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5일(목)  14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4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4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를 위하여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11월 16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4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은 11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무단점용료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은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기회중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개원중에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19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욱의원과 이계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4시 1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7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회 시정연설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참으로 깊은 감회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파란과 격동의 한세기를 마감하고,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야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천년의 문턱에서 우리 군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세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개최되는 금번 제74회 정기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비젼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2기와 3대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지원금융을 받은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우리는 IMF 극복을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몸집을 줄이고, 거품을 빼고,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이 실직과 부도등 상상하기조차 싫은 아픔과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시련과 고통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은 자신의 일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위대한 힘과 저력을 발휘한 결과 마침내 경제회복이라는 따뜻한 햇살이 우리 주위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IMF란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군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군민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민의 고통을 함께 감수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대 명제 아래 행정내부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작고 생산적인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여 대민서비스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철저한 조직진단 결과 민간이양 가능업무는 최대한 민간에 위탁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혔습니다.
  아울러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내식당 개설, 취미클럽 육성 등으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내실있는 사무혁신으로 밝은 직장을 만들었으며, 공직사회에서도 경쟁원리와 실적주의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포상과 인사우대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성공용 여객터미널이 이전 완공되어 운영되고, 고성의 대동맥인 송학로를 4차선으로 확장함으로써 고성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연구도시의 기틀인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시설투자가 본격화 되고, 당항포관광지에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자연예술랜드 유치 등으로 종합관광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림산 자락에 조성하는 고성군 노인종합 복지촌에 노인무료 요양시설을 건립하였고,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소 확장 신축사업도 이제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며, 노인치매시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발전의 시금석이 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33호선 확장,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고성읍 우회도로,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설과 마산과 연결되는 고성연륙교 가설, 국내 최대의 공룡테마파크조성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군이 지양하는 21세기 미래상이 한단계 한단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만이 가지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각화하기 위하여 고성군 CIP를 개발하여 대내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협력의 결과이자 노력의 소산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전반이 안정을 되찾고, 또한 그러한 시기라고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의 새 세기에 우리가 해 내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인류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물론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나아가 생활구조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21세기는 "효율과 공정"을 양 축으로 한 "지식과 정보", "새로운 문화창조"의 역량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21세기 생존전략으로 글로벌 전략이나 밀레니엄 프로제트를 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생존경쟁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와 도전의 새 세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세계화·정보화·지식화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 고성이 찾아야 할 위치와 선택이야말로 오로지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새고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희망찬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힘과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천년에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군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과 기능중심으로 사무를 혁신하고, 읍면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함과 아울러 군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고객중심의 공공서비스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 가능한 사무는 과감히 민간위탁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정보이용 능력향상을 위해 군민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첨단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천년에는 모든 군민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뉴 라운드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선진 농어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기에 공해없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지원하여 지역의 부를 창출하고 실업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지역기업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고되는 우리 농촌의 영농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첨단기술에 의한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 라운드 협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질 좋은 쌀을 25만4천석 이상 생산토록 하겠으며,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한 저공해 오리농법과 청정 미나리 재배 시범사업 등으로 지역특성이 살아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채소, 화훼, 과수 등 소득작목의 안정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활성화 함은 물론 2001년 축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축산경영의 전문화와 고성한우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랑과 신뢰가 충만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가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믿음속에 사랑이 싹트는 신뢰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새천년에 걸맞는 민·관·산·학을 잇는 범 군민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를 상호 교환·공유하는 참여 군정을 이루어 가면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체감복지군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최저 생계비 지원과 생업자금 융자확대 등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노인들에게는 노인복지 시설 확충과 경로연금 지급, 주간탁로소 운영 등 노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에 힘쓰겠으며,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과 자활능력 향상에, 여성에게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취미생활 활성화로 삶의 여유와 멋을 누리게 할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건소등 농어촌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우리 관내의 병원에 산부인과와 그 외 다른 필요 과를 설치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한창 진행중인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을 조속히 완공하여 명실상부한 보건복지 건강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군민이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이며,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도 조속히 완공하여 깨끗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산하를 자연 그대로 잘 보존하고, 가족 또는 문중납골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장묘문화를 어느 지역보다 앞당겨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4계절 푸른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가로에는 상록수를, 마을에는 꽃동산을 만들고, 집집마다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 운치있고 정원같은 생활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개성있는 관광개발과 특성있는 문화·예술·체육진흥으로 소가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새천년을 열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관광이 국력의 중심이 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핵심 기간산업이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주민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하여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현 보건소를 고성문화의 집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 복합 문화공간이자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뜻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소가야사를 정리하여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룡천국이란 고성의 이미지에 걸맞는 전국 최대규모의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룡나라축제와 학술조사용역 및 국제학술 심포지엄개최, 공룡캐릭터 상품개발 등 공룡을 주제로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집중 투자할 것이며, 소을비포 성지복원, 두포 종합관광지 개발, 소가야 문화촌 조성 등 중앙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확정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당항포 관광확장 매립지역에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 관광객 유치와 안정적인 고수익의 세원을 창출하는 특화된 놀이 위락관광지를 조성함과 아울러서 고성 연륙교와 당항포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동해권역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문화·체육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국제수준의 종합체육타운을 조성하므로서 스포츠 마케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생동감있게 살아 움직이는 창조적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도로를 인근도시와 사통팔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에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고성읍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33호선 4차선 확장사업, 남해안 관광일주 도로개설, 남포항 개발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착실히 추진하여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는 생활터전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사업,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2.6%가 증가된 총 1,060억3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77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3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9%인 87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8.8%인 86억2,401만원, 교부세가 35.2%인 344억3,939만원, 양여금이 10.5%인 102억3,99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2.4%인 316억4,3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비가 올해보다 25.9%가 증액된 205억9,922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고성을 만드는데 중점 투자할 것이며, 한 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외받는 저소득층과 노인복지사업에 74억원,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등에 85억원, 공룡테마파크 조성, 문화의 집 조성,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 48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기초환경 시설부분에 46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안어장 정화사업 등에 54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34억원, 가로수 상록화사업, 꽃길조성 등 쾌적한 푸른고성을 만드는데 11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34억원,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등 SOC사업에 1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군정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지양하는 21세기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전원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를 정지시키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인구증가 원년으로 삼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인구증가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조언과 성원, 전 군민의 참여와 협조, 600여 공직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등이 조화를 이루고 화합의 힘이 용솟음 칠 때만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다함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소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이어받아 10만군민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잘사는 새고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한려해상권의 중심권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새천년·새고성·새출발로 이어지는 이 시대의 영광된 주인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의결 요청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060억3,03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77억2,30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3억731만6천원입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6%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1.3%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의 2000년도 예산액은 모두 '9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3,521만6천원으로 '99년 예산액대비 21.5%가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38만3천원으로 '99년 예산액 대비 16.3%가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6억1,500만원으로 18%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억2,879만원으로 20.4%가 증가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3,810만원으로 11.8%가 감소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6,582만7천원으로 18.6%가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신설된 회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977억2,302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87억5,500만원으로 구성비는 9%로 '99년 대비 3%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6억2,404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8.8%이며, '99년 대비 5.8%가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339억3,938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34.7%로 '99년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02억3,989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10.5%로 6.4%가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5억원으로 구성비는 0.5%로 재정보존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6억4,369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32.4%로 11.8%가 증가되고, 지방채는 40억2,100만원으로 구성비는 4.1%로 85.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85억457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29.2%이며, '99년도 예산액보다 24억5,738만8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636억1,866만8천원으로 구성비는 65.1%로 13.9%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8억6,868만원으로 구성비는 1.9%로 5.2%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이 37억3,110만2천원으로 구성비는 3.9%로 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77억2,302만5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87억5,500만원으로 '99년 예산액 대비 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1,616만5천원으로 '99년 예산액 대비 6,960만1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3억788만원으로 '99년 예산액 보다 4억6,4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39억3,938만7천원으로 '99년 예산액보다 44억2,687만7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102억3,989만7천원으로 6.4%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205억9,921만8천원으로 '99년 예산액보다 42억3,928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이 110억4,447만8천원으로 '99년 예산액보다 9억617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40억2,100만원으로 '99년 예산액대비 18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17억4,487만7천원으로 '99년 예산액대비 22억8,779만1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334억152만6천원으로 '99년 예산액대비 44억2,76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368억3,448만9천원으로 '99년 예산액 대비 34억9,883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1억4,235만1천원으로 '99년 예산액대비 517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55억9,978만2천원으로 '99년 예산액대비 2억3,20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83억731만6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43억5,231만6천원으로 52.4%, 보조금이 36억800만원으로 43.4%, 지방채가 3억4,700만원으로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3%인 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7개 세목에서 2.3%인 1억8천만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세소에서 12.5%인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항목에서 1.6%인 6,960만1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6개항목에서 9.7%인 4억6,4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 예산액 대비 15%인 44억2,687만7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99년 예산액 대비 6.4%인 6억1,18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 신설된 과목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에서 '99년 예산액 대비 11.8%인 33억3,310만4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99년 예산액 대비 85.1%인 18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9년 예산액 대비 12%인 104억4,12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41억2,300만7천원으로 기본급 등 4개항목에서 '99년 예산액 대비 4%인 5억3,846만2천원이 증가되고, 경상적경비는 143억8,156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11개항목에서 15.4%인 19억1,89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538억7,735만5천원으로 '99년 예산액 대비 10.3%인 50억5,294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97억4,131만3천원으로 '99년 예산액 대비 38.3%인 26억9,88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8억6,868만원으로 '99년 예산액 대비 5.2%인 1억299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는 23억1,167만원으로 '99년 예산액 대비 54.4%인 8억1,4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14억1,943만2천원으로 출연금등 5개항목에서 '99년 예산액 대비 4억7,905만9천원인 25.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9년 예산액 대비 21.5%인 3억4,26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12억621만6천원으로 2억862만4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8,2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지방채는 3억4,700만원으로 1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1억1,015만6천원으로 4억5,463만4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4억5,450만원으로 7,8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2,6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4,456만원으로 3,35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9년 예산액 대비 16.3%인 34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52만1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186만2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채무상환이 1,723만8천원이고, 예비비가 714만5천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9년 예산액 대비 18%인 5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00만원으로 3억7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이 36억800만원으로 8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5억5,4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2,879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99년 예산액 대비 20.4%인 1억64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7억3,81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99년 예산액 대비 9,902만원으로 1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6,582만7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99년 예산액 대비 18.6%인 1억5,15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신설된 것으로 세입과 세출이 4억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현재 우리 군의 총 채무액은 196억9,867만7천원으로 원금이 142억7,672만8천원이며, 이자가 54억2,194만9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51억9,180만4천원으로 청사정비 차입원리금 5,837만원과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원리금 32억6,200만원,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차입원리금 10억4,400만원, 고성여객터미널조성사업 차입원리금 12억4천만원, 군청사부지확장사업에 26억2,027만4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69억6,71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5억687만3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2억1,604만3천원과 주택사업원리금 1억601만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 11억8,481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채무액 196억9,867만7천원중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은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및 고성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원리금 일부는 민자유치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0억2,100만원은 원리금 6.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및 양여금 재원상환 조건으로 발행을 하고, 특별회계는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부담비용으로 3억4,700만원을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0년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2000년도 사업비가 당초 149억4,500만원에서 61억5,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5개 단위사업에 이월액은 62억7,57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명시이월사업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확보액은 총 565억9,063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08억3,911만5천원이고 도비가 110억4,447만8천원이며, 군비가 147억704만2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 총 620억437만원이나 군비부담액중 54억1,373만5천원에 대하여는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18억8,002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05억9,921만8천원이고 도비가 35억3,998만원이며, 군비부담이 77억4,082만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5억4,209만5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6억6,270만2천원이고 군비가 48억7,939만3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34억102만3천원이며, 이중 도분양여금이 28억4,179만6천원이고 군비부담이 5억5,922만7천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117억6,749만7천원으로 양여금이 102억3,989만7천원이고 군비부담이 15억2,76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보조사업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 주전산기 도입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2억561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138만2천원, 도비가 883만4천원, 군비가 1억1,540만1천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주민등록증 일제갱신발급에 1억7,758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6,850만원, 도비가 3,425만원, 군비가 7,483만1천원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에 13억1,45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5,400만원, 도비가 1억3,100만원, 군비가 5억2,95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말미에 도시과 소관 도시종합개발사업에 9,300만원으로 국비 6,500만원, 군비 2,800만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및 향토자료조사 수집 등 11건에 48억483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3억1,383만5천원, 도비가 5억6,550만원, 군비가 19억2,55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말미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에 2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8건에 67억247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5억1,570만4천원이며 도비가 3억8,582만3천원이고 군비가 8억94만4천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밑에서 4째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1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5,500만원이며 도비가 2억5,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3건에 12억8,932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440만4천원이며 도비가 1억6,111만9천원이고 군비가 3억2,37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진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생계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25건에 63억5,103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6억7,314만2천원, 도비가 7억1,892만2천원, 군비가 9억5,897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 운영비 등 국립보건사업 8건에 9,378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212만원, 도비가 3,287만6천원이고 군비가 878만8천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21억1,816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원이며 군비가 15억1,816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에 9,173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7,784만원, 군비가 1,389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및 건설과 소관으로 개별지가조사 및 접도구역관리비에 총 사업비 1억752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57만4천원이며 군비가 1억59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지도선 유류비 지원, 연안어장 정화사업 등 5건에 54억4,470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8억6,980만9천원이며 도비가 8억2,950만원, 군비가 7억4,539만5천원입니다.
  55페이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경영정보화 DB 인프라구축지원 등 농업기술 및 농업생산활동 지원사업 12건에 6억739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4,875만8천원이며 군비가 2억5,863만6천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속효성지상방제 등 산림보호 및 조성사업 11건에 17억4,092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9,261만3천원, 도비가 4억1,665만6천원, 군비가 3억3,166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병무행정에 국비 2억2,453만7천원, 군비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다음에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8개분야에 33억9,25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6억9,625만원이고 군비가 16억9,625만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 등 4건에 8,462만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231만1천원, 군비가 4,231만1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4,025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012만7천원이며 군비가 2,012만7천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예품 장려비에 3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240만원입니다.
  72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4억원중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환경보건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꽃길조성, 꽃동산조성 및 가로수상록화 등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사업 13건에 10억8,999만3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억1,472만원이고 군비가 7억7,527만3천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삼산지방상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2억3,100만원중 도비가 16억9,400만원이고 군비가 15억3,700만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 부녀자 검진비 등 3건에 2,057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876만원, 군비가 181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도비가 1억7,76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5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등 3건에 9,6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육성사업 등 34건에 9억6,856만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2,317만2천원이며 군비가 5억4,538만9천원입니다.
  쭉 넘어가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6건에 3,797만7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014만4천원이고 군비가 1,783만3천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560만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780만원, 군비가 780만원이며,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8억1,400만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24억3,400만원이고 군비가 3억8천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에 5억7,142만3천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3억9,999만6천원이며 군비가 1억7,14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존회 양여금이 22억3,289만7천원이며, 건설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등 4건에 70억5,8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60억4,700만원이며 군비가 10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4건에 24억7,66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9억6천만원이고 군비가 5억1,66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과 90페이지,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으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1999년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15시 08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2-1권 5, 6, 7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액 1,044억1,406만1천원에 전년도이월금 251억1,846만5천230원을 포함하여 총 1,295억3,252만6천2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6억7,060만3천820원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1억1,846만5천23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 1,295억3,252만6천230원이며, 지출액은 972억8,932만2천20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313억8,128만1천62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73억4,311만8천원이며 사고이월 149억8,203만7천810원, 계속비이월 23억42만9천3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2,412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62억3,156만7천430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입예산액 975억2,804만2천원에 전년도이월금 250억1,813만6천990원을 포함하여 총 1,225억4,617만8천990원이며, 수납액은 1,217억6,694만6천481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50억1,813만6천99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액 1,225억4,617만8천9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2억6,665만6천28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305억29만201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2억562만8천원, 사고이월 147억2,818만1천960원, 계속비이월 23억42만9천3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2,412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4,192만1천861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19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68억8,601만9천원에 전년도이월금 1억32만8천2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69억8,634만7천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365만7천339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억32만8천240원을 포함한 69억8,634만7천2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억2,266만5천920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억8,099만1천419원으로 명시이월 1억3,749만원, 사고이월 2억5,385만5천850원을 공제한 4억8,964만5천569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128만1천원에 수납액은 22억6,753만73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3억128만1천원에 지출액은 19억5,081만6천45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억1,671만4천282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2억3,195만5천원을 공제한 8,475만9천282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72만8천원에 수납액은 1,304만1천266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72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6만4천3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27만6천966원으로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3,69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3,687만8천7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억3,694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3,687만8천76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260만7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5억5,944만8천57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260만7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1,967만6천400원입니다.  
  세입세출차인잔액은 2억3,977만2천178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억5,378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8억5,419만4천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억5,378만8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7억6,131만2천41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9,288만6천6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7,166만6천원에 전년도이월금 1억32만8천2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0억7,199만4천240원이며, 수납액은 10억7,256만3천953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억32만8천240원을 포함한 총 10억7,199만4천2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4,821만7천60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억2,434만6천353원이며, 이중명시이월 1억3,749만원, 사고이월 2,190만850원을 공제한 6,495만5천503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999년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15시 19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정된 고성군의회 의원으로는 이계수의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는 고성읍 동외리 262-11번지 진동규 씨, 고성읍 송학리 266-4번지 이태석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1999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이계수의원 나오셔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1998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의원 이계수입니다.
  고성군의회로부터 제70회 임시회시 1998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와 관련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위촉되어 지난 99년 7월 28일부터 99년 8월 16일까지 20일간 '98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결산검사의 총괄, 결산검사의 총괄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등을 통하여 추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타보고서 등의 검사표본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현업부서의 증빙자료 대조, 업무추진과정의 추진검토, 장부기재의 적정성 검토, 잔고증명 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95억3,252만5천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징수결정액 1,317억1,895만9천원보다 30억3,835만5천원이 미수납 되어졌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불납결손액 6,555만9천원과 미수납액 이월액 29억8,279만6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1,247억7,982만8천원에서 미징수금 30억1,288만6천원이 적은 1,217억6,694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징수 내역은 불납결손액이 6,555만9천원과 미수납액 이월액 29억4,732만3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징수결정액 69억3,913만원에서 미징수금 3,507만3천원이 적은 69억365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내용은 이월액 3,547만3천원이었습니다.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1,295억3,252만5천원으로 이는 지출원인 1,145억1,943만3천원 보다 150억1,309만2천원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원인액 1,082억4,291만1천원중 912억6,665만6천원만 지급되고 312억7,952만2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월액 242억3,423만9천원과 불용액 70억4,528만3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지출원인 행위액 62억7,652만2천원중 9억6,368만2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월액 3억9,134만6천원과 불용액 5억7,233만6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총 세입 1,295억3,252만5천원중 당해년도 세출 972억8,932만2천원과 이월액 246억2,558만5천원, 불용액 76억1,761만9천원으로 결산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평가입니다.
  본 군의 세입세출 총괄예산의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98년도에 IMF의 영향으로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아지며, 그 내용상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농촌지역으로 큰 변화가 적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IMF 영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세외수입이 다소 확충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원조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아졌으나 근본적 지방재정의 확충이 되지 못하므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재정력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절감방안도 함께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96년 62억, '97년 19억원 감소로 '98년 62억원으로 3개년동안의 잉여금 편차로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내용별에서도 순수 자생노력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법상 합리성이 적은 순세계잉여금일 뿐 아니라 반납되어야 할 성질인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재정자립도가 '96년 20% 이하로 있다가 '97년 22% 상승, '98년도 다시 20% 감소하는 현상은 의존재원의 영향과 순세계 잉여금의 변화에 기인된다 함은 우리 군에서 풀어야 할 중점과제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불용액 발생에 따른 검토 분석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예산으로 지방자치예산의 1%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예비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98년도 IMF 등 당시적 실업대책 해소차원에서 환경정비 및 해안쓰레기 수거목적으로 2,900여만원의 예산을 승인받고도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사장시킴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각별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금 불용액 과다발생의 분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비에 대한 사전 심사분석, 검토 등으로 당해년도 사업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98년도에는 1,295억3,250만원중 972억8,932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6억1,761만원은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전환시켜으며, 그 내용별로 이월금이 126건에 246억2,558만원이고, 불용액은 76억1,762만원으로 이월금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토지보상 등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어졌고, 사고 및 계속비 이월은 국·도비 송금지연과 하반기 사업발주 지연으로 동절기 공사중단 및 공기부족에 의한 것으로 이유는 이해가 간다 하나 '98년도 예산의 19%가 이월되어졌다 함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예산액의 5%가 불용처리 되어졌을 뿐 아니라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건수도 40여건으로 예산편성 지침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제한 관련 부서의 요구에 의해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군정 중·장기적 개발과 연차적 사업의 우선 및 사업투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액에 맞추어 집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 등으로 사업비 적정집행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공공성 물품관리비는 공익적 재산관리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 및 재산 증·감 변동사항이 철저히 기록되지 못하였으며, 재산평가액도 알 수 없는 것은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물품구입시 총괄관리부서의 협의를 받아 총괄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사전 협조체제가 되어 있지 않아 물품목록 등재 누락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의 근본적 대책과 전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의지가 부족하고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실정에서 자치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예산확보만으로 사업을 강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 등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며, 앞으로는 당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신중을 기함은 물론 사업예산, 경상예산 하나 하나마다 객관적인 근거와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휘관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편성된 사업비가 사장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분석 실무협의회 구성 등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의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입니다.
  첫째, 세입금 계정정리 소홀입니다.
  당해년도 폐쇄기가 경과된 이후에 수납한 세입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년도에 세입금으로 수납 정리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18건, 79만4천원을 '98년도 당해년도 세입금으로 잡은 부분과 도축세 '97년도 12월분은 '98년도 1월분 세입으로 '98년도에 결산하여야 함에도 '97년도에 결산하였으며, 도축세 납입 예금통장 이자를 도축세로 세입처리하는 등 수납액 계정에 착오를 범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과년도 이월분 세입징수 소홀입니다.
  '98. 과년도 체납액이 '97, '96년에 비해 배이상 증가함은 IMF 영향도 있겠으나 징수율 25%로 저조하고, '98년도 압류재산 1,100건중 압류에 의한 징수는 410건, 공매 10건에 불과하며, 체납세 일소의지가 약하였음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98. 국·도비 보조금 이월 미교부액에 있어 미교부액 8억4,661만5천원중 결산서상 국비 5억5,757만8천원, 도비 3억89만7천원이었으나 장부상 국비 4억4,205만3천원, 도비 456만2천원이 계수착오 되어 재검토와 더불어 시정요구 하였으며, 넷째, '98년도 면허세 징수에 대하여는 면허대장상 나타나 있는 물건임에도 부과 누락된 1명과 면허세 3회이상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체납액이 발생되어 이의 개선책으로 누락분 추징과 폐업상태의 면허 3년 체납자는 면허취소 등으로 체납액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다섯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하이면 상족암 군립공원 상수도 설치공사를 위해 자체사업비 9,991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도 98년 11월 27일 연말에 발주하므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음을 소극적인 사업진행으로 당초 확보된 예산은 조기 사업발주토록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토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청사내 구내식당 가스배관 공사 물탱크 공사, 자전차 보관 및 자전차 대기장 등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시설비를 확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되어 합리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여섯 번째,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비 승인을 득하고도 당해년도 2건, 2,900여만원을 전액 불용 사장시킴으로써 예비비 운용상 문제점으로 관련부서의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일곱 번째,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과다에 대하여 매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체예산의 19%가 이월하고 5%가 불용처리되고 있음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월건수가 122건, 242억원중 96건 147억여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있음은 면밀한 사업의 계획성, 여건성, 적기성 등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정의 기동성을 발휘하여 앞으로 조기발주 방안을 마련 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5% 상당의 불용액 76억여원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32억여원이 절감되었으나 나머지는 사업비 과다책정, 사업비 전액 불용 등으로 예산운용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추경시 사업의 계획취소, 변경 부분 등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조치하여 예산을 적기적소에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여덟 번째, 재해대책기금 불합리에 대하여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은행에 정기예탁하고 있으나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조성금액의 50∼70% 범위 내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액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토록 되어 있어 사업의 목적성을 고려 국채 또는 공채 매입보다는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50∼70%를 예탁하고, 나머지는 재해발생시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홉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21억3,694만9천원중 21억2,439만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55만6천원임에도 년도내 집행잔액을 반납한 21억3,687만9천원, 불용액 7만240원으로 결산되어 실제 예산액보다 1,248만6천원이 세입세출 결산되어져 집행반납분은 지출하지 말고 장부상 반납조치 및 차감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빈약한 군 재정으로 21세기를 향한 도농복합형 건설에 고심하시는 군수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과감하게 시정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38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형호의원, 곽근영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정재근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199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고, 1999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1999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후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5시 41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1999년 12월 15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3일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9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 사전검토와 충분한 사전준비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정재욱
                               이계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