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3월 29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을석위원님, 송정현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재정건의사업이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6,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3,5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군비가 3억11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의 재정건의사업에 하이 봉화골 급수시설 연결공사 이 부분은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500만원만 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의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면 수질검사 실험보조인부로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서 이번 추경 때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부터는 일반적으로 1회 추경 때 예산과목이 조금 감이 되고,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예산과목상으로는 저희들이 세부사업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부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해서 이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e-호조상에 조기집행 하는데 자금집행 실적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과목의 세부사업명을 종전의 단위사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을 감액조정하고, 과목의 세부사업명을 앞으로 올려서 그 세부사업명에 맞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순으로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산과목이 조정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는 감액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과목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368페이지, 하수관거사업의 배둔 하수관거정비사업, 거류면 하수관거정비사업, 고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부다 감액을 시키고, 감리비도 배둔, 거류, 고성읍 다 감액이 되고 시설부대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369페이지, 거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설비는 10억6,700만원, 감리비는 6,800만원, 시설부대비는 300만원 이렇게 거류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세부사업명을 예산과목의 단위사업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에서 감액된 부분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세부사업명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둔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수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단위사업 이 부분 역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에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감리비에도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에도 거류면, 신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을 이렇게 쭉 나열하다보니까 지방재정 조기집행 하는데 e-호조상에서 환경부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제가 세부사업명을 위로 당겨 올려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이 부분도 전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삼봉, 낙안, 덕명 전부 감액이 되고, 시설부대비도 삼봉, 낙안은 감액이 되고, 감액이 되어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삼봉이라는 세부사업명을 당겨 올려서 조금 전에 편성목에 편성되어 있던 삼봉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을 세부사업명으로 아까 말했듯이 당겨 올려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그렇습니다.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세부사업명 안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지 373페이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보시면 감리비가 이번에 군비가 기정에 비해서 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가로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율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국·도·군비 비율에 맞추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안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덕명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이것은 시설비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도 세부사업 변경으로 시설비로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를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낙안, 생곡, 봉림, 오동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수계관리에 있어 기금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이 4개 분야에 전출금이 95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의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 이 부분도 차입금이자상환 밑에 보면 원금상환, 이렇게 해서 이자상환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또 고성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이자,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금이자 이렇게 이자수입하고 원금하고 다 나누어서 한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 37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세부사업명의 차입금이자상환에 가서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금이자상환, 그리고 융자금원금상환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묶어서 이자와 원금 이렇게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에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금원금상환 이 부분도 이자와 원금을 원리금상환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명에 맞게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에 따른 낙안, 생곡, 봉림,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 950만원이 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가서 국고보조금등의 기금,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4개 마을은 사실상 기금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충당이 되고,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은 이번에 기금이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9,6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이 증액되는 바람에 위에 있는 4개 하수도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50만원의 기금이 늘어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앞의 세입예산안과 마찬가지로 4군데 낙안, 생곡, 봉림,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가서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 이 부분은 세입에서 기금이 증액된 부분 3,500만원을 반영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국은 당초예산하고 과목상 세부사항을 변경한 것은 조기집행 목적으로 변경을 한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 변경하는 목적이 우리들이 들어 볼 때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과목상 세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세부사업의 변경에 대하여 보조재원사업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보조사업명은 그대로 사용하여 자치단체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개의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368페이지에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이 세 번째니까 단위사업입니다.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안에 시설비를 보면 배둔 하수관거다, 거류면 하수관거다, 고성읍이다, 이렇게 다른 사업장들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배둔하수관거사업 이 세부사업이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집행이, 예산대 집행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장별이 아니고 하수관거사업 안에 배둔도 있고, 거류도 있고, 고성읍도 있다 보니까 집행률 실적하는데 e-호조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배둔, 거류, 고성읍을 이번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분리 시켜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맞습니다.
종전에 사업장별로 묶여 있는 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영오면에 하수도증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안에서 성산마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송정현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성산에서 하천을 건너올 때는 어떤 공법으로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것은 중계펌프로...
송정현위원  펌핑을 해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송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안마을 기존 있는 곳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증설을 한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송정현위원  어떤 가구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높고 낮음의 차이가 너무 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에 최종 정화조시설은 지금 밑에 묻혀 있고 물이 쭉 흘러 내려와야 되는 그 원리인데 결국은 성산마을에서 건너오는 것은 펌핑을 한다는 말인데, 성산마을에서 봤을 때 저 밑에 동네의 몇 가구는 하수관거사업이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펌핑을 할 때는 다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레벨이 안 맞으면 하수처리장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레벨이 안 맞으니까, 하수최종처리장은 좀 낮은 곳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가구가 사는 곳이 하수처리장보다 더 낮은 곳에 집이 있거든요.
한 가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때 안 해 주면 언제 할 것이냐고 그렇게 불만을 야기 시키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공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세출예산은 18억7,637만5천원으로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의 분권회계에서 1,307만3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3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친환경농업 교육용 책자 제작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는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산업건설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71억2,32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2,813억 9,718만8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57억2,606만3천원 이었으며,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635억1,04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7억3,569만2천원 특별회계가 117억 7,475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394억1,84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76억4,36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7,475만8천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해양수산과 외 3개부서 총 6건 통계목에 대한 4억7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