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월   2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운영조항이 폐지되고,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이 변경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원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조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분장 및 조직을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본청의 여유기구인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폐지하고, 실·과에 특구지원과를 신설하며, 과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개정하고, 특구지원과를 신설하며,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폐지코자 합니다.
나. 실·과장의 분장사무조정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의 분장사무 중 골프장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은 특구지원과장으로,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의 분장사무 중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조건부 수급자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실·과장의 분장사무 신설은 주민복지과장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총괄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장에 산업단지조성 및 고용업무에 관한 사항, 특구지원과장에 조선산업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레포츠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구지정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마암지구 개발·유치에 관한 사항, 골프장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3페이지입니다.
의견제출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건은 반영하고 두 건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검토결과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없으며, 관련 실·과와 사전협의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그 다음에 특구지원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실·과장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과 같다 내용 중에서 1. 기획감사실장에 자.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의 나. 주민등록·인감·호적관리 및 외국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중 호적관리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도·감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5.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개정하고, 사.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조건부 수급자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6. 주민복지과장의 라.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조건부 수급자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사. 자활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에 아.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총괄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8. 지역경제과장에 아. 산업단지 조성 및 고용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13.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신설개정안 14. 특구지원과장에 가. 조선산업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레포츠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구지정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마암지구 개발·유치에 관한 사항, 마. 골프장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 여유기구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5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로 하고, 제8조(설치)의 영 제11조를 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1조(설치) ①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5조(직무) 읍·면의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민복지, 이·반장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로 접수되어 2008년 1월 14일자로 제1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직을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를 배제하는 대신 특구지원과를 신설하고 두 개부서의 명칭변경과 실·과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설되는 기구의 명칭과 변경되는 기구의 명칭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삭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 바, 사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주민복지과장의 업무가 주민생활과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지급대상자인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이 1992년 12월 22일 이후 변동없이 장기간 동결되어 물가인상 등을 고려 일부 인상하여 의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수업무수당을 각각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 중 별표1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라 월 수당지급액이 전문의가 당초 병지 79만1천원에서 109만1천원으로 일반의가 당초 병지 71만원에서 101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는 가급 5년 이상이 당초 101만2천원 이하에서 131만2천원 이하로, 나급 5년 이상이 당초 67만3천원 이하에서 97만3천원 이하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근무연수별 수당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은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로 접수되어 2008년 1월 14일자로 제1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와 화장업무, 묘지납골당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가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므로 장기간 동결되어온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군민이 안정적인 양질의 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은 없었으며, 의료수당의 인상폭과 지급액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92년도 정하고 아직까지 안올린 모양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도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2003년 6월 19일에 일제히 30만원 범위내에서 인상하도록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일반의사가 있는 데가 군단위 중에서 산청·의령·창녕·함안·고성입니다.
그래서 산청·의령·창녕은 101만원 이하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101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함안도 마찬가지로 101만원을 지급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다른 데는 101만원 이하로 했지만 101만원 이하로 해도 별도로 또 한 번 더 금액을 정해야 될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101만원 이하를 하는 것은 안맞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되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라도 10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시군에 이미 올려준 곳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산청·의령·창녕은 지금 10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함안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입법예고 해서 101만원을 주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사유로서는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작년 10월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준수수료와 동일하게 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본안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고성군공고에서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여러 가지 수수료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모든 법을 다 참고를 했고 그 법은 유인물로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반대급부적인 수수료로 물가에 미칠 영향이 없으므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본문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조 목적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법을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요율도 별도의 법조문을 넣어서 구체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4-2와 같이 한다로 했습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장등록증명이 1통에 300원에서 이번에 1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증명 중에서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은 본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모법에서부터 삭제가 되어서 조례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성도 없고 해서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수산관계, 해상종묘생산 어업허가신청은 수수료 요율표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등재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사회관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이번에 전부 전면개정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당초에 종합병원 5만원, 일반병원 3만원에서 공히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에는 4만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에 4만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건에 2만원으로 1만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공보관계입니다.
문화공보관계에서 체육시설업 신고가 당초에 5천원에서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가 당초에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참고로 헬스장이나 당구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4번, 25번 중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이 추가로 삽입되고, 25번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금액은 당초하고 같습니다.
이번에 11번으로서 신설되었습니다.
재산관리관계에서 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에 5천원, 공유재산 대부신청 연장은 1건에 3천원으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2번 환경관계 부분에서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는 1건에 5천원, 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도 1만원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정보공개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조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수수료요율이 정해졌습니다.
그 요율을 그대로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까지 마찬가지사항이 되고, 9페이지 말미에 별표4-2입니다.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우리군 조례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로 접수되어 2008년 1월 14일자로 제1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법령상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등록증명등 10종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단서에서 정한 기준수수료와 동일하게 인상 또는 신설하고 공사실적증명과 해상종묘생산 어업허가신청수수료는 삭제하여 처리정보열람 등의 수수료 등 4건의 수수료는 개별법령에 의거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수수료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없었으며, 수수료가 인근지역의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수수료가 100% 정도 올랐네요?  
많이 오르는 것은 약 300% 정도 올랐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단위별로 많이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물론 제가 봐도 의료기관을 하나 개설하는데 제증명수수료를 이 정도는 내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다른 무리는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증명등 수수료요율이 상당히 행정에서 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정리가 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공장등록허가 이런 수수료는 안받으면 안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공장등록증명이 300원에서 1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상위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재산관리관계에 보면 공유재산대부 신규하고 연장이 있는데 여태까지 공유재산을 대부를 했을 경우나 연장했을 때 수수료를 아직 안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이때까지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이번에 신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밑에 보면 환경관계 소음이나 진동, 배출시설 설치 또 진동배출설치 허가신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어떤데 설치하는 수수료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공장에 여러 가지 배출되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부분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예를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공장에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이 부분도 환경관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리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공장을 설치를 할 때 수수료가 있을 것인데......
○ 재무과장 허종옥  그런데 뒤에 참고자료 13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거기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고, 밑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하는 내용, 또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수수료가 지방자치법에 얼마 이상은 안된다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상한선 하한선이......
○ 징수담당 이문옥  상한선이 10%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있네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공장등록 1통당 300원에서 1,000원, 뒤쪽에 가면 정보처리 열람 200원, 300원 이런 것이 있는데 돈 받기도 귀찮은데 이런 것은 1천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네요?  
○ 재무과장 허종옥  10%까지 저희들이 가능하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수료적인 그런 성질인데 아무래도 정보공개에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 실비를 계상을 해서 1천원 그리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상한선을 하는 모양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것도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적용됩니까?
신설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아닙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내리고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실제로 재무과에 소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소음진동규제법도 틀림없이 이것이 다른 실·과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환경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차량검사를 안하는 것 같으면 어디서 규정합니까?
종합민원실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 위원장 어경효  공장이라든지 소각로같은 이런 것은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될 기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통보를 안해줌으로 해서 그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나 실·과장 회의때라든지 그럴 때 한 번쯤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주라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괜히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전체 실·과장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종합민원실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의 변경절차,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유지관리 및 위탁,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고성군 새주소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군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인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문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입니다.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1호에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호 도로명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이상의 자의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제4조 도로명의 변경입니다.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항에 있어서는 군수는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고성군 새주소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할 내용은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와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그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과 군수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4항에서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 등을 군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표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에서 군수는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6항에서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변경절차를 완화했으며, 7항에서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5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조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및 고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고지·고시하여야 합니다.
1호 내지 4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서 군수는 고지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이·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되 이·반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내용입니다.
제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입니다.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대로, 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이상, 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 이상, 면적은 50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2호, 3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서는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7조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규격, 색상, 부착위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성군수에게 신청을 해서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도록 해서 창의적인 번호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절차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사항입니다.
건물번호판을 훼손·망실했을 때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입니다.
제9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승인한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를 신청하고자 한 때에는 사업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사업인가서, 사업계획도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있어서는 군수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1호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호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호 도로명시설을 군수가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납부방법,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 도로명 시설의 설치확인입니다.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에 준공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입니다.
제11조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제12조 도로명 관련자료의 제출, 제13조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4조 도로명 등의 시스템반영 등은 효율적으로 도로명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내부 규율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입니다.
제15조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1항 군수는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는 군수는 소유자 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책임이 없는 경우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입니다.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호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그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7조 도로명시설의 점검입니다.
1항과 2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는 수탁자의 지도·감독사항입니다.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1항 군수는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1호 내지 6호의 내용을 군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사업신청서에 1호 내지 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항에서는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1호 내지 4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심의내용은 1. 광고사업자의 수행능력, 2. 광고사업수행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입니다.
4항에서는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하였으며, 배점부여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5항에서는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 통보하고, 군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입니다.
제22조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입니다.
1항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시책 추진입니다.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1호 내지 4호의 제반시책을 추진토록 하여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1호 내지 4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9장 고성군 새주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입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1호 내지 3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있어서는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제26조 위원회기능, 1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과 2.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9조(간사), 제30조(회의록의 작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하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6호 서식과 별표1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로 접수되어 2008년 1월 14일자로 제1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의 지적공부에 의한 지번주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도로명주소조례 표준안에 의거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구체화하고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새주소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주민홍보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세하게, 쉽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옛날에 말하던 고성군 성내리 송학교사간 도로가 명칭이 하나 붙는다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그 집주위는 지번들이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앞길을 예를 들면 군청길이라고 도로명을 정했다고 봤을 때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정해서 군청길 1호하면 군청길 시작하는 지점 왼쪽편 첫 번째 집이 됩니다.
지번과는 무관하게 순서별로 주소를 정하게 되는데 짝수는 우측에 있기 때문에 군청길 2호 하면 시작하는 길에 오른쪽에 첫 번째 집이 됩니다.
그 다음 집은 4호, 6호 이렇게 짝수로 나가고, 좌측은 홀수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을 찾고자 할 경우에 무슨 길하면 도로표지판을 보고 이것이 무슨 길  6호하면 여섯 번째 집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새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군민들이 숙지가 될 때까지 처음에는 혼란이 많이 오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래서 홍보내용물에 보면 별도로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까지 매월 한 차례씩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사업시행내용과 취지, 절차 등을 했고 현재까지 전 읍면에 걸쳐서 현황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현황조사 마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상으로 도로위에 건물을 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2차로 혹시 누락된 것을 재조사한 다음에 먼저 도로명을 정하게 됩니다.
도로명은 새주소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고시가 되고 나면 그 도로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소가 됩니다.
박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요즈음 서울 역삼동이나 강남쪽으로 가보면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합니다.
즉 말해서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비슷한 것이 아니고 그것입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된 곳이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군부는 2011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법적주소로 확정되는 것은 앞으로 주민등록이나 각종 공부에 이 주소가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고 2011년도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2012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가 아니고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로 몇호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새주소가 번지가 바로 나오네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래서 길의 종류에 보면 대로가 있고 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시골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연마을 이름이 길의 명칭이 될 것인데 안에 보면 샛길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에 골목길 폭이 2m, 3m 되는 길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도로명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획정리를 마친 대도시에는 도로가 다 굵직하기 때문에 명칭을 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길이라는 용어를 다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월평리에 월평길이라고 정했으면 월평길 안에 폭 3m 내외의 또 작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안길 이렇게 해서 몇 호, 몇 호 나와야 되고 안길이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명칭을 가지를 잘쳐야 되는데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성내리 일대나 읍지역이 골목길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역에는 골목길이 한 두개 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한대로 창원시나 서울 강남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잘 입안되어서 큰 대로, 소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무슨 길 1, 2, 3하면 튀어 나오는데 우리 고성같이 도시계획도 잘 안된 시골 군부에서는 앞으로 번호부여를 하려고 하면 엄청혼선이 많이 안오겠느냐......
○ 위원장 어경효  지금 고성읍은 남산밑에 하고 고성초등학교 뒤쪽 이런 데는 길 정하기가 어렵겠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큰길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소로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도로명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길1 하든지 안길2 하든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길에 길명칭을 따로 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가지를 연결시켜서 도로명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것이 도로명 주소등표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법이 없다면 기분상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건물번호판을 처음에 우리군에서 번호판을 제작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처음에는 군에서 다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총 예산은 국가가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도로주변에 있는 건물만 말하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황대열위원  고성군내 건물 전부 다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문패 달듯이 대문 출입구에 일정규격 이상으로 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행자부에서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네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가기 힘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어떤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명칭을 예를 들어서 성내리 성내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누가 정할 것입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할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구간을 종점과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령에서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져 있고 다만 새주소위원회에서는 지역 향토색이나 지역 역사성이 있는 명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새주소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우리나라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도나 지방도 군도같은 것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짝수로 한다든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 것은 홀수고 대충 그런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성에 지금 도로명이 표기가 되면 우편물이 갈 때 예를 들어서 영오같은 데는 638-971로 우편번호가 되어 있는데 우편물이 집에 도착하도록 도로명을 주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내리 성내로 몇 번지 이렇게 될 것입니까?
만약에 우편물이 갈 때 어떤 주소를 따라할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우선에는 새주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번호판에 표시하는 그 밑에 옛날에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번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번은 작게 표시합니다.
자세히 갔을 때 볼 수 있는 것하고 지금 번호판은 크게 합니다.
병기가 가능합니다.
송정현위원  혼선이 많이 있겠는데 그러면 아까 건물번호판도 안그래도 지금 곳곳 도로에 보면 전봇대도 서 있고 그러다 보면 도로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다가 표지판까지 들어서게 되는 도로에 잦은 사고도 날 수 있겠고 또 자동차를 주차를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그 부분은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하고 있을 때 맨위에 도로길을 먼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무슨 길이나 무슨 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표지판을 보면 이것이 무슨 길이라고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큰건물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길이라는 것이 더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설치를 해서 디자인을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현재 군에서 설치할 계획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체 건물에 표시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건물에 붙일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앞에 공간을 이용해서 게시판처럼 할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주출입구 벽면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명표기에 관한 법인데 시골에 논 번지나 이런 것도 바뀝니까?
그런 것은 안바뀌지요?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경지나 논과는 관계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표시를 합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논·밭은 옛 지번대로 쓸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3명 )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