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월 15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심사한 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주민생활과장 박복선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거류면 복지회관 부분은 예산이 1차 추경에 5억5천만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추경에, 16억원중에 5억5천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것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착공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정도범 위원  계획상 그렇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노령연금요?
정도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적게 주고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일이 있죠?
그 자료를 저에게, 그런 계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그렇게 수월하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챙겨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빨리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은 신청만 하면 전부 다 해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류두옥 위원  전기를 아껴야 되고, 전기세도 인상되는데 필요 없는 가로등이 저 들판 가운데 밤새 켜져 있는 것이 천지고, 특히 송학리 쪽으로, 병원 앞쪽으로는 밤에 사람 한명 안다닐건데 전부 다 밤새 켜져 있어요.
전에는 전기세도 싸고 해서 부담이 좀 적었겠지만 앞으로는 전기세도 꽤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고성군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저것을 센스로 어두워지면 꺼지고 하는 그런 가로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일이 끄러 다니기도 그렇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시간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필요 없는 곳에 밤새 켜져 있는데, 꺼도 되겠다 싶은 곳에 밤새 켜져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은 보안등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다녀도...
류두옥 위원  거기에 무슨 보안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안다니는데 무슨 보안이 필요합니까?
밤에 농사지으러 나올 것도 아니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또 한가지는 장수수당, 이것은 무조건 나이만 들면 장수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85세 이상 노인에게 3만원씩 지급됩니다.
류두옥 위원  85세 이상 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류두옥 위원  저는 모든 것을 살만한 집에는 안주면 좋겠고, 이것은 85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류면 복지회관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았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당초예산에 5억원 확보했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5억5천만원.
최을석 위원  5억5천만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때 5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유인물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5천만원은 설계비로 따로 확보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5억5천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한데 사업을 발주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발주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최을석 위원  더 요구를 하더라던데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과 좀 안 맞아서 그 요구는...
최을석 위원  5억원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하세요.
추경에 5억5천만원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시라고요.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5억5천만원 안주면 과장이 입찰을 할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예산확보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맞죠.
여태까지도 잘 살았는데 그 복지회관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렇지는 않지만 처음에 국비 교부세 5억원 가져오면서 그것을 빨리 쓰지 않으면 또 반납해야 되고...
최을석 위원  박복선과장 이야기는 못 믿겠고, 어찌되었든지 5억5천만원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발주하도록 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그러면 의회라는 기능이 필요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처음에 행정절차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최을석 위원  5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좌우지간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읍면에서 찾아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지금 예산이, 더 하려고 해도 군비가...
최을석 위원  이런 것을 군비에 반영해야 됩니다.
정미향 씨가 하는 그 사업이 해당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미향 씨가 꼭 한다기 보다는 다른 공고를 해서 하는데...
최을석 위원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것도 있고 다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각 읍면에 찾아서라도, 부군수께서 지시를 해서 자료준비를 한다고 하던데...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의한 사람에게 보고를 하셔야죠.
보고를 안 하면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확인조사 3,000여 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은 기초생활보장하고 노인복지, 저소득, 각종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고, 또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발굴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신임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앞에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진 자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는 정말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 고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신 연세 많은 분들,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찾아서 복지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기 병원에, 의료쇼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닙니다.
그것을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의사가?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간호사가.
최을석 위원  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의료급여를 절감하기 위해서 급여사가 그 부분에 대해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최을석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떤 분들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자격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 군에는 2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유희진이라고 한명은 무기계약자고, 또 한명은 백옥림씨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조건 병원에 가지 마라...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무조건 가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병원을 전전하고...
최을석 위원  백옥림씨는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해주면 둘 다 해주지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이 건의를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 사람들 일지 다 쓰고, 행동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일지를 계속 씁니다.
최을석 위원  보고 받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보고를 받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국비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확충사업 해서 금년에 2억4,800만원으로 14개소를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이것이 다 정해졌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다 정해졌습니다.
최을석 위원  다 정해졌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2억4,800만원을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에 도민일보에 하동군수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합동경로당 운영하는데 격려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동의 조유행 군수가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분들을 한꺼번에 모셔서 단체급식을 하더라고요.
경로당 안에서 숙식을 같이 하더라고요. 마을에.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하나씩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가셔서 하동군의 주민생활과장에게, 잘 된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군하고 접목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 마을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할머니들 혼자 사시면서 굶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경로당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남의 이야기도 좀 듣고 건강 체크도 하고 보건소에서 지원도 좀 하고 하면 정말 살맛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하동군수가 발의한, 엊그제 도민일보에도 났으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사례면 벤치마킹을 해서 추경에 하든지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해서 우리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실버카 지원 50명에 75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50명에 750만원 같으면 이것은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1대에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15만원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밖에 안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그러면 50명 같으면 각 읍면에 3대정도밖에 안되겠네요?
14개읍면이니까.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5대 때인지 6대 때인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바 있는데 좌우지간 이것도 앞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뭔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버카 이것은 100% 필요한 것이거든요.
읍면에 3대정도밖에 안되면 서로 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능력이 되면 본인이 사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최을석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 750만원 같으면, 거류면 복지회관 짓는 데는 팍팍 쓰던데 이런 데는 750만원 돈이라고 붙여놓았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실버카 말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유모차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실버카를 우리가 3년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이런 분들에게는 보급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사야 되고.
○ 위원장 김홍식  저소득이 아니라도 자매결연 도시에서 받을 수 없을까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리고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온 것을 의심스러워하는 주민들이, 오늘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확인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던데, 당연히 답은 적당한 곳에 다 하고 있다고, 확인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은 다 안 넣더라도 누구누구 들어온 것, 다음 어디 어디에 나간 것.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왜 그것이 투명성이 있느냐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올려 보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홍식  공동모금회라 하면?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경상남도 공동모금회 거기에서 배분되어서 우리가 지정기탁하면, 그 사람을 주라고 하면 영수증 받아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홍식  현금은 그렇고, 물품은?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 위원장 김홍식  서류상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물품을, 서류상만 왔다갔다 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근거가 다 있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근거 전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것을 간략하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 더 믿음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계속 신문에 나고 하지 않습니까?
쌀도 그렇고 해서 고성신문까지 다 났습니다.
무기명으로 한 사람은.
○ 위원장 김홍식  아니, 더 자세하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무기명은 고성신문, 무슨 신문 다 나고...
○ 위원장 김홍식  나중에 개인 것으로 이야기합시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 공공화장장은 지금 어디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선을 하고 있습니까?
큰 것만, 골격만 이야기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화장로 그것하고 옆에 조금 안 좋은 부분하고.
○ 위원장 김홍식  보일러는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보일러는 지금 안합니다.
○ 노민지원담당 장영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담당 장영권입니다.
화장장 중에서 화장로를 설명하자면 에스키모인들 이글루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이.
그 안에 특수 내화벽돌을 붙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100장이면 100장, 그 이상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자체가 굽는 기간도, 양생기간도 일반 시멘트하고도 다르고, 천천히 굳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작업이 이글루 같은 화장로하고, 화장로 작업의 엔진 때우는 용광로 그것하고, 밑에 레일식으로 관을 들어올리면서 들어가는 그 작업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일러 교체는 안합니까?
○ 노민지원담당 장영권  예, 그것은 안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일러 교체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 노민지원담당 장영권  보일러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사랑이 샘솟는 돌봄의 집해서 죽계리 95-1번지 정미향 씨가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고성노인복지센터 죽계리 95-1번지 똑같은 장소에 법인이 2개 있네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최을석 위원  개인입니까?
재가노인시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사랑이 샘솟는 돌봄의 집은?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은 공동생활가정 해서 9인 이하 노인을 모시고 하는 것이고.
최을석 위원  사랑이 샘솟는 돌봄의 집이?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최을석 위원  9인 이하로?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고성노인복지센터는 재가고.
이것은 자기들 개인이 신고한 시설입니다.
최을석 위원  고성노인복지센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설립했고, 이것은 2012년도에 설립했네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사랑이 샘솟는 돌봄의 집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9명정도의 노인을, 등급자를 모시고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개인이, 지금 위원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그렇게 맞추어서 지어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공무원이라서 안 됩니다만.
최을석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지원은 한 푼도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원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자기가 집 짓는 데는 지원이 없고, 등급자를 모시면 의료보험공단에서 1등급을 모시면 나가는 수가가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것 받아서 요양보호사 봉급주고 합니다.
최을석 위원  9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있고, 인건비 주고 한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집은 자기가 짓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보통 보면 시설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어주던데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 앞에는 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
시니어스하고...
최을석 위원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이것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자기가 승산이 있어야, 이것은...
최을석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밑지는 장사 같은데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9명을 모시면 자기 인건비 정도는 빠집니다.
최을석 위원  실사를 개인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은 재가노인복지라고 자기들 인력을 가지고 본인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내용은 많은데,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안부도 물어보면서 말동무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여러 가지입니다.
최을석 위원  엊그제 예산 삭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기본돌보미사업하고 노인종합서비스돌보미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은 국·도비만 가지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 군비를 삭감해서?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을 삭감하면 진짜 어려운 노인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최을석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 사랑이 샘솟는 돌봄의 집은 2012년도에 법인설립 했네요?
엊그제 했네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시설신고를 한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자기 건물 지어서?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 위원  노인복지센터에 해당되는 것이다, 엊그제 예산 삭감한 부분은 노인복지센터 예산이라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 예산은 10원도 안 나가니까...
최을석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밖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시간 나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분산시킨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이 기본, 기본하고 식사배달.
류두옥 위원  정미향 씨가 하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조금 분산시켰다는 그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고성하고 반정도 되도록 예산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관리사가 2명 있어서 한명씩, 한명씩, 그때는 관리사가 1명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관리사가 2명으로 되어서 도에서 인건비가 내려와서 한쪽은 16명, 한쪽은 15명해서 하나씩 공모를 해서...
류두옥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께서는 이전의 것하고 이후의 것하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저번에 보고를 한번 했는데요.
류두옥 위원  했는데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 이후는 무엇이 어디로 가고 하는 세부적인 보고를...
○ 위원장 김홍식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예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및 경상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업무를 경상남도에서 처리함에 따라 별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871호로 2012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내용입니다.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로 접수되어 2013년 1월 2일자로 제1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토록 함에 따라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일부개정에 맞추어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고성오광대 연수생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연간 하절기와 동절기해서 약 2천여 명 가까이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무슨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사업비가 이렇게나 나간다는 것을 알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고성오광대 전수관을 새로 이전 신축 할 당시에 숙소건립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전수교육관이 완공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연수생들이, 이것이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동안 연수를 받고 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숙식해야 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숙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숙식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에 전수관하고 옆에 숙소가 있었는데 워낙 노후가 되어서 그 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없어서 숙소도 같이 신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역도경기장 웜업장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들이 지난해부터 군비 투입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우리 군비부분 확보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군비를 적게 투입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지금 현재 역도경기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옆에, 쉽게 말해서 연습장인데 지금 우리가 웜업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공인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자체도 필수적으로 역도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웜업장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을 겁니까?
바로 옆에 지을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옆 공터에 지을 겁니다.
류두옥 위원  들어가는, 지금 주차시설 있는 그쪽?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그 부분에, 그 뒤쪽으로 같이...
류두옥 위원  그리고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20억원이 들면 차라리 새로 하나 짓는 것이 낫지 않나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이 하나 짓죠?
20억원 들여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20억원 맞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20억원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해준 사항이다 보니까, 또 기금을 신청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군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이렇게 했는데 마침 기금을 신청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 군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신축을 새로 하려면 돈은 이보다 더 듭니다.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류두옥 위원  최대한 연구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마라톤행사는 잘 준비하고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지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번에 참석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5,317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행사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을 좀 삭감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것에 맞추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원만하게 행사를 잘 마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할 것인지, 매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군민체육대회 관계는 그 동안에, 지난해 읍면체육회장들 쪽에서 올라오는 의견도 있었고, 격년제 쪽으로.
그래서 어차피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선수가 출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체육회 의견을 일단은 존중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문화제행사는 체육행사하고 달라서 사실 군민의 날 행사에 축하행사로서 문화제행사와 군민체육대회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사실상 문화제행사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섰고, 문화행사,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아직까지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격년제로 하더라도 군민체육대회 프로그램 자체를, 현재 종목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경기종목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죠?
전혀 변화가 없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제 고성군민들이 거의 고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종목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 우리 고성의 실정에 맞추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부 시군에는 노인들에게 맞는 종목을 포함해서 하는...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목 자체가 군민의 현재 주어진 여건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군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마다 줄어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하고 문화원하고의 통합관계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문화원은 문화원지원법에 의해서 법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소가야문화보존회는 순수하게 자생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소가야문화보존회에 예산지원이 끊기면 자체회원들이, 이사들이 회비를 내서 계속 해나가면 사실 존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해산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을 해체하고, 법인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는 행사와 문화원행사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가야문화보존회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이니까 당연히 해체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통합부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월례회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관계, 지난번에 추진위원들을 구성한다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소가야문화제 행사는 고성군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매년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를 번갈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사내용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겠다, 소가야문화제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소가야문화제 같은 경우도 이틀간 노래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농악 하나 있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소가야문화제가 별 의미가 없는데, 제일 메인 행사가 전야제하는 날 소가야보존회에서 방송국과 연계해서 가수 불러서 하는 것이 제일 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그 다음날 군민노래자랑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소가야문화제와 근접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하나를 없애줘야 되고, 그런 것을 전부 봤을 때 행사내용은,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소가야문화제도 마찬가지고 새로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방침을 정해라,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침을 정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방침을 못 정한 것 같은데 기 말씀하신 대로 소가야문화보존회는 소가야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그것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2개로 해서 사무국 운영을 군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기 문화원은 지원도 받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단체가 이것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무국 역할을.
다음에 문화제를 하기 위한 소가야문화제 이사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그대로 거기에서 사무국은 같이 쓰고 자기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다, 사무국 되면 재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라, 지금 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많이 접근한 것 같아요.
자기들도 화를 내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놨다가 또다시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이것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체육회를 지금 어느 정도 해놓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진위원회 총무위원장을 하기도 했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는 그 추진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예산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사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 단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체육회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접근이 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상임부회장인가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림을 먼저 그려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도경기장 웜업장은 사실 시작을 하면서 역도경기장에 웜업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오히려 경기장보다 더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안 할 것처럼 시작해서 나중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최초에 잘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은 만들어 놨고, 당장 시합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웜업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절차를 안 밟고 집행잔액으로 얼렁뚱땅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순을 범하고 난 뒤에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 없이 처음에 역도경기장 들어올 때 웜업장은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총괄발주를 하든지 만들어 갔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절차를 잘못 밟고 개념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봤을 때 아까 지어진 시설에서 얼마나 도비를 더 얻어올 것인지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봐도 있는 간이조립식 가지고는 웜업장의 형태를 못해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처음에 제대로 접근해서 안하고 이것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렇게 해놓고 안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말자는 말이거든요.
그것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고성오광대 전수관 문제는 실제 전수교육관도 교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자기들도 이야기를 그렇게 안합니까?
이것을 우리 오광대만 쓸 것이 아니고 전 문화행사를 할 때 다 쓸 것이다, 그정도 되어야 그 시설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활용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숙소도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들 와서 하는 것이 전수관, 지금 그것이 전부입니다.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2계절 하는 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할 것이냐, 이전에는 교육관하고 숙소하고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묻어갔는데 이런 돈을 엄청 들여서 만든 교육관도 쓰지 않는 시설이 많고, 숙소도 또 따로 해서 1년내 2계절만 하고 묵혀서는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재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체육행사 관련해서 숙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관 잡으려고 해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만들어서 고성오광대에 위탁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지만 활용하는 것은 오광대 전수생들만 쓸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에 온 운동선수도 거기에 들어가서 기거를 하고, 숙소와 식당도 오광대에서 기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서 수익도 좀 남기고, 자기들이 위탁을 하면 방값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이 1년내내 활용이 가능하지, 오광대 전수생만 겨울방학, 여름방학 받을 것이라고 방을 몇 개 만들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짓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지금 있는 터에다가, 장소가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다 뜯어버리고 숙소하고 독립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활용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하는...
정호용 위원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하면 안되거든요.
실제로도 부족하고.
여기까지는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 수남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방재부분에 대해서 의논된 것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재난부서에서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상부쪽에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수펌프장 관계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서로...
정호용 위원  적어도 지금 사업을, 이 사업 진행하는데 사업계획을 바로, 진도를 같이 맞추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호용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 부분 위치선정하고 계획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해나가고, 나중에 이것을 끼워 넣게 되면 같이 되는 그 정도의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접근해서 애로가 생기면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의회가 또 그 부서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이 골 아픈 문제인데 운영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계획이 잘 안서죠?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목표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설계라고 보면 맞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좀 나옵니다.
그렇게 안하고 막연하게 여기 나오는 대로 대회유치하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거든요.
이왕에 시설한 것이니까, 기왕 시설된 것을 제가 볼 때 수익이 맞을 정도로의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어찌되었든 고민을 하셔서 활용계획을 같이 세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활용계획이 어려우니까, 시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되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활용계획을, 운영계획을, 전체 시설의 운영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광대 전수생 숙소관계는 이름은 오광대전수생 숙소가 될지 몰라도 365일 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세요.
설계는 다 되었을 겁니다만.
재론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묵혀놓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하든지 안 되면 문화재팀에서 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오광대에서도 자기들 시설관계는 어느 곳에서든 쓰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최을석 위원  쓰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지훈련 오면 그 숙소로 해도 되고, 또 농요가 써도 되고, 문화관광팀들이 가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아울러 동고성 체육시설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1월 23일경에 성과물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설계비를 줬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당초 재작년에 계획을 했었고...
최을석 위원  설계비를 줬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완료되고 나면 최종...
최을석 위원  돈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앞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타이틀은 좋거든요.
회화·마암·구만·동해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동해면 사람들이 거기에 왜 오겠습니까?
회화에 삶의 질을 향상하러?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같은 값이면 하일, 삼산 사람들도 넣어놓지.
이런 것은 자료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차라리 하려면 동해면도 하나 만들어줘야죠.
동해 면세가 사오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튼 이것을 최대한 짓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화해야 됩니다.
인구가 13만에서 6만 겨우 되는데 곧 6만도 무너집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다 무용지물 되고 앞으로 풀 벨 사람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 회화에서 10분 이내에 있는 고성읍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돈이 많고 여유가 좀 있고 하면 마암도 하나 지어주고, 동해도 하나 지어주고, 거류도 하나 지어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백년대계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돈을 43억원이나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역구의원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없고, 편입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1단계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이 시설이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까지 고민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 하십시오.
예산 안주면 못합니다만 예산을 삭감해서 얼굴 찌푸리는 것 보다는 전면 재검토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회화에 물론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고성읍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고성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가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고성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세요.
많은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한두번 쓰는 이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대가복지회관은 지금 누가 사용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주로 대가면에서 면민들 행사에 사용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아니, 그 외의 시간.
태권도 실업팀은 어디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태권도는 기존 실내체육관을 주로 활용하고, 지난여름에는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그쪽에 가서 활용하고...
○ 위원장 김홍식  태권도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때 잠깐 며칠 썼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잠깐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중복이 되어서 그랬고, 저희들도 면에 사정사정해서 썼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동고성체육시설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1차적으로 잔디구장만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그것은 어차피 우리 부지니까, 군유지니까 거기도 있고 NC다이노스도 있고, 종합적으로 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1단계는 구장 하나정도 만드는...
○ 위원장 김홍식  일단 구장 하나부터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남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느 부서가 빨리 끝나야 되느냐 하면 주택도시과부터 빨리 끝나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안 올라오고 있는데 주택도시과에서 먼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필히 업무협의 하십시오. 주택도시과하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도로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검토해서...
○ 위원장 김홍식  해봐야 별 본때가 안 납니다.
수남유수지 완성해봐야 주택도시과는 저대로 있고, 해봐야 별 표가 안나요.
주택도시과에서 먼저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에 내년까지 관광지사업소에서 그 다음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주택도시과에서 서둘러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이 부분이 남산권 전체 공원조성 안에 일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과는 해안관계고 주택도시과는 도로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되는 부분의 사업이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같이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오광대 숙소 도면 받았습니까?
입찰 들어왔습니까?
일단 된 대로 보여주세요.
두 번 일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은 두 번 일을 많이 시키는데, 어떤 분은 여섯 번까지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데 두 번 일을 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용역완료하기가 훨씬 편할 것인데 다 해놓고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자는 말입니다.
나중에 착공하면서 반영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도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나무랄데 없이 잘될 것 같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것은 꼭 강병원만 해당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 관내에는, 도에서 도비가 100% 지원되다 보니까 도에서 병원지정 기준이 내려옵니다.
강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1순위입니다.
류두옥 위원  다른 병원에서는 원성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도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기준에 미달되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류두옥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진짜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은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이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당초에는 고성병원도 신청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 확대된다면, 처음에는 저희들도 두 병상으로, 한 병상은 강병원으로 하고 한 병상은 고성병원으로 나누어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강병원이 되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리고 엊그제 TV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남용이 몇 년째 세계 1위랍니다.
항생제를 남용하는 이 부분에서.
이 항생제를 많이 먹다 보면 진짜 병이 왔을 때 약효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생제 이것은 진짜 급할 때를 생각해서 군민들이 되도록이면 안 먹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자살도 세계 1위랍니다. 몇 년째.
OECD국가 중에서 몇 년째 1위라는데 다행히 우리 고성에는 자살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직까지 자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다행인데 이것도 미연에 방지가 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류두옥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 관련해서 심윤경 사무관이 와있습니다만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지소, 또 진료소 이런 부분에 특히 배출되는 의사는 항생제를 잘 안 씁니다.
항생제 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일반 병·의원들도 저희들이 지도·계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전반을 봤을 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새해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급부행정이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그 한 사람에 국한되어서 효력을 나타내어서는 전체 보건증진하는 부분에는 약하지 않느냐, 캠페인 식으로 해서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전 군민이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 해보자, 그래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 사업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는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고성군 전체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실제 혜택도 느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사업계획에는 못 올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이 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렇게 전향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정호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 업무계획서는 이렇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든지 건강증진계획서를 보면 공중보건학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체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오늘 심윤경 사무관님, 귀한 시간 내셨네요.
오늘 진료 없습니까?
○ 보건소 심윤경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이런 데도 오셔서 한번 보시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참 잘 하시죠?
○ 보건소 심윤경  예.
최을석위원  아까 류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만 하면 보건사업 할 것도 없는데 말씀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아무튼 반갑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역관계가 상당히, 주민들의 질이 먹고사는 것이 해결되다 보니까 삶의 질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방역관계 일환도, 지금 대두되는 것이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는 연막소독을 해서 잘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군비가 지출되더라도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끝입니다.
지나간다고 해서 방역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보건소는 과거 답습형입니다.
오늘 특수사업으로 2건을 내놓으셨는데 항상 주사 주고, 금연사업, 절주사업, 드러내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좀 확보 하셔서 정말 보건소다운 보건소가 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방역도 위원들 힘을 빌리든지, 기획감사실과 조정을 하든지 해서 정말 방역다운 방역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늘 해왔거든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다가오기 전에 1회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 좀 더 확보하셔서 정말 고성군에 방역다운 방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계장이 김수임계장님이죠?
○ 예방의약담당 김수임  예.
최을석위원  연구를 한번 해서 소장님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꾸지람도 많이 해왔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죠?
○ 보건소장 정석철  방문은 삭감 안 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사기진작을 시켜서 이분들이 가서 며느리, 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노약자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군이 고맙구나, 아니면 간 그 사람이 고맙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방문보건팀에 대해서는 교육과 격려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방문보건팀 대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활짝 웃을 때 그분도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암 관리사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30%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문보건팀들을 이용하든지 해서 30% 하지 말고 50% 해보십시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득이 됩니다.
암을 조기발견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100%는 무리지만 어쨌든 방문보건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런 것과 병행을 시키십시오.
그것이 합동행정이거든요.
방문보건팀들이 산불조심도 하십시오.
산불 나면 연락도 하고, 녹지공원과하고 연결해서 복합행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딱 방문보건팀들은 그 집만 갔다와서 일지 쓰고, 시간 나면 나무그늘에 앉아있지 말고 이분들을 풀로 활용하면 정말 암 조기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암 관계 홍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문보건팀들을 활용해서, 매일 나가니까 암 관계 검진 받는 것 목표를 주십시오. 목표를.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목표를 주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격려 한번 해주시고, 밥도 한번 사주시고 하면 암검진 될 것 같아요.
50% 이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 한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사업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특히 노령화된 분들은 보물입니다. 보물.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봉급 받고 근무하겠지만 진짜 귀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오후에 활용을 하자고 지적했는데 아직 계획을 안 세웠죠?
오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안 세웠죠?
보건행정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의사들하고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을석 위원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오후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한번 빙 둘러봐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진료소는 오전에 오는 환자 진료하고 오후 되면 보통 자기 차를 가지고 전 마을을 다닙니다.
최을석 위원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도 지원을 해주세요.
예산에 반영하세요.
그분들 솔직한 이야기로 가만히 있어도 될텐데 그렇게 다니시는데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줘야죠.
그분들 사기진작을 시켜서 오후시간 활용해서, 제가 경로당 총회에 나가보니까 제일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이 보건소 의사선생님들 만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오후시간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더 짚습니다.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딩동! 부모님 건강 메신저” 정말 감동이 와 닿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340명에 해당되는 분들만 부모님 건강 문자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그 폭을 넓혀보십시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혼자 계시는 분들 쪽으로.
이것도 자녀 파악은 다 되거든요.
자녀들이 다 관심 있게, 그 자녀들도 정말 고마워 할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군의 농산물이라도 하나 팔아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고성군에 한번 더 오고싶어 할 것이고, 고성군의 공무원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군에 많은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장님께서 특수사업으로 지정했으니까 이것을 매일 챙겨서, 소장님께서 챙기는 것하고 안 챙기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첫째는 고성군, 둘째는 수혜를 보는 340명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로 필요 없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점차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사후 진행사항도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이진란 계장이네요.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14개읍면 실과사업소 중에, 총 36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죠?
전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36개 실과사업소 중에.
개인 1위가.
거류면 보건지소에 전화업무가 좀 많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상당히 꾸지람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그때 어려움에 좀 처해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서 관의 전화기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느냐, 니 전화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잡으러 갔는데 자기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피치 못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화요금을 내겠다고...
○ 위원장 김홍식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요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못 본답니다.
전화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 보건소장 정석철  여하튼 우리 보건소는 아시겠지만 대민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쓰기는 쓰지만 전화기를 들고 장시간 하는 부분, 또 쓸데없는 전화는 보건소는 일소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보건소 맞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전달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왕 업무보고하러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와서 보고 드리기가 그러니까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외계층 의료기 지원사업은 700가구에 예산이 7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추경때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또 급히...
“(청취불능)”
우리 군에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외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다음 추경에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왜 안하느냐는 불만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곧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 시군에 다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군이 남보다 앞서가야지 뒤쳐지면 안 되고...
○ 위원장 김홍식  취지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시군에 타이틀을 내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군비부담을 줄이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하는 것이지, 도지사도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추경때 꼭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 전화 오면 우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삭감된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함부로 건방지게 말도 할 수 없고, 전화만 받고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비가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 못하겠다, 예산 삭감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반납하면 다른 시군에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경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 위원장 김홍식  보건소장님보다 저희들이 전화를 더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에 설명하셨던 부분 서면으로 한번 더 보여주시고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청취하지 못한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정도범     최을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