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월 14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심사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들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정부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객관성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누가 봐도 그 인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2월 23일자입니까, 12월 22일자입니까?
그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정도로 급박한 인사는 본 위원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인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고성군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군의 발전이나 군민을 위한 복지나 이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군수가 예를 들어서 상식선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횡포입니다. 횡포.
인사권자의 횡포입니다.
고유권한이 아니라 고유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하면, 악용하면 이것은 횡포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소신껏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그런 것도 제가 간언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진짜 말썽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이렇게 6군데를 유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교대를 하는데 그날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식사하는 바람에 교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대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읍농협에서 농협장이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같이 의논을 해본 결과 읍농협은 관할지구가 고성읍과 대가면인데 우리 입점업체는 고성군 전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도 2~3명정도 필요하니까 이것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꺼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사회에 한번 상정해서 의논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만 결국 간부회의 결과 못하겠다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엊그제 우리에게 의사를 타진해서, 지금 실무진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축협에 우리가 택배비만 지원하고, 작년에는 80% 지원했는데 올해는 70%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만 지원하고 위탁료 없이 그쪽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윤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쇼핑몰을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잘 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사에 대한 규정만큼 세밀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거의 기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규정에 인사권자의 재량범위를 정해놓고, 그 재량범위 내에서는 인사권자나 인사위원회의 재량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거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 안정적운영의 정책에 나와 있는데 1년6개월 전보제한을 하는 이 부분도  거의, 부득이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예외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 관계없이 마구 움직여요.
그래서 이번에 노조에서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물론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행정계장이 있는 시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계속 인사권자가 10여년을 해오면서 누적된 것들의 결과물인데 이것이 전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과는 인사권자의 의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되는지에 대한 보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것은 인사권자가 아무리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규정을 가지고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부분도 당연히 규정을 전혀 모르고 인사를 했고, 또 하나 노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만사항을 보면 근속승진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그 취지가, 그리고 제도운영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근속승진은 장기근속한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을 한 순위대로 명부를 만들어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명부에 의해서 승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순서를 바꿔요.
그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사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훈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그 행위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만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근속승진이 직렬별로 작년과 올해 걸쳐서 두 번 승진되었는데 근속순위대로 안되고 순위를 부서장이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바꾸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서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맞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장기근속은 말 그대로 근속 순위대로 해서 6급 승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장기근속 승진자는 6급이라도 보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보직이 나오는데 무보직은 전체 정원의 일정 %로 6급승진에서 심사승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보직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쟁으로 해서 보직을 바꿔주겠다는 것은 맞고, 장기근속한 6급은 보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지금 보직을 줘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보사부에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보사부 확인기간은 일주일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20일, 거의 승진부분에 의해서 급여가 나갈 것인데 한번 나가고 나면 시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8일안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근속승진부분, 보직부분, 전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세요.
시정을 하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고를 너무 오래 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종합행정 추진 체계 확립 17페이지에 보면 군 발주 각종 사업은 착공 전 반드시 읍면에 통보 의무화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이것이 종합행정으로서 뒤쳐지는 행정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꼭 좀 해주시고, 다음은 읍면장 관할지역 순찰의무화 주 3회 이상, 읍면장은 주 3회가 아니라 매일 나가야 됩니다. 마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나가서 한번 빙 둘러보고, 30분에서 1시간정도면 되니까 이것도 좀 의무화해서 못을 박으세요.
이런 기회에, 주민들과 밀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읍면장들은 거의 매일 나가서 관내 현황을 파악하세요.
읍면장이 현황파악이 안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거든요.
안 나가면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아이템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요?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원인분석을 잘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생명환경쌀도, 참다래도, 굴도, 입점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타주민들이,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수정해서 보완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공룡나라쇼핑몰이 되도록, 하소자 계장님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잘 하셔서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재론합니다만 공룡나라쇼핑몰을 왜 못하도록 하는지 분석을 잘 하셔서 입점업체도 좀 늘리고, 우리 농민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생산이야 답습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화가,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가 제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하일 같은 경우 참다래를 생산해 놓고 판매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팔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상인들에게 팔려고 하니까 대금정산 관계도 문제가 있고, 저도 유통부분에 20~30년 종사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입니다. 유통.
판매입니다.
그 판매의 일환이 공룡나라쇼핑몰이거든요.
재론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그래서 추경되기 전에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의논하시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의회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의회는 도로가 중간에 있고 게양기가 바깥쪽에 있고, 건물에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
3개 있으면 가운데는 국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는 무엇을 달아야 됩니까?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 손들어보세요.
과장님의 설명에 반대이신 분 없습니까?
정관 찾아보세요.
정관 찾아서 확인하세요.
읍면의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군청, 기술센터, 읍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전부 거꾸로 달려있습니다.
왼쪽이 주기고 오른쪽이 부기입니다.
가운데는 태극기고.
우리나라 국기고, 왼쪽이 주예요.
2개 중에 따진다면. 가운데 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304개를 확인해 보니까 57.3%가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달려 있습니다.
특히 삼산면 같은 경우는 84%가 역방향입니다.
가장 잘 달린 곳이 개천면입니다.
개천면은 63%가 정상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30분용 의전을 아주 상세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작성하세요. A·B안으로.
상패 전달하는데 상장 제 몇 호 이런 것을 왜 합니까?
그냥 상장 명단 호출하면 되잖아요.  
이름 부르고 전달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처음이라고, 상장의 종류가 틀린다고 해서 그것을 왜 다 읽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특히 바르게살기.
그 상 59개 주면서 분야별로 다 읽어요.
바르게살기뿐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의전이 대부분 1시간 넘습니다.
제일 짧게 한 곳이,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제일 짧게 한 곳이 모 신문 기념식 할 때입니다.
창단기념식 할 때 18분 걸렸어요.
해도 안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분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바쁘신 분들 아닙니까?
행사할 때 안갈 수도 없고.
세무직공무원이 이번 인사에 별도로 반영되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을 했는데.
안되었죠?
왜 면에다가 세무직을, 참고하세요.
전체 우리 고성군에.
무기계약 65명, 청원 있고, 공무원 638명인지 636명인지 보고 때마다 자료가 다 틀리더라고요.
자료 요청할 때마다.
자료는 638명으로 받았는데 또 636명이라고 하고, 2명은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기간제가 23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작년대비 15%이상 줄여야 됩니다.
인력창출은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왜 필요 없는 곳에 사람을 배치해서, 한번 순회를 해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가 정말 있어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 곳은 배치를 해야 되겠죠.
필요도 없는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아요.
사업성이 없는데 배치되어 있어요.
특히 관광지사업소 쪽에 보면 더 그렇습니다.
컴퓨터 50% 삭감했습니까?
7,500만원 삭감했죠?
제가 문화체육센터 사무실을 가봤는데 안에 공무원 근무하는 데는 작년인가 다 바뀌었어요.
전체를 다 바꿨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공무원이 중요한 곳이 아니고 카운터 보는 곳이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곳이.
거기는 몇 년도인지 보니까 2007년도입니다.
제가 30분정도 앉아 있었는데 카드기 가지고 긁으면 10분에 한번씩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다운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용으로 바꿔주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무하는 사람하고 벽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다운이 되면 민원인이 거기 서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재산세 감면사항 개정은 안 제5조가 되겠으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 개정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2-877호로2012. 11. 1.~11. 20.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교육복지과로 실과협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는 2012년 12월 20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은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 3호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로 접수되어 2013년 1월 2일자로 제1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3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하였고, 종전에 감면대상을 기한을 정하여 감면하던 것을 취득시점부터 3년간으로 기간을 정하여 감면함으로써 감면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팀, 탈루세원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팀을 구성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1년 연중 매뉴얼을 사전에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짜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탈루은닉재산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인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세원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 나오는 문제인데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관계 이것은 무능력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세요.
그래서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서, 무능력자 놔두면 뭐합니까?
자꾸 비율만 올라가는데 무능력자 발굴해서, 생활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결손처분하세요.
세외수입부분에.
발굴 해가지고 판단해서 공짜로 쓰도록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고성군 땅을 본인이 쓰면서 이것은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그런 땅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많아요.
일제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부적합한 재산이라든지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세금을 과세해서 세수에 기여하도록 하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읍사무소 5월중에 이전이 가능하죠?
다음주부터 마치는 날까지 1일 공정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공사중지가 언제부터 되었는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개시가 언제부터인지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에서 발주하는 시공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공업체들이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만 일부 업체들을 보면 형편없이 공사마무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지시를 해도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해서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고하세요.
평가점수를 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활동 시 어떤 면을 갔다, 가장 잘된 것이 업체별로 무엇 무엇이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수 이하로 나온 것 중에 선택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서너건 이상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 공고입찰 자격에 제한을 줘야 됩니다.
그냥 떡 갈라 주듯이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매뉴얼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택도시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쪽에 기술진이 있으니까 총괄적인 것만 이야기하시고, 3개과가 미팅을 하셔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재설, 앞으로 계속 이상기후 때문에 재설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재설장비 차량 중에 겸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는 그렇게 안하는데 외국에 보면, 러시아나 홍콩 이런 데 가보면 도로청소를 매일해요.
물청소를.
물청소에다가 재설장비를 겸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일반차량 앞에 부착만 하면 재설작업차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눈이 두 번 왔지만 내년 겨울에는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장애인화장실이 자동문입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바깥에서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만일 안에 어떤 사람이 실신을 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립니다.
장애인용화장실 문이 밖에서 안 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신해서 말을 할 수 없다, 긴급사태가 발생했는데 문 여는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겁니까?
확인하세요.
안 열립니다.
절약계획서 제출하세요.
밑에도 켜져 있었습니다. 전부다가.
밑에는 제가 끄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꺼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휴일이라서 올라갈 수 없죠?
체육관입니다.
신공설운동장 체육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쪽에, 문화체육센터 앞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24시간 불을 켜놨어요.
이것은 누가 끄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밑에 보니까,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5대 때 이야기를 했는지 6대 초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밝을 필요가 없는데 규정대로 불을 다 켜야 되더라고요.
또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불을 전부 다 켜놨어요. 전구 있는 곳마다.
반을 솎으라고 그랬거든요.
화장실인데 내용물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밝을 필요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이것이 자세히 보이는 부분이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24시간 운영입니까?
왜냐하면 직장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반을 하나 더 편성했습니다.
조사하니까 실제로 언어발달능력이라든지 대화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피해여성을 방문해서, 만약에 보호해야 된다면 우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경찰서, 병원, 가족상담소 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의 환경, 소음, 진동부분하고 경관조성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의논을 하던가요?
그래서 이 주변에 과수원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보고 때문에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라 보고 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한 필지 전체를 수목원형태로 만들어서 과수원하고 해가지고, 수목원은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 과수원이나,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정도 되어서 보육원이 나무숲속에 싸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날텐데, 그 부분을 구상해서 직접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에게라도 넘겨주세요.
센터에다가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의논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쉽게 말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근근이 해놓은 형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진짜 그럴 듯하다는 모습으로 구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있죠?
앞으로 인구가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시니어교육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한 성인 문해교실이라든지 해피 실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넓혀서 노인중심으로, 또 견식을 넓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을 좀 해주시고...
또 재론하고 재론합니다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약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해야 될 겁니다.
의회와 항상 부딪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고,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여성대통령도 탄생하고,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여성단체운영활성화 해서 654만원을 주는데 654만원 가지고 밥 몇 번 먹으면 없겠는데 이것도 여성협의회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더 색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넓게 한다든지, 안되면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서 여성단체가 움직이고, 만날 모여서 밥만 먹지 말고 여성단체들이 행동하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도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템을 내어서, 654만원의 사업비 가지고는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창의력이 있으신 송과장께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합창단에 2천만원 주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엊그제 행사 때 참석을 해봤는데 색다른 아이템으로 창조적인 부분에서 2개팀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동부·서부팀을 만들어서, 아마 이것도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보기 좋고, 교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생활정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돈 2천만원 가지고 이런 정도로 도움이 된다면 여성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문화가정에 보면 결혼중개소 지도점검을 2회에 3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결혼상담소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보면 전부 파혼으로 가는 이유가 결혼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더라고요.
이혼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결혼중개업소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혼이 생기고, 또 중간에 모국으로 도피해 가는 경우도 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남자하고 간접적으로 이혼을 하는 이런 사례도 참 많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글도 잘 모르고, 정서도 안 맞는 사람들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주력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결혼중개업소 지도를 2회 이상 3개소 하겠다는 것은 좀 확대해서 결혼 중개하는 데까지도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재활시설을 보면 우리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이것도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물론 우리 군비도 상당히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도비는 1,500만원, 군비 6,500만원, 분권교부세가 4천만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를 좀 더 얻는 방법으로 해야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보면 사필귀정으로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이런 경우는 정말 분권교부세를 받든지 도비가 충당되어야만 되지 우리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의회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센터 및 목욕탕 지원 등 3개소에 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 시점에서 한번쯤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장애인목욕탕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가는지, 어떤 사람이 가는지 그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 목욕탕이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사람을 쓰기 위한, 장애인 앞가림을 위한 목욕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안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공무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더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과장님은 상당히 능률적으로 대처를 잘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한번 전면 재조사를 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킴이단 활동비에 2,6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 활동비입니다.
자기 차도 운행해야 되고 하니까 기름값정도라도, 한달에 8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달에 8만원 이것은, 요즘 한달에 8만원 받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름값정도는 줘야죠.
그래서 지킴이단 참여자 활동비 해서 2,14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현실화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을 좀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8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은 특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느 특정지역에 배려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예를 들어 동해면이나 고성읍이나 다문화가정이 많은 이런 지역에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도 한 사람 가고, 그것이 수범사례가 되어서 그분들이 갔다와서 더 해달라고 하면 또 사업을 넓히고 이런 쪽으로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교육복지과에는 주요사업들이 많은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접근성이 불량하다고.
만일 고성박물관이 거기에 적합하다면 고성박물관 폐쇄조치 내릴게요.
거기 돼지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폐쇄조치 할테니까 검토를 진짜 신중히 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장소라도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 그 말을 해서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 어린이집에 다 해당됩니까?
이용인원으로 따지자면. 대충.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11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선호도가 더 높은데, 교사들 중에.
선호도가 높아서 그쪽은 줄을 서 있는데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더 어려운 곳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쪽은 완전 소외되는 사람들인데.
선생님들도 죄송합니다만 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쪽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0%는 선생님도 그럴 것이다, 거기에 못 들어간 것도 화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교사들 중에 우리 관내에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죠?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실제 주소만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여기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있죠?
복지시설에 지금 현재 0세부터 2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이 차이가 나죠?
사람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고개만 끄떡이세요.
보고 하는 것이니까.
7세 이상은 7명당 1명,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군비가 계속 더 가중될 것 아닙니까?
0세 미만은 2명당 보육교사가 1명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값이면 나이 많은 아이들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군비 쓰는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수용인원 중에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50명을 수용인원으로 둔다고 하면 나이 많은 아이들을 받으면 군비가 그만큼 적게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자료 다 주세요.
거기가 고성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수용인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나이 든 그런 아동, 아시다시피 아동지원센터라든지 지정해서 오거든요.
그리고 원해서 오는 아동들도 있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특히 보리수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 들이고 욕 듣는 행동입니다.
토요일에 모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반론할 답변이 없었어요.
아침에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기존도로가 이쪽이죠?
기존도로에서 보듬이나눔이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확장되면 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것은 나중에 깰 수 있으니까 쉽게 깰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는데, 공글을 치더라 해도 그것하고 섞어서 금방 깨지도록, 먼지만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성군 진짜 돈 많네. 확장 곧 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돌을 깔고 있어요.
확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존도로에서 1m50㎝정도만 확장하면 됩니다.
7미터만 확장하면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활동 시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한 공정 끝날 때마다 다음 공정이 들어오기 전에 준공 때 확인할 수 없는 매몰된 부분, 다음 보이지 않는 부분, 감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다음 공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계장님, 기억나시죠?
이 부분 있죠?
표시 해놓은 부분,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해체하세요.
마감부분 다 벗겨내세요.
안의 내용물 확인하러 갈 겁니다.
수요일 11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감독, 현장대리인, 군청공무원 감독, 감리자 입회시키세요.
이 자료는 가져가시면 되고.
수요일 11시 20분에, 우리가 수요일은 2개과 밖에 없기 때문에 일찍 끝납니다.
일찍 끝나고 바로 현장 갔다가 식사하러 갈 겁니다.
다음 복지시설 분권 24억원 얻은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시군부 비교하라고 한 것.
자료 준비하시고,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죠?
명단 제출해 주시고, 다시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할 겁니까?
이것 한번 더 의논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과장님 아십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자기들만의,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정도범     최을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