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과 상이한 불부합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을 기본지원사업으로 용어를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제정 및 기금결산서와 시설물 관리상태 보고, 운영전반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가 신설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명이 용어가 전부 붙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고성군 띄우고 발전소주변지역 띄우고 지원사업시설물의 띄우고 취득 및 띄우고 운영관리 띄우고 조례로 이렇게 개정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기본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을 개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기본지원사업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새로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제3항에 군수는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용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기본지원사업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운용의 명확한 관리를 위한 규칙제정과 기금의 결산서 작성,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로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 내용과 상이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를 고성군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원법에 의한 사업시행범위를 주변지역으로 용어를 일원화하는 사항이 안 제5조가 되겠고, 삼천포 화력본부장을 발전사업자로 개정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신청시기를 수시로 조정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법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명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표기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위해서 고성군 띄우고 발전주변지역 띄우고 주민복지지원사업 띄우고 및 띄우고 기업유치지원사업 띄우고 운영관리 띄우고 조례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1조·제23조를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도 고성군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군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을 발전소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현행에 제5호에 지원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도 제1호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서 사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을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제1항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를 발전소주변지역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융자절차도 삼천포화력본부장이란 용어를 발전사업자가로 개정되겠습니다.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를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를 융자 신청시기는 수시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서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개정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채권관리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다를 감면조치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조문이 삭제, 통·폐합됨으로써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으며, 융자대상사업의 기준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융자신청시기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융자금 상환시기 연장을 받고자 할 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을 보면 제명을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문에 의해서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면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발전소 안에 있는 지역위원회는 그대로 둡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5년 걸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로 제출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과 상이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업의 명칭을 기본지원사업으로 일원화 명칭을 바꾸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로 준용이 안 제5조로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으며, 관련법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이 부분도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법에 의해서 고성군 띄우고 발전소주변지역 띄우고 지원사업 띄우고 특별회계설치 띄우고 및 띄우고 운영 띄우고 조례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5조에 준용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제5조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조문이 삭제, 통·폐합됨으로써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임용권의 위임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조직개편지침, 2006년 9월에 시달된 지침에 의한 읍·면 위임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입니다.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원, 다음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이 의회로 위임됩니다.
나번입니다.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말소)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가 읍·면사무에서 종합민원실로 이관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이 읍·면에서 종합민원실로 위임됩니다.
농지전용신고 사무가 읍·면사무에서 종합민원실 사무로 이관이 됩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조사가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관리가 읍·면사무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업무가 읍·면사무에서 환경과로 이관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및 제95조가 되겠고,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조직개편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1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권한위임사무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위임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단위사무명이 제1호가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2호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이 권한위임되겠습니다.
별표2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고성군사무위임조례를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의해서 띄어쓰기로 변경되었고,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일괄 위임함으로써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에 위임되는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사항에 군수의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로 변경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 제45조의3에 의한을 개정된 주민등록법 법조문에 맞게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로 법조문만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1호에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를 하고, 밑에 신설된 사무는 「주민등록법」 제5조에 의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별표2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과명칭이 변경이 안되어서 행정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재무과에 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에 고성군세조례 제6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고성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를 근거법령을 고성군세조례 제10조, 세외수입관련 개별법으로 근거법령만 고치게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건축물대장 기재(말소) 신청서접수 및 현지조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농지전용신고를 전부 삭제를 해서 종합민원실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조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면서 개정은 읍·면 위임사무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호에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업무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어지고,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가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으로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제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제1호 청소인부 관리가 환경미화원 관리로 문맥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밑에 국민관광지 되어 있는 것을 국민관광지는 없어진지 오래되어서 당항포관광지로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의 전보권이 사무과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업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업무와 농지전용 신고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조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관리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업무를 환경과로 이관코자 함이었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읍·면에 위임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경우 민원처리에 있어 군민의 불편과 불만은 없는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임용권의 위임을,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안늦도록 제때제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군민이 불편한 것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때 지금 실제적으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실에 복합민원처리팀에 와서 모든 민원이, 옛날에는 안그랬습니다마는 건축물관계, 농지전용관계가 개발행위허가라는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읍·면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다시 여기 와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중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있고 또 건축물대장같은 경우에는 기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종합민원실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군민들이 종합민원실에 대장 만들러 와야 되고 읍·면에 가서 변경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으로 일원화시키고 읍·면에 지금 계속적으로 읍·면의 기능은 군민복지기능이나 서비스쪽으로 가고 이런 행위들은 한걸음에 와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체계로 되기 때문에 읍·면 군민들의 부담을 더 덜어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조사업무 모든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데 그러면 읍·면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들은 무슨 업무를 맡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구만 다르고 실과만 늘어나는 것이지 업무는 똑같은 업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 네 번째장에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 2단계 실시시군 정원승인사항이 있고, 첨부물이 있습니다.
첨부물에 보면 저희들이 1단계 시행한 데가, 1단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도내에서는 하동·진해·함안이 시작했고, 2단계 시행이 보시다시피 진주시부터 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양산·의령·고성·남해·함양·거창이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2단계 시군이고, 내년 7월 1일부터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뭐라고 합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안느끼게끔 조정을 하실 때 아무래도 시골사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업신청을 하든지 할 때 군에까지 와서 불편을 안느끼게끔 체계적으로 우리 군부에 맞는, 일단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더라 해도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은 군에까지 굳이 안와도 일이 처리될 수 있게끔 그런 쪽도 보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초자료는 읍·면에서 다 취합을 해서 생활복지담당자가 군에 일괄신청하는 식으로 해서 심사하고 처리만 군에서 하는 식으로 될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하고 읍·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군에 신청을 하면 확정을 해서 수급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이 안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활보장수급자가 이원화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충분히 기초자료가 안되어서 군에 이관하면 군에서 확정을 하는데 군에는 읍·면에 핑계를 댈 수 있고 읍·면에는 군에 우리는 신청자료를 다 해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지금은 다 전산처리가 되어서 딸까지도 소득이 있을 때는 수급을 못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이원화되고 하면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치부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침이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들이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신설하고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들의 소득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못사는 사람들은 정말 더 못살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불어나고 복지에 대한 시책들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확대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대자료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위임조례관계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개편취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행정자치부 시행지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단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53개 시·군·구가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131개 시·군·구가 하고, 여기에 우리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전국적으로 되겠습니다.
2단계까지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담실 설치비를 국비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되는데 금년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떤 사회에 기피현상이나 남이 좀 대민관계를 꺼리고 하는 자기의 콤플렉스기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심도깊게 상담을 하라는 취지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편내용은 나중에 조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한다면 1과에 3 내지 4담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추진일정입니다.
원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가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일정 관계로 준비를 못하고 오늘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정비, 상담실 설치는 12월 중순까지 하도록 해서 본청사무실 관계하고 읍·면사무실 환경정비관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정원승인관계도 앞서 설명드렸고, 다음번에 고성공룡박물관 기구신설 및 정원책정 건의관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저희들이 9월에 정원책정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기구신설 및 정원책정 건의를 하면서 기구는 고성공룡박물관 5급 사무관 한 자리에 담당을 2개 신설했습니다.
현재 관리담당과 박물관 운영담당으로 했고, 관리담당은 행정 6급, 박물관 운영담당은 행정·전기 6급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총 660명 정원에 664명으로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현행에 상족암에 7명이 정원입니다.
4명이 증원 승인이 되어서 11명으로 운영코자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상계 7명, 순증 4명인데 순증 4명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첫째 행·재정적 업무처리 효율성 도모입니다.
관광지 관리사무소장이 당항포관광지와 상족암 군립공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까지 거리가 약 40km정도 되어서 상당히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장이 주 1회 정도 박물관을 방문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긴급민원 발생시는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고, 2005년 기준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이 연 5억원, 공룡박물관 입장수입이 연 7억원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소장이 있으니까 입장수입이 관리가 잘됩니다마는 박물관은 팀장에게 맡겨 놓고 있으니까 7억원 수입에 대한 감독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처리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 연초에 입장료 징수관계에 청경이 1명 입장료를 받으면서 미숙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다소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저희들 징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관광지관리사업소 신규 행정수요 발생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담당부서의 기존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서 5개 전시관이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고, 당항포관광지 13만평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항포관광지만 해도 소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면적도 넓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족암 군립공원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관광지하고 박물관하고 직제를 따로 해서 5급 기구가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관광지관리사업소는 두 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룡박물관도 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인력부족으로 현재까지도 박물관에 보면 박물관 입장료만 징수를 하고 박물관밖에 관리가 안됩니다.
주차료라든지 공원입장료 징수를 작년부터 시도하다가 도저히 인력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하고 공원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연간 40만명에 대한, 박물관 입장객만 40만명 정도 됩니다마는 40만명에 대해서 공원입장료 현 조례상에 1천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1천원 더 받으면 이것도 4억원 정도 세입이 생기고, 차량이 4인가족 1대를 승용차로 봤을 때 10만대로 보면 조례상에 2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2억원 정도 세입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입장료수입에 6억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3번에 관광인프라 구축 및 박물관 기능강화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은 저희들이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학생하고 일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박물관 중에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이 입장객을 많이 받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관광객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조직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족암 군립공원관리하고 공룡박물관을 동시에 관리하기는 상당히 한계점에 와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수는 44만2,600여명입니다.
2005년 기준 전국 박물관 입장객 순위 3위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안에 천연기념물 411호 공룡발자국 화석지 관리면적 약 150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박물관을 비롯해서 공룡공원에 해서 45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1월에 공룡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물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공룡공원을 지금 조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파손이라든지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관리유지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입장료수입이 7억8,374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현재 7억5,706만5천원 입장료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박물관 운영비 현황입니다.
운영비는 금년예산에 1억8,96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많은 절감이 되었고, 부분부분 해가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절감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 정원을 11명을 한다고 보면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3억3천만원, 이 부분은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3억3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포함하더라 해도 한 5억원 정도됩니다.
현재 세입만 가지고도 한 2억원 정도 공룡박물관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원이 되어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으면 고성군의 세입에 상당한 증대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박물관 정원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관광·평생교육을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지·고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및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변경이 되겠고,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가 신설되겠습니다.
나번에 실·과의 소관사무가 조정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에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조정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 중에 엑스포 업무추진 및 지원사무가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조정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 중에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조정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 중에 120기동대 운영사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됩니다.
읍·면의 농지전용 신고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조정되겠습니다.
다번에 사업소의 소관사무 신설 및 조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무 중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사무가 조정되고,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사무가 신설되어서 상족암 군립공원관리에 관한 사항과 고성공룡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고, 관계법령 및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실과 읍·면별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종안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생략하고,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별표1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빨간 것으로 표시된 하이면 덕명보건진료소가 신설되면서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289번지로 다시 정정했고,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가 장좌리 346-2번지로 정정되었고, 7페이지 별표2에 보면 사업소 명칭 및 위치에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를 새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85번지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실·과의 설치입니다.
제1항에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 행정과·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재무과·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되어 있는 부분을 재무과·종합민원실·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문화관광과·지역경제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는 삽입되었습니다.
재무과가 과 직제순위에서 종합민원실 앞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시군에서 거의 재무과가 직제순위에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과도 맞추어서 조직개편하면서 순위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1호에 아목이 되겠습니다.
현행 아목에 청소년보호 및 선도생활과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에 재무과가 과순서 조정에 의해서 사무원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 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호에 종합민원실장 업무 중에서 농지전용허가만 되어 있던 사항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사무에서 이관되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5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신설되면서 가호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에 복지수요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 다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에 사회취약계층 및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마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페이지 바에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넘어와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에 주민복지과장 업무입니다.
가에 노인·장애인 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에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다에 여성·보육·아동복지 및 청소년 업무가 기획실에서 넘어와서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라에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에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사에 자활 및 고용에 관한 사항, 자활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와서 추가로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에 문화관광과장 업무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변동이 없고, 당초 마목에 있던 엑스포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이관된 사항이 되었고, 제8호 지역경제과장 업무 중에서 11페이지 라에 노동조합 관련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원래 실업대책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업대책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되어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제12호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바호에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처리,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사에 기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사항은 삭제가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제13조 현행에 제1호에 관광지관리사업소에 전체적인 업무가 조정되겠습니다.
개정안에 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는 가호에 당항포관광지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에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에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라에 엑스포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마에 엑스포주제관 및 엑스포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바에 기타 엑스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를 재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제2호에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에 제3호에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업무는 가에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과 12페이지 나에 공룡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했고, 제17조를 신설했습니다.
하부기구에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면장·부면장을 둔다. 당초에 없어졌다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근거를 다시 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의 기구신설 및 정원승인을 받아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여 군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실과의 소관사무 중 기획감사실의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문화관광과의 엑스포 업무추진 및 지원사무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사무를 주민복지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120기동대 운영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읍·면의 농지전용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조정하였으며, 사업소의 소관 업무 중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의 신설로 인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기구 및 담당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낼 때 이것을 보고 내었습니까?
안보고 내었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라 하든지 군민지원과라고 하든지 군민복지과라고 하든지 해야지 많이 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명칭은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서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데 행정조직체계가 아까도 무분별하게 자치제가 되면서 이렇게 바꾸었다가 저리 바꾸었다가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와서......
즉 말해서 약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데 이것이 주민지원과 갑니다 하면 쉬운데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하면 용어 자체도 많으면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지원과 과장님,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있습니까?
수정을 해볼 필요가 안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토론으로 하기로 하고,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제3조에 보면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 행정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이 순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행정과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직제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권한을 정하는 직제순서는 아닙니다.
단지 재무과를 당긴 것은 타시군에 전부 재무과가 행정과 다음으로 직제순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무과를 이번 기회에 개정하면서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우리도 통일을 시켜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뜻에서 한 것이지 재무과가 힘이 있어서 올라오고 종합민원실이 힘이 없어서 내려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행정과가 1순위고 재무과가 2순위고 이것을, 과장님들도 안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정과가 1순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행정과장하다가 주민복지과장으로 갈 수도 있고 면장도 갈 수 있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특구팀을 1팀, 2팀으로 구분해서 연말까지 1월 1일자로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도 보강을 하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공룡박물관에 보면 고성공룡박물관장 행정 5급입니다.
관장 밑에 관리담당이 있고 박물관 운영담당이 있습니다.
그냥 관리담당, 운영담당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꼭 박물관을 넣고 담당들도 이렇게 줄여야 쉬운데 자꾸 용어 자체를 많이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역경제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를 앞으로 올리면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업무가 지금 제일 비중이 있습니다.
업무비중대로 직제를 고치자고 하면, 실과 설치순서를 고치자고 하면 끝도 없이 종합민원 업무를 중요시하는 위원님들 종합민원실을 올리라는 사항도 있고, 그 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도 이것은 순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안괜찮겠느냐 생각됩니다.
행정과장은 자기 소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룡박물관에 관해서 의원들이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박물관 외에도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들어가는 입장료받는 게이트가 세 군데입니다.
박물관 들어가는 코스, 저쪽에 제전에 들어가는 것,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코스 세 군데 부스까지 설치해서 입장료를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각종 그것이 안따라줘서 주차료를 못받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이 44만2,500명인데 인구비례하면 수입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제대로 숫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공룡박물관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 숫자는 아니라는 이말이지요?
그말 아닙니까?
이것은 상족암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지금 6.25 참전유공자회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료입장을 하는 숫자가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저희도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자를 빼버리면 안됩니까?
행정계장 안됩니까?
어렵게 왜 그렇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명칭을 개편한다고 해도 지금은 행자부 지침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구조례하고 같기 때문에 1번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현행정원이 660명에서 664명으로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본청에 현행 301명에서 300명으로 1명 감원되고, 의회사무과는 같고, 직속기관에 125명에서 123명으로 2명이 감원되겠습니다.
사업소에 32명에서 40명으로 총 8명이 불어나겠습니다.
읍·면에 188명에서 187명으로 1명 감원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기초생활대상자 총괄조사관계 신청관계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써 고성읍에 제일 업무가 많습니다.
고성읍 정원 1명을 감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직급별 정원조정내용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이 증원됩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5급 정원은 9급 1명을 감하고 5급 1명을 증해서 상계조정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직급별 정원조정내용은 별표1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간연장입니다.
한시정원 3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급 2명, 8급 1명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마는 7급 2명은 복식부기 관련해서 재무과에 2명, 8급 1명은 과거사 정리해서 우리 과에 1명 있었습니다.
이 한시정원을 행자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사항이 없었고, 관계법령 및 근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과 고성공룡박물관 기구 정원승인과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승인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660명을 4명이 불어난 664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64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정원이 되겠습니다.
군 집행기관 646명을 650명으로, 의회에 14명해서 664명이 되겠습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고성군조례 제182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항 중 한시정원관계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겠습니다.
별표 1입니다.
총계에 664명으로 660명에서 4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 301명에서 300명, 직속기관에 125명에서 123명으로, 사업소가 32명에서 40명으로, 읍·면이 188명에서 187명으로 조정된 사항이고, 그 밑에 일반직계에 533명에서 4명이 불어난 537명으로, 5급이 33명되어 있던 것이 2명이 불어난 35명으로, 6급이 143명 되어 있던 것이 1명 불어난 144명으로, 7급이 165명에서 1명이 불어난 166명으로, 8급이 127명에서 128명으로, 9급이 61명에서 정원 상계조정 5급과 하는 바람에 1명 감원된 60명으로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기능직과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현행과 같습니다.
4페이지 비용소요 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및 정원승인을 받은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관별 정원 중 본청 1명, 직속기관 2명, 읍·면 1명을 감하고, 사업소 정원 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60명에서 664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주민의 욕구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정원조정은 없는지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에 있어 기관별·직급별 정원재조정 내용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뜻에서 가금액을 정해서 한 번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시될 때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 320억원 정도 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건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이의는 없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엄청난 말썽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총액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천안시라든지 거제시라든지 이렇게 개발되는 도시에 지수를 반영안했다 해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해서 지역만의 특별한 요인들이 반영안되었다고 해서 행자부에 이의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총액인건비제를 시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대학에 내년 3월까지, 2월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해서 전문교수한테 조직진단용역에 들어가 있고 성과물이 2월 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시군의 과직제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검토하고, 또 사무량도 시간외근무라든지, 시간외근무도 또 다소 오차가 생기 때문에 저녁 9시 정도 되면 우리과에서 한 달간 중점적으로 과연 몇 명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 해서 지금 조직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설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부대시설 개선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 조정 및 장기 우수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 에어컨과 피아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나.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조항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3월 이상 등록하는 회원은 10%, 6월 이상은 15%, 1년 이상은 20%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신설되겠습니다.
다. 수영 및 스쿼시회원가입 신청서 및 회원이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자구에 띄우는 것이 되겠으며, 제21조의2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 되겠습니다.
신설되겠습니다.
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제23조에 의한 회원권을 가진 자 중에서 3월 이상 등록하는 회원은 10%, 6월 이상은 15%, 1년 이상은 20%
2. 20명 이상 단체이용시 20%
3.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세대원 포함)는 50%
4. 기타 군수가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신설되겠습니다.
제2호, 제3호는 당초에 별표 단서조항에 있던 것을 본문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제23조에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수영 및 스쿼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영·스쿼시 회원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5호에 이용기간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용기간의 연장은 가능, 그 다음 단서조항에 다만, 연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회원 이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이용료는 현행과 같고, 공연장 부대시설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공연장 냉방이 1회에 5만원인데 그것을 1회의 어떤 시간단위라든지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여 1회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일에는 오전·오후 포함해서 10만원은 신설되겠습니다.
난방은 그대로고, 전시실도 현행과 같습니다.
피아노는 내년 당초예산에 그랜드피아노를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3만원에서 대형은 10만원, 소형은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별표2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이용방법 및 요금에 일반인·청소년·어린이·노인은 현행과 같고, 유아가 어린이·노인에 준해서 신설했습니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은 2,500원, 단체는 2,000원, 다음에 스쿼시 이용방법 및 요금에 수강반은 같고, 자유연습에 1일 이용에 8천원이 4천원, 일반인은 4천원, 청소년은 6,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단서조항에는 좌측에게 당초 제3항, 제4항은 제21조제2항, 제3항으로 본문에 포함시키고 개정안에 제2항에 당초에 제5항이 포함되어서 일반인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청소년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또는 중·고등학생, 어린이는 7세 이상 14세 이상인 자 또는 초등학생,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유아는 6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단, 유아는 보호자(인솔교사)의 책임하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시설 중 수영장·스쿼시장·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 면제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수영장 시설이용료 중 만 6세이하의 유아에 대한 이용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스쿼시장 시설이용요금을 일반인의 경우 1일 8천원을 4천원으로, 청소년의 경우 1일 6,500원을 3천원으로 낮추어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시설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공연장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냉·난방시설의 사용료와 피아노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현실성있게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 다목적실,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등 각종 시설을 군민이 사용함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요금의 면제와 감면대상이 적정한지와 인근 타시군의 시설이용요금과의 형평성을 비교해볼 때 타당한 금액인지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요금을 일반인 8천원에서 4천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 같은데 언제 8천원으로 했습니까?
처음부터 8천원 받았습니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비싸므로 현실에 맞게 해서, 이것은 젊은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도할 계획으로 인하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8천원으로 정한 것을 지금 낮추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낮추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봅니까?
월 수강반은 6만원 정도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56분)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 사업지 변경에 따라서 재산사항으로서 제안사유는 충무공 전승지인 당항포에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은 궁도장을 건립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당항포 인근에 위치한 설립예정지의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운동장내 철성정 인근 부지로 사업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회화면 당항리 산 32-3 외 12필지 5,361㎡를 토지취득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고성읍 기월리 87-6 외 2필지 3,217㎡를 지원하는 변경사항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으로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을 12월에 해서 토지 조성사업 추진 및 준공을 2007년도 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 궁도장 부지확장으로 사로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궁도장 주변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당초의 도면과 변경도면 사항과 건립예정지 전경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생략하도록 하고, 6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읍 기월리 87-6 외 2필지에 대해서 3,217㎡로서 추정가액은 1억4,597만1천원입니다.
소유자는 고성읍 기월리에 다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재산은 당초 회화면 당항리 산 323-3 외 12필지를 매입하여 고성군 궁도장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고성읍 기월리 87-6번지 외 2필지 3,21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내 기존의 철성정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군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고 궁도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되는 부지매입비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남네요?
건립비 포함입니까?
땅만 사주면 됩니까?
집을 또 지어 주어야 됩니까?
제가 철성정회원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군수기 전국 궁도대회를 마지막날 거의 1시 되어서 마쳤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과녁이 3개가 되어서 그 앞날 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에 사람들이 와서 활을 안쏘고 그 다음날을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전국대회를 하는데 많은 데는 과녁이 6개 되고 보통 4개 정도 되는데 철성정에는 현재 3개의 과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옆에 논 흙만 채우고 사대만 설치하면 우선으로는 쓸 수 있는데 앞으로 형편이 되면 달아내서서 사대를 좀 산뜻하게 지으면 돈이 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지만 확보해도 사대 하나는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충분히 끊고 맺는 것이 있고 나서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궁도인원이 재무과장님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압니까?
고성군 재산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탈박물관이나 엄홍길동산 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 경험을 안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땅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는 가능합니까?
지주하고는 궁도협회회원하고 이 정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애시당초 궁도장은 충무공 전승지에 궁도장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당항포만 없습니다.
그래서 당항포에 하나 짓자고 해서 한 사업인데 당항포에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궁도장 건립이 불가하니까 그러면 현재 철성정이라도 좀더 사대를 확보해서 완벽한 활터를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차기에 매입하고 나면 많은 돈은 안들더라도 추가로 돈은 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 말씀이 대충 우리가 잠정가격이 1억4,595만원이라고 하는데 땅을 파는 사람이 우리가 그 옆에 심지어 스포츠파크 운동장 만들 것이라고 그것도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기 돈을 가지고 가서 지금도 땅을 매입, 일부 좀 했습니까?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안될 것은 뚜껑 자체를 군에서 안열어야 되는데 무엇을 이것이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900평 됩니까?
나머지 궁도장 건립하는 데는 돈 얼마 안되네요.  
논이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성토를 하면 옆에 주차장하고 그 정도 성토하고 그런데 듭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체육인들이 다른 체육관 1개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8천만원을 거기에 안쓰고 기월리 이쪽으로 변경해서 변경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기 위해서 4,700만원 아닙니까?
만약에 시가가 차이가 나고 예산 확보는 1억8천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원이 넘는다든지 건물보완하는데 또 돈이 든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 감정을 하면 여기서 가감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건물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토지 사고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기월리 3,217평을 살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과장님들 말씀이 1억4,500만원, 1억5천만원 이하로 매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나중에 2억원이고 3억원이고 넘어가는 것 같으면 승인 자체를, 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놓고 나중 궁도인 50명이서 무엇을 해주라고 하면서 올라오면 나중에 안해줄 수 있습니까?
처음에 뚜껑 자체를 안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내가 봤을 때 고성군이 결국은 이런 공공시설물 때문에 나중에 골병이 드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 같으면 우리가......
항상 보면 진짜 큰 암은 뒤에 있는데 앞에 이것은 소총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폭탄 던지는 사람은 뒤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로 확보하는데, 이번에도 전국대회하면서 옆에 천막을 쳐서 또 하기는 했습니다.
큰 시설은 드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부지값이 태반입니다.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예산은 투입이 안되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200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재   무   과   장          도평진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