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안사정으로 연가중인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기획담당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복지기획담당 권양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허락을 하셨지만 저희 과장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가 중이기 때문에 복지기획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로서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고, 기금지급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며,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기금 지급인원과 금액은 13명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이 참고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총칙에서 먼저 기금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그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도 3월 20일에 설치하여 통합조례 제정일이 2004년 5월 20일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전달로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고, 기금지급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1억1,2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이 800만원, 지출이 500만원해서 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1,500만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일반이 30만원, 특별이 40만원이고, 고교생은 일반이 40만원, 특별이 6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 영세 농어민자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는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이 총 이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여 748만원, 당해연도 수입액이 1억2,004만원 그래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1,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이 520만원, 그 다음 예치금이 228만원, 전년도해서 748만원, 지출은 당해연도 지출은 금년도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529만원, 예치금이 1억1,484만원해서 전년도 지출액보다 1억1,256만원의 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200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6만원과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이자수입이 776만원 그래서 한 77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년도 수입액이 742만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228만원해서 거기에는 51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 748만원이, 전년도 수입액으로서 당해연도에 256만원이 증액된 1,0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는 전년도 수입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에서 1억1천만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어서 총 세입 합계는 전년도 수입액이 748만원에 1억1,256만원이 증가된 1억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2000 사회개발비로서 일반보상금 520만원 이것은 장학금 전년도와 당해연도 똑같이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장학생이 중학생 4명, 고등학교 6명해서 360만원, 특별장학금이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해서 160만원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서는 전년도에 228만원, 당해연도에 1억1,484만원으로서 1억1,256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그리하여 총 세출 합계는 전년도 총 지출액이 748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이 1억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설치된 이후 2001년까지 총 조성액은 시군비, 이자수입해서 1억8,271만5천원이 조성되어서 집행을 5,550만원을 고유사업인 장학금으로서 집행을 하고 그해 말에 1억2,721만5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 14만8천원, 다음에 집행은 장학금으로서 880만원을 집행하고 그해 사실상 전년도 이자수입분을 가지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865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339만9천원이 수입되어서 집행은 815만원으로서 524만9천원 잔액이 남았고,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1만4천원에서 집행이 910만원으로서 감이 898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979만4천원으로서 집행은 720만원하여 259만4천원의 잔액이 남았고,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만원으로 집행은 520만원하여 감이 514만원 생겼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이자수입이 776만원으로 되고 집행은 520만원으로서 256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말까지 총 조성액은 우리 기금조성 1억원하고 이자수입 1억1,399만원으로 하여 총 2억1,399만원으로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총 집행은 장학기금으로서 9,915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이 1억1,484만원이 남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장학기금은 경남은행에 기존 예탁한 2005년도부터 1억1천만원이 예탁되어 있고, 농협에 742만원이 2005년도에 되고, 2006년도에는 228만원, 그 다음에 2007년말 현재액은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복지기획담당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5월 20일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를 포함한 총 1억2,004만원의 기금 중 일반장학생 10명과 특별장학생 3명등 총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2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상황, 기금관리방법,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계장님 근본 기금설치목적은 참 좋아 보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수급자활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기금을 확대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저희들이 92년도 기금설치할 당시에는 상당히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충분히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실상 이자가 완전히 다운되고 금리 인하가 됨으로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충분한 추천에 의한 인원은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탈이 없었는데 사실상 금년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이자가 확보가 되면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게 되겠는데 금리가 지금 그렇다고 하면 2007년도에 가서 좀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기금을 더 늘려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2003년도에는 2년 단위로 이자가 들어가네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2년 미만으로 예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때는 1,339만9천원이 들어갔는데 2007년도는 보면 776만원, 약 배차이 정도 나는데 제가 보니까 기금설치의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영세 농어민자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학생선발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선발은 읍면장이 추천하는데 특히 소년소녀가장이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그러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심의회가 있습니다.
기준도 전반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급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도의 장학금과 맞추어서 6월과 12월에 합니다.
박태훈위원  학교에 나가서 합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정서는 불러서 주고 바로 학생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감사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혜택을 받는 학생수를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그래서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에 연도에는 저희들이 20명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27명까지도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자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을 안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들어올 때 보면 상당히 금년도같은 경우입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보면 이중으로 들어오고 저희들이 타 장학금을 지급을 받으면 이중으로 못주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조금이나마 고루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운용을 하고,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과 같이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방안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기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을 좀 확보하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황대열위원  확보해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은 사실상 생활안전자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학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학생들은 요즈음 학교회비같은 것 안받지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의무교육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먼저 자료에 보니까 중학생한테 15만원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실제로 별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부서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고성군에서 1년에 520만원, 1년에 지급한 것이지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황대열위원  좀 적습니다.
앞으로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1억1천만원이 경남은행에 예금되어 있네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송정현위원  경남은행하고 이자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입금을 시켜 놓은 모양인데 다른 기금들은 거의 다 농협중앙회에 입금을 시키더니 경남은행에 1년을 해놓았습니까?
2년을 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2년을 해서 내년도 5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예탁을 시키는 모든 기금은 우리가 그때 당시 예탁시점에서 이율이 최고 높은 곳으로 제1금융권에 시키는 것으로, 그전에 위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보면 교육발전기금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한데 교육발전기금하고 이것을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그런데 교육발전기금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확대도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위에 목적과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계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기금지급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인데 이 기금에 장학금지급이지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 위원장 어경효  장학금 지급, 기금 지급 연 2회 해서 장학금 지급 이런 식으로 문구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복지기획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복지기획담당 권양현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2007년도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과 고성군노인회 읍면분회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관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이 참고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총칙에 있어서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으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4월 25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통합조례 제정일은 2004년도 5월 20일 통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읍면분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2006년도말 현재 5억1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이 3,100만원, 지출이 1,600만원해서 증감에 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5억1,600만원,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으로서 충당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복지법과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용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는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전년도 수입액이 1,836만1천원, 당해연도 수입액이 5억3,240만1천원으로서 5억1,404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출로는 고유사업목적과 그 다음에 예치금해서 전년도 지출액이 1,836만1천원, 지출액이 5억3,240만1천원 그래서 5억1,404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200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40만9천원에 당해연도는 3,104만원으로 해서 3,063만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년도 수입액이 5만원, 당해연도 8만4천원해서 3만4천원 증액되겠고,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에 1,790만2천원, 당해연도 수입액의 5억127만7천원해서 4억8,337만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해서 총 세입 합계가 전년도에 1,836만1천원과 당해연도 증가가 5억1,404만원이 된 5억3,204만1천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은 1천만원이고 당해연도 9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는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읍면분회지원이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치금으로서 전년도에 136만1천원, 그 다음에 5억1,504만원이 증가한 5억1,640만1천원이 당해연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로서는 전년도에 1,836만1천원에 5억1,401만원이 증가한 5억3,24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연도부터 2001년도까지 출연금, 도비, 시군비, 이자수입해서 4억6,752만2천원이 조성되어서 집행은 그해 당해연도에는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도 이자수입이 645만1천원으로 집행을 안했고, 2003년도에 2,109만1천원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238만8천원이 이자수입으로서 당해연도까지 목표대로 조성을 하고, 2005년도에 이자수입이 1,950만원하고, 고유목적사업비에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만원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40만9천원으로서 집행은1,700만원, 그래서 이자수입에 비해서 1,659만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 3,104만원이 수입으로서 집행은 1,600만원을 계상하여 1,50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현재말까지 총 계산을 하면 수입액이 5억6,840만1천원에서 집행은 5,200만원으로서 5억1,640만1천원이 2007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농협에 2005년도부터 계상을 하여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억1,640만1천원이 농협에 예탁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복지기획담당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5억3,240만1천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900만원, 고성군노인회 읍면분회  지원 7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기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지출계획이 다 페이지가 안나와서 그렇네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죄송합니다.
송정현위원  거기에 보면 10개 읍면에는 60만원씩 지급하고 4개 읍면은 75만원씩 지급을 했네요?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송정현위원  이것은 큰......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고성·회화·동해·거류해서 큰 4개 면은 조금 인원도 많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송정현위원  노인 취미교실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치매예방도 되고 상당히 보니까 열심히 잘하시던데 앞으로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보면 14개소에 각 읍면 노인회 1달에 1년분 50만원씩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송정현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분회 회의비라든지 기타 수용비관계 그런 사항에 지원합니다.
송정현위원  읍면에 취미교실 강사료 빼고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그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연료비라든지 집행되고 저희들 기금운영에서는 읍면분회 운영관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이자수입하고 집행잔액에 남아서 작년도에 계산이 집행이 다 안된 그것이 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자료가 조금 작년도하고 기금관리법이 바뀜으로 해서 서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애매한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데는 세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자수입이 남은 것은 그냥 이자수입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그런데 그것은 이자수입하고 별도로 당해연도 계정관리가 이자수입은 통장을 보면 찍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어경효  남은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예.  
○ 위원장 어경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기획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복지기획담당 권양현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목표액 3억원을 5개년간에 장기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을 적립하여 조성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고 기타 재원조성은 이자수입,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참고사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총칙에 있어서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서는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정책의 발전·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 1월 8일에 설치하였습니다.
통합조례제정일은 2004년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정책개발과 연구로 여성발전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안정적 인재양성과 위원회 설치로 적극적인 여성복지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6,5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완료는 정기예금 예치를 3억원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금운용은 2008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먼저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2억4,6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에 있어서 출연금과 이자 등을 해서 7,600만원 그래서 순지출은 없고, 증이 7,600만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에 가서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을 하고, 지원기준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8조 사업의 범위에 정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양성평등 실천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거주여성과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그 다음에 이자수입, 기타수입해서 전년도 총 수입액이 2억4,578만8천원에서 당해년도에 7,586만원이 증가한 3억2,164만8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예치금으로서 전년도에 2억4,578만8천원, 7,586만원이 증가한 3억2,164만8천원이 지출 이 되겠습니다.
상세 세부사항은 수입과 지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200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액이 648만원, 438만원이 증가한 1,086만원이 당해연도 수입액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기금전입금에 있어서 6천만원이 전년도 수입과 당해연도 수입액이 같이 계상되어서 총 세외수입에 전년도 수입액이 7,148만원에서 438만원이 증가한 7,5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에 1억7,430만8천원, 그 다음에 7,148만원이 증가한 2억4,578만8천원이 당해연도 수입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세입 합계로서 전년도 2억4,578만8천원에 7,586만원이 증가한 3억2,1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2007년도까지는 일반적인 지출은 없고, 예치금 지출로서 전년도 지출액이 2억4,578만8천원에 7,886만원이 증가한 총 지출액 3억2,164만8천원이 세출 총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연도별에 보면 와이 마이너스 4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도를 직접 표시못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와이 마이너스 4가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조성에 우리 군비가 5천만원, 잔액이 현재 5천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6천만원해서 현재 6천만원, 2005년도에 이자수입이 430만8천원에 시군비 6천만원해서 6,430만8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48만원, 출연금, 시군비가 6천만원해서 7,148만원이 되고, 2007년도에 시군비가 6천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086만원, 기타 500만원해서 7,586만원이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성단계기 때문에 지금 조성한 총 수입액만 3억2,1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5개년간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경남은행에 2개 구좌로 설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농협에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복지기획담당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복리증진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적립금으로 지원받아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달성한 후 2008년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도에는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7년 기금 총액은 3억2,164만8천원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지원 등 여성의 복리증진사업에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기금목표액 달성 이후에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기타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기타 50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1천만원을 출연하는데 금년도에 500만원하고 내년 2007년도에 5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렇게 주면 2007년도 당초예산 6천만원 안주면 안되겠네요?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승인되어 버리면......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그래도 출연금 그것은 해서 발전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권양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은 3,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비,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진흥기금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고, 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4월 20일 군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630만원, 지출이 2,850만원, 증감이 감이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되고, 예탁금 이자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3,384만1천원, 지출액이 3,384만1천원인데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1,758만1천원과 보조금 1,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200만원은 도로부터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씻는 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6만원, 과징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받아야 될 과징금 약 400만원해서 3,384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853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이 531만1천원해서 3,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758만1천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2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손씻기시설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3,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 심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원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 2명을 빼고 남은 3명에 대한 3회해서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소책자제작 유인입니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향토전통음식개발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개발할 때 그에 부대되는 참유 맛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참유의 영양적인 분석 이런 등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위생단체 간담회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11개 위생단체가 분기별로 위생시책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대한 급량비 80만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175만원, 이 분들은 저희들 위생계나 도하고 합동단속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식품위생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25만원, 음식문화개선 추진활동비 60만원해서 34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손씻기시설 설치사업비에서 8개소에 1개소당 150만원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현재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8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50만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금적립금이 531만1천원해서 총 지출액은 3,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저희들이 고성군농협에 지금 현재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총 3,384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부정·불량식품,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향토전통음식 개발사업용역,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손씻기시설 설치사업비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식당에 가보니까 모범음식점에 손씻기시설 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가격이 비싸네요?
150만원인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가령 수도에서 손씻기시설이 거의 보면 들어가는 현관입구에 설치를 해놓고 손님들이 들어가시면서 손을 씻고 식당에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보통 수돗물이 주방이나 뒷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파서 현관까지 배관을 묻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순수 도비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식당에 가보니까 자기 개인 예산으로 한줄 알았더니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네요.  
그것은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2건에 대한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의회운영위원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2명 )
  보   건   소   장          정석철
  복 지 기 획 담 당          권양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