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0월 11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에서 재산세 이번에 증액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자동차등록 대수가 11,600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대비를 하면 전년도에는 10,040대인데 전년 대비 자동차가 약 15.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약 6대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월 평균 약 130대에서 150대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분기 징수전망이 약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4,400만원, 자동차세가 약 2억원 그렇게 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저희들 매월 징수액을 보면 최고가 3억3천만원, 최저가 2억3천만원정도 평균 2억4천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8월분까지 세입이 23억9,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월 2억4천만원할 때 4개월이면 약 9억6천만원, 그래서 약 1억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목적세에 있어서 그중에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활 소득세입니다.
  월 보수지급액의 0.5%를 가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8월까지 납부된 것이 세입이 3억3,900만원, 월 평균 3,500만원정도 세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을 분석할 때 약 1억3천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과년소수입에 기정예산액이 5천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약 5천만원정도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현재 체납액이 우리가 이월될 때, 보충설명입니다.
  4억4,865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억5,900만원, 군세가 2억8,900만원, 현재 10월 10일까지 징수액이 도·군세를 합해서 1억6,900만원, 체납액이 2억7,9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체납액이 8,700만원, 군세가 체납액이 1억9,100만원으로서 전체 과년도징수율이 현재 38%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 약 4억9,400만원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지부에 예금한 금액이 139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 들어온 것이 12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수입전망이 약 2억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기정 대 변경이 약 4억9,4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이 약 300만원, 이 부담금은 주로 지적과 개발이익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78만2천원 이것은 환경과와 지적과의 주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78만2천원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분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세출기초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만원정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지방세 OCR프린터기 수리입니다.
  저희들 5대가 있는데 수시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표창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10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에 세무전산 회선증설 모뎀구입은 저희들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역시 300만원  삭감조치시켰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포상금 참고로 작년도에는 500만원을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권리귀속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등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 관리청 지정등기를 해야 될 필지수가 1,039필지인데 기 등기를 마친 것이 220필지, 현재 미등기된 상태가 819필지중에서 연말까지 약 500필지를 저희들이 등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포지구 군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900만원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임포지구 시장주위가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점용지도 있고 주위에서도 그것을 기개인이 몇십년을 점유하고 있는데 군에서 꼭 필요한 시장부지만 제외하고 그것을 개인한테 불허를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을 전부 분할해서 나중에 처분하게 되어지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측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권리귀속재산 보존등기 수수료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 250만원, 다음 국유재산 현황측량 도비가 16필지에 132만8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사무보조 인부임은 도비 47만2천원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거류면청사 개·보수 실시설계비 400만원입니다.
  거류면청사가 지금 면장실 쪽에 개·보수할 분야가 있어서 우선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고 실시설계비만 금년에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본청 냉동기 보수공사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새 것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릴해도 크게 사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리를 습니다.
  그 다음 청사 현관대리석 보수봉사입니다.
  지금 위치는 보시면 아시지만 구두닦이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양쪽벽에 보면 대리석 붙여 놓은 것이 일부는 깨지고 일부는 쭉 벌어져서 상당히 그것이 떨어져서 위험성이 있어서 우선야 급조치로 거기에 보드심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대리석을 완전히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1천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중형 승합차 한 대 4,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교체입니다.
  이것이 지도소 차인데 당초 차량을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차를 현재 그대로 쓰고, 차가 꼭 두 대가 필요하답니다.
  한 대는 부품싣고 다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차에좀 수리용장비가 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규로 한 대 구입을 해야 농기계수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세입 60페이지에 보면 이자가 4억7천만원이라는 수입이 증가되었는데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파악이, 어떻게 해서 차등이 많이 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 예금을 할 수 있는 추정금액, 예를 들면 당초에 우리가 정기예금을 100억원을 봤는데 150억원이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김성규위원  보통 지금 예금종류는 환매체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최고 금리인 환매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환매체는 몇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0.2%에서 10.5%입니다.
  그것은 연동제입니다.
김성규위원  139억원 같으면 10%만 해도 13억9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1년에?
김성규위원  예, 139억원이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많이 할 때는 약 160억원 그렇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당초에 139억원을 예치해 놓았다고 가정하면 10%라도 13억9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나와지는데 이자수익이 9억원밖에 안나왔다가 결과적으로......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 이월액이 작년 2월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때 그 시점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그 당시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차질이 많이 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월 평균 3,500만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월 평균 3,5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3,500만원 12개월인 것 같으면 얼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4억2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4억2천만원인데 여기는 4억9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종업원할 사업소세하고 재산할 사업소세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업원활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달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다음에 재산할 사업소세는 1년에 한 번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100평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합니다.
  그것이 포함되니까 4억5천만원이 계상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아까 김성규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우리가 일반회계 공공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당계획보다는 약 30%라는 것이 진폭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세울 때에 무모한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 부과계장 이승상  그 관계도 내가 실무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될 그것도 참고를 하지만 당초 작년연말에 우리가 이월될 그 시기에 1년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약 40억원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 60%는 작년에 환매체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약 40%는 1년 정기예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전부 정기예금이 끝나면 환매체로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폭이 조금 많이 생깁니다.
김성규위원  정기예금 40% 해놓은 그것은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그것은 연 9%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동차세가 우리가 자동차를 한 가구에 두 대 이상 보유할 때는 중과세라고 합니까?
  그 용어 자체를 모르겠는데......
○ 부과계장 이승상  예, 중과세가 맞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등록할 때 세금을 더 냅니다.
○ 부과계장 이승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자동차세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그것은 자동차세는 중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세입부분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차를 하나 구입해 있다가 또 A가 하나 더 구입했다 그러면 중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늦게 가지고 온 것은 그냥 보유를 하고 있고 먼저 구입한 것을 폐차가 되어서 또다시 구입을 할 때......
○ 부과계장 이승상  언제든지 마지막에 두 번째 구입하는데 그 과표에 대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한 대를 가지고 있다가, 94년도에 한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97년도에 하나를 교체했다, 내년도에 94년도 구입한 것을 또 바꾸어도 중과가 되는 것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계속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어제도 이런 부분을 보고 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61페이지, 62페이지 300만원, 300만원 두 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64페이지, 냉동기 보수공사 3천만원 삭감된 것 하고, 또 세무전산회선증설 모뎀구입에 3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쓰다 남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징수전망입니다.
박상수위원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61페이지 것은 약 15%가 삭감되고, 62페이지는 27%정도 삭감되어집니다.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이정도까지 삭감이 될 것을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고 세무전산 회선증설 모뎀구입 이것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필요없는 부분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이번에 통신전산계에서 전읍면에 램망을 설치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램망에 지방세전산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이 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필요없는 부분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통신전산계에서 할 줄 모르고 지방세전산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본청 냉동기보수공사는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남은 것이 3천만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집행잔액입니다.
박상수위원  집행잔액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상수위원  보수공사하는데 얼마 들고......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에 8천만원으로 우리가 새 것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술자가 와서 전부 점검을 하니까 굳이 새것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수리를 해도 쓰는데는 새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대폭적인 수리를 한 셈입니다.
박상수위원  그 당시는 새 것을 구입하는 그것으로 해서 8천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사전에 그런 것을 수리를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새것을 교체를 안해도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미처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했고, 여기도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일반수용비 27%정도도 예상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게 편성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64페이지, 중형승합차 교체가 4,500만원인데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교체가 1,100만원인데 1,100만원짜리 차가 어떤 차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저희들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중형승합차는?
○ 재무과장 이상우  중형승합차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버스 있지않습니까?
  지난번에 가다 고장난 것 그것이 지금 대형 저것은 상당히 관리하기도 연료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도로폭이 좁은 곳에는 대형이 못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이 4,500만원하면 구입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에 좀 적은 것 안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어제 문화공보실에도 기계구입을 10% 절감예산 가령 6천만원 같으면 600만원 삭감하고 5,4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또 돈이 안되어서 못사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저희들 견적을......
김성규위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바람에 그 물건을 못사고 다시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중형버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순수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 금액만......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64페이지, 냉동기 보수공사가, 현재 있는 냉동기가 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8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저것은 8천만원이 원구입비인데 5천만원이 보수가 될 것 같으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 두 번, 세 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껍데기만 놓아두고 속은 거의 교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새것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수리하는 그 분도 굳이 이 정도 수리를 하면 새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새것 앉혀 주면 자기들도 덕인데 그래서...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약 12년 안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12년정도의 냉동기 기술차이 같으면 엄청난 차이일 것인데 거기에 3천만원을 절감한 문제가 아니고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운영관리면에서 12년전 것하고 현재 구입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도 지금 수리한 회사도 당초 구입한 그 회사입니다.
  당초에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엔기계 자체가 12년전에 제작한 기계와 지금, 12년 같으면 강산이 요즘 같으면 서너번도 바뀌는 세상인데 모든 전자제품을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이 기계 자체가 현재 제작하는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과연 5천만원을, 8천만원과 5천만원은 3천만원 차이인데 이 5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새로운 기종을 놓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성능면에서 떨어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연료소모나 모든 면에서 떨어질 것인데 왜 수리를 했느냐, 3천만원 관계 때문에, 그것은 좀 의수심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수리보다는 8천만원과 5천만원 같으면 사야 되는데, 그 성능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성능관계는 제가 실무계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나온 기계가 요즘 나오는 기계는 중앙집중식인데 저것은 기계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부분에 당초예산을 8천만원을 얹는데 기계값만 가지고 해서 우리 건물이 확장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에어콘이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8천만원 가지고 기계를 바꾸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모자라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회사에서는 구태여 20년간 쓸 수 있는 기계를 십몇년쓰고 버리기는 아깝다, 수리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계 자체의 성능은 지금이나......
○ 관재계장 도순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최정훈위원  확실한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아까 예산구성 관계가 처음에 할 때에 8천만원을 주면 기계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증설, 보수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8천만원 신기계를 도입했다고 봤을 때는 나머지 보수비예산이 이삼천만원 더 증액되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인 한 번,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에 다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정훈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새 기종하고 수리한 부분하고 보증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보증?
박상수위원  예, 이번에 수리하고 몇 년간 보증이 되어진다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수리를 자기들은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증관계가 안서도 내년에 또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때는......
○ 관재계장 도순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구입하는 회사에서 와서 수리를 했는데 자체 자기들이 새 기계를 만들어 내면 보증이 20년간 됩니다.
  저희들이 20년간 사용하려면 10년정도 써서 대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무실기준은 대수리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10년정도에서 대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작년 같으면 기계가 성능을 발휘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대수리관계는 의논하니까 대수리 해도 10년 더 쓸 수 있고 새기계를 사도 10년만에 대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원기계는 20년간 보존된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대수리를 했으니까 앞으로 20년 그러면 8년아닙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20년간은 연장을 하니까 10년간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20년간 수리는 자기들이 보수한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책임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보증을 받아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 계약에 하자보증금......
박상수위원  하자보증에 대한 그것을 받아놨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하자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62페이지, 군유재산 임포지구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동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 시장부지가 두 군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한내하고?
최정훈위원  아닙니다.
  당동입니다.
  시장부지가 당동 자체에 두 군데인데 한 곳은 지금 시장이 워낙 요즘은 사향화되다 보니까 한 곳은 사용을 안합니다.
  사용을 안하는데 시장장옥을 슬라브로 해서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이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은 현재 파묻혀서 아주 주변환경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장옥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앞에 철거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당동시장 군유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당동시장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시장은 경제통상과에서 그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경제통상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그것은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매각이 필요하다든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해주면 저희들 재무과에서 그에 따라서 매각여부를 결정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임포지구 군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임포지구를 정했는데 10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임포지구가 실제로는 몇 필지입니까?
  100필지를 분할 다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현재 그 도상에는 23필지입니다.
  도상으로 23필지인데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약 100필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00필지이면 내가 볼 때는 그 지구가 100필지니까 나올 것은 없는데 아니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까 몇 번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을 쓰다 보면 남으면 삭감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100필지하면 우리가 토지가 100필지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포지구 시장이 지금 농협 그것부터 그 주위가, 농협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저쪽 횟집 조금 못가서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임포지구 시장부지다, 심지어 시장안에도 지금 조그마한 면적을 재어놓은 곳에도 집이 다 들어서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현황측량을 해서 그럴려고 하니까 대충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현황측량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분할로 하는 그런 것이나 현황이나 다 합해도 100필지까지 안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우리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것은 실지 이대로 900만원이라는 것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소요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나중에 불용액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61페이지, 포상금에서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표창하고 50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6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또 체납세징수 포상금 2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이 분산하지 말고 같은 명맥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 50만원은 이것은 예를 들면 상장을 주면서 부상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뒤는 순수한 과년도 체납세 은닉재산발굴 공무원의 개인한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표창 보상금이 다르고,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뒤에 또 붙어 있고, 이런 것은 한 부기내에 묶기도 가능하지 않느냐, 온데 산재를 해 놓으면 헷갈리게 만드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청사 개·보수 해서 4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또 재무과에 거류청사 개·보수 400만원이 얹혀 있는가 하면 또 읍면 예산을 보면 고성읍 같은 경우는 창고수리비 얼마, 구만면에 가면 면장실확장 얼마, 읍면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거류청사 개·보수는 유일하게 왜 재무과에 얹혔는지 읍면예산은 획일적으로 읍면예산에 얹혀주든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꼭 거류청사만은 군에서 시항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류청사 개·보수를 기술자하고 현지 나가서 견적을 대충 뽑아 보니까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1억원정도 소요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 이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지만, 기 내무과 소관에서 넘어갔지만 현재 행정장비 구입같은 경우도 고성읍만은 유달리 행정계에 얹혀 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읍면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읍면예산에 얹으면 읍면예산에 얹어주든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재무과에 얹힌 것, 읍면예산에 얹힌 것, 또 자산취득비 자체 장비구입도 읍면중에서 본청에 얹혀 있는 것, 읍면 자체에 얹혀 있는 것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내무부사업으로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조공장 설치 600만원 세입이 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당초에 150명인데 140명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428만1천원이 삭감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인해서 891만7천원이 추가되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퇴소아동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이 삭감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당초에는 3명으로 책정했는데 6명이 추가되어서 9명이 되었기 때문에 348만1천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전액 삭감됩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확정조정됨에 따라서 1만9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당초 331명입니다.
  그런데 305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31만8천원이 삭감되고,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당초에 30명이었는데 2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47만5천원이 삭감되고,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1개소에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추석절 위문품 구입이 예산성립전에 163만1천원이 되어서 보조가 왔고 다음에 정신요양원 식기세척기 구입에 99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는 26개소 국공립시설에 따른 개·보수비가 405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장애인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당초엔150명이었는데 14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611만5천원이 삭감되고, 장애인의료비는 당초에는 35명인데 5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군비 합해서 1,11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가 당초에 3명이었는데 6명으로 해서 9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43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301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절위문품 구입에 163만1천원 순수 도비가 추경예산성립전에 편성되어서 사용을 하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것은 정신요양원 식기세척기 설치를 도비 990만원, 군비 990만원 해서 1,980만원의 예산추가를 했습니다.
  사회봉사 부분에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조 공장설치에 국비 6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800만원을 예산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질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재활용 차원의 국비보조사업의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금액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4만원을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사항에 204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에 따른 중앙 및 도청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8,794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62명이 부족 책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예산이 7,153만4천원을 추가요구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26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0만원을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저희들이 3만평의 노인복지촌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기본설계조사를 위한 설계비가 1억1,3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사업으로서 보상금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명에 대해서 현재 아동중에서 퇴소할 아동이 없기 때문에 6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306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간식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331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05명으로 인해서 159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0명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효도휴가비는 2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95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가 100만원씩 삭감됨에 따라서 200만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장장관리를 위한 관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인데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화장장 전기요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13만원을 계상했는데 매월 평균 15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24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요구를 했고, 다음에 화장장 화구연료비가 당초에 리터당 325원 하던 것이 현재 368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금 96만9천원을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4억7,856만2천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온 셈입니다.
  82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통보 엽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밑에 여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산해서 했고, 기타운영비는 의료보호진료비 수가가 인상되고 진료비증액이 된데 대한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도비 해서 5억9,820만6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의료보호 대불금 및 초과진료가 된 것은 삭감을 하고 위의 수용비로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75페이지, 노인교통비지급 1인당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인당 분기별로 해서 한 사람당 1만4,400원이 지급됩니다.
박상수위원  3개월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분기별로......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한달에 4천800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정신요양원에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31명입니다.
박상수위원  세척기가 요즘 대중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이 몇인분입니까?
  현재 나오는 식기세척기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980만원인데 이것은 대형으로 해서 삶아서 나오는 그런 식기세척기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위치가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 운영권을 주어서 지금 공장설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받았는데 회화면 당항리에 부녀회에서 자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윤번제로 해서 공장설치 해서 주 2회 가동해서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공장에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부지매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지매입은 현재 당항포에 있는 지회장님......
  사회봉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당초 여기 600만원 국비지원은 순수하게 기계설비비만 계상되고 기타 부지와 시설은 자체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기존 대창건설 구사무실을 무료 임대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800만원 기계?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800만원 기계설치하고 부대설비하고 부자재에 군비 2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활용이 잘 되게끔 지도를 잘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고성군내 장애인 숫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875명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이 중에서 3명이 교육비를 받다가 6명이 증가되어서, 장애인 교육비가 9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익수위원  이 많은 장애인중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등급별로 해서 등급별로 해당되는 애들, 그분의 자녀에 대한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세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계장 정재훈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은 재산관계가 300만원이하, 또 소득기준해서 개인소득 월 100만원이하, 또 실제 학생들이 1급부터 3급사이에 급수별로 기준이 있고, 장애인가구가 또 실제 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변경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노인종합복지촌 조성 기본조사 1억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1,300만원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억1,300만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당초에 3만평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본조사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이런 예산이 든답니다.
  우리가 건설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지원계에 의뢰해서 이 관계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억1,3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촌 조성관계가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 저희들이 양노시설에 대한 부지는 기부받은 사항에 대한 부지에서 건립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에 대한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 부지에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건물이 들어서는데 대한 이런 기본설계 위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노인종합복지촌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배환갑씨가 기부체납관계는 등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추진과정은 저희들은 당초 기부체납된 곳에 250평의 노인요양시설을 짓도록 기술지원계에서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에 앞으로 복지촌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냥 아무런 그런 기본설계없이 앉힌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전체를 기본설계에 의해서 앉혀야 되지만 수도시설, 전기시설이나 이런 토지균형을 잡고 난 다음에 설치해야 나중에 부작용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은 제반상황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땅의 그것이 안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달말이나 토목공사에 들어가서 기공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은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기본이 없어서 기부체납 받는데에서 설계만 해서 지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술적인 것은 기술지원계에서 할 것이고, 행정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현재 전액 기부체납되어서 한 것은 등기까지 마쳤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만 하고 될 것인지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더 확장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데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토지관계는 3만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은 기부체납부지 3필지 2,633평은 등기가 되었고, 사유지매입은 5필지를 저희들이 해서 1,7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토목부분 착공은......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몇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약 3필지의 일반사유지는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만약에 그것까지 하는 것 같으면 합하면 전체가 몇 평입니까?
  즉 기부체납까지 합하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군유지까지 합하면 전체 면적은 3만평인데, 그것을 발췌해서 빼온 것이 사유가......
이익수위원  진척된 것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진척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하고 기부체납받은 사항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할 것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촌조성 기본조사라며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땅덩어리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 몇평이 확보되었다 하는 기술적인 것은 기술지원계에서 할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아셔야 안되느냐, 현재 추진사항을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답변을 우리가 꼭 받아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예산회기중 다음 월요일까지 그 사항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야 우리가 노인종합복지촌 기본조사 1억1,300만원을 쓰는데 어떤 근거에서 한다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아까 내가 말씀드린 1억1,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술지원계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내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만큼 소요가 된다는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기술지원계장님이 도표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월요일에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입니다.
  세출예산 88페이지, 민방위비가 기정예산에서 총 822만원이 삭감된 2억721만2천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그 밑에 시설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싸이렌 설치인데 회화면에 설치한 민방위 경보싸이렌 설치가 5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조정을 해서 도에서 별도로 공문이 내려와서 증감은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도비가 340만원 삭감된 반면에 군비 34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로로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이 총 예산에서 2,109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다음장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경에 올렸고, 그 밑에 보상금 200만원 삭감이 있는 것은 재난위험시설 특별안전점검 실비보상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행이 곤란해서 사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에 5,538만5천원에서 이번에 삭감부분이 722만원입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여비가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비군 감사를 우리 병무계장이 함안에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비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함안군 병무계장이 우리군에 와서 교환감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비여비가 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기정 4,400만원에서 800만원이 삭감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현역병 입영자 보상이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연기 또 취소사유에 대해서 1인당 1만9천원정도의 인원을 감안해서 300만원 삭감을 시켰고 다음에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금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감소가 되어서 기정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 및 공익요원 보상인데 동원지정자 당초 계획인원보다 감소되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로 통지취소, 연기자로 인한 사유, 전출자 등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8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특별안전점검 실비보상을 할 필요성을 느껴지 못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현재 저희 관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한국건설시험연구소나 또는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특별기관에서 부실건물이 있을 경우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점검하는 보상금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이런 위험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200만원이 연말에 가면 그대로 잔액 반납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용 100만원이 얹혔습니다.
  이번에 각 가정에서 가정재난홍보물을 100만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필요성을 우리 지역의 관할에서는 위험건물이 상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도 알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건축물이나 또 교량이나 각종 위험시설물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박상수위원  위험시설물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위험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금년 겨울에 혹시 어떤 재난이, 요즘 엘니뇨현상으로 겨울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질 우려가 있다는데 만약에 그때 이런 재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긴급예산으로......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금년에는 큰 예측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계속 제가 각 실과마다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안쓰고 남기고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전액 삭감이라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데 민방위대원교육에 어떠한 차질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지금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추진중입니다.
  계속 다음 주도 하고 있는 중이고 대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물로 인해서 각 읍면에 시달도 하기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민방위대원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민방위대원은 우리가 예비군 제대후에 거기에서 바로 5년차대원을 편성해서, 우리 군내 총 민방위대원이 9,250명으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장민방위, 일반민방위 직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이익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전체 총수가 몇 명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9,250명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재난위험시설 특별안전점검 실비보상관계인데 안전점검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난관리계장 제정락  현재 저희 관내에 53개소의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소가 현재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중에서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국건설시험연구소나 시험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안전점검하는 검사비입니다.
  검사비를 놓아둔 것이 금년에는 12월까지인데 틀림없이 재력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우리가 일부, 아까 내가 재삼 묻는 것은 의뢰를 안하고 연말이 다 되어가니까 예산삭감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장께서 확실히 그런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언제인지, 또 예산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인지 하는 그런 것을 삭감하는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안하고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13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