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3월 18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고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 종합민원실, 행복나눔과, 관광지사업소, 보건소입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9월 12일자로 고성읍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력 충원내역을 반영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이 653명에서 654명으로 1명 증가되어 직속기관의 정원을 119명에서 120명으로 조정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입법예고라든지 타 부서 합의는 필요 없는 사항이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3명"에서 "6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39명"에서 "64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읍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직속기관, 직급별 보건직 1명 충원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삼식입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무의 종합민원실 이관으로 고성군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관 회계관직을 변경하고, 현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보건소장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추가하고, 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의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을 "징수한 과징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항의 "보건소장"을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따라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제2항 "6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4항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2항에 위원장의 업무, 제3항에 부위원장의 역할, 제4항에 회의 및 의결사항, 제5항에 위원 위촉 및 해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 상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항의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며, 제3항 제1호를 보건소장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 규정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0시 17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도범, 공점식, 박덕해, 최상림, 이쌍자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김홍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저와 정도범 의원님, 공점식 의원님, 박덕해 의원님, 최상림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고성군 관내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원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고성군 관내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한 결과 제정 목적과 부합하고,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최낙창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 최낙창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엑스포 기간 중 관내 음식·숙박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책이 미흡함에 따라 고성군민(군민할인권 소지자)을 제외한 일정금액 이상 현장권 구매고객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엑스포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단은 고성군민을 제외한 현장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하 내용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제작비용 1천만원 정도, 상품권 교환금액 10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현장권 구매 5만원 단위마다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합니다.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2매입니다.
상품권은 공룡나라 고성사랑 상품권과 고성시장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고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보상금 등) 재단은 고성군민(군민할인권 소지자)을 제외한 현장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는 입장료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엑스포 기간 중 군민을 제외한 현장입장권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보상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설한 안 제10조의 3(보상금 등)에 대한 지급대상 기준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예매를 하지 않은 단체관람객도 이 대상에 들어갑니까?
○ 관리담당 최낙창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장권 16,000원짜리 구매 고객과 14,000원짜리 단체할인권을 구매하는 단체관람객입니다.
사전예매 구매자는 제외하고, 일반 단체관람객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다른 지역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는 해당이 되겠네요.
○ 관리담당 최낙창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부탁드릴 것이 상품권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성 관내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업소도 해당이 되잖아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안내를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곳이든지 눈에 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리담당 최낙창  명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표소 앞에 배너기를 세우든지, 고성군 내에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소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 생각에는 횟집 별로, 일반음식점 별로 리스트를 만들든지 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성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안내가 되지 않아서 참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엑스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구매자에게 보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 관리담당 최낙창  당초 안은 그렇게 했었는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4월 1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관리담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리담당 최낙창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년도 중반부터 고민을 해왔는데 조례개정 절차라든지 세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지난 연말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미리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내일모레 엑스포를 실시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건 너무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 관리담당 최낙창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정도범 위원님과 같은 질의입니다만 늦은 만큼 더 노력해서 이 제도가 사전에 홍보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최낙창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 4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보고 전에 보건소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군민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건강한 고성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추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군민건강 구현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 목표입니다.
2016년 고성읍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설치 및 영천통합보건지소 개보수를 실시하고, 보건소 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남자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을 매년 0.5%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절주 교육 경험률을 전년대비 2%, 캠페인 경험률을 1%씩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12.3%에서 2018년까지 24.3%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하여 저염선호율(Type1)을 37.2%에서 43.2%까지 높이겠습니다.
비만율은 23%에서 18.4%로 감소시키겠습니다.
심·뇌혈관 선행질환 등록률을 현재 17%에서 20%까지 증가시키고, 선행질환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율을 40%에서 50%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 수검률을 41.1%에서 50%까지 증가시키겠습니다.
불소도포 5천명, 스켈링 160명, 치아홈메우기 90명에서 매년 4%씩 늘려 구강관리사업을 12%까지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정신질환 등록관리자를 12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을 25.2%에서 24%로, 우울감 경험률을 8.7%에서 7%로, 자살생각률을 11.9%에서 10.9%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매년 100회 증회 소독하고, 유충구제는 매년 10회씩 증회하여 모기유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을 2015년 대비 5% 증가한 2,625가구를 관리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율을 10%까지 증가시켜서 308명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이용률을 53%에서 55%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2015년도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5페이지의 성공 또는 부진요인과 사업개선방향,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2016년도 세부 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학생들 흡연율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청소년 흡연율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10명 중 2명 정도가 피웠는데 2015년도에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어 1명 정도로 줄었다고 언론 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이나 홍보 때문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제일 큰 요인은 담뱃값 인상이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 같습니다.
최상림 위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꾸준히 홍보해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고성도 유충구제작업을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죠?
○ 보건소장 왕영권  동절기에는 맨홀이라든지 상하수도에 유충구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잘 하면 모기 개체 수도 많이 줄어들 것인데 흰집모기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흰줄숲모기입니다.
이쌍자 위원  흰줄숲모기가 고성에서도 발견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역학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국에 흰줄숲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카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소득 50% 이하입니다.
의료보험으로 환산했을 때 88,000원 이하이면 매년 200만원씩 3년에 걸쳐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 보건소장 왕영권  암환자는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행정에서 하는 것 외에 개인 사보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매수마을의 학생이 암에 걸렸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한번 가는데 1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마을사람들이 성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에서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한 번 챙겨보시고, 길이 있으면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18세 미만 소아암에 대해서는 백혈암까지 3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소아암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쌍자 위원  이 아이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고등학생이라던데요?
매수마을 이장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전화해보시고 혹시 가능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복  나  눔  과
  아동청소년담당           이 소 영
  관 광 지 사 업 소
  관   리   담   당           최 낙 창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