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은 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전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복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9년 11월 13일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는 현안 군정실태를 파악하고, 2000년 대비 밀레니엄 시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그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새천년을 알차게 엮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방화시대 인근 시군과 연계 균형발전은 물론 대민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했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일간 감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각 위원들로 하여금 지적한 건수는 모두 '94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중 주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감 받는 자세 및 답변입니다.
  감사를 마치고 강평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실과장은 보충질의를 하면 답변에 있어 언행이 고르지 못하고 감사 보고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 소관이 아니다, 기술분야라서 등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안타까움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평소 위원과의 친분관계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감사란 개인 또는 다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하게 공적인 것으로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를 하는 의회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는 보다 군민을 두려워하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공무원 전문성과 부서간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모든 사업을 입안하면서 세밀한 계획과 예산확보, 추진방향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부 국·도비 지원조건을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결정함으로써 문제시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한 예로 해안선착장에 보안등을 설치하고도 전기인입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군립공원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도 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노인복지시설, 치매요양시설 설치가 우리군 재정상 시급성이 있지 않는 데도 설치하는 사례, 그외 많은 부분에 있어 지역적 여건과 투자로 인한 효과분석, 예산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심의 분석도 없이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요구 시행하여 군민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지역별 투자분석심의회(군, 의회, 민, 전문인) 등을 두어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적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도록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업에 대한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지역별 문제시되는 민원해소와 집행부의 관심사항 소홀입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공동책임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삼천포화력발전소 환경문제, 안정공단 조성과 관련한 환경 및 지역개발문제는 군민적 입장에서 보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대체로 능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군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단화되는 민원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충족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삼천포 화력본부 탈황시설 미설치는 군민적 생명과 밀접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발전소 그들의 이론 및 답변에 대응치 못하고 주민들의 이해만 구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이며, 또한 안정만 공단조성 관련 우리군이 공단조성 지역과 인접해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아무런 대안없이 관망하는 모습은 안타까움 마저 든다는 견해였습니다.
  아울러 당부사항으로 백년대계를 후손들에게 이어줄 이 지역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함은 후 세대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지를 생각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개설 및 통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우리지역 개발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에 있어 통행상 문제가 되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도로라 하면 아예 개설을 하지 안함만 못하다고 하였으며, 현재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 1차 구간으로 고성에서 상리면 자은리까지 16.47㎞를 확·포장함에 있어 상리면 구역내 수 개의 지하통로가 필요함에도 1개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는 신호등 체계인 건널목으로 활용토록 설계되어 있음은 사고위험과 농경지역 진입 및 농기계 운행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인근 마산에서 통영간 국도 1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후 지하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신호등 설치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도 차량들의 폭주는 금방 사고가 날 것같은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것은 당초부터 세심한 예측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하루빨리 위험지구에 대하여 가변차선 또는 육교 등의 방안을 국토관리청과 면밀한 협의로 마련해야 함은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 국도 33호선 4차선 확·포장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의 의지가 적은 것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사유에 대한 책임추궁이 되지 않고 사전 예방대책이 미흡한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추진과정을 조목조목 확인하여 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은 독촉하여 부진사유를 밝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득이 사업추진 불가사업에 대하여 추경시 사업비 삭감 등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게 조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함은 철저한 감독과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10월 1일 군민의 날 및 군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의 날은 군민이 함께 하고 경축하며, 화합이 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 설문조사, 기관단체협의회 등 충분한 여론을 통하여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음에도 최근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바로는 10월 1일이 일본의 수모를 겪었던 국치일이고 농번기인데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하여 일부 단체와 군민들은 잘못되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알고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한 보도와 과정이 있다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10월 1일보다 군민적 화합이 될 수 있는 군민의 날로 승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군민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함에 있어도 매년 애향부문은 수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사회 개발부문, 농수산 진흥부문, 문화체육 부문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군민상 수상자 선정조례안 중 4개 부문을 애향부문과 지역사회 진흥부문으로 축소 조정하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견해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정 또는 미지정 문화재 관리 소홀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알려면 그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 보존시키고 관리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군에서는 문화재 발굴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지며, 그 예로 송학고분군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으나 야간의 황토를 실어 가는가 하면 하일 오방리 지석묘 관리에 있어 입간판 등이 퇴색되어도 방치해 두고 있으며, 영현면 연화리 소재 3층 석탑내 불상은 충분히 고성군의 유물급에 해당이 됨에도 관리가 허술하여 도난 당하는 등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계획성 부족입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다채로운 복지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설치해 두고 일백여만원의 연료비가 필요함에도 이십오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 부족에 대한 대안도 없을 뿐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위안행사에 있어서도 고성군내 관급기관, 단체, 읍면 등에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이 어디에 참석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등 행사의 중복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제일 어려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사무실 안내원 등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호책이 없는 실정이며,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실시하는 어울마당도 단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이에 대비 학교 축제행사와 병행하고, 학교별 순회 또는 위탁 어울마당을 실시케 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었으며, 그 외 사회복지 부분의 활동도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지역 농·축산물 브랜드화할 수 있는 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농업기술 분야에서는 고성 쌀, 방울토마토, 양다래, 화훼 등 특산품목으로 내세우고 있고, 축산분야에서는 칡소, 고성한우 등 개발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품목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단순적으로 생산하는 품목들로서 경쟁력이 극히 약하다 할 것입니다.
  무언가 지역특산품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향에서 개발상품의 연구에 대하여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인근 시군의 예로서 남해하면 마늘, 의령 수박, 거제 유자, 거창 사과, 밀양 대추, 진주의 배, 산청의 흑미 등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하여 특산품이 되어 지역화 상품으로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또한 협동으로 상품의 고급화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를 위해 특성있는 상품개발 또는 특성있는 가축의 사양품목을 개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열 번째, 용역비 과다지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감사 분석한 내용을 보면 도내에서 고성군이 용역비 지출 건수가 제일 많고, 예산도 많이 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재정 자립이 극히 낮은 우리군에서 보다 예산절약이 중요함에도 공무원의 책임성 등을 고려 용역설계 또는 용역개발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군 의원으로서 정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보다 우리 기술진을 교육, 주요지역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자체 설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용역비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한 번째, 보건행정의 의료기 및 의약품 구입 공명성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에 있어 공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의료기구 및 의약품 구입에 있어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약의 수급성과 약 값의 정도 등 의문이 제기됨으로서 의혹의 해소를 요구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의약품의 내용에 대해 공개화하여 공개입찰이 이루어져 군민의 불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과 대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외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열거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복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9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산으로서 '98년도 춘파용 봄보리 종자구입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7억2,347만7천원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예산운용 및 집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고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안건입니다.
  결산검사는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1999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사전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 사전에 배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검토과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선임된 결산검사 내용에 의한 지적사항을 살펴 보면 '98년도 총괄예산의 규모면에서는 IMF 영향으로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아지며 그중 예비비 사용은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 집행부 자체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비 예산을 배부받고도 연말까지 예산을 전액 사장시킨 부분과 IMF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이긴 하지만 당해연도 예산액의 5%인 76억1,761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미흡하다 함을 위원 전원이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1,060억3,034만1천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보조금 등 추가내시로 수정예산 6억7,25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따라서 2000년도 총 수정예산액은 1,067억284만9천원이었습니다.
  이는 '99년도 대비 13.3% 증액된 금액이었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다소 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남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종전 예산의 전례답습과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은 아직도 IMF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우리 군의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여야 겠다는 심정으로 예산편성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사업성, 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하고 과시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적 지탄을 받는 사업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적 조류에 부합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사업은 없는 지와,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저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금번 예산에 반영시키고 불요불급하고 사회적 여론과 주민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 및 개개인의 의원이 제의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고의 격론 끝에 의견일치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 1210-120-201 일반운영비 중 전입가구 고룡이문패 제작 외 30건에 9억1,128만8천원을 삭감하여 2410-220-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읍면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로 집행부의 동의에 의거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7억7,128만8천원은 5400-410-801 예비비로 계수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세부내용과 삭감내용 등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전입가구 고룡이문패 제작 외 30건에 9억1,128만8천원을 삭감하여 그 중 1억4천만원은 12월 18일자로 군수의 증액동의가 되어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7억7,128만8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999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3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1999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07억3,378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24억7,94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2억5,431만8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45억5,871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4%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5,017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는 1억2,709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430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024억7,946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7%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9%로 기정예산액 대비 1.5%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1%로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5.6%로 기정예산액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5%로 기정예산액 대비 2.3%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68.1%로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5%로 기정예산액 대비 25.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24억7,946만5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1억5,082만3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0억6,18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 감소요인은 잡수입 중 당항포가족호텔 매각이 연내 되지않으므로 계획세입 1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4억2,114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2,06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4,989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9,203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4,4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256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6,14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82억5,431만8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4%, 보조금 43.4%, 지방채가 2.6%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0%, 사업예산이 73.1%, 채무상환이 11.6%, 예비비등이 5.3%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4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1억5,082만3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1.3%인 10억6,18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인 6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2%인 37억4,18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4%인 39억1,57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8억8,188만1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80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1,38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2억4,00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0억6,33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8억8,71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6.5%인 5억5,01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1,403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1억2,70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8억4,877만6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3,430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계속비사업 및 '99 채무부담행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99 명시이월사업조서 추가분 2단계사업 중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4억4천만원과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천만원을 합산한 5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5,59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32억7,196만9천원이 증가되어 이중 국비가 24억2,114만3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8억10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부담도 4,97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5억1,9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부담이 5,9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에서는 도분양여금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군분양여금에서는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370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서 기정예산액의 77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서는 도비 95만7천원은 삭감되고, 군비 9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서 국비 253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421만1천원을 합산한 67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회화면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사업 및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8,68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및 2000년 영농사전대비 용수개발 5공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8억1,09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및 '9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 등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8,88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보호 및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등 15건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5,3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넘어가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 보건소 소관 사업은 방문보건세트 구입 등 5건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4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1,8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은 민원봉사과 소관 개별지가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에서 150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비에서 7억9,62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부터 58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조림, 큰나무, 예정지 정리, 사방사업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9,5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은 민원봉사과 소관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및 병역의무자 여비 등 7건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0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6페이지 '99년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총괄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에 4억4천만원과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6천만원이 합산된 재정보전사업비가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장비보강구입비에서 18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 농수산물 수출 우수시군 상사업비에서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 산불감시원 인건비, 헬기 임차비 및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비에서 9,8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서 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페이지 도시과 소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서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 시설종사자 수당 등 5건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68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분양여금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87페이지 양여금사업은 도시과 소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9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0시 49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19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999년 12월 29일 14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김문수
                               정재욱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