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19일(금)  11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입·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안사유는 19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1997년 7월 19일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자 스스로 처리·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분리 배출방법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항의 조례안 제5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였고, (나)항의 조례안 제7조, 제8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항 조례안 제11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하였고, (마)항 조례안 제12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환정 67500-665 '97년 12월 30일자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표준안에 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고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사항)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의 전용봉투는 일반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크기 및 용도는 별표2와 같다.
  ③음식물쓰레기의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의하고 내구성이 있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제질로 제작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전용수거용기 용량을 30ℓ, 60ℓ, 120ℓ, 240ℓ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감량처리할 때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3의 기준에 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하여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8페이지입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이외의 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및 판매방법,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과태료의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등은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별표1의 사항 내용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사항입니다.
  음식물류로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배출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닐, 병뚜껑, 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 규격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3ℓ짜리는 가로×세로가 22㎝×26㎝, 일반쓰레기 수거용과 같습니다.
  5ℓ짜리도 26㎝×31㎝, 10ℓ도 33㎝×40㎝, 20ℓ는 41㎝×49㎝, 30ℓ짜리는 48㎝×59㎝, 50ℓ는 56㎝×67㎝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별표3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입니다.
  우리 일반쓰레기, 종랴제봉투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3ℓ짜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규모를 작게하는 봉투를, 3ℓ 하나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전에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5ℓ 90원, 10ℓ도 가정용은 170원, 일반쓰레기봉투와 같은데 별도로 제작은 3ℓ짜리를 했고, 전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가격을 100ℓ까지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그렇게 크게 많은 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50ℓ까지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 군수에게 제출하는 신고양식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은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조금 전에 2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관리대장 그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이것도 저희들이 별지 제3호서식인데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년 아침 저녁 급식 수용할 수 있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가 되겠고, 다음에 음식물 면적이 객실하고 객석하고 30평이상 음식점, 100㎡규모 음식점이 되겠고, 또는 대형백화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공판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수가 11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여기에 따른 촉구공문도 오고 해서 이것을 6월말까지 꼭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라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제안된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97년 7월 19일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로 분리 배출토록 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분리배출방법 및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도로 준칙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 설명을 못드렸는데, 설명이 빠졌는데 11페이지, 조례안 11페이지에 보면 별표4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수집·운반 수수료 이것은 대행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업자는 ℓ당 15원 기준으로 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은 20원으로 수집운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12페이지, 죄송합니다.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상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사용시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량제 외의 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이것은 우리 일반쓰레기봉투는 별도고,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의무사업장에 한해서 사용하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합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 환경과장 안광만  일반하고 담당의무사업장하고 틀립니다.
  제작을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일반 담당사업장에 공급을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일반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사용을 일체 못하고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여기 설명 조례안에......
이상근위원  이것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이, 큰 음식점이나 다른 이용시설이나, 도매시장이나......
이상근위원  그것이 ℓ로서 용량에 관계된 문제지, 그것이 별도의 특별한 봉투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봉투를 크게 한다거나 용량의 관계지.
○ 환경과장 안광만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이것은 보면 현재의 쓰레기봉투, 일반쓰레기 봉투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목적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법 제정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특별하게 봉투가 만들어지면, 봉투가 모델이라든지 이것이 있습니까?
  기준이라든지.
○ 환경과장 안광만  봉투는 지금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노란색인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아까 흰색으로 한다고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이 강화도 되어지고, 현재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분리가 잘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 환경과장 안광만  그 목적이고......
안수일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봉투를 해서 나오면 일반 수거하는 수거업자라든지 수거하는 관계자들이 보면 "아,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다" 이것이 나오거든.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보면 음식물찌꺼기하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니까 사실상 참 분리수거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효율이 상당히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주 목적은 법이 또 더 강화를 많이 해서 환경측면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이런 측면인데, 특히 재활용이라든지 줄이기라든지, 분리배출 관계라든지 이런 목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퇴비화·사료화 그 목적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제3항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4의 기준에 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평균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 측정할 때는 아주 소량으로 평균배출량을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버리는 것은 아주 과량으로 많게 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연중 계속해서 그것이 적용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 환경미화계장 김차영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계장이 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김계장 설명하십시오.
○ 환경미화계장 김차영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버릴 수 있는 것은 감량의무사업장 112개업소에서 우리가 전부 신고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배출을 할 때 몇 ㎏정도 하루에 배출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지도를 해서, 확인해서 배출량을 평균으로 환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집대행업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고성환경이 일반쓰레기라든지 사업장쓰레기 지정되어 있고, 또 큰 사업장 같으면 타지에서도 연락을 해서 해주면 수거해서, 우리군 관내에서는 고성환경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여기 제12조제3항에 상호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행업자하고 음식물배출업자하고 계약이 되는 거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뒤에 11페이지 별표4호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수집·운반 수수료 이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이 조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므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화 또 사료화 많은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박태공위원  비료로서의 선호도는 높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비료로서가 아니고 퇴비화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안에 100톤규모를 숙성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료하는 것은 아직까지......
박태공위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퇴비로서, 좋은 퇴비로서 선호도가 높느냐 이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아! 예, 퇴비화 된 것은 사실상 우리 군내에서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숙성된, 퇴비화 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100톤을 해서 하일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그것이 사료화 할 것이라고 한번 축산과와 협의해서 견학도 갔다왔는데 사실상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업자간의 계약이 안되어집니다.
  아무 효과성이 없습니다.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잡다가 사실상 취소한 상태입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조례 이것이 일반가정에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가정에는 적용이 안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량의무사업장, 집단급식소 하고 음식점 면적 30평이상, 대형백화점이나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이라든지 이것이 112개소에 해당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만일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나중에 신고를, 신고가 의무조항이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가 있고, 관리대장이 있고, 다음에 음식물 발생 및 처리실적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장은 앞전에 한번 거론된 사항으로서 본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관계는 우리 중소기업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알아야 될 사항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 ①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은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7조(융자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한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4. 유통업 현대화자금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그 다음 페이지, 제13조(융자금의 금리등) ①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내지 5%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군수는 매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안 및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내용상은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별표1 융자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제12조와 관련한 일반운영자금은 2년, 지원한도액은 1억원이내입니다.
  기술개발자금 3년 1억원이내, 시설현대화자금 3년 1억원이내, 유통현대화자금, 시장재개발자금 5년거치 15년으로 8억원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기간 관계는 타시군과 또 통상관례에 따라서 일단,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대출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을 다 설명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만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제안된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심의하였으나 위원들의 질의·토론 결과 선거 등 시기 등으로 다음 임시회로 보류토록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적 경기침체 해소와 중소기업의 도산예방차원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중 제3조 기금조성 재원확보에 있어 군비출연금 등 요구되므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통상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조성에 관한 재원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8억원을 군비로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8억원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군 예산의 일부중에 8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융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금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재개발사업의 경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우리가 제4차 개발관계 때문에 40억원의 융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 군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기준을 8억원이라고 정한 것은 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앞으로의 우리 중소기업육성발전에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기금 8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 융자조건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시장 현대화 추진에 보면 1차에서 3차까지 시장현대화 추진된 사항을 유인물로서, 자료로서 나타나 있는데 현재 1차부터 2차, 3차까지 현대화 사업이 진척이 되었는데 이 현대화사업의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된 상태에 있습니까?
  안의 운영실태라든가 제반 문제점 같은 것이 파악이 되어서 이번 4차에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40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결정되기 전에 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의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올라갔고 거기에 대한 융자의 담보능력도 충분하고 한데 도에서도 또 미심쩍어서 농협으로 바로 직접 우리 있는데서 통화를 해서 담보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자기들이 서류검토해도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40억원 융자를 확정지어서 보낸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의 지원중에서 보면 주로 제조업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융자조건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은 제조업의 하나의 범위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시설현대화자금 이런 것은 3년, 2년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지원한도액도 1억원이 내가 되어 있는데 시장재개발자금 이것은 5년거치 15년상환해서 8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낌이 이것은 꼭 무슨 시장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짙은 그런 감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경제통상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진해시나 타시도에 이러한 예가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융자금이 다른 지원자금보다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자체가 장기간 사업의 성질이 있습니다.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장기간을 두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 하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장기간 사업의 성질로서 기간을 조금 여유있게 두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재원확보라는 것이 사실 기금을 하면 재원이 확보되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법 이것이 나중에 보면 시장현대화만 일단 기용을 시켜놓고 나서 재원이 확보가 안되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다구요.
  그래서 이점에 신중하게 더 감안하셔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방금 이상근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8억원이라는 액면을 설정하게 된 동기라든가, 거기에 왜 하필 8억원이 되었는지, 무슨 특별한 기준이나 8억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도비 20%의 부담금을 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사실 8억원으로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해서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내지 5%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더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일반대출금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14%선인 경우, 또 금리인상의 폭이 있을 수가 있고 하면 그 차액난 금리변동 이자차액을, 쉽게 말해서 그 범위안에서, 3%내지 5% 범위안에서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현규위원  지원해 준다 이말이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3%도 해줄 수 있고, 5%까지는 해줄 수 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범위내에서.
박현규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이 보니까, 타시군에 보니까 금리인상분에 대해서는 사실 꼭 몇% 정하지는 않고 인상금리변동 이자차액분에 대해서 연리 3%내지 5%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고, 거기에 준해서 이것은 별도로, 만약에 되고 나면 별도 규칙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해서 그때 상세하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조정위원회가 물론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물론 이것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농협에 융자를 내었을 때 우리 군민이 그랬을 때에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데 하필이면 이런데는 이렇게 까지 해줘야 되며, 아까 이상근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장개발에만 15년이라는 장기간을, 그것도 5년거치에다가 금액도 8억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볼 때는 이번 고성시장 개발을 위해서 짜맞춘 것 같은데, 이것을 이만큼 맞춘것 같은데, 다른 것은 경영안전자금도 2년, 기술개발자금도 3년, 시설현대화자금도 3년......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5년거치 15년, 장기간거치 이 관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사실 지원할 때 5년거치 15년 상환하라는 별도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자금은 3년으로 묶여 있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타시군에 비례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고, 밑의 재개발사업 이것은 도의 전체에 융자하는 시군에 기준을 잡아서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4차 현대화사업에 보면 공사비가 100억7,100만원, 융자가 40억원이고 자담이 60억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1차, 2차, 3차에 가서도 사실 보면 고성시장이 많은 문제를 지금 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4차현대화 사업때 자담 60억원을 부담해서, 100억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사장에 되어 있는지, 시장주식회사에서 이런 하나의 능력이, 현재 이 IMF시대에 과연 그런 능력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통상계장 선석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계장 선석목입니다.
  지금 시장주식회사에서 총 부채규모가 약 50억원 됩니다.
  현재 이것은 몇년전부터 1차, 2차, 3차로 해오는 현대화사업중에서 일단 그것을 제2금융권에 융자 또는 사업비를, 돈을 차용한 그 부분이 있어서 제1금융권으로 올 1월에 고성군 농업협동조합 군지부에서 45억원을 시장담보로 잡아놓고 차용을 했습니다.
  빚이라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현대화사업은 현재 파출소 뒷부분하고 개전앞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융자지원을 받는 것이 지금 40억원입니다.
  40억원인데 도에서 32억원을 부담키로 하는 것은 연리 이자비율하고 상환기간은 이미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군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주식회사명의로 전부 다 (점포포함)개인별로 분양이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보를 잡고, 그리고 돈을 100억원 투자해서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자체에서 이것을 분양을 하면 지금 기존상인들 한테도 사실상 부담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부 다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 집을 지은 이 집도 1층은 기존 상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2층, 3층, 4층 아파트를 전부 분양하면 160억원이 나온다는, 저 자신은 아직까지 그 계산방법을 잘 모르는데 시장에서 도에 융자심의할 때 설명자료가 시장자체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융자를 좀 받고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100억원정도 투자이상으로 빚하고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근위원  몇일전에 시장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개월전에 장사가 안되어서 자기 점포를 내놓았는데 전세금을, 시장조합에서 전세금을 안줘서 나중에 내용증명까지 띄울정도의 상황까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물론 내부적인 시장문제같은 것은 우리가 깊이 모르니까 거론할 것은 안되지만 아까 1, 2, 3차를 거쳐오면서 전부 건물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과연 자담 60억원을 그분들이 부담할 능력이 되겠는지, 그것이 진짜 의문점이고, 그리고 나중에 융자를 40억원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고성에서 될 수 있겠는지 그것도 의문점이거든요.
  현재 시장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상황에서 40억원을 과연 지원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겠는지 하는 것이 의문이고, 또 과연 군비 8억원을 여기 안보태도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도 질의를 해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 부담금은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20% 부담해야만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의무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40억원에 반드시 우리 자체자금 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시장은 사실상 부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담보능력이 충분하고 또 현재 4차사업예산만 지원이 되어지면 충분히 고성시장이 제 페이스를 찾아서 나갈 수 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저것을 재산평가를 해보면 몇백억원은 아마 될 겁니다.
  현재 주주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현재 주주들이 지금 또 부담할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동안에 바람이 좀 들어서 부담안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분들도 4차계획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면 따라 오게 되게끔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스스로 그렇게 해결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성지역의 경제활성화, 고성시장의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지만 과연 고성의 실정, 앞으로 물론 인구가 증가되고 할 요인도 충분히 있기는 있겠지만 그 요인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현재 과연 고성시장을 현대화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투자의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도 앞으로 집행부가 그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시장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같은 것도 활성화 시켜서 현대와 재래가 조화되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시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많은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현대화시장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금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지 이 근방에 1일 장사, 장날되면 오는 장사꾼들, 그것을 한군데 집결할 수 있는, 집결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원문제 같은 경우도,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원같은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나중에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지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 질의에 빠진 것이 있는데 자부담관계 이것이 지금 시기로 봐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데 시장 점포소유자들이 과연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자부담 60억원이라는 것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주식회사측하고 이야기가 되고, 도에 서류를 중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부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기에 도에서 진달을 했습니다.
  또 도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겠지만, 시장도 새로 짓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 있는 점포도 안팔린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잘알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시장을 새로 지어서 잘되면 다행인데 잘안된다면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 조례에 보면, 운영규칙에 보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는 지원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시장주식회사는 거래불량업체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신중을 기해서 쉬어가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자금은 아마 우리 일반회계에서 바로 이전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부거래로 바로 기금에다 올려서 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 통상계장 선석목  자금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 위원장 김문수  집행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차에서부터 3차까지 8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지하 6층, 지상 4층 해서 건물평수도 물론 면적은 배이상 됩니다만 4차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되기는 됩니다만 보통 보면 건물같은 것도 1층에서 4층까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의 책정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0억원하면 벌써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4차하고 1, 2, 3차가, 사업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의뢰해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설계를 내보니까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든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는 설계에 의거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안광만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