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전년도 한 해 저희 소관부서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과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은 주민생활속에서 위원님들의 지도에 힘입어서 충실하게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성에 3명인데 이윤석씨, 김석명씨, 1명은 누구입니까?
담당계장님 1명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이 사람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라면 그 통보받은 명단만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지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생계비가 20만원 나가던 사람이 10만원으로 다운되는 데도 있고 10만원 나가던 사람들이 20만원으로 증액되는 데도 있는데 항상 이것이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생계비 지급에 대한 지침교육을 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지침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지침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씩 1명씩 적용시킬 때마다 책을 펴놓고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은 전부 인터넷상에 모든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조사한 것을 인터넷에 입력을 시키면 인터넷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고, 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본인뿐만 아니고 1촌 이내에 아들, 딸, 사위까지 전부 인터넷상에서 금융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아니면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 있고 자기 아들 재산은 얼마 있고 사위는 얼마 있고 다 나오기 때문에 완전 투명한 상태에서 수급자 책정이나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계산하는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누구는 얼마 주라 누구는 얼마 주라고 지침에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혹시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사위의 재산도 지금 고객정보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는 아들도 하나도 없고 딸 밖에 없는데 물론 재산상속권은 현재는 딸이 있어서 배분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되니까 되는데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딸도 재산상속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위도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생계비에 조절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은 없고 사위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든지 300만원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수급자 조절할 때 작년도에는 30만원을 생계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0만원을 받았다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결국 행정은 법 지침대로 하니까 안되다 보니까 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도 챙겨보면 그런 것들이 대다수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 이장이 하다가 이장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계비지원 지침에 따라서 생계비를 20만원을 주다가 10만원으로 다운되어서 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장이 바뀌어서 이장이 면에 가서 조절해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합니다.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군에서도 읍면에 복지사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현에 주금자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 기초생활보장을 작년에는 삼십몇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십몇만원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도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있는데 다 출가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해 먹을 처지도 안되고 오로지 이것만 보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3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13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나왔다고 저보고 방법을 알아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담당자하고 물어보려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게 생깁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오고 저희들 직원들이 설명을 해도 농촌에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이의를 신청한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갑니다.
작년에 처해져 있던 환경하고 올해 변해진 환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본인들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저희들이 봐서 이 분이 딱하다 싶으면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통해서 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 한 분이라도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해주고 도와드려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재산상태가 전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재산이 없어졌다든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생겼다든지 이런 데서 가격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작년에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적게 주느냐, 떼먹은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읍면 사회복지사들을 분기 1회씩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 통합조사기동대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현지에 나갑니다.
오늘 영현면에 주금자씨 이런 분도 나중에 마치고 나면 현지에 보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8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안돌아오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해 봐서 확실한 시간과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활센터에 우리가 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관둘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축경로당 6동인데 6동은 지금 정해져 있지요?  
왜냐 하면 도비 그것이 되어서 와룡, 평촌, 낙정, 두호, 양지, 남촌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와룡경로당하고 하일면에 평촌경로당, 마암면 낙정경로당 신축, 회화면 양지경로당 신축, 다음에 두호마을 회관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지금 1동을 미확정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올해 2동밖에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동은 하고......
행정과에서 과장님 답변이 분동은 시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다 통합을 하고 합병을 하는데 고성군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2007년도에는 84명이 늘어났지만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분동은 맞지 않다 해서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복지과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분동은 어렵더라도 경로당 신축은 하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챙겨보는데 분명히 행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챙겨서 복지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월곡에 약속대로 이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본 예산에 군비로 안되면 추경에라도 꼭 얹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예산이 확보가 8억원인데 본예산에 군비가 2억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2억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일단 모금을 한 것이 1억5천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67만원 남았습니다.
부지하고 공과금, 취득세, 등록세내고 767만원 통장잔액이 있답니다.
그것은 부지대에 다 들어가고......
그리 하시고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꼭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공을 해서 장애인이 하루속히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는 월 20시간씩해서 한 달에 2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노인들이 시간 보내기도 그렇고 용돈정도로 벌어쓰시라고 우리군에서 배려를 하는데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생계는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받아주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20만원 정도 주는 이것뿐입니다.
일은 좀 더하면 공공근로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노인은 60세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 고성성지 정비계획이 나오는데 고성성지가 지금 현재 파운더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정비를 하겠다, 복원을 하고, 예를 들면 문지를 하나 복원한다든지 그 주변에는 바로 인접한 부분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놓았는데 1차 심의때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그 부분 외는 일반적인 문화재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대면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1층으로 과다하게 규제된 것을 풀려고 하니까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이, 쉽게 이야기하면 명분이 일부 우리가 토지도 매입......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더군다나 고성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을 해서 정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룡나라축제하면서 예산이 당초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해서 모자라서 추경에서 1억9천만원 더 확보했지요?  
그랬지요?  
작년보다 좀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군민체육활동 기반구축이 있는데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는 어떤 데 합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여가시간도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노인들이 대부분 연세가 들어도 농사에 종사합니다.
실제로 마을단위에서 게이트볼 칠 인구가 그렇게 안많습니다.
설치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면소재지 정도에 설치해 주어야 게이트볼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은월리 어느 마을입니까?
그런 것은 안해 봤지요?  
그리고 마을단위에 집중적으로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권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 마을을 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적어도 면단위에 설치되어서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어느 한 마을에 해놓으면 노인들이 이웃마을에 잘치러 갑니까?
노인들이 안갑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룡연구소 설치계획이 있는데 과연 연구소를 설치해야 될지, 설치한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의 이런 틀을 묶어서 고성공룡에 대해서 지금 전라도에서는 굉장한 연구라든지 논문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룡으로서 이미지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의 다른 기구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안하고 공룡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효과를 보자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추진인데 2008년도 3월달이 되면, 내일, 모레가 3월인데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공사착공이 3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잔여부지가 매입이 안되면 그래도 착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이것은 착공을 해야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까지......
양쪽에 도로가 다 있지요?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성군 회화면·동해면 일원을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까?
동서남해안 특별법을 보면 도지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져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에 포함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군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도단위 이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사유치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두서없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 탈 많고 말 많은 해교단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고맙고, 실제 직제는 없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총무위원회에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4대때도 이것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하려고 부지를 사서 현재 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선회를 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일반사업자를 신청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신청이 몇 개업체가 되어서 이것이 또 최종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전에 보고가 SK나 대림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것 단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제가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기업이 전북 군산에 들어오는데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용인원 1천명이상, 500인이상 투자하는 기업에는 기반시설을 하든지 부지매입을 하는데 100억원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SK나 대림이 만약에 여기에 일반산업단지를 하는데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 100억원 정도 부지 사는데 돈이 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 혼자 생각입니다.
100억원을 우리가 땅 산 것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SK나 대림이 고성에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부 난개발되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오려고 고성에 창구를 문을 두드리는데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관련 각 실과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들지만 이 산업이 활성화 안되고서는, 제조업이 활성화안되고서는 이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봐서는 앞날에 큰희망이 없다, 우리가 100억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기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단장님도 처음부터 이 업무에 참여했던 분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구지원과가 명칭이 변경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봅니다마는 다음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서장으로, 참모로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이것이 여러 가지 해결이 되지 이것이 자꾸 8월이고 9월이고 1년이 넘어가면 이것이 결국 고성군민들이 일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쓸데없이 그 많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땅을 산 것이 잘샀니 못샀니, 산먼당에 샀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노력을 각별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무슨 업무해도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고성군에서 SK나 대림에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단장님 보실 때에는 뛰어 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까?
왜냐 하면 민간기업 2개만 들어와서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하면 믿음도 없고 여러 가지 다른 기업이 잘안들어오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민간기업과 고성군이 자치단체하고 3섹타사업으로 해서 고성군도 지분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들 주장이고, 그 다음에 방금 하신 말씀처럼 세제혜택이라든지, 세제혜택은 지금 산업단지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요사업주를 찾아나서는데 민간기업 자기들이 이렇게 닦아놓을 것이니까 당신도 들어오십시오 하면 안믿는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에서 마암산업단지는 이런 수혜를 주어서 만드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들어오시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사업주를 모집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성군이 3섹트사업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지분만큼은 원가대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다, 다음에 군내에서도 실과별로 협의가 잘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 공장부지 3천평 가지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도 하려고 하고 저기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산업단지를 여기 만드니까 여기에 당신들 들어올 의향이 없느냐 해서 그런  분들도 자꾸 끌어다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접근해 나갈 예정이고, 다음에 기간문제는 어차피 7월, 8월까지는 안가고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더라 해도 이 기간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내하고 지켜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고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부지를 100만평을 닦으니까 기업 들어올 사람들 모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공장부지 수요자들이 고성에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내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약간의 컨소시움에 고성군이 참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발췌를 해서 제가 섣불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땅을 몇 평을, 돈이 몇 닢이 든 부분을 주는 한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산 부지를 다 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빨리 밑에 땅을 회사에서 사서 50만평이고 100만평이고 닦아서 기업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선회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고성군도 참여되어야 됩니다.
참여해서 행정이 개입을 해야 들어오는 업체들이 신뢰를 가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신뢰를 안가집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가고,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고성군이라고 인심쓰는 것이 아니고 법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기업유치가 힘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인데 거의 같은 말입니다.
군민들은 해교사부지 매입한 금액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하자면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합시다.
본전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해 놓은 땅이 약 300m 고도인 그런 땅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이런 사업할 기업체보고 매입하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놔두고 쓸모있는 땅만 가지고 하고 또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처음에 해교사유치 중단하고 나서 금새 무엇이 될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듭시다.
이것 하는 것이 조선산업특구보다 잘되면 낫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고성군의 인구가 늘지 조금 조금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박위원 말씀하신 그 의견과 저는 거의 같습니다.
좀더 신중히 하자는 그런 이야기, 또 본전 생각을 버리고 쓸모있는 땅만 활용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 소관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