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0일(토)  10시 5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심사된 안건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군수제출)
(10시 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군수제출)
 (10시 56분)
 본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에 두 번째, 산업의 발달로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 협소로 이용자감소 등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둔시장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변경과 시설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710,000㎡에서 변경도 710,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일반주거가 301,100㎡에서 변경이 1,600㎡를 변경해서 299,500㎡를 줄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1,6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1,600㎡를 줄이고 준주거지역을 6,600㎡를 책정을 했습니다.
 녹지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배둔시장에 시설의 세분은 소매시장이 되겠고,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5-46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3필지는 826-2 약 777㎡, 1306-44번지의 116㎡ 1306-46이 27㎡로 해서 전체변경이 2,772㎡ 약 838.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거 및 일반상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결정 사유는 현재 개천, 구만, 회화, 마암면 주민들의 상업활동 중심지로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으나, 기존 장옥이 낡고 노후되어 붕괴 등 재해위험이 잔존해 있어 점포면적의 협소로 시장이용자들의 불편과 비위생적인 상거래 등을 해소코자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쾌적한 상거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본 군의회 요청사항은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때문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설명한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빨갛게 칠해 놓은 것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인데 현재 시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바꾸게 된 근본동기는 주거지역에서는 시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되, 그러면 시장을 하면 지금 준주거지역안에 이만큼 드는데 이 준주거지역을 이 한 블륵을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면적이 1,600㎡가 되는데 실제 시장으로 결정되는 것은 400㎡가 되는데 이 지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시장의 2,772㎡를 시설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둔시장이 시장으로서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시장으로서의 모든 사업이, 경제통상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는 순수하게 이 시장으로서만의 결정만 하면 모든 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저희들과에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시장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4년 개설된 배둔재래시장은 인근 개천, 구만, 회화, 마암면 주민들의 상업활동 중심기능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의 발달로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 협소로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는 바, 금번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현재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배둔재래시장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배둔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찬성, 반대에 의하여 입장표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 아니네요?
 그 자리를 용도만 변경하는 것입니까?
 변경을 하고 난 면적이 뒤에 보면 시장결정조서에 2,772㎡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00㎡를 여기에 편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 면적에서 시장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 면적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전체 400㎡ 되는데 왜 이것을 전체다 하느냐 하면 이 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한 블럭단위로 끊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장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 면적만 시장으로 해주고, 이것이 또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도 되고 용적율도 이것이 400%에서 600%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건으로 봐서 주거지역으로 놓아두는 것 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놓아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면적 범위 내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주, 소유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현재 이 면적안에는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1,600㎡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주거지역보다 일반생활상 편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준주거지역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 공청회를 열고 현장설명도 하고 현재 시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도 지금 다 되어서 사업계획하고는 경제통상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소유자가 군유지, 국유지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만일 현대화 시키고 나서 일반 개인에게 분양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이 도에서부터 확정되어서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을 이미 확보해 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확보되어서 설계도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것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불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군 소유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별 분양하는 것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장안에,
 이것은 군에서 사 넣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절차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4평이 국유지 폐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1,600㎡를 별도로 긋고 그 뒷편에 지금 그것은 순수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뒷편에 남아 있는 쪽에서는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까?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도로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다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왜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었느냐 하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됩니다.
 일반 시설이 안되는 시설이 학원이나 각종 시설이 주거지역에서 안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용도지역은 구역개념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해주면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전체를 많은 사람에게 저희들은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쪽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결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 도와 절충을 해서 이렇게 구역을 만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면적이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큰 위배됨이 없다면 위에까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풀어 주는 것이 그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명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땅을, 땅을 기점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안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준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한 이유가 시장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사실상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갖추는 것인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했느냐, 자꾸 이 밑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도와 구두상으로 수차 왔다갔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주가 누구인지 물어 본 것입니다.
 충분하게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거쳤으니까 주민의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만일 문제가 생기고 하면 집행부가......
 그것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다 내려오고 우리 의회는 마지막에......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붙여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의 어떤 요구서를 하나 붙여서, 첨부시켜 올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안에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의를 위하여 10 분간 회의를 정지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앞시간에 이어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의견요청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의견채택을 위해서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시설한 뒤의 장래성이 없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다시 주민의견을 듣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경 제 통 상 과
   통   상   계   장          선석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