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20일(수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지방세 세입부분부터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중 주민세가 기정예산보다 3억4,400만원이 증가된 37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4% 정도 증가되는 사항으로서 근로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전년 기정예산보다 2억7,700만원 증가된 15억4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보다 15%정도 증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2,300만원이 증가된 2억8천만원으로서 2005년도보다 23%정도 증가 징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적세 중에서는 도시계획세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4억4천만원으로서 2005년도 대비 22%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가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 수입이 2,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고성군청 차량불용을 해서 한 2,5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위약금으로서는 현재 재무과 소관으로서 위약금이 900만원 밖에 징수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계약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약금으로서 현재 재무과 경리계 파트에서 계약위약금 900만원 밖에 징수안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삭감을 2,500만원 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8억7천만원 증가된 1,088만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부과행정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목 중에서 담배소비세 등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 52만5천원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300만원을 포함한 352만5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자산관리 목에서 7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읍사무소 기본설계 심사위원회 수당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서 읍사무소 기본설계 공모시상금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기본설계에 대해서 당초에 심사공모를 해서 심사하려고 했는데 고성군 도시계획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현재 공모가 어려워서 기본설계만 했기 때문에 시상과 심사위원회 수당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당초예산 1억5천만원을 의회청사 부지매입비로 비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성군의회 청사부지매입에 따른 부지보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억5천만원을 비목변경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비목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7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 중에서 1억2,769만4천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토지수용절차가 연내 미이행으로서 집행불가하므로 이월시키고 또한 의회청사에 따른 농지조성비가 2억5,300만원을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2억5천만원은 똑같은 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읍사무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1천만원 중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1억9,333만원을 실시설계비를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월시키고, 다음은 청사내 파고라 교체를 하는 2천만원을 계절적으로 현재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내년초에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이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땅을 산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허가를 의회에 받아야 되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회 결산추경에 무엇이 올라왔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당항포 주차장 조성해서 7,000㎡가 올라왔습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당항포 주차장 7,000㎡같으면 면적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실상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가도 안받고 예산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나무동가리 앉혀 놓은 것입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실과간에 사실상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그런데.......
박태훈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려서 해 주면 위원들이 천지도 모르고 해주었다고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투덜거리고,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투덜거리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은 절차를 밟아놓고, 우리가 기본 절차를 밟아놓았어도 여러 가지 예산의 장단점을 따져서 주니 안주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절차도 밟지도 않고 올립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당항포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를 협의를 한 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당초에 당항포 기본설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가 그것을 제가 여기서 파악해서 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의 계획안에 포함되었는가, 그러면 애당초 몇십만㎡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가......
박태훈위원  내가 재무과장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은 이러나 저러나 고성군의 공유재산의 관리변경은 재무과장님이 하시니까 내가 이 절차를 밟았는가 안밟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71페이지 도축세가 세입인데 당초에 2억8천만원을 예상하고 2억5,700만원 2,300만원이 갭이 생기는데 1년에 소하고 돼지하고 도축을 대충 얼마 정도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1년에 도축세가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면 진주에 있는 도축장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진주에 있는 물량들이 고성으로 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소, 돼지물량에 대해서 연 몇 두라고 보고 하기 어렵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진주도축장 폐지로 인해서 고성군 도축세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소 한 마리는 1년에 두 번씩 변동을 시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4만원 정도됩니다.
송정현위원  돼지는 얼마 받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돼지는 2천원에서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7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담배소비세 등 세수증대 유공자 포함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전에부터 하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2000년도 계속해서 해오다가 작년도 사실상 못했고, 올해도 선거법 저촉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농산물상품권이나 또는 시장상품권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까?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선관위 해석상에 나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두로 해석한 것입니까?
문서로서 해석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문서로서 해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정책적으로 수년전부터 하던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문서로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것을 조례를 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조례를 정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해야지요.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항상 제일 끄트머리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하던 것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을 하겠다 하면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여기서 담배소비세 등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표창은 사실상 줄 수 있는데 여기서 표창장만 전수를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산물 상품권이 여태까지 5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상품권을 못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줄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도록 합시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조례를 보고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만 보고 하더라도 되는데 보고해도 우리군에는 안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같은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돈 집행하는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받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업무연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13%되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재정자립도는 13%에서 최고높이갈 때는 18%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올라갔을 때 말고 지금 현재?
○ 재무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1%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1%가 보통 우리가 2천억원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1%를 따지는 것 같으면 한......
황대열위원  2천억원하면 전체 예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전체 예산 중에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20억원 정도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저희들 유치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경상적경비로서 행사운영비 재외향우 및 회장단 소모임 초청간담회 200만원, 홍보대사 및 위원간담회 300만원은 이번 추경시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광역단체 활용 엑스포홍보 당초에 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6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시설비로서 해군초계기 거치 기반공사 및 거치비용 1,300만원을 지난 예산시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초계기 1대가 여러 시군이 경합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비행기는 울주군, 전 총장 고향이 되어서 그리하고 저희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1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시에 2,400만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확보사업입니다.
당초 200억원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임야매입가격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164억7,200만원, 등기위탁수수료 등에 2,800만원해서 도합 165억원으로 총액을 정하고, 2005년도에 97억3,200만원, 2006년도에 15억400만원, 또 내년도에 52억6,400만원으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해군퇴역함정 예인 및 거치공사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어서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하고 저희들 군함은 내년 2월에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번 예산에서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계속 사업비에서 265페이지 52억6,400만원 이 금액은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저희들 임야부분에 국한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고, 거기에는 임야가격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전체가격이 맨 앞에 표있는 대로 164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11억원을 확보를 했고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52억5,200만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수수료 1,200만원해서 2007년도에는 52억6,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상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그말이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21억원 된다고 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돈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21억원에서 지금은 17억5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허단장님한테 물어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위를 잘 봐가면서 어렵다 싶으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조금 중지를 하시고 그리 하십시오.
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좋은 사업을 의원들이 막는 그런 것은 아니고 혹시 안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지금도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진해시에서 균형발전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시종일관있다가 왔는데 거기 토론자 여섯 분 나온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강력하게 해군교육사령부 내지는 군부대시설을 이전해야 된다, 16만 진해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런 요지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께서는 이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숙원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오늘은 진해시 의원 중에서도 또 한 분이 4분발언을 해교사 이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 월요일 진해상공회의소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에 대해서 건의문이 진해시에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고성군에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해시에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고성군에 그리 보내고 그 부지는 전문대학이라든지 대단위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진해시 서부권이 공동화되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조짐들 해서 조짐이 좋습니다.
부지를 내년까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부지를 열심히 사서 해교사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허단장께서는 좋은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진해시 의원 두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
옮기는 것은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해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서 시내에서 옮기는 것은 찬성하는데 진해시민들이 옮기자고 해서 반드시 고성으로 옮기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 진해시민들이 옮기자고 하면 고성으로 보내줄 것처럼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물론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단장님 부지를 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띄엄띄엄 사지말고 구간을 나누어서 규모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고성에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이 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허단장님 고성군에서 훈장을 받아야 될 것인데,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물론입니다.
박태훈위원  만약에 안되었을 때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매입하는 어떤 가격이, 이제는 계획적으로 매입하시는 것이, 우리가 근 100만평 정도 샀으면, 70~80만평 정도 샀지요?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지금 86만평 샀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 옮긴다고 하면 옮길 수 있는 조건의 사유는 됩니다.
조건이 좋으니까 지금부터는 밑에 계획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까지 우리가 134만평에 대해서 부지를 다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금 와서 분야별로 구입하기는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65%정도 매입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매입할 수 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해군교육사령부는 유치가 되면 해로는 확보 안해도 됩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세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전에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고성군이 군사훈련의 최적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로라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는데 다만 추정은 우리 당항만이라는 아주 유서깊은 그런 바다가 있고 그래서 해군들 훈련하는 것이라든지 항로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 그중에서도 조선특구산업이 특구가 동해면에 지정이 된다면 동해면 앞바다는 어느 정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계획인가 거기에 보면 당항만에 바다를 한 200만평 이상 사용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소형군함이라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십시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물론입니다.
해군에서 이전 결정이 되어지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고성에 온다는 100%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충분히 부지선정작업에 안들어가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른 여타 이런데 하고 비교를 해서 전혀 손색이 없지 않느냐 그런 확신하에 하는데 나중에 이전결정이 난다고 해서 우리 고성에 이리 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아십니다마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그쪽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는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감히 듭니다.
황대열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에 검토도 안하고 있고, 해군이 교육을 받으면 바다에서도 교육을 받고 육지에서도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런 병역을 배로 실어나르고 할텐데 그것은 그리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안있습니까?
그 부분을 전혀 검토도 안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이 해군에 대해서 잘 알고 부군수님이 잘 알고, 잘 아는 것만 됩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훈련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어 감에 따라서 착착 규명이 되고 우리가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그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0만6천원이 감액된 7억8,8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의료사업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176만2천원이 감액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가 3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외 2종 1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46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중앙의 목표가 26명에서 저희들 33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인력개발사업이 8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가정을 찾아 방문해서 진료하는 담당자 8명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관리사업이 1,19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의 목표량 계획이 75명이었는데 지금 35명으로 사업량이 줄은 것입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338만4천원 이것도 당초에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64만원, 이 사항은 당초에 목표가 11명에서 13건으로 사업량이 2명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병조사 감시담당자 교육여비가 20만원, 다음 11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734만5천원 증액되고, 암관리사업이 598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169만2천원 감액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 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예산절감이 4,097만7천원, 수당에 있어서 절감이 2,464만원, 정액급식비에 예산절감이, 120페이지입니다.
157만원, 교통보조비 예산절감이 83만8천원, 명절휴가비 예산절감이 825만9천원, 가계지원비 예산절감 1억1,220만원, 기타직보수 예산절감이 2,194만원, 일용인부임 128만9천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일반환자 진료약품비가 500만원이 예산절감, 환방환자 진료약품 500만원 이런 사항들은 연초에 입찰하면서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금연크리닉 보조인부임 86만7천원 감액되고, 과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149만7천원, 보조사업에 금연크리닉 운영이 86만7천원이 일반운영비가 앞에서 감액된 부분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양사업운영이 149만7천원, 금연·절주사업 운영이 5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이 1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만성병조사 담당자 교육여비가 2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상금 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11명 목표였었는데 2명이 더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이 2,937만8천원, 당초도 저희들 목표가 26명인데 사업량이 늘어서 33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관리사업 848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암치료비사업이 1,546만6천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676만8천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동진료 무료약품 구입이 1천만원, 엑스선 자재구입이 41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들도 입찰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 기본보상금 예산절감이 12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절감 100만원, 12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대기실 안마의자 구입비가 보건지소 13개소에 2,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의약품 구입비에 있어서 입찰불용잔액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때 위원님께서 경로당이나 보건지소 등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한 충고도 계셨고 지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먼저 동해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억2,118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대상 선정지역이 통보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2차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하반기 교부결정으로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해보건지소에는 부지가격 때문에 협상이 조금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치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2억3,578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선정되어서 통보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2차 추경때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치보건진료소에서는 부지가 선정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동진료 무료약품구입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의약품은 사놓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내년 1월분까지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적정양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연초에 입찰을 하면서 상당히 입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최소한 약품을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남은 불용액은 예산절감처리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입찰할 때 싸게 사서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가계지원비에 1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가계지원비는 인건비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인건비는 처음에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도록 과다계상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봉급체계가 완전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 작년까지 나왔던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봉급체계가 법적·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지원비는 남게 되고 기본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처음에 예산짤 때는 제대로 했는데 봉급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남았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동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부지매입비를 추경때 확보했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확보할 때 그때 당시 토지소유자하고 가격을 예상 못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때 사실상 토지소유자하고 다 의논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특구 등해서 부지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논할 때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막상 보상협의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더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또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난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군에서 한다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하고 안틀립니까.
개인같으면 미리 선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뒤에 말이 없도록 할 수가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이미 확보되고 나서 계약금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박태훈위원  계속 땅값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하러 동해면에 짓습니까?
지어 주지 마십시오.
이리 의료시설을 잘해 주려고 하는데 지역민들이 땅값 협의하는데 뭐하러 보건소장님이 일일이 질질 끌려 다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토지수요자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같으면 정말 지역에 어떤 측면에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희들이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만나보기도 힘들고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저는 12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지금 33명을 등록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분들 등록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료비 지원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희귀난치성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관리할 부분이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그 외에는 이분들은 자기가 지정된 병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낫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현상태 유지가 최선의 방법이고, 조금 관리 안하면 돌아가셔야 될 분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제가 구만면 면사무소 옆에 동네 희귀난치성 병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부모의 간곡한 부탁이 너무 예산이 적어서 애 키우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보탬이 됩니까 하니까 약품하고 학교 다니는 것 조금밖에 안되는데 큰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무작정 부모들은 군에 우리 애를 키워 달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제가 좀 알아야 답변이 되겠다 싶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자녀가 아무래도 병원에 1주일에 1번 내지 2번, 안그러면 한 달에 서너번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드는 비용일체를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암치료비 지원해서 기정 6,289만4천원에서 4,742만8천원이 삭감이 1,546만6천원 되었는데 암치료비는 어떤 분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암치료비는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량이 75명 정도 목표량이 계상되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금 암환자를 발견해서 등록해서 저희들 치료비를 지급하는 분들이 총 35명입니다.
이분들은 가령 2006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가정에 암검진을 받으라고 통지서가 나갑니다.
가령 정석철같은 경우에는 올해 간암과 위암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나오면 그 통지서를 가지고 우리 고성군 관내나 외지에서 검진차가 옵니다.
그 검진을 받아서 거기서 간암이 하나 나온다든지 위암이 하나 나오면 그분에 대해서만 암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어디 큰병원에 가서 암에 걸려서 보건소에 가서 내가 암 걸렸으니까 치료비를 좀 지원해달라 이것은 해당 안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간 통지서에 의해서 검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암에 걸렸을 때만 치료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폐암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일반암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들어오는 것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서 에이즈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에이즈는 해당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에이즈환자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되고 있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가 과거에 한 4~5년 전에 1명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외국에 배를 타고 다니는 라스팔마스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각이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예산액 13억8,89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46만4천원 증되었습니다.
211 02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 2,87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만6천원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53만6천원, 공룡박물관 공유재산 사용료 188만원 각각 증되었습니다.
212 07 입장료 수입 예산액 10억5,3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20만원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 5천만원, 엑스포 주제관 입장료수입 1,200만원,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 72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룡박물관 입장료수입 3,600만원 감되었습니다.
212 08 기타사용료 예산액 1억7,8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9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당항포관광지 주차료 752만7천원,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료 1,920만원, 상족암 시설사용료 380만원, 상족암 공연장 사용료 17만원 각각 증되었습니다.
228 09 기타잡수입 예산액 1억8,8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5만1천원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당항포관광지 매점운영수입 350만원 감, 숭충사 성금 40만원 감, 수석 판매수입 37만원 감, 공룡박물관 크로마킷 운영수입 2,240만원 증, 공룡박물관 매점운영 수입 120만원 증, 공룡박물관 망원경사용료 36만원 증, 엑스포주제관 기념품샵 판매수입 700만원 증, 공룡박물관 특별체험장 수입 83만9천원 감, 엑스포주제관 망원경사용료 3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23 당항포관리 예산액 11억1,8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2만원 감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예산액 9,57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120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으로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5억4,7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202 여비 예산액 3,8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01 국내여비로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10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39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3225 상족암관리 예산액 7억5,2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50만원 감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예산액 8,84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절감으로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5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분 50만원 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4억4,7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00만원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1,8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05 민간위탁금으로 공룡박물관 청소위탁에 1,800만원 감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 01 시설비로 입장권 발매시스템 2천만원,  상족암 군립공원 야외조형물 보수에 3천만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18억7,11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842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공룡박물관 청소 기정 3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청소를 공룡화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룡박물관 안을 청소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청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당초 계획은 공룡박물관은 미세먼지 제거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화석하고 안에 카페트까지 청소 전문업체용역의뢰해서 청소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공룡탑에 청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룡탑이 녹이 많이 슬어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안해도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공룡탑은 스텐 아닙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스텐이 아니고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도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됩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2007년도에도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엑스포 행사기간도 있고 해서 시기도 일실했고, 탑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는 안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금년에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공룡탑하고 건립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청소를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같으면 청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132페이지 숭충사 성금 4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당항포관광지 안에 이순신장군의 영전을 모신 숭충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배하신 분들이 성금을 하게끔 성금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는 성금을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매달 개봉하는데 올해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성금이 한 300만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되더라는 이야기지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그 말씀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666억1,507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118억3,660만2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3220 3222 220 401 01 시설비 과목의 당항포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도록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재   무   과   장          도평진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