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보호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 표준조례안으로 경상남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내지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방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상위법에 의해서 제1호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이런 내용으로 정의를 했고, 제7호에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군의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의 각 목은 군수가 위촉하는 자에 대한 협의회 구성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입니다.
제1항에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제5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2호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6조(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고성군의 책무, 대형유통기업과 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추진계획 수립,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진입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고성군 관내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 현황과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지역유통 산업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22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건설재난과에서 제안한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9년 7월 1일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고성소방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성소방서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긴급출동 등 소방행정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조선산업특구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동해∙거류지역 119안전센터의 조기 건립이 지역민의 화두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고성소방서는 고성읍 송학리 80-11번지 외 11필지, 면적은 12,343㎡가 되겠습니다.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는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에 면적은 2,297㎡로 작년도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금년 경상남도 소방본부 당초예산에 도시계획 결정용역 및 청사신축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서 현재 이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해놓은 이 부분은 119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월례회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상사용이 되어서 원활하게 신축이 되면 내년쯤에 개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16일자로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도 소방본부의 요청으로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80-11번지 외 11필지에 고성소방서를,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에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를 무상으로 신축하게 하는 것으로 각종 화재발생이나 조선산업특구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고성군 관내 소방대응능력 확보 및 군민들의 소방수요 해소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소방서하고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소방서에서 쓰겠다는 그런 동의안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동해∙거류는 청사신축하고 설계비가 3억6천만원이 반영된다는 내용인데 3억6천만원으로 설계하고 신축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 3억6천만원은 고성소방서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소방서,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청사신축이 아니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위원  신축하는데는 따로 예산이 반영될 것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행정절차가 끝나면, 행정절차가 금년정도는 갈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 특히 거류∙동해는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그쪽부터 사실 빨리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잘 안되는 바람에 영오쪽에 지금, 영오는 지역대인데, 소방서 밑에 보면 119안전센터가 있고, 그 밑이 지역대인데 영오는 지금 지역대로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동해면은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발생하니까 빨리 착공되어서 화재가 발생되면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9안전센터 관계에 대해서 꼭 이 조례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거의 다 안전지대에 접어들었고, 취약지인 하일, 하이, 삼산지구에 소방안전센터가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면에서도 그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합니다만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람 사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일, 삼산, 동해, 하이지구에 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특히 소방본부장이 고성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하시고, 저도 도울테니까 함께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 출석공무원(2명)
  특 구 지 원 과 장         문 상 부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