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5월 2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교육복지과, 관광지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조례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명칭, 요율 등 신설 및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1건에 3천원이던 것이 1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5천원에서 4천원 등 수수료 변경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업신고 1건 1천원 등 신설된 부분이 13건으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경상남도 세정과-10750(2012.10.4.)호에 의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3-311호2013. 3. 19.∼4. 8. 까지 공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에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와 교육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앞페이지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수수료 23개 개정항목 중 표준금액보다 높은 것은 5개 항목이고, 표준금액과 같은 것은 18개 항목이었으며, 표준금액보다 높은 수수료 항목도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였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개정 상세내용을 보면 총 23개 항목 중 수수료 개정항목은 10개 항목이고, 새로 신설하는 항목은 13개 항목입니다.
이 중 18개 항목은 수수료가 표준금액과 동일하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수수료 등 5개 항목은 표준금액보다 높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정도로 정한 항목은 몇 개나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
정호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숫자를 파악하기로 하고, 표준금액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취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금방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다시피 5개가 표준금액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 재무과장 남기길  그것은 지금 인근시군과 비교를 해서 인근시군인 통영과 유사하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정호용 위원  표준으로 통일을 안 해도 관계없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50% 범위 내에서는.
정호용 위원  제가 법률취지를 듣기로는 표준금액으로 하든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하려면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낮추어서 하든지 이렇게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상재  높여도 되고 낮추어도 됩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표준금액보다 높은 5개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높게 된 것이고, 그것은 이웃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한 것이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12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행정재산 취득(교환·매입) 및 처분(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화로 멸실 후 신축하여 효율을 기하고 일부 시설물 위치 조정에 따라 부지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앞 도로(농어촌도로 302호)의 확장계획에 따른 위치조정으로 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대상은 고성군 소유는 고성읍 율대리 149-12번지 잡종지로 대상면적은 743㎡가 되겠으며, 취득으로는 율대협의회 소유 고성읍 율대리 215-4번지 잡종지 749㎡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 고성군 소유는 6,181만7,600원이고, 율대협의회 소유는 6,171만7,600원으로 1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취득은 고성읍 율대리 214-1번지 외 2필지 제일리버스(주)가 되겠으며, 지목은 답으로 대상면적은 383㎡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985만9,500원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6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농손실보상비 등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7일 기본계획 승인(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2013년 4월 8일 실시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5월 토지매입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지 적기 확보와 행정절차 지연 해소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재산의 교환과 신규 토지취득에 관한 것으로 고성군의 행정재산인 고성군 율대리 149-12번지와 율대협의회 토지인 고성군 율대리 215-4번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고성군 소유 토지는 농어촌도로 302호에 접해 있어 교환하려는 대상지와 재산적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재산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과 이 시설이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로 사료되며, 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게 하여 고성군이 관리함이 타당하지 아니한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잘 해놓으셨거든요.
본 위원도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면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 잡종지는 누가 봐도 도로변과 인접해서 아주 용이하고, 이것을 우리 군으로 생각하지 말고 개인으로 생각해보면 이 토지가 율대리 토지와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무과장 보셨어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재무과장 같으면 고성군 토지를 이것하고 바꾸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교환하게 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도로변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구역 안에 있고, 앞으로도 이 안에는 공공처리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 땅은 앞으로 도로가 나면, 149-12번지 잡종지 쪽으로 선이 그어지면 149-12번지 잡종지하고 지금 현재 215-4번지 잡종지 하고는 가격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율대,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겁니까?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폐수처리시설까지 해주면서, 그쪽에서 물론 부담은 하겠지만, 자기네들 땅은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도 안 되겠다, 땅도 좋은 땅으로 바꾸겠다, 이것은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줄 수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오세요.
위원장님, 의논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십시오.
어제 내가 검토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전문위원을 불러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나무랐더니 전문위원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토지를 바꾸는 가격도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자기들 주장할 것은 다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딸려가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9-12번지 잡종지 위치는 율대농공단지에서 전처리시설을 자기들 예산 22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자기들 것이 되어야 되고 땅도 자기들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고...
최을석 위원  자기들 땅으로 해야 된다면 자기 돈으로 하라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자기 돈으로 합니다.
최을석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땅이 우리 고성군 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이것을 사고 우리는 저것을 사야 되는데, 돈 차이도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10% 범위 내에서는 교환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상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  의회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율대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처리 하는 업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수처리 하는 2개 업체에서 사람들에게 기부채납 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하라는 법적인 구속력도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하면 되죠.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서 옆에 이 땅하고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차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공처리시설로서 도시계획에 묶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하고는 틀립니다.
최을석 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 149-12번지 땅하고 215-4번지 땅하고는 가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 해제되었을 때도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환경도 지키고 폐수처리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업자들에게 너무 치우칩니다.
우리군 재산 이것은 별로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군 재산 같으면 무조건 다 수용하려고 하는데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교환해 주면 안 됩니다.
교환 안 해줬을 경우 불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최을석 위원  재무과장은 실사 안 해봤어요?
재무과장은 실사 안하고 보고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은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최을석 위원  현장에는 왜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은 현장에 안 나가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왜 합니까? 환경과장이 하지.
현장에 재무과장이 가보셔야죠.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이것이 다른 용도 같으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도로변하고.
이것은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서리나 저 모서리나 똑같습니다.
공공처리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시설이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예상해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든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든지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염려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4월에 최종 승인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역이 완전 확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바쁩니다.
6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마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쫓기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격차이는...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조정 안 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조정 안 하면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못합니다.
최을석 위원  조정 안 하면 못하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못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나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이것을 안 하면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됩니다.
최을석 위원  이렇게 급한 것을 사전에 설명도 없이, 재무과장은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 환경과장 우정수  4월 8일 실시설계 검토완료가 환경부에서 그때 되었습니다.
지금이 5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올리는 것인데...
최을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했으면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호용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도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부분을 환경과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2년에 걸쳐서 계속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되면서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 그것이구나 하고 개념이 있었는데 엊그제 설명을 들을 때는 개념이 안섭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념이 안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오래 거치면서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사이에 토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어떻게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오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은 올라와 있는 이 금액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호용 위원  평가가 그렇게 나온다,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가격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같은 용도로 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감정가격이 나오죠?
공시가격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호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가는 것이 수처리 하는 것이 10개 업체 중 2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폐수가 나오는 공장은 율대농공단지 10개 업체 중 2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호용 위원  그러면 결국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건 율대농공단지 10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밖에 안 된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수처리는 2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해놓은 협의체에서...
정호용 위원  2개밖에 안 되는데 땅은 10개 업체가 돈을 내어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호용 위원  2개 업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최을석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부채납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군비 지원 안 받아야죠.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은 자기들이 22억원을 내어서 하지 않습니까?
최을석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 지원과 국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신설을 한다고 했다가 제일리버스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온 과정은 아실 것이고, 보수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72억원을 잡았습니다.
72억원을 잡을 때 군비는 29억원을, 그것은 한계가 29억원밖에 안 됩니다. 보수하는 것은.
그래서 72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하나도 남길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덜어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93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로 갈 경우 20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것은 사실상 보수가 아니고 신설이다, 다 뜯어내고 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보수냐, 신설로 해주라, 신설이 되면 47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8억원의 국비를 더 가져왔습니다.
군비 20억원을 부담해야 될 것을.
그래서 신설로 다시 바꾸어서 93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8일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니까 부지경계가 정확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 가서 군비 20억원을 감당 안하기 위해서 보수로 가는 것을 신설로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올라가서 노력해서 그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부지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만들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공사착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2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자기들이 하니까 땅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성군에서 주라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으로 우리가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으니까...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자기들도 협조를 안 해주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군비로 땅을 6천만원에 사서...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위의 땅 3필지입니다.
최을석 위원  땅값은 1천만원인데 영농손실비가 5천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값 1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이고, 위에 6천만원 잡아놓은 것은 제일리버스에서 위의 3필지를 개인에게 살 때 2013년 3월에 약 5천만원에 샀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거기에 영농손실비가 포함 안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6천만원정도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서...
최을석 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공시지가고 실제 땅은 5천만원이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땅값 5천만원에 영농손실비 1천만원해서 6천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올려놨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교환이 안 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 것도 못해도 이것은 동의 못합니다.
동의 할 수가 없어요.
○ 환경과장 우정수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전처리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 분리시켜서 전처리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하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에서 본처리시설로 넘어올 때 전처리시설에서 그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본처리시설에 넣으면 부하가 걸려서 안 되거든요.
그것이 4500ppm 되는 것을 1500ppm으로 낮추어서 우리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1500ppm으로 낮추어서 오는 것은 이러나저러나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정호용 위원  방출을 시킬 때 ppm이 그 이하가 되어야 들어오지...
○ 환경과장 우정수  그 이하로 하기 위한 시설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전처리시설은 저 사람들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지어서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성군의 땅은 이 사람들이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환은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당연합니다.
정호용 위원  사가야 되는데 교환이 나온 것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팔고 이것을 사는 것이 교환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견을 좀 좁혀봅시다.
이러나저러나 전처리시설 저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건물을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하는데 고성군의 땅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호용 위원  그것은 줘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이쪽으로 전처리시설이 있는 데로 폐수처리시설이 오니까 이 땅은 우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느냐가 문제인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고성군이 이익인데 이 땅 소유자가 10개 업체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 환경과장 우정수  율대농공단지협의회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됩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처리시설을 하는 건 2개 업체만 부담해서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아닙니다.
정호용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배분을 합니다.
정호용 위원  폐수가 안 나오는데?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도 폐수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100%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오수가 나오거든요.
생활오수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장 가동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축산 도축을 한다든지 할 때 나오는 폐기물 그런 것이 직접 나오는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정호용 위원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ppm을 낮추어야 될 정도로 폐수를 배출하는 것은 2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 업체는 처리시설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할 정도는 아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렇죠.
1500ppm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정호용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차피 전처리시설을 같이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같이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교환하는 토지 이것은 율대농공단지협의회 명의인데 우리는 많이 안 나오니까 율대농공단지협의회에서 기부채납 못하겠다, 그 부분은 조금 모순관계가 있기는 있다 그죠?
최을석 위원  건물 지어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군 땅을 사야죠.
○ 환경과장 우정수  그리고 우리 시설 들어가는 것은 율대농공단지협의회 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서로 입장이, 사실 이것이 위치만 바뀌어 있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 들어갈 곳에는 자기들 것이 있고, 자기들 들어갈 곳에는 우리 땅이 있으니까...
정호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법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어느 누가 들어와서 어떤 득을 보거나 말거나 고성군의 의무로 되어 있는 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는데 다행히 농공단지에서 우리 것을 처리하니까 우리도 성의를 좀 표할게요 하고 협조를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협조 안 하는 것을 고성군에서 너희가 하는 것이니까 땅 내놔라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쉽게 이야기하면 고성군 땅은 자기들이 사주고 자기들 땅은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라는 소리인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설득을 해서 협의가 될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
정호용 위원  법적으로 어차피 폐수처리시설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고성군의 의무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부담할 의무는 없으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자기들 손해봐가면서 기부채납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은 자기들 마음입니다.
정호용 위원  지금 따져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자기들을 위해서 처리시설을 하는데 자기들 땅은 그렇게 하고, 땅값도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같은 값에 교환하고 하니까 그런 의문은 생깁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시설자체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고성군 계획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월 27일 오전 11시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월 27일 오전 11시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및 구성비율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구성비율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명시함으로서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 제2항을 변경하고자 함이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제6조의 각 호 일부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보육업무담당과장,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2. 군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5.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추천한 회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은 제5조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음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이 된다”를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로 하고
제6조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은  삭제합니다.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가 상위법이 삭제됨으로 조례에는 삭제를 하고, “7호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제7조 제2항 7호가 삭제됨으로 해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처분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제1항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잔여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군수가 구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이 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대비표에 보면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이 빠져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회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2가지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여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항들은 고성군의회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추천한 회원이 있고 개정안에는 없는데 여성단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보육은 여성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이 들어가든지 100분의 20이 들어가든지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보면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위원님들을 참가시키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지방의원은 제외한다)고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방의원은 제외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영유아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이 사항은 법에 정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같이 넣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여성단체회장이 추천하는 회원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성이라는 것을 명시하든지.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들 임의대로 기존 조례안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에 그것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겁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행령을 그대로 옮긴 거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이 구성 비율로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상위법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 위원  변경은 안 된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 위원  그러면 도리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고성군의회 의원이 누락되었다는 것, 또 의원이 누락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여성이 완전 배제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여성단체회장이 추천하는 회원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여성을 넣든지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 중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라든지 분위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안 되면 그대로 하면 되지 의회 동의는 왜 받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번에 현장의정활동 때 보듬이나눔이에 우리가 잠시 참석했는데 그날 개원했죠?
어린이집을 얼마에 한번씩 규칙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원하고 운영할 때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 한번씩 돌아보는 건 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년에 1회 이상은 정기점검을 하고, 보듬이나눔이는 수시로 저나 담당계장이 가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날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한분이 앞좌석에 계속 앉길래 저분이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원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은 그날 그렇게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주최가 되어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앞자리에 계속 앉으려고 하길래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대충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남녀비율에 대해서 위원 추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육담당 박정숙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어디 되어 있습니까?
○ 보육담당 박정숙  개정안에는 없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여성이 몇 % 이상입니까?
○ 보육담당 박정숙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 24명 중 여성비율이 몇 %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명칭을「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명칭도 안 제1조, 제4조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의 비율을 안 제7조 제2항에 명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4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하고, 제4조 “고성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은 개정안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단,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4대악의 하나인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단체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의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고재열  관광지사업소장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3회에 걸쳐 개최된 엑스포로 당항포관광지 내 관람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하였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 입장요금 개정안 및 별표 2 시설이용료 개정안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제67조 제1항이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이 있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주차료 50% 감면, 고성군민 오토캠핑장 이용료 회원기준 징수를 반영하였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교육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를 하였고, 특구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입장료등을”를 “입장료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신설사항은 제가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④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지 2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페이지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 1 입장료 관련입니다.
이 조례는 2009년 9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개인 어른 보통권이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우대권이 3천원에서 3,500원으로, 청소년·군인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어린이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하고, 단체 어른 보통권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우대권이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청소년·군인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어린이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현행 개인 어른 우대권과 단체 어른 우대권은 500원 인상이 되고, 나머지는 1천원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별표 2 시설이용료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 7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주차료입니다.
이륜차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승용차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버스와 화물차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트램카, 물놀이시설, 자전거 대여는 인상이 없고 띄어쓰기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펜션입니다.
16평형 펜션은 성수기 15만원 하던 것을 17만원으로, 비수기 주말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주중 8만원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하였고, 8평형 돔형 펜션은 성수기 11만원, 비수기 주말 8만원, 주중 6만5천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어른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 야영장은 어른 9천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 되어 있던 것을 명칭을 오토캠핑장으로 통일하고 1구간당 3만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용기준은 당초에는 인당 기준에서 4인 1일 기준 구간당으로 하였으며, 1인 추가시마다 5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차량은 1대 기준이 되겠고, 1박 추가는 2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카드 소지자 및 고성군민은 1만원 할인, 1박 추가요금은 할인이 없습니다.
당초 회원카드 소지자는 입장료 50% 할인인데 그 50% 할인을 계산하면 4인기준으로 했을 때 1만1천원이 되는데 1만원으로 할인하였습니다.
현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2011년 대비 인상 시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입장료는 1억3,900만원, 오토캠핑장은 1억3,400만원, 주차료는 3,500만원, 펜션은 1,800만원 등 총 3억2,600만원의 연간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1년 기준 30% 수익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광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내 관람시설 등의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관람시설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전략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소장님, 요금을 정할 때 엑스포 이사회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고재열  관광지 입장료는 엑스포하고는 상관없고, 엑스포는 그때 별도로 엑스포 입장료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성군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다.
류두옥 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리는 건 맞는데 입장료나 펜션 이용료를 이렇게 올리면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고재열  현재 입장료하고 시설이용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요금은 2009도년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는 2000년 7월에 개정을 한 이후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 동안 물가상승요인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인상, 또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등 제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엑스포를 3회 개최하면서 많은 관람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비용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에 인상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얼마의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일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일 예전 같지 않고 손님이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고재열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 있는 펜션과 관광지에 있는 펜션요금을 비교분석해서 타당성 있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펜션 같은 경우 보통 평균이 경남도내에 보면 주말에는 20만4천원이고 주중에는 19만9천원인데 저희들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지만 이것은 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행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수준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일정수준으로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펜션이나 오토캠핑장을 이용할 때 입장료는 거기에서 제외합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고재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을 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또 인근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봅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남 기 길
  환   경   과   장          우 정 수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