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요일)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로 접수되어 2006년 12월 7일자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분야의 예산에 충당하고 잔여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4,294만7천원이 감액된 2,363억6,004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억4,827만원이 감액된 2,247억4,8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9,467만7천원이 감액된 116억1,171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1,9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2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2억9,586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6,588만9천원이 삭감되어 총 43억6,17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5억4,729만2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삭감으로 28억7,003만3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채무상환금이 1,1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은 31억5,80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9,427만7천원, 보조금 40만원 등 총 3억9,467만7천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은 116억1,17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166만8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 7억8,60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 등 기타 경비에 3억7,97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4억2,236만3천원이 증가된 1,666억1,507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20억3,35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8,15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억2,332만1천원이 증액된 1,118억3,660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72억5,508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8,152만원입니다.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 또는 감액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절감액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결산액과 비교하여 징수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업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경우는 최종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사업계획의 취소사유는 무엇인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1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 396만원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엄홍길전시관 전시·영상시설공사에 4억원, 재해피해복구 보전재원에 18억2,8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추가 세입되겠습니다.
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7만2천원이 삭감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절감예산 95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내여비 절감 예산편성 금액에서 1,9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절감 7,045만5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대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이 없기 때문에 1,200만원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손해배상금은 9,4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교육지원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3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 2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 150만원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청소년 상담센터 기본수용비가 도비보조사업 7만2천원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858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도사 컴퓨터 3대 구입과 39페이지에 도서구입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도서 458만원으로 변경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예비비는 금회 전반적으로 삭감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32억5,205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읍면예산 총괄보고만 하고 읍면별 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일부 읍면에 불요불급한  경비 총 74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35페이지 손해배상금에 1억600만원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 손해배상의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거류면 상수도 파열로 겨울철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한 대응한 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3,200만원을 변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삼산면에 황토를 가지고 객토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주민들 하고는 협의를 해서, 땅지주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세대가 변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황토 파간 것을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 당시 조건을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그것이 5,900만원 정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이 약 1억원 정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사고가 이미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원인을 분석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저희들 패소하고 나서 보상금 지급전에 감사부서에서 사전감사를 해서 황토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징계조치를 받은 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안하고 거류 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항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주의로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황토관계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 이런 것은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황토사건에는 관공서에서 객토사업을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입증한 자료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06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411억4,800만원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명시이월된 부분이 약 520억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합해서 약 900억원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올 때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예산 약 2천억원 중에서 반정도가 이월되는 셈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100억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줄었는데 지금 사고이월은 대충 얼마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사고이월은 연도폐쇄기 2월 28일 가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인데 회계연도는 12월 31일을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송정현위원  그런데 연도폐쇄기가 2월말인데 대충 어느 정도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작년도 기준을 해서 사고이월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각 실과에서 대충 내용이 사고이월될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원인행위해서 연도폐쇄기 2월 28일 이내에 집행되면 사고이월이 안되고, 2월 28일 지나고 나면 사고이월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결정이 재무과 경리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명시이월될 것 빼고 나면 사고이월되는 것이 뻔하게 드러나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집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가 지금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2차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 많은데 예산 수입의 정확한 계산이 안되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결산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거의가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니까 지금 32억원이나 되는데 이 정도 예상했더라면 우리가 기채도 안내어도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정확한 소요예산을 미리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사업도 올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집행안되고 삭감되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대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각 부서별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상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32억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500 보조금에 521 01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2006년 모범이장 표창 및 읍면이장협의회 회장 연수경비 187만3천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세입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에 1221 행정지원 101 02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당초예산에서 집행잔액 5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09 일용인부임 일용직 퇴직금 부족금 8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 301 02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36만2천원 삭감시켰습니다.
10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장특별교육 참석자보상 등 집행잔액 1,292만원 삭감했습니다.
303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입니다.
집행잔액 6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에 307 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6년 모범이장표창 및 읍면이장 협의회장 연수 세입에 도비 추가내시된 부분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187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308 05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 집행잔액 1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1222 서무관리에 101 09 일용인부임입니다.
집행잔액 5,744만원 삭감했습니다.
48페이지 03 국외여비입니다.
집행잔액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301 08 외빈초청여비입니다.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여비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엑스포축제 어린이 특별초청행사 외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항목에서 2,419만4천원 집행잔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입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직실 및 당직사령실 물품구입 2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에 있는 TV 노후화, 가습기 등해서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207 01 용역비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 378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1226 통신행정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별표자료를 한 부씩 내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 이용의 활성화로 인한 체계적인 IP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IP는 지금 개별 컴퓨터마다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마다 고유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 주소관리고, 비업무용 네트웍 자원의 오용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트래픽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네트워크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부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사업자가 저희 고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무단접속을 했을 때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비업무용 네트워크 접속에 정보통신장애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IP충돌로 사용중인 사용자의 시스템 속도저하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본청, 사업소, 전 읍면해서 전체 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설치장비는 IP통합관리시스템 1식인데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기존 과목에 있던 기 확보된 예산 2천만원에다가 이번에 1,6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3,6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과도한 트래픽 발생위험에 대한 근본요인을 제거시키고 정보통신시스템의 IP정보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요소 확인 및 시스템에 대한 차단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7 혁신분권에 307 04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경비 집행잔액 463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이 1221 207 01 4,5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연도에 2,900만원 이월시킵니다.
이 사업비는 10월에 성립된 2회 추경시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시행 완료기간이 내년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주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용역입니다.
1226 207 02입니다.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 10월에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을 1억원 그대로 시킵니다.
계약을 11월 14일부터 내년 7월 5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46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보상등 했는데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2,062만원되어 있다가 770만원으로 1,29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이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행사 참여하는 실비보상금 당초예산에 얹혔던 과목을 보면 도정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군정주요시책 보고 참석자 실비보상,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참석 보상해서 여러 과목에 여러 제목별로 해서 많이 얹혀 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남은 돈이 1,200만원 남아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물론 실비보상금을 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적으로 군정보고도 읍면마다 해야 되는데 선거가 걸리고 해서 못했던 그런 사항 때문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기 확보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기 확보는 언제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전체적으로 저희들 통신행정에 여러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도 중에 쓰다 보니까 한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삭감시키려고 하고 3,6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계하고 협의 결과 그 2천만원이 남았으니까 1,600만원만 해서 효율적으로 3,600만원 결산추경으로 얹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1,600만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안해도 될 사업을 돈이 남아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말씀드렸다시피 삭감해 버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3,600만원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남은 것하고 1,600만원 하면 같은 결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네트워크 정보통신망 이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식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당팀에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정욱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수입 2,585만9천원을 증액한 2,585만9천원으로서 내역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외 5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사업 중에서 시설비를 1,25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으로서 내역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를 250만원을 감액했고,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구입에서 과목조정으로 자산취득비로 이관하는 바람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공사 설치비는 제2청사 앞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당직실하고 연계해서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서 1,250만원을 증액한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내역은 민원대기실 의자 구입에 25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과목조정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3건으로서 13억8,441만6,12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내역은 지적영구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CD제작에 7,252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10월에 조달입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계약업무 지연관계로 지난 12월 11일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순에 완료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산면 버드내 2004년도 매미피해복구 집단 이주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9세대 중에서 분양이 2세대되어 있고, 7세대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안됨으로 해서 저희들 9동이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2,7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당 3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대가면 삼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2억8,488만9,12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2억5,956만7,120원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2,332만2천원, 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하수도 설치사업을 발주시켜서 하는데 하수처리장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보상금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온 결과 지난 12월 초순에 부지보상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만약에 설계 끝나면 도에 마을하수도 정비시설 협의요청을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사업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예산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집단주택지 경사지붕설치 박공식을 하는데 한 가구에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까?
송정현위원  삼산 버드내 9세대 중에서 7세대는 분양이 안되고 2세대는 분양을 했다면서요?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택지만 분양했지 아직 건물착공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미관경관조성사업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1동에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2007년도까지 안되면 2008년도 이월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이것은 일단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과징금이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 징수해서 미징수분 2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탈박물관 체험학습 참가비를 당초 655만2천원을 계상했으나 가을학기 참가자 저조로 219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2005년까지 체납액 3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 공룡엑스포 지원금 중 출연금 5억원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6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갈천서원 화장실 신축에 도비 4천만원 지원해서 계상했고, 항교기로연 재현행사에 도비 90만원 미지원으로 인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50만원 중에 5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100만원은 절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도비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고 제정구 국회의원 추모사업비 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빈민운동의 대부로 정치인물로 알려져 있는 고 제정구의원의 청빈사상과 공통된 정신을 고향차원에서 중앙단위 기념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관광자원화하여 인물의 고장인 명승부각과 앞으로 관광화시키는데 타당성분석을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갈천서원 화장실 신축사업이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 갈천서원 화장실은 재래식화장실로 70년대에 신축한 건물이 되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에 책·걸상 및 소파에 600만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경남항공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원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항공고에서 자체사업으로 9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231평 규모, 그러니까 배구코트 기준으로 계상하다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313평정도 규모로 본부석과 관람석을 추가로 신축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하려고 하니까 5억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스포츠타운 부지매입을 위해 감정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미협의되어 올해 다시 재감정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성체육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187만6천원 절감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 쓰레기매립장 구매립장내 설치한 실내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라서 이중 여론이 있어서 연습장 설치비 7천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음향장치가 되겠습니다.
현 실내체육관 음향이 노후화되어서 음성이 잘 안들리고 하는 그런 기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내년도 마라톤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관내출장이 많아서 부족분 500만원을 국내여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국 사진공모전 지원입니다.
당초 1,200만원으로 9월에 공모전을 하려고 홍보를 하였으나 접수수량이 적어서 자체 공모전으로서는 추진이 어려워서 전국 사진작가협회에 의뢰를 하니까 의뢰비와 시상금, 대행비 등 운영비해서 추가 소요되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립광고판 설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 관내에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 야립광고판 기존 설치가 농·수·축산물 특산물 야립광고판 추가설치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광고판 설치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어서 3억원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비 상족암 해식동굴 탐사용역입니다.
상족암 병풍바위에 위치하고 있는 해식동굴로 국내에는 해상에 위치한 동굴이 보기 드문 경우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굴전문기관에 정밀조사 용역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굴길이는 총 연장이 110m고, 폭은 0.7m에서 4.5m고, 높이는 5m에서 10.5m까지 되는 동굴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제전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족암 군립공원내 제전마을 앞 현재 해안변에 도로 미포장 부분과 호안이 시멘콘크리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자연석 경관조성 및 도로정비하기 위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제관 사무실의 영업시설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항포관광지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파는 식당이 없고 또 일반빙과류나 과자류 등 매점만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현 엑스포주제관 사무국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망시설을 겸한 음식점 리모델링사업으로 분식류와 패스트푸드, 편의점 코너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항포 주차장 조성 3억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현황판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공룡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미확보함에 따라서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광부분이 되겠습니다.
고 제정구 국회의원 추모사업용역비는 3회 추경확보로 인해서 이월되겠습니다.
테마거리 월이촌조성 내용은 경남도의 이순신프로젝트 사업계획이 세부사업 확정후 추진키 위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은 내산리고분군 유적정비 종합계획 문화재청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위한 설계방법의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현년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요전수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당초 농요전수교육관은 내년 2월 준공예정이나 동절기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성성지 정비공사는 토지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거류산성 정비사업비와 같이 동시에 사용하게끔 위에 승인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적은 돈이나마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류산성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 옥천사 일원 적묵당 보수공사는 공기가 내년 4월 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위계서원 보수공사는 이 공사도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내년으로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옥천사 소화 및 오수처리시설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므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갈천서원 화장실 신축, 스포츠타운 공사 부지매입사업, 실내체육관 음향장치, 전국 사진공모전 이런 3회 추경 확보로 연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조사용역비는 지금 현재 용역기관 선정 중에 있으므로 이월을 시킵니다.
다음에 상족암 해식동굴 탐사용역비도 3회 추경에 확보하므로 이월시킵니다.
상족암 펜션단지 조성용역비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 해양부분 추가 환경청 요청에 따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므로 공기가 지연되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시설은 지금 2월 18일 계약이 되어서 공기가 내년 3월까지이므로 이월시킵니다.
동해, 당항 해양휴양 관광지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은 문광부와 계약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전집단 시설지구정비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3회 추경 확보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복구공사는 11월 14일에서 내년 3월말까지 공기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현재 낙찰자 선정은 되었으나 계약준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 주차장 조성공사는 조금전 3회 추경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3회 추경 확보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관사무실사업 영업시설 전환도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 확보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준비한 보드판에 의해서 재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고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빨간 것이 기존의 자기들이 계획한 면적이고, 그 다음에 5억원 지원을 더 받으면 스탠드하고 여기에 무대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테니스코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자기들 학교 금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것은 지원이 되면 군민들 다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실내체육관 쪽으로 당겨서 짓게끔 위치는 이렇게 선정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제전 집단시설지구는 우리 제전마을 옆에 여기 보면 매점이 있고 해수욕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포장은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되어서 아주 훼손이 심하고 현재 여기가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배수구입니다.
여기서 내려오니까 물길이 바로 바다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파이고 오물이 생기고 해서 이 하수구를 이쪽 동네앞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리 빼내고 이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경관석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족암 병풍바위 해식동굴은 이 병풍바위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굴이 보이고 그 옆쪽에는 이런 굴이 아니고 움푹 패인 곳이고 이 굴하고 이 굴 입구가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이가 총 연장이 110m정도 됩니다.
여기는 좁아서 사람이 걸어오면 옆으로 와야 되고 여기는 개발할 가치는 없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돌아나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직접 들어가서 이리 돌아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까지는 막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주차장 조성 3억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1주차장이고 2주차장이고 여기가 엑스포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봉동리에서 들어오는 입구인데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여기는 임대를 해서 사업자가 사용할 것이고 여기는 구릉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주차장 조성할 때는 매입의 의사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성토를 해야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사용안할 때는 여기에는 오토캠핑장을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오토캠핑장으로 하려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사용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다른 활용도를 하는데 지금 매립지 우리 예비주차장에는 한 5천대를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다 보니까 만약에 건물을 짓고 하면 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1,9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임대하는 것이 훨씬 수지면으로 보면 현재 판단으로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두 장소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엑스포주제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실을 분식류하고 패스트푸드 편의점식으로 해서 여기는 의자를 놓아놓고 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설명 마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고 제정구 국회의원 추모사업 용역비를 3천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용역비만 그렇지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혹시 담당과장하고 관계있습니까?
○ 관광예술담당 배형관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없는 것 보다도 같은 집안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인데 이런 것 하는 것이야 안괜찮겠습니까.  
대답은 다른 분이 하지 마세요.  
항공고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데 대해서 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항공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인조잔디 도비에 대한 부담 1억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고성고등학교 탁구부에 5천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한 학교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이유는 타당합니다.
이유는 다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형평성도 있고 또 항공고등학교에 종합운동장도 옆에 있고 여러 가지로 쓰임새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도 우리 학교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안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사실 황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 다른 체육이라든지 발전이 된다면 저희들은 지원을 무턱대놓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실익이 있으면 지원은 가능하지 않느냐 싶고, 또 항공고 실내체육관에는 현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도 좀 있고 우리 전지훈련팀이나 각종 행사추진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 위치를 봐도 지원을 하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 주차장 조성하는데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에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64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 주차장이 세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1,900대, 한 2천대 가까이 댈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충분히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2년이나 3년후에 되고 또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당장 공사도 안하고 이월시키는 판에 예산을 이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월은 지금 확보되면 계약기간이라든지 각종 절차상에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이고, 지금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하는 것도 저희들 차기 엑스포추진 대비에 많은 주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조직위원회 출연금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국비입니다.
당초에 2005년도 10월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현 국무총리분이 위원장이 이미경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23명 오셨는데 거기서 엑스포 준비하는데 부족예산이 있다고 해서 국비지원 20억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데 따라서 국회에서 20억원은 어렵고 5억원 정도는 지원 가능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연말에 국회가 파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안이 전부 반영이 안되고 예결특위에서 반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6년도 와서도 문화관광부나 국회에 여러 차례 확보를 계속 노력을 하였으나 엑스포가 끝나도 확보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애초에 정부로부터 국고금 5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네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상임위에서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약속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계상만 했지 돈은 안왔네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돈이 안왔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엑스조직위원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환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저희들이 이 5억원을 합해서 출연금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했는데 현금 돈이 안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준비금하고 있는 것을 맞추어서 다시 반납을 한 택입니다.
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쓰면......
황대열위원  문화관광과로......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군으로 다시 5억원이 넘어온 택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네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실지로 항공고등학교는 운동장도 그렇고 우리 고성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적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되면 소유권은 항공고등학교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나중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항공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가 아쉬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내에서 큰 행사를 치루는데 아쉬울 때 입장료를 내라든지 사용료를 내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절충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주민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협정이 군수하고 항공고등학교장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이 항공고 체육관도 자기들 당초에 건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고 만약에 지원이 되면 협정을 맺은 이후에 돈이 지원되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한테 개방되어져야 우리가 지원하는 명목도  되고 활용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학교의 단독사용은 안되게끔 저희들이 협정서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항공고등학교에서 자체 9억2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9억2천만원하고 군비 5억원하고 합해서 14억2천만원을 가지고 항공고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규모는 우리 실내체육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실내체육관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보면 에어콘이라든지 여름철에 행사를 하게 되면 너무 덥고 위쪽에 보면 지저분하기 말할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관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고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할 때 고성에서 큰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침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주제관을 편의점으로 전환하고 나면 다음 행사때는 그것을 안써도 됩니까?
그대로 편의점으로 써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다음에는 사용안합니다.
밑에 컨벤션센터가 당항포관광지 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사무실로 쓰고......
○ 위원장 어경효  차후에 엑스포를 해도 그것을 다시 원위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관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고성옥천사 일원 보수공사 이월사유에 옥천사는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옥천사가 도립공원이 아니고 연화산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옥천사는 고성군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진행이 안되면 다음 연도, 다음 연도 계속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밖에 못합니다.
두 번밖에 안됩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은 사업을 완료하는데 다른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는데 문화재사업은 특성상 해체를 하고 나서 또 변경이 생겨지고 그 변경이 문화재청까지 가는 것이 있고 도문화재위원한테도 가는 것이 있고 하니까 장기간 소요되므로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8억9,849만5천원이 감액된 94억9,01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서 내시확정금액 조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을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2억6,681만4천원이 감액된 60억5,62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출기초는 도비보조금으로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01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일용인부임이 21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관이 조금 늦게 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부분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장애인 및 보훈단체 등 각종 행사 업무추진이 151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외래강사료가 5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입니다.
장애수당이 187만5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의료비가 17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가 268만1천원 감액되고,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79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비가 100만원 감액되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해서 5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5명에서 4명이 제대를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이것도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42만9천원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주순애원 운영비가 4,011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복지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 역시 국·도비내시 변경조정분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 727만1천원 감액되고,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8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3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공동목욕탕 유류대가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촌하고 구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노인교실 위탁이 59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경로연금이 1억6,167만6천원 감액되고, 경로당 운영비가 5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3,806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이것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1억3,581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실비요양원 운영비가 3억1,081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3,591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만면 연동경로당 7천만원, 동해면 정남경로당 개보수 2천만원, 하일면 수태마을 경로당 건립 7천만원, 고성읍 면전경로당 보수가 1,500만원, 상리면 비곡경로당 보수가 1,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납골평장묘지 조성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성읍하고 영오하고 할 것이라고 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9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주 및 임차료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비인데 올해 이사가 안되어서 1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아동행사 지원이 1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이 8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5,56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이것 역시 전체 다 국·도비변경내시 조정분입니다.
7억2,29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5억9,41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1억11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2,75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분입니다.
1억4,947만원 감액되고,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1,320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지원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50만5천원 감액된 4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으로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등해서 의료급여대불금이 32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급여 대불금이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대불금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해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 200만원 증액되고, 대불금 회수금 반환금이 15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이 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 집수리사업단 해체에 따른 수익금이 328만4천원 증액되고, 영농공동체 해체에 따른 수익금이 10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보험료 환급금이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99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총 6건에 2006년도 예산이 20억1,088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19억9,8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1운동 창의탑 이전·설치사업이 4,35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 사유는 하반기 예산확보 및 설치대상지가 재선정으로 인해서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002호선 확·포장, 고속화도로 개설해서 기존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암 천사의 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이월됩니다.
하반기 이것도 역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됩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15억5,238만6천원이 이월되는데 이것 역시 하반기 교부결정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됩니다.
구만면 연동경로당 건립, 임포마을 경로당 신축, 수태마을 경로당 건립이 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늦게 되어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90페이지부터 보면 경로노인이 줄어서 그런가 연금부터 운영비부터 계속 수당하고 다 주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처음에는 국·도비가 과다 편성되어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주는데는 그 선에서 이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전체 100% 다 지급되고 돈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주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납골평장묘지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분들이 처음에는 할 것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지 선정이라든지 종중에 하다 보니까 종중에 의논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에 신축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그런 경우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철회는......
○ 노인복지담당 김경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총 6개소에 9천만원을 계획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4개소에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1개소에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는데 영오에 김무씨하고 고성읍 무량리 심씨 문중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사업신청해서 사업확정을 해드렸는데 문중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9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지급 100가구인데 이 100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99가구도 될 수 있고, 110가구도 될 수 있는데 기정 1억5천만원했다가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국비·도비·군비까지 해서 삭감되었는데 100가구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100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분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100가구는 꼭 100가구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대충 100가구를 지원할 것이다, 당초에 예산을 잡는데, 그러면 현물을 지급하는데 현물은 현금은 아니고 물건을......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집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송정현위원  집수리하는 전문업체가 저쪽에......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자활사업단에서 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거기 자활사업단에서 집수리를 한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자재를 쓰더라도 규격품이 아니고 또 가정에 변기라든지 또 씽크대라든지 결국 예산이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재를 규격품이 아닌 싼 자재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말썽들이 많은 것이 해주려면 바로 해주어서 완전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수리도 제대로 잘안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하고 담당부서에서 현물을 지급할 때, 집수리를 해줄 때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규격품을 쓰고 또 일을 할 때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데 다니면서 그리 해주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쓰고 자활사업단에만 맡겨 놓으면 일을 하는데 보니까 엉텅리 일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5명 )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