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30여일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22일 최종 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가용재원은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사업 등에 재원을 재분배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5억4,44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대비 3.4%인 98억3,027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3% 증액된 2,833억1,33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가 증액된 192억5,10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세입재원의 타당성과 제2회 추경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의 예산을 반영하였는지를, 세출부분은 추경예산의 주요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재원조달이 적정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학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시와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있게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것으로 집행부의 전 실과와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각종 공사와 보조사업,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등 상부 감사에서의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의 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는 한편 군민이 의원에게 직접 제보한 사항 등을 토대로 집중력을 갖고 감사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는 총 5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7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는바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축제 등 소비성∙낭비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분야의 예산은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가 요구되며, 생명환경농업은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은 올바르다 하여도 60-70년대식의 과도한 관주도형의 농업지도나 홍보비 등 행사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재배면적에 있어서는 관주도의 급격한 면적확대는 지양하고 농민과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그들의 책임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2009년의 공룡엑스포는 입장객수와 수익금 목표를 경제위기 이전에 수립 한 것으로 현재의 사회분위기와 경제여건으로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책정된 예산도 절약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특구 3사중 삼호조선은 조선소를 건립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특화사업자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최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일소, 자치법규 및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하여는 전 부서가 해당되며, 매번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전 공직자의 의식변화 없이는 개선이나 시정이 어려운 것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인 것으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의 의사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업무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하학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17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황대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장 황대열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대열입니다.
기축년 새해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활동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 주신 특위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선산업특구 유치로 발전하는 고성상을 만든 계기가 되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1960년대 13만명을 정점으로하여 지속적인 감소로 이제는 채 6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주 원인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기반이 취약한데 있으며, 조선산업, 관광레포츠산업 특구지정조성과 아울러 공해 없는 기업체유치 및 지원으로 떠나가는 고성에서 찾아오는 고성으로 만들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차원의 역할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3월 15일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수를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3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활동범위는 조선산업, 관광레포츠산업의 특구지정 및 성공적 추진과 군내 기업체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정비와 제정건의 등 제도개선이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회의개최, 현지확인, 중앙인사영접, 현장견학, 중소기업 창업지원 후견, 간담회 개최 등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주요 세부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조선산업특구지정이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많은 군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또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에서도 지원특위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특구지정 승인권을 가진 중앙정부에 특구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전달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위활동을 함에 있어 수시로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정과 추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나은 방향제시와 아울러 군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업권 보상문제로 인한 특화사업자측과 어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중재자의 역할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특구가 지정되면 곧바로 굴착기 등 중장비가 투입되어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선박이 건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조선특구 3사중 조성면적이 가장 넓고 중대형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었던 삼호조선의 경우는 조선소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 부분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군수의 답변과 같이 특화사업자 변경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형레포츠특구의 경우 이 사업이 특구지정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의미이기에 큰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족암 등 주변지역의 자연적인 잠재력을 살려 주변을 특색 있게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동호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계상 상류지역 유하거리 5㎞이내 지역은 상위법령에 공장의 입지가 제한을 받아 조선관련기업의 유치가 어렵게 되어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조선산업특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신고허가에 대한 후견의원 지정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 불편을 해소하고 의회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지원 후견의원제를 운영한 결과 공장설립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마찰해소를 위한 중재는 어느 부분 역할을 하였으나 공장설립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관여하기 어려워 후견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으며, 우리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 대부분이 업종을 조선기자재와 관련된 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래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전자, 화학, 섬유, 목재 등 업종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집단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위활동은 종결되지만 군수의 인구증가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의회차원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조선산업과 관련된 종사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확충 등 특구지정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특위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특구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관계공무원 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황대열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아낌없는 노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여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제준호     어경효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박 태 훈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