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5월 27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5월 22일 보류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재심사하고, 주민생활과,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동시에 들으십시오.
율대리 149-12번지 땅이 고성군 땅이고, 215-4번지가 율대협의회 땅이죠?
이 땅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부분에 우리군의 땅은 있고, 215-4번지의 잡종지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고성군 소유 땅은 감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돈을 더 받고, 율대리 땅하고 맞교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환경과장도 답변하세요.
어차피 감정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땅이 율대농공단지 소유보다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나은 자리에 있고, 생긴 모양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충분히 그것이 반영 되어서 차이나는 것만큼은 율대농공단지협의회와 의논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15-4번지 땅도 좋겠지만.
앞으로 10∼20년 후에 이 땅에 시설이 철거가 되었을 때 149-12번지 땅은 정말 좋은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한 군 협조 차원에서 맞교환 한다고 했는데 맞교환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149-12번지 땅은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땅이니까 감정을 하실 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차액을 두고, 금액은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차액을 두고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에 진행사항을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외 13건입니다.
전체적으로 9,90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11건은 도비 확정내시로 1,43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외 19건은 1,78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간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요과다로 자체예산을 확보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 사무실 확보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하고 집기와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1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10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향군회관과 보훈회관 외에 사무실을 2∼3년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1,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소재지 가로등 설치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트륨보안등 교체공사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는 증액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현물급여와 중복되어서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수당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도 3,15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간외수당에 17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류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5억2천만원의 건립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감리비로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단가계상 용역의뢰를 전문업체에 했는데 오늘 들어옵니다.
그리고 곧 계약을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성립전편성으로 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판정 진단비 지원에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4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08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5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군시행에 1,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5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축이 2개, 개축이 1개, 개보수가 16개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동목욕탕 개보수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5,6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도비 부담분에 5,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62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자연장지에 14억9,867만5천원, 국고보조금 이자에 1,960만원해서 15억1,8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억5,098만6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과오납금은 1,075만원이 반납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32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36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1-01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544만원, 521-01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13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679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361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4,724만3천원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32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6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빌려준 원금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은 1억6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 가로등 설치에 7천만원이 추가되고,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는 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가지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우선 노후 되고 한 것만 이렇게, 다 안하고 부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효과면에서 안 좋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좀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160페이지에 보면 두호경로당 개보수에 1억원, 간사지 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축자원화서비스센터의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이죠?
왜냐하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협에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농협과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자기 신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해서 좀...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 변경이 곧 될 겁니다.
아까 노후가로등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어째서 삭감이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보안등을 지역구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심하면 담당계장에게 부탁하는데,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추경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해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다들 부지가 적합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랑이 목에 방울다는 식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계속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것 하고 나면 진짜 후회 안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걱정이 되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면사무소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익어 있는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너희가 짓자고 하는 이 규모는 지어진다, 지어지니까 진짜 좋은 자리에 지어봐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은 경로당에 냉방비가 국비로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보면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나지만 그것을 공평하게 갈라줄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일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애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는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액수에 따라서 나누어줄 것이며, 또 나누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적게 주는 데는 왜 적게 주느냐고 반론을 할 것이라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갈라주고, 어느 정도의 금액은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보다 실적자료를 정확하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좀 더 준다든가, 조금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올 겨울부터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 제도도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경로당, 특히 할머니 경로당은 할머니들이 점심은 자기들이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동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저는 단지 식사도우미라고 합니다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사업을 꼭 하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 기금사업은 아까 대출조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수동적이다,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조건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보증을, 대출보증을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군청이 2차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담당계장님이 올라가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범위확대도 당연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생활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재주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단 조례변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153페이지, 자활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잡음이 좀 있는데 일하시는 것이 크게 제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겠지만 가령 5시간을 하고 하루를 잡는다, 아니면 대충 일을 하고 간다는 이런 불평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양쪽 이야기를 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주차관리도 이쪽에 들어갑니까?
사람들하고 다 마주치는 부분들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친절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잘 갔다왔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25 참전회 고성지회사무실 확보 3,500만원 이것은 사무실을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줘야 되고.
이것도 한번쯤 판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1년에 한두번 모이는데 크게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무실이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류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정호용 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실시설계 된 부분에 보면 단가부분이 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용역의뢰를 전문기관에 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다 되어서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다른 읍면에는 복지회관을 정주권사업으로 다 합니다.
거의 정주권사업으로 다 했거든요.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사실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이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쪽으로 돌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류면만 유일하게 정주권사업은 다른데 쓰고 복지회관을 짓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10억원만큼 더 간다는 말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정주권사업대로 하고 또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짓고.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에 짓는 거죠?
급한 것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급한 것 아니니까 한번 더 거류면민들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보고 짓는 것이 어떨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이용 안 하면 이것은 유명무실해 지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고, 더 이상은...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의장님과만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왜 빨리 안 짓느냐, 우리가 기피하는 3D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인센티브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 마을에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거류면 전체와는 관계없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도 깊게 의논을 해보고, 경로당 확충사업 있죠?
지금 현재 두호는 1억원이고 간사지는 7천만원입니다.
왜 두호는 1억원이고 간사지는 7천만원입니까?
알겠습니까?
경축자원화사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경 학동마을경로당’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자를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예산 삭감해서 7천만원 해주겠습니다.
철거는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다른 읍면에 1억원씩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관계 각 읍면에 보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어떤 데 쓰이고 있습니까?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20만원씩 주거든요.
그 수당관계입니다.
14억원에 따른 겁니까?
이것은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하고 기초노령연금 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주고받으세요.
이것이 주변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축순환자원화서비스센터 보고할 때 이것이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도 좀 헷갈리네요.
앞으로 이런 것도 명시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이 부분을 넣으면서 군에서 약속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를 저쪽으로 보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기정화 되어 있고 예산도 서있는데 사실 장소를 옮기면 부지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지만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정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차로 오기 때문에 경관 좋은 데서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물론 저쪽 체육시설로 몰아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거기에 지어놓으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복지회관에 할머니들이 나올 때 교통이 안 좋은, 특히 또 활동은 야간에 하는데 버스가 야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고 활용이 안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지금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지어놓고 얼마나 후회합니까? 자리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고집만 피워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집하느냐고 뭔가 대비를 시켜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딸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전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동사람들하고 마을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용동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용동주민들도 그 등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체육시설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본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고 위의 문화마을도 마찬가지고, 문화마을 더 안쪽으로 해서 당동리 쪽으로 용동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체육운동장이 있는 그 옆 길 주변이 용동마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라도 거쳐라, 진짜 마을총회라도 한번 열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불편이 있는데 할 것이냐,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꼭 하겠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후회가 없죠.
결국 사용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당동사람들은 벌써 그쪽에 갖다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야기할 때 바로 공사 시작 하려면 의회와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못은 안 빼고 그냥 절차에 따라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당초예산에 공사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못을 박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는 과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거쳐주도록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마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꼭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여기에 복지관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해서 그 마을에 시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다 되어서 거기에 복지관이 하나 있는 것 하고, 처음 도입단계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잖아요.
복지관도 짓기로 다 되었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신들은 실제 거기 있는 것이 편하겠느냐, 밑에 있는 것이 편하겠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해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 명단만 제출해 주세요.
복지회관은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용동마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지회관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은 아닙니다.
용동마을 주민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복지회관을 저기에 별도로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결국 거류면사무소도 시공된 지 30년 가까이 되었죠?
그러면 이것을 신축할 당시에 같이 하면 공사비가 30% 이상 절약되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60평짜리 인센티브로 무슨 시설 하나 지어주는 것은 3억6천만원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3억6천만원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것인데.
참고하세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용동마을 주민 빼고 나머지는 다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접근성을 잘라서, 이렇게 했을 경우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억6천만원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시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시 켜놓거든요. 보안등 같은 경우.
가로등 말고 운동할 수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 그것을 상시 켜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입구하고 종점에 스위치를 한다면, 표지판을 붙여서 송학천 같은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학천으로 걸어가잖아요.
처음에 걸어갈 때 스위치를 켜고 갔다가 끝지점에서 스위치를 끄면 되는 것을 항시 보안등이 켜져 있거든요.
농작물 지역이기 때문에 농작물한테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 시작되는 부분에 5와트짜리 표지판 붙여 놓은데 불이 항시 오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보안등의 경우 많은 절약이 될 것인데 그런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을 경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사업소에 근무하는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88페이지, 세입 총괄에 대해서 박물관 세입은 당초 8억8,630만원으로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총 예산액은 당초 13억9,396만7천원에서 2억1,236만9천원이 증액된 16억633만6천원입니다.
먼저 고성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1억7,767만6천원이 증액된 9억8,423만9천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박물관 영상물이 8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 공룡박물관 실상을 홍보 제작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수장고 정비 등 3,767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성박물관에서는 인건비 등 7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서도 관리동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등에 2,527만2천원이 증액된 2억9,07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서 고성박물관 건립 후 잔액 134만7천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박물관 대학하죠?
사업계획을 올해는 좀 많이 세워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초에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1천만원 같으면 박물관 대학 하고 나면 끝나죠?
그 돈 가지고.
돈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문화창조, 군민생활의 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는 없으니까 사업구상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관람객만 오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다음 상족암 데크는 거의 다 되어갑니까?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7월 초순까지 마쳐야 되는데, 물때를 맞추어서 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꼭 정비를 해야 됩니까?
당초 건립할 당시 국비를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건축했는데 차가...
대충 보고 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만큼 이용을 많이 하니까 수장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2분 회의중지 )
( 15시 38분 계속개회 )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385억7,325만9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446억1,365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534억8,509만8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0억9,67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43억8,832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안 중 일반회계에서 행정과 외 3개부서 총 10건 통계목에 대해 12억3,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남 기 길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