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월 2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생활과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때문에 엄청 고심하고, 고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올해는 도의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상한선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4년 후에도 이대로 간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는 우리가 정말 고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군정업무 자체평가는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군정 우수부서라든지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우수부서는 이렇게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시상금도 주겠지만 평가를 할 때 승진에 요인이 되는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구부분은 우리 고성군 전체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고민하는 그런 사항인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성군으로써는 그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일자리창출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체를 유치하면 젊은 층의 인구가 고성군에 유입되어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14년도에는 기업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국정보고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나가서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빚을 180억원이나 졌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180억원을 단순하게 한 가지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과마다 조금씩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궁색한 변명 아닌 답변을 하는 편입니다.
가령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늘어났느냐?” 의심을 많이 하시는 군민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올해는 이것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잘 기획하셔서 올 연말에는 이렇게 많은 고성군민의 빚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채무부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레이트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로써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구조를 보면 오히려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군민들에게 고성군의 채무가 180억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비로써 충당하는 기채부분은 불가피하게 기채를 내야 될 그런 부분들만 기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되면 100% 국고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고성군 예산의 불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지출을 자제하고, 국도비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에 충당을 함으로써 지방채를 내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성군업무평가위원회라는 이 사항을 보면, 저도 이 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좀 많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지역신문의 기사를 보고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평소에도 쟁점화 되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월례회 때 보고 하는 시기적인 차이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정비 철저’라고 해서 지금 고성에 보통교부세가 1,414억2,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2,052억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진주시, 창원시 다음으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2~3년 전부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경남 시․군 중에서는 진주시가 제일 많이 받았고, 창원시가 그 다음, 합천군이 그 다음으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페이지의 ‘지방채무 건전관리 강화’ 채무현황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국고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전체 국고부담입니다.
발전소명칭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보다는 올바른 행정으로 갈 수 있는 감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수시감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기감사를 하고 있지만 일상감사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일상감사라든지 수시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있죠?
농어촌공사에다가 100% 위탁했죠?
위탁을 하면 고성군의 의지대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든 용역을 다 마쳐서 토스를 해주는 것이 맞다, 집행만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기네들이 중간중간에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 설계예산서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풀로 들어옵니다.
저번에 회화면에서 한분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원가계산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간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놀랬습니다, 원가계산을 풀로 다 주는 것.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것 반만 해도 내가 공사를 다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60억원 확보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면 누구 좋은 일 다 시키겠습니까?
그다음에 NC다이노스구장 있죠?
보고하고 나서 저하고, 그때 당시 정기방 부군수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에 생활체육공원은 안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하기가 좀 곤란하다.”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언론보도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남유수지 있죠,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입니까?
국비 얻어온다고 진짜 고생하셨는데 다음에 후회 없는 행정을 펼치시려고 하면 그것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기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몇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국비를 얻어오게 된 동기가 되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종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크를 안 해봤네요.
앞에는 복사가 되지도 않았서 찾아 헤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홀수는 있는데 짝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노인돌보미, 엊그제 정동찬 서장님...
그건 어느 계에서 합니까?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연세 많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군이 존재하는 겁니다.
넥타이 매고 읍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중심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예산이 아주 적어요.
더 발굴하십시오, 더 발굴해야 됩니다.
국도비 확보하면 더 좋고, 안 되면 공공모금에 의뢰를 하든지, 우리 군비를 지원하든지 해서 이 좋은 세상에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꼭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19페이지, 거류면 복지회관 있죠?
5월 달에 준공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서 활용할 겁니까?
면에서 할 겁니까, 체육회에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지원담당에서 할 겁니까, 주관이 어디입니까?
미비한 부분은 거류종합발전계획 여기서 좀 지원을 하고요.
과장이나 담당자들 체면 봐서 할 수 없이 예산주고 넘어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배분을 균등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보면 운영비 및 냉‧난방비가 313개소 7억5,152만원이에요.
이것 양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경로당에 연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조정 좀 하세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기름값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조정 좀 하세요.
왜냐하면 큰 경로당에는 기름이 30만원 들어가고, 작은 경로당에는 기름이 20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기구 지원 30개소 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할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그래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순번을 정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좀 적어서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고성군의 근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군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정영랑 계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국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군비라도 확보하세요.
노인들에게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작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비확보가 좀 됩니까?
5천만원 이것은 국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런 제도는 아주 좋은 사례라서 특수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마침 도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 번 좀 연구를 잘해서 독거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사는 것 보다 공동생활을 하면 아마 사회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요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에 과장님이 방문을 좀 합니까?
그것도 정영랑 계장이고, 보니까 정영랑 계장 일이 너무 많네요.
자주 가셔서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할머니들을 잘 모시는지, 할머니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사고가 나는지 이런 것들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서 자주 가세요.
담당공무원이 자주 가는 것하고, 안 가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계장도 자주 가서 노인들 잘 계시는지 우리 대신, 군수대신 가서 안부도 전하고, 체크하십시오.
특히 특구경제과라든지 주택도시과의 문화마을, 산업단지, 우회도로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사업을 다 해서 사후관리부분은 저희 주민생활과에 전부 이관을 하기 때문에 매년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받으면 다 끕니다.
입구에 하나, 중간에 하나, 종점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집이 안 지어진 부분은 전체적으로 켜지 않고, 전부 소등을 했다가 집을 짓고 나면 연결해주도록 하고...
그런데 먹을 때 마다 깔끔한 것이 없고, 전부 오뎅 같은 기름이 들어간 볶음이 많아서 느끼한 맛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은 느끼한 것을 싫어하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느끼해서 계속 먹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금 깔끔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뒷맛이 개운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찬이 지원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날 단체에서 몇 명 갈 거라고 했는데 가령 사람이 1~2명 빠졌을 때는 그쪽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눈빛을 보인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눈치까지 봐가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유도해서 우러나서 하는 자원봉사가 되게끔 할 수 없는지 담당자로써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은 어차피 봉사자의 손이 필요한데, 오늘 세네 명이 올 거라고 딱 정해놓고 있는데 한두 명이 빠져버리면 조금 불편한 것은 있는데 그것가지고 눈치를 주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이 단체는 오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했다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그 사람들은 다 지원받으면서 단체에서 거들어주러 가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우리가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것을 중간에서 잘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급이 몇 등급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등급이 없습니까?
그냥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1종, 2종을 해도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기준은 똑같습니다.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가구에 따라서...
지금 특별기금 활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서 지급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한군데만 가시지 말고, 하동도 있으니까 몇 군데 좀 직접 가셔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은 1억원씩 줘서 일괄적으로 하죠?
그렇게 시행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이제는 경로당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구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어도 규모부분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규모를 축소할 때는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또 이대로 할 때는 하고 이렇게 뭔가 규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관리비가 상당히 절약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기준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쪽으로 고민하셔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했죠?
데크 있는 전주는 안 하고, 일반 전주는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그냥 그대로 있죠?
또 4개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 녹지공원과가 되나요?
협의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남산 같은 경우 10시까지는 전 코스를 다 켜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축소해서 켜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스포츠파크도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새벽까지 계속 다 켜져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방법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버카는 어느 계입니까?
그게 가는 곳에만, 이장들 입김이 좀 센 곳만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어차피 8년간 자료를 취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준비해서 주십시오.
20년간 되어 있으면 20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까?
반만 주고, 다음에 또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또 다시 받아간다니까요.
5년 해도 고장도 안 나죠?
7~8년 된 것도 거기는 다 붙어있을 겁니다, 이중으로 안 되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장사시설의 개별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장사시설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사용자 범위, 안 제6조에는 사용허가기간, 안 제7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보훈대상자, 무연고 사망자 등 사용료 감면 사항, 안 제10조에는 사용기간 내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의 환불 기준, 안 11조에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공설묘지의 분묘 설치 기준, 부칙 제2조에는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고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성군 공설공원 묘지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3-1003호로 공고했고,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그 외 특정부서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고성군이 설치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서 설치하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화장장”이란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감면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 무연고 사망자,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0% 감면은 장사시설 소재지 법정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고성군 관내에 있는 사람은 전부 해당이 되었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천이나 진주 같은 인근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오면 전부 전액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고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성군 공설공원 묘지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로 접수되어 2014년 1월 13일자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고성군 조례인 고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성군 공설공원 묘지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를 통합정비하고, 법령의 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고성군 관내 장기공설봉안묘가 존치하고 있는데 봉안묘 사용료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액감면자 있죠?
전액감면자는 아무데나 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영에서하거나, 고성에서하거나 다른 곳...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국 어디를 가나 전액감면입니다.
국비가 45억원인가 그렇고, 시비가 144억원인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거기 진행이 안 되는 것과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 통영에서 시설을 안 하고, 그쪽에 같은 날 동시에 사람이 많으면 이쪽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 근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