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13일(월)  11시 0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인·증지수입은 이번에 증감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266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세입을 5,300만원을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당초에 350만원인데 증을 700만원 잡아서 토지이용 신청위반 과태료가 670만원, 토지이동 해태 과태료가 30만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1997년도에 5천만원을 잡은 것은 당항포 대호프라자여관이 개발부담금을 9,800만원 과세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과세를 해서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등기소에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켰는데 지금 어촌계의 계원들하고 어촌계장은 문제점이 있어서, 법정 비화가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종용을 했는데 그것은 해결만 하면 금년까지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 300만원은 이것이 수시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1997년도 허가건수가 지금 4건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을 보고 금년내에는 약 300만원이 더 수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신청위반 과태료는 수시로 이것도 발생하는 것인데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신고나 허가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물건이 공시지가라고 해서 1억원미만은 보통 약 80만원 됩니다.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초과금액이 이것이 약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9월말 현재 9건에 700만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50만원 잡은 것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1천만원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과태료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을 그렇게 했고, 다음에 토지이동 해태과태료 30만원 잡은 것은 토지이동에 대해서 지목변경이나 신규등록이나 분할, 합병 이런 관계에 대해서 30일이내에 그 행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무지해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과태료 평균 무는 것이 약 2만원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농지 같으면 농사를 짓겠다, 임지 같으면 임산물을 경영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안들어왔을 때 1년 이후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실제 타지 사람이 농지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요즘 타지 사람, 부산, 서울 사람들도 농지를 300평이상 농지자격증명만 득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계획서대로 들어와서 1년이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실제 방치해 놓았다, 묶혀 놓았다, 묶혀 놓았을 때 원칙적으로 하면 논을 대리경작해도 안됩니다.
 자기가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를 못해봤고, 우리가 묶혀 놓은 것, 묵전답으로 놓아두면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이용목적대로 있다가 자기가 농사를 지를 것이라고 했다가 그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내에 매매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유휴농지를 그냥 두어도, 그러면 유휴농지도 과태료 그것이 있지요?
 과태료는 우리로서 과태료가 끝이 나는데 농지자격증명을 받았을 때 받아서 그 이후에 그것은 산업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그 농지를 그 이후에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했을 때에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또 1년 묶혀 버렸고 그 뒤에 또 묵혀버렸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개별공시지가의 20%, 그 다음해에는 40%, 이렇게 해서 과세를 시킵니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인수를 하는, 인수매각처분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토지이용 신청위반 과태료가 당초예산에 35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20만원이라고 하면 약 3배가 껑충 뛰었는데 그렇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매기가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 현상이 왔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사용료수입중에서 입장료세입입니다.
 입장료가 먼저 기정이 2억7천만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까지 추세에 의해서 4,200만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차료도 당초에 7,500만원에서 주차료는 차는 좀 더 들어오니까 3천만원정도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당초 있던 야영장사용료는 500만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입장료수입에서 1,200만원 결함이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이 금년도 전기용량을 증설했었고, 또 매표소 신축에 따라서 별도로 전기가 수요되고 그래서 당초보다 12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도 당초보다 120만원 더 나가는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제 부분인데 7월 1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7월분 5급에 대해서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에 입장료수입이 96년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됩니까?
 우선 추경에는 저희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 번 올려 보기로 하고 1,200만원정도......
 실제로 입장객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지는데 그 원인은 아마 국가의 전반적인 불황에 그 원인이 있을 것 같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고성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일원에 다른데서도 알아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자운영입니까?
 그렇지만 행정하고 경영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영면에서 적자입니다.
 자체에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분석을 해서 인건비에서도 좀 조정을 하든지 또 안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발전방향이 별로, 지금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보태서 안을 한 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상수도 누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 조치를 했습니까?
 잡아서 금년 상반기 누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1회 추경에 그 예산이 문화공보실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당항포확장매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지 저희들 입장은 매표소 앞에서 검침을 해야 된다, 만약에 매표소 앞에서 하고 당항포삼거리하고 검침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약 500톤정도 쓰는데 100톤이상 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다른 곳에 누수가 안된다면 100톤이라는 갭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월별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그러지는 못한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작년에 거론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2억원을 당항포상수도 노후관을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문화공보실에 대고 왜 사업을 안하느냐고 하니까 지금 당항포확장개발계획에는 그 부분이 당연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수도관을 보수하는 것을 앞으로 추가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월 10만원하면 될 수도요금이 지금 월 50만원, 6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부군수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실질 수도관공사를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원인을 찾아서 간단하게 수리 보수만 해도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일단 집행부에서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관을 교체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1년이 넘어도 현재 구태의연하게 다시 확장공사하고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이것은 행정이 우리 의회와의 약속도 틀린다는 말입니다.
 즉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놓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다시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행정이 우리 감사받을 때와의 약속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때 지역개발과에서 설계는 벌써 끝나서 자기들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확장매립지 전반적인 계획하고 같이 우리가 그것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문화공보실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약 600%이상의 돈이 땅속으로 흘러나가고 있어도 1년이 넘게끔 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명심해서 사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로 2억원 예산책정된 것이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이지요?
 당초에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되어서......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 우리가 당항포......
 거기에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는 그런 구상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말까지 입장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말까지 작년 대비해서......
 매표소안에 들어가기 전에 매립지에......
 일단 3천만원이나 주차료수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옛날에 주차료를 안받던 것을 새로 받았다든지 주차료를 그대로 받아서......
 아무래도 차가 증가가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요즘, 작년에는 의혹의 눈으로 군민들도 보고 이것을 했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입장료하고 주차료관리는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개수부분이 주차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차가 작년보다는 많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전산발권을 해서 전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의 추세가 지금 전산화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정보적인 그런 관리일 따름이지 실제로 사람이 파는 것이나 컴퓨터 빼서 파는 것이나 예산면에서는 더 우리가 경영적인 면에서 득을 보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지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절약되지만 전산용지도 결국 인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물론 절약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00만원이 연도말에 물론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9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해 보시고, 조금 전에 96년도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연도별......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안됩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이라든지 일요일날 차량이 많을 때에 그때도 거기에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받습니다.
 지금 약 3개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항포소장이 지금 그 동안 3개월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지금 차가 증차가 되면 우리 차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단 차량입장료를 받지 사람도 동시에 계산안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김성규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답변하기로 그 전에 일반 버스로 왔다 하는데 차량주차료는 이렇게 3천만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입장료는 4,200만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 아마 분석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비도 차량 한 대 들어가는데 돈 얼마 받고 그 안에 탄 손님한테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데 이것이 이렇게 당초예산 계상한 것하고 이렇게 갭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금년 3억5천만원에서 실제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낼 때에는 약 2,400만원정도 결남이 나는 것으로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함부로 자기들이 삭감을 못하고 하니까 1,200만원을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분석관계는 우리가 세입이 되어서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세입낼 때하고 저도 나오면서 연구를 좀 한다고 했는데 조리있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항포소장이 그 동안 가서 기간이 얼마 안되었지만 오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과정을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업무를 상당히 분석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나름대로 한 것 같아도, 개수상의 문제나 지금 입장료관련 문제나 또 아까 당항포행정누수방지공사하고 그것도 당항포관리사무소장하고는, 물론 사업이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사업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거기에 당항포누수방지공사비로 1억2천만원이 얹여 있는데 그런 것도 아까 2억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항포관리사무소장한테 우리 의회에서는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의 범상한 능력을 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자, 흑자 이런 것을 들먹입니다만 장사를 해서 적자라기 보다도 우리가 이런 국민관광지차원에서 흑자는 못볼망정 적자까지는 안가야 되는 그한 차원에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 자동판매기 그것을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장께서 그 당시 예산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용지도 절감된다는 이야기를 김성규위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인건비 절감도 그 당시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이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결과를 책정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6명인데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그 6명중에서 두 사람 정도는 절감을 해서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대가 많으면 2,000대 두 명씩 타고 온다고 해도 약 4,000명의 입장객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입장료를 4,200만원을 삭감시키면 이것이 약 오천여명됩니다.
 5,000명이 조금 넘지요?
 이것은 우리가 민영화를 시키면 관리를 회화면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회화면 자생단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식의 그 부분에 그분들에게 관리를 민영화시키면서 고성군과의 그분들의 인건비를 사유제라든지 반반래든지 이런 식의 민영화방안을 추진해 나가면 우리의 인건비절감 부분, 지금 경영에 흑자, 적자를 갈음 질 수 있는 길이 안생기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꼭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 경영차원에서 좀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허소장, 지금 세입이 3억3,800만원이지요?
 아까 각자가 자료요구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입장료와 주차료 그 다음에 야영장 그것을 구분을 해서 향후 예산액은 얼마인데 9월 30일까지 수입이 얼마며, 향후 계획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 즉 말해서 추경예산 요구 들어오는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겠지요?
 세목별로서 예산액이 얼마,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얼마, 집행잔액이 얼마인데 향후 9월 30일까지 얼마만큼 집행계획이다, 실제 불용액이 얼마다 라는 분석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요구가 너무 급하게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오늘 오후까지라도 빨리 계수조정 전에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입니다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198억1,635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120억5,1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7억4,690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515억9,529만3천원중 일반회계가 467억4,83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7억4,690만1천원이었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은 없었으며, 세출부분 수정부분은 일반회계중 1210 기획관리 1215 기획개발 200사업예산 240 자체사업 208 연구개발비에서 2천만원, 2110 사회교육 2111 예술문화 240 자체사업 306 민간이전 2천만원, 1240 내무행정 1241 인사행정 100 경상예산 225 특수활동비 500만원 등 3과목에 4,500만원이 삭감된 467억339만2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47억4,690만1천원으로서 삭감된 4,500만원은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지   적   과   장          김영석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