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6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5.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8.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1. 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87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8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9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592호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593호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595호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7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요원 사기앙양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배치된 별정직공무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7명은 신규채용으로 증원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표준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배치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과 상치되어 신규채용 방안 현직 공무원의 충원기회 부여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총 대상인원은 15명이며, 기존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8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인원 7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8호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 기능전환 및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정원의 감축으로 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읍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부서조정과 환경녹지과 소관의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 중 청소차량 관리업무 외 3건, 수산과 소관 신고어업, 도시과 소관의 건축신고 외 4건, 보건소 소관의 음식영업허가 및 관련 사항 외 2건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 정원의 감축으로 업무량이 과중되어 주민편익 향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향상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된 읍면사무를 공무원 배치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임사항을 재정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최종 정비 및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삼산면 판곡리 387번지 외 5필지 8,422㎡를 매입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쓰레기장의 최종 정비계획에 따른 우수 배제관 설치 및 정지작업 소요부지 확보와 신설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내 농어촌 종합처리시설 설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과 향후 정비계획에 따른 제반 사항을 충분히 착안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매입예정 가격은 어떻게 추정하였는 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현 시가 위주로 추정하였으며, 실 매입시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에 의거 매입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조성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기금재원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연 2회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 2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기금재원의 이자수입으로 연 2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예치 및 심사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등 지급에 따른 세부계획을 충분히 듣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심사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상 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칙에 정해진 27명 한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조성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씩 출연하여 적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적립하여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본 운용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예치, 관리책임자, 자금정산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자금운용계획, 예치기관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군 농협에 예치하였으며, 관리책임은 군수와 고성군노인회 지회의 공동명의로 관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로는 종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중관리위생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부과, 징수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법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1999년을 마감하는 제74회 정기회를 맞아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4회 정기회 기간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지난 11월 19일 회부되어 26일과 27일에 상정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0호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목적은 외국인투자촉진법및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등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국내기업 중 군내 투자기업에게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사항을 정하여 국내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투자유치 활동 및 민원사무 등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두고, 군수는 매년도 마다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도마다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등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내 투자기업에게도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원사항을 정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내기업 및 도외 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보조금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코져 함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유치기금은 얼마나 조성하며, 부담비율이나 기준은 정해져 있는 지에 대하여 현재는 시달된 기준은 없으나 차후 도지사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11월 2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법의 설치신고제가 폐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성실 납세 표창자의 자동차 주차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가 폐지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보완·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11월 2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4호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조항을 신설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이유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고 피처분자의 고충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11월 27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정비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적립한 기금은 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2억4,508만4,605원으로 2000년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예방위주의 방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97년도 기금은 높은 이율의 정기예탁으로 하지 않고 이율이 7%인 낮은 예탁으로 하였는 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관리규정에 50%는 일반예탁, 50%는 이율이 높은 기업 금전신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 '97년 기탁금은 평균이율이 낮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각종 재해는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굳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하여 1996년도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11월 27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8년부터 '99년까지 기금조성액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3,347만8,640원이고, 2000년도 법정 기금예산액 1,653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5,001만5,64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본 기금은 2000년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11월 27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앞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1시 28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진정 군민을 위하여 재원분배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다 발전적인 고성군 행정을 위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12월 10일까지 질문서를 의회사무과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김문수
                               정재욱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