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9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
7.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김문수의원, 최현덕의원)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오늘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는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납공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문수의원, 최현덕의원으로부터 의원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김문수의원, 최현덕의원)

○ 의장 안수일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문수의원, 최현덕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먼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세기와 천년의 시공을 촌각의 찰나에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행운임을 만끽하면서 민선자치 재개이후 4년 반 동안 의정에 참여해 온 본 의원의 경험으로 느낀 바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영겁의 뒤안에 묻어 보내면서 대망의 새 세기와 천년의 시작에는 한단계 성숙한 자치군정을 영위하기 위하여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제도이며, 상호존중과 보완작용으로 각기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주자치군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여기에는 각기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보고를 해놓고 무엇도 어떻게도 아닌 엉뚱한 결과를 낳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군민을 무시하는 집행권의 횡포로서 가령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고 해놓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버리는 격이니 이런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없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선집행함으로써 그 불합리로 인한 상호 정신적 고뇌와 시간적 행정적 낭비와 민원의 야기는 군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신뢰성을 크게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이후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여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군수께서 군민에게 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일을 거부하면서 발전과 화합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는 권위의식과 아집에서 연유한 퇴행적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회의 비생산적 운영에 대한 반성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의원들의 핵심이 없는 발언에 대한 질문과 질의에 무성의하고 방향이 없으며, 알맹이 없는 회피성 답변으로 공방만 거듭하면서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회의운영도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다짐합시다.
  한 세기와 천년의 송구영신에 즈음하여 새로운 각오와 발상의 전환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봉사와 칭찬받는 군정을 이끌어 내도록 합리적 행동과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로 악이 선을 지배하는 역리가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경주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도 고통과 시련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천년을 맞이 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뒤돌아 보면 항시 아쉬움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듯 싶습니다.
  지난 6월, 또 8월 폭우로 인해서 많은 논밭과 소하천이 유실되고 또한 적기에 수확을 하여야 할 벼농사에 벼멸구 등으로 풍년농사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충실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군수와 의회 모두가 우리 직분에 얼마나 충실하였나 자문할 때 자성의 소리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군의회는 의회 회기를 통해 집행부와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군정질문을 통해 상임위원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의회와 집행부는 다함께 동반자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소외시 한다거나 힘겨루기 식의 권위는 찾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필요없는 권위와 위신만 갖추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의회 회기가 열려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군수는 본회의장 참석에 매우 저조했습니다.
  군수가 본회의장에 참석않는 것은 군민의 대표로서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제67회 임시회가 1월 20일부터 개최된 이후 오늘 마지막 제74회 정기회까지 총 80여일의 회기중 고성군수가 본회의에 참석한 율을 보면 참석이 8일이고 불참이 9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군정질문이 있는 날에도 무슨 경로당 준공식 등의 사유로서 불참을 했습니다.
  물론 군수가 공적인 일로 불가피하게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 앞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양해를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민을 위해 열리는 군의회에 불참이 많다는 것은 어떤 명문인든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고성군민을 위해 선택된 군수는 군의회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서 토론과 정책대안으로 합의점을 돌출할 수 있게끔 의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군수는 의회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닙니다.
  군수도 군의원도 한시적으로 주어진 임기인데 군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군수는 처음 당선되어 시작할 때와 같이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권위는 제도와 법규안에서만 생겨나는 것이지 본인 자신이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선서관계로 불미스런일도 있었지만 선서는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다면 선서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수는 의회와 함께 토론과 타협으로 한목적을 향해 공동으로 나아가게끔 귀를 기울여 화해와 협력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어깨를 서로 맞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반드시 나와서 군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그 해결방안을 서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정기회가 끝나지만 새천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묵은 감정이나 편협한 사고, 때묻은 집념, 갈등 등을 모두 훌훌 털어 버리고 내일을 약진하는 고성건설에 다함께 노력합시다.
  따라서 군수도 이제는 의회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언한 두 분 의원의 발언이 바로 군민의 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롭게 출발합시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 1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4회 정기회를 맞아 35일간의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본 회기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1999년 정기회 일정도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 세기를 마감하고 또다른 한 세기를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회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1999년도제3회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61억7,507만원에서 금회 45억5,871만3천원이 증액된 1,107억3,378만3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 3,666만9천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107억7,045만2천원이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25억1,613만4천원과 특별회계 82억5,431만8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볼 때 '99년도 당초예산 및 1회,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등 변경내시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의한 편성예산 조절, 그리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기관운영의 효율과 지역경제개발에 따른 사업비 및 부수적인 경상적경비 정도였습니다.
  그중 중점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사업의 성질, 사업비 투자배경 등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에게 직접 물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그대로 편성시킨 반면 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도 당해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예산 하나 하나에 심사숙고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중 3311-100-120-303 포상금 외 1건에 150만원을 삭감하여 5410-5411-410-801 예비비로 이관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 및 명시이월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푸른 고성가꾸기 사업 읍면 시상금 외 1건에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2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전  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전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정기회가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고, 오늘이 1999년도의 마지막 정기회 의사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새천년을 차분히 맞이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군민과 더불어 우리 모두 복된 고성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지난 12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0호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1호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604호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60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0호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 단위기관내 전보 시 동질업무 직위로 한정하는 내용과 안 제8조의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한 상한연령 적용을 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선거에 의거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직 등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배제하고 단위기관내 동질적인 업무범위내에서 전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현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선거에 의하여 공무원과 같이 하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법에 의하여 채용기준이 되어 있으며, 향후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별정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1호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납골당의 명칭이 혐오감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의 명칭변경과 안 제7조의 유골봉안기간 연장, 안 제10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조례명칭중 납골당의 용어 이미지가 혐오감이 있어 밝고 건전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조례명칭 변경과 유골 봉안기간 연장 및 사용료 관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인근시군의 명칭과 비추어 새천년의 밝은 고성이미지 고취와 기간연장, 사용료 등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토론에서 출석위원 전원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명칭을 "영생의 집"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용어가 건설회사의 명칭과 유사하고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어 향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일치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4호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와 구성, 성격 등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어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안 제8조의 직무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고성군지역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구성 및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작고 내실있는 적정한 규모의 인원과 대상자를 재구성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 함은 타당하다는 보고 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키 위하여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안 제24조 5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본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 표준안 지침에 의거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함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천년을 보다 알차고 송구영신의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영생의 집"을 하지 말고 "공설납골당"으로 명칭변경 이것을 빠트렸네요?
  수정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죠
  "영생의 집"을 "고성납골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어떤 좋은 명칭을 다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 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전  예, 알겠습니다.
  고성군 납골당을 수정하고, 그 말씀이죠?
박충웅의원  예, 고성군 납골당으로 명칭변경인데......
○ 의장 안수일  현행대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복전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회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4시 3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는 기묘년은 유난히 무덥고 태풍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웠던 시련들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산고로 생각하면서 보내는 천년의 세모를 마감하는 제74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도 오늘로서 끝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기대에 찬 문턱에 섰습니다.
  그간 정기회 기간중 알찬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74회 정기회 기간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접수 상정된 1건의 건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근영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9호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철설치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3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인 고성∼상리간 총 16.47㎞ 구간중 지하통로 4곳, 신호등 20곳을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특히 상리면 통과구간인 10㎞내에 평면교차로를 13곳이나 설치토록 되어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면 차량의 고속주행 역시 교통사고 위험 및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이의 해소차원에서 지하통로박스로 변경 설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안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1999년 12월 16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위원 외 6명의 위원과 본 군의 건설과 도로담당주사의 입회하에 현지시찰과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감리단장과 면담으로 현장설명을 청취한 후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금회 사업시행구간 고성∼상리구간 16.47㎞의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여 지하통로박스 없이 전면 평면교차로 17개소를 설계대로 시공하여 준공 개통시 각종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의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통행차량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로변에 산재한 각 마을의 진입로와 농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농기계를 운전하는 노령화된 농촌주민들의 영농생활에 사고다발이 상당히 예상되는 바이며, 기존 도로 확·포장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의 신규설치 변경등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인명을 중요시하는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발의된 건의문대로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1993년 7월 20일 제정 공포되어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금차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현행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기존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민원이 야기될 부분의 조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종전의 규제 조항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1997년 9월 1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서침해가 없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설치토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 정서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농어촌지역주민의 정서침해가 없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소를 설치토록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건의문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건설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를 맞아 35일간의 기간동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업무 수행중에도 끝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자치역량 재고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천년에 부응할 수 있는 새 의정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경신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정재욱
                               이계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