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종합민원실, 특구경제과, 주민생활과

○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 특구경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재무과, 종합민원실, 특구경제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류두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 또 공사지연, 각 실과의 공통점입니다만 특히 소가야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5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등 기간연장과 보상비 증가로 인한 고성군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고성군 소가야유물전시관은 일반공사와 달리 각종 문화재를 전시하려고 하면 문화재 전시장의 습기라든지 공기차단이라든지 환경이 아주 좋아야만 문화재 보존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녹이 슨다든지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보다 더 건물을 완벽하게 잘 짓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기본적인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기본적인 설계, 원래 저는 시설직이 아니라서 전체 아우트라인만 좀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를 할 때 모든 공사가 그렇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실상 시공하다 보면 인근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도 생기고, 또 다른 설계변경 요인은 설계내역서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공사나 그 시설물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한 수단과 인근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관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은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에 따른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향후 지방업체가 보다 더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전국이나 도단위를 풀었을 때에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329페이지의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보시면 착오과세가 741건이예요.
그리고 이중납부가 850건이네요.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보면, 10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만 그때는 착오과세가 80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가 590건에 불과한데 불과 2달만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사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덜한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대표자가 전자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가, 일단 납부를 먼저 하고 다음에 자기네들이 법무법인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세무사를 통해서 이 세금을 과연 맞게 내었느냐, 왜냐하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10% 붙습니다.
그것을 면제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납부하고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이 세금의 납부가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다 보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감액을 해준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직원들의 실수로, 극히 미미합니다만 실수로 착오납부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일 경우에는 연중납부를 하고, 부산시에서 연중납부하고 고성군으로 왔을 때, 아니면 고성군에서 연중 납부하고 창원시로 갔을 때 연중 납부한 금액을 창원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 페이지에 2010년도 과오납금 부분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착오과세가 67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중납부가 595건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같은 기간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엄청난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 과오납금은 연말이 가까워옴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사실 도내에서 과오납금 차질발생이 저희들이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도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과세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31일 현재 기준을 본다면 2009년도에는 80건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6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세행정에 좀 더 세밀화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은 세무행정에 대한 군민으로부터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군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하고 2군데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군지부에는 약 783억원을 이용했고, 경남은행은 불과 106억원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형평성이나 지방금고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성군 금고는 3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농협중앙회 고성지점은 일반회계, 경남은행 고성지점은 특별회계, 회계별로 구분해서 계약을 하는데 일반회계가 80%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용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계약을 다시 하신다면, 경남은행이 사실 지방은행 아닙니까?
지방은행에 좀 배려할 의향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내년 11월에 재계약을 합니다.
3년이 도래되어서.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한 은행금고가 주 금고, 부 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황판단을 해서, 일단 지방은행과 농협중앙회와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좀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도단위 입찰도 있고, 군단위 입찰도 있고, 전국단위 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하는 용역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 김창린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업체 말고 타지, 2천만원 이하 타지, 고성군 관내에 업체를 둔 곳 말고 타지에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우리 군에서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환경폐기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몇 개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 인근인 사천이나 통영, 진주, 특수한 분야는 타 시군에 있는 업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로 따지기 보다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우리 관내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2009년도부터 오늘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업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도 있고, 폐기물 말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 말고는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 부분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잘 주시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없고 특수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정도범위원님과 같이 저도 그런 쪽에 주시해서 볼 것이고, 앞으로 절대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장이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감사자료를 언제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감사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라고 한 그 날짜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요?
○ 재무과장 허금중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거든요.
황대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는 언제까지 내라고 했습니까?
추가 수감자료는 언제까지 내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 재무과장 허금중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당초 저희들에게 요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집행부 공무원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보면 수감자료가 없어요.
수감자료가 아니고 수의계약 조서가 없어서 메모를 해놨는데 감사하는 날 당일 옵니다.
이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잘못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허금중과장과 싸우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수감자료 3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가수감자료 3페이지와 12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어떤 때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전문, 일반공사 금액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인 견적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1인 견적이라도 우리가 낙찰금액의 하한선기준으로 견적을 제출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규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맞는지는 더 챙겨봐야 되겠지만 18억원짜리를 수의계약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적당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왜 수의계약을 안 하면 안 되었는지, 입찰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91번에 보면 수의계약금액이 금년 3월에 계약해서 18억6,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룡엑스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허관련이라든지 공룡에 따른 특허관련, 공사 혼잡도, 여러 가지 정황분석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대답은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일반인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 회사만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사실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18억7천여만원 되는데 그 당시 보면 공룡엑스포가 4월 27일 개막이라는 대단원에서 공사를 이 회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혼잡도라든지 특허관련이라든지 이런 정황을 맞추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류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 정황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길 것인지 그런 것을 보지마시고 공정경쟁을 해서 군비가 적게 소요되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돈이 18억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담당과장은 절차가 맞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일반 군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잘 쉬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우리는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은 쉬었다고 하는데, 집에서 공부 좀 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했습니다.
어제 직원 결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최을석위원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재산관리하고 다 하시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청 4층까지 올라오려면 일반사람들도 힘이 드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청사가 곧 이전이 안될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이 다른 건물보다 층수가 좀 높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 질의에 앞서서 분위기 한번 바꾸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러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는 운동도 되고 좋은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군청 청사를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큰돈 안 들어가면, 헛돈도 지금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군청이 옮길 계획이 있으면 불가능하고 옮길 계획이 5년이나 10년쯤 후가 된다면 특히 노인들, 제가 엊그제 군청에 한번 올라오니까 노인이 3층에 퍼질러 앉아계신 것을 봤는데 그것도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전직이 어디에 근무를 했는지 잘 아시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제가 농협에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 작년에 15억원정도 줄었죠? 조기집행관계로.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그 난리 속에도 고성군지부에 일반회계를 6년짜리 200억원, 5년6개월 6.12%, 7%, 5% 고금리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직원들이나 계장님에게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또 그 밑에 보면 0.18%짜리가 있습니다. 180억원이.
이런 것들은 운용을 조금만 하면, 은행 측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은행 살찌우는 것입니다.
0.18%짜리 예금을 왜 합니까?
7.45% 예금하고 0.18%하고 180억원입니다.
실예를 하나 들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돈을 이용을 잘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10월 23일 50억원이 만기가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만 했더라도, 이 자금은 긴박하게 나가야 될 자금인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6개월짜리를 하면 금리차이가 몇% 납니까?
돈이 50억원, 100억원 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체납액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군 금고에 유휴자금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군지부장에게 대접 좀 받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소홀해서 그런 것인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많을 때는 1천억원 되지 않습니까?
이 자금을 이용 잘하면 손 안대고 코푼다고 할까, 과장님께서 머리만 잘 쓰면 우리 군에 큰 이익이 옵니다.
은행은 좀 손해가 가지만.
이것이 경남은행이 되든지 농협이 되든지 매일 아침 출근하시면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지금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65억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금리가 3.3%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봐주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쓰면, 5%면 돈이 얼마입니까?
여성발전기금 3억1천만원 이것도 정기예금 금리가 3.5%, 중소기업자금 35억원 이것도 2.4%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2.4%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침이라면 아침이라서 더 심하게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것 좀 신경을 써서 매일 아침 출근하시면 유휴자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조건이 좋은 곳에 가서 정기예금을 최대한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정도 쓸 것을 조금 무리해서 4개월로 잡으세요.
11개월 후에 쓸 것 같으면 1년을 잡으세요.
11개월과 1년의 금리차이가 또 다릅니다.
금리가 크면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도범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아무튼 꼭 좀 군 금고에 대한 여유자금을 아침마다 체크 하셔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기일자라든지 재계약여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야 재무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경남은행으로 하든지 농협으로 하든지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도범위원 말씀처럼 형평성 있게 해주시면 더 좋고, 그것은 군수나 재무과장의 권한이겠습니다만 만기후가, 예를 들어서 1월 23일이 만기일자인데 1월 24일자로 해약하면 금액이 또 차이가 납니다.
아직 조사를 안해봤는데 만기 지나서 예금을 해약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생각인데, 그런 것이 되면 재무과장님, 우리가 볼 때는 일부러 봐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후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만 만기날짜 지나서 해약하면 만기이자밖에 안주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자기 돈처럼,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원 있는데 금리가 5.4%짜리 대출이 있고 5.6%짜리 대출이 있으면 5.6%짜리부터 먼저 갚지 않겠습니까?
또 농협은, 은행에 보면 요구불예금이 있고 정기성예금이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이자 안줍니다.
100만원씩 넣어놓으면 10명이면 돈이 1천만원입니다.
그것 허금중과장이 빌려주면 7.5%, 8.5%법니다.
은행이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저도 농협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래서 군민들이 오해를 안하도록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만기가 10월 23일인데 10월 24일 다시 계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재무과장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약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재무과장님이 고의로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가뜩이나 조기집행관계로 이자수입이 15억원 줄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했고, 아까 우수사례로 보면 400억원정도 되는 이런 것은, 1년짜리가 7.2%, 7.5% 이런 금리는 정말 운용을 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범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입하고 수익하고 구별을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수입은 자기한테 재화가 들어온 것을 수입이라 하고, 수익은 자기한테 재화가 있는 것을 그 재화를 아까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의 수익, 재화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 예산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수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잘 숙지하시고, 재무과장님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금액활동이나 살림을, 우리 고성군 전체의 이력서 아닙니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말에 재무재표 보고서를 만들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김창린위원  중요한 4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 4가지를 잘 작성해서 만들어야 재무재표 결산서가 잘 나오는데, 찾아야 됩니까? 그정도를.
○ 재무과장 허금중  재정운영보고서는 발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보고서를 만듭니다.
성질별로 보면 기타수입과...
○ 김창린위원  간단하게 크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재정상태보고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운영보고서가 있고, 또 3번째, 4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머리에 숙지해 있어야지 정기 들먹이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가지 다 잘 만들어야 될 것이, 첫째는 재정상태보고서, 두 번째는 재정운영보고서, 세 번째는 순자산변동보고서, 네 번째는 현금흐름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우리군민들이 한눈에 보고 잘 썼구나, 못 썼구나를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김창린위원  아까와 비슷한 질의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은 하겠지만 무슨 공사가 터지거나 하면 다른 시군에서 와서 입찰만 보고, 입찰되고 나면 또다시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 재무과장 허금중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즉 말해서 건설업자도 보따리장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지역에 2003년도처럼 태풍 매미가 와서 심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본사를 여기 두었다가...
○ 김창린위원  과장님,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얼마 전에도 토목인가 석공인가 40~50개가 다른 시군에서 와서 입찰만 보고 다시 자기 시군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은 법과 시행령,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흠이 없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보따리공사업체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좀 더 연구해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정말 우리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김창린위원  그리고 재무보고서 56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 성질별로 보시면 운영비 중 취급수수료 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김창린위원  그것이 38억7,900여만원 됩니까?
취급수수료.
○ 재무과장 허금중  38억7,900만원.
○ 김창린위원  취급수수료의 성질이 보통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취급수수료가 되지 않는 자동차보험료도 취급수수료로 되어 있고, 용역비도 취급수수료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홍보 및 광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대도 기타수수료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수수료 자체가 38억원이라면 어떤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 재무과장 허금중  2009년도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수수료가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감리수수료, 감정수수료, 검사수수료...
○ 김창린위원  수수료는 제가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수수료들이, 일반 비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은 기타에 해당되는데...
○ 김창린위원  기타에 해당시켜야지 기타에는 해당 안 시키고 왜 취급수수료에 그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제가 100페이지정도 찾아보니까 40~50가지가, 심지어 생명환경 홍보물도 수수료에 들어있던데.
○ 재무과장 허금중  그렇습니다.
  홍보비도 기타에 들어가니까...
○ 김창린위원  홍보비가 신문광고비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에 홍보 및 광고비의 명목이 있잖아요?
과목이 있는데, 왜 취급수수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보험료도 수수료입니까?
검사수수료는 수수료지만.
보니까 자동차보험료도 수수료에 넣어놨더라고요.
○ 재무과장 허금중  기타수수료에는 9억6,700만원인데 2009년도를 보면...
○ 김창린위원  제일 밑에 보면 보험료 및 공제료라는 과목이 있어요.
○ 재무과장 허금중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서면으로 할 필요 없고, 제가 보니까 수수료에 들어가지 않을 금액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음연도부터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수수료에 넣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운영비해서 2008년도에는 약 5,510만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가 아니고 2009년도에는.
우리 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하나도 안썼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 부분도 취급수수료 안에 들어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고 모든 것이, 3천몇백만원 들어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허금중  음...
○ 김창린위원  “음”이 아니고 과장님.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밑에 보면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 위원회도 한번 안 열었습니까?
이래가지고 고성군 발전이 있겠습니까? 위원회도 한번 안 열고.
답변 해 보세요.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보고서에, 기타수수료에...
○ 김창린위원  기타가 아니고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고성군에.
○ 재무과장 허금중  고성군에 2개위원회, 총무위원회...
○ 김창린위원  의회에 있는 위원회 말고 전체 위원회가 고성군에 54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열면 차비를 주고 안합니까?
미술협회위원회라든지 산림위원회 등등 위원회가 있죠?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은 일비 수당으로 나갑니다.
○ 김창린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들 의회비가 있고, 행사비 밑에 의회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1,460만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옆에 보십시오. 2008년도에.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농지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지출이 1억1,460만원, 맞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김창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성질별이라든지 재정운영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과장님이 결산을 하든지 하면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고, 제가 보니까 2009년도 해놓은 것이 제 나름대로 보니까 하나도 안맞아요.
○ 재무과장 허금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재무보고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세분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2008년도에 쓴 위원회비가 1,460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하나도 안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한다는 이야기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작년도 재무보고서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비가 있더라고요.
쓴 것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항목에도 안적고 제대로 신경을 안쓰고 그냥 기타비 내지는 취급수수료에 마음대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보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광고비, 공익근무요원 월급, 기타인건비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안넣고 수수료에 많이 넣었더라고요.
수수료 하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수료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공사한 것을, 일한 것을 38억원정도 넣었다면, 우리 가정살림을 살아도 수수료 많이 냅니까?
앞으로 항목대로 2010년도에는 제대로 기록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닉세원을 많이 징수했는데 군세는 하나도 없고 도세와 국세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315페이지에 보면 도세 있고, 군세 있고, 국세 있는데 군세는 하나도 못 받아 들였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탈루 은닉세원이라 함은 자동차세나 우리 군세는 재산세인데 이것은 탈루은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과점주주 이런 것은 법인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A기업이 800톤짜리 크레인을 200억원에 구입했는데 자기들 여러 가지 비용부담은 떨어버리고 물건값만 신고할 경우에는 비용부담도 전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탈루이고, 은닉은 예를 들어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물을 공급하면서 저류조, 이것도 기업활동 하는데 저류조는 과세대상이거든요. 취득세.
박기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은닉이라는 것은 내 지갑에 안넣어 놓고 별도로 넣는 것이 은닉 아닙니까?
숨겨놓은 것이 은닉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은닉이고...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이 도세입니다. 전부 다.
박기선위원  군세는 하나도 없고?
○ 위원장 류두옥  박기선위원님, 지금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 박기선위원의 질의 도중에 질의가 잠시 중단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미안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아까 국세하고 도세는 은닉된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군세를 보면 324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해가지고 500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성함도 기재되어 있고 주소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도 쭉 훑어보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고액체납자에 속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체납자명단에 안 올라오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실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추적을, 전국적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5회 이상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전부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본인명의로 재산이 안 되어 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 넘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가능한 세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의 재무재표에 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재무보고서 김창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운영보고서 성질별, 여기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기타인건비 있죠?
올해가 113억2,600만원, 뒷자리 빼겠습니다.
전년도가 62억8천만원, 그것은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113억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우리고성같은 경우는 공룡엑스포, 생명환경연구소, 여러 가지 부서가 신설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액인건비제도로 하면 직원을, 정규직원을 채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6급이상 직원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제직원을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기타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홍식위원  계약직이라고 하면 연봉이 2천만원 미만 아닙니까?
113억원이라고 하면 565명이나 되는데.
○ 재무과장 허금종  사실은 지금 현재 공룡엑스포에도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전부가 계약직 또는 기간제 일당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연구소, 각종 농업자재를 생산하는 그분들도 역시 기간제, 각 과에 기간제가 몇 명씩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기간제를 이용 또는 계약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밑에 운영비에 보면 소모품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억9,500만원입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억5,300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24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운영비는 여기에 따른 공룡엑스포라든지 생명연구소, 그다음에 공룡박물관,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기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그 밑에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작년도 128억6,100만원, 올해 180억3,100만원입니다.
올해가 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엑스포 준비라든지 생명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유지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홍식위원  재무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개월, 4개월정도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8월 2일자로 왔으니까 4개월째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4개월 되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제가 지적을 좀 할 것이라고 줄도 많이 긋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김홍식위원과 김창린위원이 하시는 바람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 성질별로 보면 김홍식위원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타인건비가 60억원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를 하니까 직원들, 기존 공무원들한테 지장이 가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방만하게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분식입니다.
기타인건비라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은 총액인건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인건비를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 재무과장 허금종  사실은 주민요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행정서비스질 향상 차원에서도...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공룡엑스포하고 생명환경농업 그 두 군데에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이 맞죠?
○ 재무과장 허금종  소가야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최을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타인건비가 거의 60억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도 보면, 58페이지 기타비용도 여기에 215억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물론 앞에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거비를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다보니까 이 비용이 발생된 것은 맞죠?
○ 재무과장 허금종  예,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최을석위원  토탈비용이 208억정도 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비용이 늘었습니다.
비용누계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83억, 208억, 이래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운영차액도 보면 표가 나있습니다.
재무재표에 보면.
밑에 운영차액도 보면 나와 있죠?
○ 재무과장 허금종  예.
최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숨기는 것 아닙니까?
숨겨서 살짝 넘기려고 한 것을 들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 재무과장 허금종  글쎄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이후에는,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재무과장 허금종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허금중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내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 봅니까?
자료검토를.
○ 재무과장 허금종  솔직히 이슈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하고,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라든지 물품검수현황 이런 것은 제가 일일이 다 못 찾아봅니다.
정임식위원  재무과 소관에 숫자가 오타난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위를 잘못해서 에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고성군 재산의 세입세출 총괄을 맡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재무과로 가신지가 3개월밖에 안되어서 재무과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은 사전에 과장님한테 답을 안 줍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답을 다 가르쳐 주면서 감사할 바에야 어느 누가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수감자료 330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이 2009년10월말 현재 착오과세 80건에 182만8천원 이중납부가 590건에 2,528만8천원이고 2010년도 10말 현재 착오과세가 677건인데 1,248만3천원 이중납부가 595건에 2,659만3천원으로 이는 군정신뢰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방세 과오납이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89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 신축 및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173-6입니다.
992㎡입니다.
사업명은 철근 콘크리트 되어 있고, 청사 1동 건축면적은 3,492㎡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재산교환이 2010년 12월로 되어 있고, 문제점에 감정가액이 애로가 있다, 이것은 왜 애로가 있느냐 하면 사전에 재무과에서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90페이지의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 신축은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경찰서 성내지구대와 재산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비가 고성읍 성내지구대 부지매입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9억8,6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교환은 경찰서 성내지구대, 기존 지구대 건물이 7,380만원 토지가 3억8천만원, 동외리 63-3번지 146㎡에 9,600여만원, 동외리 63-17번지 105㎡ 6,930여만원, 동외리 63-18번지 419㎡ 2억7,654만원, 동외리 63-19번지 139㎡에 9,174만원, 토탈 합하면 9억8,817만2천원정도, 이 가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고성경찰서가 선정한 감정평가원, 우리 군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원의 감정결과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지구대 기존 그 건물위치는 아실 것이고, 재산교환을 할 부지는 현 경찰서 옆에 삼성병원 들어가는 입구 63-18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써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환이 되면 토지보상금은 바로 자체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임식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사전에 교환을 할 때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마무리할 때에는 모든 것을 착오 없이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여하튼 재산교환에 저희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수감자료 38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과연 국·도비를 우리 지방비가 없어서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을 소홀히 했는지, 주민생활과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니면 고성군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사업을 못해서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했는지, 여기에 보면 거의 1억원이 넘는, 1억원 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천만원단위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각 실과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자금운용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집행잔액, 물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중간하게 남은 것은 중앙부처나 도는 오히려 국·도비 집행잔액이 없으면 좋은데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감사를 계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주민생활과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사업해서 1억2천만원, 자활지원사업 1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2천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2억6천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마는 기초생활자가 고성군에 거주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진주로 간다든지 사천으로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초생활급여가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 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틀림없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많은 국도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재무과장 허금종  예, 각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임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앞에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죠?
○ 재무과장 허금종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선서도 했습니다.
선관위 신축, 파출소 신축, 소방서 부지매입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근에는 시에 둘러싸여있습니다.
인근의 시 보다는 재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인 소방서 부지를 우리 군에서 대신 사준다든지 선거위원회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파출소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처음부터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군의 재정이 넉넉한지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파출소 지어주는데 손해가 안 되도록 하라, 손해.
땅을 교환하게 되면 손쉽게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매각하고,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불하를 해서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파출소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선거관리위원회 부분, 그것은 땅을 어떻게 돌려받기로 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공사비가 가정산해 보면 결과 18억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저희들 재산교환은 건물 1동과 4필지의 국유재산이 됩니다.
그 내용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군청 남별관 노조사무실 옛날 구의회 문서창고가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잡혀있거든요.
청사는 우리 군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감정을 선관위와 우리들이 따로 따로 해 본 결과 1,840여만원이 나오고, 토지는 신월리 157-1번지에 6,889㎡가 남포항에 기존 저희들이 도로 옆에 면적이 있는데 이것의 감정가격을 따로 따로 해 보니까 6억7,160여만원, 그 인근부지가 바로 붙은 부지입니다.
2,244㎡ 2억1,870여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교환받았을 때 남포항 마리나 계류장으로, 물론 바다는 계류장이지만 육지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회화면사무소 뒤의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화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대부료를 내거든요.
남의 재산에 회화면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창고부지도 국유지입니다.
이것이 국유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이 2필지인데 창고에 있는 그 필지는 317㎡ 3억4,980여만원, 회화면사무소 바로 뒷 편에, 물론 회화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정해 보니까 6억1,750여만원, 총합계 18억7,6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비하고 재산 감정가격을 보니까 1,300여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더 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건물 지어주고 억지로 여기 저기 땅 있는 것을 넘겨받습니다.
우리 예산은 정확하게 현금이 나가고, 안 사도 될 땅을 현금 대신에 넘겨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회화면 청사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런데 회화면도 지금 지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화면이 팽창되다보면 면사무소 위치가 그곳은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쪽에 마구들입구로 동고성농협도 마구들입구로 나옵니다마는...
황대열위원  그것은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맞추잖아요.
재무과에서 이야기는 우리는 돈을 주고 여기 저기 있는 국유지하고 그 돈하고 값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파출소부지도 문제인데 파출소 이 자리에 건물 있는 것 감정 받아서 우리가 인수해서 뭐 할 겁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이것은 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활용방안을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황대열위원  물론 그렇게 되는데 그 집이 없어야 우리가 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지 거기에 집이 있으면 우리로서는 활용하기에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업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방서 부지 대금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계획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도가 소방서 부지를 확보한 자치단체에 우선해서 소방서에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허금중과장, 답변 분명히 하세요.
왈가왈부할 할 일이 아닌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담당계장님들도 듣고 계실 것인데 도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각종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주면서 그 돈은 안 주고 그냥 얼렁뚱땅하게 지원해 준 그 속에 이 부지 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짚었어요.
내부공문도 본 것 같은데 내부문서도.
도에서 매입할 계정이 따로 있다, 공문도 본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그런 공문은 없습니까?
내부문서나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재난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황대열위원  이것은 왈가왈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분명히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아 내야 됩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설재난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 내용이 도달 안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재무과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그런데 나중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마산 소방소가 기존 옛날 마산시청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전이 어디로 되었느냐 하면 창포동 매립지에 이전을 했는데 부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결국은 마산시가 부지는 마산시 부지, 건물은 도유재산으로 실질적으로 소방서를 지으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군에서 하지만 사실은 소유권은 도유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소방서일 경우에...
황대열위원  마산의 예를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확실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은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군유재산이지만 아직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총괄하는 것은 건설재난과에서...  
황대열위원  세무서 땅을 아직 매입 안 했어요?
○ 재무과장 허금중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
황대열위원  모릅니까, 안 샀습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공유재산으로 인계가 저희 재무과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지만 아직까지 매입되지 않은 상태고 군유재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 설명이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지, 고성소방서 부지대금은 우리 군에서 대신 내주고 도에서 그 부지대금 만큼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군에서 그런 대답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를 매입했다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담당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아직 매입 안 들어갔답니다.
예산은 책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대열위원  예산은 벌써 책정되어 있고, 돈이 지급되고, 얼마 남았다 금액이 나오는데 매입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여하튼 챙겨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챙겨보시고 감사가 끝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소방서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억원이 우선 군비로서 예산편성을 했고, 도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챙겨서 우리 군으로 내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고 받기로 소방서 부지는 확보가 됐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소방서 부지는 도 부지로 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건설재난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업무공유상, 업무를 공유하는 그런 재원에서 재무과장님도 다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보고 받기로는 부지매입하고 곧 착공이 들어간다, 2011년도,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인지,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수의계약부분에 자료가 좀 늦게 들어 와가지고 황대열위원님께서 나무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의계약 두 번째에 보면 노벨CC 진입개설공사 해서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에서 2009년 11월 2일 계약을 해서, 과장님은 특구지원과장님도 하시고 해서 잘 아실텐데 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쪽은 송계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에 부지보상이 다 안 되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도로를 임시적으로만 해 놓고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이 공사를,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은 어느 회사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산양종합개발은 소재지가 구 진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소재지가 진해에 있는데, 노벨CC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노벨CC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자회사를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은 서로, 물론 규칙이나 조례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수의계약 자체부터 의아심을 가지는 물론 때로는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회사, 노벨CC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3억3천만원인데, 3억원이 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산양종합개발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작년 11월경에는, 10월과 11월에 노벨CC가, 지금은 노벨CC지만 그 당시에는 고성관광개발이었습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창 왕성하게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진입도로 문제로 군비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을 보면 작업장 혼잡, 그러니까 자기 회사차량 외의 차량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작업상 혼잡이 있습니다.
혼잡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송정현위원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인지는 몰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벨CC에 특혜를 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설치공사 때 우리 순수군비로 8억7,500만원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그리고 진입도로에 6억3천만원, 물론 지출은 다 안됐지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안됐지만, 약 15억원이라는 우리 순수군비입니다.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내려 온 것도 아니고, 순수군비를 15억원을 노성노벨CC에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순수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세입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회화면에 발전기금 30억원 주기로 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30억원 주기로 했는데 얼마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지금 10억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저도 9억5천만원정도 봉동지구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방문을 하고 했을 때 9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지급이 안 되고 4억원을, 4억원도 봉동지구에 박병규인가, 그분하고 골프측하고 연맹으로 입금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분명히 골프장에서, 노벨CC에서 약속을 회화면 발전기금 30억을 내겠다고 했으면, 대표자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재무과장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할 대상은 아니지만 주식회사 산양개발에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3억3천만원, 정확하게 3억3,260만원이네요.
이것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골프장 상당한 면적을 엄청난 장비를 투입해서 진입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은 작업상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수의계약운영요령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양해를...
송정현위원  과장님께서는 골프장 조성하는데 사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타 사업체가 들어오면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타 사업체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사실 수의계약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엄청난 예산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3억7천만원, 3억8천만원정도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겠지만 산림조합에 우리 군에서 너무 특혜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서 2008년도 직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운영이라든지, 산림숲가꾸기, 생명환경숲가꾸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각종 국·도비 또는 가시권에 생명환경숲을 가꾸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산림조합도 손익을 내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37억원을 가져가서 손익이 얼마나는지 제가 산림조합 이사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굳이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도로변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조림하고 식재하고 이런 관계를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꼭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타 업체, 우리 인근 시·군에 그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산림조합에 그냥 주는 식으로는 하지 말자, 대표성을 가진 산림조합하고 견주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적게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생기면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예.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서 처리할 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송정현위원의 보충질의와 그 외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송정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2천만원이하는 재무과님이 계약을 하시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시죠?
○ 재무과장 허금종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지금 노벨CC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서류자체는 하자가 없겠지만 입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일의 레포츠특구도 입찰했고, 다음 삼강엠엔티 진입로도 다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했는데, 그것은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특히, 그런것 마저도 물론 지시가 있었겠지만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산림조합 있죠?
2천만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기본조경업자들한테 못해 주게 되어 있죠?
○ 재무과장 허금종  경쟁을 붙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산림조합은 그 외로 3억원도 되고, 8억원도 되고, 10억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허금종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최을석위원  그래서 3억원이나 4억원이나 5억원이나 숲가꾸기 6억원짜리는 산림조합에 주더라도 해도, 전문기관에 준다고 해도 2천만원 미만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다른 조경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성에 조경업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반드시 2천만원이하는 산림조합에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줄까요?
○ 재무과장 허금중  그 업무의 특수를 보고...
최을석위원  특수 아니라 특수할배라도 주면 안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은 관내 조경업자들에게 주십시오.
왜 산림조합에 다 줘야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왜냐 하면 8천만원, 9천만원 이것은 조경업자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 회사에 주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특수성 있는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해주고 수의계약 이것을 악용하고 계시는데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경업자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산림조합에만 왜 다 줍니까?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훑어보고 있는데, 8억원도 산림조합, 9억원도 산림조합, 5,800만원도 산림조합, 900만원도 산림조합 400만원도 산림조합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재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기로 보나 안보나 재무과장님에게 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해 줬을 겁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에서 요구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녹지공원과 감사할 때 이 이야기를 들먹을 겁니다.
2천만원 미만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주지 마십시오.
민간업자들에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거류조경에 유일하게 하나 딱 줬네요.
거류조경에 1,800만원짜리 하나줬습니다.
여기 보면 남산공원, 쌈지공원조성공사시행, 유일하게 거류조경에 하나 줬는데 2천만원미만은 절대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우리 일반조경업자들, 제가 알기로는 회화도 있고, 거류도 있고, 하일도 있고, 삼산도  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돌아가면서 한건씩 주십시오.
과장님 인심도 쓰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종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국자와 애군자, 애국자가 뭐겠습니까?
모르시면 손을 밑으로 내리시고 알면 손을 위로 올리시고...
○ 재무과장 허금종  설명이 깁니다마는...
김홍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저는 애국자가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이대로 가면 230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고성군 인구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5만5천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고, 그러면 애군자, 고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겠습니까?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
포함되겠죠?
○ 재무과장 허금종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각종 조세를 많이 부담하는 사람이 고성군에는...
김홍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방세를 많이 내시는 분의 한사람에 속합니다.
지방세 금액 최대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방세 뭐가 제일 많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지방세는 재산세, 그다음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45억6천만원, 주민세가 42억2천만원, 자동차세가 31억원, 재산세가 29억3천만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때 KT&G에 제가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할까 해서 KT&G 갔더니 김창린위원께서도  왔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많이 확충을 할까 해서 KT&G에 가서 지사님에게 광고 좀 많이 내주십시오.
추석 되면 출향인들이 많이 오니까, 담배 피우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 피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고를 좀 내주십시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우리 지방에서 사가지고 가면 출향인이 현재 우리 군민들 보다 안 많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허금종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사람들이 제 생각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담배소비세가 45억6천만원 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배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간지에 광고를 2번 냈습니다.
기사도 같이 곁들여서 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기사는 안 나갔고 광고만 이렇게 나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싫어하고, 요즘 건물마다 금연건물도 많고, 길거리에서 못 피우게 하고 천대받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제일 천대를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조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조세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 재무과장 허금종  예.
김홍식위원  결손 처리되는 부분은 다음에 결손 처리시켜 놓고 받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결손처분에 대해서 사실상 돈을 받지 못할,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결손처분하고, 또 한 가지 5년 시효소멸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무재산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연 은닉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방금 저한테 5년 이야기하셨고 받을 수 없는 사람 이야기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무재산, 무능력자.
김홍식위원  받을 수 없는 무재산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대가 지금은 재산이 없다, 평생 없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그런데 평생, 물론 자기가 살다보면 지금은 무재산이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10년 후에는 재산이 있겠지만, 그래서  영구의 무능력자로 보지 않고 그래서 5년이 경과하면 그 당시의 시점을 봐서 무능력자로 보고 그렇게 처분을 하였습니다.
김홍식위원  5년 이야기하셨고, 평생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중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겠습니까, 방치를 할 겁니까?
○ 재무과장 허금종  5년 이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능력자이고 재산이 없더라도 전부 다 가족이나 여러 가지 주변재산을 분석을 하고 받을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죠?
안 하죠?
최근 5년간 결손처리된 부분이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최근 5년간 15억8,500만원입니다.
뒷 단위 빼겠습니다.
백만원이하 빼겠습니다.
2006년도 2억2,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1억7,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9억6,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2억1천만원입니다.
2010년 637만5천원, 60.94%가 2008년도에 결손처분 다 했습니다.
5년 이내에는 결손처분 안 한다고 하셨죠?
불러드릴까요?
2006년도 자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기가 찬 게 납기일이 언제냐면 2008년 1월 31일입니다.
납기일이 2008년 1월 31일입니다.
그다음 결손처분 조정일이라고 하면 결손처분일이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결손처리일이 언제냐면 2008년 9월 30일입니다.
아까 5년 이야기하셨습니다.
9개월도 안 되는 8개월만에 결손처리 했습니다.
여기에 모씨도 보면 2007년, 이것이 엄청납니다.
1월 31일, 1월 31일, 7월 10일, 이 띠지 붙인 것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분입니다.
결손처분된 것이, 그래 가지고 보답으로 뭐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이십니까?
2008년도에 9억6,682만290원 결손처리해 놓고 2009년도에 딱 1년 지나서 고성군 체납액 징수평가 최우수 수상했습니다.
상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몇 년 되지도 않은 부분을 결손처분하고 상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의원들이 각 읍면마다, 첫날에도 최을석위원께서도 각 읍면별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질타도 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재무과에는 체납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부분이 없어야, 살림을 사는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에서도 고생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률을 높인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무재산, 무소유, 사업부도, 기타 등등 다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간을 두고, 사업하는 사람이 평생 사업 안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 사업하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제가 자료 받은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읍에 많지도 않고, 체납자중에, 결손처분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상을 3억원, 뒷 단위 빼겠습니다.
너무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면 추적이 될 것 같아서 3억 얼마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3억 얼마를 보상을 받았는데, 1억 얼마는 통영세무서에서 가지고 갔고, 우리 고성군에는 그냥 그대로 방치, 묵인, 그렇습니다.
이 날짜가, 결손처분된 날짜는 2008년도 맞습니다.
이 수리일자가 공교롭게도 계획적으로 한 것,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보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 중순 좀 넘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올해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보상부분도 조례로 신설을 안 했습니까?
또 보상부분도 올해 이렇게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1년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을, 2년 경과된 경우에는 100분의3을, 3년이상 경과된 체납액을 100분의5를 인센티브 받죠?
한 건당 30만원, 아직 시행단계는 멀었습니다마는 최고 월 100만원까지,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방세를 받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를 줘서 세율징수를 증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생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욕은 하지 않아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잘 보완해서 욕 듣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재무과가 앞으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종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여하튼 결손처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재산을 조회를 해서 일단 무재산이라도 재산추적을 해서 체납액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납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종 이유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옳지 않고, 그리고 산림조합에 도급 주는 것, 산림조합에서 직접 사업 안하고 다른 곳으로 하도급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산림조합에 도급주지 마십시오.
그런 것 더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러 보고 있는데, 더러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직접 한다면 그쪽에 줘도 되겠지만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넘겨주는 그런 일이라면 주지 마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체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많습니다.
금액이 약 65억원정도 되는데 연말에 좀 줄어들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저희들이 금년 8월 30일자와 10월 30일자하고 9월에 강력히 추진해서 10억2천만원 추징했고, 1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여하튼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부분은 강력하게 체납액이 가감될 수 있도록,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고성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과 감사할 때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징수하는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점수를 잘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점수를 줄 수 있다면 대폭 주겠지만, 징수 쪽에는 돈 주라고 하면 욕부터 먼저 나온다면서요? 돈 줄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허다합니다.
황대열위원  좀 어렵고 돈 내주는, 지출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고맙다고 하겠죠?
돈 내주면.
그러니까 징수, 받는 쪽에, 누구든지 간에 그런 쪽에 계시는 직원들은 점수를 좀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성시장주식회사 여기는 지난 4년 내내 세금 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상당부분 밀려있는데 지난번에 각서까지 썼습니다. 언제까지 내겠다는.
지금 과장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죠?
○ 재무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지금 최종 1억5,500만원 남았습니다.
황대열위원  각서 쓴 사실은 모르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각서 써도 안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고성시장주식회사는 도비나 국비나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곳입니다.
세금 좀 받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3건의 공매도 하고 지금...
황대열위원  공매는 작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허금중  최종 1억5,500만원 남았습니다.
황대열위원  강력하게 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밀려 있습니까?
이것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도 않아요.
지금 1억5천만원정도 있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고성시장주식회사의 체납부분에 어떻게 하실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충분하게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도 되겠는데 지금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길은 2미터정도 되는데 그것이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도유지도 있을 것이고, 군유지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한번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길로서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존속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 지주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단 토지면적 이하는 인근 대부자에게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많이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면적에.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지역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논밭의 주인들이 다 갈라먹고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길로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찾아내고, 길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님께서 담배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전매청에 몇 번 왕래를 해보니까 우리 군민들 중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세수가 33억원이상 올라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신문광고나 향우회나 각 단체모임에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하셔서, 생명환경농업처럼 하면 향우회나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는 안되겠지만 기왕 피우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도록 광고를 유도리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기왕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심지어 향우회 갈 때 가서 팔기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효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효과를 내어서 매출이 많이 오르면 칭찬도 들을 것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종합민원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0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추진계획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객감동을 실현한다고 한다면 종합민원실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감자료 41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등록관련 위반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는 등록지연입니다.
등록을, 예를 들어서 예비번호가 나오면 법상 1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운영하다가 차후에 오는 그런 것, 다음에 이전등록을 늦게 하는 것, 우리는 등록관련 과태료입니다.
정도범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2009년도 징수결정액하고 2010년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부과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죠?
정도범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특구를 하면서 인구가 늘다보니까 차량등록 대수도 많이 늘었는데...
정도범위원  위반사태는 좀 적어졌다는 말씀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도범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건수에서 보는 것 같으면 2010년도에 262건을 징수결정을 했고, 2009년도에 315건 위반한 것을 징수결정 했는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도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 징수비율도 보면 미수납액이 더 많아요. 그렇죠?
50%도 채 되지 않는 수납액인데 어째서 수납액이 이렇게 미진하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렇습니다.
재무과 같은 곳은 징수계가 있어서 모든 체납세나 세입분야를 전담하는데 우리는 그런 팀이 없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좀 미진한 편입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을 징수율이 좀 높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에 관해서 방금 설명한 대로 주소안내표시는 다 달았는데 현재 사업비가 12억3천만원 맞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새주소를 전체 다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이 돈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것은 모든 관리를, 새로 신규로 집을 짓거나 하면 우리가 전부 제작해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은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렇죠?
새주소가, 우리 군에는 앞으로 어떻게 새주소를 변경할 방침으로 있습니까?
주소를 바꾸는데.
지금 현재 도로명은 바뀌었다고 하고, 비용은 제가 생각할 때 첫째,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부터, 면허증부터 전체 주소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거기에 대한 IT, TF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각 실과마다 공부를 정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부터 전부 다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주소까지는 그렇게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고유재산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옛날에는 주소변경등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필지당 돈을 냈는데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바뀌어졌거나 하는...
○ 김창린위원  그러니까 대책방안이 한두건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재산을, 그 주소를 물론 정책에 의해서 바꾸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저것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귀찮아서라도 하겠습니까? 등기 바꾸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이것이...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것은 전부 다 행정에서 촉탁할 계획입니다.
○ 김창린위원  전체 바꿔주는 것까지?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 김창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바꿔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된다거나 하면 우리 행정에서 전부 촉탁등기로 해서 다 하거든요.
주소가 바뀌어지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창린위원  우리 군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 김창린위원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명 주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각종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날 것 같고, 또 등기부등본이 건물, 토지, 여러 가지, 또 임대 내어서 쓰는 주소까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 등기를 바꾸다가 착오도 생길수 있고, 또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꾸고 해도 됩니까?
아무리 법이라도.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에 표시된 주소를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창린위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소유자는 안 바꿔집니다.
주소만, 예를 들어서 지번이 1번지에서, 배둔 1번지에서 회화길 1로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바뀌어지기 때문에 소유주하고는 전혀 관련이...
○ 김창린위원  하여튼 민원실장님 말씀 들으면 아주 수월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새주소로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 김창린위원  그런데 설명하는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등기부등본하고 다 바꿔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재산 미등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대장상하고 얼마나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아주 편안한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바꿔야 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걱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창린위원의 질의는 등기부의 번지도 바뀌어지느냐는 그런 질의인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아직까지 그것은 행자부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와 협의를 해 달라, 지침을 내려달라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건의된, 각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촉탁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서 지침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지침은 없네요?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등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셔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재의 법은 이전하는 물건에 대해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줍니다.
직권으로 주소변경을 해주는데 그 외에 설정이나 이런 것, 그 외 그냥 가만 두고 있는 토지는 직권으로 현재는 변경 안해줍니다.
김창린위원께서는 많은 부동산이 있을 때 주소가 일치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그런 자세한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집 주소는 쉽게 변경이 되는데 많은 필지의 주소, 소유자와 일치시키려고 하면 세월이 한참 흘러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확보해야 되고, 실장 말씀대로 어떤 기준점이 정해지면 지금 현재 합병등기나 이런 것은 직권으로 군청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좀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도 세월이,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정해지면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사를 많이 하셔서 졸음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토지형질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들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를 절토나 성토나 정지를 할 때 토지, 즉 말해서 토지형질변경인데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할 때는 법상에는 50㎝, 50㎝이하는 자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안받고도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개발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그 문제가 각 시∙군하고 절차상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해석자체가 시시각각 다 틀리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은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성토를 많이 하고 절토를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하천에 준설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공장에도 인허가를 받아서 절토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흙이 나오다 보니까 침수되는 지역이라든지 항상 비가 조금 오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는 농지로서, 우량농지로서 할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50㎝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한 업무자료를 보니까 지난 국회에서 동의가 된 것이 토지형질, 그러니까 토지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허가부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다 거쳐서 2010년 10월 16일자 법률이 통과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토목부분에 대해 우리 고성군 조례를 보면 50㎝이내 또는 깊이가 50㎝, 성토를 20㎝하고 깊이를, 절토를 50㎝이상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행위를 할 때 농지,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을 짓고, 축사를 짓고, 그런 부분은 안되지만 그야말로 농지에서 농지로 성토, 절토 할 때는 가능하다, 1m도 가능하고 2m도 가능하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에서는 50㎝를 기준으로 잡는데 거기에서 흙을 성토 한다, 절토를 한다 할 때는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내면 100만원이상, 적어도 2~3백만원정도는 허가를 낼 때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해서 우량농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고성에서는 허가를 내어야 되나, 특히 개천이나 영오나 영현 같은 곳은 진주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주 계시는 분들이 고성에 와서 농사짓고 고성에 계시는 분들이 진주에서 농사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계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고성하고 진주시하고 왜 이렇게 틀리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에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성하고 진주는, 우리 고성은 농토가 많으니까 농토를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법에는 50㎝이상을 할 때는 개발행위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가 나고 나서 법이 아직 개정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판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지로, 순수하게 현재 농지인데 복토를 해서 농지로 사용할 때는 1m까지도 가능하다고 대법원판례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법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행령이 안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판례를 적용하는 시∙군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법대로, 50㎝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과 안내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결국 기준이, 개념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고성도 굳이, 고성군민이라고 해서 농사짓는데 성토해서, 침수되는 지역 성토해서 농사짓는데 굳이 그렇게 법률적으로 너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민원실장님께서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앞으로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순수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것은 잘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에 대한, 물론 규칙이나 조례가 정해져 있겠지만 유동성 있게,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역할을 하니까 민원실장님은 해결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부동산거래가 많이 줄었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좀 줄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숫자로 표시한다면 몇 %정도 줄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3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부동산거래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도 압박을 받게 되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당연히 세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취득세나 등록세가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저것이 도세가 되어서 일부 내려오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전부 다 도세로 들어갔다가 그중에서 일부가, 전체 금액의 20%인지 얼마인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20%는 더 될 것 같은데.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부동산의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도 활발하고 따라서 타지에서 부동산중개업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 군내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합해서 75명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분들 한번씩 챙겨는 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줄었습니다만 제가 민원실에 온지가 2년째인데 처음 민원실 오니까 거래신고수수료관계를 부당하게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간혹 한두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물론 우리 고성군이 특구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될 때인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부동산의 값이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활황 되면서 값이 오르기도 하는데 이분들 입에서 입으로 해서 값이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거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소개해 주고, 평당 얼마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수고비로 한다 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속해 주시고, 실제로 명의자가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십시오.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갑자기 전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고성군으로 몰려들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고성군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합니다만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땅값을 많이 뻥튀기 합니다.
5만원짜리를 7만원 받고, 수고비로 좀 과다하게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를 하지 않아도 그렇고 해서 제가 농지전용에 관한 질의를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내면 법령상 7년 동안은, 다른 허가받고 난 이후에 농지전용을 내려고 하면 7년 안에는 다른 농지전용 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낸 것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임식위원  실제적으로 기존 법령에 보면 그 지역에 농지전용을 내려고 하면 법령에는 아무 하자 없이 농지전용을 내줄 수 있는데 지역여건상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원소지가 되는 데는 전용을 또 안내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실제 우리 군에서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군에서 절대 기존 법령상 이 지역에는 농지전용을 내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일하게 군을 저버리고 도에 가서 도의 실무자에게 농지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 농지전용을 내줄 수 있는 지역인데 왜 군에서 농지전용을 내줄 수 없느냐, 도에서 군에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이 있는 분들은 농지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담당자가 농지법에 대한 확실한 기본법령을 알고, 우리가 법을 다 지키면 다 할 수 없습니다.
법도 둘러서, 편법으로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농지전용에 관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농지전용을 실제 허가를 해줬습니다.
법령상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내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에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해서 지역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역민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는 기존 법령상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주고 나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행정하고 지역민들하고 엄청난 견해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조선특구가 되고 나서 공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공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수십억원의 돈을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그 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확인하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가접수가 됩니다.
막상 우리가 내주려고 하면 그 주위 주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제일 애로점이고, 서두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들인데, 순수한 농민들인데 거기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제한을 하는, 들 가운데 농민들은, 지금 농지법에는 농민들은 아무데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는 들 한가운데라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실제 우리가 제한을 합니다.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여건상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한을 합니다.
하는 수도 있고.
지적한 2가지가 농지전용을 내주는 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주자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안내주자니 낼 수 있는 데 왜 안내주느냐고 소리를 내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임식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민원이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농지전용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임식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긴장이 되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점심때 소주를 한잔 했더니 잠이 많이 와서 조금 졸았습니다.
감사자료 4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수납액보다 미수액이 많은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답변을 했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1차 위반, 자동차 과태료는 날짜가 경과되면서 자꾸 누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위반하는 것 같으면 2만원, 3일 되면 2만5천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최을석위원  실장님, 과태료가 수납액보다 미납액이 많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과를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9,200만원정도 미납액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압류는 거의 해놓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과만 하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는 사람이 부과만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을석위원  일반민원담당에서 받아야죠.
부과만 하고 돈을 안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 군수에게 시키든지.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좀 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요즘 가뜩이나 세수가 적은데 이 돈이라도 보태야 됩니다.
보태야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9,2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일반민원담당에서 받으시든지, 받을 사람이 없으면 군수를 시켜서 받든지 받으셔야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대한으로 감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 문상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특구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위원장 류두옥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 업무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증인이 참석해 있습니다.
참석된 증인과 관련된 질의부터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석된 증인과 관계된 질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2005년도 9월부터 2007년도 9월까지 고성군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 결과 고성군이 해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채가 포함된 200억원의 사업비를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심사처리, 해교사유치업무는 사전 타당성조사 없이 언론보도와 다른 지자체동향에 편성하여 해교사유치 사업추진, 해군교육사령부유치 확정전 98억원의  임야매입 등 무리한 토지매입, 이전계획이 없다는 해군당국의 공식발표 뒤에도 유치업무 계속추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부단장 외 3개팀 9명 구성과 토지매입비 시설부대 등 100억원의 사업비집행 등으로 재정적 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증인 허종옥  예, 기억납니다.
김홍식위원  아마 우리 군수는 모 연속극의 주제처럼 거침없는 지붕 뚫고 하이킥사업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허종옥  그 부분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고성군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추진력에 대해서는 높이,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해군교육사령부 처음에 있었던 것 하나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전남 영암, 해남 신안군, 전북 군산시, 충남 서산군, 경기도 태백시 등 해안에 위치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교사유치를 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 자치단체보다 한두달 뒤늦은 2005년 1월 28일에야 해교사 고성유치계획을 발표 했었죠?
○ 증인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2월 24일 해교사 이전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죠?
뉴스나 이런 것을 본적이 있죠?
2005년 2월 24일, 기억나십니까?
○ 증인 허종옥  저는 2006년 7월 14일경으로 기억합니다.
김홍식위원  2006년?
○ 증인 허종옥  예, 해군에서 민원인이 질의를 해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홍식위원  국방당국은 이군수가 유치계획을 발표한지 채 한달이 안 된 2월 24일에 해교사 이전계획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기억하십시오.
○ 증인 허종옥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월 군청 행정과내에 해교사유치팀이 구성 되었죠?
○ 증인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2005년 3월 고성유치를 위한 범국민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증인 허종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3월 15일 재외향우회유치위원회 결성을 했죠?
4월 마암면 도전리, 보전리, 삼락리 일대에 21.974㎢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죠?
○ 증인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됐습니까?
5월 23일 해교사유치단장을 과장급으로 발령을 하는 유치단을 구성했고, 맞습니까?
○ 증인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007년 8월 9일 해군교육사령부유치관련 대국민담화문을 군수께서 하셨습니다.
2007년 8월 9일입니다.
○ 증인 허종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는 비록 군사시설이기는 하지만 3천명의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와 함께 유동인구 증가의 효과가 큰 해군교육사령부를 고성에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성의 인구감소를 막고 고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담화에 나온, 2007년도 8월 9일 담화내용입니다.
처음에 해교사 관련 이야기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2004년 12월정도 됩니다.
○ 증인 허종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가 발표한 2005년 1월 28일 고성해교사유치 발표가 있었고, 한두달 전에 다른 데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수께서 답변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부분에.
기억하시죠?
○ 증인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산업특구추진이 활성화 되었죠?
○ 증인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조선산업특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증인 허종옥  조선산업특구는 해교사 중단발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습니까?
○ 증인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2004년 7월 2일 가룡지구 조선소 건설관련 동향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태입니다.
우리가 조선산업특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첫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1일 양촌·용정지구와 다른 지구에 특구입지 및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산업특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고, 발표는 조금 늦게 났습니다.
조선산업특구라는 것은 보안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증인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인구를 위한 이 부분은 담화내용하고는 잘못 되었죠?
3천명 인구가 유일한 인구정책이었다, 조선 산업특구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인구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삼호 같은 경우는 STX하고 계약을 했죠?
○ 증인 허종옥  혁신입니다.
김홍식위원  죄송합니다.
혁신, STX 같은 경우는 진해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진해에 형성되어 있는 조선산업업체 아닙니까?
거기에는 평으로 환산하면 27평에 근로자가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47~48평마다, 공장부지 면적이 48명마다 한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STX 말고 삼성이나 대우 같은 경우에 3천명의 인구를 유치하려고 하면 공장 몇 평만 허가를 내주면 되겠습니까?
50평씩 잡아도 3천명, 3X5=15, 15만평만 공장허가를 내주면 3천명 효과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 증인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제 이론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4대 때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강행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 뒤에 남해일총장으로 부터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2006년도 5.31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그런 언론보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증인 허종옥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5.31지방선거에 어떤 모 군수후보가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전혀 사업성이, 옮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 되었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억 좀 하시겠죠?
○ 증인 허종옥  너무 일방적인...
김홍식위원  그쪽 후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반박자료도 많이 냈죠. 그렇죠?
유세장에서.
○ 증인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처음부터 어차피 시작은 2개 동시에 된 것입니다. 그렇죠?
○ 증인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동시에 됐는데 그때 조선산업특구도 불분명한 상태였습니까?
확신을 안 가지고 추진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겠죠?
○ 증인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2개를 동시에, 확실하다고 하면서 이 2개를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 증인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하나는 사업비가, 우리 군 예산이 거의 110억원이나 드는 사업이었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추가 되는 비용이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사업이었죠?
거의 없는, 조선특구는 3사에 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만 한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살길은 오로지 특구유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해교사 부분을 하는 것만이 우리 인구증가 시책 중의 하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 증인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빼겠습니다.
특구 뺍니다.
특구는 빼고, 해교사부분만 이야기합니다.
○ 증인 허종옥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식위원  해교사부분만 이야기합니다.
2005년도 역시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006년도 역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증인 허종옥  예, 기억합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증인 허종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1965년부터 실제로 2005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연간 1,900여명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교사 유치 이전설이 나오고, 아까 말씀대로 전국의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충분히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2007년 8월 7일자로 완전히 종결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해교사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행정, 저는 유치단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다 기울였고,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하면 유치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시에 답변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5대 때 위원들 중에 그렇게 한 위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2개 동시에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어차피 해교사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산업특구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그때 당시, 2007~2008년도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해교사부분이 안된 것이 더 잘됐다, 그때는 한창 조선산업특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고, 인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었고, 그래서 차라리 이 부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잘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일 해교사가 되었다면 3천명에 불과할 것을 조선산업특구를 하게 되면 몇만명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해교사 안 된 것이 참 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선산업특구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실장님도, 우정수 전단장님도 여기에서 이러실 필요도 없을 거고, 저희들도, 5대 때 의원한 의원들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 증인 허종옥  그 당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적에 해교사가 고성군에 유치가 된다면 상주인구를 3천명에서 1만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면회를 오는 군인가족이라든지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교사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장병들이라든지 약 7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인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찰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한마디씩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고, 은국씨, 28번 화면을 보여주시고,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먼저 해군교육사령부와 관련해서 여기에 증인께서 네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쁜 행정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네분이 답변을 하는 도중에 현재 특구경제과장님은 마암면 일반산업단지, 즉 말해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지역에 대해 질의할 때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께서 해군사령부유치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입니다.
4대 때부터 해군교육사령부유치 그 지역의 위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책임을 지지 못할 그런 말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상부 특구경제과장님께서 여기 마암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내용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상부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후에 처음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와 저희들이 투자협력서를 체결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이를 보면서 민간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서 이후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은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기 증인처럼 참석하겠습니까?
그리고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도 1월 10일까지 1년 8개월동안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을 재임했습니다.
다음은 우정수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1년 8개월 담당을 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담당을.
2007년 1월 10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1년간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을 했습니다. 우정수증인께서는.
그다음 김행수 2008년 2월 4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11개월 특구지원과장을 했습니다.
허금중 2009년 1월 6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1년7개월 동안 특구지원과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지금 특구경제과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문상부과장님께서는 2010년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우정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리면장 우정수입니다.
방금 정임식위원님께서 2005년 5월 23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실무담당을 제가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안 맞습니다.
저는 레저시설담당을 했습니다.
단장은 제가 해도 담당은 안 했습니다.
정임식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 증인 허종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2005년 5월 23일부터 해교사유치단장을 맡았고, 제가 단장할 적에는 3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재외향우팀이 있었고, 해교사유치팀이 있었고, 또 레저시설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우정수, 지금 상리면장은 레저시설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2007년 1월 11일자로 단장에서 다른 보직을 받았습니다.
2007년 1월 11일 이후에 우정수, 지금 상리면장이 그 당시 유치단장으로, 제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정임식위원  허종옥증인께서 해군교육사령부유치 단장할 때 그 밑에 유치단에 대한 실무...
○ 증인 허종옥  실무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팀장 오세옥씨가 맡았습니다.
정임식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일반산업단지, 마암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어디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행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해교사유치 그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학렬군수님께서 진해에 있는 해군을 전부 다 몰고 우리 고성지역으로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고성군민들 마음이 부풀어서 고성의 인구증가 및 고성발전에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한 그 해군교육사령부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 증인 허종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답변 됐습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물론 허종옥증인도 출신지가 마암 아닙니까?
마암에서 태어나서 마암지역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김행수 특구지원과장이 마암면 발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내용, 이것은 허금중 특구지원과장이 마암면 발전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전부 다 틀립니다, 내용이.
이것은 군민을,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도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구경제과에서 내놓은 이것 또한 일치가 안 됩니다.
3개 자료가 일치가 안 됩니다.
전부 틀립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우리가 같이 고성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지역에 마암면 일반산업단지 이래가지고 군민들이 돈을 100억원 넘게 투자해서 왜 이렇게 땅을 방치해 놓느냐 하니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워 가지고 지금 여기에 토지매입비만 약 9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문과장님 맞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합해서...
정임식위원  감정평가는 지금 현재 잔액이 13억정도 남아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시에 토지 매입비는 97여억원 됩니다.
정임식위원  97여억원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감정원 해서 돈이, 감정원에 보면 토지감정 또 우리 묘지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묘지 하나하나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엄청 출력을 해 놨더라고요.
감정하는데 돈을 준 것이 6,900만원정도 되네요.
이 돈은 완전히, 이러나 저러나 토지는 우리가 나중에 손해를 보든 득을 보든 토지가 있다고 보지만 7천여만원의 이 돈은 완전 헛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종옥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증인 허종옥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 부분은 97억원이고, 나머지 돈은 조사용역비하고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인데 등기수수료와 감정수수료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선결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임식위원  질의의 순서가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트 넘겨주세요.
지금 마암면 일반산업단지에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거기에 골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여기 개발사업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골프장할 것이라고 작년에, 금년입니까?
도전마을, 보대마을 몇 개 마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100% 반대이고 0.1%도 찬성이 없습니다.
문상부과장님은 여기에 골프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지역이.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주변 경사도와 표고를 고려해서 유보지는 제외시키고 골프장 가능면적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골프장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지금 여기에 땅을, 표시해 놓은 곳은 다 군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이것은 마암면 금정산 바로 제일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인데, 땅 사놓은 곳 중에서 개발을 못할 지역이, 할 수 없는 지역이 3분의 2입니다.
어느 지역이냐, 이 부분은 개발을 못합니다.
이렇게는 개발 못하고, 이것이 김해 허씨들 종중 땅 맞죠, 이 지역이.
○ 증인 허종옥  예, 주변이...
정임식위원  제가 마암면 지역은 눈을 감고도 도면을 훤히 압니다.
이땅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요?
허씨들 종중 땅을 사놓은 것이 문화재에...
○ 증인 허종옥  맞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가도 돈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10년, 100년이 가도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는데 3분의 2 이 정도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여기 이 지역은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땅을 사서 앞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여기에 땅주인들이, 현재 매입이 안 된 주인들이 땅을 팔겠습니까?
이 지역이 제일 개발을 할 수 있는 홈그라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마암면 일반산업단지조성 이래가지고 2012년도 일반산업단지 사업준공, 설명을 일일이 시간관계상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담당직원에게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마암면 일반산업단지 저 지역이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지역에 만일 땅을 군에서 다시 당시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면 우선권은 당시 매입한 토지소유자한테 있지요.
그러면 현재 시가를, 공증을 해서 받은 감정시가 그대로 산 토지 지주들에게 매각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지주들이 사겠습니까?
허종옥증인께서 말씀 해보세요.
현재 그 가격에.
○ 증인 허종옥  그 부분은 가정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그 당시에 우리가 해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선점의 일환으로 전체 부지면적을 445만㎡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야부분이 445만㎡인데, 임야부분   중에서 291만㎡를 매입한 부분이 파란부분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 매입할 시에도 만에 하나 해교사가 유치가 안 된다면 저 땅을 전체 군의회 의원님들과 또 군민들, 모든 분들과 의논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말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산업단지든 골프장이든 군에서 역점을 쏟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산토지에 대한 환매를 한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어느 것이 좋을지, 또 어느 것이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발전에 기여가 될지는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식위원  지금 저기에 사실상 우리가 군에서 매각을 다시 한다고 가정할 적에 고성군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땅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 증인 허종옥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여기 지장물에 대해서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장물을 보면 감나무, 밤나무, 자두나무, 과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부 피해보상을 해 줬더라고요.
맞지요?
○ 증인 허종옥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 받고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그대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왜 군에서, 그 많은 과수원하고 생산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문과장님, 받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지장물 손해보상 받아서 자기들 챙기고, 지금 과수원에 생산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생산해서 팔고, 이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도 감나무나 다른 일반 과수원에 나무가 몇 나무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기에 수확을 많이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수확을 많이 올렸는지 문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행정이 이렇습니다. 행정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문상부과장님이 볼 때, 자꾸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마암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문상부과장님 답변하고 나면 허종옥증인께서도 지역이 마암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골프장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두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한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사업진전이 어렵다면, 아직 자기들의 자금능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우리가 MOU체결 한 대로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업체가 계속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허종옥증인, 답변해 보세요.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희망사항에 대해서.
○ 증인 허종옥  저도 문상부과장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4명의 과장님이 오늘 증인으로서 출석하셨는데 출석하실 때 증인으로 오늘 어떤 답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처벌이 있을지 숙지를 하셨습니까?
증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증인 허종옥  지난 금요일에 늦게 의결이 되어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해교사부분하고 일반산단 상당히 심한, 또 여러 가지 질책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구나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오늘 출석을 하였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면 조례가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500만원이하,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이고, 출석을 하였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한 자는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은 의장님 명의로 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킬 수 있다는 항목도 알고 있습니까?
○ 증인 허종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2005년도의 속기록을 보고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께서 “나중에 만약에 해교사가 유치 안 되면 단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분명히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때 어떤 답을 했습니까?
○ 증인 허종옥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질의가 있었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 김창린위원  상황보다 방금 과태료나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박태훈위원께서 “담당실무단장이 내용의 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짓이라고 봅니다.” 했을 때 무슨 답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 증인 허종옥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적인 것은 직접 제가 수행하고 있지만 해군과의 접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직접 긴밀하게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저도 군수님께 듣고 있는, 제가 해교사유치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 기억납니까?
○ 증인 허종옥  예, 그 당시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또 박태훈위원께서 “사후에 잘못되었을 때 고성군민 전체에게 공개되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 증인 허종옥  그 부분은...
○ 김창린위원  여기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옥증인께서 “예, 그런 각오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억납니까?
○ 증인 허종옥  예.
○ 김창린위원  또 보면 김홍식위원께서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면 책임을 단장님께서 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 증인 허종옥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그런, 내가 공직자로서 질 수 있는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창린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책임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제가 져야 됩니다. 또 질 것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군교육사령부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백번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이 회의록에 보면 하나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처벌을,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단장님으로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번 천번을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 증인 허종옥  그 당시에는...
○ 김창린위원  그러니까 백번지지 말고 책임을 한번이라도 똑바로 지십시오. 책임을.
○ 증인 허종옥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지금도 다 지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 부분에 보면 해군교육사령부가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안되었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허종옥  제가 공직자로서 부지매입이나 부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거나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가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 김창린위원  허종옥증인,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해교사가 유치 안되면 책임을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 허종옥  그 부분도 사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추궁이 있었고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해교사유치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다거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법상, 사회통념상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일단 해교사유치를 위해서 그 당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200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들이나 주변에서 걱정했던 부분을 혼자만 다 책임진다고 이야기했네요.
우리 위원들은, 그때 당시 위원들은 그런 부분이 안될 것이고, 위험할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해서 몇 번이나 책임질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못진다고 했으면 그때 시작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2005년도에 허종옥증인께서 그때 “나는 책임 못 집니다.”라고 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땅을 매입하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책임이 보통 큰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해교사유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증인 허종옥  위원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부지를 매입할 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쳤고, 그 의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또 예산편성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고, 다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를 그렇게 한다면 저는 공직자로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에 확신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전체 다 읽어보니까 전체 내용도 그렇고, 간단간단한 이 내용뿐만 아니고 안에 보면 그냥 완전히 되는 것처럼 허종옥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 증인 허종옥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치를 해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창린위원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해교사 부분은 가능하면 본 위원이 말을 안하고 다른 부분만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이 마당에 와서도 어떻게 그렇게 군민 앞에 당당합니까?
내가 비리에 연루 되었느냐 하는 그런 식의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장에서 책임진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비리에 연루 되었느냐, 법을 잘못한 것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잘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국정감사장에서 해군참모총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우리는 몰랐지 않았습니까?
미래신문에서 보도가 되어서 알았는데.
그러면 안되는 줄 알고 중지를 하든지 해야지 그 뒤에도 계속 땅을 사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비리를 저질렀느냐, 또 법을 위반했느냐, 우정수 단장은 그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해야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마암 그 지역에 땅을 묶었을 때도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주인은 오히려 좋아한다고, 그런 엉터리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잘됐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때 어쩔 수 없어서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진행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지금 와서 내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내가 비리에 연루가 되었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고성이 왔다갔다하고, 황대열위원님께서는 화를 잘 안내시는 어른이신데 내가 봐도 직원 여러분들 자중하셔야 됩니다.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정수과장에게 제가 당신 국비라도 100억원 확보해 왔느냐고,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왜 이렇게 도도하냐고 지적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분위기가 시끄러웠습니다만 오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변 자체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증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본 위원이 5대 때 의원을 했고, 6대 때 의원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4대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또 이 해교사 관계는 전 의원들이 엄청난 연구를 하고 의원들이 추궁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목적은 잘 하려고,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취약지구인 고성군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뻔히 아시다시피 결과가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비라든지 기타 설계조사비라든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소비가 되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마당에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해도 모자랄 판국에 죄 있으면 죄 받겠다, 두 분 유치단장님, 이 해교사유치해서 한분은 기획감사실장 되셨고, 한분은 사무관 되시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좀 자중하셔야 됩니다.
자중하시고, 조금 전에 시민행동 장형갑씨께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화를 내신 부분도 저는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주민생활과에 설명을 해서 주민생활과에 촉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장님은 공직을 마감하는 입장이고 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자제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도 물론 달라져야 되겠지만 공무원들도 뭔가 좀 달라져서 군민을 잘 모시는, 군민을 의식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주실 것을 모두에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우정수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정수증인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교유치단장을 하시면서 이것은 꼭 된다, 직을 걸고 꼭 된다 라고 힘주어 이야기했거든요. 했죠?
○ 증인 우정수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는 중단발표를 하고 산업단지 쪽으로 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때 당시는 상주인구가 1만명정도, 교육생이 1만5천명정도 해서 7~8만명의 유입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고성군의 획기적인 발전계기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 우정수  해교사 유치배경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배경으로 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안되지 않았습니까?
○ 증인 우정수  제가 맡아서 8월에 아마 중단발표를 하고...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홍식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산업특구를 진행할 그 시점에, 11월쯤에 부지매입을 계속 했거든요.
허종옥단장이 하실 때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시기에 이것을 그만 뒀으면 이런 문제까지 초래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두 분이 단장을 하면서, 끌어가면서 이것은 됩니다. 그리고 또 백번이라도 책임지겠다는 소리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은 당신들에게 따라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누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심지어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사무감사장에서 남해일 해군참모총장께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입니다.
이 이후에라도 중단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땅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업무를 맡은 분들이 성동에서 골프장 할 것이다, 일반산업단지 할 것이다 해가지고 위원들 얼마나 속였습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에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초래해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요.
엊그제 답답해서, 해교사가 일반산업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팔면, 의회에 보고할 때 땅을 판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땅을 팔면 어느 정도 받겠느냐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5,950원짜리를 8,100원정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문상부과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5,950원짜리 땅을 여기에 8,100원 받겠다고 보고했어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5,950원짜리 땅을 8,100원 받겠다고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을 특구경제과에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문상부과장, 책임질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당시 가격보다...
최을석위원  이래가지고 위원들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이 부지를...
최을석위원  오늘도 일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성동에서 계속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매각계획이 있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 분명히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계획이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금난이 어렵고 하니까 그 추이를 봐서 진전이 없으면 매각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매입가격이 97억원 아닙니까?
97억6,900만원 아닙니까?
조사용역비 6,600만원, 감정수수료 180만원, 등기수수료 1,300만원, 지장물 포함해서 이 금액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군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같으면 쓰겠습니까?
안될 것 같아서라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도 안쓸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투자되어서, 98억원이라는 돈도 5년간 이자를, 1년에 5%를 쳐도 돈이 30억원입니다.
그것을 느껴야 되죠.
내가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 물론 목적은 그때 당시 인구가 줄어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잘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위원님들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 인구 유입 좀 하고 잘 사는 군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시인해야 될 것인데 죄가 있으면 벌 받겠다고?
그리고 우정수증인도 앞으로 행동이라든지 말조심 하세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식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도도하고 반성하는, 뉘우침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군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하자는 없죠.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도덕성에.
솔직한 이야기로 군수가 그 당시 발표 못한 것은 그 이듬해 선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수가.
그래가지고 다른 대책을 내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을 두려워하고 군민을 의식하는 그런 자세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내일모레 그만두실 해양수산과장님까지 오셔서 증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책임진다고 했다가 말만 책임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겁니다.
우정수증인은 엊그제 모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 당신들은 군수만 선거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군수만 선거직이 아니고 우리도 선거직입니다.
우리도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고성군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그런 처신을 하고 그래요.
우정수증인 말씀해 보세요.
○ 증인 우정수  대단히 죄송하고 자중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진작 그렇게 해야지 진작.
지금 해교사유치단장 두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 피해를 입힌 한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줬고, 우리도 유치가 잘되기를 기원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솔직히 당신 돈 아니잖아요.
당신 돈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남은 시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하십시오.
○ 증인 우정수  그 당시 해교사 중단 이후에 사실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 제가 나왔습니다만 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되어서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할 때 톤을 좀 높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물을 것은 묻겠습니다.
좀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정리한번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미 해군교육사령부 문제는 안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해군참모총장이 지방선거에, 2006년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때 전화가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지난 일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도 뭔가 하나 해보겠다고 한 사업인데, 그런데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자세가.
우리는 그 뒤에 알았는데 2006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2007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당시 우정수단장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땅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사지말라고 했고, 안된다고 했을 때도 땅을 49필지, 약 10억원어치 샀습니다.
그때 지적을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세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군민 앞에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지 우정수증인은 그때 당시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군민들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정수증인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 증인 우정수  제가 해교사단장을 2007년 1월에 맡았을 때에는 사실상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잔여예산 10억여원이 있는 것은 집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집행이 되었다면 앞에 계약이 되어서 정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여기 2005년도 회의록을 보면 “일반적인, 행정적인 것은 직접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해군과의 접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직접 긴밀히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저도 군수님에게 듣고 있고, 제가 해교사유치부분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허종옥증인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증인 허종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해교사유치부분의 문제는 증인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학렬군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직접 긴밀히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진두지휘를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증인 허종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 화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실제로 되돌아보면 해교사부분에 우리가 그 당시는 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도범위원님 말씀대로 해교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또 해교사가 그 당시 이전을 한다면, 20개 시장∙군수님들까지 결의를 다 했습니다.
고성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교사와의 접촉은, 저희들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접촉이 어렵고, 군수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아까 정도범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논하신다면 결국 실무책임자인 단장 책임입니다.
정도범위원  아니, 이학렬군수가 직접 긴밀히 하고 계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수가 직접 추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증인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의 증인보다는 오히려 이학렬군수가 더 책임이 크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증인 허종옥  책임의 비중을 따져서 논의하기는 어렵고, 어쨌건 그 당시 우리 해교사유치위원회 3개가 아까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구성되고, 마암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에, 보잘 것 없는 군에 이것이라도 하나 유치해서 장래를 도모하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감히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증인 허종옥  결론적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문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고성군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사실 해교사가 이전을 했더라면 반드시 고성군에 유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정으로는.
그런데 결국 다른 자치단체에서 벌떼 같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해군본부에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유치계획을 한 후에 그냥 백지화를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안되는 일에 우리가 심혈을 쏟았는데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두 분 지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 증인 허종옥  지금 심정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상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역량을 모아서 했습니다만 결국 무산이 되어버렸고 결국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마련되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유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이 자리 상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리 없이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죄송한 마음 금 할길 없다는 말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우정수증인도 한말씀 하십시오.
○ 증인 우정수  저도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하다가 100%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긴박한 상황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해서 안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4대 의원으로서 여기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과 또 관계공무원, 증인까지 출석한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의원으로 있을 때에도, 제가 의장님과 같이 3선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해교사유치단을 이끌 때도, 당초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서는 안된다, 상위법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치단에 계시는 분들이 의회에 매일 살다시피 하고, 또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노령화되고 해서 고성군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구증가 측면에서 한사람이라도,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면 우리 고성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4대 때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당시 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군민들은 의회에 질타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했다면 그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질타를 하시거든요.
또 공교롭게 이번에 지방채를 낸 것이 120억원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군민들은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또 바꿔서 생각하면 진해시 인구가 17만명인데 진해시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그분들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론을 모아서 다른 방안책을 마련해서 오늘 이 자리가 진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공감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4대 의회에서 승인만 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현명한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를 중요시 하니까 잘 판단해서, 다같이 걱정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감사를, 증인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인으로 오셨는데 한말씀 해주십시오.
○ 증인 허종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실제 해교사 부분, 실제로 단장을 제가 2005년 5월 23일부터 1년 8개월정도 하다가 1월 11일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심정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 자신만만하게 확신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언질도 줬는데 결국은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군민들에게도 죄송하고, 또 의원님들,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예산을 확보 하는데 저희들이 양해와 이해를 구하면서 꼭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오면서 해교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성과 나름대로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좀 너그럽게, 어차피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건에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더 나은, 약간의 부지는 있고 하니까 군민들하고 중지를 모은다면 충분히 더 좋은 그런 안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님, 참 너그러우십니다.
많은 배려를 해줘서 고맙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교사에 대해서, 해교사를 그만둔다고 했고, 2008년 7월에 성동하고 투자협약을 맺은지 2년이 경과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특구과장님께서 성동을 들먹였는데 2년이 경과되었는데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릴 것인지, 10년을 더 기다릴 것인지, 특구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해교사 부지 내에 허씨종친회 산이 약 4~5억원 가까이 보상이 오고간 것으로 아는데 보상을 해주고 땅을 돌려줬는지, 제가 알기로 돈을 고성군에 돌려주러 갔는데 법이 조금 잘못되어서 안된다는 소리도 들었고,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현재 허씨들 산은 손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허씨종친회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 이후에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성군에서 부지를 확보했고, 지금 업체들의 자금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입한 군유지에 대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문상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동조선하고 MOU를 체결한지 2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계속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군수에게 방침은 받았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조선해양주식회사는 상당히 경기가 안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무구조개선약정 단계에 있고,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유지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서...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2010년 4월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이대로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자를 찾아서 팔 것인지, 여기에 또 거짓말을 하든지, 지금 알다시피 몇 번 거짓말을 했거든요.
일반산업단지를 한다, 골프장을 한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들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것인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있어도 그 위치에 하겠습니까?
마암면의 정임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자를 찾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손해를 보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월례회할 때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받으십시오.
이제 함께 갑시다.
군수 방침만 가지고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군수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은 받았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 방법은 매각하는 방법, 민간투자, 다른 투자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일단 매각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군수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쪽으로.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 매각하고...
최을석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일단 매각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 기분 같으면 두 단장님께 이자하고 차액을 물리고 싶지만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매각해서 이것을 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놔둬봤자, 이것은 저 혼자의 의견이고, 의원 월례회 때 의장 주재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침을 받아서 군수님하고 방침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의원 월례회 때...
최을석위원  그리고 투자자 찾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안될 것을 자꾸 투자자 찾고, 면피용으로 투자자 찾는다는 식으로 밀고 가지 마십시오.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입니다. 7년.
1년에 이자 5억원씩 손해 본다면 지금 35억원이나 손해보고 있습니다.
땅값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수지계산이 안맞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군수님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과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한 이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과장님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위에서 시키는데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의 상관이 시키는데 밑의 직원이 안하면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지방자치시대에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질책은 우리 실무자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안면들인데 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질책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내년 2011년도에는 절대 업무보고 할 때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여기에 넣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문상부과장도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는 모양인데, 또 말씀드릴 수도 없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대충 내부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답변은 못하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교사 될 때 마암의 토지허가지역으로 3년 한시적으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가 4대의원을 했습니다.
마암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의원으로서 면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분묘 하나하나 확인할 때 객지에 있는 분묘 주인들이 저에게 술을 먹고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밤 11시고 12시고,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다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화를 다 시켰습니다.
오늘까지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저는 일반산업단지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땅을 매각한다면, 목적에 맞게 사용 안 하면 처음 땅주인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은 환매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환매 하면 땅주인하고는 협의가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부상  저희들이 절충해서 협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매방법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환매는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환매는 다른...
○ 김창린위원  원래 해군교육사령부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땅을 준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안 쓰면 그 사람들한테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환매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고성군청 담당과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해군교육사령부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안 될 때 그 땅은 어떤 방법으로 돌려줘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대상 토지는 저희들이 환매원칙에 의해서 먼저 앞의 소유자에게 매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창린위원  앞의 소유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평에 5천원에 팔았다, 지금 공시지가 8,800원인데 모든 판매단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사람이 팔 때 당시의 땅 가격으로 삽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다시 감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결국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무조건 환매한다, 어떤 방법론이나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내년도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땅주인한테 돌려줬을 때 그 땅주인이 공시지가만큼 이자가 늘었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땅만 매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환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 우리 지역민들이고, 서로 상호간에 피해가 안 가고 정확하게, 빨리 빨리 어떤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각별히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세분 답변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책임지겠습니다.”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백번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07년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법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용을 하다가 돌발상황이 생긴다든지 어떤 상황변화가 생겨서 포기를 하거나 전환을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야 된다면 아무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형사상 개인적으로 꼭 져야 될 사안이 있다면 져야 되겠지만 정책전환으로 인한 책임은 질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짝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고성군에서 정책전환을, 이것 빼고 정책전환을 하거나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각 각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상부과장님부터 세분 다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전환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업포기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한번에 포기 한 적이 있습니까?
줄기차게 끝까지, 야간까지 보초를 세워서 목적달성 다했죠?
안 한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생각이나 우리 고성군에 있는  정책을 들어보거나 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은 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허종옥증인, 5년동안 그런 적이 있습니까?
○ 증인 허종옥  언뜻 생각나는 것은 해교사부분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발표를 했고, 그다음 요소요소에 당초예산이나 예산편성시에 약간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식위원  대형사업 말입니다.
조그마한 것 빼고.
○ 증인 허종옥  그 외 대형사업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홍식위원  우정수증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증인 우정수  제 기억에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겠다 하면 행정의 말을 믿고 한번 더 판단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한 적도 있고, 그대로 편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의 말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2012년 엑스포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생명환경이 있고, 명품보육·교육도시, 빗물, 이것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뭘 믿고 우리가 예산 승인할 것입니까?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의회에서 뭘 믿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든지,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세분에게도 이제 꼬리표가 붙을 겁니다.
그렇죠?
문상부과장님, 이것은 피해나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특구경제과의 과장으로서 이제 피해나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허종옥증인도 그렇죠?
전자의 근무, 남은 근거가 다 있고, 의회에서 말했던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피해나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우정수증인도 그렇죠?
○ 증인 우정수  예.
김홍식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뛰어 들어서, 안 그러면 유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개인적으로 가서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특구경제과장에게만 이렇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전임자로서 또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직생활 많이 남았죠?
좀 남았죠?
○ 증인 허종옥  예.
김홍식위원  그동안이라도 정말 고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남은 기간동안, 남은 공직생활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지금은 증인과 관련된 질의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암단지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증인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특구경제과에 감사를 하면서 증인이 네 분이나 나오셨는데 마친분은 돌아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두옥  마암산업단지와 관련된 증인 두 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직 감사가 끝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그러면 조선특구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이 답변하세요.
조선특구를 진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의지가 있다?
조선특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특구지원과가 생긴지 2년밖에 안됐는데 왜 특구를 흡수 시킵니까?
의지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만큼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조선특구사업인데, 특구가 진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문상부과장은 어떻게 다 질 생각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조선산업특구는 장좌지구와 내산지구는 거의 완료되어 있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양촌·용정지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레포츠특구도 저희들 행정절차는 이미 다 되었고, 우리과의 특구계에서 실무팀장과 제가 같이 힘을 합치면 잘 진행될 것으로...
황대열위원  레포츠특구는 서류상 진행은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지금 사업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특구지원과가 가지고 있던 업무 중에서 10%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10%도.
특구지원과 업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통합을 시키니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군에서 특구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해요.
의지가 있고,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 특구지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2007년도 7월 25일자로 지정받았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지정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잔치하고 난리 안 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와서 뭡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 군에서 누가 나가봅니까?
그때는 동해면민들 꼬신다고 공무원들 전부 동원 다 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은 작은 두 군데는 하고 있지만, 큰 데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보면 양촌·용정지구가 특화사업장 지금 가동되고 있는 두 곳보다도 훨씬 큽니다.
배이상 큽니다.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약 72% 됩니다.
황대열위원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한 곳은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어서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촌·용정지구의 삼호조선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업자를 교체할 준비가 되어 갑니까?
절충하고 있다면 있다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관계는 앞의 행정사무감사에 나왔고, 고성군에서도 특화사업자는 변경을 해도 된다,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는 상당히 사업의지도 없고 자금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개방하면 주변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지가라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서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마침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도 증인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우선사업을 몇 가지 물었더니, 교육인지 생명환경인지 또 엑스포인지 개발인지 물었더니 전부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특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아주 소극적이거든요.
겨우 쓰레기봉투 주고, 다른 시·군에 다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인구증가에 획기적으로 어떤 발전적인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른 사업장 유치하고 하면서 MOU체결하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겨우 하는 것이 도로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특구사업장 중 삼강엠엔티가 있는데 우리 군에 종업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겠다고 땅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해요.
그런 것은 안 하고 잔치하는 데만 돈을 쏟아 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쪽 조선기자재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산에서 다니고 거제에서 다니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고성군에 붙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우리 고성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것은 안 해요.
돈쓰는 것은 잘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꼭 참고 하십시오.
양촌·용정지구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난번에 산업폐기물매립관계, 토사를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서 유출하는 것, 그리고 어업피해보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도 예상 질의는 알고 있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현장에 많이 나갔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특구경제과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화사업자 변경관계 말씀이십니까?
황대열위원  예.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특구경제과장을 하던 허금중증인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께 물었습니다.
특화사업장 세 곳중 두 곳은 가동하거나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한 곳은 부지조성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은 특구를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특화사업자를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특화사업자를 바꿀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허금중증인은 그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그후에 과장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으면, 군수가 나서서 이것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바꾸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했습니까?
○ 증인 허금중  그 당시에, 제가 2009년 1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2008년도 사항을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당시 양촌·용정지구의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 86%정도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당시에 그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지를 86% 이상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어업피해보상금, 현금하고 보증보험증권 350억원을 삼호조선이, 물론 삼호조선이 제일 크기 때문에 65% 정도의 어업피해보상액을 넣고 여러 가지 투입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상 외로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호조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제가 부산의 본사 신용주회장을 몇번 미팅을 하고 이 공사가 지연되니까 고성군민의 정서가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질책이 따른다, 그렇게 계속 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삼호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공구를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 1공구, 2공구를 나누어서 1공구는 5만평으로 하고 나머지는 1공구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잠정협의를 해서 공구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 7월 17일 경남도로부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구분할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1공구 5만평부지에 대한 잔토량이 80만2,000루베가 나왔습니다.
실제 당초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 하고, 1공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설계내역보다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잔토량이 상상 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토량 처리를 못하면 1공구 5만평에 대해 공기내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흙을 들어내지 않으면 공사가 아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잔토량에 대해서, 48,822루베에 대해서 이것을 반출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군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차피 지금 삼호가 어려우니까 공구를 나누어서 국토해양부나 경상남도로 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잔토량 처리를 안 하면 공사 5만평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 보자, 그래서 회사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남도에 저희들이 진달을 했습니다.
진달을 하니까 산림청과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 22일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8,822루베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잔토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삼호가 여러 가지, 삼호드림호가 알다시피 소말리아해적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와 삼호조선이, 지금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는 신규법인으로써 고성에 조선특구로 들어올 것이고, 삼호조선은 통영에 지금 5만톤미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삼호조선이 RG를 끊지 못하고, 계약은 했지만 RG를 못 끊으면 선수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삼호조선도 은행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5만평도 현재 공사 60%중에서 60% 정도의 진척을 보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장비대 이런 것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허금중증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군민들은 참 한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허금중증인의 말대로 한다면 토사반출을 도와 협의하는 것이 정당한데 공사기간내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되는 것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것은.
요즘도 토사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남는 것, 잔토량 이것을 매립하기 전에 팔아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반출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일은 안 하잖아요.
매립은 안 하고 돈 되는 토사만 반출해서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사업자한테 끌려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일이라도 한다면, 매립이라도 한다면 저것이 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매립 안 합니다.
지금 조금 해 놓은 그것이 전체 공정의 5%도 안 됩니다.
그것을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협의자체를 안 해 줘야 맞죠.
안 해 줘야.
공사 협의가 안 되면 공사기간내에 공사하기 힘들다, 안 하지 않습니까?
자갈은 부숴서 팔아먹고 공사는 안 하고, 앞으로 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증인 허금중  1공구를 공기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자금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공구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못하게 된 것은 저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증인, 저것이 뭐하는 기계인지 압니까?
○ 증인 허금중  저것은 토석을 분쇄, 쇄석을 해서 레미콘재료를...
박기선위원  거기에 잴 곳이 엄청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돌을 부숴서 밤에 출하를 해서 마산에다가 팔고 하는데 허금중증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잴 곳이 없고 어쩌고 하는데,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공사가 다 되어서 남는 자재를 팔아먹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삼산면 판곡단지 돌 유출된 것을 알죠?
남으니까 팔아먹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도 하지 않고, 바다에 돌 하나 넣지 않고, 아직 바다에 공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육지에 조금 모아놓고, 돌 팔아먹으려고 배 접안할 수 있는 이것만 만들어 났지, 증인은 그곳에 한번 가 봤습니까?
○ 증인 허금중  제가 특구지원과장 할 그 당시 저곳에 독립가구가 두 가구 있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느티나무가 서있는 그 위치가 바다와의 경계선입니다.
박기선위원  증인, 독립가구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폐기물매립에 나옵니다.
약 40톤 가량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불법으로.
하필이면 황대열위원이랑 삼호조선에 가는 그날 환경과에서, 다음에 환경과 감사할 때 할 것인데 환경과에서 바다를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우리가 차에서 내리니까 그 위치가 나왔어요.
계속 넘기면 나옵니다.
저것이 폐기물 일부입니다.
저것이 약 40톤 가량,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던 집 두채를 부숴서 불법매립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증인이 먼저 들먹여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매립도 하고 자갈도 부숴서 팔아먹고, 군에서 감리를 두고 있죠?
○ 증인 허금중  예.
박기선위원  감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감리를 못 만났는데 고성군에서 마지막 공문이 무엇이 나갔는지, 또 삼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고성군에다가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챙겨보려고 했는데 감리가 없어서 못 챙겼는데, 제가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못 챙겼고, 저런 것이 우리가 갔을 때 나오는데 저곳이 1공구 맞죠?
○ 증인 허금중  예.
박기선위원  2공구는 지금 길 닦아놓고 몇%, 저기 앞에는 자갈 실어서 팔아먹으려고 바다 조금 매립해 놓고 몇% 매립했다고 하고, 바다 매립하면 끝에 가서 돌을 묻어놔야 됩니다.
흙만 묻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 증인 허금중  1공구에, 건설현장사무소 앞에 약간의 부지를 평평하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구 3사 전체적인 분을 모시고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박기선위원  특구경제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다녀왔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이고, 여기 보면 화약작업 발포하려고 구멍에 넣는 것을 사방에 흩어놓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해 놓고 포크레인 한대가 여기에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돌만 팔아먹으려고 하지 특구하려고는 안 하고, 특구과장이면 저런 것을 감시감독해서 못하게 해야 될 텐데, 1공구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1공구는 현재 60%정도 되어 있고...
박기선위원  아니, 1공구 준공이 언제 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준공은 2011년 3월 30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연장했습니까?
2010년 3월 1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011년 3월 30일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공사기간 해가지고 2010년, 이것은  환경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1공구는 공유수면매립 연장이 되어서 2011년 3월 30일로...
박기선위원  연장되는 이유는 뭔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공유수면 매립관계 등 해 가지고 자기들이, 특화사업자가 연장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무조건 특화사업자가 연장신청 하면 계속 연장해 줍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경상남도에 하면서 2011년 3월 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는데, 연장을 계속하면 됩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장을 하면 고성군에서 무조건 받아주고 도에서도 받아주고 계속 연장이 돼나가야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경상남도에서 승인했고, 지금 양촌·용정지구는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연장을 해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는 고성군에서 기다려야 특구를 뺏든지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고성군에서는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특화사업자 변경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절차를 진행해서 특화사업자를 변경을 하고, 또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되면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연장도 할 수 있네요?○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몇 번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도 지식경제부에서 담당서기관하고 실무진이 다녀갔습니다.
현재 양촌·용정지구를 둘러봤고, 해당이 되면, 사유가 되면 연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유만 되면 무조건 10년도 연장할 수 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무조건은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특화사업자의 의지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계신데,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특구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9월 15일에 동해면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들 상당수가 우리 군을 방문한 사실이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도 다녀가셨습니다.
이분들이 군수와 면담을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과장도 자리를 함께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같이 갔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감을 못 잡는 것이 그분들의 심정을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때 왔을 때 추석 안에는 시간이 없다, 그 사람들 심정을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분들이 버티니까 결국은 만나고 갔는데, 그날 우리 군에서는 연말안에 어업보상관계 해결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대답을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제때 지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책임지겠다고 말 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책임진다는 말은 그때 안 드렸고 일단...
황대열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들은 군수가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을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문상부  저희들 감정평가사도 방문하고,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책임진다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무슨 상관입니까?
보상금을 수령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것이 그분들한테 중요하지, 감정평가수수료 그것이 문제입니까?
하여튼, 담당과장의 말로는 책임지겠다는 말은 안했고, 감정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황대열위원  그것은 내용이 아주 많이 틀립니다.
감정수수료는 직접 어민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상금이 직접 관계가 있지.
물론 감정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감정수수료가 지급되면 용역한 자료를, 자료가 넘어 올 것이고, 그렇게 해야 감정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을 증인으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해양수산과장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도 아시겠지만 3개의 특화사업자중에 200억원은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150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황대열위원  대답을 해 보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증인이 대답을 해 보세요.
○ 증인 고원석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보상과 관련해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지 않고, 저는 다만 조선특구가 지정된 후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우리 어업인의 어업권에 손실이 가니까 그 어업권 손실에 대한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예치금 얼마를 받고 어업인과 사업자간에, 어업인은 960억원을 예치해라, 사업자는 200억원밖에 못하겠다, 거기에 대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을 대변해서 어업인이 너무 과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조정역할만 했지 어업보상과 관련해서는 200억원이 되었는지 얼마가 되었는지, 저희들은 아무런 신청을 받은 것도 없고 일을 수행한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설득해 놓고 지금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이, 또 해양수산과의 여러 직원들이 동해면 어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만큼 하자,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약 700억원정도 되었는데 좀 많다고 얼마나 설득을 했습니까?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200억원은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모릅니까?
이런 사실을?
○ 증인 고원석  그것은 저희들이 동향으로서 대강 알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황대열위원  이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민들 만나고 어민들 설득하고 안 했습니까?
○ 증인 고원석  위원님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때는 어업조사...
황대열위원  이 대답을 한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장인 증인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하고 한 것이.
그래서 현금 200억원이 예치되고 한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증인 고원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과장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을 그때도 했는데, 문제가 해양수산과장한테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 놓고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함입니다.
만약에 삼호조선에서 재정능력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동해면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어민들이.
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급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 증인 고원석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조선특구고 무엇이고 완전 백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안 되면, 동해면은 경치 좋은 곳은 전부 파헤쳐놨습니다.
경치는 다 망쳐놨는데, 그렇지만 우리 고성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동해면민들을 얼마나 설득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이 제일 설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 증인 고원석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삼호조선에서 돈이 전혀 없어서 용역비를 지급 못하니까 용역자료가 안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삼호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행하기 어렵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오히려 특구경제과장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고, 그런 사실을 한번 확인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들리는 소문은 용역결과에 어민피해가 약 430억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430억원정도 나왔는데 어민들이 생각하니까 430억원이고 뭐고 잘못하면 돈을, 보상금을 못 타가겠거든요.
그래서 350억원이라도 빨리 타도록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됐으면 하는데 돈 많이 주는 그것도 필요 없고, 나중에 이것도 못 받을 판이니까 이미 예치되어 있는 것이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돈들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물론 조금 있다가, 내일이나 모레나, 혹은 한달이나 그 후에라도 그 업체보다 더 튼튼한 업체가 이어받아서 해결하면 좀 늦어져서 그렇지 별 문제는 없겠는데 만약에 그대로 안 되고 흘러간다면 이 일은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합니까?
○ 증인 고원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특구경제과장이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아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늦추는 것은 잘 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끌려가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했던데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단호하게 잘랐더라면, 군수가 2년전에 특화사업자를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좀 더 세게 서둘렀다면 저 사람들이 손을 들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정하면 기간연장해 주고, 지금 연장해 줬지 않았습니까?
1공구 그것이 5만평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 정도의 속도로 간다면 저것은 안 됩니다.
막는다고 하더라도 안돼요.
그런 것을 특구경제과장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깊이 좀 연구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고원석증인에게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특구가 지정을 받고 동해면민들이 동의를 하도록, 또 중앙에서 실사가 나오면 찬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우정수증인이 골프장 진척이 있어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듯이 그때 당시의 담당계장도 사무관으로 승진되고 하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노벨CC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특구과장님, 현재 노벨CC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노벨CC에 일부 민원이 조금 있는데 다른 관계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전체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홀 정도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7홀입니다.
○ 김창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43만평정도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대한민국 골프장중 노벨CC처럼 주변에 민원이 없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나온 우정수담당자 덕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성읍 수남리 주변의 판곡리에 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쓰레기관계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167회 회의록을 보니까 김홍식위원께서 골프장 인근주민에 관한 4분발언이 있던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인근주민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해서 골프장 인근주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와 적극적인 동참유도 등을 위한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인근주민 할인제도를 좀 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창린위원  예.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인근주민 할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김창린위원  예.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난 4월 5일입니다.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장사용료 할인방법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당시 특구지원과에서.
그 당시 골프장측 회신사항은 2011년도에 노벨CC가 완전히 준공되고 원활한 사업이 될 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창린위원  물론 공문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 짓는 것도 우리 군민이 이용을 하면 50%할인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도와줬는데 이런 것 하나 처리 못 합니까?
의원이 4분 발언했던 부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적극성 없이, 만약에 군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든 하겠죠?
김홍식의원이 4분발언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공문을 보내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찾아가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적극성을 보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방금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때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 김창린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에.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년에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회사측과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172회때 노벨CC 주민피해와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이행합의서 및 지역발전기금 출연서약서가 있는데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확장부지 수용결정신청에 따른 고성군의 열람공고 및 보상가격 차이로 인한 지역주민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물론 4분 발언은 했지만 이것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김창린위원님께서는 4분 자유발언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노벨CC에 가서, 방문을 해서 협의도 했고, 보상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에 거의 완공이 되기 때문에 회사측과 같이 협조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주변사람들한테 혜택보다는 좀 불편사항이 있어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개인이 하는 사업에, 또 그렇게 소리 없이 군민들이, 면민들이 그렇게 하는 골프장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과장님, 혹시 알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운영도 잘 되고, 골프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라든가...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정수증인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유치담당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증인 우정수  2005년 5월 23일부터 2006년 말까지 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때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까?
○ 증인 우정수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접근한 것은 100%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에 땅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났고, 그다음에 감정을 해서 사는 과정에 업체측과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그 금액으로 매수위원도 만들고, 또 추진위원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땅 매수에 제가 진력을 다 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렇죠?
그리고 배둔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위원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셨죠?
○ 증인 우정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렇게 할 때 추진위원들이 몇 명이고 누구누구였습니까?
○ 증인 우정수  제가 지금 숫자는, 약 4~5년전이 되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0여 명되고, 사안이 있어서 회의를 할 때는 약간의 수당도 줬고, 매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매수위원 4명을 위촉해서 월 보수를 주면서 매수협의를 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추진위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7~8명정도는 매월 월급정도를 주고 매수부분에 같이 동참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 증인 우정수  제가 실제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4명이상에게 준적은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습니까?
○ 증인 우정수  이 돈은 사실 우리 군비는 전혀 들어 간 것이 아니었고 손실보상금의 1.7%를 위탁수수료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체가 쓰는 것이나 저희들이 쓰는 것이나 추진위에서 쓰는 것이나 별도 회계구좌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노벨회사에 있기 때문에 정산서는 그때그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자로서 썼던, 고성군에서 그곳에 오면 출장비는 누가 줍니까?
배둔에 와서 근무를 하면.
○ 증인 우정수  내부적으로 관내출장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는 것은 받고, 사실 땅 사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부산에서 광주까지 당일치기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드는 유류대라든지 또 이동하는데 드는 식대라든지 그런 것은 추진위원회 수탁경비에서 썼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렇게 노벨CC의 전체 땅 매입을 우정수증인께서 해 주고 그만한, 80% 이상 토지를 같이 해 주면서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공도 많이 크죠?
○ 증인 우정수  그 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노벨CC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우정수증인은 진급하셨는데 주민들은 지금 울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증인 우정수  저도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소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도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상당히 힘들게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역시도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욕구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하니까 분출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제가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부분은 지금 노벨CC 돈을 가지고 매입하고 왔다갔다 출장가고, 경비 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돈을.
제가 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느냐 하면 그 돈을 노벨CC에서 직접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이 보상받는데 상당히 수월했어요. 추진위원들만 없었더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유지들 7~8명 모아놓고 저녁 먹고 하는 바람에 그냥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비 썼던 내용하고, 우정수담당께서 근무할 때 몇 필지, 거의 80%정도 매입하는 과정을 저는 꼭 좀 알고 싶습니다.
알아서 우리 면민들한테 통보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의 되었고, 이제 와서는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제가 며칠 전에 노벨CC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상은 못 주겠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추진할 때 이미 몇 몇 사람이 3~4년 동안 월급을 받고 경비 쓴 것을 환산해 보니까 그것도 몇십억원 되더라고요.
○ 증인 우정수  제가 쓴 것은 수탁 받은 자체가 1억8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 김창린위원  1억8천만원은 우정수담당 있을 때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수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 증인 우정수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몇몇 사람은 수당을 챙겨서 일한다고 하고, 물론 우정수 담당은 일 열심히 해서 사무관으로 진급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앞장서서 일하면서 자기 몫 다 챙겼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정수증인께서는 골프장 일할 당시에 2005년 5월부터 했던 그 기간에 어차피 고성군민으로서, 또 군 공무원으로서 했던 일에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경비 쓰고, 골프장에 어떻게 썼다, 유류대가 얼마 들었다, 밥 먹었다, 출장을 갔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났던 것도 있을 것이고.
○ 증인 우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래서 월급을 노벨CC에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준 것이죠?  
○ 증인 우정수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경비로 다 줬습니다.
○ 김창린위원  월급도?
○ 증인 우정수  예.
○ 김창린위원  우정수담당 월급도?
○ 증인 우정수  그것은 아니죠.
○ 김창린위원  그 사람들 월급 나온 것은 알고 있고, 어차피 군에서 월급을 받고 거기에 가서 위탁 일을 해 줬으니까 일 했던 흔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증인 우정수  그것은 제 의지로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기업내에 자기들 자산을 운영했던 관계이고, 회사측에 서류를 보여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안 주는 것 같으면 제가 강제로 가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 김창린위원  그것이 고성군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경리계에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 증인 우정수  그것하고는 회계가 좀 틀립니다.
○ 김창린위원  어떤 회계입니까? 그것은.
○ 증인 우정수  그것은 회계관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카드로 만들어서 과 내에서 과장님이 결제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쓴 경비 자체가 군비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썼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업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류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군비가 포함 안 되어도, 기업 돈이지만 거기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록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한 기록이.
○ 증인 우정수  기록은 노벨골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일했던 기록을 한번 보자고 하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때 일한 사람이 가서 받아오면 됩니다.
○ 증인 우정수  일단 접근은 해 보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우리 군에서 월급도 주고, 거기 가서 노벨CC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당연히 가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우정수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내놔라고 한다고 해서...
○ 김창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재무과장이 이 앞에 할 때 보상이 10억원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 증인 허금중  동촌마을에 10억원 주기로 했는데 9억5천만원을...
○ 김창린위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9억5천만원이 아니고 지금 4억원을 줬는데 4억원도 노벨CC대표하고 마을대표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돈이.
쓰지도 못하고.
그 내용은 잘 알 것입니다. 왜 못쓰는지.
어느 정도는, 아마 어떤 협의가 있어야 그것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 수도니 진입로니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은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해결 안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만 되면 되고, 다음 골프장 발전기금 아직 해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께서 내년 연말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분분을.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회사 측하고 확약된 것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발전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 김창린위원  원래 당초 협약은 시작할 때 7억5천만원 주고, 올 연말까지 15억원 주는 것으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내년까지 나머지 15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쪽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전 의장님이셨던 하학열 도의원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정수증인도 알고 있죠?
○ 증인 우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5대 때 의원하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역의원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잘못하는 이런 부분에 노벨CC하고 한번 대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과도 그렇고.
얼마나 그 지역사람들이, 회화면 배둔사람들을 못됐다고 하는데 정말 못된 것을 보여줄 시기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 상리면사무소로 갈지도 모릅니다.
유치를 했으면 끝까지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관계도 관심을 가져야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관 되었다고 지금 와서 잘 모르고, 서류하나 못내놓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지역사람으로서, 또 군민으로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잘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민원은 진입로 보상관계 때문에 진행되어 있고, 해결되면 진입도로가 바로 개통될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발전기금이 확약서대로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계속 해봐야 이 이야기 저 이야기고,  우정수증인하고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우정수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정수증인은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에서.
○ 증인 우정수  골프담당 말씀이십니까?
최을석위원  예, 골프담당을 얼마나 했습니까?
○ 증인 우정수  1년 7개월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아주 공이 지대한 것으로 회사 측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위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증인 우정수  과분한 말씀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해서 1년 7개월동안 있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증인 우정수  우리 고성군에서 골프장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끌고 나갈 힘이 없으면 상당히 힘드는 일이었고...
최을석위원  고생한 것은 아는데 앞으로 다른 골프장에도 우리 공무원들 투입시켜줘야 됩니다.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 상주를 했죠?
출∙퇴근을 거기에서 했죠?
○ 증인 우정수  사무실에 왔다가, 들락날락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골프장에서도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세수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우정수증인께서 거기 계셔서 일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되고, 다음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주변정리, 하수도 관계라든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진입로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입 안해준다고 해서 세금 안내는 곳이 있습니까?
우정수증인께서는 그 회사에 공이 지대한 분인데 김창린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하고 나서야 됩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아까 그 관계도 허종옥실장님, 상리면장님, 문상부과장 3명이 머리를 맞대고 김홍식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마암일반산업단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지금 과가 무엇이 중요하며 상리면장이 뭐 중요합니까?
고성군 공무원으로서, 1억8천만원은 받았습니까?
○ 증인 우정수  예, 수탁...
최을석위원  받았습니까?
그 내용 왜 못 밝힙니까?
밝혀야죠.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으면서 왜 못 밝힙니까?
밝혀야죠.
흑막이 있으니까 못 밝히는 겁니다.
밝히세요.
왜 못 밝힙니까?
1억8천만원 쓴 내역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봉급을 그 회사에서 받든지.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했는데 왜 그 1억8천만원 내용을 못밝힌다는 말입니까?
받으세요.
받아오세요.
○ 증인 우정수  예, 정상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공무원이 참여해서 회사 도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세금밖에 없습니다.
세금 말고 교육발전기금을 냈습니까, 무엇을 냈습니까?
고작 해봤자 관계공무원들 밥 한그릇 사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줘서, 1년 7개월동안 지원해주고 1억8천만원 수탁 받아서 돈 쓴 집행내역을 제출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야죠.
그것 해야 됩니다.
○ 증인 우정수  적극적으로 제가...
최을석위원  그것이 안나오면 흑막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노벨CC 하면서 쓴 그것, 그것 밝히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주면 끝이겠죠.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파견해서.
그 내용을 왜 못밝혀요. 밝혀야죠.
감사기간 중에 밝히면 더 좋고, 안되면 금년 중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의회에 제출하세요.
○ 증인 우정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뻔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는데 썼다, 몇 월 몇 일에 썼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관여를 했으면 훤히 나와야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 증인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하면 좋겠는데 질의할 일이 생겨서, 질의할 일이 있는데도 질의를 안하면 위원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린위원 말씀에 30억원을 회화면 발전기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 하는 말이 그만큼 들었다, 그래서 못주겠다 하고, 또 우정수증인도 그때 당시 1억8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형사문제 됩니다.
그래놓고 주민들을 내팽개치면 안됩니다.
특구경제과에서 이것 해결하십시오.
이것 해결 못하면 문제 삼습니다. 의회에서.
누가 받아도 돈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안줬는데 돈 줬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면에 발전기금 30억원을 못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구경제과에서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확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회사에 가서 발전기금이 내년 연말까지...
황대열위원  내년연말이 왜 나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확약서에 2011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황대열위원  내년연말이 왜 나옵니까?
그쪽하고 접촉을 해봤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회사 측의 의견은 내년에 골프장이 완전히 완공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자기들 수익성을 봐서 2011년 연말까지 나머지 15억원을 지급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사업자들 말 다 믿지 마세요.
30억원 지급하기로 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이것 해결 안되면 폭탄 터집니다.
누군가는 다치게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회사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 증인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종옥, 우정수, 허금중, 고원석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중 특구경제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 일정상 금일 마무리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를 12월 2일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감사는 12월 2일 첫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은국씨, 13번 차트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많이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마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이 특구경제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밤늦게까지 주차단속 하느라 고생하시는 박문규계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시장에 라동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마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다동, 라동이 고성농협 쪽으로 다, 마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여기서 보면 서쪽은 하나로마트, 동쪽은 읍농협이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8층짜리 아파트 있는 것이 한솔메르빌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한솔메르빌입니다.
김홍식위원  거기가 바동, 바 옆에 가가 되어야 되는데 나동입니다.
수협 있는 곳이 가동입니다.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다동, 라동, 다음에 농협 있는 곳이 마동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05년도에서 2006년도 11억3,300만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9억5천만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21억5천만원, 2009년도 27억5천만원, 총 69억8,300만원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상하수도 정비사업 얼마입니까?
16억700만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화장실 개선사업이 6천만원이죠?
합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겠습니까?
86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투자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성시장 현대화사업에.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86억5천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느 지구라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고성시장에 어느 집 가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상호보고 찾아갑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안내체계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우체국에서 내려가면 좌로는 몇 동, 무슨 동, 무슨 동이 있고, 우측으로는 무슨 동, 무슨 동이 있다, 건물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찾아갈 것인데 상호로만 이야기하면, 상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일 쉬운 것이, 그래서 그 건물 지을 때 명칭을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깥에 보면, 여자들이 왜 화장을 합니까?
바깥에 보면 건물에 간추가 달려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간추정리하고 캐노피를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들어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가 동별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보기 싫은 간추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어차피 필요하다면, 가게마다 필요하다면 1m를 내든지 1.5m를 내든지 처마를 이렇게, 차양을 달아서 이렇게 해주면 그 건물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과,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그 사업비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시간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돈 얼마 들겠습니까?
동 표시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1천만원도 안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찾게 만듭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년사업에 우선순위로,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정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6일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주간지 신문에 난 그 부분 확인을 하라고 했더니, 제가 토요일 아침에 가서 확인해서 전달했고, 어제 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직원에게 시켜서 확인을 했더니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해놨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일요일인데 쭉 돌았습니다.
토요일 담당계장이 나와서 화장지 취급하는 업체에게 이야기해서 오늘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 되어서 지연되었고 오늘 조치되어서 이용객들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사무과 직원에게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오늘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만에 설치된 것 같습니까? 화장지가.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화장지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용자들이 필요하면 화장지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관리하는 터미널 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  지급하십시오.
그쪽에 위탁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갈아끼우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급은 군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으로 위탁하면 제대로 안될 수 있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년부터는 1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도 항상 비치하고,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2년 동안 한달에 한두번씩 갔는데 한번도 없었답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한달에 한두번 갔었는데 화장지 있었던 기억이 없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화장지도 비치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시장통의 화장실인데, 안됩니다.
소변기 2대 보이시죠?
안됩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약국 앞, 은하식당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조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시장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원만하게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은국씨, 메모됩니까?
4번, 8번, 12번, 17번, 24번까지.
제가 제일 관심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입니다.
김홍식위원  만일 오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이 안나온다면 12월 2일 군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행정에서 공영주차장으로서 대지위에 설치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혼돈하지 마시고, 저는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민과 관이 같이 해야만 우리 고성읍에 있는 복잡한 주차장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죠?
보건소에 보면, 제가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
보건소, 읍사무소, 문화원, 군청 이런 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는데 주차할 곳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은 대다수가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사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읍사무소입니다.
읍사무소 실내고, 민원인이 와서 주차할 곳은 정말 한곳도 없다, 읍사무소도 그렇고, 이것은 무지개아파트 앞입니다.
이것도 무지개아파트 앞이고, 이것도.
하도 답답해서 제가 도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군청이 여기 있고, 군청 제2, 제3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여기 있고, 이것이 옛날 마트자리의 농협 앞, 군지부 앞에 있는 임시노외주차장입니다.
여기가 호산빌딩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있는, 이번에 타워파킹 할 것이라고 하는 부지고, 이것이 유료주차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특구경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부분, 수남지구 50대라고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50대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나중에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45대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있는 곳이 여기 지금 노외주차장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50대라고 했죠?
확인을 해보니까 30대정도 나옵니다.
한전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지, 동외지구 30대, 여기, 우체국 앞, 1호광장 옆, 송학 옆,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2호광장 옆에도 있습니다.
매입 가능한 필지입니다. 이것이.
매년 하나씩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예산을 매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중앙시장에 하려고 하는 이 부분, 사업비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김홍식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여기에 쓰려고 한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이미 1회 추경예산에 예산승인 되어 있고, 지금 보상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식위원  이 돈으로 쓰면 안됩니다.
이 돈은, 시장은 인정시장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인정시장입니다.
김홍식위원  인정시장을 왜 특별회계 돈으로 쓰려고 합니까?
몇 년도부터 모은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모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현재까지 모은 10억원을 왜 시장에다가 씁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이 돈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 받아오십시오. 중소기업청에서.
왜 이 돈 못 받아 옵니까?
왜 그런 돈을 국비로 할 생각은 안하고 5~6년 동안 모은 돈을 왜 여기에 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내 복잡한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절대 안됩니다. 이 돈으로는.
여기에 쓰려고 옛날에 제가 조례부터 개정해서 그렇게 한줄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는 계속 행정 혼자만 이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관리 이 부분 왜 민간에게 위탁 안합니까?
경쟁시키고 위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위탁을 안합니까?
위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하고 그렇게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도 가보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8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8월 1일부터 우리 군청 직원들이 계속 야근을 해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면 민원 더 발생합니다.
왜 우리 위쪽에만 그렇게 단속을 하느냐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그냥 그날 그날, 좀 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주간지 신문에 광고를 내어서 내년 1월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주차와의 전쟁 선포하십시오.
민간위탁하시고.
무조건 견인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지는, 지금 의회 옆에도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 지금 딱 한달 남았습니다.
2011년 1월 1일까지 한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광고 매주 하시고, 플랜카드 100미터마다 하나 다시고, 노상주차장 폐지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주차단속문제도 저희들이 지난 8월 1일부터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이미 단속기간에는 현수막 게첩해서 홍보를 했고, 또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계속 해서 고성읍 시가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계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보고하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주민의식고취, 행정에서 하는 20% 고취 그것 안됩니다.
그것 해가지고 될 턱이 없습니다.
송학-교사간도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3억원입니다.
143억원 양쪽에 노상주차장 설치했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다가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반은 매일 장기주차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주차난이 해결되겠습니까?
143억원의 4분의 1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노상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고, 2차선만 내고 그 돈으로 주차장 하면 고성읍의 주차난은 다 해결할 것인데, 그리고 민간인을 유도하면, 20대정도 분량을 자기 텃밭에, 지금 쌀값이 얼마 됩니까?
환산해 보니까 쌀값이 평당 500원정도 됩니다.
비용 다 빼고 나니까 이윤이 500원정도 됩니다.
인건비 빼고 하니까.
집중단속하면 텃밭을 그냥 텃밭으로만 하겠습니까?
돈이 되는 유료주차장 할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돈 이자가 5%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 아닙니까?
연간 5천만원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5천만원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 돈으로 차라리 부지대여료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든지, 뭔가 좀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우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급조만 하려고 하고, 최근 4년 동안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무엇을 했는지.
제가 2006년 12월에 군정질문시간에 군수님에게 “나갈 때는 그냥 나가시고 올 때는 자가운전을 한달에 한번씩만 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아마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이라도 자가운전을 한 것 같으면 고성읍의 주차난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군청에서 한전 앞쪽으로 가보십시오.
퇴근시간 되어서 비 오는 날 차 운전해서 가 보십시오.
10분은 걸릴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성읍의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사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나오는 공간마다 저희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차질서 확립에도 우리 직원부터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관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은국씨, 화면 좀 보여주세요.
  보기만 하십시오.
주차장 부지도 대지가 잘 생기면 4.6평정도 됩니다.
1대 하는데.
맨 먼저 나온 것이 6.5평짜리입니다.
잘생긴 땅이 아니예요.
우리가 볼 때 잘생긴 것 같죠?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못생긴 땅, 자투리가 많은 땅은 8.6평에서 9평까지 갑니다.
주차 1대 하려면.
계획 잡을 때도 정확하게 잡으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노상주차장 폐지하시고 매년 노외주차장 하나 이상 확보하시고, 앞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대대적인 광고 하시고, 우리 군청 주변에 지금 차량이 600대정도 됩니다.
이 600대가 월 5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3억원이죠?
1년 동안 하는 것 같으면.
3억원 아닙니까?
3억원이면 3천만원씩 가져간다고 해도 10군데 주차장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유료주차장 10곳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요즘 3천만원 인건비 받기 쉽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3개부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홍보도 계속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노상주차장 폐지관계는 노외주차장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외주차장 확보에 따라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상황에 봐서, 결과가 1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일단 노외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틀 후에, 내일 모레, 12월 1일 저녁까지 서면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만일 그것이 안되면 다시 군정질문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주차난 그대로 갑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쟁선포 안하면 똑같은,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무슨 예산이 있어서 노외주차장 확보를 할 것이며, 주민의식을 한달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12월 1일 저녁까지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때까지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고성읍내 주차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저는 단속이 아니라 필요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읍의 차량등록대수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주차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성군의 전 차량대수는 10월말 현재 21,300대정도 됩니다.
고성 전체 주차면수는 9,800여대 됩니다.
면지역을 제외하고 읍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주차공간은 파악하기 힘들고, 특히 민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시가지주차를 하기 때문에 시가지의 주차 총 수는 파악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향후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방금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성군 시가지주변에 다른 공간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남지구는 이미 되었고, 시설이 다른 곳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우선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현재 고성읍에는 주차질서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단속, 과태료부과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도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치를 하고 나면 민원인들이 우리 과에도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것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은 주차장이 선과제인데 시가지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고, 또 예산확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가 있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6페이지, 사업명이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시스템설치사업, 사업량하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암면 장산리의 경남농산영농법인 대표에게 이 사업비를 집행했고, 사업비는 국비 60%, 도비 10%, 군비 10%, 자담 20%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고유가를 대비해서 시설원예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 사람 이름은 처음 듣는데 유리온실하는 그곳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 300평에 처음에는 72공 되어 있다가 변경해서 다시 1억5천만원이 더 인상되었고, 110공을 팠는데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는 안나갔고 우리 담당계장이 계속 나갔고, 이 준공검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물론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유리온실을 하시는 분이나 재배하는 분들에게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300평 면적에 자부담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에너지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주변에 유리온실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의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효과를 봐서 우리도 국∙도비 확보해서, 이 사업의 진척을 보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 사업자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골사람들은 이런 사업비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 말고 뒤에 또 집하장 해서 1억원이 있더라고요.
특구경제과 말고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이분 이력을 잘 압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상당히 공사를 많이 가져오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이분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분의 가족이 도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혜의 그런 부분에,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우리 군도 이런 사람 이용해서 농민들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기술껏 하기는 하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보고, 잘 사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많이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김창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비를 당초에는 8억1,500만원에서 9억6,240만원으로 1억4,7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사유에 보면 자동제어반을 보완하고 환경제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최을석위원  추가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총 예산이 10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 당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맞추었네요.
억지로 맞추었죠?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와 대상자가 협의해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당초에 9억6,240만원으로 하지 왜 8억1,500만원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1억4,740만원을 증액합니까?
왜 그래요? 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자가 어디 사업자입니까?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국비 6억2,300만원, 지방비 2억800만원입니다.
지방비는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2억800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왜 당초에 9억6,240만원 설계해서, 10억원으로 하면 될 것인데 집행잔액 쓰려고 한 것 맞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무슨 엔지니어링인가 그런 곳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했고...
최을석위원  수의계약 했죠?
입찰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농가에서 신기술 변경요구를 해서 사업은 변경되었고, 이것은...
최을석위원  입찰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조달청입찰입니다.
최을석위원  조달청입찰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죠.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고,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이것은 의혹입니다.
왜 당초 8억1,500만원에서 1억4,700만원 더 증액 해줬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도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갈까요?
특구경제과장님, 고성체류형레츠특구관계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접수 중에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끝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010년 11월 중에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료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성군에서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11월중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안된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추진하다가 계획이 일부 지연되어서 사업을 지연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문화관광과에 가 있다면서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와 종합민원실 등...
최을석위원  언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현재 협의서가 다 도착했고, 내일쯤 되면 보완이 되고, 안되는 일부는 개별법에 의해서 연기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1월중에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최을석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11월중에 인허가 한다고 제출해 놓고 나서 자꾸 이렇게 한달 미루고 두달 미루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보고서를 낼 당시하고 조금 여건이 변해서, 죄송합니다.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내가 11월 중으로 하라고 했나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보고서 낼 당시에 시기가 좀...
최을석위원  삽은 언제부터 뜰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삽은, 2012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연장신청을 해놨습니다.
연장이 되어 내려오면...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일은 12월중에 할 수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토목공사는 내년정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완료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확실하게 하십시오.
금년 중에 사업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식경제부에서 연장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을석위원  조선산업특구고 레포츠특구고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도로 예산 준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고, 그것은 보고 받으니까 거의 보상협의가 되었다고 하던데 보상 다 되었습니까?
보상 안 된 것이 더 많은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진입도로 말씀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진입도로.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진입도로는 아직 보상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3분의 2는 안되었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면적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확실한 대답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레포츠특구는 개별법에 의해서 실과별로 보완되는 대로 해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최을석위원  보완이 안되면 2020년까지 가겠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보완은...
최을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쯤 시작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행정절차는 올 연말까지 될 것 같고, 다른 토목공사 등은 내년에 저희들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 일을 시작한다?
  내년에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착공하도록 특화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마동농공단지 지금 현재 입주가 13개 되어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주계약이.
가동이 5개 되고 있죠?
마동농공단지.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마동농공단지에 13개업체가...
최을석위원  13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 그중 5개업체가 가동되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8개업체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비도 확보했지만 5대 때, 문상부과장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동농공단지 진입도로 때문에 내가 찍혀서 상당히 욕을 많이 봤는데, 내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도비 얻어 와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 내어서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렇게 투자하고 행정력을 동원했는데 가동이 5개밖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다른 개별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양을 다 했는데 개별기업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분양은 끝났으니까 우리는 빨리 공장이 돌아가서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도 올리고, 그 목적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 군비 들여서 진입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진입로를 군비 들여서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수 확보하고, 고용창출하고, 인구증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맞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14억원인가 해가지고 군비 4억원을 삭감하니까 4억원은 도에서 얻어 와서 군비 4억원 벌어줬죠?
의회 덕분에 군비 4억원 벌었죠?
그때 4억원 삭감하니까 도비 4억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인데.
그래서 우리 군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진입로 내주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장찬호 전문위원  계시지만 그때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5개만 가동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10억원 들여서 해준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8개 업체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는 현재 지금 (주)하이에어코리아 하고, (주)제이에이치하고, (주)혜준하고, 성관(주)제1공장, 성관(주)제2공장하고 5개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자료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엊그제 자료 받았는데 왜 또 8개 가동된다고 합니까?
보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보고서 만드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가동은 지금 5개업체고, 준비 중이 8개업체입니다.
최을석위원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 자료 누가 제출했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회 알기를 장난으로 압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동농공단지 담당이 누구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자료제출은 가동 5개 업체, 준비중 8개 업체로 제출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문위원, 이 자료 좀 갖다주세요.
  왜 그래요?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장난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집에서 만든 것 아니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는지.
맞죠?
5개 맞죠?
밑에 1개 건축중 있고.
과장이 답변을 할 때 무엇을 보고 답변을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총괄 집계표에는 가동은 5개인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고,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하면 되고, 그렇게 넘어갈 것입니까?
오늘 밤새도록 해볼까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내일 현장에 가볼까요?
우리 눈으로 보고 올까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자료에도 가동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8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준비 중이 8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준비 중은 표시가 없는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준비 중은 여기에 자료가 없고 감사자료에는 8개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동은 5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군비를 10억원이나 들여서 마동농공단지 진입로 내주고 조성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혼혈의 힘을 쏟아서 농공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또 이번에 둑 하자보수해서 돈 몇백만원 받아 넣었데요?
도 감사에 걸려서.
그것까지는 잘 되었는데 우리가 고용창출하고 세수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진행이 안되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흘러갈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농공단지가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용창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8개업체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핏대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군비 투입하는 데는, 우리가 예산을 안주려고 하면 와서 사정을 해서, 누가 보면 업체에게 돈 얻어먹고 온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예산편성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예산 삭감해 놓으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돈 주고 나면 함흥차사입니다.
끝입니다. 끝.
공무원들 다 그렇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13개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특구경제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출장 좀 나가세요.
출장 나가서 이 업체들 만나서, 우리 군비 들여서 길 내놓지 않았습니까?
군비 10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고용창출도 되고, 또 공장이 가동되면 세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세금 받아서 우리 지역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환원하고,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군비 투자하는데 까지는 잘 해놓고 일이 제대로 안되고, 가동이 안되고, 고용창출도 안되고, 세수 수입도 안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최을석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준비 중인 업체를 개별 방문하든지 해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창업 공장설립 승인 현황에 대해서 36개 업체를 승인해 줬죠?
중소기업창업공장 설립, 모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동은 하나도 없고, 조성 중 7개, 공사 중지 20개, 미착공 9개 맞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문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동네를 뒤집어놓고, 이 아름다운 강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금 10원 하나 안들어 오고, 공무원들 승인해 준다고 고생만 하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우리 군에서는 승인했는데 휴업을 했거나 가동이 안되는 이런 업체는 새로 창업하는 업체에 유도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대상지에 우선 자기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폐업하는 업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을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성군 온 천지를 파헤쳐놨는데 승인해준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36개 업체 중에서 가동되는 곳이 하나도 없고 조성이 7개, 공사 중지 20개, 미착공이 9개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온 천지를 뒤집어 놓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해 놓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런 개별기업에 대해서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휴업이나 이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다른 사업대상자가 오면 그런 휴∙폐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특구경제과장님, 연일 고생합니다만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부 위원님들은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세수도 올리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기 흉할 정도로 파헤쳐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구경제과장이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휴업된 업체에 기업을 유치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군데정도는 가동이 되어야지 가동 0, 조성 중 7, 공사중지 20, 미착공 9, 이것이 자료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가동되지 않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가동할 수 있도록 개별접촉을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해 기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계속해서 사업자가 옵니다.
승인을 받으려는 그런 업체에게 안내해서 그분들이 승인 난, 가동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사게 하든지, 거기에 자기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휴업∙폐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특구경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구경제과가 사실 범위가,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도 일이 많은데 특구까지 붙어서 고생 많다는 것은 압니다.
특히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추진력도 좋고, 아주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되셔서 온 것 같은데 실망이 아주 큽니다.
몇 개월 안되었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벨CC 질의하는 과정에 어떤 증인이 팀장 재직시절에 돈을 1억8천만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CC에서 회화면의 발전기금으로 3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돈이, 상당한 돈이 나갔으니까 못 준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보던데 내일이라도 담당과장이 가서 그것 좀 해결하세요.
그것 해결안 되면 터집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내일 현장에 나가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하고 몇 개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포츠특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레포츠특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2년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했고, 그 연장신청에 의해서 지난 10월에 지식경제부 관계 담당과장과 실무자가 현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포츠특구현장에 특화사업자와 고성군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고성군 의지도 있고 특화사업자의 의지도 있다 해서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 당시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들은 연장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고 갔습니다.
아직 공문은 도착이 안 되었는데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연장이 되면 행정절차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과속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승인절차라는 것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말하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연장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늦는 것이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 늦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우리 고성군에서의 잘못은 없고 특화사업자의 관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특화사업자도 그날 지식경제부에서 확인 나왔을 때 현장을 다 둘러봤고, 자기들이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황대열위원  녹지공원과와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보조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를 맞추어서 계획과 검토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부서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가 다 맞도록 해야 되고, 공무원 다치도록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된다고요. 이 일로 인해서.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총괄 부서는 저희 부서고 개별법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에 진입도로가 난다고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 내는데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15억원입니다.
15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지연되어서 올해는 불용하고 내년에 일부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15억원 같으면 이월되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월되어서 올해 4월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처리로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자금을 오랫동안 사장시키지 마시고 삭감조치 들어가서 다시 편성하고 그렇게 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불용해서 내년예산은 1억5천만원정도 보상금을...
황대열위원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내에는 금년안으로 가스공급이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LNG공급에 대해서 12월말까지는 동외지구 아파트 690여 세대는 공급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미 LPG공급자와 계약이 되어서 아파트간에 일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해결이 다 되었는데 일부 아파트 2개정도는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외지구에 12월말까지는 LNG를 공급할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굴착도 다 되었고, 심의가 끝났습니다.
황대열위원  동외지구의 임대주택에 가스공급이 문제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임대주택 그곳은 아마 LPG공급자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측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잘 챙겨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싼 가스를 사용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당동지역도, 당동지역이 가스공사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다문 얼마라도 다른 곳 보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스관도 거류면을 관통해서 가고 있는데 당동지역의 가스공급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동지구는 거리도 5Km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고성읍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읍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인 경남가스에너지주식회사 그분들도 고성읍만으로는 이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급을 하다보면 당동은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성읍내부터 먼저 공급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황대열위원  고성읍은 가스가 이미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가스관을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성읍도 관로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황대열위원  그쪽에도 가스가 들어오도록 적극성을 가지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도, 율대 농공단지에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조금전에 가스문제는 끼워 넣는 것이고, 본 질의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두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언론에 난 사항을 하나 보겠습니다.
“중견조선업체 불법 선박건조 말썽이다.”이런 것이 신문에 났는데 이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SPP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장등록을 안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공장등록은 앞으로 4년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고,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우리 과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 무단가동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개발행위는 종합민원실입니다.
황대열위원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무단가동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특구경제과 소관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우리과 소관입니다.
황대열위원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얼마 이하로 되어 있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관련법이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1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법인데, 이런 회사가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얼마전에 기름도 유출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과태료 100만원이 뭡니까?
과태료 100만원이.
그리고 특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무엇인지 한번 챙겨보세요.
제일 강력한 제재수단이 무엇인지 챙겨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SPP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다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과태료 100만원 이것이 참...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과태료라고 생각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이런 데 대해서는 아니고 공장을 미등록해서 가동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제재가 있을 것으로, 고발조치를...
황대열위원  다른 분야도 그렇고, 그 SPP에서 배를 자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공장이 제법 큰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과태료 100만원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 맞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황대열위원  100만원이하로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봅시다.
지금 조문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조문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직원들 중 관련 조문을 가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없으면 놔두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까지 준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SPP가 말썽꾸러기입니다.
준설토를 허가 받은 것보다 5배나 초과했다 하는 이런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봤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계속해서 신문에 SPP와 관련해서 연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아직 못 봤습니까?
100만원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모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은 무단가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부과를 했고...
황대열위원  전포마을에 준설해서 했지요?
마암면 전포마을에 준설을 했는데 3,000평 매립하기로 한 허가를 받고 15,000평 넘는 지역에다 매립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큰일입니다.
이것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환경과 소관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해양수산과, 종합민원실 관련부서에서...
황대열위원  특구경제과 소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니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8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자료 보여 주세요.
은국씨, 11번.
과장님, 고성시장에 대해서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오늘 말씀이십니까?
김홍식위원  아니요, 최근에.
한달 가까이 됐나, 기억 안 나십니까?
아케이드사업을 사업을 고성시장이 2005년도부터 계속했죠?
11억3,300만원 2005년도, 2006년도 아케이드사업에 511m에 9억5천만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33m에 21억5천만원 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공사와 주종이 뭡니까?
전기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박기선위원님, 건축비에 전기공사비가 몇 %나 됩니까?
박기선위원  수전설비가 안 들어가면 7~9%, 그 사이 됩니다.
8%정도 보면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45억원으로 아케이드사업을 했죠?
45억원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건축공사 45억원에 전기 7% 같으면 3억1,500만원이네요.
고성시장에 전기공사가 3억1,500만원입니다.
개략적으로 환산을 하자면.
개략적인 계산.
전기공사를 치장으로 했습니까?
전기공사.
전기공사를 치장으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전기공사를.
아케이드사업에 전기공사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시장상인들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은국씨, 계속 화면 넘겨보세요.
날짜별로 보십시오.
1월 20일입니다.
2010년입니다.
1월 21일, 1월 26일, 또 2월 1일 5시 46분, 2월 26일 6시 4분 계속 넘겨보세요.
6월 26일 입니까?
4월 11일, 또 4월 11일.
여기 전기 켜져 있는 등이 무슨 등인지 압니까?
이것이 무슨 등인지 압니까?
가로등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네온사인입니다.
몇 번 몇 번, 상호표시 되어 있는 것, 그렇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6월 26일입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이 며칠입니까?
6월 11일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 제 휴대폰에도 저장되어 있는 것이 11월 21일까지입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켜져 있고, 3월 11일은 여기 전체 다 켜져 있고, 여기는 한등만 켜져 있고, 8월 16일 한등만 켜져 있고 10월 6일 한등만 켜져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 23번입니다.
23번 중에 한번은 전체 다 켜져 있고, 두 번은 한등만 켜져 있습니다, 가로등이.
이 동과 이 동의 사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동 이야기했죠?
라동과 마동사이입니다.
그곳의 상인들이 일찍은 새벽 2시에 오고 보통 새벽 4시 되면 다 와서 전을 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나이드신 분이 자리 차지 할 것이라고, 좋은 자리 안 뺏길 것이라고, 자기 자리 안 뺏길 것이라고, 2시부터 4시까지 와서 전을 펼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발 불 좀 켜 주십시오.
김영기계장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원이 1년에 23회 새벽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찍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할 때 불을 못 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시장에서 필요시에 가로등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생활과와 협의해서, 장날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필요할 때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장날마다 아침저녁에, 장 전날 켤 수 있도록 확인만 해 주면, 시장번영회에서 일찍 못 나오니까 상인들이 직접 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하루 딱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을 안 켰습니다.
시장하고 그렇게 유대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장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2010년도 올해 보면 16억원하고, 다른 부서에서 협의하겠지만 16억700만원, 화장실 개선 해 가지고 6천만원,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아닙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돈 얼마 들겠습니까?
그분들은 네온사인 그것 하나만 켜줘도 감지덕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것 하나도 안 켜는 날이 며칠 있어요.
왜 가로등 설치합니까, 이때 안 쓸거면.
왜 3억1,500만원을 들여서 전기공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면 나동하고 바동하고의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전설비 설치 하나 해 달라, 그것은 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겠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쪽 가로등 설치해 주라, 그 이야기도 연초에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까지도.
지금도 아케이드사업을 해 달라고 합니다.
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행정에 이야기를 하겠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에서, 시장번영회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왜 시장에 그렇게, 왜 행정에서 그런데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기담당직원하고 협의해서 특히 겨울에 그때그때 점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 눈에만 이런 것이 보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이런 것이 안 보입니까?
교장선생님 눈에만 쓰레기가 보입니까?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만 쓰레기 줍는다고 하데요.
고성시장 정말 중요합니다.
지원도 많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에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인 것 같으면 이제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장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장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부분에 대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돈, 돈 이야기만 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보이시고 좀 뛰어 다니십시오.
이런 것은 돈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김홍식위원께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공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주민한테 전부 위임을 해 놨습니다.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왔다갔다 하도록 해 놨는데 다 꺼버렸는가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시설 잘 되어 있는데 일 해놓고 욕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담당자들이 챙겨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영감님이 그 당시에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더라도, 타이머만 맞추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 앞의 골목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입구간판도 한 회로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가로등이 오기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자도 욕을 들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고성노벨CC 진입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5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가 6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재무과 넘어가보면, 재무과 서류에는 없을 것인데 3억3,600만원에 완공을 했어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약 2억9천만원이상이 어디로 가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위원님, 사업비는 6억3천만원이 맞고요, 지출은 3억5천만원 했습니다.
나머지 2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 노벨CC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를 일시중지 시켜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되고 보상협의가 되면 나머지 사업비는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돈은 현재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일시중지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노벨CC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진입도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노벨CC 가는 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장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확장포장 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관계 때문에, 이 보상비는 노벨CC에서 보상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고성군 예산으로 나머지 2억5천만원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특구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홍식위원이 톤이 높아서, 내가 좀 높이려고 했는데 한 쪽이 높아서 같이 높일 수도 없고 그렇네요.
최근에 특구경제과의 밖에서의 이야기가 민원인들 편의를 안 봐주더라, 사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가 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바쁜데 쥐고 앉아서 안 넘겨주고 도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때야 보내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인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5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542페이지, 군청에 민원을 내고 의회에 이분들이 다녀가셨는데 542페이지 민원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산지구 일반산업단지 말씀입니까?
황대열위원  예, 542페이지.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산지구 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1명내지 2명, 특정 민원인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2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기업유치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진정한 민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산지구의 일반산업단지는 도에서도 계속해서 승인을 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삼강엠엔티는 수주물량이 많아서 빨리 산업단지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했고, 민원도 저희들이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한두명의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이 다 기업유치를 원하고, 그 두분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회사측에 그 민원을 해소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삼강엠엔티 들어가는 입구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쪽에 민가가 몇 집 있거든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주해 달라는 그런 민원.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주계획도 계획이 서 있고, 방금 거론된 한명내지 두 명, 그 민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외에는 별다른 민원 없이 사업이 잘 진척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주계획의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주계획도, 지금 13호의 이주계획은 도에서 당초 산업단지 심의할 때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되었고, 이주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주하는 마을의 옆에 마을로 이주하거든요, 옆에 마을로.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 까지 알고 계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확한 마을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황대열위원  거기가 큰 막개, 작은 막개 이렇게도 불리는데 옆의 마을로 이주하는데 이주해 갈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만 다 쓰고 이주해 가는 마을은 안 줘서 민원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급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 민원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의 해결대책을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내산산업단지를 도에서 승인 했는데 다 추진되었습니다.
그 계획도 회사에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핵심을 지금 못 짚고 있는데, 하여튼 챙겨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0분 감사중지)

(21시 18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팀장들과 담당자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밤늦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는 노인분들 하고 장애인들 잘 모시면 별 문제가 없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절차에 소홀함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현재 통합조사망을 활용하여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단위에서 통합조사업무 전체를 적용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사실상 기초자료가 잘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36페이지를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에 도우미가 14명이고, 수혜자가 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1,495만9천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도우미가 13명이고 수혜자는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도 6,627만2천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이 부분은 국비예산이,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내려서 부득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국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보조금,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런 실정입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도범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이라고 진정이 들어와서 면하고 본인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7월에 도우미신청을 해 놨는데 12월이 되면, 급하니까 도우미를 요청했는데, 급하지 않은 환자 같으면 도우미를 요청 안하겠죠.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도우미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못 도와준다고 하는데 대책은 내년도 예산이 되어야 됩니까, 금방 정도범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1월중에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험공단하고 예산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내년초에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부분이 그 부분에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시간이 늦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양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지원부분에 본 위원이 아마 이 부분을 여러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진학문제 같은 애로가 있어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에 13명에 260만원, 260만원이죠?
26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인당 얼마 됩니까?
평균을 치면 20만원정도?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황대열위원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좀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늘리는 방안을, 도움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따지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혼탑 건립문제입니다.
충혼탑 건립하는데 총 얼마나 듭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지금 9억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5억원 있고, 4억원은 어디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국비가 분권이 2억7천만원, 도비가 5억원, 우리 군비가 1억3천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이 사업이 군사업이 아니죠?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황대열위원 국가사업은 국비로 전액 충당되도록 해야죠.
이 밑에 5억원도 말이 도비라고 되어 있지만 도의원님들 숙원사업비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도의원님들이 크게 할애해 줘서 고맙긴 한데 도의원님들의 정해진 돈은 우리 군에  가져오시고 그 만큼 국비를 우리 군에서 얻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만 국비로 지원될 사업을 우리 군비나 또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안 쓰도록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유사한 사업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도의원님들한테, 도의원님들 숙원사업비라고 군민들한테 홍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늦은 시간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4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평화의 집, 고성정신요양원하고 평화의 집이 있고, 효경의 집,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나 시설위치가 적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성평화의 집이라면 정신요양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성시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요양소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60명 정원에 18명이 들어있는데 이런 자리 선택이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요양원정도 되면 경치가 좋고, 지금 현재 두호.
정신요양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 요양원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과장님 친척을 요양원에 모신다고 했을 때 고성정신요양원에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성시니어스에 모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제 같아도 정신요양원보다는 시니어스에 제 부모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정신요양원안에 정신병원안에, 요양원을 허가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장소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당초에 인접하고 있어서  수차례 장소변경을 권유하였으나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거기에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인원수가 직원이 12명이고, 현재 최고 작습니다.
18명이고, 60명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20명도 평생 안 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것 같고, 어떤 대안이나, 앞으로 이 부분은 하여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고, 다음은 수감자료 44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상 303개소, 경로당 한시특별난방비 309개소가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 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것은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김창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회화면 같은 경우에 어선 쪽에 가면 경로당이 있고 위쪽 산촌쪽에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한 마을에 두 개, 좀 떨어져 있어서  실제 지원대상은 303개소이고, 2개를 이용하니까 309개소를 지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 김창린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두서너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아주 복잡하고 각 사업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주민생활과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2009년까지는 지원을 희망하는 각 사업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 작성으로 희망하는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사, 지원,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큰 불편을 많이 못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차질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2009년도 보니까 주민생활과에서 보조금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그 부분에 우리가 법적기준에는 좀 부족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법적기준에 부합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문제가 있는 가정이 파악되면 그 서비스 연계팀과 통합조사관리팀, 자활지원팀, 읍면사무소가 정보를 공유해서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사회봉사단체 및 사회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복합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안전요원들이 개별가정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아까 27페이지에 보니까 아동복지관차량세탁, 그것은 지금 현재 마을경로당 순회하면서 잘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노인들이 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와서는 서비스를 받기 참 어려운데 마을경로당에 찾아와서 세탁서비스, 생활교육, 취미교실프로그램에 의하여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내 노인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불빨래라든지 세탁서비스라든지 칼갈이라든지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 해서 이동복지관이 주민들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과는 말 그대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나 주민을 돕기 위한 그런 과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관심과 군민들에게 정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군이 되고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10시가 다되어 가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남기길과장님과 최혜숙계장님 두 분이 취약계층 현장을 돌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뭔가를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도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고마운 마음을 가면 갈수록 감지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전 읍면 취약계층은 대충 파악은 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아직 거류, 동해 2개면은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보니까 과장님 심정이 어떻던가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제가 주민생활과장으로 와서 고성읍을 해서 취약, 저소득 노인들 가정을 방문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은 정말 복 받을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직장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차 대어 줘서, 점심 값 줘서, 여비 줘서, 진짜 베풀어 주면 할머니들 고맙게 생각하죠, 자기 호주머니 돈 안내어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죠,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 직장에 계실 때, 특히 주민생활과장으로 계실 때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일으키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42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보면 우리가 약 57억원이 들어가죠? 생계비가.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57억원 같으면 우리 국비가 80%, 군비가 10%, 도비가 10% 해서 80% 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바로 생계비로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60억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57억원이거든요.
57억1,525만6천원이거든요. 생계비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 말귀를 좀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숫자를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업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숫자를 우리 군에서 더 노력해서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을 묻느냐 하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4,134명인데 5,134명이 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셨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이번에 처음 나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은 평상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접하고 있거든요.
접하고 느낀 것은 정말 여건은 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가구가 많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 아들이 있어서, 또 예금이 있어서, 예금도 불가피한 예금이거든요.
아들도 도와주지 않는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정말 눈으로 봐서 면장이 확인해 주고 과장님이 직접 확인한 그런 사람들에게 생계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적극적인 검토는 매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말고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서비스 연계하고...
최을석위원  적극적인 검토는 과장들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는 하지 맙시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진짜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과장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 한마디도 안할 것이고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게요.
꼭 좀 어려운 사람들 1천명정도 국비 더 받아온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과장님 직을 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옛날에 모면장님께서 하일에 오셔서 대여양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면장이 노력해서 정리를 말끔히 해줬어요.
자기 돈 10원도 안들었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먹입니다.
남기길 주민생활과장 할 때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 재무과 자료에 보면 국∙도비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 복권기금 가사방문도우미 4,913만4천원, 사회복지관련사업 1억1,200만원, 지원사업 1억5천만원, 기초생활급여 3억2,7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2억6,700만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위에서 실제 300만원만 줘야 될 것을 500만원 줘서 다시 가져가는 것 맞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뻥튀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수분식입니다.
시∙군에 보면 예산이 3천억원 시대가 열렸다, 고성군예산 3천억원 해서 부풀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산추경에 올려서 반납하고, 맞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죠.
이것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못받는 금액은 못받겠다고 하세요.
가내시할 때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5만원 올렸는데 저쪽에서 7만원  내려주면, 이것이 무엇 하는 것이냐 하면 나뒀다가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쓰려고 전국에 내려주는 그런 돈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것 뻥튀기거든요.
특히 주민생활과에 보면 돈이 많아요.
약 7~8억원 가까이 되겠는데 이것 연구하셔서 가내시될 때 이야기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반납했다고 난리다 하면서 조정하십시오.
이것 계수조정 해야 됩니다.
결산추경 때 반납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수분식입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 하실 것으로 보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산분식, 계수분식 그런 것입니다.
전부 반납할 것을 가지고 군예산에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가로등 있죠?
가로등 금년에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엊그제 책을 봤는데 잊어버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 확보했습니까?
가로등담당자 없나요?
내년 당초예산에 가로등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5억5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작년 결산추경 기준해서.
예산서 보면 좋겠는데 예산서를 준비 안했네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작년에 4억3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1억원정도 예산 더 확보하셨네요?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보면, 사실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1기에 30만원정도 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70만원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도시는 좀 다릅니다만 하일나 삼산이나 영오나 하이면이나 이런 곳은 노령화 되고 하니까 가로등을 요구하는 곳이 많거든요.
5억5천만원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부탁하는 것, 군에서 부탁받은 것은 해결 되겠다 그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자그마한 이런 데 신경 써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최혜숙계장님하고 남기길과장님 두 분, 정말 고성군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많은 군민에게, 많은 어려운 농가에게,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환한 불빛이 되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 뜻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생활과장으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가로등이 몇 등 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5,670등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2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명이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사실상 5,600등을 2명이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부분의 민원인들이 당일 제때 처리가 안되고 때로는 2~3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들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저에게도 그런 민원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내년도에는 인력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부분은 민간위탁을 시행하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 1일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2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곧 상의군경자, 공상군경자, 보훈수훈자가 해당됩니다.
결국 이분들은 지원을 안한다는 소리입니까?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분들이며,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174명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분야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전상군경 71명, 공상군경 40명, 고엽제후유증이 63명정도해서 174명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도 조례개정을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조례개정을 하여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지금 도내 18개 시∙군 중 조례개정하여 지급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시∙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남기길 주민생활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창린위원과 최을석위원 두 분께서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를 2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께서 좋은 조언과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8월 2일 부임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임식위원  지금 4개월 조금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의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다 못한 것으로 압니다.
또 주민생활과가 업무도 상당히 많고, 계장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을석위원께서 이야기한 재무과의 국∙도비 보조반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신경을 조금만 쓰면 국∙도비 보조반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김창린위원이나 최을석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54만원정도 됩니다.
정임식위원  1인당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임식위원  과장님도 그 지역에, 고성군 관내 현황파악을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의 노인들 어려움을 잘 압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노인들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 보면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보면 젊을 때 좀 잘 나가다가 나이 많아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식도 안보고, 부인도 안보고 해서 혼자서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참 잘해야 됩니다.
부인에게, 자식에게.
나이 많아서 소외를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분들이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을석위원께서 충분히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상리에 있는 화장장, 이화공원묘지에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이화공원묘지는 재단법인에서 공원묘지 자체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화장장은 민간위탁으로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현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위탁관리용역비가 9,600만원, 2011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화장장에 화장로가 2기가 있는데 화장할 때 고성분들은 얼마 받습니까? 1기에.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고성분들은 4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타 시∙군은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타 시∙군은 13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엊그제 보니까 진해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사망을 해서, 진해시민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화장료를 안받더라고요.
타 시∙군에서 우리 고성으로 오면 당연히 화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타 시∙군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화장료정도는, 우리 군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화장료정도는 안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저도 그렇게 우리 군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위원님 말씀과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화장장 실태를 파악해서 인근 시∙군에 안받는 시∙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장례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매장에서 화장, 지금은 수목장까지 유도를 해서, 어차피 수목장을 하더라 해도 화장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지역에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가보면 제일 아쉬운 것이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주차시설을 다소 확장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저도 이화공원묘지, 그러니까 납골당에 수차례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주차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 생각에는 위에 어차피 공사를 할거면 좀 더 범위를 크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쪽 지역은 우리가 부지를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한쪽에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종중산이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입김도 안들어 가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고성군 부지가 없고, 지금 이화공원묘 재단법인 부지에는 사실상 주차장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해준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송정현위원  저는 갈 때마다 버스하나 제대로 세울 곳도 없고, 돌아올 곳도 없고 그렇던데, 다행히 화장을 1기만 하게 되면 몰라도 2군데, 3군데 발생하게 되면 주차를 할 곳도 없고, 밑에 차를 세워놓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난 10월 16일과 17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노환으로 사망을 하신 분이 계셔서, 10월 15일 사망하면 16일이나 17일에 출상하게 되는데 그날이 토∙일요일이 되어서 사망진단서를 끊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꼭 의사, 그날 고성군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께서는 꼭 의사진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자살이나 타살, 교통사고라든지, 특별한 경찰지휘나 검사지휘를 받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장의 인우보증만 하면 간소하게 처리할 것인데, 물론 토∙일요일이 안겹치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토∙일요일이 겹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의사가 와서 시체검안을 할 때 잠시 한번 둘렀다 가는데 돈을 20만원이나 받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잘 사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인우보증 서서 이장이 확인하면 되는 것을 굳이 돈을 2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환으로 돌아가시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형제들끼리 재산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사망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물론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니까 별다른 것은 없었겠는데 사실상 입법취지도,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서라든지 산간 오지라든지 의사가 주변에 없으면 그렇게 확인서를 발급해서 사망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 영오 같은 경우도 인근 사천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담당자들은 사실상 읍면장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현위원  보건복지부지침은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 보건소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어요.
사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망진단서, 화장신고필증발급 요령을 보면 사망진단서 첨부는 병원에서 운명하신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할 수 있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모를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하게 되어 있고, 자택에서 운명하신 경우에는,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 또는 노환에 의한 사망이 확실한 때에는 통장∙이장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사천시 소재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서 사망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사천시가 꼭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이 보통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에서는 알기 때문에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 아닌 경우에는, 노환일 경우에는 이장님들의 인우보증을 작성해서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서 화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검토를 해서, 사천시라든지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농촌에는 돈 2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1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류두옥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황대열     정임식     박기선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유 영 옥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7명)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증             인           허 종 옥
  증             인           고 원 석
  증             인           우 정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류 두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