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0일(토)  10시 5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심사된 안건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군수제출)

(10시 55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군수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에 두 번째, 산업의 발달로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 협소로 이용자감소 등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둔시장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변경과 시설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710,000㎡에서 변경도 710,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일반주거가 301,100㎡에서 변경이 1,600㎡를 변경해서 299,500㎡를 줄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1,6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1,600㎡를 줄이고 준주거지역을 6,600㎡를 책정을 했습니다.
  녹지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배둔시장에 시설의 세분은 소매시장이 되겠고,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5-46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3필지는 826-2 약 777㎡, 1306-44번지의 116㎡ 1306-46이 27㎡로 해서 전체변경이 2,772㎡ 약 838.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거 및 일반상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결정 사유는 현재 개천, 구만, 회화, 마암면 주민들의 상업활동 중심지로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으나, 기존 장옥이 낡고 노후되어 붕괴 등 재해위험이 잔존해 있어 점포면적의 협소로 시장이용자들의 불편과 비위생적인 상거래 등을 해소코자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쾌적한 상거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본 군의회 요청사항은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때문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설명한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빨갛게 칠해 놓은 것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인데 현재 시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바꾸게 된 근본동기는 주거지역에서는 시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되, 그러면 시장을 하면 지금 준주거지역안에 이만큼 드는데 이 준주거지역을 이 한 블륵을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면적이 1,600㎡가 되는데 실제 시장으로 결정되는 것은 400㎡가 되는데 이 지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시장의 2,772㎡를 시설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배둔시장이 시장으로서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시장으로서의 모든 사업이, 경제통상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는 순수하게 이 시장으로서만의 결정만 하면 모든 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저희들과에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시장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설명 다 마쳤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제안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4년 개설된 배둔재래시장은 인근 개천, 구만, 회화, 마암면 주민들의 상업활동 중심기능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의 발달로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건물의 노후 협소로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는 바, 금번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현재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배둔재래시장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배둔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찬성, 반대에 의하여 입장표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시장 옮길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 아니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현재 되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김행정위원  그 자리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확장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자리를 용도만 변경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박현규위원  길이 지금 현재 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도시계획도로는, 입구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그것은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고 도시계획 개설사업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난 면적이 뒤에 보면 시장결정조서에 2,772㎡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600㎡를 여기에 편입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1,600㎡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1,600㎡는 이것이, 이 면적이 1,600㎡입니다.
  이 면적에서 시장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 면적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전체 400㎡ 되는데 왜 이것을 전체다 하느냐 하면 이 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한 블럭단위로 끊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장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 면적만 시장으로 해주고, 이것이 또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도 되고 용적율도 이것이 400%에서 600%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건으로 봐서 주거지역으로 놓아두는 것 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놓아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면적 범위 내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주, 소유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소유자가 4사람?
  현재 이 면적안에는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 것으로.
○ 위원장 김문수  변경하고자 하는 현재 1,600㎡ 그 안에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안에는, 지금은 그것은 이쪽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개인소유자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파악은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1,600㎡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주거지역보다 일반생활상 편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준주거지역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지역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시장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업인 등은 전부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있었습니다.
  두 번 공청회를 열고 현장설명도 하고 현재 시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도 지금 다 되어서 사업계획하고는 경제통상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군유지, 국유지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만일 현대화 시키고 나서 일반 개인에게 분양을 해주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사업계획은 경제통상과에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 통상계장 선석목  통상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이 도에서부터 확정되어서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을 이미 확보해 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확보되어서 설계도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것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불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군 소유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별 분양하는 것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개인소유는?
○ 통상계장 선석목  개인소유는 없습니다.
  시장안에,
김행정위원  땅은 없어요?
○ 통상계장 선석목  예, 이 부분안에는, 시장안에는 전부 다, 국유지 도로가 54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사 넣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절차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쪽에 군유지, 국유지 말고 일반개인이 소유된 그런 관계는?
○ 통상계장 선석목  일반개인은 이 안에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1,600㎡안에 개인소유가 있다면서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이쪽은 지역을,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지 소유권하고, 시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통상계장 선석목  시장은 빨간줄안에 있는 것만 906평입니다.
  이것은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4평이 국유지 폐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박태공위원  도면을 놓고 보았을 때는 밑에 현재 1,600㎡를 그어놓았지 않았습니까?
  1,600㎡를 별도로 긋고 그 뒷편에 지금 그것은 순수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이 남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토지와 준주거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상당한 지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박태공위원  ("청취불능")
  그러면 그 뒷편에 남아 있는 쪽에서는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까?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도로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렇게 하면 전체 우리 도시계획상 면적을 조정해 보면 안맞습니다.
  다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푸르게 칠해 놓은 것은 것은 생산녹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아니, 주거지역입니다.
박태공위원  주거지역이고, 빨간색은?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상업지역입니다.
박태공위원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라인 그어 놓은 것은 시장이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그것만, 시장만 맞아진다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끊어주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담 하나사이로 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 위원장 김문수  거기에 소유자 성명을 누구인지 알 수 없을까요?
○ 도시계장 김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예, 말씀하십시오.
○ 도시계장 김영재  저희들이 용도지역 결정하는 것은 소유자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었느냐 하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됩니다.
  일반 시설이 안되는 시설이 학원이나 각종 시설이 주거지역에서 안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용도지역은 구역개념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해주면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전체를 많은 사람에게 저희들은 혜택을 주고 싶은데 그쪽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결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 도와 절충을 해서 이렇게 구역을 만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 도면이 정확하게 라인을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1,600㎡같으면 위의 도로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 도면대로라면은 위에 남아 있는 면적도  1,600㎡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면적이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큰 위배됨이 없다면 위에까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풀어 주는 것이 그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이 전체를.
박태공위원  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명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땅을, 땅을 기점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안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준다?
○ 도시계장 김영재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자체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한 이유가 시장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했는데......
박태공위원  어차피 시장사업을 하니까 결국 남아 있는 것이 1,600㎡가 된다고 하더라도 3,200㎡인데 3,200㎡를 다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행정위원  처음부터 그런 안을 제시했으면 안되었겠느냐 박위원님 말은 그 말인데......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여기를 해서 도에까지 올라가고 하면 이 면적도 상당히, 1,600㎡같으면 많거든요.
  사실상 안해주려고 합니다.
박태공위원  1,600㎡도 많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그래서 이것도 두번 세번 도와 절충을 해서......
박태공위원  공자님 말씀에 이익을 가장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힘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준주거지역안의 1,600㎡가 누구 토지가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덕을 많이 누리는 셈이고, 한뺨 차이로 라인 걸리는 사람은, 뒷편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도에서도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없애라, 이 면적안에서, 상업지역에서 하면 될텐데 왜 자꾸 여기에다가 넣느냐, 기존 시장이 되어 있는 것을 결정할 때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배둔에는 시장을 처음부터, 고성도 마찬가지고 배둔도 마찬가지고 시장은 미리, 재정비할 때도 시장은 결성을 해 놓아야 되는데 배둔에는 시장을 처음부터 재정비할 때 시장이나 구성의 결정을 안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만 갖추는 것인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했느냐, 자꾸 이 밑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도와 구두상으로 수차 왔다갔다한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안되는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되는 일을 처리하는 것도 보다 더 힘들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하다 하다 안되니까 거기까지 넣었겠지만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은 부지가 다 편입이 되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도 1,600평 넣는 것도, 그러면 이만큼, 넣는 것 만큼은 이쪽의 면적을 줄이면 안되겠느냐, 지금 줄여 놓은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렇는데 이것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1,600평 사실은......
박태공위원  뒷편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다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 위원장 김문수  거기에서 의문이 나는 것이 보면 밑에 지금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 지주들 하고 위에 남아 있는 땅의 지주들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또 힘이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변경된 지역에 토지가 있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위에 남아 있는 그 토지에 지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힘대로 되었다고 불신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주가 누구인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주민공청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의가 들어온 그런 것은 없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사실은 이것도......
이상근위원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충분하게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을 거쳤으니까 주민의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만일 문제가 생기고 하면 집행부가......
박태공위원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결정이 안된 것이고, 지금 군 의회 의견을 요청한 것은 의회에 의견을, 말 그대로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다가 다시 재건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올려보죠?
  그것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상근위원  사실상 군에 의견을 물어보면 결정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다 내려오고 우리 의회는 마지막에......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붙여서 올리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처음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심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의 어떤 요구서를 하나 붙여서, 첨부시켜 올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안에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록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하고 한번 협의를 한 뒤에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의를 위하여 10 분간 회의를 정지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시간에 이어서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의견요청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의견채택을 위해서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시설한 뒤의 장래성이 없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다시 주민의견을 듣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경 제 통 상 과
    통   상   계   장          선석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