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10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0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당초예산 9월 27일 고성군수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 포함해서 총괄입니다.
 총 합계가 기정예산에서 67억309만9천원이 증가된 1,198억1,635만4천원입니다.
 5.9%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61억480만3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120억5,133만1천원입니다.
 전체 5.8%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에서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77억6,502만3천원입니다.
 8.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7억309만9천원이 증가된 1,198억1,635만4천원입니다.
 5.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1억489만3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120억5,130만1천원입니다.
 5.8%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77억6,502만1천원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총 기정예산에서 67억309만9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198억6,635만4천원입니다.
 5.9%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예산은 0.1% 감소했고, 사업예산은 7.8%, 예비비는 10.4%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77억652만3천원으로 전체 8.3%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입니다.
 총 기정예산에서 금회 41억9,485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729억4,43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에서 35억9,664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701억9,741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는 기정예산에서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47억4,690만1천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으로는 내무과 12만8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41만1천원, 당항포관리사무소 1,200만원 각각 감소된 반면 나머지 실과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기정예산액에서 46억920만원이 증가되어서 523억3,960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40억1,099만4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475억9,271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47억4,690만1천원입니다.
 소관 실과별 세출내역은 지적과는 세출부분이 없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82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여타 실과별 세출내역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1997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입액은 지방세 5억2,008만1천원, 세외수입 6억1,446만9천원, 지방교부세 15억6천원, 보조금 34억634만3천원이 증가된 총 1,198억1,635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이 5억9,820만6천원이 증가된 77억6,502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르면 사업예산이 58억6,871만원이 증가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2,250만4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3,009만2천원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예산이 5억6,73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재원에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과 경상적 필수경비 일부가 추가계상되었으며, 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의 내시로 군비 부담이 따르는 긴축기조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부서별·기능별로 집행부의 세세한 제안설명으로 과도·과소부분·적합성·합목성 여부에 신중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23페이지, 기획감사실의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도 910만원을 증가해서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정현황 제작비가 500부에 500만원, 주요업무보고서는 연말에 작성해서 내년 연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150만원, 다음에 기존사무기기의 부속품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11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군정현황 제작은 이 책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작년 추경에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금년에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각종 손님이 와도 주고, 의회에도 그때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우리만 만든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상당히 현황을 잘 만들고 발전시켜서 우리보다 양도 훨씬 많고 좀 빈약합니다만, 다른 곳에서 기본현황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내 것도 많이 있는데 진주는 크게 각종 도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기본현황을 만들어서 1년내내 대외적 손님이나 군의 통계자로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부분도 뒤에 기능하고 이런 것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을 운영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자료다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는데 이 자료는 12월말까지 되어져야 내년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이 500만원이 되어졌고, 주요업무보고서는 매년 연초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기본급은 2,659만5천원이 오히려 삭감되어졌고, 그 밑에 수당부분에 있어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학교등록비 등이 인상되어지고 또 자녀가 늘어남으로 해서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급여는 감소되고, 수당부분은 300만원하고, 장기근속수당 부분에 500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제판기 드럼 및 토너구입인데 저희가 제판기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의존재원 확충 활동 및 건전재정운영 자료수집 연말에 도 내지 중앙부처와의 예산확보관계라든지, 필요한 소요예산으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25페이지는 명절휴가비 잔여분 80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 제판기는 복사기겸 인쇄기로서 50매이상 인새활 때는 인쇄소를 안가고 우리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 해서 연간 몇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려오면 법무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소송 즉 소송을 하고 있는 건이 약 2건정도 있습니다.
 당항포건축물 인도소송은 고등법원에 1심에 승소해서 2심에 계류중에 있고, 2심에 계류됨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호사선임료가 필요하고, 또 수산과에서 어업권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하나 들어와서 이것도 변호사를 사지 ㅇ아니하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호사를 사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료가 400만원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해서 이길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추경에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서
 다음 2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고성군 미지 통일화계획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추진과정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것인데 연초에 우리가 고성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이 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여론들이 많아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대다수 군민들이 군기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군기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소가야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기안 도안 공모를 3월 30일까지 하고, 또 4월 7일에는 고성군기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을 우리 의회에도 두 명의 위원을 좀 선임해 주십사 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익수위원님과 이재호위원님이 군기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4월 16일날 응모점 43점 중에 당선작이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되는데 당선작이 안나오고 가작 3점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작을 채택하면서 꼭 그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발전된 부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군기로 채택하자 하면서 가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당초예산에, 제1회 추경에도 사실은 이 군기도 확정을 짓고 새로운 도안들을 만들고 곁들여서 각종 모형, 고성군의 이미지를 통일화작업을 동시에 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부결되어서, 고성군기 개정사업이 전 군민에게 홍보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사진도 전시하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중단되어 있는 그런 행정신뢰성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셔서 꼭 통화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는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이면에 과목정정으로서 1억901만4천원, 토지매입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예산을 마을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읍면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봐 주것이  바랍니다.
 190페이지, 고성읍 소관입니다.
 고성읍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청사전기료가 약 70만원이 연말까지 부족하다, 부족한 동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에어콘을 금년에 많이 지원해 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기료가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정도 공공요금이 더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세무수당을 별도로 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32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1,700만원은 고성읍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노후해서 도저히 물품을 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약 20평정도 수리를 하고 읍청사주변에 하수구 정비공사가 안되어서 이것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서내하수구정비사업으로 해서 1,279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서 죽동회관 앞에 포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읍의 요청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장계 안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통행에 지장이 있다 해서 1천만원이 고성읍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일면입니다.
 하일면은 1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쓰레기소각기 버너를 교체하는 부분하고, 쓰레기소각기 부식방지 페인트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이면입니다.
 하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수리 60만원하고, 냉·난방기설치에 따른 전기승압공사비 90만원이 추가로 되어졌고, 업무추진비는 화력번소도 있고  도시인근이 되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하이면에 더 추가를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은 작년에 우리가 해준다고 했는데 읍면요청이 없어서 빠진 곳이 하이면하고 영오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해서 겨울에 난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복지회관 전기료 30만원이 추가되어집니다.
 다음 199페이지, 정곡마을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어중간하게 돈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지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이에 조금, 제1차 예산까지 당초에서 지원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을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상리·대가면은 없고, 영현면 소관 202페이지에 사무실 냉·난방기 온풍장치 설치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영오면 소관에 공공요금 청사전기료 50만원이 부족해서 증가를 했고, 다음에 시설비에 전산실을 확장하고 면장실을 조금 수리를 해서 2층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면장실은 전산실로 사용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면하고 영오면은 냉·난방비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2개면에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구만면입니다.
 구만면에도 전산실 부분이 없어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암면입니다.
 마암면은 당초 시설비에 직원휴게실 6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설치보다는 면장의 요청이 민원실을 민원사랑방으로 하는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동해면에는 가룡 해안주변에 공동화장실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있다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류면 소관입니다.
 거류면 소관은 일반운영비에 아름다운 거류 가꾸기 사업으로서 금년에 타 읍면에 하지 아니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혈작업 장비임차료 120만원하고, 벗나무지주목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해서 370만원을 올렸습니다.
 읍면에는 그 동안에 문제가 되어졌거나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읍면별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해준 것은 이번에 우리가 가용재원이 사실은 10억입니다.
 10억 가지고 이것 저것 기본계획 떼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회계 본청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제판기 구입이 있는데 제판기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경찰서에서 한 대를 사서 활용하고 있는데 단 몇장 안되는 것은 우리가 복사기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복사기에 인쇄기를 달았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돈은 450만원정도밖에 안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경찰서 유인물이 인쇄소에 안갑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 절감면에 아주 효과가 크고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연간 몇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통계할 때 많이 드는 것은 이 기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예상되는 승소 두 건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은 두 건이 있고, 행정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가 되고 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연말까지도 어떤 사안들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1심을 해도 우리가 사례금을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느 것이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고, 계류중에 있는 두 건 이것은 이기지 않겠느냐, 당항포건축물 그 관계는 이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수산과에서 어업권 무효확인 청구소송 저 부분이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사는데, 변호사를 사서 만약 잘한다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각이 될 것인데 기각이 안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이  고법에 계류된 행정소송이 되다 보니까 부산까지도 우리 수산과에서 갖다 와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군에서 배상해 주어야 할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각만 되고 하면 더 좋은데 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26페이지, 고성군이미지통일화 계획이 또 다시 거론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좀 표가 제일 많았고,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많았고, 이것이 세 번째 많았습니다.
 이것은 달 같이 떠오르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모양이 좋고, 이 안이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좀 진취적이고 앞으로 좋다, 그런데 이것은 꼭 만족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이것은 고성의 "고"자를 표시하는 고성이다 해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것이 공무원의 고지식한 생각에 이것이 오히려 더 규격이 되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심의결과 가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하니까 이것 가지고 사실은 안되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공모를, 이제는 공모를 할 수 없는 단계니까 용역업체를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면 의회조례로서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군에 설명하고, 의회에 설명해서 좋다 하는 안을 가지고 2대 임기때 군기를 한 번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왜 기를 바꾸자 하는 욕심이냐 하면 주민의 영향도 있었지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창녕에 농협교육 갔을 때 그때 저희들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흐릿하고 표도 안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기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꼭 한 번 위원님들 이번에 이것은 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걱정을 하고 나중에 이것은 열번을 그려오든지 스물번을 그려오든지 그것은 의회에 와서 통과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통과되도록 할테니까......
 그것이 되어지면 이런 것이, 그것이 기가 모체가 되어서 남해같이, 남해도 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 안이 남해 기 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조형물들이 안으로 나오는데 3천만원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글씨도 넣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성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부결될 때의 배경을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고성군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물론 고성군기를 바꾸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고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방금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룡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고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면 안되나,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기는 기고, 그것은 그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번 더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회의록이나 그것을 놓고 다음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일괄 설명을 듣고 나서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에 마크 붙어 나가고 위법이었던지, 탈법이었던지, 편법이었던지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더군다나 오늘이 10월 10일, 앞으로 예산안 되어서 하면 11월, 12월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용역을 안주고 금년 연말까지 다 들어옵니까?
 납품이 됩니까?
 그런 것은 지금 예산이 안된 부분에 전혀 검토한 사항이 없고......
 어떤 시는 1억도 든데도 있고, 몇 천만원 든데도 있고, 남해도 3천몇백만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꼭 금액이 3천만원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삭감되어지면 삭감되는 금액만큼 가지고 좀 더 내용을 간소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지방자치시대 지역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CIP용역을 주는데 파악을 해 본 결과 여타 시군에는 몇 개 시군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를 우리 인근 군에는 남해에서 기가 바꾸어졌고, 통영 등 시군으로서는 통합된 시는 전부 다 바꾸어졌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의가 했습니다.
 통합되니까 시가 바꾸어졌고 군에서는 남해군하고 통합이 안되어도 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크게 기를 바꾸었고, 여타 시군도 상당수 기를 바꾼데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이미지 통일화 계획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계획이나 이런 승리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기를 아직까지 공모를 해서 현재 연말이 가까워 와도 아직 마무리도 안된 단계고, 또 고성군 상징물마크인 고룡이 관계도 상당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서 엊그제 군정질문을 해서 금년에 조례를 바꾸는 방법으로 하고 과거에 이것을 무효로 하겠다고 되었는데, 어떤도 마무리를 못지웠는데 또 고성군 이미지통일화 계획 이것은 지금 예산승인해 주면 내년도 연말에 마무리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데 일단 저 생각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군기같은 경우에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선 연계된 통일화이미지 계획보다는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우선 군기를 금년 연말까지 확정지우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군기를 일단 이것은 용역을 다시 주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해서 군기만 확정해서 연말까지 확정지우고 나머지 관련되는 사업은 내년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기를 10월 1일 군민의 날, 그날 체육대회하는 운동장에 게양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1회 추경에 했으면 우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만 그때 확정되었으면 10월 1일에 달 수 있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의 사업비 배정관계나 이해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집행관인 면장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개발위원이 1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개발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복지회관 정문을 나오면 사천시에서 화력본부에 들어가는 바로 앞이 도로가 되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상당히 나도 차를 몇 번 몰고 나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문을 바로 도로변에 인접하지 말고 조금 안으로 문을, 무슨 표현을 하기 곤란합니다.
 도상으로 그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집행부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보고 물었는데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회의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네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이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옆 소하천 복개공사에 이것이 폭 얼마에 길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내가 몇 미터를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물론 특별지원사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군내 무언가 바란스가 맞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복개를 하더라도 복개는 하천을 살리는 명분,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안해주고 있는 이런, 하나 형평성에 불합리한 그런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시설하고 상당히 불편해서 그것을 좀 복개를 함으로 해서 통행도 가능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주요소하고 옆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가 보시면 복지회관에 지금 건물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뒤의 농경지에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진입도로 아무데도 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에 뒤에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로나 무엇을 하나 내 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차일피일 군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건물을, 따라서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건물을 뜯도 못하고 그러면 어차피 대호주요소하고의 사이에 복개를 해주어야 뒤에 경리지구에 경운기라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복개가 되느냐 하면 복개사업비를 결국 군에 일반회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군에서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것 아니라도 사업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 주민이 농경지에 요즘 경운기 못들어가는 농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지게로 져다 날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하자는 것을, 이것이 통과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고, 사업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간이설계를 내놓은 상태에서 설계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길이는 약 백여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여미터 복지회관 뒤에까지 연결 안해주면 뒤에 경지정리하는데 전부 경운기 하나 못들어갑니다.
 전부 져다 날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면, 어느 마을 가는 것 같으면, 전체가 아닙니다.
 약 20∼30미터정도만 복개를 해주어도 경운기 같은 것이 마음대로 다니고 할텐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그렇게 하면 하천이 죽는다, 복개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든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일반 타 읍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쳐다볼 때 "이런 곳에는 약 100미터나 되는데 복개를 한다" 특별회계인 이 내막다며 모르고 그렇게 될 때에는 무걘 집행부나 우리들이 봐서, 저희들도 하천이 죽는다고 하는데는 나도 그렇게 합니다.
 가급적 복개를 안하는 것이 좋고 하천을 살려야 된다는데 나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될 때, 제가 집행부에 촉구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나올 때는 일부 해서도 하천을 안죽이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명분만 내세우지 말고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달라, 저는 하이면 물론 나온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획감사실장께 그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바란스를 좀 맞추어 달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지구라고 보고, 그러나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 실무과장께서도 충분한 조정을 해서,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히 다루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하이면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 1억2,032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안하기로 되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브입니까?
 개·보수이니까......
 공사비가 지금......
 거의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그런 다른 마을단위에서......
 그것은 마을재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군비를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거류면에 잘 해 놓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들 군민체육대회와 군민의 날 행사때 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으로 성황리에 잘 마쳐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공설운동장시설 확충사업비에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사업에 특별회계 3억원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문화체육부 소관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보조내시 변경이 24만3천원입니다.
 다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비, 국고보자사업을 변경조정해서 2억5,600만원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2억5,600만원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계서원 담장보수비가 지난 호우피해시에 414만6천원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앞서 국비에서 삭감되어 도비에서 2억5,6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계서원 담당보수가 도비 207만3천원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향토 사료조사 수집비, 이것도 보조삭감에 의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장산숲 정비사업에 도비 2천만원, 최영덕 고가보수에 도비 2천만원, 옥천사 화장실 건립비 지원에 도비 5천만원, 위계서원 보수비 2천만원, 공설운동장 신축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량이 6억6,892만3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정례브리핑 일반업무추진비로서 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추진 대민홍보추진비로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야외행사용 마이크 교체는 15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앰프 운영용 부수기자재 구입을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소가야소식지 편집시스템 컴퓨터하고 스케이너 일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제1회 추경때 기정 1천만원을 예산확보해 주셔서 저희들 편집시스템을 발주하려고 예산요구하는 과정에, 여기에 관련되는 컴퓨터와 스테이너 일체가 추가로 구입되어야만이 완전한 편집시스템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가되는 이것까지 상세히 챙기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400㎜ 망원렌즈 구입비 삭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낼 때 총 소요액이 660만원이었는데 예산계상이 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 된데서 저희들 자체에서 6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60만원을 빼고 나니까 540만원 가지고는, 구입비는 660만원인데 540만원이면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국·도비보조사업 2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장승건립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승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서, 지역문화 특성화사업과 고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어 타시군에 없는 지역관광이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장승교실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승을 14개읍면 266개마을 입구에 두 개씩 장승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또 주요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장승숲을 건립해서 고성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가진 관광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마을단위 장승건립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련 인부임 이것은 단가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9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상금과목이 되어 있다가 재료비 기타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송학고분군 관리 인부임 이것도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조정이 됩니다.
 고성향교 관리인부임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앞서 재료비에서 설명드린 보상금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계서원 호우피해 담장보수가 621만9천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봉동리 배씨초가 지붕잇기도 291만4천원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암 장산숲 정비, 뒤에 시설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는 마암 장산숲 정비가 저희들 도지정기념물 제86호입니다.
 여기에 연못 석축과 교량보수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보조사업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각 4천만원을 지원해서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를 뺀 나머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덕 고가보수도 도지정문화재 제178호입니다.
 이것도 담장 일부 훼손, 주변미관 정비용으로 보수하는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천사화장실 건립이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현대식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건립되는 목적은 현재 옥천사유물전시관을 짓는 과정에 그 앞에 보면 기존의 화장실이 도로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유물전시관이 건립되고 나면 이 화장실이 상당히 흉물스럽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는 조경업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도비지원 건의를 했던 바 도에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반드시 유물전시관 신축과 동시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현대식 화장실인 수세식화장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계서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지정문화재 제38호로서 익량채와 연목 훼손 등으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밑에 시설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축성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비하고 합해서 연 건평 30평규모의 축성전이 옥천사내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동리 배씨초가 지붕잇기 앞서 자체 군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족암 공룡발자국 보호시설 설치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룡발자국 보존대책을 위해서 저하고 그 당시 있던 현재 의사계장하고 경북대학교, 그 당시에 최초 발견한 양승영 교수님을 직접 저희들이 뵈러 갔습니다.
 뵈러간 결과에 아래와 같은 교수님께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전라도 해남군에서는 거기도 공룡발자국 서식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쪽에도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군비에서 투자되는 것을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이 우선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자문과 자기가 준 학술적 자료를 첨부를 시켜서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천영기념물 지정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6월달에 서울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강원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문화체육부에 천연기념물지정물과에서 현지확인 와서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승인나는, 지정되는 그때에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3∼4년전부터 지정신청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고성공룡발자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해서 일단 천연기념물만 지정되면 앞으로 정부지원이 용이할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존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룡발자국에 대한 보호대책은 이 서류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호대책을 유리망이나 철망이나 철재봉으로 해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새화석도 같이 나 있기 때문에, 보호대책 하는 것은 썰물과 밀물의 조류에 의해서 설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양각이나 음각을 떠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서 화학처리할 수 있는 재료도 여기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할 때는 자기가 조제 모형을 뜰 때는 경북대학교의 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을 동원해서 조치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표시되어 있고, 다음에 이쪽에 공룡박물관이 건립되어서 학생들의 질물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전국에서 고성하고 동해지구에도 상당히 서식지라는 것을 많이 보고 가셔서 이쪽 지역에 반드시 이런 학습관이 필요할테니까 앞으로 정부지원,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면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모형제작, 해안노천에 화석들이 심하게 마모되기 전에 현 상태에서 모형을 떠 놓아라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회신내용을 보면 현재 철재나 유리관을 씌워서는 조수가 안맞기 때문에 보호대책은 우선 천연기념물 신청하는 것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안내방법부터 조치를 해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회신해 준 원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런 설명을 붙인 공룡발자국 안내판을 우선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영어해석까지 다 붙여서 설명서까지 배경과 전경, 분포된 위치라든지 영어까지 해서 이 안내판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현 단계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을 깎고, 1천만원은 제작비설치에 조정을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3억, 전통사찰 축성전 건립에 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방송실 보안 경보시스템 용역비가 월 11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3개월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청소 수시인부를 지금부터 약 90일간 화장실주변과 쓰레기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시설확장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공설운동장 뒷편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궁도장설치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신공설운동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궁도장 건립비로 도비 1억원을 받아와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신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비 부족으로 신공설운동장 투자에 우선 쓰고 공설운동장 신설마무리 단계에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신공설운동장 뒤쪽으로 보면 농지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정지에 4,508㎡를 토지매입하는데 1억6,4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비 1억3,600만원, 토지매입비 1억6,400만원 구분해서 계획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이것은 특별교부세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억원중에서 시설부대비를 뺀 2억9,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신공설운동장 방송실 보안 경보시스템 설치비, 최소한의 소요경비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지구 실시설계 변경용역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변경조정과 증감, 예산정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예산 정리를 해주면서 도비가 20만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는 남해안 관광 안내판 제작,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 삼산, 하일, 하이, 동해, 거류 해안도로에 차를 타고 가면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고 그쪽 지역에 횟집단지라든지, 다음에 스쳐가는 관광보다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이 이곳에서 좀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과 그 다음에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다는 유도 장치용으로 관광안내판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설치할까 싶어서 2개소 1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치는 삼산과 동해선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이것을 해보고 내년에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하일선과 저쪽으로 하나 더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계서원과 최영덕 고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최영덕 고가는 하일면입니다.
 진주 최씨입니까?
 그 집 주인이 최영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컴퓨터 1, 2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확보가 안되어지는 것이, 예산 계상된 것이 1,247만원입니다.
 밑에 1∼6 해서 총 계가 1,247만원인데 여기에서 추가로 있어야 되는 내용이 없는 것은 밑에 ※표가 되어서 신문용지 전지복사 가능한 플로터기종이 있어야만이 편집하고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종에 소요되는 경비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라는 돈이 당초예산 편성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중 편집시스템에 관련되는 추가로,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컴퓨터 기종만 설치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올려놓았다가 그것이 모자란다고 2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이냐, 문화공보실장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시대에서 많은 최첨단 기계가 나오는데 정확한 견적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하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 또 해보니까 엄청나게 더 달라고 하더라, 이것을 정보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전산계통의 기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수명이 3개월도 못됩니다.
 계속 신품종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무슨 실과든지 앞으로 전산화해 나가는데 기기구입에는 예상하고 해야지 당초예산 조금 잡아서 안되니까 신품 나오고 거기에 또 세일하는 회사에서 와서 이것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면 본 계획보다 두 배 더 되는 기기를 또 사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계획성 없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정훈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천만원에 대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40㎜ 망원렌즈 구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재 카메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망원렌즈를 꼭 달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 660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필요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돈 100만원 모자라서 그것을 삭감조치 시켰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10% 절감하라는 공문이 홀딩되어 버리니까 60만원이 작은데다가 6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또 60만원을 삭감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 십만원정도가 삭감되니까 도저히 우리가 살 의욕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필요하다고 심지어 지금 공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여담으로 실제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위의 것하고 대비를 해서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2천만원 모자라는 것은 추가편성해서 승인요청을 다시 하면서 거기에 두 배나 많은 것인데 56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만원이 모자라서 삭감조치했다는 자체가 당초 그 예산 요구할 때 승인을 득하려고 할 때, 그때 이야기와 지금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논란상황에서 승인해 주었던 부분을 삭감해서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박상수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보면 당초에 망원렌즈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 주어도 예산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싸게 살 수 있으면 10% 절감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딱 떼놓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묶어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절감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더 절감할 것이라고 보고 660만원 하지요?
 기획감사실에 삭감해서 상한 것이 600만원입니다.
 플로터도 우리는 1천만원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세트가 안되면 컴퓨터 이것이 편집하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들 것 같으면,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까지, 두 배가 되는 것은 구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600만원 주고 망원렌즈 카메라를 구입안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아무런,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이것은 급하니까 쓰라고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삭감시키고 또 플로터기종은 당초에 계상안했던 것이 한 세트가 되어야 된다고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아무런, 예산승인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망원렌즈 관계는 요구가 660만원 낸 것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600만원, 그것도 60만원 모자라는데다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60만원을 삭감시켜 버리니까, 그러면 600만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백방으로 하다 안되어서 이것을 배정받아 보려고 노력까지 해보았습니다만 도저히 한 실과에 홀딩을 잡았는데 다른 실과에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 이것은 그대로 고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540만원으로......
 540만원 가지고 그 망원렌즈를 사는데 540만원으로 도저히 못산다는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을 또 문화공보실장 말씀대로 절감차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하고 나서 54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목적하는 망원렌즈를 살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예산을 삭감시켰아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전화상으로......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낸 것입니다.
 98년 당초예산에 얹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돈을 6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모자라면 내년에 구입하면, 앞에 이것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그냥 삭감하고 꼭 필요하면 98년 예산에 망원렌즈 구입을 얹을 것입니까?
 그 400㎜ 망원렌즈를 어느 회사에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까?
 540만원 가지고......
 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 해서 승인해 주었으면 사기 위해서 견적서가 나오면 삭감조치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견적서도, 지금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승인했던 것을 삭감을, 이렇게 견적이 나오니까 돈이 도저히 부족하다는 것도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이 400㎜ 망원렌즈 구입삭감비가 10% 절감은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전체 예산편성 과목별로 10% 절감하는 각 목이 있습니다.
 400㎜ 망원렌즈 이것이 어떤 비정가품목도 아니고 정가의 품목인데, 렌즈같은 정가품목이 맞지 않습니까?
 60만원 더 있으면 되겠다는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6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400㎜ 망원렌즈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60만원을 더 확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음 결산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삭감을 시켰을 경우는 이 400㎜ 망원렌즈가 크게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본 결과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을 움직일 수 있는 과연 무슨 권한을 가진 실장입니까?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실장 자체가 우습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원 얹어 놓았던 것을 2천만원을 거대한 액수를 증액을 시켜가면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당초 승인해준 그 사항에 대해서 돈 60만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구입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본다는 그런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견적을 받아 보니까, 600만원짜리 망원렌즈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자세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540만원 주고도 못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1천만원짜리를 600만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몰라도......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단위 장승건립비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이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실에서 지금 갈촌박물관 관장이 주가 되어서 장승교실을 개설하면 장승교실에서 생산되는 장승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읍면에 마을단위로 설치해서 지역의 특성을 갖추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계획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 소요는 1,55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것은 순수하게 장승재료비하고 공구구입, 숙식비, 초빙강사, 조경, 인건비, 장승책자구입 등 장승교실을 운영하는데만 1,55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제1회 추경때 예산계상된 것은 700만원이 예산계상되어서 장승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2회까지 장승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때 생산된 이 장승을 앞으로 무료로 군에서 읍면당 두 개소씩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분이 서야 통과도 쉽게 되고 할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요구를 내놓고 저희들이 충분히 세부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은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승관계로 인해서 마을단위로 대충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장승학교가 운영되고, 마을단위 두 개씩 건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군민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보고회에, 그날 토요토론회 자료가 처음에 제시되어서 내부적으로 보고할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서 관련되는 사람을, 대학교수님들의 초빙을 받아서, 검정을 받아서 되어야 될 것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고드릴 때에도 이렇게 상당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주변의 고증을 받아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하나의 장식의 건립으로서 생각하는 것입니까?
 장승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장식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서 고성군, 제가 듣기로는 장승군으로 이렇게 한 번 일으켜 보자는 것이 아마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승학교와 더불어 장승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을 결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언가 의욕을 불러 일으켜야 될 것인데 아직 홍보부족과 여기에 대한 후속책인 추진위원회 설득도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장승관계는 하나의 건립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창달이라는 이야기에 무언가 깊이 있는 홍보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미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것 뿐이 아니라 전체가 오늘 부닥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조금 조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임의적으로 설치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고증을 받아서 설치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장승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장승이 생산되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처음에는 남산공원 입구에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장승교실이 운영된다면 그 생산된 장승을 읍면마을까지 확대를 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 설명한 것, 또 위원들이 질의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가져 오시고,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장승교실을 언제까지 운영을 할 것입니까?
 520개를 3천만원을 주고 사서 설치를 하고 또 내년에 1,000개가 나오면 1,000개를 또 우리가 사서 마을에 설치하든지 동산을 만들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구입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6천만원이 될지 5천만원이 될지......
 금년에 520개 세우는데 3천만원이 드는데 내년에는, 또 예를 들어서 500개를 생산하면 3천만원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내년에 또 500개가 생산되면 현재 물가대로 하면 3천만원이 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산공원에 하든지 적상한 장소에 장승촌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익수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승이라는 이것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문화유산이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앞으로 각 마을에 이것을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익수위원이 여론조사를 해봤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아직 시일이 바빠서 못해봤다고 했는데 이것을 마을앞에 세워놓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흉물이라고 피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을 앞에 그런 것을 세워 놓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근거는 알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영남은 장승이 한 그루도 없다, 영남은 벅수다, 옛날에 하루방이 세워져 있었는데 돌이 마을의 수호신이지 장승은 경북지방이나 충북 이북지방에 있지 고성에는 없다, 없으니까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구해서, 장승을 세워도 창피하고 위신이 손상 안되도록, 괜히 아무런 고증도 없는 것을 세워서 고성에 누가, 그냥 그 사람은, 예술가 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원형도 담지 않는 장승을 마음대로 그냥 파서 세워놓은 그것도 우스개스런 소리 아니냐 이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전부 다 문헌이나 대학교수 자문을 구해서 파악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고성오광대하고 고성농요하고 현재 1년에 지원하는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놔놓고 군비만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장승은 고성 전통의 어떤 문화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승은 하나의 제가 알기로는 샤머니즘인데, 토속신앙인데 종교가 여러 가지 있듯이 불교 믿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마을마다 세웠을 때 마을 주민들이 호응도가 어떻겠느냐, 거부감은 없겠느냐, 제가 듣기로는 거부감이 상당히 있다는 소문이 여론이 확산되니까, 그것을 마을에 누가 세우느냐 하는 거부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그러면 고성 전통문화엔, 올해 거류면에서 오광대발표를 했는데 민간인이 성금을 모아서 발표회를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방금 문화공보실장이 이야기했지만 2천만원, 3천만원을 장승학교에 준다고 하면 보호 육성해야 될 전통문화의 이런 입장에 형평의 원칙에도 우선 안맞고, 이것은 장승마을이 장승이 언제부터 우리 고성에 전통문화고 계승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3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소가야문화회라든지 고성에 있는 향토예술인들이 다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여론을 거쳤을 경우는 이것은 아주 큰일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농요와 오광대 지금 몇 십년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개발해서 고생 고생해서 전수해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우리 문화도 아닌 장승문화를 올해 운영비 700만원에 또 3천만원의 건립비 해서 3,700만원을 준다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도열씨라는 분도 고성오광대 탈을 전수하고 고성을 위해서 숱한 고생을 하셨다 하는 것은 아는데 오광대라든지 현재 고성의 전통으로 내세울 수는 문화를 고수하는데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장승하는데 1년에 3,7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재 문화정치하고 예산하고는 안맞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이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이 설치되더라고 해도 충분한 고증과 자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하게 수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까 장승건립비가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마을마다 두 개씩 260개 마을에 520개인데 그러면 그 한 개 세우는데 건립비가 5만원 들지요?
 5만원씩 해서 한 마을에 약 10만원씩 들어가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이 순 건립비이냐, 장승학교에 대한 아무 지원을, 거기에 대해서 건립비만 3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할 때 학습용 공구까지 다 사주고 초빙강사료, 자연석구입비, 장승책자구입비, 장승자료 소나무 구입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해서 돈 700만원, 일은 순 장승학교를, 후진들을 양성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700만원을 승인해 주었지 우리가 다음에 일어나는 그 문제까지 했다면 이것은 승인도 안될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승학교는 이 이상 더 하지 맙시다.
 마을단위 장승건립비 관계 하고 앞에 두 가지 쟁점화 되었던 36페이지, 소가야소식지 편집시스템 구입비관계 이런 것은 앞에 자산취득비 관계도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또 망원렌즈를 아무, 아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단위 장승건립관계 3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무모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66개 마을의 장승을 건립하는 나무 재료구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천만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건립비만 이렇지 재료는 어디서 나올 것이며, 건립비 하나만 해도 5만원씩인데 이것은 안될 것이며, 또 아까 이재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마을단위에 세워 놓으면 흉물로 여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것도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앞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앞으로 예산요구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세부사항을 가지고 제안설명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사 화장실 건립하는데 옥천사 자체부담금이 있습니까?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도립공원지구내에 옥천사 화장실 건립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영달된다고 볼 때 전체 도비를 다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구할 결과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가서 보면 이전 하거나 새로 신축하지 않으면 흉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옥천사화장실 관계에 새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옥천사내의 흉물스러운 그것을 우리 군비를, 더군다나 도립공원지구내인데, 여러 가지 면의, 인근 부락민들에 대한 불편까지 초래해 가면서 우리 군비를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 투자했습니다.
 연간 받아봤자 몇 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한 번 건의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옥천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박상수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은 명맥의 질의지만 지금 우리 고성군에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사실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세입과 관련을 지울 수 있는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군비 부담하라 한다고 군비만 내놓고 또 그 주위의 어떤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차가 왕래를 하고 하는데, 자치시대는 군세입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조금 보탬이 되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옐들면 밑에 주차료를 받아서 군 세입을 본다든지 땅은 전체 공원지구에 묶여 놓고 하등의 이익을 못보는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면 공설운동장은 완공까지 아무런 사업비가 추가될 필요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공설운동장 확장토지매입하고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계획외 추가로 돈을 지금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66억4,7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공정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추가공정이 되어야 될 것은 육상트랙 우레탄포설이 약 7억원, 다목적공간 내부시설비가 약 2억원, 옥외 화장실이 약 2억원, 주차장포장이 1억4천만원, 다음 조경 등 해서 약 14억원이 앞으로 더 소요되어야 됩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체육행사때 우리 고성군민의 인상을 찌푸리는 예가 있습니다.
 조기달성하려고 물론 주무실장께서는 힘이 드셨는데 스탠드관람석이 미마련되어서 어느 면은 앉게 되고, 어느 면은 앉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공정이 어떻느냐 운동장이, 물론 처음부터 책상기획부터 어떤 원성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민들의 원성을 받아서 어떤 참고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가면 잔여공정 남은 것은 안에도 현재 66억4,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미확보된 금액이 7억1,700만원이 되는데 그 7억1,700만원에 남은 공정이 남쪽 스탠드하고 북쪽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쪽 스탠드와 북쪽 스탠드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설치하지 말자는 이야기, 일부에서는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일선 면의 면장님들에게 문화공보실장님의 홍보가 잘 되었다면 그러한 원성이 첫째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 남은 곳에 침하가 되면 관람석을 마련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일부만 해놓고 그 좌석을 마련안할 때에 있어서는 이 운동장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이것은 깊이 있게 성원을 다해서 다 같이 좌석이 마련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와관련된 질의사항만 해 주시고 그 외 여타사항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관계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안나가면 무슨 이렇게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아니다, 우리는 도서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삭감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 명심을 하라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요구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하면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안해준다, 집행부에서 하는 핑계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좀 안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관을 씌운다는 것은 보기는 좋은데 물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 조수간만의 차가 생길 경우는 유리관 씌우는 것이 태풍이나 조수간만의 차이를 도저히 이겨내지 못한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공룡발자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가드레일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가드레일식으로 철제를 박아 버리면 그 철재가 부식되거나 또한 자체 돌에 표시를 하면 돌 자체가 훼손되고 그 돌 자체도 화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석이 있어서 빔같은 철재를 설치하는 것도 반대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각이나 음각 떠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놓아두면 조수간만의 차, 그 다음에 관람오는 사람들, 또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사람들이 훼손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태에서 뽄을 떠서 보존하는 음각, 양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그것이 부식되지 않도록 경화제나 방수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것을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러한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으로 해서 훼손도 안하고 알리는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접근로 공사가 있어야 된다, 차도로부터 화석현상까지 10미터 이내의 임도를 만들어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화석표본 층에서 풍화작용방지 화학약품처리를 해라,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형을 제작해서 마모·제거되기 전에 현상태에서 화석모양을 제작해서 연구 보존해라, 화학약품을 설치할 때는 인적자원이나 풍부한 지식은 경북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 그런 끝에 이것을 널리, 일단 고성에 이런 공룡화석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안내도 할 수 있게끔, 현재 있는 안내판 가지고는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자기가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문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내판 내용을 해서 보내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공문을 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은 안내판을 설치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내판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다음 보호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아서, 천연기념물 지정받은 거기에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지원될 그때 어떤 보호대책이 따라야 된다......
 지금 천연기념물지정 신청이 되어서 국가보조로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지 그에 따라 주어야 됩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족암공룡발자국 안내판 제작설치 4개소 250만원 되어 있는데 4개소는 어디에 지정을 해 놓았습니까?
 제전마을 입구 4개소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천연기념물지정이 되면 현재 오는 사람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상족암 공룡발자국이 유명하다고 하더니 위치가 어디쯤인지 밑에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안내표시가 아쉬운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4개소를 굳이 여기 저기서 난립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1개소를 만들어도 관광객들이 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 1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른 곳에는 보면 특이한 어떤 사항이 뚜렷하게 이것이 공룡밤자국이다 하고 이야기해야 그런가 싶지, 지금 제전마을에서 촛대바위까지 가는 그 사이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여기가 바로 공룡발자국이라는 자리를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을입구에 제작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현재 아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고정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 불필요한 어떤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내가 참고적인 사항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판 4개를 세우는데 다른 수원 요트장 거기도 설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간판이 단지 이구아노돈 초식공룡인가, 육식공룡인가, 통상하는 대분류 서너가지에 대한 생활형태나 습성이라든지 또 육식하고 초식하고 구분, 발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술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간판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이번에 보호막설치를 어느 바위에 못을 박고 말뚝을 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시멘을 밑에 크게 받침을 해서 물에서 항상 안뜨고 거기에서 플라스틱안에다가 시멘트를 쳐서 부식이 안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룡발자국 중요한 지점이 있는 곳에서, 저 먼 곳에서 시각적으로 봐서 거기에 무엇이 있구나 가보자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우리가 크게 자연을 훼손 안하고 쉽게 표시로 알리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문화공보실장이 연구를 하셔서 간판 세우는 것도 그냥 공룡발자국 이런 것보다도 학술적인, 견학은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교수님들이나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쪽에는, 밑에는 공룡발자국 서식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하고, 한쪽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견되어서 현재 어느 단계에 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교수님에게서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되면 학술적으로 학생들도 학습활동에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과 암자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특별히 옥천사만이......
 앞으로 많은 중지를 모아서 이런 면에 조금 관련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해서 중간에 보면 운동장시설 확장토지매입비 4,508㎡,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1억6,400만원 도비인데 이것이 내시가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예산요구 이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건의 토지매입비가 2억5천만원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들어도 시장·군수의 공유......
 2억5천만원 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2억5천만원이하는 시장·군수의 매입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설운동장 시설확장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어디쯤이다 하는 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0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 기정예산이 31억4,178만9천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3,707만5천원이 되어서 31억7,886만4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이번에 저희들 감이 4,219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말되면 명예퇴직 신청이 있을 것으로 가산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분석결과 연말까지는 명예퇴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4,2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할 수 없어서 일단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각종 국책사업 추진, 집단민원 해소 또는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7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군에서 각종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다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대책 등 특수활동비로서 계상을 900만원 했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위원교육 참석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합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저희들 읍면행정 실적평가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상금을 주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최우수읍면, 우수읍면, 장려읍면 3개읍면을 상반기·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읍면은 100만원, 우수읍면은 50만원, 장려읍면은 30만원으로 지급하고 최우수읍면에는 읍면 우수판넬을 제작해서 관청입구에 게시하도록 하고 상패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5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306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연금지급금중에서 일용직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퇴직한 일용직이 약 4명이 있습니다만 퇴직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피폭비입니다.
 정문 청경이 지금 피복비가 부족해서 옷을 못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정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12만7천원은 정정해서 수정을 합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키폰 전화장치 교체입니다.
 고성읍과 대가면의 키폰전화가 노후되어서 지금 사실상 민원이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받아서 다른 계로 넘기거나 이럴 때 계속 전화가 끊어지고 해서 다시 보수사업비입니다.
 대가면하고 두 개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확보해서 동해, 거류, 의회는 지금 금년에 마쳤습니다.
 다음 450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장비 복사기 교체인데 고성읍입니다.
 현재 읍에 복사기가 세 대 있는데 2층에 한 대, 아래층에 두 대가 있습니다.
 재무계하고 민원실에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곧 고장날 경우에 읍 같은 곳에 민원이나 행정수요에 의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확보를 해줍니다.
 다음에 민원실운영에서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집단민원해소 및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30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기동민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관계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전단이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주민들이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나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저희들 여러 가지 홍보유인물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홍보비를 얹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원의 동절기 작업복이 상의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나가서 작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이 확보하는 한 벌당 약 5만원내지 4만7천원정도 되는데, 6명입니다.
 조끼정도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민원봉사자 활동용 비피 피복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로 지원한 사람이 저희들 군내 현재 55명입니다.
 그중에서 기 26벌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고 부족한 29벌에 대해서 1만5천원씩 해서 조끼를 확보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차량 크레인을 저희들 상반기에 장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경유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동차크레인을 운용할 때 계속 시동을 걸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비에서 주행이 없으면 기름 지급이 안됩니다.
 이래서 자체 시동을 해놓고, 주행없이 가동해 놓고 있을 때 필요한 유류대, 다음 윤활유와 구리스는, 그것은 유압식이기 때문에 윤활유 구리스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이래서 58만1천원입니다.
 다음 저희들 120민원기동대 현장출동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매일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경비, 밥값 등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75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120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4분기에 1회를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4/4분기에, 분기 1회정도는 할 계획으로 해서 도시락하고 그날 오는 분들 타올하나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예산 108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서 활동계획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킴이 지정을 해서, 그것은 저의들 학교 주변이나 유해업소있는 주변상가, 이런 분들을 한번씩 모셔서 간담회 또는 현지에 나가서 동원되었을 때 간식비 이런 등등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 학교마다 읍 단위에서는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나서 경찰관 등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같이 동원되어지고 합니까?
 또 검찰에서 저희들하고 연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도 그렇고 이것을 꼭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 시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실적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한 면에 중첩되어 가더라도 잘한 면은 잘하게끔 계속 격려될 수 있게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행정업무평가는 거류가 1등 했으면 거류면에 또 휴경답, 그것도 1등하면 중복되니까 이것은 다른 회화에 주자, 환경도 이렇게 주자 이것은 필히 연말에 지양을 해서 올해도 이런 식이 되면 내년부터 이 예산은 완전히 삭감시키겠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수가 비슷할 경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다, 평가해서 비슷한 경우는 조금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 외는 특별히 없었고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저희들 목요토론회때 그 문제점이 거론되어서 금년부터는 상을 3개 받든 5개 받든 그 점수에 준해서 한다, 시책과 이것은 별도로 한다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인......
 우리는 1등 군정이라고는 하지만 1등은 아직 한 번도 못받고 좀 향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각 분야에서 금년에는 도에 대한 시상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4페이지, 밑에 여비 중 120민원기동대 현장출동 여비 밑에 부기내용을 보면 경정에 1만원×5명×45일인데 45일만 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거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안되느냐 싶어서 내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여비를 일부 조금, 다른 직원과 같이 받고 이것은 그 외의 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고 공평하지 않으니까 양심상 많이 못얹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가서 식사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2210 보건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사항인데 무료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는 보사부에서 현품이 내려왔는데 올해 중도에서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군비로, 지방비로 사쓰라는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MMR이 128명에 18만5천원입니다.
 폴리오가 120명에 9만원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이 530명에 1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DT가 325명에 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렙스토피라 예방접종을 작년까지 실시했는데 올해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효과가 없다고 이 접종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사서 접종을 해라, 렙스토피라는 삭감을 시키고 유행성 독감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3천원 차이나는 것은 국고보조확정액 3천원이 줄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연말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36만원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마을건강원 육성 여비가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사수당이 5만6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비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초에 계획을 해서 보건사회부에 올린 사항은 584평에 시설비가 20억330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평당 347만1천600원 이것은 보사부 지정가격입니다.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이 383평 해서 12억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려온 돈이 보사부의 기준액과 보태보면 365평의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18평은 군비를 더 보태야 내년에 시설이 될 것인데 올해는 아직 시설단계가 멀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6,200만원정도로 올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예산에 국·도비 보조만 올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는 없는데 올려봐야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문진료요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1대에 국·도비 1천만원이 저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찾아 다니면서 오토바이 대용으로 프라이드식으로 개조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올릴 때는 구 공설울동장 부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저번에 올릴때도 노인종합복지촌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도 조금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부군수님이 반장이 되어서 군에 관계 과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지금 고성읍 대독리 노인종합복지촌을 건립하는데 보건소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군수실의 회의도중에서 일률적으로 결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한 것이 지금 보건소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중심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도 안되면 읍 가장자리 동의 가장자리는 붙어 있어야 안되겠느냐, 교통이 좋고, 그래서 저기에 지금 쳐다 보면 산이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면서, 지금 부지정리를 할 것이랍니다.
 부지정리를 하고 앞에 2차선인가 4차선이 생기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다, 저희들의 기술검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소에 군에서 그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기는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노인종합복지촌을 건립하는데 노인회관,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노인스포츠시설, 무료양로원 등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1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무료요융시설하고 보건소시설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평수가 약 2,000∼3,000평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도 약 1,000평정도 필요하고 또 거기도 그렇고 필요한데 그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1,000평정도밖에 농지전용이 안되고 그래서 국토이용변경을 급하게 해야 됩니다.
 시설지역으로 변경해서 공공시설지구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한 사회복지과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린 것으로 알있고 습니다.
 이것이 되면 1차 부지정리를 하는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군 소유가 약 2,000평 있고 국가소유가 1천몇백평 있고 이것을 1단계정리를, 거기에 노인무료요융시설하고 보건소하고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서류관계 등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에게 장소가 분담되면 기초설계부터 시작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손을 못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연초나 시기가 되었을 때 이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주민들이 그쪽에 옮기는 것을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산이 내년에 사고이월은 되는데 98년도 이것을 건축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도 어디까지나 군 보건소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교통이 안좋으면 군청에서 군민버스로 해서 시간별로 왔다갔다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길은 물론 나 있지만 춥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상당히 위치가 춥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있어서 보건소는 어디까지 서민을 위한 보건소니까 옛날 군에 구공설운동장 부지를 해서 올린 그 위치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꼭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것이 보통 그렇게 정해지는데 이것도 많은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한 번 더 제고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겅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날 군 해당 과장들 회의할 때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결과에 저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설득이 될지 안될지 아직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건소의 위치에 약 천평정도 해서 지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걱정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