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건의 질의에 보충질의는 2명정도로 한정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동해면 대천마을 앞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 기름띠, 페인트 및 쇠가루 등으로 보이는 당항만 일대에 나타나고 있는 바다오염에 대한 실태 및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11월 4일부터 5~6일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비산먼지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방진시설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방진시설이 미흡해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에 의하면 페인트칠은 야외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야외에서 페인트칠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하고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599페이지에 보시면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 부분에 대해서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1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더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공사는 지금은 다 완료되었고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풀을 벤다든지 그런 것만 있지 사업을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용객은 1일 대충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오후 3시경 되어서 한번 쭉 돌아보니까 5명정도 운동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도범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마암 간사지 생태탐방로 조성과 연계한 스포츠테마형 휴양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그 공사를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래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을 반대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60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이 좀 부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 위치선정이 송학리에 확정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도범위원  위치선정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지질조사라든지 땅 보상 등을 할 계획이 있는데 워낙 민감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도범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사실 저희들은 법에도 신고 미만, 그러니까 집에서 한두마리 키우는 그런 것들을 공공처리시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군수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환경과에서 한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전체로 보면 분뇨시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한우, 소가 몇 두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한우는 8천두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 김창린위원  한우가 지금 약 2만3천두정도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하고 돼지하고 전체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그 실태도 잘 모르시는데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농축산과에서 맡아서 해야만이 대안이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인지.
○ 환경과장 김성태  농축산과에도 공동자원화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농축산과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과장님께서는 축산자원화, 동고성농협에서 주관하는 자원화, 양돈협회에서 하는 자원화, 거의 축산폐기물 아닙니까? 전체로 뭉치면.
제가 생각할 때 환경과장님께서 생활쓰레기장처럼 3개, 4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집단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주더라도 집단적으로 할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다른 곳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쓰레기처럼 이런 것도 약간 외진 곳에 집단적으로 모아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지금 생활쓰레기매립장은 사실 2000년도에 거의 다 매립이, 사는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저 옆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거기는 못가더라도 지금 자원화사업이라든지 현재 할 수 있는 장소를 생각만 가지고 있지 주민들과 전혀 협의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김창린위원  전체적으로 동고성농협이나 농축산과에서 하는 자원화사업이나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나 이것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한군데 선정할 생각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훨씬 좋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창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고성군 축산인을 위하고 환경을 위한다면 물론 선뜻 승낙은 안하겠지만 어느 한 곳을 잘 물색해서 그렇게 모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고성군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50년, 100년 후에 고성군은 참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께서 자리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각 관련되는 과와 만나서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장 하는데 1만평이 든다면 3만평이나 5만평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잡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동고성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양돈협회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공동집중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로 가시기 전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른 의원님들 모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를 찍어놨는데 먼저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바람에 보충질의밖에 안되겠습니다.
동해면 앞바다에 기름띠가 형성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SPP조선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얼마 부과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과태료 한번 부과해도 다시 또 부과할 수 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시정기간을 줍니다.
시정기간 동안에는 안되지만 그 다음에 또 위반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주 지당한 말인데 우리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을 야기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행정의 지시가 먹혀들도록 하십시오.
과태료 100만원정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도 끔쩍 안해요.
거기 주민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지나다니다 보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는 개의치 않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있다면 제재할 것은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SPP조선을 수시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문제인데 과연 이 사업이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본 위원도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농축산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면 담당과에서 돼지가 몇 마리 사육되고 있고, 소가 몇 마리 사육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파악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단위로 사업을 하는, 돼지를 키운다든지 소를 키운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군에서 대신해 줍니다.
이분들이 비용을 부담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비용이, 공공처리시설에는 사육농가의 부담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분들도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일도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전부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체에서 냄새가 난다면 냄새 안나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 2일 환경과로 가셨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 의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고, 제가 들어보니까 가신지 3~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사실 환경과장님은 우리 고성의 환경을 책임지는 수장이고, 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대물림해서 아름다운 고성을, 후세들에게 좋은 환경을 대물림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십니다.
또 살아있는 우리들로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과인데 사실 환경과에는 생활쓰레기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음식쓰레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가축분뇨도 마찬가지고 음식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에는 음식쓰레기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음식쓰레기는 주로 고성읍 소재지하고, 배둔, 당동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읍하고 배둔, 거류, 당동 그렇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농촌에서는 음식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배출이 안되는데 앞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인구는 적게나마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군민들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지켜보면 음식쓰레기로 인해 오염이 되고 악취가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성은 하루에 음식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습니까? 고성 전체적으로.
○ 환경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하루에 10톤 조금 못됩니다.
송정현위원  하루에 10톤정도 수거해서 어디에 반출시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창녕의 경도오지텍이라는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전에는 거제에 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거제에 하다가 왜 창녕으로 바꾸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톤당 처리비용이 거제나 창녕이나 같이 7만2,500원을 받는데 거제는 우리가 실어주고 7만2,500만원 주고, 창녕은 자기들이 수거해 가면서 7만2,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그 쓰레기 수거해 갈 때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창녕에서 톤당 7만2,500원을 받는데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군에서 군비로 냅니다.
송정현위원  순수군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많이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아니고 학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식당은 125㎡이상, 학교는 100인 이상이 밥을 먹는 곳은 의무감량자라 해서 각 업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식당평수가 30~40평 이상 되는 곳과 학교는 그 비용을 각 업체와 학교에서 부담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쓰레기는 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그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군비로 충당하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사업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사업비가, 우리 예산은 2억8천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달에 평균 1,600만원정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그정도 됩니다.
송정현위원  한달에 1,600만원정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쓰레기를 배출시킨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앞으로 문제는 이 음식쓰레기를 다음에 창녕에서 안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조건이든 간에 거제는 안받고 있고 창녕으로 돌아섰는데 창녕에서도 못받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물량이 많으면 결국 못받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당초 수의계약을 창녕하고 할 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서가 두군데 들어왔는데 그때 거제가 안하려고 해서 창녕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경도오지텍이 영구적으로 오래갈 것 같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거제보다 훨씬 좋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창녕에서 안가져 간다면 당초에 입찰할 때 2개중 하나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구만에 사실 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구만 광덕리에 있는 (주)MOA 맞죠?
옛날에 참다래영농법인 하던 곳.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음식쓰레기를 언젠가는 타 지역에서 안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돈이 된다면 몰라도 결국 안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 군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저도 동감합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음식쓰레기가 차후에 거제나 창녕에서 안받을 경우 우리군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환경과장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5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각각 개성도 다르고 성질도 특이한 의원님들을 무난히 잘 모시고 함께 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워낙 인성이 좋은 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많은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32명 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의 인성으로 봐서 그분들에게 잘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별 문제가 없죠?
그분들 별 불만은 없죠?
○ 환경과장 김성태  불만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지만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엊그제 의장께서도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하면서, 아픈 고통을 함께 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이런 분들 격려를 해서 이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코데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데코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불행한, 군이 존재할 때까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텐데 하는 불행한 사건중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행정이 잘못했다, 주민이 잘못했다에 앞서 현장에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리의 지역구 의원을 할 때 상리에서 처음 시작되었거든요.
상리에서 사천사람들하고 합동으로 작전을 써서 몰아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당리로 와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졌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결사반대해서 5개마을, 6개마을, 7개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심지어 한분이, 강찬식씨가 데모를 하고 가다가 돌아가시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저 역시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환경과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환경과에서도 사실 다른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골치 아픈 사건이었는데 엊그제 국도에서 강찬식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차상위 대상자가 되도록 해서 의료비를 15%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긴급지원금으로 군에서 2회에 걸쳐서 600만원을 지원했고, 또 군민모금으로 1천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최선이라고 볼 수 없지만 군의 자세는, 제가 알기로 경상대학교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일은 우리 고성군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이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코데코 하고, 나름대로 회사 측하고 주민 측하고 합의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합의가 되었을 때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소음하고 먼지하고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대책강구라는 것은 방음막도 있고 소음방지, 오염방지 하는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환경오염방지의 근본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당리주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생명환경농업 한다고 돈 많이 쓰고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과 수질오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죽음을 걸고 결사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잘되면 정말 다행이고, 안하면 정말 다행이고, 만약에 법의 테두리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고성군에서 지금 부적정, 그러니까 군에서 부적정 통보,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고, 2009년 6월에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코데코 민원발생이.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이 겪은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차후에라도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수질이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농성한다고, 주민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성한다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농성했다고 고발해서 벌금도 받고 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부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회사 측에서 지금 현재는 뭐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회사 측에서도 합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해라, 주민들이 나무랄까봐 싶어서 그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이것이 장기화 되어 가면, 지금 지칠 만큼 지쳐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회사 측에서도 법적대응보다는 주민들과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도 같이 걱정해 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이당리쪽에 지원이 별것 있습니까?
간단한 음료수라도 지원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차가 필요할 때는 차도 지원해 주시고, 그런 대응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노력하겠다, 최고 책임자인 환경과장의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주민들은 최신식 설비로 저감시설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차후에 사업이 시행되고 공장이 가동되어서 그 후에 만일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 측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협의가 되고,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승소판결을 해서 코데코 공장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 없는데 그 대신 저 사람들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만일 저것이 가동되게 되면 본 위원도 환경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매일 체크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된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해서 나도 그분들 법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그때는 환경과 직원들이 좀 힘들 것입니다.
꼭 좀 부탁하건데 저감시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죠?
○ 환경과장 김성태  그 저감시설은 회사의 저감시설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이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분들도 주민들입니다.
이분들도 군민들입니다.
세금 내는 군민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코데코이야기만 나오면 괴롭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실과 중 가장 많이 보도된 과가 이 코데코로 인해서 환경과죠?
○ 환경과장 김성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신문에 보면 7회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래신문에는 8회, 타이틀만 읽어드릴까요?
코데코 법정공방 주민패소, 이당리주민 코데코 산업폐기물처방 반대시위, 절대반대, 퇴출하라, 저도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 싶어서 아침에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기초하고 골조 1층은 다 끝났고 2층 골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쪽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하니까 “흥”하고 콧방귀만 끼고 맙디다.
그래서 아침에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반드시 준공 때 챙겨보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거기는 건설재난과도 해당 되고 주택도시과도 해당될 것이고, 환경과하고 녹지공원과 다 해당되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김홍식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을석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준공 때 행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업 쪽에서 하든지 환경오염측정기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차가, 또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환경오염도를 보고 지금 초과되었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국도에서 보일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김홍식위원  보충질의는 끝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국씨 26번 보여주십시오.
소각시설이 12시간에서 24시간 풀가동을 할 것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폐열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위원님께서 사전에 한번 그렇게 검토,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내년 4월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24시간 소각기를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실내체육관의 수영장관계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3㎞정도 되었습니다.
100미터 관을 묻는데 1억원정도 든다고 해서 30억원정도가 관 묻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문화체육센터까지는 3.38㎞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함안 같은 경우는 3.01㎞입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35억원정도 들었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억6천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만일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김홍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김홍식위원  소각장이죠?
이 농지를 이용해서, 산을 가지고 하려면 성토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이 농지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요즘 특용작물 많이 하죠?  
한 농가당 1천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연료비가.
900평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이 가까이에 설치되는 것 같으면 이 폐열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또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넘어가도 1㎞가 넘더라고요.
대독 쪽으로, 독실 쪽으로.
이 주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폐열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사전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원가가 절약되겠죠?
수도관 묻을 때 한다든지 LPG관이 지나갈 때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사비를 반이상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함안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임시보관하는 장소에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가야연세점부터 대영식당, 신화위너스빌, 남산사거리, 군청후문, 대진한정식, 신라갈비, 보보스, 현대사진관 해서 18군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30%에서 많게는 50%가 우리 고성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방법이 없죠?
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지키고 서있을 수도 없고, 이장회의 때 계속 방송을 해 달라고 해도 더 이상 진척도 없고, 그렇죠?
○ 환경과장 김성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홍식위원  이것 해결방법으로 화물차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밤에 쓰레기 보이는 곳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곳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번씩 차를 옮기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김성태  카메라 설치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김홍식위원  아니,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라고요.
고정식으로 하면 고정식 해놓은 곳에 누가 갖다버리겠어요? 카메라 찍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차가 지나가다가 버리기 쉬운 쪽에 불법쓰레기가 많아요.
집에서 가지고와서 차에 싣고 가다가 사람 안본다, 앞뒤로 봐서 안보인다, 사람이 없다 싶으면 차에서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쓰레기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한가지, 보이시죠?
쓰레기봉투 현재의 가격입니다.
90원, 170원, 여러 사람이 저에게 그런 전화를 했어요.
돈 100원을 내면 10원을 남겨줘야 되고, 이것은 30원을 줘야 되고, 이것은 70원을 줘야 된다, 딱 맞추어서 10개를 사고 1천원을 내면 100원을 남겨줘야 되겠죠?
한번 주고 한번 받으면 되는데, 돈 주고 그냥 쓰레기봉투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조정하면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10원, 30원, 40원이죠?
일단은 셈셈입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주고받는 데 시간이 단축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게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6월쯤에 되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ℓ당 20원, 5ℓ같으면 100원, 100ℓ같으면 2천원 그런 식으로 11월 24일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올해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코데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삼호 쓰레기불법매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불법매립을 하기 이전에 관리동이 있었고 집이 몇 채 있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는, 현장에 가면 감리가 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분에게 지시를 해서, 감리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회사에서 줍니다.
박기선위원  회사에서 줘도 사용은 군에서 하죠?
군의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감리가.
○ 환경과장 김성태  회사 측도 받지만 군에도 지시를 받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시를 해가지고 폐기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주의를 줬으면 불법폐기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 좀 하십시오.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는 어떤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8월에 그렇게 되었는데 11월 1일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과태료도 부과하고 제거조치를 했더니 11월 25일 48톤을 파내어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신고한 사람 입회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SPP에 대해서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벌금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정집에서 폐기물 태우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10만원입니다.
박기선위원  관광지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얼마 정도의 벌금을 부과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박기선위원  5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맞고, 환경관련 사업을 하다가 환경법위반으로 몇 회 이상 벌금을 내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몇 회 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보통 3회정도입니다.
박기선위원  저도 3회로 알고 있는데 SPP는 조금 있으면 사업을 못하게 되겠네요?
○ 환경과장 김성태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후에 신고하고, 또 6개월 후에 신고하고 해서 3회만 환경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SPP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게 해야 될...
박기선위원  제가 매일 가서 신고 하면 되죠.
6개월마다 가서 신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신고자가 있는데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아무튼 환경부분에 철저히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100만원이라는 것은 벌금이 아니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이하죠?
○ 환경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규정에 얼마정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재량권은 환경단체에서 고발하면 되네요?
○ 환경과장 김성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이런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SPP,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려면 앞에 뻘을 파내야 되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뻘을 좀 파내어서...
박기선위원  보상을 해서, 동해면 어민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뻘을 파낸 것을 제가 알기로 공기에어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압으로 파게 되면 전 바다가 같이 낮추어지지, 육지에 포크레인으로 땅 파듯이 파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허가내주고, ㎡가 넘으면 낙동강환경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해가지고, 골 파서 고성군에서 허가 받아서 위에 살랑 덜어내고, 또 놔놓으면 막히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신경을 좀 쓰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천해지 앞에 가서 다이버하면 전체가 돌가루입니다.
돌가루가 비가 오면 노전에서 씻겨서 바다로 들어가죠?
○ 환경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못들어 가게끔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박기선위원  경계에서 배수로 파서 철망 덮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좀 많이 오면 일부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기선위원  이당리 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침전조 몇 개 만듭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아직까지 안만들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아니 허가상.
○ 환경과장 김성태  허가상에는 큰 것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3년 되면 독물이 밑에 빠져서 큰 비가 오면 넘어갑니다.
최하 침전조 2개는 되어야 1차 침전조에서 걸러서 2차 침전조로 넘어가서 고랑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침전조 1개 만들어 주는 것은 업자 도와주는 것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만일 준공 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박기선위원  그것은 또 5년 후입니다.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다시 할 것입니까?
지금 할 때 침전조, 소류지 모아서 물 넘어가고, 현재 먼지 나면 물 뿌리는 것은 콘크리트폐기물 아닙니까?
옛날 잿물이라고 하죠?
독한 물을 먼지 난다고 뿌리고 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밑에, 땅속으로 못가고 공글 해서 담요 깔아서 1침전조 가서 다 차면 2침전조로 넘어가서 다음에 바다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형식적으로, 좀 세게 해서 침전조 3개 만들라고 하면 이사 갑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여하튼 그런 오염물이 못 넘어가도록 지도감독하고 시설이 잘 안되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연구 좀 하셔서 이당리 군민들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박기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김성태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3일째입니다.
김성태 환경과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3일째 질의한 답변 중 과장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간지 4개월이 채 안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의회사무과장 할 때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대하시고 일도 잘하셔서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고성군 환경과가 더더욱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본 위원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61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사업비가 총 2,791만2천원입니다.
이중 보상액이, 11월 보상액이, 예산포함된 것입니다.
1,110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예상액이 1,680만5천원인데 당초 예산액대비 60% 보상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대한 소극적인 보상자세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야생멧돼지 증가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보상관계는 실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규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가로 계속 신청을, 농작물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멧돼지는 개체수가 많아서 9월하고 10월 2개월동안 유해조수를 포획했습니다만 읍면의 의견을 전부 조회했더니 읍면장님들이 전부 다 유해조수 포획을 더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개월간 유해조수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집행잔액이 12월말까지 보상해도 남겠네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좀 남습니다.
도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한 편입니다.
정임식위원  다른 실과에 보면 전부 실과마다 국∙도비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는 정말 열심히 했는지 국∙도비 반납부분이 재무과 수감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임식위원님께서 먼저 했는데 현재 37건인데 주로 어떤 지역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면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제도적으로 고속도로에 보면 휀스를 치지 않습니까?
보통 해안도로가 있고 산간도로가 있는데 우리 지방도도 건의를 해서, 우리는 군도가 없으니까 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도로 밑으로는 농사짓고 도로 위에는 농사 안짓는 곳이 많습니다.
회화면에 보면 피해보는 곳이 자소로, 사실 그런 쪽에 영구적으로 휀스를 치는 대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면적이 적은 사람은 신고를 안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20~30평 입은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면에 왔다갔다 신고하기가 번거롭기도 해서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멧돼지가 내려오지 못하게끔 앞으로 고속도로 휀스처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김주화”, “산림담당 임재운”,  “산지자원개발담당 장승렬”. “공원녹지관리담당 정대춘”
“차렷”
“경례”
201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두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산공원에 파크골프를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파크골프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정도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저와 우리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남산공원은 자연그대로 보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특히 남산공원은 우리군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억새풀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억새풀 군락지를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다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남산공원은 접근성은 노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파크골프부분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벽방산 등산로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류에서 진달래 군락지로 해 가지고 정상으로 해서 건너편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상에 돌탑으로, 돌탑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미콘으로 와가지고 레미콘에서 홍류에 있는 공동묘역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만이, 지금 산업도로에 주차장이 차를 세울 수 있는 몇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코스가 된다고 한다면 관광버스도 와가지고, 지금 홍류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홍류에 와서 관광버스로 등산객이 내릴수 있도록 해서 다시 진달래 군락지로 해서 정상으로 와가지고 돌탑으로 해서 레미콘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도로에 주차장 있죠?
그 부분에 주차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거든요.
저는 현 등산로 코스로서는 차를 홍류에 주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코스도 좋지 않고 정상에서 돌탑으로, 레미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홍류에 산행하시는 분들 하차를 시켜서 다시 레미콘이 있는 그쪽으로 와서 차를 다시 탈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연화산에 팻말설치, 방향 표시판 등 교체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무 조잡해요.
적어도 거류산정도라도 가봤다고 한다면, 거류산에 설치되어 있는 팻말이나 방향 표시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것인데 연화산은 너무 조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남산공원에 시비를 9점을 설치할 계획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시비는 어느 분의 시를 돌에 새겨서 하실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것은 우리과에서 시비를 선정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한국예총 고성지회에 다가 시 선정에 대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고성출신의 작가 중에서 30년 이상 작가활동을 하고 대외적으로 명망이 있고, 정말 그런 시를 남산공원에 우리가 실음으로 해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문학창작의 욕구를 유발시키는 측면에서 엄선을 해서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9점을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정도범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정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류골, 벽방골 등산로관계는 저도 계획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등산로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약 6.4㎞인데, 홍류 2코스로 해서 돌탑으로 해가지고 정상에서 다시 1코스로, 1코스 내려오는 길은 골프장 뒤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2시간~3시간정도 걸리는 둘레길인데 완주코스로는 상당히 그 길이 괜찮고,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코스 바로 밑에 있는 논 그것을 매입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보면 거류산 이상으로 코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 참 좋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밑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코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 코스로 개설을 할 그런 계획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산공원 파크골프 관계는 고려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서 사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을 비롯한 녹지공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가지 간단 간단하게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엄홍길기념관 주변에 등산객들이 산에 갔다오면 먼지를 쉽게 털 수 있도록, 다른 산에 가면 공기 쏘는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거 돈 얼마 안 하는데 몇 개 설치해 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굳이 그쪽만 아니라도 다른 곳이라도 관내의 등산로에 사람 많이 오는 곳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특구경제과에 질의할 때 물었던 사항인데 양촌·용정지구 토사반출 문제입니다.
금년 5월 26일자 특구경제과에서 도와 협의해서 토사, 토석을 반출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잔토량이 남는 토사를 반출해도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매립도 하기 전에, 매립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갈 팔아먹는 데만 신경을 써서 지금도 반출이 되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황대열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황대열위원  이렇게 된 상황인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도 잘못된 것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특구과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만 이것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협의된 사항이다, 남을 수 있는 그런 잔토량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이끌려 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특화사업장으로써 지정을 받았고, 부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부지조성 한다면 산을 파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 매립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돌을 부숴서 돌을 팔아먹는 것만 신경 쓴다고 그래도 우리 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혹, 법은 잘못된 것이 없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의 담당과에서 도와 협의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 부분에 제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자주 찾아보시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반출량을 제대로 반출하는지, 도와 협의된 내용보다 양을 많이 반출하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행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사업 하는 것을 반겨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황대열위원님의 정말 고심에 찬 질의에 대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가는 길이 있으면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4만8천t정도 되지만, 지금 현재 토사량을 기준으로 해서 매립공정이 약 60%정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반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허용을 하되, 이 부분을 최대한 당초 계획된 대로 일종의 매립을 한 후에 반출해라,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 삼호측과 전진해양 시공사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호측과 전진해양측이 지금 법정시비가 걸려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결과 11월 12일자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전진해양에서 계속 토사반출을 하니까 다시 삼호측에서 통영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요청을 해서 11월 23일 통영지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중지가처분으로 공사현장을 지금 봉쇄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감리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토사반출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적발하려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무엇이 있냐 하면 쇠골재를 파쇄해서 반출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 이것이 반출되었다면 위법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삼호조선건설 공사감리단인 (주)건일엔지니어링 이일영차장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건일엔지니어링에 가서 차장을 만났고,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쇠골재부분에 대해서 삼호조선건설하고 전진해양개발하고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발하면 전진해양개발을 제대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라도 반출된 것이 있으면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계속 상주했었고, 계속유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대열위원  녹지공원과장은 평소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시로 둘러보시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조치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것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대두된 사항인데 장좌리 석산문제 이 민원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제가 어제 저녁 7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석산허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앞서 지난 17일 마을이장 등 대표자 4명이 우리과에 와서 요구사항이 주민생존차원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 답을 연말까지 달라고 해서 회사측하고 조정한 결과 우회도로를 내주겠다, 그 상황을 그때 오신 장좌리 이장 등 대표자 4명에게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 때문에 어제 실제 어떻게 우회도로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내며, 그동안 과연 군과 회사측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런 궁금 사항도 해소할 겸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그 수단자체를 못 하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런 고충사항을 주민들에게 어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허가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석산허가를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곳은 처음부터 석산허가가 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허가가 난다면 도로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석산허가라는 것이 1년~2년 안에 끝이 안 나고 10년~20년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도로를 관통 안 하고 돌이 반출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허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기업자들이 우리 고성에 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내면 석산개발 하는데 동의해 주겠다고 한다면 우회도로 내는데 땅값을 더 줘서라도 우회도로를 내야 됩니다.
우회도로 내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양보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민들 누구나 가서 보신다면 그 석산은 허가 날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사람이 어디 할 말 다 하겠습니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녹지공원과장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은 일도 열심히 하고 창의력도 있고, 우리 군에서 군수님한테 인정도 받고 사무관으로 승진하신지 오래 되었고, 정말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곳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원들한테 교육시키는 자세로, 설득하는 자세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참고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같은 경우는 겸손하게, 물론 일 잘 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하십시오.
일 잘 하는 거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오늘 과장님에게 감사 받으려고 위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점수 깎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엄홍길전시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거류산을 명품화 시키는데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관리문제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저도 거류산 활성화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거기에 지금 3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34억2,100만원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여기에 더 가슴 아픈 일은 엄홍길전시관에서 판매하는 것이 1년에, 200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판매한 것이 254만7천원입니다.
책 121권, 타월 91개, 인형 40개 팔았습니다.
전시관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2명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명을 감축하든지 할 생각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조정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자기 개인 돈 가지고 한다면 10명정도 부려서 3명이 오든지 4명이 오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지원 안 되고 국비지원 안 되는 군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도 최을석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을석위원  공감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내 돈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못 합니다.
거류면 사람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먼지털이도 있어야 되고, 쉼터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공감합니다마는, 등산객들은 공감하지만 보도에 보니까 약 21만명 왔다갔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신한 사람까지 2명으로 해서 21만명 왔다갔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21만명이 왔겠습니까?
아무 근거없는 숫자 좀 제발 남발하지 마십시오.
임신한 사람이 가면 2명 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근거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엑스포의 효과가 3,281억원 이라는데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근거를 내야지 21만명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확인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추정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약 70만명 왔다갔는데 작게 추정했다.
추정치 이런 것, 의회에 보고하지 마시고.
유지관리비가 6,4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물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는 유지관리비 주고, 공무원 인건비 주고,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 실내체육관, 얼마 안 있으면 보세요.
유지관리비를 주고 나면 이제 사업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등산로 낼 돈도 없고, 축산분뇨처리장도 만들어 줄 돈도 없고,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그것이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것 하다보면 끝입니다.
이왕 지은 건물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송정욱과장님할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보세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은 재검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고 한 것을 보면 등산으로 인해 산악 스포츠인들이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에 도모했다고 하는데 등산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일부는, 저희 관내 등산객이 오면 고성을 알리고 또 음식이라든지, 관내에서 사 먹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있겠죠.
그런 것 없어도 거류산 등반하러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엄홍길전시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류산은 명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산에는 많이 오세요.
제가 볼 때 21만명은 등산 하러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이 21만명을 지역경제에 링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 고성에 와서 생고기를 드시고, 거류면에 가서 유명한 냉면 한 그릇 사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써보시라고요.
그곳은 입장료 안 받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입장료 안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장료 안 받고 하니까, 입장료 안 받으면 이 숫자 조작하기 더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 100만명정도로 보고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런 것을 왜 산림조합에 줍니까?
숲 가꾸기 11억원짜리 이런 것은 전문업체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 구성원도 군민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지만 왜 800만원, 700만원, 500만원짜리도 산림조합에 자꾸 줍니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산림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은...
최을석위원  전문성?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그 주위에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조합 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에 주도록...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사심 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심 없이, 제가 진짜 의원직을 걸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경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돌아가면서, 입장 곤란하면 1개씩 주십시오.
왜 산림조합에 다 줍니까?
산림조합이 우리 군에게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시정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조경업자 누구를 주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십시오.
그분들도 군민입니다.
그분들도 고성읍에서 밥 사먹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최을석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과에서 발주는 하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 사항은 참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산림조합 직원들하고 녹지공원과 직원들하고 회식 하는 것 자제하세요.
체육대회 하는 것 자제하세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님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추가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31건입니다.
본 위원이 기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45건의 수의계약이 현재 산림조합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 2011년도에도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많이 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몇 가지만 부탁도 드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자료도 잘못된 것도 있고, 잘 되었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무 한그루 심는데 얼마만큼 신중을 기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나무는 한그루 심는 것도 백년대계를 보고 식재 결정을 하고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물이라는 것은 자주 바꾸어 심고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나무심기로 승부를 걸고, 그 나무 한그루, 한그루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나무를 알고 있습니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1호 광장에 피라칸사스나무입니다.
○ 김창린위원  저 나무에 대한 특징이나 저 나무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 나무는 차폐식물로서 도심지의 가로수로는 조금 부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있어서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위해를 입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나무입니다.
○ 김창린위원  마이크볼륨 좀 올려주세요.
은국씨, 다음 자료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저 부분 저 위치에 저 나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창린위원  어떻게 해서 저 나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 나무는 차폐용으로 적절하고, 나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는 오가는 시민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 김창린위원  저 나무는 피라칸사스라는 나무이고, 저 나무의 주목적은 울타리용으로 쓰는 나무입니다.
맞습니까, 답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김창린위원  저런 나무, 원래 열매나 꽃이 좋은 나무들은 독침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런데 저 나무를 현재 박물관 주변에 못 들어가게끔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심은 나무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 나무는 고성읍에서 일자리창출...
○ 김창린위원  과장님, 읍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고성군의 녹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읍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다른 대체 나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무에 찔리면 수술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저 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다릅니다.
침투성이 있어서 병원 안 가면 절대로 못 빼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심어져 있고,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지만 저런 나무는 1년에 두 번은 잘라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은 당장 열매만 보지만 가시나 이런 부분,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과연 고성군의 중심지가 될 이런 곳에 저런 나무가 맞나 의아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 위치에 저 나무의 수종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읍장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계획이 아니고 저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다른 나무를 이식하든지 다른 목적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빨리 이식 안 하면 안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부분에, 14호 국도선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그 소나무도 상당히 보기 좋지만, 물론 도에서 지원해 줘서 우리 군에서는 심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하고, 1년에 한번씩 매연이라든지 그런 정비작업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체 군에서 식재하는 나무들은 유지관리비가 좀 안 드는 나무,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나무를 100년 후에 정말 송종욱과장 시절에 잘 심었다, 역사를 말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도 김창린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 우리 군내에 가로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노선별로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제가 녹지공원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가로수가 우리 고성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저 나무 보십시오.
인도하고 차도를 거의 70cm~1m까지 퍼져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일단은 저 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빠른 시일내에, 읍사무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우리 군에서 지역마을복지나 시설을 위해서 데크하고 정자하고 많이 설치하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김창린위원  우리 군내에 정자, 데크는 몇 개나 있습니까, 평상이?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읍면에 데크가 총 97개입니다.
○김창린위원  그러면 정자하고 포함해서 몇 개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정자가 41개, 데크가 97개, 파고라 8개, 총 146개가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취지는 좋게, 데크하고 마을주민들 쉴 수 있게, 면민들 쉬게, 읍민들 쉬게 하는데 현재 그 부분을 돌아다니다 보면 관리가 부족해서 썩어서 내려앉은 데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은 못 봤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도 읍면에 있을 때 이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본청에 와서 제가 몇 개 읍면에 가보니까 약 2년~3년에 한번씩 나무도색을 해 줘야 되는데, 처음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약 21개정도를 보수해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보수 할 계획입니다.
○ 김창린위원  그런 것 하는데 페인트정도가 아니고, 오일데크입니다.
나무보호재인데, 오일데크를 꼭 해 가지고 3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씩 해서 그것이 다 군 재산 아닙니까?
군 재산을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원래 방부목재라는 나무가 30년.
6개월에 한번 씩 관리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3년~4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5년~6년 되면 다 썩어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데크와 파고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심 있게 관리해 보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얼마나 관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676페이지, 6번째 보면 고성 우산리 산65-1번지, 65-11번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김창린위원  이것은 보니까 2008년도 우리가 숲 가꾸기 했는데 맞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또 685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산65-1번지하고 11번지, 2년에 한번 씩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숲 가꾸기라는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지번에 2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숲 가꾸기 사업을 두 번 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고, 앞으로 숲 가꾸기를 했던 구역에는 몇 년에 한번씩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김창린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5년부터 해서 금년이 6년차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3년에서 5년마다 한번씩 기존 숲 가꾸기 한 곳을 다시 정비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지구는 그런 측면에서 정비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마다 해야 되는데 2008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횟수는 2년만이지만 제가 볼 때는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번지에 두 번이나 숲 가꾸기를 하고,  숲 가꾸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답은 안 받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6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환경숲가꾸기를 다른 사람의 목장에도 관리해 줍니까?
밑에서 세 번째 말입니다.
목장이라고 보이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김창린위원  어디에 숲 가꾸기를 했는데 목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목장이라는 것은 무엇이 목장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말 그대로 가축을 방목해서 키우는 것이 목장입니다.
○ 김창린위원  혹시 목장관리 하는 부분이 과장님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면적도 작지 않은데 목장에 왜 생명환경 숲을 가꾸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관내 목장 중에서 폐목장이 되어서 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아니고...
○ 김창린위원  지목이 임야든지 묘지정도의 주변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목장용지를, 또 종류가 전답도 있습니다마는 이 큰 목장 면적을 숲 가꾸기 해 준다면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숲 가꾸고 나서 나무를 팔아먹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이해됩니다.
○ 김창린위원  임야에 하는 나무는 못 빼내지만 목장이나 전답은 나무를 빼낼 수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 김창린위원  왜 이런 숲 가꾸기를 해 줍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나는 아직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큰 면적을 목장관리용도 아니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목장의 전체면적은  19,395㎡입니다마는 우리가 숲 가꾸기 한 면적은 1,770㎡입니다.
목장 전체의 숲이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것 중 일부를...
○ 김창린위원  저희는 일부는 도로에 있고,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전체 면적만 이야기하지,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도로주변에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러한 목장부지에 생명환경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위치이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림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건물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지만 나무를 심고 재배하고 숲 가꾸고 하는 것은 아마 고성의 역사로 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식재하는 나무나 공원관리 이런 부분을 정말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고, 고성군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환으로 심사숙고해서 나무 한그루, 한그루 선택을 잘 해서 정말 고성군을 아름답게 가꾸는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정말 고성의 산림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명환경 숲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생명환경 숲에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1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생명환경 숲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고성을 알리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환경 숲을 쭉 지켜보면 상족암이라든지 남산주변, 당항포, 국도77호선, 1010호선, 33호선, 14호선 그런 쪽에만 치우쳐서 생명환경 숲 만들기 즉, 말해서 경관이 아름다운 바닷가주위나 도로변 주위 생명환경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승사라든지 연화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고성의 대표적인 도립공원으로서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주위에도 생명환경 숲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방도 1002호선은 1~2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골고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송정현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국도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 회화면주변에 주로 생명환경 숲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변 중에서 사적지가 있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숲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확장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의  우리 현황 약 450헤베에 대해서 그야말로 명품으로 만들어야 됨과 아울러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명환경 숲도 아름다운 숲으로 경관조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환경 숲을 조성하다보면 산쪽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켜보면 풀베기작업이나 앞에 운영비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환경 숲을 조성하고 나면 자투리기 공간이 많거든요.
그 공간들을 활용하면 소득작물 즉, 소득에도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심는다든지 취나물을 심는다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소득작물을 밑에 심으면 경관도 조성할 뿐더러 소득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밑에 여름철 되면 잡초가 나고 기타 잡초관계 때문에 예취기로 풀도 베고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도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소득작물을 심어서 하면 더 금상첨화로 생명환경 숲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소득에도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실제 숲 가꾸기라든지 생명환경 숲 가꾸기라든지 하단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 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1~3㏊정도 하단부에, 예를 들어서 화목을 심을 곳은 심고, 그리고 소득작물과 연계해서 할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내지 3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하일에 솔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면적이 3.4㏊인데 금년 11월에 생명환경 숲 가꾸기를 하면서 폭 1m정도로 해서 850m 탐방로를 내었습니다.
기존 하일권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회화면은 이미 데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둘레길처럼,  이것을 솔섬 진달래 둘레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을 생명환경 숲 조성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진달래 군락지라는 새로운 자원을 발견했는데 진달래가 없는 곳은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체험객이 와서 직접 소득을 창출해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좋은 생각이고 어차피 생명환경 숲 가꾸기사업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석이조로 숲을 아름답게 하고 소득작물을 심어서, 사실 군민세금 받아가지고 생명환경 관리하는데 인건비 많이 들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대부분 인건비로...
송정현위원  고용창출 측면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슬기롭게 하면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주위에 소득작물로 인해 군민들의 소득도 올리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명환경 숲 가꾸기사업 할 때 참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명환경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당리에 올라가면 멋지게 팻말에 생명환경이라고 써놓고 옆에는 공장허가를 내줘서 산을 깎고 있고, 이당리 위쪽 거기에는 남아있는 잔재들을 벌목 하고 있고, 옆에는 생명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공장허가가 나서 닦고 있던데 차라리 생명환경 간판을 떼는 게 안 낫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박기선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로변에 산림활용측면에서 생명환경 숲 조성해 놓은 곳에 공장부지가 들어가니까 누가 봐도 그 점은 충분히 지적받을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위치선정이라든지 공장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상할 때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음은 6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쉼터조성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소나무 외 5종 36주, 영산홍 외 2종 727주, 잔디 146㎡, 성토 68㎡, 스텐드석 놓기 25TON, 판석포장 26㎡ 경계석 13M인데, 설계변경을 보면 소나무 외 5종 30주로 6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는 앞의 설계하고 똑같고, 그런데 오히려 돈은 늘어났습니다.
나무를 이식하고 다시 심는데 6주가 줄어들었으면 공사비가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다른 품종을 심었다는 내용도 없고, 비고란 변경사유를 보면 이런 나무가 있어 빼 낸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소나무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당초에 생각한 규격보다 키 큰 소나무를 심어서 설계해서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내역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내역서에는 나무 굵기가 있을 것이고, 몇 년산이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박기선위원  여기에 규격에 대해서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나무를 큰 것을 심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설계대로 하면 될 텐데 왜 변경을 해 가면서 업자들에게 돈을 더 못 줘서 근질근질한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내역서만 보면 공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만한 것으로 설계했다가 팔목만한 것으로 심었다고, 설계 변경했다고 하는데 내역서에는 몇 년산인지, 몇 cm짜리인지, 그런 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박기선위원  다음에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보여 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저도 설계변경 공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 2개소 있습니다.
찾아서 준비해 주시고, 계장님들 찾아주시고, 과장님은 들으십시오.
도심자투리땅활용 소공원사업에 대한 자료 찾아주시고, 경남 걷고 싶은 길 25곳 선정이 되었다고 어제 날짜로 신문에 광고가 난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생명환경 숲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명환경 숲은 우리가 자료보자고 한 것도 과연 얼마나 집중관리를 하느냐, 한번만 훑고 계속 지나가길래 그래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전달과정이 잘못되어서 수록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5년이나 되었는데 사실 공원을 보면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보는 곳 이런데 반드시 다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국도변,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기타 등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하시고, 남는 사업은 그 외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철쭉군락지 시범조성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뒤에서 자료 안 넘어왔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못 찾았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못 찾았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도 사업에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군락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난 2009년도 4분 자유발언 처리결과부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벽방산 철쭉군락지 해가지고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2개소 1만본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추진계획에는 주차장시설부터 시작해서 등산객 증가추세에 맞춰서 부지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겠다, 철쭉군락지 조성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만본 하겠다고 결과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모르시죠?
4분 자유발언하면 대다수 행정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안 챙기면 안 하는 것이, 아마 전 실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벽방산 철쭉 군락지를 2014년 이후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도 벽방산 등산길을 갔습니다.
특히 김홍식위원께서 철쭉군락지관계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능산 위쪽을 가니까 등산로변으로 해서 철쭉이 상당히 많이 자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지만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락지로서의 어떤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쪽에 철쭉군락지로서 다른 곳보다 더 용이한 것이 응달이기 때문에 개화시기가 아마 양달보다 오래 가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통영쪽에는 거의 없고, 고성에는 응달에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홍식위원  양달보다 응달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정도범위원께서 등산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등산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정도범위원님께서는 저보다는 산을 자주 가시니까 저보다 더 등산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려 올 때 벽방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죠?
1년으로 치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군락지를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과 동시에 짚라인 아십니까?
짚라인,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레펠 같은 것 타고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이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저쪽에서 올라와도 됩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곳도 아마 경남권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한두 군데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을 한번 더, 1년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심자투리땅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고성읍 시내에 기존 폐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눈에 안 띄여서 그렇습니다.
제 눈에 띄게 사업을 했다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눈에 띄여야 되는데, 도심자투리땅 소공원사업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보이는 곳으로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찾았습니까?
경남 걷고 싶은 25곳 선정, 과장님 모르십니까?
계장님도 모르시는가 보네요.
창원이 3곳, 거제가 2곳, 산청이 3곳, 함양이 2곳 그렇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는 지리산 둘레길이 유명하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유명합니다.
김홍식위원  남해 다랭이지겟길, 고성은 상족암길입니다, 상족암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 표지에 보면 이런 두 곳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보기도 좋고.
TV광고에 보면 이런 배경들이 나옵니다.
간접 선전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에 와서 광고 찍은 곳 있습니까?
하나를 작게 만들어도 좀 그런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김홍식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오전에 짜증을 좀 내어서 미안합니다.
다 잘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두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생명환경숲가꾸기해서 7억8,075만원 이것 자료가 없습니까?
2009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7억8,075만원입니다.
이것을 가내시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가내시를 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잘 모릅니까?
지금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많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 부풀리는 것이거든요.
7억8천만원을 국∙도비 가내시 공문도 받지 않고, 가내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7억8천만원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군비가 1억원이면 1억원, 1억원 미만이겠죠?
10%정도 되니까.
그것을 사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이나 경남은행 좋은 일 시키고 있다고요.
가용예산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각 과에 비일비재합니다.
금년에도 생명환경숲가꾸기 1회 추경에 삭감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이번에는 아예 국비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순수한 군비로만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해양수산과도 있고 건설재난과도 있고 녹지공원과도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지만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남사거리 있죠?
수남사거리에서 의회 쪽으로 가는, 기월리 인성주유소 앞까지 오면 거리가, 많이 왔다갔다 하셨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좀 허전하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참 허전하죠?
물론 읍사무소 앞에도 큰 도로는 큰 도로입니다만 이 도로도 우리 고성군민 아닌 사람 내지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활용하거든요.
늘 느꼈는데 이 도로변에, 수목은 제가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문가이신 녹지공원과장께서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적당한 가로수라든지, 왜냐하면 여름 되면 그늘이 전혀 없거든요.
걷는 사람, 이것도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물론 고성읍이 중심 아닙니까?
시골 사람들이 장보러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걷는 사람들도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도 되고, 가로등 멋지게 하나 세우는 것 보다는 좋은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실무자들과 검토를 해서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퇴직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것 2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가사리 구제사업하고 조개종패사업하고 금년도 성과가 안좋던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사업은 약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불가사리는 마을어장 안에 있는 불가사리를, 자기 어장 안에 있는 불가사리는 자기가 청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으로, 불가사리를 구제하라는 정부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 불가사리는 계속해서 구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개종패사업은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성과가 제가 알기로 좋다고 봅니다.
종패구입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그해 사업을 계획했다가 포기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살포해 놓으면 사업성과는 좋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음은 맥전포신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향이다 보니까 맥전포와 상족암의 위치를 좀 압니다.
신항에다가 금년에 보니까 돈을 150억원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맥전포신항하고 상족암과 어떤 연결을 해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 이웃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전포,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시설, 어항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관광을 접목시키는 사업인데 또 바로 인근에 상족암이 있어서 상족암에 오는 관광객이 옆에 맥전포 복합기능관광시설을 해놓으면 같이 동시에 관광할 수 있도록 상족암과 맥전포어항간의 산책로를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족암을 찾는 관광객이 맥전포관광지도 조성해 놓으면 동시에 찾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등산로를 더 이상, 요즘 둘레길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신항에서 상족암까지 갔다오려면 2시간정도 걸릴 것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걷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있고 아침이나 새벽에 걷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관광객이 버스 타고 와서 세워놓고 걸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맥전포항에 하든지 공룡박물관에서 하든지 숙소가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냥 등산로가 있어서 걷기운동이 되겠다 하면,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2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갔다 오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숙소를 지어서 1박 하면서 관광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숙박을 해서 관광을 즐기게끔 동네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면 숙박시설은 또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숙박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해양수산과에서는 숙박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박기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세월이 벌써 많이 흘러서 만난지도 제법 되었는데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감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수산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셨고, 수산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분이셨는데 후임 해양수산과장님도 좋은 분이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선어업 감축관계는 별 문제가 없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뒤에 계시는 분들 참고하셨다가 홍보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담당자들하고 계장들 계시니까, 지금 어선업은 문제가 없으니까 감축신청해서 감축하라는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굴양식 코팅사 지원은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굴양식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선거공약에도 넣었고 수산인들에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형어선어업, 이제 굴양식 하는 분들에게는 이정도하면 되었고, 소형어선어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배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어선어업하는 사람들에게 유류비 지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습니까?
  고맙고, 자망하고, 제가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영세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지역구에 보면 고성읍 일부, 삼산, 하일, 하이까지 많거든요.
그분들과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애로점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어선어업, 소형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까 도와준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굴양식하는 분들에게는 코팅사를 지원한다든지, 또 정치망 하는 사람에게는 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어선어업 하는 사람에게 낚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어선어업,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몇 차례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본예산에 유류비 지원 하고 있고, 또 어선어업자들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해양수산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실 7개읍면 밖에 해당 안됩니다만 수산예산이 그나마 도비도 확보 많이 하셨고, 국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수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마지막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박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전포 복합공간관계는 2011년 4월 되면 완공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저희 어촌분야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기선권어망집단화 그 사업이 조금 협의과정에서...
최을석위원  그렇죠?
그것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서 어차피 돈을 투자한 김에 그것은 꼭 집단화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을석위원  맥전포 상족암 연결도로도 진행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도로가 되면 경관이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지사업소나 박물관에 요청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수산종묘하고 방류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사업을 확대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더 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조금 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수산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방류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불법단속 하는 것을, 제가 어민들에게 욕을 먹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꼭 단속해야 됩니다.
한쪽에는 뿌리고 한쪽에는 잡고 하면 안되거든요.
제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것을 잡아서 경매하는 것을 볼 때 한쪽에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뿌리고, 한쪽에는 잡고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그렇다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치우라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불시검문을 해서 제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산인은 아닙니다만 수산세가 강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수산인들에게 큰 배려를 해주셨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최을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고원석 해양수산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나오시는 과장님들에게 “님”자 붙여보기는 이번 감사에서 고과장님이 처음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성의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소신 있는 분이라고 기억합니다.
그 동안 참 고마웠는데 혹시 밖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만나면 반갑다고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 먼저 만나면 도망가지 마세요.
저 사람들 지긋지긋하다고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보충질의의 성격도 되고, 또 본 질의의 성격도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718페이지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맥전포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 국비와 통틀어서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전체 150억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갔을 때 이 지역을 우리가 봤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 그것도 돈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돈인데 그때 위원들이 가서 본 현장상황은 너무 형편없이 해놨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에다가 관할하는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못해주도록, 준공을 못해주도록 그런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공문을 보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공문도 발송했고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중앙부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귀중한 국민의 예산이 낭비되는데 공사는 과장님도 봤고 우리도 봤지만 형편없이 엉터리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꾀를 부려서 준공검사하고 돈을 타가는 일이 없고, 확실히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부군수도 직접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황대열위원  우리나라 체계가 어떻게 되기에 일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마찬가지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연근해어업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실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감축하는 어민들이 돈을 적게 받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통영이나 다른 인근의 시∙군보다 더 받는 것은 괜찮지만 실적위주로는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황대열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적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최근 몇 년간은 우리 고성어장 내에는 적조가 발생한 사실이 없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대단히 칭찬받아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어민들이 적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육지의 농사로 말하면 농사 다 지어놨는데 태풍이 와서 한방에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신문을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준설토도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바다준설하는 것 말입니까?
황대열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SPP조선에서 기존 허가받은 것보다도 5배 많이 준설했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신문보도는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조치는 못 취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조치할 그런 사항도, 기 작년에 준공이 다 되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아니, 이 신문내용이 맞다면...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신문내용이 안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맞다면 어떻게 할 방법은 있습니까? 준공되었지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맞아도 기 준설해서 행위가 끝난 사항이 되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맞죠.
3천평 매립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1만5천평이나 매립했다고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사후에라도 있어야지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전부 다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토는 공유수면 면적을 점사용, 해양수산과는 이 면적 내에 사용을 하라는 점사용권을 해주고 준설토 부피, 다른 부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준설토 얼마를 준설하겠다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양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양수산과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다 위...
황대열위원  점사용의 뜻은 아는데 점사용은 허가만큼을 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바다면적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면적 내에서 준설토 양은 육지에 버리는데 그 버리는 행위는 종합민원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 양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준설토가 넘치면 바다로 넘치지 않습니까? 바다로.
바다로 넘어나가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준설토 양이 많아서 바다로 넘쳤다?
황대열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당시 고발되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이것만큼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앞서 최을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황대열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고원석과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원석과장님은 사무관 승진하고 나서 계속 해양수산과장으로 근무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수산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아주 베테랑 과장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최을석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한대로 고성군민을 위해서 또 그 동안 고성군 수산인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정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오늘이 과장님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수감자료 741페이지와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요업무자료에는 사업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사업기간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주요업무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보고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1,400만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와 사업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여기 실시설계 용역은 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지불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정임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해서 사업을 포기할 때 그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어항구역이 아닌 해안변에 호안을 해야 될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확정된 사업인데 협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해안변에 호안을 하게 되면 바다에 공유수면매립을 해야 됩니다.
매립해야 되니까 매립분야에 대해서 일선에 나가면 어업인들이 이왕 매립하는 것 좀 더 해달라는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한다는 것이지 이 사업은 기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확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사업은 문제가 조금도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업기간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금년 연내로 이 사업이 될 수 없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실시설계와 협의하는 사업기간을 넣어놓은 것이고 내년도에 실제 호안을 석축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될 것입니다.
정임식위원  사업비 2억1,400만원 이것은 금년도의 사업비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금년도 사업입니다.
정임식위원  금년도에 사업 못하면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실시설계를 마쳤고, 실시설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분야만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금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어업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닷가에 기 매립하게 되면 어민들이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어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변경하고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의문 나는 사항은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안되었는데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죠? 그 사업을.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설계만 가지고, 호안면적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협의하고 있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확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안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여기 책정된 금액이, 금년 안에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설계사업만.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비 13억원과 5억2,400만원은 이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정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내려올 사업이고, 지금 실시설계사업비만 하달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2억1,400만원 이것이 실시설계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2억1,400만원을 이야기할 때 2억1,400만원 이것은 실시설계비라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얼마 남지 않은 퇴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보니까 물론 육지에서 내려가서 해양오염도 되지만 주로 바닷가에 어업하시는 분이나 바닷가 주변 사람들이 해양오염을 많이 시키는 편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김창린위원  지금 보니까 선착장이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주로 보면 선착장 주변에 그물이나 부자 이런 것을 옆에 재어놓고 있으니까 썩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깨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단으로 재어놓고 하는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람이 불고하면 날려서 다시 바다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각 선착장이나 어민들 주변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성질별에 찾아보니까 2009년 6월 30일 양식어장 정화사업 용역 해서 약 2억4,6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것은 공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고, 또 양식어장 정화사업 건축용역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거류∙동해면의 공유수면과 각 어장별로 국∙도비 20억원을 확보해서 바다 밑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넓기 때문에 공구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창린위원  그러니까 동해∙거류 전체가 양식어장이라고 보고 정화사업 하는데 줬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렇게 쓴 돈이 항목에 보니까 수수료에 들어있거든요. 이 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에.
왜 수수료에 들어있습니까? 이런 많은 돈이.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던데 이것이 수수료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용역비는 수수료에 들어간답니다.
○ 김창린위원  재무과에서도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든 것은 용역을 주고 입찰을 주는데 수수료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전진단수수료, 검사수수료 이런 것이 수수료지, 제가 재무과에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용역공사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이런 수수료에 용역공사비가 많이 들어있던데 제가 아는 기 성질별 항목의 수수료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검사수수료, 즉 말해서 변호사임대수수료, 세이콤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지, 이것은 참고로 제가 항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항목에 들어있는 종류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제전마을 앞에 모래백사장, 수영장 할 것이라고 물 떠서 검사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수영장으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부적합 하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불합격입니다.
박기선위원  불합격이면 올해 수영장으로 승격 시키라고 하면 못시키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수욕장으로서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결이 나서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정하라고 하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바닷가 와서 개적으로 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단속할...
박기선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해수욕장으로 되게끔 승격을 시키라고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수영장이 되려면 앞바다가 깨끗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양식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적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바닷물을 깨끗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기선위원  과장님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전마을의 물들이, 동네에서 쓰는 오∙폐수들이 식당이고 횟집이고 자연방류가 되다 보니까 제전 쪽하고 한가운데는 적합이라고 나왔고 제전마을 앞쪽만 불합격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이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든지 동네를 이주시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안된다고 이야기하면...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죄송합니다.
해수욕장 지정관계만 가지고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꼭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수질이라든지 이런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암쪽 하고 이런 데는 수질이 양호하다고 합격으로 나왔고 제전 앞에만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앞에 굴양식장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전마을에서 오∙폐수, 생활폐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양수산과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박물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인데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로서는, 바다를 지키는 해양수산과에서는 되겠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라든지 동네를 이주시키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 도와서 내년에는 해수욕장이 되게끔 노력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물을 정화 다 시켜서 해야 된다면 억설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해수욕장 지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차례 더 분석의뢰를 해서, 철저한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꼭 해수욕장 지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박기선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남포국가어항개발추진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국가어항은 정부사업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양수산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어항은 우리 어업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계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에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다 보니까 수남리 어민하고 삼산면 어민하고 방파제 위치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조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포국가어항 개발추진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도범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은 사항인데 동해면 봉암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지역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도 민원인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2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사업자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이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이 사업자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 전화 안하던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게 누가 이런 내용을 발설했는지, 업무는 제대로 안하고 누가 발설했는지 밝혀내라고 했더니 결국은 모르겠다고 해서 말았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사항이나 어떤 제보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꼭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양쪽에 그런 의심을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덕광중공업을 하는 이상석이라는 분과는 안면정도만 있지 그분이 평소에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거나 다른 말을 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던데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매립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전화고발도 받고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또 해경에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원상회복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원상회복을 안할 시에는 행정적으로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집행을 해서 원상회복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해도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국가이익에, 군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국유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꼭 원상회복을 원하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대집행을 해서라도 원상회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고과장은 처음에는 그 지역은 어항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립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검사가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지 마시고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 원상회복 되어야 됩니다.
원상회복 되어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되어야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 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원상회복 되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잘 타협하고 민원발생이 안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인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어제 특구경제과에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한번 더 짚겠습니다.
특구지역에 매정∙용정지역 보상관계, 물론 보상관계는 3군데가 됩니다만 특화사업장 3곳을 위해서 특구지원과보다도 오히려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더 많이 했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평소에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하고 접촉이 잦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더 많이 했는데 그것은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공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업체의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다른 업체가 그 사업을 인수받아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투명한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앞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 당시 어민들을 설득하고, 어민들 설득할 때는 오만 말 다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동생 하고, 입에 있는 것까지도 서로 내주고 내 먹을 정도로 했는데 그 뒤에는 그쪽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도 안오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불투명한데 담당과장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공유수면매립은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는 어업권포기가 안되니까 안되는 겁니다.
권리자의 동의라는 것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정한 보상이 안이루어진다면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어민들과 협의해서 해결되어야, 꼭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어민들과 해결 안되면 안되고, 우리 고성군에서 경치 좋은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은 바다도 깊고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해면민들이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양보를 해서 승낙했는데 그것이 진전이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의 어민들을 설득하던 해양수산과장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만약에 보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동해면 어민들이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나 해양수산과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고성군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큰 일은 엑스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큰 대단위 공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같이 힘이 미치는 데까지 힘을 함께 모아보도록 합시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재난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건설재난과장님 반갑습니다.
팔이 아파서 고생 많이 하셨죠, 다 나으셨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8월에 부임하셨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8월에 부임하셔서 출장명부를 보니까 국·도비 확보차 4번이나 출장을 가셨네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가시고, 국·도비 확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국·도비 재정이 어려워서  다닌 만큼 성과는 못 거두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8월에 부임하셔서 4번을 출장을 가셨는데 그것은 칭찬할 만한데 내년에 더 많이 가셔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많이 가주시고, 먼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거류면에서 동해면까지 가는 국도77호선은 대서특필신문에도 나고, 또 이군현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내년 언제까지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발주....
최을석위원  설계까지는 된다 이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설계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위원께서 이 부분에 주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고, 다음은 고성읍 송학리에서 동해면까지 가는 1010호선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곳은 저도 송학리 선거하면서 느꼈는데 동해조선소 때문에 그런 것인지 대형차량들이 과속을 엄청나게 합니다.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재난과에서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경남도 사업소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량단속...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과속단속,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는 만약에 부딪쳤다고 하면 사람이 10명, 20명 죽는 것은 시간문제라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사고위험에 방지해 주시고, 그것도 언젠가는 4차선도로가 되어야 되겠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것 계획 잡아볼 생각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방도로 1010호선 노선인데 고성읍 송학리에서 국도 77호선 삼거리 덕곡 그 부분이 1010호선 시점구입니다.
시점구인데, 거기까지를 처음부터 확장포장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동해면 한내에서 덕곡까지 거기가 한 18㎞정도...
최을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저 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고위험도로고 동해면 조선소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아주 큰 프로젝트이니까 4차선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경 쓰셔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필요하다면 예산확보 하는데 지인들을 한번 동원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걱정해 보도록 하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두 번째로 장기전원마을도 제가 엊그제 현장사무감사 때 갔다 왔거든요.
제가 동해면 위원 같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돈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마는 장기전원마을은 지금 현재 64억원입니다.
동해면 신기마을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내산입니다.
최을석위원  거기에도 지금 지어놓고 1명도 아직 입주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사실상 내산지구를 추진한 사업은 8년 이전입니다.
8년 이전에는 강제조항이 없었고, 2008년 7월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보기가 아주 흉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바쁘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도 하시고, 장기지구전원마을은 제가 지금 할 말이 수 없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순서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입주가 완료 되도록 하고, 이것이 물론 국비가 11억원이고 지방비가 8억6천만원입니다마는 사실은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가만히 보면 돈 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들, 우리 군비도 보면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돌아갑니다.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자꾸 이런데서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실익이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다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제일 큰 이유는 아까 제가 주요 업무추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을석위원  보상관계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보상관계가 절대적으로 좌우를 합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보상, 후예산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없어질 것인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을석위원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도 장지진입도로 2억7천만원, 동해 내곡-봉래선도로가 2억1,900만원, 이거 지금 공정률이 40%정도됩니까?
이거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예산은 현재 투입된 것까지만 해 주고, 동해면 것을 하일면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지역구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동해면에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하십시오.
예산 사장시키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꼭 보상합의가 안 되면 그 구간 남겨놓고 방향을 바꿔서 하든지 하고, 그쪽 마을에 필요 없으면 이쪽 마을에 주든지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장기진입도로 하고 봉래선 관계는 연말 안에 잘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해결하겠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용지 보상관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보상 안 된 것이 용덕마을이 어디 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거류...
최을석위원  또 거류입니까?
보상 잘 안 되고 하는데 뭐 때문에 해 줍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지구도...
최을석위원  1억1,200만원, 배둔진입로, 월곡마을이 3개, 마을은 12%, 2% 그렇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지역은 보상만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최을석위원  보상 안 되는데 굳이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고향입니까?
거기가 김영재씨 고향입니까?
고향이라서 보상 안 되는데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월곡마을 진입도로는 저희마을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고향은 개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앞으로 건설도시과장님 분명히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데는 배제를 하고, 보상이 되면서 사업을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배정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할 수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꼭 짚어두고 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물론 넘기면 이자수입차원에서 이점도 있습니다.
이점도 있지만, 반드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보상하고 후예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58페이지 하이면 덕명지구 위험도로 설계변경 건입니다.
약 1억5천만원 더 설계증액 해 줬네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업체가 어디 입니까?
도로계장님 현장에 안 나가 봤습니까?
758페이지입니다.
지역 업체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제가 사실 8월에 왔기 때문에 원도급업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도급업체는 동해건설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동해건설요?
그러면 우리 고성업체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고성업체..
최을석위원  동해건설 맞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설계변경을,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둑이 안 무너질 것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일을 하다보면 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둑을 쌓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설계변경해 줘야 됩니다.
둑을 쌓아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설계변경은 거의 다 보면 주민들 요구보다는 업자요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이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시행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방호시설추가, 안전시설물, 미끄럼방지포장추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입찰이 안 되어서 1억5천만원짜리 입찰하게 되면 잔치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건설업계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1억5천만원씩 추가사업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김영재과장님 안 계실 때 정윤준과장님할 때 일어난 사건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정윤준과장을 증인 세워서 정윤준과장한테 물어볼까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김영재과장님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옆에 계시는 토목직들 이병제계장님, 정쌍수계장님, 김성영계장님 이런 분들한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때는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좀 줄여서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써  암절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암절취부분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방호시설입니다.
최을석위원  방호시설, 왜 당초 설계할 때는 안 했습니까?
당초에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상황,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저보다는 더 전문가지만 가능하면 설계변경 자제해 주시고, 꼭 해야 되면 금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필기 잘 됩니까?
  오른팔은 괜찮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괜찮습니다.
○ 김창린위원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내산지구, 장기지구전원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섯가지정도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최을석위원이 하시는 바람에 두 가지가 줄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산지구가 언제 준공 났습니까?
준공날짜, 내산지구.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정도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장기지구는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고, 혹시 농촌정비법 제정이 된 것 알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2008년도 7월에 변경되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농촌정비법 제정해서 법률 제9758호 2009년 6월 9일로 시작되어서 2009년 12월 10일부터 농어촌정비법 제70조 규정에 의해 용지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는 용도대로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매할 수 없고,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에는 무효로 하며,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김창린위원  지금 전원마을 중에 장기지구에는 건축물을 다 지어야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 김창린위원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신고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신고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읽어봐도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였을 때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김창린위원  정확하게 장기지구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나와 있던 것을 숙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하이쪽 복지회관에서 두수아파트입구까지 2차선과 인도에 소도시 가꾸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앞에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모레쯤 국토부에 제가 방문해서 국회를 들렸다가 내려올 생각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기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박기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월곡진입도로가 2010년도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 진행을 안 하는데, 또 사업비가 2011년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왜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까?
월곡도로.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금년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해 보상이 빨리 집행되는 지구에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월곡지구는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초에 적극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보상협의가 다 됐을 것인데요.
보상협의 안 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안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계장님 안 되었어요?
주민들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상협의 빨리 진행시켜서 마무리 해 주시고, 다음은 용안-봉치간도로는 지금 600m는 포장완료를 완공을 해서 준공을 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위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래서 제가 8월에 와서 지구에 대해서 추진사항 파악을 했습니다.
용안-봉치간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지금 보상협의가 된 구간이 약 0.6㎞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내년도에 보상협의를 다 마치고 사업 준공할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일단 협의된 구간에 우선적으로 공사는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보상이 안 된 구간에 보상협의를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리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도 토지소유자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보상합의가 안 되면 못합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행정이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도로가 완공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주평-옥수골도로 확장포장사업에 지난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사업은 당초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설계도 잘못 되었지만.
20억원짜리 사업인데 진척이 몇%나 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래서 그 현장에 저도 2차례를 둘렀다 왔습니다.
둘러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토질도 그렇고, 지금 암거박스를 해 놓은 부분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원래 도로구조시설기준에 박스가 20m이상 되면 안에 불까지 다 켜야 됩니다.
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질에 대한 전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공법이, 저희들이 5개 공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공사비가 저렴하고 또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면 약 6억원정도, 면적이 140m정도 나오거든요.
진단을 안 하고 14억원정도 든다고 박스를 연장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원정도...
송정현위원  앞으로 6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 박스자체가 생태이동통로로,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위한 박스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박스가 필요 없는 자리다, 그렇게 접도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접도를 해서, 옆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사업비만 과다 발생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도로확장포장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생태브릿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동물이동이 가능한 생태브릿지 설치를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설치했고 또한 슬라이딩이 안 될 수 있도록 종단 길이대로 경사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리면 슬라이딩이 예방이 됩니다.
예방이 되는데, 종단구배가 도로에서는 최대 9%이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득이하게 낮추어서 시범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이나 토질이 좋지 않아서 저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미리 토질조사를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비가 6억원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20억원 들어갔고, 20억원이 더 들어가도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저 도로는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생태이동 통로가 필요하지 않는  곳인데 설계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작한 일이니까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했는데, 송정현위원님처럼 저것을 보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조그마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동물통로가 위에 가보면, 전체 통로길이가 몇 m정도 됩니까?
과장님, 7~8m밖에 안 됩니다.
저것이 동물 잡는 통로입니다.
사람도 7~8m정도 되면 겁이 나서 못 나갑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왕래합니까?
제가 그 지역은 잘 압니다마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생태브릿지가 이동통로로서는, 그것이 그 당시 저 길이가 아니었고 사업비 때문에 저 정도 시공을 했고...
○ 김창린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전체 길이는 20m정도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토질조사를 사전에 안 하고 동물통로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고 했을 때에는 저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했겠죠,
지금 저 상태로는 약 50m 암거박스를 더 만들어도 동물이 못 지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절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은국씨,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오른쪽 기존도로에 콘크리트 보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김창린위원  저기 기존도로에서 현재 암거박스 내린 도로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합니까?
저것은 고성군 예산을 그냥 기존도로 그대로 해도 충분한 것을 1.70m정도를 판 도로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암거박스를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기존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기게 일을 더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암거박스를 만들고 기존도로가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저 도로면 충분한데 어느 날 보니까 암거박스를 만들고 기존도로 표 나죠? 기존도로 오른쪽에.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도로 종단을 낮춘 부위가 1.7m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단을 낮춘 이유는 군도의 최소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족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1.7m를 낮췄을 것입니다.
종단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도로는 약 3m, 4m정도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 김창린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오른쪽보다 왼쪽 절개지가 산이 낮은 편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김창린위원  기존도로 보다 왼쪽으로 더 당겼으면 구배가 저렇게 안 나옵니다.
오른쪽은 삼덕리 뒷 쪽으로 산구배가 높고 왼쪽도로는 거의 평지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렇게 도로를 해도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주평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창린위원  예, 그렇게 하면 통로를 어떻게 해도 저렇게 심하지 않은데, 지금 저것은 6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20억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도로로서의 그만큼 활용도나,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구만면 주평사람하고 회화면 옥수골주민들은 하루에 10차례이상 왕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생수 공장차들이 왕래하는데 그 생수공장도 우리 지역에 큰 기여도도 없는 업체 아닙니까?
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할 때 과연 저런 도로를 할 때도 저렇게 박스를 만드는 것도 도로확장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직접 가보면 위원님들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다들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군 돈이고, 지역도로 확장한다고 해도 저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을 건데 1.7m 구배를 낮추기를 위해서 저렇게 공사를 한 것입니까?
은국씨,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김창린위원  저 높이를 제가 자로 재어보니까 1.7m 되던데, 그런데 저위에는 구배가 더 작아져요.
제가 측량은 안 해 봤지만 현재 붙어있는 자리에서 1.7m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기존도로대로, 지금 현재  저 노선대로 하면 L형 옹벽측구...
○ 김창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오른쪽은  그대로 놔두고 왼쪽만 더 확장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도로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1.7m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일을 벌이는 것이 2차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도로가 1차선이라고 봤을 때 지금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만 더 늘리면 저런 사태가 안 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하다보니까 토양이 마사흙, 아주 물처럼 그렇게 되었고, 지금 구만면 주민은 더 불편합니다.
여름까지만 해도 재어놓았던 것이 안 밀려나왔는데 지금은 다 밀려났잖아요.
처음부터 시행할 때 확장만 하면 될 것을 박스를 키우고,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으로 더 1차선만 했으면 저런 큰 일이 안 터집니다.
20억원이 아니라, 6억원이 아니라 6천만원 안 들어도 되는 공사를, 어쨌든 저 부분은 처음 시행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향후 도로설계시공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가봐서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은 듣고 싶지 않고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로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은국씨, 4번 화면 보여주세요.
현재 회화에서 구만면 가는 가스공사 얼마전에 도로 덧씌우기 했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관로부분입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공사할 때 한번 나가봤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할 때는 안 나가봤는데...
○ 김창린위원  하고 나서 나가봤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 김창린위원  저 도로가 국도 1002호선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1002호선입니다.
○ 김창린위원  1002호선인데,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합니다.
○ 김창린위원  저 도로를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을 것이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 땜빵식으로 배둔 회화면에서 부터 30군데 정도해 놨어요.
더 위험도로로 만들어놨더라고.
그 접촉되는 부분을 걷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3cm내지 5cm정도 덮어씌운 것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 김창린위원  예.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약 3cm정도 될 겁니다.
○ 김창린위원  민원을 생각하고 과장님이 일을 할 때 한번 나가보셔서, 이것은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렇게 해놓으면 구만면이나 회화면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제가 하기 전에도 그 길로 많이 다녀봤고, 하고 나서도 다녀봤는데 하고 나서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선을 누가 긋는지 모르지만 차선도 그어야 되고, 저것은 가스공사에서 공사할 때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신경을 바짝 써서 덧씌우기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 하도록 해야지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가스공사에서는 포장 다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쯤에 포장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에 저희들이 경남 한국가스공사에 하자보수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한 차로를 완전히 모두 걷어내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신도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관로공사한 업체에 통보를 하고 조만간에 다시 시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꼭 걷어내고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은국씨, 다음 2번 화면 보여주세요.
현재 국도14호선, 4차선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농로로 농기계들이, 저 농로정비를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로진입도로가 2m가 채 안돼요.
이것은 건설재난과에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트랙터고, 트랙터가 로터리길이가 3m입니다.
발통길이가 2.5m, 트랙터발통 폭이 저기 뒤에 짚 뭉치고 하는 기계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지를 못 해요.
아마 보조판으로 철판을 놓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우리 축산을 하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형기계가 됨으로써 진출입로는 대형기계에 맞추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국도변에는 사실상 부체 도로가 없는 구간은 농기계 통행이 위험합니다.
거기가 배둔지구 경지정리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겨우 경운기정도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과장님, 사진에 저렇게 나왔지만 물론 회화면을 잘 아시겠지만 입구가 저기 밖에 없습니다.
농로는 국도14호선에서 4차선 도로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맞습니다.
○ 김창린위원  가운데 농로가 있는데 그 농로는 한 구간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다른 상대구간을 건너가야 되고 회화면 삼덕리까지는 14호 국도에서 다 접근해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농업기계들이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맞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래서 부체도로를 하기 보다는 농로 폭을,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약 3m정도 농기계에 맞게 하루빨리 해 주셔야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나 앞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고 아마 60년대 70년대에 경지정리 했던 부분은 다 저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맞습니다.
○ 김창린위원  지금은 짚 뭉치는 기계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게도 1t~2t정도 나간다던데 지역사람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시에 친환경적으로 국토계량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고성군의 사전구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풍수해저감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고성군의 전체적인 풍수해저감수립대책으로써 수립이 확정되면 차후에 각 지역마다, 각 시설마다 다시 사업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단계에서 그 지역에 따라서, 바닷가면 바닷가 현장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정도범위원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때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소방서 청사신축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완료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소방서부지 대금 17억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돈을 받을 것이죠.
안 받을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현재 고성군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되면.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소방서 청사는 저희들이 짓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짓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도에서 지었을 경우에...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우리 고성군 재산은 도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도범위원  토지 매입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도범위원  토지매입비는 언제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농지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절차도 밟아야 되고, 건축설계도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소방본부하고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방서가 개청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같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김영재과장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서 신축부지매입에 관해서 물었는데 우리 고성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돈 받을 것입니까?
이 자리는 감사장 자리인데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일단 고성군으로 되었으면 재산관리는, 소방서가 있고...
황대열위원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어떤 대가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 문제로 논의가 많았어요.
소방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사주느냐고.
작년에도 꼭 받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에 까지 물어봤습니다.
도의 내부공문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도 명의로 해야지 왜 우리 군 명의로 합니까?
군 명의로 넘겨주게요.
비용 또 드는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도 예산을 군비로 가지고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고성군수로...
황대열위원  확실히 받게 되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받는다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받게 되면 이때까지 부지매입 비용에 대해서 도하고 의논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은 여기 소방서 부지 보상을 한 부서입니다.
일단 부지에 대해서 취득을 고성군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 놨습니다.
해 놓았고, 그 외 소방서 신축절차 이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이나 고성 소방서하고 추진 안 하겠습니까?
황대열위원  사람들이 잘 빠져 나갈 연구는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건설재난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건설재난과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감사 때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한테 물었더니 그쪽은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알아보든지 해야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건설재난과장도 지금 모르는 듯이, 돈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르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재난과장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보상비가 11억1,600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돈으로 받을 것인지, 안 받기로 하고 다른 것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내년도에 소방서를 빨리 추진을 하라고 소방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은 도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소방본부에서 협의를 해서 빨리 확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 재산인데 우리가 왜 돈을 내며, 또 우리 앞으로 왜 등기를 합니까, 우리 앞으로 등기를 안해야지.
그리고 담당과장께서 받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6월에 등기가 다 된 것 같은데, 재무과에 우리 군 명의로 토지매입을 했다고 통지가 가거나 연락이 안 갑니까?
재무과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1년간 취득했던 것을 모아서 이렇게 통보를...
황대열위원  한꺼번에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고성군 명의로 땅 산지가 몇 개월 흘렸는데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다른 것 간단한 것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소로의 길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약 2m되는 것도 있고, 2m 조금 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땅을 찾고, 대부분 지금 길로서의 효능을 상실하고 인근에 있는 농지로 편입되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로서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용도폐기 해서 경작하기 쉽도록 인근 경작자에게 불하를 하고 도로로서 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은 땅을 찾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것은 한번에 될 일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많거든요.
많은데 이웃농민들이, 도로로 땅을 갉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찾을 것은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분쟁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조치...
황대열위원  분쟁이 없어도 군 재산이나 국가 재산이나 도 재산은 찾아야 되죠.
분쟁이 없어도.
동해면의 시장부분도 우리 군소유로 되어 있는데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땅의 임대료를 받기는 커녕 보상을 해주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땅은 우리가 찾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건의로 받아줘도 되겠습니다.
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끝부분인데 우리 고성과 통영 끝부분 길이는 0.7㎞정도 됩니다.
지금 도로, 길은 나 있습니다.
약간 확장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십시오.
끝부분 통영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만 연결해 놓으면 우리 고성으로 사람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김영재과장님, 직원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어제 감사장에 증인 네 분이 출석한 것은 알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만약에 답변 잘못하면 2011년도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김창린위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평도로, 골 아픈 도로죠.
그다음은 구만과 회화 지방도로, 주평도로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큰 대안이 없어요.
물론 김영재과장이 그 당시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실무진이 아니라도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애당초에 도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데 앞으로 강구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문제를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구만도로는 분명히 지난번에 수매장에서 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구만도로를 지금 가스공사 도로측에서 와서 거기에 보수를 한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때 과장님이 바빠서 직원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도로가 가스공사에서 자기들 공사한 거기만 하자보수를 하고, 옆에 해 달라고 하니까 옆에는 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당초에 가스 지나가는 관로 거기에 굴곡이 되어서 차가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도로였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더 나쁩니다.
거기를 완전히 걷어내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굴곡 되는 곳에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약 1cm, 2cm 이러니까 거기 보면 오히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차바퀴가 흔들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 조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하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만약에 그 업체에서 안 하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행을 시키면 됩니다.
정임식위원  과장님, 그 도로에 차 몰고 가보십시오.
배둔에서 구만으로 한번 올라가보면 지금 도로가 정말 위험합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해당 읍면에 현장의정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때 읍면에서 정말 시급한 사업이 1건씩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지역민들한테 이 지역에 정말 어려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현장의정활동 나온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건설재난과에 건의해 주겠다, 물론 그 읍면에서 사업이 시급한 사항이 없어서 건의가 안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이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의정활동나간 이후에.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읍면에서 업무 보고 되었던 사업이...
정임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5천만원이상은  안 되고, 5천만원이하짜리 각 읍면에서 제일 현재 시급한 사업을 1건만 우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영재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건의를 한 사업이 안 되면 우리는 지역민들한테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정말 지역에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 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주택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석면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석면제품에 대해 미국은 1972년도, 유럽은 1997년도, 일본은 2004년도에 제조금지 시켰으며, 한국은 2007년도에 생산금지조치를 내렸으나 생산된 제고를 사용토록 허가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도에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위험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 기존 데이터에 의하면 전국 석면 슬레이트 농가 31만채를 대상으로 시료 분석한 결과 99.8%가 석면이 검출되었음은 물론 시료당 8%에서 20%의 고농도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8월 5일 환경부 폐기물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보수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면 100㎏미만의 생활폐기물처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07년도 석면해체현장 1,082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50.8%라는 높은 점유율이 불법처리 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슬레이트는 햇빛에 노출된 지 40년 내지 50년이 경과되면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우리 농촌 어느 누구도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알고 있어도 20여평 처리되는 비용이 4~5백만원씩 듦으로써 감당하려들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대책을 늦추어줌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제수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감내해야 할 수준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민건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며, 군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방안 및 실태파악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마침 도 환경부에서 2011년도부터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파악은 지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약, 슬레이트 총 건물 동수를 추정 세대수에다가 추정을 했습니다.
4만2천동 중 슬레이트건물이 6천여 동 가까이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폐기물처리를 하면, 특히 슬레이트는 해체작업과 처리작업을 별도로 분리 발주해서 처리를, 일반적인 보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지침이 보완되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기준에 50㎡이상 되는 일반건축물은 지정업체, 등록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등록업체가 해야 되고, 주거와 일반건물일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200만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200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이 비용이 옛날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슬레이트지붕들이 대대적으로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건물들이 다시 재건축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붕개량사업 있죠?
한 동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슬레이트는 200만원, 일반건물은 100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200만원 가지고 이 비용의 반이라도 해당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차이를 둔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억5천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32동에 4,800만원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4,800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상반기에, 처음 당초예산에 도비를 가내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더니 하반기 되니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주택도시과 작년 예산이 95억600만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40억1천만원이네요?
57.82% 삭감되었네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왜 이렇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군 전체 재정상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4대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엑스포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품 보육∙교육도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빗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전체적인 군 재정상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지금 고성 시내에도 그렇고, 주택도시과가 고성읍하고 회화하고 거류죠? 주종이.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주종은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3곳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예산을 이것밖에 못 받았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다음에 유물과 관련되어 있는, 성토주변에 있는 이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남산공원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해지를 해주던지 아니면 군에서 이 부분을 처리 해주던지, 해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50억원 내지 60억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산을 이것밖에 확보 못했어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산을 50%이상 작년보다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 때 최대한...
김홍식위원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몇 %도 아니고 57%나 삭감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부서 없애자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아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주택도시과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드시 예비비로 다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정윤준과장님,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께서 주택도시과가 전년대비 몇 %라고 했습니까?
57% 삭감되었다고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진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읍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고성읍하고 회화하고 거류하고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동해는 안들어 가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동해는 제2종지구단위로서...
최을석위원  지금 고성읍, 거류, 회화지구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막혀버리면 가만 안있겠는데요.
김홍식위원께서 동료위원들에게 예비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산삭감 좀 많이 하라는 말인데 타 부서에 많이 삭감할 테니까 확보 좀 하겠습니까?
예산 좀 많이 만들어 놓을테니까 확보 좀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추경 때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능력이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하던 사업을 안하고 5억원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도 일이 없으니까 쉬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추경 때 재원 좀 많이 만들어 놓을테니까 많이 받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고성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류하고 회화하고 고성읍하고 3군데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고성읍에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먹여보십시오.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어디가 제일 급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최을석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등기소에서 무지개아파트간 구간입니다.
최을석위원  등기소에서 무지개아파트 가는 그런 도로는 뚫리면 엄청나게 편리한 도로거든요.
꼭 되어야 되는 도로거든요.
보상에 어려움이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가격에 불만은 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등기소하고 그 도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40억원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40억원?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다문 반이라도 직을 걸고 확보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좀 도와드릴게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읍에는 의장을 위시해서 정도범위원, 김홍식위원, 저 이렇게 4명 아닙니까?
5억원씩 얻어가도 20억원 되지 않습니까?
예산 좀 많이 삭감해 놓을테니까 확보하십시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57% 삭감되었다면 삭감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확보 못한 과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국비를 잘 안준다고 하던데 국비도 좀 받아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장관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특별교부세입니다.
최을석위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좀 받아오든지 해서라도,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너무, 제가 볼 때 도시계획도로 진척이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부 군비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출장명령부 보니까 출장도 몇 번 가시고 했던데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전액 군비가 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등기소하고 무지개아파트 가는 도로 반이라도 확보해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부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정윤준과장님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나중에 책임 못질 답을 하면 큰일 납니다.
명심하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27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이, 1억원이상 되는 추진사업을 보면 등기소에서 무지개,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2-1호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은 공정률이 저조하고, 준공예정일자가 기재 안된 것은 왜 안되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준공일 기재 안된 것 말씀입니까?
정임식위원  예.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중이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기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정임식위원  834페이지, 옥수온천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실효가 되었는데 다시 재신청을 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현재 가칭 옥수온천개발사업은 문화관광과에 신청해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아직 검토 중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정임식위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주식회사 덕광중공업하고 주식회사 쌍마, 여러 기업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금액은 제가...
정임식위원  금액을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왜 빨리 부과하지 않고 늦게 부과한 이유를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해면에 있는 주식회사 삼강엠엔티에 1억7천여만원과 3천여만원 부과를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정임식위원  행정에서 부과금을 1억여원을 부과시키지 않고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부과를 했습니다.
1억9,400만원하고...
정임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제가 와서 1억9,400만원하고 3천몇백만원하고는 부과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억여원 부과시키지 않은 그런 업체가 있다는데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부과를 1억원 넘게 시켜야 되는데 1억여원 부과 안 시킨 그런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임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하나도 답을 못받았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정윤준과장, 수고 많습니다.
정윤준과장이 보시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문제를 내어드릴까요?
엑스포, 생명환경, 교육, 개발 이런 것 중에 어느 것을 두겠습니까? 과장의 입장에서.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또 문화적인 측면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교육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같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한꺼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되면 좋은데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내 생각, 군의원의 생각과 공무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이 잔치하는 것 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보다 더 우선입니다.
주택도시과의 예산이 57%나 줄었습니다.
주택도시과의 예산은 우리 군의 기반시설하는 그런 업무에 쓰여지는 예산인데 57%나 줄었고, 소비성 예산인 관광지사업소에는 예산이 124%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급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참 인색합니다.
인구 늘어나는데, 아이 낳는데 쓰레기봉투 주고, 세째아 낳는데 300만원 주고, 그것은 다른 시∙군에도 다 하는 일이고, 다른 시∙군과 달라야 우리 군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자면 주택도시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 과에 어떤 힘, 노력,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좀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빠트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동해면은 낮에는 사람이 1만명입니다.
저녁에는 4천여 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조선기자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진해에서 다니고, 마산에서 다니고, 통영에서 다니고, 거제에서 다니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고성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엑스포 잘하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혹시 좀 늘어납니까?
별로 안 늘어나겠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라서...
황대열위원  인구하고는 관계없겠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생명환경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생명환경농업이나 엑스포나 이런 데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놓기 위해서는, 우리 고성에 잔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관광지사업소에 많이 나가는 그런 예산, 1년 예산만 하더라도 택지조성이 가능합니다.
고성읍이라도 택지조성을 해서 그런 조선기자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숙사를 짓고자 한다면 원가로 제공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그것을 안하고 우리 군에서는 잔치하는 그런 데는 어떻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하고.
우리 군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기반시설 하는 이런 부서의 예산이 작년대비 57%나 줄어들고 잔치하는 부서의 예산은 124%나 늘어나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우리 고성주변에는 시가 3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입지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지금 우리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오 쪽은 진주 쪽으로 많이 가고, 하일∙하이는 삼천포 쪽으로 많이 가고, 동해면은 마산 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우리가 약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그런 안을 한번 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고성군수가 앞으로 영웅이 될 것 아닙니까?
임기 마치고 나가서 엑스포 잘했다고 그것이 길이길이 남습니까?
군수가 재직 시에 무엇을 하나 이루어 놓았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군수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 일 참 잘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면 지역 쪽에만 주장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동해면은 온 천지를 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조선기자재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거주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해서 회사에 원가로 분양을 하든지, 동해면에 하기 싫으면 읍에다가 하든지 뭔가 득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고성군에 살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앞으로 그것도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될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맞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 당동지역에 대로 3-3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추정하기로 공사비가 160억원 내지 170억원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산 올해 1억원 배정해놨습니다.
이것이 장난이지 뭡니까?
차라리 그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든지 하지.
그래놓고 예산은 전부 관광지사업소 쪽에 다 퍼붓고 있으니 어떻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
아까 무지개아파트에서 등기소간이 40억원요?
40억원 같으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40억원 드는 그 도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안될 것은 아예 없애버리던지, 당동지역에 지금 집을 2층밖에 못 짓습니다.
면소재지에 2층만 짓는 곳이 별로 없을 것인데 2년 전에 4층까지 짓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이번에 당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하면서 4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2년 전에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하도 안되어서 본 위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에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도시과에서도 여러 번 도에 가시고,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제일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인구증가시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대폭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담당과장이 그런 데 신경을 쓰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굳이 동해면에 안해도 되고, 거류면에 안해도 됩니다.
고성읍이라도 됩니다.
신경을 좀 쓰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주택도시과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감사 안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말을 그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39페이지,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고성읍 수남지역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제172회 고성군의회에서 보류된 이후에 2010년 11월 11일 고성군 조정위원회에서도 보류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지금...
○ 김창린위원  조정위원회에서도 보류되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김창린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과 조망권으로 인해서 25층 보다는, 25층은 3종주거지역인데 2종주거지역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고, 사업자의 재원조달문제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또 생산녹지가 47%정도 되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김창린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업시행 신청자로부터 해오라고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고.
○ 김창린위원  저희들에게도 다시 승인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것은 승인이 아니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 김창린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다시 조정위원회 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의견청취만 해주시면...
○ 김창린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계획위원회에도 승인이 아니고 거기는 심의입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민원하고 주변에 이야기를 잘 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의견 주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창린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좀 지겹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58페이지 수감자료 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및 단속처리사항 결과보고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못되면 벌금 좀 내면 끝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아닙니다.
고발조치도 하고...
최을석위원  사법조치하면 벌금 나오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끝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거기에서도 건축법에 적합하면 추인을 할 수 있고...
최을석위원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실예를 들어서 SPP조선공장에 허가상 변경미이행 사법조치 이행강제금부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면적에 따라서 나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면적하고 산출식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없고 사법조치 하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당동의 김성연씨의 숙박시설 이런 것은 사법조치만 해놨네요
과장님 재량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보니까 건축법 위반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벌금 좀 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이행강제금이나 사법조치를 받고 나면, 그래도 건축법에 적합해야 추인을 해주고, 안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말과 같이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하고...
최을석위원  그러지 않은 것 같던데요.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요, 공무원이.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보죠?
그것을 좀 알아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관계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단속을 미리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면 아주 큰 것이 있거든요.
삼강엠엔티, 지오조선, 이런 것은 아주 크거든요.
위법면적이.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경우는 벌금만 내고 끝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옛날에는 보면 잘못되니까 도로보수원들이 뜯어내고 하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없어지고 일단 사법처리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공장 같은 것은 공장 테두리 안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만 맞으면 추인도 가능한...
최을석위원  사전에 이런 것도 출장 가서 지도를 잘 하십시오.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지속추진 관계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도비가 삭감되어서.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도비가 삭감되니까 다른 과장들은 군비로 대체를 하던데 왜 과장님은 군비로 대체를 못합니까?
오늘 제가 과장님 보고 느낀 것이 군비확보는 너무 약하시네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5대 때 총무위원회에 보니까 보건소 몇 억원 도비 가내시 되어서 내려와서 안되니까 살랑 군비로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억원인가 얼마인가 대가면 연지리 보건소 짓는데 대체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니까 도비 안내려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위원들 모르게 군비로 넣더라고요.
그런 것 좀 배우십시오.
군비로 메우십시오.
군비 많지 않습니까?
엑스포, 빗물,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군비로 살랑 넣으십시오.
모릅니다.
위원들도 모르고 하니까 좀 갖다 넣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농촌에서 피부에 와닿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필요한 사업은 군비확보를 안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비도 좀 내려와 있네요?
좌우지간 금년 2010년도 예산보다 많이 내려왔습니까, 적게 내려왔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 추경에, 도의원 두 분 놔둬서 엿 바꿔 먹을 것입니까?
그분들께 로비 좀 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고, 군비 좀 보태고 해서,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희망조사 해봤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기존 되어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떻든가요?
예산 다 돌아갑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안돌아갑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읍면 희망현황, 사업비 확보현황, 예산배정현황,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리, 지붕개량, 빈집수선 전부다 읍면별로 희망현황, 예산확보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다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노력하자는 의미.
가만히 보니까 정윤준과장님 그냥 놔두면 기획감사실에서 돈도 못 얻어내겠는데 내가 기획감사실에 공갈 좀 놔주겠다는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하여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837페이지, 명품도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현재 재심의 보완중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위원  지금 보완중이면 사업비 전액이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이것이 2011년 말까지인데 내년 초에 발주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도범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위원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위원  대상지역들이 대게 소유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철거가 되지 않는 곳이 있죠?
방치된 곳이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류면 동광초등학교 앞에 가면 수년째 흉물이,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황제과 앞에...
정도범위원  학생들이 등∙하교시 때 이것을 항상 봅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필히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또 거류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꼭 철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철성중학교 앞에, 즉 고성군의회 옆에 이번에 도로확장한 것이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위원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성내파출소가 지어지고 있는 그곳까지만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철성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철성중학교 앞까지 확포장을 더 해서 철성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쾌적하게 할 수 있고, 또 파출소 옆에 집이 한 채 남아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철성중학교 앞까지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정도범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8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 추진현황이 있는데 당초에 고성군의 중심지로서 주거나 행정의, 말 그대로 행정복합 신도시로 개발할 것이라고 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MOU도 체결했는데 고성군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신도시가 개발될 것인가, 혹자들은 개발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분들은 이것으로 중지를 한다 이런 말씀이 나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실제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 와서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국내 실무,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발공사에 빚이 많아서 창원 역세권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상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현위원  정상추진이 불가능하다?
기획감사실 자료도 보니까 자체부서나 군정 주요부서에서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의 의지인지 우리 군수의 의지인지는 몰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개발공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정현위원  군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결국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개발하기 힘들다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또 당초에는 말 그대로 복합형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그 당시 소방서라든지 읍사무소까지도 그쪽에 짓기로 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군민들은 상당히 기대 속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포기하니까, 물론 주최를 한 개발공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그쪽에서, 그 지역은 10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진짜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주최인 경남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지만 타 업체에서 들어와서 말 그대로 복합형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의 복안은 어떤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당장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두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또 내년예산의 컨셉이 집중과 절약, 감소입니다.
집중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집중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고, 청사관리비가, 10명 의원들 전부가 이렇게 하다가는 청사유지비에만 다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사부분에 대해서 물 한방울이라도 좀 절약하자, 그것은 설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IMF 때는 절약형변기 일일이 다 체크했죠?
그리고 탱크 안에 벽돌 한두장씩 더 넣어서 그만큼이라도 더 절약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이것이 벽 부착형입니다.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밑의 바닥에 아무것도 없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청소할 때 밀대로 밀고 나가면 한번에 끝나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청소하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바닥이 이렇게 있다면 이 틈새가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때가 끼어서.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리고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구석구석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닥이라고 하면.
이 밑에 까지 내려와 있다면.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부터 설계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부분은 외곽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8m, 10m, 12m, 20m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8m부터 20m까지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 도로 중에 어차피 8m는 안될 것 같습니다.
12m 같으면 2차선만 하고, 다른 사진을 참고자료로 가져왔습니다.
2차선만 하고,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잖아요.
바로 이 보도처럼, 이것이 보도고, 이것이 자전거도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도라고 생각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쓴다면 충분히, 외곽지역부터 시작해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3m정도 될 것 아닙니까?
한쪽은 자전거 타고 한쪽은 사람이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이쪽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차가 안올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고, 사람이 저쪽에서 많이 오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시도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형도로라서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보입니다.
김홍식위원  시내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주 보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시내를 한번 둘러보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은 주인이 틀립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기 싫어서 이렇게라도, 이것이 잘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옆의 건물인데 이 건물과 이 건물은 틀립니다.
안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이것은 군청앞입니다.
시내에 보면 전기용 전주가 있고 통신용이 있죠?
더 붙어 있으면 주차하는데 아주 용이할 것인데 어중간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은 전수조사해서 옮기든지, 가까이 붙이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기도 싫고, 붙여서, 최대한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것은 가까이 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보기 싫은 부분입니다.
쓰레기죠?
이 집과 이 집입니다.
앞의 사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데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하시든지, 보기 좋게 해서 도시미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시작 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류두옥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황대열     정임식     박기선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유 영 옥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5명)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류 두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