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17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2.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6.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8.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고성군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6.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이쌍자 의원, 김향숙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의장제의)
2.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4인 발의)
3.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군수제출)
6.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9.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10.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4인 발의)
11.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1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6.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정욱 의원, 부위원장에 최두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3건을 심사하여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 변경의견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고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석한 의원ㆍ이쌍자 의원ㆍ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이쌍자 의원, 김향숙 의원)
(10시 03분)
5분 자유발언은 김석한 의원님, 이쌍자 위원님, 김향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먼저,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달 살기’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ㆍ문화를 보유한 한 달 살기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도 큰 관심을 받으며 모집 2주 만에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성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잠재적 수요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성군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빈집 활용.
고성군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빈집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빈집들은 지역의 쇠퇴를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 빈집들을 리모델링하여 한 달 살기 숙소로 활용한다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 활용은 고성군의 고유한 정취를 살린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한 달 살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가옥을 개조하여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특별한 휴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빈집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 확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요리ㆍ독서ㆍ운동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 달 살기 참가자들이 고성군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교실,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 체험 행사, 지역 역사ㆍ문화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이 고성군의 매력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고성군의 매력을 알리고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홍보단을 구성해 고성군의 숨겨진 매력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체험기를 공유하는 캠페인 운영 등 마케팅 전략도 강화해야 합니다.
고성군 한 달 살기 확대는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문화 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조호철 건축개발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의원 이쌍자입니다.
저는 오늘, 고성군 내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지명을 우리말 고유 지명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성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자랑스러운 고장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지명이 일본식 한자어나 그 변형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왜곡하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희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 죽계리의 ‘밤내’와 ‘밤내다리’는 우리말 지명이 사라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정겹게 불려 온 이름이 어느 순간 ‘고성교’라는 획일적인 명칭으로 대체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추억이 잊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밤내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고성 주민들의 삶과 기억이 스며든 소중한 이름입니다.
화촌마을은 예전에는 '내원(內院)'이라 불렸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마을 뒷산에 함박꽃이 많이 피어 뒷산을 '작약산'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어 '꽃동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으나 일제강점기에 동명을 한문화(漢文化)하면서 '화촌'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구역이나 지명이 바뀌는 일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말 지명이 사라지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일본식 한자어 지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말이 지명에서 사라지면 이는 곧 우리의 문화를 잃는 일입니다.
둘째,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정서적으로도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말 지명은 실용성과 감성적 안정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우리말 지명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성군 역시 ‘밤내’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우리말 지명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지 이름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뜻깊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명 복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은 일본식 한자어 지명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순우리말 지명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지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열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지명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명은 단순히 지역을 구분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식 지명을 정리하고 우리말 지명을 복원하는 일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적 기록과 지역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이 앞장서서 일본식 지명을 정리하고, 우리말 지명을 복원하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 창달 등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해왔습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 오셨지요?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인구는 1964년 13만6천여 명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해 2022년 기준 5만1,642명이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4만7,65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고성군의 경제 활력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 및 귀농ㆍ귀촌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귀향ㆍ귀촌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정작 귀향 가능성이 큰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기초조사나 수요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향우회, 온라인 플랫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귀향 의사와 정착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자료를 넘어 정착 희망 지역이나 주거 형태, 기대 일자리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귀향 및 귀농ㆍ귀촌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재정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ㆍ귀촌 창업 자금, 주택 리모델링 비용, 정착 지원금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대도시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는 상생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빈집을 주거 자원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난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향 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마을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군 내 빈집은 1,084채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방치된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정비해 귀향 및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수리 지원, 빈집 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임대주택이나 셰어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귀향 및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전문화와 기능 통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귀농ㆍ귀촌 지원센터는 농업정책과 직원 1명이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귀향이나 귀농ㆍ귀촌 관련 문의가 들어와도 단순히 전화로 응대하거나 다른 부서로 연결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담 인력 부족은 물론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향 및 귀농ㆍ귀촌 관련 업무가 인구청년추진단, 건축개발과, 경제기업과, 농촌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문의하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계 기반의 정확한 상담과 실질적인 안내가 가능한 ‘원스톱 귀향ㆍ귀농ㆍ귀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능을 연계ㆍ통합한 전담 지원센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귀향이나 귀촌을 고민할 때 의료, 교통, 문화 같은 생활 기반은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제2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고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 있는 고향에서 다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고성군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고향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농촌정책과 김화진 과장, 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좋은 제안을 받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모든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잘 의논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30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가 있었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사항인만큼 협조를 해주셔서 간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4인 발의)
3.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군수제출)
6.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3호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8호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군세 감면 일몰기한 경과로 종료될 예정인 감면 조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조항을 삭제ㆍ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9호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해양관광시설인 해양치유센터, 와도 야영장, 소형선박 등의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표 3 해양관광시설 이용료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중 이용일 당일 취소의 경우 이용료의 환급 내용을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0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인부담금 징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1호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2호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 운영 및 고성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이 고성군으로 요청한 출연금에 대해 출연금 7억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항포관광지 운영 및 고성군 관광사업육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찬호 과장, 엑스포 진행은 잘되어 가고 있어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8.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9.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10.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4인 발의)
11.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1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30분)
이틀에 걸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4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5호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5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6호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4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ㆍ운영중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7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5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3호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공공청사 부지 내 고성문화예술 전시관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 첫 번째, 건립 위치 검토안 3안과 같이 문화시설 편입 예정지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향으로 최대한 건립 위치를 이동하고 두 번째, 3안의 건립 위치 이동에 따라 문화시설 편입 면적이 변경될 경우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변경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 변경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논한 대로 제3안 쪽으로 빨리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래를 위해 제시한 것이니까 조금 서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3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정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3로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자체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7,408억5,766만6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6,668억5,51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40억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그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 예산운영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ㆍ효율성ㆍ생산성 등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불요불급 한 예산이나 특히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고 빈틈없이 추진하여 예산 낭비나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관리ㆍ감독 및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기술과에서는 당초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정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삭감된 사업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보다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단수 지원은 집행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아울러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 절차를 거친 뒤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업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4호로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고향사랑기금 등 2개 기금으로 당초 계획액 8억6,063만9천원에서 2억 8,130만4천원이 증액된 11억4,194만3천원입니다.
변경사유는 2025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지정기부에 다른 예치금 증액과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편성입니다.
심사 결과,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시급성, 연내 집행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긴 시간 집행부와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 작년 본예산 심의 시 1인 특정 업체 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다수의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사업이 변경없이 그대로 포함되어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현재의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하시고, 많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주실 것 또한 촉구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 원안대로 가는 것은 밖에서는 참 보기 좋은 일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군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46분)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2항에 따라서 고성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최정란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국가 계획을 기준으로 삼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우리군 최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새로운 고성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8.36%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5개 분야, 15개 추진전략, 22개 중점 추진과제, 31개 세부사업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5개 분야로 첫 번째, 도시건물 분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 수송교통 분야는 친환경 차량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농ㆍ수ㆍ축산 분야로 저탄소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적정 수준의 축산업 유지와 저메탄 사료 보급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어선 감척을 지속 이행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순환경제 부분은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가속화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으로 재활용 기반 시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 분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과 탄소흡수원이 되는 우량 경제림 조성,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 조성으로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은 문헌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분야별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 계획을 기조로 삼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 최초로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5개 분야의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6.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계획이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와, 전 읍면, (재)고성교육재단,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감사요령 등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실시될 계획이며,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감사요령 등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을 허옥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석한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는 5월에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 여러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도 항상 견제와 감사라는 대명제 아래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때로는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비가 와서 산불은 뜸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만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인관 과장, 고생하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산불감시가 철저하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항상 건강 주시하시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원 순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