려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장일의원  이번에 한해가 들어 놓으니까 염분 말이 나오고, 관이 가까운 곳으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만, 관이 가까운 것으로 따지면 하이면은 더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화력본부 상수도가 하이면사무소를 통과하는데 그 이상 가까운 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성군의 행정이 주민에게 고르게 혜택을 봐 준다고 하면 삼천포시에 가 있던지 충무시나 통영군에 인접해 있든지 상수도관이 가까이 있는데, 사업비도 별로 들지 않을 것이고 행정에서 업무가 조금 많아 진다는 것인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이면 세금이 고성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고성읍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면에는 상수도사업계획도 없고, 그렇지 않은 곳에 5㎞, 10㎞씩 줍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상수도 물이 없어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타 부락만 짠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면에도 역시 그런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금은 1위를 내고 있으면서 98년까지 상수도사업 계획조차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면민의 정서적으로 봐서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우는데는 면별로 세입수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읍면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역상수도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개천이나 영오 같은 곳은 실제로 상수도관이 통과를 하더라도 그곳은 계획을 하지 않았고, 이 계획은 읍면장 보고를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박장일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참고자료를 받고 간이상수도 사정이 좋고 안좋은 곳을 구분을 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만, 상리같은 곳은 금년에 한해가 들어도 물 사정이 좋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물사정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상리같은 곳은 우리군에서도 물사정이 가장 좋은 곳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곳은 계획에 들어가고......
○ 도시과장 이길평  상리가 물사정이 좋다는 것은 농업용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장일의원  앞서 과장님이 간역상수도 사정이 좋고 안좋은 곳을 고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이라도 제가 읍면에 한번 나가 볼까요?
○ 도시과장 이길평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의 면장들에게 읍면사정을 취합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받은 자료가 다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몇년전 것부터 있습니다.
박장일의원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90년도부터 이번 계획을 세운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동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이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이 계획을 잘 세움으로 해서 우리군이 발전 변모하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읍면의 장기숙원사업을 수렴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줄 아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면은 같은 사업들이 중복투자가 계속되는가 하면 어떤 면은 도로개설사업이나 여러사업이 전무한 실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운 것을 앞으로 수정보완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제가 앞서 보고 말미에 미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은 95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편성이 되던지,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금년 한해로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소 불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별도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 반드시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에 빠진 것이 있으면 읍면에서 메모를 해서 기획실로 넘겨 주시면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삽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의원님들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199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처리할 안건이 많으므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하여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4년 10월 31일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