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9일(목)  11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되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서 이에 관련한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신고 또는 신청해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전면개정입니다.
  전면 개정내용은 다음 개정입니다.
  전면 개정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대비표입니다.
  현행하고 있는 과태료는 저희들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제1항에 관련해서 해태기간이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해서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7일미만이 더 들어갑니다.
  7일미만, 7일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이렇게 구분이 5가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제130조의 위반사항과 제131조 위반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30조 위반사항은 호적법상 최고 5만원까지, 제131조는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월미만 1만원 하던 것이 7일미만 1만원으로 하고, 7일이상 1월미만은 2만원으로 되어지고, 1월이상 3월미만은 3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은 4만원, 6월이상은 5만원으로 최고 5만원까지 하고, 제131조 7일미만은 2만원, 7일이상 1월미만은 4만원, 1월이상 3월미만은 6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은 8만원, 6월이상은 10만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1411호)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변경·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제130조 하고 제131조 본문을 한 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제가 전체를 안가지고 왔는데......
이재호위원  제130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고사항인 것 같은데 출생, 사망 그런 것이나 그 외 변경신고나 이런 것인데, 제130조와 제131조 본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제130조는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해태고, 다음 제131조는 최고입니다.
  해태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기간내 처리하지 않을 때 최고에 대한 벌금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안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최고를 해서 또 7일미만에 안할 때는 2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추가로 과태료 과징금인 셈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제130조와 제131조가 확실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제130조는 신고위반이고 제131조는......
이재호위원  최고위반이고, 이런 내용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호적법이 옛날에 보면 전부 출생신고 7일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또 개정되어서 1개월로 되었습니다.
  이 1개월로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이것은 호적법이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호적법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상당한, 소위 말해서 대국민 계도가 필요합니다.
  7일미만으로 되면 지금 평범하게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들이 한달 내 출생신고를 하면 해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7일미만으로 해서 전부 과태료가 배로 불어가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이 아닌데 현재 행정체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을 군이나 어디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호적법을 개정해서, 지금 호적리가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 행정내부 실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군수가 앞으로는 호적리가 되어서 호적업무를 군에서 관장해야 인력절감도 되고, 모든 것이 팩스민원이 다 되고, 사실상 지금 호적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로 봐서는 인적관리가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현 실정으로 봐서는 호적을 없앨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지금은 호적을 군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전에 호적법을 볼 때 읍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일 때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호적리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일로부터 신고기간은 1개월이 맞습니다.
  그것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1개월이 지나서 7일이내에, 1개월 지났는데 7일이내에 하면 벌금이 제131조에 해당되고, 1개월이 지났는데 7일이 또 경과했을 때도, 최고 받았을 때는 제131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신고기간은 7일이 아니고 1개월이 맞습니다.
  그것은 혼돈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하신 호적리가 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위에서 행정제도개편 관계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체계를 2단계로 한다, 그런데서 검토될 것이고, 다음에 등기업무하고 호적업무를 법원에서 일반 행정으로 넘겨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의가 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 업무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헌법기관에서 안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차 행정채널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신고기간이 7일이 아니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신고기간은 1개월이고, 1개월이 지나 7일이내에 신고를 하면 제130조에 해당되는 벌금만 내면 되고, 7일이 경과했을 때는 최고를 합니다.
  7일이 경과했을 때도 안냈을 경우는 제131조에 준해서 과태료를 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에 관련된 과태료부과에 대한 법령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 제4조제1항은 저희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부과기준 및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1월미만에서 7일미만이라고 하면 아주 대폭적으로 강화가 되었네요?
○ 내무과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한 항이 더 생기는 것은 상당히......
김성규위원  15일단위로......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는 최하가 1개월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7일 초과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뿐 아니라 다른 안건도 이와 흡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전문위원이 이것을 검토보고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 자체는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이렇게 어떤 타이틀만 내걸 것이 아니고 보충을, 알 수 있게끔 제131조나 제130조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면 하고, 또 제4조제1항 관련이라고 했는데 제4조제1항 관련이 우리가 농촌에 농사 짓다가 와서 또 이것을 언제 검토하고 앉아서 법을 놓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또 질의를 안해도 알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제안설명하러 올 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제시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을 또 집행부에서 제130조 하고 제131조를 발췌해서 가지고 오라든지, 전문위원실에서 발췌를 해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알도록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수위원  김성규위원님 말씀에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그냥 이런 천편일률적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 전에,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제130조, 제131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측에서 이것을 법령을 내어서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타당한데 위원들이 못하면 전문위원이라도 찾아서 이런 것을 명시라도 해주는, 꼭 집행부에서 이런 것까지  다해오라고 하기 이전에 그것이 빠졌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만 보건소 소관이 3건이 됨으로 해서 오찬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조항을 지역보건법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한다.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의를 개정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현행은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를 개정에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월 25일 고성군수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명칭조항을 지역보건법 명칭조항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중 보건소법 명칭을 지역보건법 명칭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8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는 현재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운영계획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 개선하려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원병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종전에는 입원서약서를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예납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존치해 오던 것을 이후에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검사시험의뢰) ①보건소에 검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바뀝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를 제1호 서식에로 바뀝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 가능하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행 등을 의뢰받았을 때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 서식의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바뀝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검사, 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로 바뀝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험성적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제13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건소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보건소는 현재 입원병실이 없으며, 이후에도 입원병실 운영계획이 없어 입원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 함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관련 법규를 정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고성군에 노인복지타운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 말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재호위원  지금 대충 계획을 보면 복지타운이 설치되면 노인성 질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중풍이라든지 치매현상이 있는 노인들을 거기에 입원을 시킨다든지 수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 업무는 보건업무하고 관련이 없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안에 의료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 업무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타운 그런 것이 생겨도 보건소 업무하고 별개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복지타운 안에 보건소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 이야기가 그 지역내 보건소도 같이 들어간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노인복지타운하고 보건소하고......
○ 보건소장 임영범  부양시설하고 다른 무슨 대학 유치하고,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우리 입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앞으로 보건소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타운하고 그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면 입원병실이라고 하는 조문을 폐지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검사시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검사는 각종 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체 이상유무 검사고 있고, 또 시험은 수질검사라든지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시 45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나. 위원회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 계획 등 업무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치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장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정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장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치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제정함은 지역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부에서 지시가 온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지역보건법이 75년 12월달에 본 법이 개정되고 76년 7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군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을 안했는데 가령 말하자면 제3조의 기능에 대해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이전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맡아서 일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전에는 보건소법이었고, 보건소법은 폐지가 되었고, 이 법이 발효된 것은 작년 7월 1일부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5조에 이 사항이 바로 임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대행을 보건소 자체에서 전부 줍니까?
  기능에 대한 것은 거기서 맡아서 한 셈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공포가 되었는데, 공포는 되었지만 올해 연초부터 당초 법이 발효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것은 보사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거나 또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으면 일사불란하게 빨리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시군자체로 적합하게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7월 25일 내려왔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조금 전에,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에서 준칙이 보통 내려오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내려오는 수도 있고 안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김성규위원 질의에서 이것은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근 시군에 자료를 수집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해라?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보통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5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보면 4가지를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제3항인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를 만드는 그 분야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인 이내로 하기로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15인 이내로 한 그 이유하고,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를 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에는 대한민국 전국으로 통틀어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시에는 인력이 많지만 저희들 군 단위에는 사실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시보다 적게 5명정도 줄여서 제정한 것입니다.
  전문인력은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관련 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기관은 전부 전문인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크게 대학교수나 전문인력이 없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기관과 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보건의료관련 전문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이것은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들어 볼 때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조례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그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괄적으로 더 넣어 놓는 것이 낫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이재호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쳐다 볼 때 고성에 의과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이 생기기는 상당히 장시간 걸려야 안생기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줄인 것입니다.
  삽입을 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예,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총괄적인데 조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한테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제출일자는 분명히 명시가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데 제출받은 일자는 9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만 되어 있는데 언제 제출했는가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사소한 그런문제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 넘어온 것을 보면 제출일자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도 조례개정하려고 하면 조례개정안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의회도 또 의회 개회하려고 하면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행정착오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사소한 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앞으로 제출할 때는 조금 내용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내용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내   무   과   장          안한규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