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4.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1.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3.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2009년도 고성군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김관둘 의원)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4.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09년도 고성군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6.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대열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관둘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김관둘 의원)
(10시 03분)

○ 의장 제준호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관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의원  김관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준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이학렬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2009년도의 역점시책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학렬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주요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및 교육∙문화∙관광분야에 457억원, 상하수도 및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322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 472억원, 농업∙임업∙해양수산분야에 617억원, 도로교통산업 및 지역개발분야에 46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등에 462억원, 총 2,800억3,491만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정착∙확산시키고,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고객에게는 감동엑스포로 군민에게는 경제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하며, 조선산업특구 관련 기반시설을 착실히 조성하는 등 군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을 남해안의 중추적인 해양도시로 성장∙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전(全)공직자, 고성군민 모두가 미래의 변화되는 고성상을 그리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야심찬 시책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듯 이학렬군수의 군정시책을 설명 드린 이유는 위와 같은 시책들 중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으며, 이미 착수된 사업과 공룡세계엑스포와 같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나 일부사업들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또한 초기 이후에 불성실하게 의회에 보고되는 등 군민이 선택해 주신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에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 투철한 공직자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낙비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공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경우입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공룡엑스포는 세부 실행계획에서부터 폐막이후의 행사장 활용방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로드맵이 사전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군민들에게 현저히 이해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 인터넷을 하지 않는 주민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될 계획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의회와 군민,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령, 군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으는 군민우선 행정이 실행되어지면 100원을 써서 1천원의 값어치를 창출해 내는 지혜로운 집행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역적인 관심대상이거나 민감한 사안은 주민공청회를 필히 열어주시고, 공청회 전에 의회에도 알려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우리군 의회 의원 전원과 도의원 두 분, 그리고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연석으로 참석해서 고성의 현안을 토론하며, 함께 고민하는 간담회가 한달에 한번 또는 두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효율적이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생명환경농업에 관한 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생명환경농업이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참여농가 농민 등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생명환경농업 하면 “고성”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군에서 적지 않은 군비도 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환경농업에는 더 이상 군비보조나 행정의 절대적 지원만을 의탁하는 농업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명환경농업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이제는 투자한 것에 대한 농비의 회수도, 기대이상의 이익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올해 참여했던 농민들 가운데는 행정의 절대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했던 농가도 일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생명환경농업에 대해 창조적인 견해와 생명환경농업만이 고성농업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여한 농민에게는 영농기간 내내 허탈한 심정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추진할 생명환경농업은 면적의 확대도 좋지만 진정으로 참여의 의지를 가진 농민이 생명환경농업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사려 깊은 추진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학렬군수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열거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김관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관둘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대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군수와 농업기술센터의 허재용소장을 비롯한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께 금년내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요청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억3,491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57억3,747만8천원이 증액되어 19.5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5억1,036만원이 증액된 2,635억9,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2,711만8천원이 증액된 164억4,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을 위해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세입추계는 정확한지,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기획감사실의 정책사업인 문화예술행사지원비 500만원 등 32건에 총 53억4,822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인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삭감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전체 규모면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2,800억3,491만5천원보다 10억원이 삭감된 2,790억3,491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할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대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10시 20분)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을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9호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고성군의회 의원 월정액 등의 지급기준을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56만원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0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구성, 임기, 위원회 개최, 통지 등의 위원회 제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및 토론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6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12월 5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7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고, 교육경비 지원규모 확대로 탄력적 지원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7호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는 고성시장주변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시장접근 용이로 시장상권 활성화 도모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8호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9호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0호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1호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

  10.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09년도 고성군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고성군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늦은 밤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2호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3호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행조례에 피해최소금액 및 면적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농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실제 고성군에서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되어 있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8호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제1항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명시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중인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2008년 5월 14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재근거가 희박합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 결과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신고포상금제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6호 2009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46분)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조사업조서,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36%가 증액된 3,025억6,44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33억1,335만4천원, 특별회계가 192억5,108만6천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98억3,027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억6,308만1천원, 특별회계가 8억6,719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3,025억6,444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50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34억9,6431만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59억237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2억원, 보조금은 919억2,575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642억2,904만2천원, 도비보조금은 276억9,671만6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025억6,444만원으로 이중 010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억8,281만원이 감액된 157억2,638만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억3,412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050 교육분야는 23억8,509만원,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7억6,534만3천원, 070 환경보호분야는 362억2,565만9천원, 080 사회분야는 386억5,182만8천원을, 090 보건분야는 34억5,152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2억9,2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6억5,049만5천원,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212억9,1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3억743만7천원, 160 예비비는 46억507만8천원, 900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는 392억7,773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9억6,308만1천원이 증액된 2,833억1,335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150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48억2,838만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59억237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2억원, 보조금은 913억4,259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641억2,151만4천원, 도비보조금은 272억2,108만4천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833억1,335만4천원중 010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7억2,638만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억3,412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050 교육분야는 23억8,509만원,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7억6,534만3천원, 070 환경분야는 291억5,462만6천원, 080 사회복지분야는 364억8,193만4천원, 090 보건분야 34억5,152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91억4,02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0 중소기업분야는 59억5,375만5천원, 120수송 및 교통분야는 205억5,980만1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0억1,125만9천원, 160 예비비는 46억507만8천원, 900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는 391억4,423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833억1,444만원중 100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33억6,927만9천원이 감소된 333억3,308만5천원, 200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7억5,047만4천원이 감소된 173억9,2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0 일반보상비 등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대비 6억547만4천원이 감소된 645억2,64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0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1,498억7,822만3천원을, 600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2억80만원, 700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98억1,872만2천원을, 800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대비 15억8,580만1천원이 감소된 61억6,35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억6,719만2천원이 증액된 192억5,108만6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86억6,792만6천원이며, 보조금은 5억8,31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억752만8천원, 도비보조금은 4억7,536만2천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92억5,108만6천원중 070 환경보호분야는 70억7,103만3천원, 080 사회복지분야는 21억6,989만4천원,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억5,250만원,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6억9,674만원,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7억3,123만9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억9,617만8천원, 900 기타는 1억3,350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92억5,108만6천원중 100 인건비는 2억9,880만4천원, 200 물건비는 31억3,654만7천원, 300 경상이전은 11억2,492만4천원, 400 자본지출은 98억9,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0 융자및출자는 8억9천만원, 600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086만원, 700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7억8,126만4천원, 800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24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별도 제출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보조 등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8억500만2천원이 증액된 총 1,359억84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666억5,095만8천원, 도비는 276억9,671만6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415억6,116만9천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 총괄은 총 1,342억7,587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665억4,343만원, 도비는 272억2,108만4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405억1,136만1천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비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부처의 국고보조사업예산은 총 729억474만7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92억647만원, 도비 85억2,33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48억7,497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소관 부처별 국고보조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9억1,308만1천원이 감소된 총 261억918만8천원으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부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부처의 기금보조사업의 기정예산대비 2,085만원이 감소된 총 24억4,370만8천원으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부처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5개부처의 분권교부세사업은 기정예산대비 3억8,946만4천원이 감소된 총 50억4,9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부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등 10개 실국의 보조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5,341만6천원이 증가된 총 277억6,8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소관실국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이 감소된 총 16억3,296만8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752만8천원, 도비 4억7,563만2천원, 군비 10억4,9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의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1억원 이상의 주요 자체투자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8년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12월 23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 건
(11시 03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송정현
  박태훈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박 태 훈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