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체육과

○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저께 고 박태훈 의원님의 장례식과 영결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을 들어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은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건설교통과장 정윤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 및 주무관과 읍면 시설직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도 다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읍면사무소의 시설직 공무원에게 질의를 마친 후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시설직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읍을 중심으로 해서 13개면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미추진현황이 참 많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많습니다.
김홍식 위원  미추진현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왜 진행이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진행이 빨리 안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로보상,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해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상이 잘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다?
그런 것 같으면 설계를 하고 난 뒤 보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잘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보상이 좀 미진하다 싶으면 초기에 도로와 관계되는 읍면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좀 안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협의는 이장님이나 읍면장님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과다한 보상요구가 있어서...
김홍식 위원  과다하게 보상요구를 하면 우리가 과다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못합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방법은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수용절차도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는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수용절차 협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수용은 말 그대로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를 안 밟으면 사실 수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주로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홍식 위원  조건이 필지수 3분의 2 이상이거나 면적 3분의 2 이상이면 할 수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3분의 2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미진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홍식 위원  조기발주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미리 준비 안했습니까?
조기발주와 동시에, 조기발주하면 이런 폐단이 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예측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이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사업이 우리가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여러 필지도 아니고 한두 필지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를 했다가 안되어서 보상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한두 필지가 남는 경우가 있고, 끝까지 주민들이 보상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김홍식 위원  한 필지 같은 경우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를 다 초과하는데, 필지수 대비 면적 대비 다 초과하는데 왜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다시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사업기간이 1~2년 도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개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없는 것은 아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만일 사업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하면 또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한두 필지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곳이 3군데 이상 있지 않습니까?
고성읍에도 2군데가 있고,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수용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리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6개월정도...
김홍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은 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 좀 모자랍니다.
김홍식 위원  집중을 하십시오.
상당히 보기도 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저렇게 되었는지 묻는 사람들도 많고, 답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고 의원들이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월례회 때 보고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김홍식 위원  그런 것부터 집중해서 해결하시고 다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읍면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토목직들에게 직접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읍면의 토목직 중에서 6급이고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조호철 계장이죠?
조호철 계장,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입니다.
최을석 위원  오늘 토목직 14명 다 참석하셨어요?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다 참석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고, 애로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토목직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은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고생하시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애로점을 이런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보통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덮치는 것 같으면 설계하랴, 민원처리하랴, 그리고 설계를 한다고 우리가 군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가 각 읍면으로 돌아가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저희들이 또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읍면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업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건설교통과장, 조금 전에 읍사무소의 조호철 계장이 이야기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도 이해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또 업무도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토목직들이 많더라고요.
애로점을 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기회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면의 행정업무도 봐야 되거든요.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행사일도 거들고,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그런 애로점 맞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보다 업무가 좀 많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조호철 계장님, 여기 14명이 오셨는데 건설교통과장하고 행정과장하고 여러분들의 애로점을 같이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호철 계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설계단가가 적어서 남는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사실입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실제 읍면의 일을 하다 보면 일하기 좋은 곳은 대부분 해소가 많이 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산으로, 계곡 쪽으로 치중되는 그런 현상이 많고, 그리고 소액이다 보니까, 원래 장비단가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차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장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 경로 그런 것이, 예를 들어 2천만원인데 공사현장이 5개 같으면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에 단가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물론 운반거리에 따라서 현장마다 다 잡아주는데 실제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두세군데 일을 하다 보면 단가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것은 아닌데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것이 정확하다면 이익이 생겨야 되고, 이익이 생겨서 지역사회에 환원도 하고, 자기 이익도 찾고 이렇게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목직들이 단가를 좀 세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가를 세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단가를 세게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정해진 품셈에 따라서 단가를 주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실제 현장...
최을석 위원  이렇게도 줄 수 있고 저렇게도 줄 수 있나요?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작업여건이 불량한 경우는 최대치로, 여건에 따라서 가장 최대치로 줄 수 있는 그런 품의는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무리하게 많이 줘서도 안되겠지만 무리하게 적게 줘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토목직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리하게 단가를 많이 줘도 안되겠지만 적게 줘서 부실공사를, 아무래도 돈이 안 남으면 부실 쪽으로 가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업자들이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돈이 얼마 안 남으면 부실 쪽으로 가는 겁니다.
돌 두 덩어리 넣을 것을 한 덩어리 넣고, 현장에 나가보면 적당히 하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현장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단가가 안 맞아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중, 삼중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물론 현장이 많다 보니까 한 현장에 집중을 못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품셈에 적용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줘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큰 돌을 쌓는데, 전석쌓기를 하는데 보니까 큰 구멍이 많더라고요.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을 것인데, 물이 자꾸 파여들어가고 하면 그것이 큰 구멍이 되어서 제방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미관도 참 안좋던데요.
이런 것들은 읍면에 있는 시설직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조 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업체의 수준이 아직까지, 물론 완벽하게 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에 반해 조금 못미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줄 것 주고, 공사감독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품셈 잘 줘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로 접근되지 않고, 앞으로 현장확인 나갔을 때 정말 일을 잘했구나, 현장에 가보니까 일 잘한 현장은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면장이 부탁하고, 군의원이 부탁하더라도 일 잘하지 않는 업체에 주면 안 됩니다.
첫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업체에게 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못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잘못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붙어 있으면 일 잘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읍면을 한번 둘러보면 정말 부실공사에 가까운 공사들이 너무 많아서 강구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품셈이 적고 돈이 안남는다는 말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품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충분하게 주지는 못해도 주면서 일을 철저히 하게 만들어서 부실공사가 안생기도록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조 계장, 제 말뜻을 알겠어요?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서두에 업무량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때 가보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하일지역은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보면 토목직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까 설계하고 있고, 또 잡무 챙기고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행정과장과 건설교통과장이 토목직들의 대장이라고 보고 업무연찬을 해서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의 고견도 듣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14개읍면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공사감독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부실공사가 생기면 담당토목직들 문책하는 방법도 찾아야겠어요.
과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부실공사가 생기면 토목직들 문책하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문책도 좋지만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 토목직들하고, 우리 본청에도 엊그제 온 토목직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최을석 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교육 좀 잘 시키고 업무연찬을 해서 애로사항은 받아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토목직의 최고 대장이신 정윤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어떤 벌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고, 또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도 소규모 공사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많으신데 지금 읍면에서 하는 재배정 공사나 당초예산에 편입된 소규모 공사 부분은 사업계획부터 시설직이 하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공사를 감독하는 것까지는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된 대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보면 공사업자에 따라서 공사성과 부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작년에도 제안을 해봤는데 지금 공사감독을 마친 다음에 그 공사 준공검사를 직접 하시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작년에도 교차준공부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금액 이상은 타 읍면에 위탁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2천만원정도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2천만원 이상입니까, 아니면 이하입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2천만원 이하는 자체감독이 준공검사를 하고, 2천만원 이상,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닌 건도 있겠습니다만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부분은 타 읍면에 위탁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2천만원은 관급하고 다 쳐서 총금액을 말합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총금액 기준입니다.
정호용 위원  보통은 2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그것은 도급액 기준으로 2천만원인데 관급을 포함하는 것 같으면...
정호용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사감독은 직접 하고 준공은 다른 사람이, 타 면에서 교차 준공검사를 하면 공사감독을 할 때 좀 편하지 않습니까?
지적하기도 편하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쉬운 예로 내가 준공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은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공사가 안되면 준공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공사감독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공사감독을 하고 내가 준공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가 공사감독을 했는데 준공은 저절로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공사감독 할 때는 지적 안하고 준공검사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상황 아닙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공사감독은 준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독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계장님이 인기가 좋아서, 다른 분들은 업무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조 계장님께 다시 묻겠는데 지금 도급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렇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2,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상 정해져 있는데 안전총괄과라든지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본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많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것은 큰 금액이고, 사업물량도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각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면장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같이 우리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본청 직원만 알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본청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읍면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우리 고성읍은 실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일부 면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일부 면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물론 본청에 감독관이 있지만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본청에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중에 본청에 가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읍면에 있는 시설직공무원들 하고, 또 면장님들과 공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레미콘이 여러 가지 성분이 있죠?
교량을 할 때는 어떤 규격이 있고,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포장할 때는 또 다른 규격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강도가...
송정현 위원  물론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하면 아무래도 얼기 때문에 질이 약해지는데 어떤 현장에 나가보면 콘크리트, 레미콘을 쳤는데 일어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레미콘이 한 차 6루베가 들어왔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원래 레미콘 한 차가 6루베입니다.
6루베인데 그 부분은 나올 때 정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양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관급으로 대부분 처리되기 때문에 정량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양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성분이, 강도자체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곳은 레미콘 해놓은 것을 보면 그대로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레미콘 하고 나서 자갈만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물론 동절기 시공부분에 대해, 대부분 날이 추울 때, 저희들이 동절기 시공이라고 하면 영상 4도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시공일 때는 실제 날이 풀리면서 부스러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또 바닷물이라든지 슬럼프치가 너무 높을 경우 약간 먼지현장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런 것을 각 읍면에 계시는 시설직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레미콘을 칠 때, 농로포장을 할 때 어떤 때는 와이어매쉬를 그대로 넣어놓고, 밑에 깔고 레미콘을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연방 레미콘이 들어오는데 와이어매쉬를 깔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 20전을 레미콘을 치는데 반드시 10전 쪽에 들어가야, 가운데 들어가야 힘이 실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와이어매쉬를 밑에 깐다든지, 또 연방 레미콘이 들어오는데 깔면, 물론 깔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호철 계장님이 평소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방금 지적하신 와이어매쉬 부분은 참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런 것 같으면 레미콘 차가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밟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면이 고르지 않다든지, 위치가 적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와이어매쉬 대용으로 수퍼콘솔 같은 것을 써서 시공도 하고 있고, 와이어매쉬는 타설 당시 적이하게 현장에 놓아서 타설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와이어매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레미콘 차가 들어오는데 밑에 깔기도 그렇고, 또 나중에 레미콘 치면서 하는 것도 별로 효과도 없는데 그런 것을 시설직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레미콘을 쳐놓고 이틀 후에 카트질을 하지 않습니까?
카트질을 할 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만 카트질을 하면, 균열이 갈 때 보기 좋게 하려고 카트질을 하는 것인데 어떤 곳은 카트질을 해놨는데 중간에 균열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트질을 할 때 정확하게, 20전 같으면 20전 딱 잘라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원래 콘크리트 절단은 30미터 단위로 해서 완전히 자르고, 5미터 단위로 해서 5㎝ 내지 6㎝를 자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카트를 하면서 오히려 균열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정시기에 맞춰서 절단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도래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일찍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카트 하는 시기를 시공자에게 적정하게 조정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시설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각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실제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잘하는 공무원은 잘합니다.
영오에 있는 김철희 공무원은 참 잘하더라고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판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가려서, 일할 때 아까 이야기처럼 레미콘이라든지 카트라든지 와이어매쉬 그런 것도 평소에 생각해서 사업할 때 업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사항을 관철하면서 철저히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조호철 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읍면 시설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얼마 전 주간지에 “보상이 100% 안되면 도로를 착공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있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0% 보상이 과연 됩니까?
원래 한두군데 애를 먹이고 하면 그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예전에는 도로를 하고 했는데 과연 100% 보상을 마치고 도로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지난 10월 15일 의원월례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100%는, 제가 기사내용을 정확하게는 못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한 것은 사업계획 반영 당시 주민들 동의를 90%정도는 받고 예산에 반영하면, 사업발주 단계에서 보상협의가 90%정도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는 제가 기사내용을 정확하게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은 일단 90%정도입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읽기로는 100%라고 읽어서 과연 이 100%가 가능한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율천 앞에 보면 2차선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던데 그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천초등학교 앞.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아까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단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끝까지 안 된다면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누가 봐도 안쪽은 2차선이 완공되어 있는데 연결이 조금 안되어서 보기가, 외부 사람이나 누가 봐도 안좋게 보입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읍 한군데가, 가령 그 도로 중앙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도로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제 조그마한 차도 겨우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한참 기다려서 진입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가 어디냐 하면 대성초등학교 앞에서 철성신협간 도로입니다.
다른 데는 크게 불편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상가밀집지역이라 그런지 굉장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 구간은 원래 일방통행구간인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진입해서 양방향 통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양쪽으로만 주차를 안해도, 한쪽으로만 주차를 해도 진입이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시든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낮 12시 50분경에 상리면 무선리 문수암 내리막길에서 관광버스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 길은 겨울 되면 굉장히 미끄럽고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차 다니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수암 절은 외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초파일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그 큰 주차장에 차를 다 세우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오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긴다면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문수암에 오르는 것은 속도가 없어서 괜찮은데 문수암에 갔다가 내려오는 곳 중 커브가 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엊그제 사고 난 그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런 구간이 좀 있어서 교통시야를, 급커브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날 버스에 39명이 타고 있었는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우리 고성군도 전국 뉴스에 나올 뻔 했는데 그나마 사고가 경미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고성군간 법적책임이나 공방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는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읍면 시설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32페이지 묻겠습니다.
하이 덕호 보행자통행로 설치사업 5천만원 이것은 군비사업이 아니죠?
군비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넘어갔죠?
국비로 와가지고 도비로 넘어갔습니다.
군비사업이 아닙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박기선 위원  하이 봉현 앞에 도로확장공사 있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었는데 제 소견으로는 하다가 보상이 안되면 보상 준 것도 받고 그만두십시오.
보상을 가지고 거의 3년을 끌고 있는데, 주민들은 빨리 도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3~4년 끌고 하면 도로 다 되려고 하면 5년도 더 걸리겠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과감하게 해주시고, 아까 조 계장께 물었는데 정부 품셈은 설계할 때 100% 줍니까, 70% 줍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품셈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박기선 위원  아니, 정부 품셈이 무엇을 하는데는 품의 몇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를 적용해 주는냐, 70%를 적용해 주느냐를 묻는 겁니다.
조 계장이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품셈에 적용되는 품은 저희들이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작업여건에 따라서 가감치를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더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70%가 적용되느냐 100%가 적용되느냐를 물었습니다.
100% 주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100% 줍니다.
박기선 위원  설계하면, 예를 들어 2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직접공사비 말고 간접부터 제경비가 몇% 붙습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금액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10% 선에서 지급이 되고, 이윤은 15%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2천만원 공사일 때 약 25%이상 붙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25%~30%정도 붙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렇게 많이 붙기 때문에 업자들은 웬만하면 손해봤다는 소리 안합니다.
공사를 좀 잘하시고, 이제는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지만 기초 있죠?
수로에 기초를 토목직들이 안 챙깁니다.
직선에서 기초를 몇 센티 이하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콘크리트 기초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박기선 위원  고랑에 돌 쌓을 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요즘 하천공사 같은 경우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초를 콘크리트타설 보다는 석축을 깊이 넣는 그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석축을 쌓을 때 지반고 몇㎝ 이상 기초를 해야 됩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60㎝이상은 내려가야 됩니다.
박기선 위원  60㎝는 커브고, 직진에서, 똑바로 내려가는 고랑에서 몇㎝입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직진구간도 최소한 60㎝이상은...
박기선 위원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박기선 위원  현장의정활동 때 나가보면 기초가 덜 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면단위 토목직은 다니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초를 60전을 파든지 파서 바닥에 돌박기를 안하니까 비가 오면 다 파져나갑니다.
영오에 나가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했는지 돌박기를 참 잘했더라고요.
기초를 파고 올리는데 바닥에 돌박기를 안하니까 비가 오면 바닥이 파입니다.
파이다 보니까 기초가 덜 되고 하는데, 위에 돌쌓기는 별도의 문제지만 최고 정비할 것이 기초, 바닥 돌을 가지고 마감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그렇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면단위 토목직은 모 위원이 햇빛을 받으면 터지는 돌이 있다고 그 돌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현장에 가니까 그 돌을 아직 쓰고 있더라고요.
그 돌은 구입하는데 운반비가 적게 드는지 몰라도 그 돌은 햇빛을 보면 볼수록 터집니다.
터져서 돌이 자꾸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목직들은 그런 돌은 설계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지만 토목직들 고생합니다.
포장, 아까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와이어매쉬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콘크리트의 균열방지입니다.
박기선 위원  균열방지인데 농로포장은 15전이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15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20㎝도 합니다.
박기선 위원  보통 15전으로 하지 않습니까?
15전으로 하는데 와이어매쉬가 10전 이하에 있으면 위에 균열이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와이어매쉬는 마감 콘크리트에서 5전 밑에 있어야 됩니다.
깊게 깐다고 와이어매쉬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위에 있어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적당한 곳에 와이어매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시감독 할 때 잘해 주시고, 왜 와이어매쉬를 까는지부터 감독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토목직들 알겠죠?
○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조호철  예.
박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읍면 시설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직공무원들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시설직 공무원 여러분들은 고성군 발전과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읍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10월 15일 설치했다고 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10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까지 한달 조금 넘게 했는데 주정차문제가 다소 좋아졌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주정차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단속건수도 좀...
정도범 위원  많이 좋아지고 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과태료를 부과 받은 관내 공무원이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지금 주정차 쪽으로 해서 공무원이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거의 없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미납한 부분도 없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산림조합 앞에 간이대합실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간이대합실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선풍기, 전등해서 여름은 그럭저럭 보낸 것 같은데 동절기인 겨울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히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곳의 간이대합실이 사실 고성관내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각별하게, 특히 간이대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다가 노약자들입니다.
학생들, 노인들, 즉 차량을 소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노점상 실명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산 중구청 가로환경팀에서 노점상의 천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노점상이 약 3천여개가 난립해 있는 그런 것을 노점상 실명제를 통해서 정비가 되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의 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노점상 성공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단체장의 강직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강력한 법질서 확립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확보, 노점상의 고부가가치 창출, 그렇게 성공한 것을 분석하셨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의 실태를 보면 업무담당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을 얼마든지 일원화할 수 있죠?
업무적인 것은 일원화할 수 있죠?
그것은 업무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저희들은 주로 도로교통문제를...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되면 담당팀을 별도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이것을 일원화가 안된다고 그러죠?
이원화에서 일원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점용료 징수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별도 조례가 필요합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대도시와 소도시의 지역정서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뭐냐, 우리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성이.
울산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월 500만원 내지 2천만원의 수익이 생기는, 한평 남짓한 곳에 그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권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더 큰 겁니다.
그러나 고성은 이권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적은 것인데 이것을 마치 고성이 더 불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혈연·지연·학연을 악용하는 사람은 불리하지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어떤 사항에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수익성의 영세화로 불법노점상이 5일장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5일장이기 때문에,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여건이 다르므로 중구청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여건이 다른데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여건에 맞게 하면 본 위원은 된다고 확신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는 전문부서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5일장의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간선도로변 노점상을 집중단속 하겠다고 했는데 고성은 집중단속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고성교회 앞에서 우체국 앞,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송학로 시장주변은 제 생각에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건설교통과의 노점상 실명제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국한되어 있어요.
고성으로 보면 특구경제과에서 해야 될 새시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문제를, 5일장 집중단속을 해주시는데 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노점상 실명제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선 변화를 줄 수 있고, 차량도 소통이 되고.
우선 시장에 대한 변화가 옵니다. 이미지에 대한 변화.
특구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제가 특구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교통과도 이미 복잡해져 있을 때 노점상 실명제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려움만 더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을 때, 더 복잡해지기 전에 노점상 실명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맞는 말씀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 들고, 시장과 도로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부분과 시장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양쪽 과에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타 부서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행을 한번 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도록 하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포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부분을 단지 노점상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교통질서가 확립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장날이었는데 시장주변이 진짜 난장판이었거든요.
이것이 정돈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나중에 특구경제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해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5일장의 시장구역을 확대해서 정돈할 필요가 있다, 상설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장날이기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들, 모여드는 사람들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그 주변에 정돈해서, 시장구역을 정돈해서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로를 점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설교통과에 협조를 구하면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을 점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도로실명제 그것만 집착해서 하려고 하니까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크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실명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조치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실명제 하는데 건설교통과가 뭐 할 것이냐, 특구경제과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특구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선 구상이 되고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협의가 오면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제 의견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로부분에 보면 전체 계 밑에 괄호해서 39.34, 37.14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도에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수치가 이해가 안돼요.
나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정호용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다음,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성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행과정이라든지...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호용 위원  처음에 특구경제과에 있을 때 차를 구입했는데 상당히 필요해서, 기본 몇 대 가지고는 안되고 대수를 늘려서 해줘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운행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성과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동-내곡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감서리 학교주변에 보면 인도가 있는 부분은 좁아져 있고 바깥부분은 넓어져 있는데 차선계획이 4차선 말고 다른 계획이 있어서 넓습니까, 아니면 4차선인데 도로폭이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동광초등학교 부분은 양쪽이 인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농경지 부분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가변차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양쪽에 가변차로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호용 위원  그러면 가변차로와 주 차로와의 표시는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가변차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호용 위원  가변차선 진행방향은 양쪽이...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똑같습니다.
정호용 위원  진행방향은 똑같은데 농기계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호용 위원  차종을 제한해서 다니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차도하고 농기계 다니는 도로하고...
정호용 위원  구별을 지어준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호용 위원  그것은 상당히 발전된 안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건널 때, 농지이기 때문에 다니는 부분은 그렇는데 일단 건널 것 아닙니까?
건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보행자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래서 횡단보도도 긋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 부분을 계획 당시에,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려고 하면 이중으로 되어야 되고 늦어지니까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그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동지구하고 국도 77호선 이런 부분, 마동지구하고 77호선 부분은 활동은 많이 하셨는데 확정액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죽계-진전 같은 경우는 활동도 많이 하셨고 확정액은 500억원에서 1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내-덕곡간은 아직 확정액이 안나왔는데 기본설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에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영오면소재지는 확정이 되었고, 배둔지역의 회전교차로도 14억원으로 했는데 활동한 부분도 없고 추진실적도 없고 확정도 안되었고, 정곡지점도 15억원으로 했는데 활동한 내용도 없고, 확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확보부분에서 성과가 좋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왜 그런지, 조목조목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 활동한 내역하고 왜 안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동지구는 내년에 35억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영-고성간은 설계가 11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회에 갔었는데 그때 이것은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죽계-진전간 국도 14호선은 말씀하셨다시피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내-덕곡간은 사실상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 건의는 계속 했습니다만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오면소재지는 이미 사업비가 와 있고, 배둔지역 회전교차로는 주택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곡지점 선행개량공사 이 부분은 계속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어린이보호 개선사업 이것도 해마다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정호용 위원  연례적으로 오기 때문에 굳이 활동을 안 해도 내려오는 것이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올라가서 계속 들먹이고는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확보가 안되어 있고 활동한 내역도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 시설직 직원들이 왔을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데 지금 2가지 측면에서 착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참 잘된 부분도 있고,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부분들의 등급이 나타납니다.
매년 가보면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저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한 공사인지 표가 나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준공을 할 때 준공이 된다, 안된다만 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준공은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이 될 때 등급을 매겨보자, 그 등급을 매기려면 준공검사 하는 사람이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하게 되려면 팀을 구성한다든지, 하여튼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계속공사를 했을 때 공사 건당, 업자도 이렇게 해서 등급이 매겨지면서 데이터가 빠져나올 것이다, 그것이 점수화 될 수도 있겠고.
어차피 입찰하는 부분은 규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때나 하청계약을 연결시켜줄 때 등급을 보고 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고, 그때 표현할 때 업체 하나가 1년에 한두건만 하면 다른 것 하는 것 보다 낫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 공사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일을 해야 노하우가 쌓이고 일이 제대로 되는데 1년에 몇 건 잡아서 생계유지로 그 공사를 해서야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겨야 먹고 사는데.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말 그대로 업체도, 사업체 숫자도 사실 조정이 되는, 그래서 고성에서 건설업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이 안되면 건설을 못한다는 그런 선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건의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전혀, 작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도 체크가 안되어 있고,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니까 교차 준공하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반영이 되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정호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큰 국가사업 같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을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부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A·B·C등급을 매기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들 생각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이나 시행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면서 등급을 매기는 자체가 근거가 없으면 하기 어렵다? 안된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시공회사에서 반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냥 심정적으로 하면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 제안을 하니까 이 이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읍면에 통보 좀 해주세요.
아무리 고성군에서 하더라도 읍면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착공계가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계약사항을 읍면하고 실과에 통보해 줍니다.
최을석 위원  정례화 하시라고요.
정례화 해서 어느 과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면장이 군수 밑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알아서 서로 걱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검사 관계는 서로 교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지금 우리 본청에는 하고 있고...
최을석 위원  그것도 인근 면끼리 서로 교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 2가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 위원  수감자료 17페이지,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하고 사업변경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화마을 진입도로 교량설치공사에 전석쌓기가 90.6㎡가 더 늘었습니다.
신화마을 진입도로 교량설치공사에 보면 1억3,593만7천원, 전석쌓기가 90.6㎡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1,3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설계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신화교 가기 전에 군도에서 들어가는 농지부가 있는데 양쪽을 토공으로 확장을...
최을석 위원  제가 그런 것까지 묻는 것이 아니고 전문 토목직들이 이것은 설계할 때, 사전에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은 안보이느냐는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될 일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마라, 설계변경하고 금액이 특히 늘고 하면 육안으로 볼 때,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좀 명확한 설계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한 줄이라는 말입니다.
또 보면 구만영회로길 보행로조성공사 해서 여기도 1,300만원 증액되어서 4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체도로 설치하고 똑같아요.
설계변경 내용하고 사업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1,300만원 늘었거든요.
미스프린트입니까?
18페이지 하단에.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사업량의 표시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아닙니다.
미스프린트는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배수구조물 같은 것을 좀 많이...
최을석 위원  배수구조물 물량을 조정했는데 당초 넓이하고 길이하고 똑같은데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길이는 똑같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용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크게 하는데...
최을석 위원  배수구조물을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최을석 위원  배수구조물 이것도 설계할 때 안보였나 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작다, 좀 크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요즘 세상이 좋아서 설계변경 했다고 나무라기 전에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좀 줄이면 좋겠다,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설계변경을 좀 줄이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개인 집도 하다 보면 부엌 넣을 것이라고 하다가 화장실을 넣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계변경 숫자를 10회 할 것 같으면 7~8회로 줄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수감자료 71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문일주도로 관계입니다.
도비가 주고,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100% 도비입니다.
최을석 위원  100% 도비가 되어서 그런지 사업진행이 안되네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현재 사업진행이, 도비가 채무부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채무부담 외상공사.
최을석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지금 현재...
최을석 위원  공정이 70%정도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 위원  그러면 30%정도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도비만 내려오면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도비만 내려오면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도비 줍니까? 안주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 도의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두 분 다른 폼은 많이 잡던데 도비 확보하는데는 좀 인색하더라고요.
도비 확보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하셔서, 동문일주도로가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언제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70% 공정이라면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만 더 오면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약 14억원정도...
최을석 위원  14억원정도 더 와야 완공이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요구는 도로과에서 해놨는데 아직 사업확정은...
최을석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도의 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는 해놨습니다.
최을석 위원  도의원 두 분 군수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좀 빨리 확보해 달라고 촉구 좀 하세요.
이것이 언제 도로입니까?
신경만 좀 쓰면 제가 볼 때 될 것 같은데 과에서도 신경 안 쓰고, 도의원들도 신경 안 쓰고, 도지사도 신경 안 쓰고, 군의원도 신경 안 쓰고 하니까 안되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도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도 힘이 된다면 같이 동참할 테니까, 이것 생긴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삼산면하고 하일면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흉물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도비 안되면 군비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도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벽지노선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운영해서 42개 노선에 301.7㎞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벽지노선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국비·도비·군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 위원  일전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삼산·하일 교통수단 관계 때문에 지금 달라진 것이 많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고성읍 산림조합앞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거든요.
차 없는 분들이 주로 보면 소리도 좀 적게 내고, 우리 고성을 지켜온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고성을 지키고, 그래도 우리 고성을 오늘날까지 있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분들 앞으로 대접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특히 시골에, 동해·거류 쪽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고, 고성·삼산·하일·하이 쪽에 가는 버스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들에게 버스를 대절해 줘서라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분들은 병원도 가야 되고, 읍에 와서 장도 봐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들에게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지원해 주시고, 거창이나 산청이나 이런 곳에 벤치마킹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 생각에 관심을 안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선로가, 그러면 선로 조정을 좀 해주든지, 공청회를 거치든지, 주민들과 노약자들 모아놓고 면장에게 이야기해서 대표자를 만나서 수양, 용태, 학림, 춘암 이런 식으로 마을이장들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노선을 조정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든지, 이분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만 맞춰주면 됩니다.
아침에 나오는 시간, 저녁에 들어가는 시간,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안되면 고성군 버스를 돌려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복지입니다.
건설교통과의 복지입니다.
다리 하나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리는 금년에 못놓으면 내년에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떠나고 나면 다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어서.
더구나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림조합 앞 버스승강장 거기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난로라도 하나 놔주세요.
안되면 과장님이 퇴직할 때가 다되어 가는데 과장님 돈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히터 설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칸막이도 좀 해서 그분들 보호 좀 해드리고, 버스 벽지노선 관계, 동문일주도로 이것을 안했으면 안했지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고성군이 전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특히 노약자, 교통불편자.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노선조정이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서 다시 조정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만이라도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찾아가지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유가보조 좀 해주세요.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거기에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것은 꼭 개선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군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신경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 사업이 지금 영오면의 정주권사업 26억7천만원 맞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 위원  그 사업을 변경해서 13개면에 면당 2억원씩 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영오면의 정주권사업비는 확보가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송정현 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 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지금 도의 행정절차 밟는다고 했는데 1만㎡ 이상은 지목변경이 안된다고 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농지전용?
송정현 위원  농지전용 허가가.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냐 중앙이냐 그것이 틀립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 위원  지금 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지방도 옆의 소유자를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그분은 도저히 입김도 안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안쪽으로 해서 1만㎡ 미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본인이 3년 전에 감정을 했는데 농지값하고 영농보상비, 기타 등등해서 평당 20만원정도 나왔죠? 감정가격이.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18만원정도...
송정현 위원  영농보상비하고 약 2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금이 적다, 본인은 30만원 주라고 해서 지금 결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필지를 제외하고 나면, 종전 사업추진계획이 4,400평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것 제외하고 나면 3,000평정도 되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것이 도에서는 가능합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도 농지부서와는 사전협의를 해서 가능합니다.
송정현 위원  그것이 이월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되어서 준공이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착공은 일단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지금 보상관계 감정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보시다시피 4억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보상추진을...
송정현 위원  사업비가 내시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착공을 해서,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1년6개월정도...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2014년 말 내지 2015년 초에 준공이 된다는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 위원  계장님들, 다 듣고 계시죠?
그 사업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알겠죠?
다음은 감사자료 54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학림권역은 100% 완료되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학림권역 말씀이죠?
송정현 위원  예.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지금 현재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학동 건강숲조성은 다 되었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송정현 위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대가지구 이것은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수감자료 56페이지, 대가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이것은 설계가 12월말에 완료됩니다.
송정현 위원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송정현 위원  곧 착공해야 되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요구가 있어서 그것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됩니다.
송정현 위원  이것도 대가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착공해서 준공해 주시기 바라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청광권역 총 사업비가 47억원으로 약 50억원의 규모로 지금 67% 공정인데 1차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지금 2차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학림권역도 있고 청광권역도 있는데 청광권역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권역에 대한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해서 농촌정주공간을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름답고, 경치 좋고, 물도 좋고, 산세 좋은 그 경관을 공원화 시킨다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청광권역, 청광, 가천, 나선리 쪽을 보면 실제로 사업취지와는 달리, 문화적인 가치는 있지만 박진사고가라든지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사업비는 약 50억원 들여서 하는데 그 만큼 소득창출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생산적인,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생산적인 그런 사업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사업에 47억원을 들여서, 물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순수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 사업을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줍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사실상 사업선정을 할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힘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평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농어촌공사 본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농어촌공사에서 다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설계라든지 모든 과정을 자기들이 주최는 하지만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업비를, 물론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지만 국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하다못해 농산물을 판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도 하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느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 지역의 정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거리를 창출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큰 사업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지만 토·일요일 새들녘센터를 찾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고 나서 홍보가 되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계획하고 추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자체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등산로정비, 등산로는 편백나무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등산로 정비도 완벽하게 잘 하시고, 돌담 쌓는데 보면 다시 추가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나머지 사업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송정현 위원  학림권역에 돌담 쌓는 것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을 반쯤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완벽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사업,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그야말로 청광권역에, 청광이나 가천, 나선리 그쪽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도록, 우리 생명환경농업의 발원지가 청광입니다.
아시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런 것을 겸비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고성읍에서 교통이 가장 복잡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두군데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출·퇴근 시에는 서외오거리에서 고성초등학교 앞 그 구간이 제일 복잡한 것 같고, 장날의 경우 새로 개설된 1호광장에서 송학로까지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김홍식 위원  거기보다 더 복잡한 곳이 있을 것인데요.
고성농협 앞이 더 복잡할 건데요.  
거기는 평일도 복잡하던데요.
복잡하다는 개념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 하고, 지체되는 것을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차량 많이 다니는 곳은 서외오거리에서 교사삼거리까지, 고성초등학교 그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것 같고, 복잡하기는, 장날 되면 엄청 복잡한 곳이 읍 농협 앞이고, 평일도 보니까 교통정체가 많이 됩니다.
교통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고성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 교통흐름도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복잡하다고 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1호광장에서 교사삼거리까지 도로개설이죠?
4차선, 그것도 부분적으로.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것 하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업무는 주택도시과 업무입니다만.
4~5년 이상 걸리겠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4~5년 동안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교통이 지체되는 부분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대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과연 교사삼거리에서 차량동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교통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단지 복잡하다고만 해서 그 부분을 4차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사삼거리에서 고성초등학교를 지나서 서외오거리로 통과하는 차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산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대동아파트, 협동, 이런 쪽에서 통영을 가거나 아니면 거류면 쪽으로 가는 경우 DS아이존빌 있는 도로로 해서 33번국도까지 부체도로 연결해 놓은 부분, 80미터정도 안된 부분이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그 부분을 개통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해서 가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을 것이고, 남산앞 도로로 해서 이렇게 가면 신호도 안 받고 바로 갈 수 있는데도 차량이 무조건 고성초등학교 앞을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교통흐름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그냥 도로만 만든다는 건 어찌 보면 막대한 예산낭비일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고성초등학교 앞에 일시정차나 하차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피공간을, 하차 대피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침 등교시간 되면 학생들 내려준다고 교통신호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정지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반대쪽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3미터만 해서 정차할 수 있는 도로 좀 하면 교통이 훨씬 원활하게 될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밑에 보면 아파트단지 건축하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그 출입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고.
반대쪽에서도 고성초등학교 부분에, 체육관 들어가는 부분을 하차 하는 부분으로 쓴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리고 주택가 주변의 주차부분도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4차선도로에 주차를, 그냥 무단으로 세워놓고 있는 곳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 공간이 있을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또 단독주택가 주변에 주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도로상에 세워놓는 부분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나대지를 이용해서 확보만 한다고 하면 고성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10대, 30대, 50대 이런 식으로 차등화 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성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주차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올해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가뭄으로 인해 제일 힘든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겨울에 눈하고, 여름에 가뭄 때문에...
김홍식 위원  가뭄이 며칠이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20일 남짓...
김홍식 위원  군수님께서는 인사말 할 때마다 52일간이라고 하던데요.
53일만에 비가 왔다고 하던데요.
마동호가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 중 제일 큰 사업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1천억원이 넘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현재 1천억원이 넘습니다.
김홍식 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현재 2015년 이후까지도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되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2012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마동호에 고인 물을, 목적이 농업용수죠? 농공업용.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다목적용수개발입니다.
김홍식 위원  농공업용으로 쓸 것이라고 한 것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지금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아직 못씁니다.
김홍식 위원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올해 방조제가 완료되면 담수화를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3년 이후부터는 쓸 수 있다는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그 물을 쓰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관로매설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김홍식 위원  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내년부터 관로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다행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 중 듬벙사업이라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 위원  이번 가뭄으로 인해 혜택을 본 것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현장을, 각 면을 다녀보니까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해주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52일간 중 중간쯤의 이야기죠? 초창기나.
끝에 가서는 별로 득을 못봤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식 위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가뭄을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내년에 듬벙사업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기 되어 있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가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경미한 가뭄의 대책에 대해서만 듬벙사업이 효과를 본 것이지 실제 가뭄에 대해서는 효과를 본 것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위험한 국도로 고성에 2곳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죠?
270곳을 선정했는데 고성이 9위와 10위를 한 도로가 있죠?
삼산면하고 하일, 신문에 보도된 것을 못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삼산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신문에 났을 당시에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35억5천만원인가 들여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삼산 미룡지구하고, 하일 임포지구하고, 하이 월흥하고 3개소를 설계해서 보상통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고성에서는 택시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안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노동법상 2부제를 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정도범 위원  노동법에 2부제로 하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가 한달내내 운전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노동법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2부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사만 놀고 차는 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택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2부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4부제 내지 5부제를 해주면 좋겠다, 4부제를 했을 경우에는, 고성관내에 택시가 몇 대정도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190대입니다.
정도범 위원  약 200대로 보면 4부제를 하면 하루에 140대 내지 150대가 운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5부제를 하면 30%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생활을, 패턴을 일정하게, 예를 들어 우리 공직자들이 토·일요일 노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생활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물주차장 면제부담금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부담금하고 납부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른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것으로...
정도범 위원  같은 것이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지금 어느 문서에는 납부금으로 되어 있고 어떤 문서는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예산도 출연을 많이 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공영주차장이 고성읍에 6면인가 되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10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 주차장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읍에 공영주차장 6면이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예를 들어 지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없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정도범 위원  왜 이것을 안하십니까?
납부자들은 무상사용을 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안하고 있고, 인근 설치비용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지금 금액이 2006년도에 1억원정도, 2007년도에 2,500만원정도 이렇게 납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전부 다 비대상이라서...
정도범 위원  비대상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는, 가지 수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데서 또 하는 것이 있어요?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교통행정담당 백상우입니다.
주차장 면제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면제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납부하는 방방법이 있고, 인근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에 의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납부하신 분들은 전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납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을 지정해야 된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으로 제10조에 나와 있거든요.
○ 교통행정담당 백상우  고성군 주차장 조례 그 다음 조례를 보면, 조례를 제가 안가져왔는데 그것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송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했는데 보류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것은 수달 같은 것이 나온다고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 위원장 황보길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보고서 자료 자체가 몇 달 전의 것을 자꾸 복사만 해서 보고하는 것 같은데 실행가능이라든지 보류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기재를 하셔서, 보고서는 실행가능성, 2014년 2월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 불가능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보고서를, 야영장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야영장이 안된다고 한다면 설계를 전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운동시설로 대체한다든지...
○ 위원장 황보길  벌써 11월이 지났는데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배둔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척이 좀 늦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몇 %의 공정이 되면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10%정도 되었을 때 공정을 보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7월에 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착공은?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착공도 7월에 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현재 10%가 못되었다는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아직까지 10%가 안되었습니다.
박기선 위원  공사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공사 준공일은 2014년말입니다.
박기선 위원  1차분이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1차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박기선 위원  내년 7월까지 1년간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박기선 위원  거의 반년이라는 세월이 다되어 가는데 현재 공정률이 8%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당초에 우수기라서 사업을 좀 늦게 착공했고,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성영향검토를 솔직히 완벽하게 다 검토가 되고 난 뒤에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주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솔직히 업자도 말을 안 듣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안되고, 사업도 좀 늦게, 우수기 배제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업무협의가 좀 늦고 해서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내년 4월 되면 장마도 오고 하는데 현재 공정이 이렇게 늦어서,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무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다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각오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과장님, 10%이상 되면 분명히 공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박기선 위원  그것 좀 지켜주시고, 현 건설회사에 독려를 해서 장마철 오기 전에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 겸 본질의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읍내에 가스배관공사를 하면서 주민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가스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총괄과 외의 업무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주 업무는 특구경제과에서...
정도범 위원  업무 밖의 일이지만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배관시설을 하면서 구덩이에 경계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사람이 빠져서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안전총괄과의 추진상황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업마다 전부 일괄적으로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사업하는 부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사실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전혀”라고 한다면 자신 없습니다만.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만들면서 과연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판단해 주시고, 지금 고성소방서 신축 관계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고성소방서는 내년 5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정도범 위원  5월 19일이 준공예정인데 그것은 차질이 없겠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외우산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부분이 국도변 쪽으로 조금 오다가 거기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 현장의정활동 할 때도 갔습니다만 지금 기존 수로폭보다 확장되는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 더 되죠?
폭이, 수로폭이 기존 되어 있는 것보다 배 더 되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5미터정도 더 확장이 됩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 장마가 온다면 밑에 기존 수로가 위의 넓은 수로의 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사실 위에서 받는 물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밑에 부분까지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아래쪽이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쪽이 넓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좁은 수로 같으면 적게 내려오지만 넓은 수로는 한꺼번에 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려와서 결국 기존 수로를, 배수가 제대로 안될 때는 결국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논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정도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이 오히려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와야 될 사항들을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가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외우산은 밑쪽에 부락이 있고, 집이 있고 해서 당초 소방방재청에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인가나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부터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위에서부터 했습니다.
저희들도 남아있는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물론 인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합니다만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나,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수로의 확장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확장해서 물이 넘치는, 농토로 넘치는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명칭을 언제부터 썼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올 7월말부터...
류두옥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과의 명칭이 바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사실 저희들도 명칭이 자주 바뀌고 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만 안행부에서 안전을 제일 강조하는 바람에 저희과에 인력보강이나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이름만 재난에서 안전총괄과로 바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상부에서부터 바뀌어서 우리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좀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우산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상은 100% 다 되고 하천을 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80%정도 되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류두옥 위원  거기 한 집 이야기를 들으면 큰 기계가 들어와서 소음을 내고, 소가 새끼를 배고 있는데 새끼가 잘못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기계소리를 내고 밀어붙이고 바로 집 뒤에서 그렇게 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큰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그런 피해가 있다면 보상도 하고 민원을 해소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분들부터 보상을 완벽하게 하고 하천을 하든지, 기계를 투입해야 맞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보상은 사실 아무리 많이 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게 주는 것 같고 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보상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는데 제가 봐도 그쪽 집이 억울할 것 같아요.
축사도 하나 못 지을 정도인 3천여만원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3천여만원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것이 다 될지,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겠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속 이대로, 한쪽에는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를 치고, 한쪽에는 기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혹시 소가 새끼를 유산시킨다든지 했을 때 피해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만일 유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체하고 주민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 하고의 조율이 있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억울함을 자꾸 호소할 때는 우리 군이 조금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줄 자신은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고성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혹시 고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은 대책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는 안전교육 같은 것을 연간 몇 회씩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겨울에는 화재, 여름에는 물놀이 해서 매월 1회씩 안전캠페인 및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재난이니 장마니 다 중요하니까 우리 고성군민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뭔가 대처할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에서는 힘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한 외우산 건은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 위원  건설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하천공사는 읍면을 통해서 많이 하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 위원  면장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사발주를 하면 반드시 그 지역에, 만약에 배둔천 공사를 하면 회화면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같이 의논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의무사항으로 통보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히 신규는 더 그렇고.
안전총괄과에서 2012년도,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또는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봉현지구 하도준설사업해서 4억6,300만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이 행정능력이 많고,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허위계수입니다. 허위계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부풀리는 격이 되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추경에, 1회추경에 삭감이 될 정도 같으면 과장님 정도 되면, 담당계장 정도 되면 압니다.
앞으로 반영하지 마세요.
다음은 고성천 고향강 조성 이것도 5억원을 역시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반영했다가 2013년도에 또 반영했어요.
이런 예산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도에서 이 사업이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이 안되어서...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는 되었는데 확정내시가 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금액이 큽니다.
큰 건이 3건이나 있어요.
15억원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의 15억원은 예산이 100억원 같으면 실제로는 85억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풀리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예산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하천정비사업을 각 읍면에 공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시군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마다 다하고 있는데 지방하천 이런 부분은...
최을석 위원  읍면에 하천이 다 있습니다.
소하천도 있고 준용하천도 다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할 것은, 기존 손을 덴 것은 다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할 것은 읍면별로 배분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리에 큰 소하천을 하니까 상리는 다음으로 미루고, 회화에 배둔천 공사를 하니까 배둔은 다음으로 미루고, 하천공사를 안하는 지역에 대규모 하천공사를 입안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공히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배당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주무과에 계시는 토목직 두 분 계장님도 메모해 두셨다가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억원 이상 하천이 있습니다.
두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1,800만원짜리가 10%의 공정을 보였고, 2013년 12월 24일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가능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이것은 1차분 계약인데...
최을석 위원  1차분 준공이 가능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가능합니다.
최을석 위원  다음, 원동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개천 북평에 있는 것도 2014년 1월 23일인데 이것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준공기간 예정일 안에 준공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가능합니다.
최을석 위원  월평천 하도정비사업은 사업을 마쳤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이 11월 17일인데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거기는 90%이상 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준공예정일이 11월 17일이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보상이 좀 지연되어서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사기간 자꾸 연장해 주면 안됩니다.
대체적으로 주요사업을 보니까 공정률이 낮아요.
동료 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정률이 낮은 이유는 주로 보상관계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을석 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업무보고 하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100%는 안되겠지만 선 보상이 되고 후 계약을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민원 때문에 제대로 공정률을 안보이고 있거든요.
100% 합의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70~80%, 80~90%정도 원하는 지역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지금 공정률이 안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관계입니다.
보상이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딜레이 시켜서 기간연장 해주고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동의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이 안되는 지역은 배제해 버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난리가 나면, 예를 들어서 안 해준 사람에게 화살이 날아간다고요. 싸움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선 보상이 되고 후 공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사업의 추진율을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하천관리담당이 이병제 담당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될 수 있도록 준공기일 연장해 주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연장해 주지 말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산리 관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는데 저 개인적인 철학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공사를 하면 안됩니다.
물론 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업자가 골병이 드는 경우가 생겨집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공무원들이 중재를 하시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토목직 계장들은 참고하셨다가 주민우선행정으로 하십시오.
과장님도 행정직이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최대한 노력, 물론 안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국·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눈에 쏙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건의 국·도비를 확보하셨는데 그것도 많이도 안가고 3회씩 가서 상반기에 매듭을 다 지었다, 개수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고, 다음 여기 올라온 9건 전부 다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군에 있는 소하천 하라고 돈 미리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건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 말고 국비 신청을 했다가 성공 못한 것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안올린 것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소하천을...
정호용 위원  소하천 말고 전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정호용 위원  활동은 했는데 확보 안된 것이라 해서 국·도비 확보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빼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정호용 위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게 들어와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남포마을 재해위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하죠?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전총괄과에서 세워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안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사실 저희들이 하는 우수저류시설이 일단 28만톤정도를 잡아줍니다.
그 정도 잡아주면 그 공원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침수로부터 보호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우수저류시설이 들어서면 하부에 있는 유수지 생태공원의 침수도 막아줄 것이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저류시설만 일단 하면 밑에 심각한 침수는 막아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사실 저희들은 밑에까지는 아니었고 위의 도로변 쪽에 침수되는 가옥하고, 농경지 위 그런 쪽을 검토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검토해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도 남포마을 부분에 대한 재해위험지부분은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로 충분히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은 계속 침수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을 하려면 펌핑시설을 하든지, 뭔가 그런 시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안하고 생태공원을 만들어봤자 침수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처음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에 그것을 주문했는데 결국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상호 협조라든지 고민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건설교통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하천 부분이라든지 공사가 끝나고 난 뒤 준공검사를 할 때 이 준공검사를 그냥 준공이 되었다, 안되었다 라고만 하지 말고 그 상태를 등급을 좀 매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등급을 가지고, 업체별로 계속 누적된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계약 할 때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사도 완벽하게 되고, 업체난립도 막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 건설교통과에서는 준공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법상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등급을 매기면 될텐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있죠?
고향의 강 사업이 올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7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단지 강을, 소하천 재해예방이라든지 둑을 쌓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역사와 추억,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고향의 강을 다듬어 가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사실 도시가 물을 끼지 않으면 발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좀 삭막하고 그렇더라고요.
물길이 좋은 도시가 대체로 보면 크게 발전을 해요.
고성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길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약합니다. 기운이.
그래서 우리가 끼고 있는 것이 고향의 강을 하는 이 부분하고, 대독천하고, 대독천은 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좀 잘 만들어져서 수량도 좀 풍부하게 흘러주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고향의 강에는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고, 또 생태가 잘 보존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에 사실 반영이 되느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반영할 계획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지금 스토리텔링 이래서 고성천에 대한 유례라든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내년초 정도 되면 읍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친수공간이라든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거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설계발주는 되었는데, 지금 설계발주한 부분은 말 그대로 토목 이쪽만 발주가 되어 있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고성의 강에 대한 역사나 친수환경이라든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같이 한꺼번에 발주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수집해서 줄 것이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정호용 위원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결국 고성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봅니다만 용역기관에만 맡겨서 당신들이 해오세요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녹아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녹아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자료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수집을 하지 않으면 자료가 안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볼 때 이것이, 거기는 옛날 같으면 소소강이 올라오던 이 시점이 지금 죽계리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치면 바다와 연접한 곳에서 시작합니까?
전에는 가려리까지, 거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중간에서 끊깁니까, 아니면 바다까지 연결이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설계가 다 되어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죽계리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가려리 쪽으로도...
정호용 위원  전에는 거기까지 연결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고성읍하고 거류만 왜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점하고 종점은 전체적으로, 사업물량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마냥 늘어나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정호용 위원  어쨌든 저는 생각이 역사가 들어가려면 임진왜란 당시, 당항포대첩 당시 소소강으로 왜군이 몰려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월이가 나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녹아들어가야 된다, 아까 말씀처럼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몇 개 개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강을 놓고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것을 다 찾아서 여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만든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이미지화 시켜서 거기에 대한 구조물, 형상물을 다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하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향의 강이, 이 사업이 진짜 명품으로 고성에서 하나의 볼거리, 아까 말한 대로 친수공간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바다는 많습니다만 강으로 해서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용역회사 당신이 좀 만들어오세요 해서는 안된다, 과업지시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완전히 다 만들어서 여기에 옷을 입히는 식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공사감독이나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도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아까 말한 대로 기초조사를 먼저 하셔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정도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진짜 한번 제대로 된 명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오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오산지구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는 44억원정도 되는데, 설계하고 토지보상이 끝이 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토지보상은 사실 올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 지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주민들 이야기가,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산지구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한다고 주민설명회를 1차적으로 가졌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주민설명회를 2회정도 했습니다.
송정현 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한번 더 하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착공이 되어야 되고,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인데 내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주민들의 소리가 커질 수 있거든요.
사업비도 책정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국비는 내시가 안되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내년에 11억6천만원정도...
송정현 위원  국비가 11억6천만원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총 사업비가...
송정현 위원  총 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44억2,600만원이고, 국비가 26억5,600만원, 지방비가 17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금 얼마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이것이 국·도비사업인데 국비 7억원, 도비 4억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송정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도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문제는 큰 예산, 국비가 와야 됩니다.
국비가 와야 되는데 11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어느 한계선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지금 설계는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보상은 11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보상비는 전체 14억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에 가든지 해서 보상은 내년에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물론 보상도 다 되어야 되지만 그 사업이 연내에 꼭 착수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도준설사업을 연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도준설을 한 부분 하고 안한 부분에 대한 틀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완전히 나름대로 잡혀있어야 됩니다.
하도준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하도준설을 하는 것만이 최선책은 아니거든요.
하도준설을 할 때 그쪽 지역의 물길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영오면 같으면 지하수를 해가지고 수막을 형성해서 하우스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 반면, 지표수를 하거든요.
그쪽 지역을 잘 아실 것인데 지표수를 하게 되면, 하도준설을 하고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도준설을 해서 자갈을 다 채취하면 물이 다 빠져서 지표수 형성이 안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준설을 하라는 이야기는, 밑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준설을 함으로써 물빠짐이 좋아야, 특히 요즘은 폭우가 갑자기 많이 내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갑자기 시간당 50㎜이상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해복구사업을 문산으로 해서 영오천, 개천천, 영천강까지 잘 되어 있어서 지금은 물빠짐이 아주 좋아요.
문제는 하도준설을 함으로써 지표수를 형성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보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저도 보를 설치한 것은 알고 있어요.
미리 하도준설을 할 때 그쪽 지역에, 수차 말씀드립니다만 각 읍면에 시설직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대표인 그쪽 지역의 이장이 정서를 잘 알거든요.
이장님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혹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보를 건드려서, 안 건드려도 될 보를 건드려서 새로 신설을 해준 적도 있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 위원  사전에 그쪽 정서를 잘 알아보시고 보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관을 묻어서 보를 형성해서 물을 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안보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시설직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의 면장이나 주민들에게 보고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어쨌든 보니까 내년도 세출예산이 28억원정도 늘어나서 169억원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것인데 그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팀장들은 사전검토를 잘 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잘 하셔서 사업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실과가 어디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김홍식 위원  행안부에서 안행부로 바뀐 것을 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대부분의 사업이 큽니다.
몇 개 안되지만 그래도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두포지구 32억원, 오산지구 44억원, 소하천 192억원, 하도준설 18억원, 배둔 생태하천 50억원, 고성 고향의 강 184억원, 보통 이 사업은 3~5년정도 걸리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거의 50%가, 나머지 예산을 보면 수입의 50%를 차지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이것은 1,8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는 뜻입니까?
군비라는 뜻이죠?
지방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부분 169억원 중 반은 지방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비 얻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과가 군비부담이 많은 안전총괄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취약시설 하고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남지구의 우수처리시설하고, 농경지 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은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무엇 무엇이 재난취약시설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재난취약시설은 축대라든지 침수지역이라든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홍식 위원  이것은 등급을 나눕니까?
시설점검 하는 것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시설물에 A등급, B등급 이런 안전에 관한 등급도 있습니다만 재해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시설을 좀 더 찾아서 건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많은데 우리가 읍면조사를 해봐도 더 이상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등급이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양호하다, 이것은 몇 년까지는 유효하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좀 위험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등급은 이것은 위험하니까 바로 시설조치를 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등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등급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시겠죠?
그래야 시간적으로도 효과적이고.
그런 시설이 우리 고성군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런 것 때문에 풍수해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대상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작년 12월 말에 보니까 합동평가 안전관리분야에서 가등급을 우리 군에서 받아서 수상도 하셨네요.
포상금도 받으셨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것은 이런 기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죠.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야죠.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남지구 우수처리시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밑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수변공원은 진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인지, 처음부터 접근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사업범위를 가지고, 비용을 가지고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결국은 58억원정도 되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58억원입니다.
김홍식 위원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국비 확보한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은 하셨고,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전총괄과의 사업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부담이 50%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우리 군비부담 부분이.
결국 우리 군비라는 것이 예산 3,440억원 중에 지방세가 425억원정도 밖에 안돼요.
우리가 425억원 가지고 3,400억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국·도비를 많이 하고 우리 군비를 조금만 보태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은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가 적재적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고성군에 농경지 침수지역이 몇 군데 되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상습침수지역이...
김홍식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수남동, 가려리, 율대리 주로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침수지역이니까.
그래도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런데 저희들이 농경지가 침수된 이런 사진을 찍어서 갖다내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소리가 비 많이 오면 농경지 침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선 집이나 인명이 위험한 곳부터 해야지 여기까지 사실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적은 비용으로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배수펌프장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배수펌프장이었습니다.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냐 하니까 몇십억원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0억원 이야기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펌프장 하나 하는데 50억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김홍식 위원  50억원 가지고 해결하기는 참 힘들겠다, 그렇죠?
지방세도 상당히 붙을 것이고.
차라리 농민들에게 참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펌프시설을 해도 밑에 농지가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위에 농지가 있는 분들은 빨리 펌프시설을 해서 하천으로 흘러보내야 된다고 하고, 사실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김홍식 위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해수면 높이가 1년에 1㎝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승된다고 해요.
2100년 되면 얼마입니까?
해수면이 94㎝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고성의 철둑이나,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수남유수지 처리시설, 율대리 부분에 농경지 침수되는 부분,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 생각 안하고 설계를 해놨을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아무튼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가 어느 순간에 하천과 건설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까닥하면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하천건설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지금 재난대비 예방활동 추진사업에도 보면 보고사항이 우리 관내에 가스관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 연구도 안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방활동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 위원장 황보길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보고사항에도 가스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어요.
아까 류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층아파트 대비, 실과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고가사다리 차가 몇층까지 올라가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몇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재난대비가 되고 총괄 지휘를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지휘가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가스에 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금년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죠?
정년이 1년정도 남았죠?
○ 보건소장 정석철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신청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 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으로 지도력이라든지 인솔하는데 나이도 있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두셔도 높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최을석 위원  금년에 예산증액을 10억2,200만원 하셨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 위원  해마다 보건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건소 예산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금년에 10억2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정신건강증진센터 6억3천만원, 구만보건지소 6억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3천만원, 어르신틀니 5,900만원, 출산양육 6,600만원,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보건혜택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10억원정도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보건혜택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업무연찬을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증액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실제 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출산양육은 뻔한 것이고, 지소 2군데 짓는 것 하고, 영세의료비 지원 3천만원 이것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히 영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혜택, 실질적인 보건혜택이 갔으면 하는 예산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칭찬해야 될 것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복무단속이 금년에 적발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칭찬해야 될 사항이고, 매년 해마다, 7~8년 전부터 보건소 의사들 복무단속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복무단속에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 하나가 마암면 보건소 의사관계 파악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 위원  자기 집 전화처럼 통화를 오래 했다는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단속이 되어서 공적인 물건을 사용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이것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진료담당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행정담당에서 합니다.
최을석 위원  공적인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해서 운영비가 9,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새로 보건소 옆에 짓겠다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증축에 따른 인건비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운영비가 9,5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운영비가 올라와 있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내년도 국·도비는 기 확보했고...
최을석 위원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장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 옆에 주차장 가기 전에 화단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간이 충분히...
최을석 위원  그것을 만약에 막아버리게 되면 보건소 공간이 더 없어 보여서 장소로서는 적절하지 않겠던데요.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 건물 바로 옆입니다.
중앙의 공간은 그대로 두고 옆에 달아서...
최을석 위원  앞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료위원이신 정호용 위원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셨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현재 기존 보건소 1층에 하고, 보건소 의료업무는 구 읍청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물 짓는 대신에 구 읍사무소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도내에서 짓지 않은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건물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까?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국·도비 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금액인 만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지어야 됩니다.
최을석 위원  건물을 지어야 된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능하면 보건행정업무는 2층에서 보시고, 1층의 진료업무하고 의사업무를, 구 읍사무소에 대해서 분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진료업무를 구 읍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곤란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무래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실상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정신질환자 같으면 지금 보건소 자리 거기 1층에, 진료업무 보는 거기에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료업무는 구 읍사무소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지 위원들과 협의한 사항도 아닙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건소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 읍사무소 청사가 과거에 의회하고 의논되기를 매각 또는 주차장 조성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형성 중에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법절차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물을 짓지 않고 1층의 보건소 건물을 활용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또 재론합니다만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가 5대 때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보건소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본회의 때 보건소장께 물었을 겁니다.
보건복지타운을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라고 하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구 읍사무소 청사에 대해 분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로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고, 재무과장이 그것으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묘안을 찾아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구 읍사무소를 보건지소로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관계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지소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토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현행법상 보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료행위도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할까, 지금 읍에 인구가 약 3만명이 사는데 바로 중심이거든요.
건강검진센터라고 할까, 건강생활센터라고 할까, 건강을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운동도 좀 하고, 의료행위도 좀 하는 쪽으로, 보건소 진료행위는 그쪽으로 다 가고 건강검진센터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 읍사무소의 위치나 장소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옛날의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이전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나가는 사정이 사실상 보면 장소나 주차장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예를 들어 주변에 주차면적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가도 보건소 전체가 가야 되지 일부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1층과 2층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의 진료파트가 가면, 2층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 유고가 있다든지 의료지원을 나간다든지 또는 휴가나 각종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위층에서 바로 내려가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같이 가야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면 구 읍사무소로 보건소가 통째로 가는 방법도 가능하겠고, 건강검진지원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 아무튼 접근성이 불편하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하는 쪽으로 본 위원 생각은 구 읍사무소를 건강검진 또는 건강지원센터, 요즘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논한 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담당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인데 ‘딩동! 부모님 건강메신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무래도 자식들이 고향에 부모를 두고 나가있다 보니까 관에서 연락을 주고, 또 안부를 전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최을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2014년도에도 운영을 할 것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대상자를 좀 넓히면 어떨까요?
힘이 듭니까?
담당계장이 이진란 계장님이시네요.
이진란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일 잘한다고 부르는 것이지 못한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던데 나도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특수시책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 방문보건담당 이진란  시골이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거의 외지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우리 고성군에는 노인인구가 24.2%로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최을석 위원  24.2% 넘습니다.
○ 방문보건담당 이진란  그러다보니까 거의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세대가 많아서 자식들이 어르신들에게 전화하는 것 보다는 저희 가정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진료를 해보니까 현 상태는 어떻다, 그리고 고향에 이런 훈훈한 소식도 전해드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애로점은 없습니까?
○ 방문보건담당 이진란  애로점은 저희가 가정방문을 다녀와서 일일이 문자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80바이트만 문자가 되기 때문에 긴 내용을 쓰자면 여러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최을석 위원  그것은 보완하는 길을 찾으시고, 제가 해당되는 사람과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고성군수를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고성군수가 칭찬받고, 소장이 칭찬받고, 군의원이 칭찬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로점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모신 겁니다.
금년에는 340명을 대상으로 3,134회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증대를 좀 해서 차상위세대까지 넓혀볼 생각은 없습니까?
방문보건 대상을 좀 넓혀서 하시면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시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세대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나이가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보거든요. 우리 세대를.
5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는 아직 부모에 대한 정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버지께 가니까 즐거워하더라,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해주면, 나는 잠깐 쓰는 문자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하얀 가운만 입고 나타나도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아픈 배가 낫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하는 곳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로점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크게 애로점은 없고 긴 문자를 보내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문자를 하지 말고 전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넓혀서.  
문자보다는 사무실의 업무용 전화를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이 5명정도에게 전화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데, 문자보다는 전화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방문보건담당 이진란  저희가 지금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게 되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일일이 자녀분들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최을석 위원  전화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 방문보건담당 이진란  예, 그것도 개인정보에...
최을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진란 씨에게 전화를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방문보건담당 이진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라서...
최을석 위원  아무튼 법적인 절차는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제도다 싶어서 이런 기회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좀 증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서 지금 계시는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역부분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100% 만족이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금년에도 연무소독 4,500만원, 연막소독 4,500만원, 살균소독 1천만원 해서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장님 보시는 견해에서는 방역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1년 마치고 나면 마을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이번에도 86%정도는 만족한다...
최을석 위원  86%가 만족한다고 그래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만족을 하는데 그 대신 미비한 부분들이 더러 있다...
최을석 위원  86%가 만족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최을석 위원  86%가 만족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것은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들 상대를 많이 하는데, 저도 피부로 느낀 사항이고 주민들도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한 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 가마니검사 압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압니다.
최을석 위원  이 방역이 꼭 가마니검사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업무연찬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김수임 계장께서 동화리 해충관계 때문에 토·일요일도 나오셔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공무원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방역관계는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마니 검사입니다.
한번 빙 둘러 가는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횟수를 좀 늘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을, 지금 4권역으로 나누었네요.
고성읍권역, 삼산·하일·상리·대가권역, 영현·영오권역, 회화·동해·거류로 4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방역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빙 한번 둘러서 가면 다소 좀 낫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겁니다.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권역을 쪼개시든지, 지금 1명이 담당하는 면이 너무 많아요.
한사람이 5개면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입니다.
한사람이 1개면 하는 것도 힘든데 한사람이 5개면을 하고, 바람 한번 쐬고 빙 둘러가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만족도가 86% 나왔다고 하니까 더 말은 안하겠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번 재검토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건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소장님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좋은 일 좀 많이 하시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건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딩동! 부모님 건강메신저’ 특수시책은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좀 더 권장을 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인원 현황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와 올해의 진료인원을 보면 보건소가, 진료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입은 단위가 천원인데 보건소는 1억2,338만4천원, 올해입니다.
이 자료가 2013년 10월 31일 기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천통합보건지소가 1억4,716만원, 영천통합보건지소가 보건소보다 수입이 많네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영천통합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이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차이가 좀 납니다.
송정현 위원  어째서 그렇다고요?
○ 보건소장 정석철  의약분업지역하고 의약분업 외 지역하고 금액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의약분업지역하고 의약분업 외 지역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리고 보건소는 무료대상자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원은 많아도 실제 수입부분에서는 좀 적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인원을 보면 65세이상 인원이, 실인원이 보건소에는 13,628명이고, 실제 33,919명이 다녀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다른 곳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65세이상 실인원이 2,018명이고 연인원이 9,3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수입면에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제일 많은 거류면보건지소는 수입이 1,497만5천원이네요.
이것하고 영천통합보건지소하고 1억3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거류면이나 회화면이나 하이면은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영오에서는 약을 지어주니까 그렇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송정현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영오는 아시겠지만 개천하고 영오하고 통합된 지역이고, 거기는 환자가 많이 붐비는 그런 지역입니다.
송정현 위원  그것은 보건소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보건소장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및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둘째아는 100만원을 주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주고, 그 외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건강보장성보험 3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구증가 하는데 소장님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볼 때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면서 인구가, 출생이 좀 많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모자보건사업 쪽으로 사실상 해야 되는데, 인구증가하고 출산장려금하고의 관계는 사실상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 위원  지금 각 읍면의 인구증가시책 현황을 보면 개천면에는 출산이 올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삼산, 하일, 상리, 마암 4개면에는 올해 출생아가 2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실과에서 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인구증가시책을 하려고 하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귀촌 관리를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는 출산축하선물, 선물을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교육복지과에서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수영장이라든지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환경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기타 등등해서 각 실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고 차라리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으로 인상을 해줘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있으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인구가 늘어나려면 산업체라든지 고용부분 이런 기반조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기능적인 부분 가지고는 출산을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정현 위원  우리 인구가 2013년도 현재 56,418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고, 작년과 비교하면 488명이 줄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한다고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다는, 읍면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을 한다고 기업체 임직원 전입독려, 내고향 주소 갖기 민간협의회 구성, 이런 것은 인구증가 하는데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읍면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주 원인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조선산업도 사양길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물론 생색내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다 줄이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꼭 관철은 안되겠지만 소장님께서 평소에 인구증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등 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일단 고용을 창출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 때문에 몰려오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조선산업특구가 활성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같이 고성으로 몰려온다든지, 또 한편으로 보면 작은 일이지만 명품 교육도시를 추진해서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별다른 시책은...
송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인구증가를 위해 애는 쓰지만 지금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군민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민을 공유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몇 번 재임기간을 말씀하셨고, 금방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적어도 15년~20년정도는 그쪽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물론 세상이 변하다 보면 수요가 급격하게 빨리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구만면보건지소는 리모델링사업을 내년에 확정하셨고, 남아 있는 것이 회화면보건지소사업인데 그것도 내년에 신청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업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앞에 최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다른 지소와 진료소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보건소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가 자기 구실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나중에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보건소 자료는 계속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취도라는 것을 다 넣습니다.
성취도라는 것의 숫자가 사실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계장님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이 목표수치가 절대수치일 경우에는 성취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수치가 임의수치일 경우에는 성취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결핵을 예로 들면 우리 고성군 인구가 5만6천여명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결핵보균자나 위험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1천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1천명을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 1천명에 대해서 올해 X-레이 검진을 500명을 했다, 그러면 50%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의 수치가 의미가 있는데 목표치를 임의로 잡아 놓고, 올해 1천명정도 해보겠다, 예방검진을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1,100명을 했다, 그래서 110%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료를 만드실 때 성취도는 꼭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한 성취도를 적으시고, 일반적으로 쭉 나열하는 성취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는 출산부분이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 전체는 보건소가 잡을 수는 없고 출산부분을 잡아봤을 때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생활하기가, 아이 키우기가, 보육하기가 어려워서 안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유고, 또 하나는 의식의 문제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안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생활이나 아까 말한 그런 지원도 하지만 의식의 변화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 보건소가 출산장려책을 잡으려면 의식변화를 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예를 들어 고성에 있는 가임여성의 연령하고, 결혼해서 어느 정도 된 그 숫자를 놓고 그 가임여성들 의식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식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업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 한센 정착촌 자료인데 수감자료 27페이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식비가 365일×36명인데 이 36명은, 관리대상은 76명 되어 있는데 36명만 급식을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센관리는 76명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76명인데 그중 기초수급자 외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호용 위원  76명의 관리자 중에서 거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36명이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 위원  다음 조력사 인건비 16월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더블이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상여금하고 보태서 그렇습니다.
보너스 400%.
정호용 위원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16월로 잡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 위원  상여금이라고 따로 적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난방비 8세대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숭의원 시설에 들어가면 안에 별도로 간이양로시설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의지를 해야 될 분들 8세대가 양로시설 안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그 숙식 조력자가 조금 전에 4명이, 취사부가 있고...
정호용 위원  8세대라는 것은, 여기 난방비 같은 경우 8세대가 난방을 각자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8세대에 대한 난방비 지원입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양로원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 집에 있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숭의원 안에 양로시설이 지어져 있는데...
정호용 위원  양로시설을 지어서, 세대가 갈라져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안에 8세대가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경로당처럼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강병원에 입원실이 2개로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2호실에 12병상입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그 제도를 이용하려면 강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에 입원해도 기초수급자나...
정호용 위원  당연히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있으면 보호자 없는 병원 이 제도를 이용 못하고 강병원으로 와야 된다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고성에 병원이 4군데 있는데, 심지어 어떤 병원에는 간병인을 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앞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점차적으로 확대, 자기들도 실시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호용 위원  추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못해주니까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해주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일정 병원에 병실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내가 그 혜택을 보려면 그 병원으로 가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산청의료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줄을 서야 한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 혹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 기사를 못보셨으면 산청의료원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 위원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우리 물리치료실도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용률이 높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호용 위원  줄을 서서 대기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줄을 서서 대기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용률은 높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에도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제대로 활성화 되면 우리도 당연히 산청의료원과 같은 그런 성과가 있겠죠?
안그렇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정호용 위원  물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한계라는 것이 산청의료원 같은 데는 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 재활치료 목적으로 진료가 되기 때문에, 농촌의 어르신들이 근골격계 만성질환적인 부분은 재활치료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는 재활치료는 아직까지...
정호용 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거기도 재활치료정도까지는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의 고질병이 재활해서 얼마나 치료가 되겠습니까?
심리적인 요소, 그리고 물리치료기가 한정되어 있고 물리치료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죠. 차례를 기다리려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려고 해도 보건소가 접근성이 나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가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건소를 뚝 떨어트려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 정책이 시행되고 난 뒤에 고성군민의 원성이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러나 군민들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것이 엄청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에 가서 물어보면 보건소가 중앙으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급한 사항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해서 재무과에서 실제로 한번 의논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모레 종합감사 시에 정확하게 발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 보건소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실무부서로서 선을 긋기에는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고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보건소가 접근성이 나빠서 고성군민에게 주는 불편이 너무 크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성군민 전부가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가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지었을텐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덜렁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 읍사무소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부분만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아까 소장님께서 인원 충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야 당연히 있겠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군민들이 불편을 참아야 되느냐, 아까 말한 어려운 부분들은 웬만하면 해결되겠지만 인원 충원문제 같은 경우 검사실에 종사할 사람이 한사람 비었을 때 2층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내려와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2층에 있는 것 하고 구 읍사무소 안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지적만 할테니까 들어보세요.
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꼭 신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일 꼭 그 사업비로 신축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신축해서 유휴시설을 증가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군비를 가지고 작은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맞느냐, 꼭 국비를 써야 되느냐는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몇 가지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만일 고성군의회 건물을 저쪽으로 빼냈던 원래 목적대로 간다면 고성군청도 언젠가는 이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저는 볼 때 고성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키워서 군청도 저쪽으로 나가고, 안에 있는 기존 도시도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청건물이 유휴건물로 남습니다.
남으면 그 속에 지금 쓰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어서 이것을 잘 활용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10년 이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이라도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진료파트를 옮기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기존 보건소 있는 2층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는 재무과에서, 아까 중간에 보건소장님이 의회나 재무과에서 결정하면 어려움은 있지만 보건소는 따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이 자리는 소장님도 좀 변화를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가장 중요한 보건소의 접근성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셔서 잘못된 정책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정석철 소장님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는 모든 것을 마치고 나갔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소장님, 작년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 보건소장 정석철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박기선 위원  고성군의 면단위 중 의사가 없는 곳이 몇 군데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고성군내에 지금 치과의사가 3명 있습니다.
영천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 외에는 면에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박기선 위원  없어진 지가 우리 하이 같은 경우 3년정도 되었죠?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치과의사는 일반공중보건의사로 국가에서 배출이 안됩니다.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도 계속해서 감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단지 보건소에 있는 의사 2명 중 1명은 밑의 치과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1명은 학교를 다니느라 바쁩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이니 학교 학생치과 때문에 거기에 나가있고, 또 해피버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치과의사가 없는 하이면이나 이런 지역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버스에 치과장비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 번씩 나가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하이면에는 치과의사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없어요.
아까 산청의 물리치료실은 줄을 선다고 했는데 하이에 가면 물리치료실이 하나 있죠?
거기는 줄을 서거든요.
하일에서도 오고, 상리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다른 면에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산청이 아니고 고성만 해도 줄을 서는 곳이 있는데 산청까지 본받을 필요 없고 우리 고성의 본도 좀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기선 위원  의사가 정부차원에서 배출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정부차원에서 치과의사를 못구한다고 방치한 지가 다른 면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이면에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저는 소장님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없는 대신에, 구하지 못하는 대신에 어떤 의사로 대처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없고 그냥 없는 대로 세월이 가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금방 답변은 정부 탓만 하는데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1명을 써야 됩니다.
인력을 쓰게 되면, 물론 쓸 때가 되면 써야 되겠지만 14개읍면에 물리치료사가, 사실상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물리치료실 운영이 안됩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과의사도 정부에서 배출이 안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치과의사를 사야 됩니다.
사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선 위원  소장님, 어느 위원이 산청을 들먹여서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아니 금방 제가 물으니까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어느 위원이 물을 때는 답변도 못하고 있고, 소장님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데요.
누가 묻더라 해도 물리치료사를 면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하이면만 보면 물리치료사 1명만 하면 되겠죠?
고성군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13명이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읍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따뜻한 곳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 위원  거기는 물리치료사가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기선 위원  그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 접근성이 나빠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못가신다, 우리 하이 같은 경우 병원에서 버스로 실어주니까 많이 오고,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퇴직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복안을 한번 세워서 우리 고성군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뚜렷한 복안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데리고 가서 따뜻한 곳에서 물리치료 받게 해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정책도 쓰시라는 말입니다.
1대로는 다 안되겠지만, 인구 많으면 위탁해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거류면에는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류면 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을 짓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사람을 배치해 주지 않으면 지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박기선 위원  없으면 지원하게끔 법을 만들어야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노령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박기선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예산만 주면 노력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거류면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야무지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안주면 집 지어봤자 뭐 할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장이 감회가 좀 깊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암 관리사업 부분을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 검진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하죠?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분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검진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루 벌어먹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검진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봐집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분들은 어려우니까 더 아프면 안되겠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난 1월 8일자 지역신문에 독감예방접종 관계로 인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있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후 4시가 되면 예방접종 부분은 스톱이 됩니다.
왜 4시 되면 예방접종을 스톱 시키느냐 하면 남은 퇴근시간 6시까지 사후관찰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접종을 하고 난 뒤 예를 들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면 목숨도 잃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때문에 4시에 마칩니다.
우리 보건소 동선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실로 들어가서 접종을 하는데 그날 민원이 오셨을 때는 접수실에 가서 접종하러 왔다고 하니까 접수실 직원은 4시가 되면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가신 분이 보니까 다른 사람은 5시에 가서 맞고 오더라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맞았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접종실에 바로 들어갔는데 접종실에 있는 간호사는 보건소까지 오셨는데 2시간 관찰도 중요하지만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오셨는데 “내일 오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접종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신 분은 상당히 불만이나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민원인 가족에게 전화해서 죄송하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대신 그 직원은 일주일정도 감사계에 불려다니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시간도 시간이지만 약품이 없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보건소장 정석철  약품 부분은 그 뒤 부분인데 보건소에 할애된 약품은 다 소진되고 없었고, 42개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중 접종이 제대로 안된 곳에 약품이 좀 남아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소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인수를 해오니까 내가 갈 때는 약이 없다고 해놓고 그 뒷날 되니까 약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나 읍민들, 군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옛말에 없는 사람 삐끔 탄다고 못맞은 사람이 사실은 더 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8천원 받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유료는 8천원 받습니다.
정도범 위원  일반병원에서는 2만5천원에서 3만원정도 받고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일반병원에서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정도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예방접종은 전부 민간대행의원으로 계속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맞으면 거기에 대한 접종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같은 유료접종 이런 부분도 약품이나 1명 접종하는데 접종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면 얼마든지 병·의원에서 활성화 되어서 보건소 일이 좀 경감되고, 병·의원에서는 예방접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성군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참고하셔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고, 11페이지에 보면 진료소 부분에 매정과 어신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함으로 해서 진료소의 시설부분은 다 끝났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진료소는 다 끝났습니다.
정도범 위원  구만보건지소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확보가 다 되었고?
○ 보건소장 정석철  구만보건지소는 이전 신축입니다.
정도범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전이라고요?
○ 보건소장 정석철  구만은 이전 신축입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봤을 때 보건소장이 그동안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시설 개선이나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노력한 공백이 제가 볼 때 앞으로 떠나신다고 한다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 소장은 떠나시더라도 보건소의 발전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때가 되면 물러서고, 또 신진세력들이 구성이 되어서 좋은,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사해야지 나이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무슨 미련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도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계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떠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정도범 위원  계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계시라고 하면 계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떠나시더라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는 떠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고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전부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야 그 사랑을 먹고 직원들이 밖으로 뛰어다니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또는 주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직원들은 사기가 꺾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떠나시더라도, 떠나면 공백이 생기니까 항상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고, 또 질책도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님,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소장님, 금연클리닉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건강관리계입니다.
김홍식 위원  칭찬합니다.
비율로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여성흡연자가 3.5%인데 금연캠페인은 12% 홍보를 하셨네요.
일단 칭찬합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서로 칭찬과 질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김수임 계장, 저와 같이 계속 현장 방역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죠?
목표달성은 다 하셨네요? 100%이상.
방문간호사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6명입니다.
김홍식 위원  왜 이렇게 해마다 줄어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원래 당초에 10명이었는데 결혼이나 전직, 출산, 그리고 전부 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고, 충원은 사실상 이 지역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식 위원  어려워서 증원을 못하고 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런데 이 업무 중에 꼭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간호사가 해야 될 부분만 간호사가 하고, 다른 일반인을 증원시켜서라도 충분한 인원수는 채워서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 저도 사실 1일 동행을 해봤습니다만 그쪽 수혜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는 날짜를 아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결국 방문간호사나 아니면 노인돌보미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또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나누어서 하시면 그 사람들 목적달성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읍에서 이렇게 구석진 곳에, 저도 선거운동을 두 번 했습니다만 그곳은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가봤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이 있나, 이렇게 못사는 집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25전의 어떤 시대상처럼 정말 너무 못사는 세대도 있었고, 거동불편하신 분이 읍인데도 산 중턱 이상의, 길도 아주 협소한 그런 곳에 계시는 분도 있어서, 갔다오신 분들이 이 느낌을 보건소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협의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폭 50㎝도 안되는 그 길로 해서 집으로 가는데, 또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정상적인 저도 몇 번을 미끄러졌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은 저보다 더 심하겠죠. 그런 현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록 보건소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직장인이 만일 해당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사업에 만일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결국은 조퇴를 하거나 어떤 처리를 하고 와야 되겠죠?
조퇴나 이런 것을 안하고 일과를 마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전문인력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직장인들이 보통 6시에 마치니까 8시나 9시까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상시적으로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게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좀 관리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좋은 시책을 내놓으셨네요.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건강관리계 왕 계장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김홍식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와 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 감사를 마친 소감을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좀 더 받고 싶은데 짧은 시간에 마치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청 동료직원 뿐만 아니고 특히 보건소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면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사기를 먹고 더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윈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1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상수도요금의 과년도분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원인은 무엇이고, 밀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분 중에서 고성시장에서 체납한 금액이 2,262만3천원정도 됩니다.
그 외는 수감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어부나라, 드라마인, 바칠라캐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 하던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승계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장을 인수해서 들어오면서 이 상수도요금 체납금액까지 승계를 해야 되는데 미 승계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해야 될 돈입니다.
고성시장에 대해서는 전에는 6천만원정도 밀려 있었는데 공매를 통해서 4천만원 받고 지금 현재 2,2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공매를 한번 해가지고 다 회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2,200만원정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수방법이 없다고 봐야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지금 현재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것도 옛날에 시장주식회사에서 그 당시 물값, 전기세 이래가지고 달달이 풀어서 다 받았던 것인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니까 도저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매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2,200만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공매까지 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임의로 수납해 주면 되는데 더 이상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확보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3페이지, 상수도 총괄원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인상시킬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이 되었던 부분인데 결국 그 당시에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충격부분이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고, 총괄원가는 어쩔 수가 없고, 총괄원가는 우리가 내는 물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 결국 결손을 줄이고 현실화율을 높이려면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유수율을 높이면 실질적으로 총괄원가가 많이 줄어듭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73%, 내년까지 80%가 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누적된 것을 내년까지 하면 원수절감을 통한 금액이, 관로정비 누수공사를 안했다면 약 20억원정도는 저희들이 위탁을 통해서 원수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 금액으로 관로공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올해 73%, 내년에 80%정도까지 가면 현실화율이 당해만 쳐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6%밖에 안됩니다.
전국 평균의 현실화율이 70%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의 현실화율은 46%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80%로 향상하더라 해도 3~4%정도밖에 영향을 못미칩니다.
정호용 위원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48.16%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46%, 그러면 결국은 수도요금을 좀 증액하고, 유수율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50% 전후로 밖에 안 나온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정호용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묘책은 없다고 봐야 맞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러니까 지난번 월례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1월 16일자로 상수도요금을 15%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상수도요금 올린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푼도 안올렸거든요.
물가는 상승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매년 적정금액을 인상시켜서 적자폭을 해소시켜 나가야 됩니다.
12년 동안 안올린 것을 내년 1월 16일자로 15%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차후로도 물가상승률에 의하든 어쨌든 물값도 매년 조금씩은 인상을 해야 맞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부담을 안주려고 하면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이 가계부담이 적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가려리 가면 가압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배수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배수장입니다.
박기선 위원  그 배수장에 잔디를 무엇 때문에 심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먹는 물을 보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기선 위원  소장님,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맞습니다.
박기선 위원  잔디를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풀이 많이 나서 진짜 헛돈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부터라도 관리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상수도관로 지나가다 보면 자로 굴착 깊이를 제가 잘 잽니다.
위치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두 번 가서 쟀는데 파이프 상단부분이 1m20㎝가 되어야 되는데 파이프 상단부분이 1m20㎝가 안 나와서 야단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대꾸를 좀 하기는 하던데, 물론 감리가 있지만 다음부터는 주무계장님께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것 좀 챙기셔서 깊이가 제대로 나오게끔, 읍의 가스관도 제대로 깊이가 안 나오는데 주의 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에 대해서 군립공원인 상족암에 가면 오토캠핑장 할 수 있는 곳하고 여름에 풀장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보면 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것을 저쪽으로 좀 옮겨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맥전포 하수처리장을 할 때 맥전포하고 용암포하고만 원래 구입했습니다만 추가로 인근마을인 춘암하고 입암하고 신기마을을 합쳐서, 3개마을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제전 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전에 설치한 사업이 연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지가 많이 경과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제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성능이나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야 되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기선 위원  저도 그 소리는 들었는데 현재 있는 위치가 군립공원에 오토캠핑장이나 텐트 칠 수 있는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입암이나 춘암으로 갈 때, 이러나저러나 현재 위치에서 입암까지는 자연배수가 될 것이고, 입암에서는 가압을 해서 올라가야 춘암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박기선 위원  할 때 하면 공사비도 얼마 안들 것인데 해주면 군립공원으로서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것이 법상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되는 길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오와 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오와 하일 상수도는 언제 물맛을 볼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영오에 수질이 나빠서 오랜 세월동안 나쁜 수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바쁩니다.
3일전에 제가 환경부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 신청, 마을지선하고 계량기까지 사업비 변경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사업비중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2월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 중에 급수신청 들어온 데는 다 넣도록 제가 거의 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영오지역은 2014년도에는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겠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은 수원도 물론 그렇지만 지질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질이 진짜 안 좋습니다.
물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물이 모자라서 제가 사는 동네는 농업용 관정에다가 연결시켜서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것이 눈에는 안보이지만 농약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얼마나 오염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사람 안되고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먹는데, 아무튼 광역상수도가 내년까지는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사업을 하다가 올스톱 시켜놓고 있는데, 가압장하고 배수장은 사업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영현에서 대가 넘어오는 데 보면 관로를 매설해서 임시포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아무리 사업비가 모자라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임시포장만 되어 있어서 왕래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추석 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임시포장만 되어 있어서 특히 비가 오면 민원이 전화를 해서 언제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합니다.
총사업비에서 주 관로 매설비가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내년에 마을지선 사업비로 우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은 공기가 12월말까지인데 어제부터 포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번주 안에 포장을 마칠 계획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포장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송정현 위원  제가 어제 가봤는데 포장을 안하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어제 작업준비해서 아마 이번주에 마칠 겁니다.
송정현 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오늘내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조속히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은 하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구를 하게 되면 우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갑자기 비가 기후변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느닷없이 폭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놨는데 넘쳐서, 관리기능 자체가 잘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주택건립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주택을 완공하게 되면 거기에 우수가 나오는 것을 연결시키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파이프를 연결시키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읍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는 사실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수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파이프를, 관로를 연결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넘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해 줄때라든지, 전문가가 가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에는 큰 공장은 없지만 주택에서 빠져나오는 우수를 반드시 확인해서, 체크해서 연결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영오와 하일지방상수도는 조속히, 우리 영오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거류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분을, 사업기간은 2011년 4월 6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우수관로 공사비는 11억7,300여만원, 이것이 지금 이첩민원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것이 한달정도 전에, 옛날에 면에서 시행하면서 개인부지에 하수관거를 묻었다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진정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소유자 승인 없이 배수로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거류면에서 배수로를 낼 때 면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고성읍 시가지에도 옛날에 개인 땅에 하수관거를 승인 없이 묻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재포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정도범 위원  소유자 승인 없이 재포장 하면서 배수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원래 있던 배수로니까 저희들은 재포장 하면서 그것은 신경을 안썼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르고 했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소유자 승인 없이 포장이 좀 넓게 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안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정도범 위원  맨홀이 3개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저희들은 원래 있던 도로에 하다 보니까 개인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정도범 위원  맨홀이 사유지에 묻혀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거류면사무소에서 공사발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면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보관 5년이 경과되어서 거의 다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폐기된 것은 알고 계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 당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상 문제도 없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것도 없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공사 감리자와 공무원 업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런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이런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도 없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력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상당히, 내가 볼 때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상 낭비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이 사실은 주민들의 화합과 이런 데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진정서로 인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기초적인 자료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내년에 약 390억원정도 됩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김홍식 위원  주요 사업부서인 주택도시과나 건설교통과 보다 예산을 월등히 많이 집행하고 있네요.
책임도 크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할 만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저희들이 군민들이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고, 또 버리는 물은 환경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전국 공공하수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김홍식 위원  언제 수상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지난 11월초에 제주도 연찬회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김홍식 위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평가는 환경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계에 40여개 항목이 됩니다.
환경부하고 시민단체하고 환경공단하고 현장확인을 거쳐서 상대평가를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군이 전국단위 시책평가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대단하십니다.
큰 상을 받았는데 상풀이는 한번 안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모셔서 저녁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해당됩니까?
내년도 국·도비는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160억원정도 확보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가 30억원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230억원짜리 거류하수처리장 공사가 완료되면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신규사업 4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총사업비가 약 150억원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5억원씩밖에 배분이 안됩니다만 그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면 어찌 보면 후내년부터는 210억원정도의 국고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이 먹는 물과 쓰고 버리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고맙습니다.
김홍식 위원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에 손미화 씨라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주민들이 몇 번 저에게도 이야기 하셨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늘 가서 칭찬 한번 꼭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마을에서 칭찬을 한 모양입니다.
상담도 잘 하시고, 일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꼭 한번 칭찬을 해달라고 해서 칭찬합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일반예산이 285억원, 특별회계 86억원 해서 371억원입니다. 내년예산이.
특별회계가 12억원이 늘었고, 일반회계는 36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71억원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와 하수도계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하수도분야 예산은 해마다 많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결위원장이신 이군현 의원님에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애를 많이 먹인다는 이야기를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도비보다는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얻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맥전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인가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암포와 맥전포마을 하수처리구역인데 하다보니까 인근마을인 춘암, 신기, 입암 3개마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되면서 총사업비가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승인받고, 재원협의하고, 처리설계 심사받고 하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협의는 끝났고...
최을석 위원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거의 협의가 끝났고, 12월까지 발주가 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소장님도 대충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FDA 지정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을 알죠? 해양수산과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하이면 덕명부터 시작해서 동해면까지 바닷가에 접해있는 것부터 먼저 하수관거사업을,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바닷가 쪽에 하수관거가 안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이면 덕명부터 시작해서 동해면까지 별도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안됨으로 해서 FDA 지정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FDA 지정이 안되면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곳도 다 급하지만 이쪽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
예를 들어 하이면 덕명은 다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다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덕명은 다 했고, 맥전포도 다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최을석 위원  그러면 동화리 갈 것이고, 지포 해야 될 것이고, 삼산면 또 해야 될 것이고, 고성읍 일부 해야 될 것인데 바닷가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FDA와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언제쯤 할 것이라는 것을.
국비 좀 확보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육지도 바쁘지만 바닷가와 관련된 하수관거처리시설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수감자료 14페이지,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동해지구 물량 추가반영해서 돈이 무려 5억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동해지구 물량추가 반영, 그러니까 물량을 늘렸다는 말입니까?
하수관거를 215m 더 넓혔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업자는 그대로 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최을석 위원  6억원짜리가 11억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수관거사업 215m는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 사업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계속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해서 업자를 정해놓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최을석 위원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 해서 약 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류하수관거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 6,700만원 이것은 정비사업 물량이 용역기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4차분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공사기간만큼 용역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책임감리비가 늘어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책임감리가 늘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을석 위원  이것도 거류면 사람들의 몫 아닙니까?
자꾸 지연되고,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추가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224억원이 들었습니다.
현 공정 100% 했지만.
군비가 상당히 출연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거류하수처리시설 같은 이런 처리시설은 하지 마세요.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고, 다음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해서 3천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물가변동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 물가지수가 3%이상 상승되면 계약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참 애매하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리 법에 나와 있어도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것은 안줄 수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기준시점에서 90일이 경과되고 난 뒤에 물가변동이...
최을석 위원  90일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물가변동이 허용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기간이 2년, 3년 걸리는 공사일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한번정도는.
최을석 위원  90일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90일이 경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률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90일이 경과되어서 물가변동에 따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일도 잘하지 않는 것 같던데 3천만원 증가해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안할 수는 없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보기보다는 증액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닷가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보고자료 13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13년도 투자비가 49억원정도 투자되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우리 고성군에서 31억7,700만원 부담하고, 수공에서 17억3,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수공에서 내려줄 때 몫을 수자원공사 수도관리단에 수탁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렇게 수탁을 하면 공사비 과다책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매년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할 공사에 대해서 설계서하고 가져와서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2029년까지 수탁을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군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공사비가 과다책정 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감리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그리고 수감자료 43페이지, 상수도 경영성과분석 현황에 대해 정호용 위원님께서 잠시 짚다가 넘어가셨는데 여기 수지분석 세입과 세출에 보면 다른데 아낄 것은 없고 대행사업비 이것이 고성수도관리단에 주는 거죠?
수도요금 검침해서 요금부과하고 하는 그런 업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것이 과다책정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것은 처음에 위탁할 때 우리가 현재 노후관로하고 계산해서 내년까지 국고보조가 됩니다.
위탁한 단체는 국고보조를 주거든요.
대행사업비는 확정되어서 연차적으로 끊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금 받아서 나가는 것이지 국고 받아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 사업은 국고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사용료 수입하고 전입금, 전입금 이것이 국고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으로 19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황보길  그러면 대행사업비를 우리 국고 받아서 그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수도요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수도요금에서는 우리 자부담분만, 고성군에 부담하는 부분만 나가는 돈입니다. 자부담분.
국고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대행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합니까?
전체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 대행사업비는 공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위탁료가 있습니다.
위탁료라는 것이 위탁단가를 곱해서 내는데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료를 27억원정도 냈고, 작년 같은 경우 25억원정도...
○ 위원장 황보길  위탁단가를 어떻게 책정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수도 총 사용량에 단가를 곱합니까, 아니면 원수에 곱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조정량이라고 조정량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보면.
조정량 곱하기 위탁단가인데...
○ 위원장 황보길  이것이 세출이거든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 위원장 황보길  단가조정하실 때 이것이 높아짐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상승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것을 우리가 위탁할 때, 20년간 위탁하면서 단가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계산되었는데 일정기간,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당시 계약할 때 산출한 것을 보면 내후년까지 위탁단가가 상승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시설공사가, 노후관 시설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단가가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관리하는 소장님은 군민이 안심하고 먹고,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배수하는 등 물 관리 총괄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종합적인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와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10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2가지를 같이 물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보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해서 8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8천만원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것이 국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인데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지나가는 걸음에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어느 정도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8천만원 가지고, 혹시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두옥 위원  데크를 설치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데크 하고, 조그마한 공원이랄까, 규모는 작습니다.
공원과 옆에 정자도 하나 넣어서 쉼터 겸해서 남해안을 조망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류두옥 위원  거기는 경치가 진짜 좋은 곳이라서 일단 생각은 잘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무엇이 달라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오토캠핑장은 전국에서 몇 안되는 해변에 위치한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캠핑장으로 다른 캠핑장들과 차별화된 관계로 예약위주로 사람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남산 오토캠핑장은 고성군이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신월리 657번지 일원에 9,133㎡의 부지에 건립했고, 오토캠핑장은 텐트사이트 31면, 카라반사이트 10면, 카라반 3대로 8인용 2대, 4인용 1대, 취사장 및 샤워장 1동, 화장실 2동, 관리실 1동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은 지난 2012년 3월 5일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총 4건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19일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린엔조이를 최종 선정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린엔조이와 수탁협약은 몇 년간 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말까지입니다.
류두옥 위원  캠핑장 위탁운영자 모집 때 입찰금액 1,400여만원을 제출한 업체는 탈락하고 920여만원을 제출한 업체가 자격심사에 통과하여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맞습니다.
류두옥 위원  1,400만원의 금액을 제출한 K업체는 탈락하고 920만원을 제출한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의문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심사하는 평가항목이 몇 가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금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얼마라고 계산해서 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에 응한 부분은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같은 점수를 받고, 또 다른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바람에 금액은 적게 써넣었지만 다른 쪽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규정에 맞는 업체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노동근로자 2명에게 4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카라반이 3대였는데 지금은 몇 대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은 6대...
류두옥 위원  그러면 3대가 더 늘어났는데 그 3대의 사업비는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입찰할 때 조건에도 저희들이 추가 카라반사이트 10개면을 준비해 놓고, 카라반도 5대정도 본인들이 더 추가로 투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는 자기들이 다 투자한 것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갈 때는 이 카라반 3대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 저희들 카라반은 그대로 두고, 본인들이 가지고 온 것은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오토캠핑장을 되도록이면 고성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모집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집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현재 그분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전국에 몇 군데 캠핑장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된‘풀속에 파묻힌 1천만원짜리 주차표지석’이라는 기사를 보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이것이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해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캠핑장 31개 구간에 맨 처음에 각 사이트마다 입구에 조금 돌출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캠핑객들이 금요일 저녁시간에, 하루를 낸 분들은 토요일 저녁시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한, 차가 파손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매립해 나가고 있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옮겨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하이 운흥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에게도 물었는데 향로봉이라든지 운흥사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들어가는 주차장 있는 곳에 콘크리트도 안되어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사찰에 가면 스님도 그 관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어차피 절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저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사찰에 필요한 화장실은 마련을 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화장실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찰 쪽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녹지공원과 쪽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보고,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 하든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녹지공원과장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의논해서, 그래도 고성군에서 두 번째로 큰 사찰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화장실 관리는 절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제 마라톤은 없앴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체육행사부분의 예산이 실링에 묶여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어렵고 해서 2014년도는 일단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박기선 위원  2014년만 안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단 2014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차후에 마라톤 마니아들의 반응을 보고 부활관계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추진 이야기가 되어서 이야기를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삭감했다가 그 뒤에 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계획을 냈습니다.
추진계획을 냈는데 그 추진계획하고 지금 조치사항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개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그대로 있다든가, 정관에 고유업무가 있다든가,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11월정도에 결론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결론이 없거든요.
그런데 끝에 6월까지는 통합사무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호 계장에게 그 당시 그것을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두 단체를 실질적으로 보태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에서 비용도 들고 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체육인들이 거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 통합이다, 사무국만 통합하고 나머지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간다, 쉽게 말하면 머리는 2개가 있는데 몸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각종 협회부분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다른 것은 변하는 것이 없는데 사무국 운영만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오는 공문은, 생활체육회 공문은 생활체육회 쪽에서 받고, 엘리트 쪽에는 엘리트 쪽에서 받아서 하자, 그것을 연구하자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그 이야기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원론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무운영비를 삭감했던 것이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의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 부분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난 추경때 일단 금년도 운영비까지는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사님들께서 3차례정도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체육회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생활체육회 쪽에서도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내년 6월까지는 통합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정호용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시다.
6월에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6월까지는 양쪽 사무국운영비가 나가고, 6월 이후 운영비는 하나로 편성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양쪽으로 다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호용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결론이 안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더라도 의회는 작년 입장에서 견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퇴근시간이 다 되었는데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보면서 느낀 것이, 과장님께서 나오지는 않을 거죠?
그런데 행사 때마다 다 나와 있던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 업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행사에 참석하면 항상 있는 분이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다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는 좀 수월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수 주무계장 이하 특히 정상호 체육행정담당, 황규완 문화재담당, 다들 일요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간행사보조금이 어떤 룰도 없이, 어떤 지침도 없이 과장 마음대로 주는 것인지, 군수 마음대로 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회화대보름회에 500만원 주고, 여기 먹거리 축제하는데 500만원 주고, 예를 들어 대보름행사도 500만원 줄 것 같으면 각 면에 공히 다 줘야 됩니다.
지침을 어떻게 정합니까?
과장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배분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기준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인데...
최을석 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조정하겠지만 이러시면 안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는 대보름 달집놀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읍면마다 달집놀이행사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읍면에는 지원해 주고, 어떤 읍면에는 지원 안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지원을 받아서 달집 짓는 데는 고성군이고, 지원 안받고 달집 짓는 데는 사천시가 아니거든요.
예산 룰이나 지침을 갖고 하세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원을 해오던 달집행사는 고성청실회에서 해오던 행사하고 회화대보름회에서 해오던 행사 2군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 개천, 구만, 마암 이런 쪽에서 마을별로 하던 것을 면단위로 통합해서 하면서 2년에 걸쳐서 요구가 있어서...
최을석 위원  주면 다 줘야 됩니다.
주면 다 주고,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하면 공히 같이 해야지, 회화는 500만원 주고, 마암은 200만원 주고, 이것도 안 맞습니다.
고성청실회 행사는 군단위행사로 크게 하니까 경우가 좀 다르지만 읍면단위는 주면 똑같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지침을 정해놓고 줘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한국예총에 미술이고 문학이고 종목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2,550만원인데 이것도 지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700만원이고, 이런 것들도 아무 규칙도 없고 과장이 마음대로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것은 아니고 예총에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문협이 있고, 미협이 있고, 연예인협회가 있고, 국악이 있고...
최을석 위원  그런데 주면 700만원씩 다 주든지, 600만원씩 다 주든지 해야지 어떤 곳은 200만원이고, 어떤 곳은 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주느냐는 말입니다.
관례에 따라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여태까지, 본인들은 다 지회별로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는 못해 드리고 기존에 주는 것에 맞추어서, 사실 인상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조정하세요.
조정 좀 하시고, 다른 사람이 봐도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하세요.
그리고 아시아교류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예산을 5천만원이나 주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시아교류협회는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유소년...
최을석 위원  우리 고성의 청소년을?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고성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참여합니다.
최을석 위원  타 지역에서는 타 지역의 단체에서 좀 주고, 우리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양산시 어린이는 양산시가 책임져야 되고, 통영시 어린이는 통영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군비 아닙니까?
순수군비를 양산시민에게, 부산시민에게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아교류협회가 우리 고성군민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대회경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대회입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맞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런 대회도...
최을석 위원  제가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 모아서 고성에서 잔치를 한번 벌일 테니까 10억원 주겠습니까?
제가 힘 있는 의회 부의장 아닙니까?
10억원 주겠습니까?
형평성이 있어야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군 어린이들에게, 고성군민들에게 행사를 하고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양산시나 부산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본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결산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문화관광체육과는 더 많은데요.
임진왜란 의병활동 정비사업해서 4억원을 배정했다가 추경에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허위계수 조작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바쁘시고 한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임진왜란...
최을석 위원  임진왜란도 있고, 장의사 보수정비도 있고, 문화재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있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도 있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과가 제일 많아요.
가내시는 되었는데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자체가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특히 금액이 많은 임진왜란 의병활동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보제루 한 그 부분의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사업하고 문화관광부사업이 같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발굴조사하고 하는 것 까지는 마치고, 그 이후에 문화재청사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잘된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예산 많이 받아왔다고 칭찬 안해야 되겠네요.
1회추경에 삭감이 다 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의병활동부분은 저희들이 3억원 이상은 쓰고 실제로 포기한 것은 4천만원정도 됩니다.
최을석 위원  4억원 중에서 4천만원만 포기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일단 먼저 쓴 것은 반납 안하고 사업을 돌려서 나머지 부분만 반납을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목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전액 삭감되는 이런 일들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 위원  제가 탈박물관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탈박물관 추진현황에 보면 수장고 보수공사 착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착수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 위원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 위원  업체가 정해져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는 고성건축, 건축은 좋은 아트, 소방은 대영전기, 전시·자문·용역은 경남과학기술원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수장고 보수공사도 착수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 위원  도록 제작도 착수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등록이 완료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12월 10일 재개관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등록신청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결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일단 12월 10일까지 공사하고 다 완료해서 재개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으로 군비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억6천만원 받아갔는데 전액 군비입니다.
그때 받아갈 때 앞으로는 군비를 더 안 쓰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도 군비가 일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박물관으로의 등록은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자문하고 있는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문화재 쪽에 도에 관련되는 분들과도 연고가 있고 해서...
최을석 위원  이것은 안되면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1억6천만원 주면 등록해서 군비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이것 등록 안하면 사기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꼭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무상임대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운영비고 이런 것도 안 받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무상임대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타 지역에도 박물관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최을석 위원  이분들에게 우리가 무상임대 제의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상임대를 해주면 그분들이 안할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무상임대는 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최을석 위원  안하실 것 같다는 말이죠?
앞에 250만원인가 받다가 요즘 좀 삭감되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250만원 관장수당을 지급하다가 150만원으로 월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150만원 주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간사 인건비도 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간사는 없고, 학예사로 정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데 저희들이 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탈박물관과 고성박물관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물론 문화의 축을 맞추는 것이지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알고 있죠?
고성박물관, 탈박물관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서 무상임대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타진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직접적으로 보다는 저희들이 넌지시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가 탈박물관 관장 수당을 250만원씩 몇 년간을 줬죠, 또 우리 군비를 계속 들여서 운영비 줬죠, 작년에는 박물관 등록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 줬죠, 전부 군비입니다.
국비 10원도 없고, 도비 10원도 없습니다.
지금 고성읍에, 특히 고성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무상임대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 우리는 돈 안줄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은데요.
돈을 몇십억원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군에 손 벌리지 말라고 하면 저는 좋다고 하겠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 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수감자료 54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세팍탁크로 선수단 운영하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이 군비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군비입니다.
정도범 위원  100% 군비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여자 태권도 선수단 운영에 6억원인데 6억원 중 도비가 3억원 지원되죠? 군비가 3억원이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이것이 몇 년도까지 지원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도에서 약속한 금액이 금년까지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여자 태권도 선수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6억원 전액을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세팍탁크로하고 여자태권도 둘 중 하나만 존속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2014년도에는 세팍탁크로팀을 운영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도범 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게 가닥을 잡고 예산편성에 태권도만...
정도범 위원  그러면 선수하고 코치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된 상황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간만료 된다고 통보를 했고, 세팍탁크로는 코치에게 해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언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세팍탁크로 선수단을 해체한다고 코치하고 선수단에게 전부 연락은 다 되었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그분들 하고 다른 특별한 일은 없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동의서를 해달라고 해서 2명정도는 저희들이 해 준 부분도 있고, 다른 쪽으로 팀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도록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전체적인 프로그램부분에 대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못느끼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그 부분을 사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금년 같은 경우 학교체육부분을 조금 플러스를 시켜서 한 부분이 있고, 선수 구하기가 힘든 그런 면에서는 일부 종목을 변경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 체육회 이사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채점종목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 쪽으로, 또 민속놀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요즘 초등학교는 운동회를 안합니다.
정도범 위원  옛날에 운동회 했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즐기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 작은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용역을 주시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정도범 위원님께서 읍면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 안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송정현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민체육대회 행사경비는 1억5천만원 올라와 있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송정현 위원  1읍 13개면인데 왜 1억5천만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1천만원씩하고, 읍은  규모가 커서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입니다.
송정현 위원  차라리 인구가 작은 곳에 경비를 더 많이 줘서 그분들이 더 화합하고, 영현면은 인구 1천명이 무너졌는데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물론 체육대회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예산 많이 줘서 싫다는 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는 부분이고, 사실 작은 면에서 행사하기가 더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정현 위원  사실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 면,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면, 특히 인구가 작은 면에는 선수 확보 때문에 체육회장이라든지 면장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는 평소 때 생활체육도 하고, 조기축구회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 차출하는데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배구도 잘하고 모든 스포츠를 잘하는데 선수 차출하는 것이 첫째는 문제고, 그 다음에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며칠 전부터 부녀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지도자들이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과정이, 체육대회는 하루 내지 이틀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다음 차기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군수가 들어와서 군민체육대회를 하자고 하면, 군민체육대회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군수가 등장해서 군민체육대회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 저도 면장을 몇 군데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회를 하면 선수, 특히 사람 모으는 것 하고, 돈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민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그 부분이 만약 대두가 된다면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 의견이 같이 합해질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새로운 군수가 들어와서 의회나 주민들이 군민체육대회를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것은 그때 가서, 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정현 위원  면민체육대회는 1억5천만원이고,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2억8천만원으로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민여론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읍면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행사지원금을 1억5천만원, 읍에는 인구가 많아서 2천만원 지원한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소가야문화제 행사는, 읍면 농악행사는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송정현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하겠는데, 전에는 방금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당일날, 예를 들어 군민의 날이 10월 1일 같으면 당일날 읍면체육대회 하고 농악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농악대에 있다 보면 다른 체육, 예를 들어 씨름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배구를 어디에서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면 읍면 농악대행사는 다음날로, 10월 2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첫날에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둘째날은 군민들이 안 모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개막식 행사할 때 농악단이 참석을 하고, 다음날 또 하게 되면 농악단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20명에서 30명정도 되다 보니까 멀리 계시는 면에서는 이동하는데 불편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농악행사를 하면 장비도 있고 하니까 입장식 할 때 장비를 가지고 왔다가 철수해서 다음날 다시 오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송정현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고성오광대 전수생 숙소 건립해서 고성오광대하고 고성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성오광대나 고성농요가 우리 지역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에도 참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고성을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세계적인 대회에는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성농요와 오광대에 과연 고성군의 군민이 얼마나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저도 오광대 행사 때 가봤는데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분들이 안 오면 고성오광대 행사가 제대로 안되겠더라고요.
해마다 정기공연도 하고 하는데 전수를, 이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광대에서, 오늘 보니까 숙소도 건립했는데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전수자와 이수자를 모집해서 오광대에 우리 군민들 100%는 안되지만 적어도 70~80%정도는 우리 군민이 선수로 참가해서, 문화제행사에 참석해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오광대도 마찬가지지만 고성농요도 가보면 고성사람이 거의 없어요.
90%이상이 타 지역 사람입니다.
전통문화는 우리가 계승·발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말씀처럼 고성오광대하고 고성농요가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광대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고성오광대 이수를 하고 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고성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오광대는 그렇는데 농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관에 보면 농요를 사랑하고 농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원, 사천, 진주, 고성 이렇게 볼 때 우리 고성분들이 반이 채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이 금년부터 생생문화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초등학생부터 전수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하기도 하고 해서 초등학생들 팀이 구성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왕이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역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광대하고 농요하고 의논을 해서 가닥을 잡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지금 보면 개천에 있는 보리수동산이 주축이 되어서 개천초등학교, 영천중학교, 도 대회 내지는 전국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미리 그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오광대라든지 농요를 전수·이수를 시켜서 그런 사람이 많이 참석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고성군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쨌든 고성농요와 고성오광대가 우리 고성군민이 주축이 되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는 체육행정담당에게 스포츠마케팅하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세워보자, 저도 사실 어려운 줄은 압니다.
몇 번 운영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셨는데 그것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내년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뽑고, 그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1년간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문화체육센터는 어떻게, 또 저쪽에 축구장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표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첨부하도록, 이것이 적어도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안하고 막무가내로 시설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 하나 해주시고, 하나는 지금 대독천 물길 복원사업을 하는데 아까 안전총괄과에다가 고향의 강 할 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도시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고향의 강이 내려오고, 이쪽에는 대독천이 같이 양쪽에 물이 살아서 흘러줘야 고성읍이, 고성군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비만 있지 다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는데 생태하천, 생태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이 목표가 분명히 살아나고, 고향의 강과 대독천 물길이 진짜 고성읍을 끌고 가는 쌍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 조치를 보면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제가 지적을 할테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울 때 돈 모아서 그 돈으로 소가야문화제를 이끌어왔던 것은 맞고, 이제 그 돈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바뀌고.
그리고 소가야문화보존회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무국운영을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다.
단체는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다가 고성군에서 소가야문화제를 위임한 거죠?
행사위임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구도거든요.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소가야문화보존회를 운영해 가고 우리는 행사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와 있느냐 하면 사무국운영비를 우리가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해산을, 그것은 당연히 본인이 해산을 해야지 이것을 군에서 해산 못시키죠.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무국운영비를 또다시 주는 것은, 아까 체육회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 사무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소가야보존회 이사회라든가 어떤 운영조직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문화원의 사무국을 이용해라,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이지 깡그리 없애고 그쪽으로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서 1년을 행사하든, 하루를 행사하든 자체적으로 단체가 영위되면서 하루 행사 하는데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절대 나무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3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합니다만 3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1년 내내 운영하고 그 경비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착안을 하세요.
어쨌든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나가고 행사할 때만 위임을 받아서, 그 돈 받아서 행사만 해나가면 우리가 가타부타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며칠 행사를 하면서 1년간의 사무국운영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저쪽 문화원 사무국을 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행사를 할 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 이론들은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것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기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사실 저희들 문화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제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를 줘서 해온 그런 부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운영비를 안줄 때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그 기금을 가지고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올해 그렇게 했죠.
후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나 했는데 예산 안주고 자기들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바탕에는 그 동안 우리가 해온 것은 무엇이냐 라는 그런 부분도 깔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저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해산하라고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해산하면 끝이고...
정호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소가야보존회를 운영하는 분들도 기금이 있거나 독지가가 있어서 할 때는 그런대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도 행사하면서 모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군에서 행사를 하는 비용은 행사의 규모라든가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은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 운영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냥 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운영비가 들어온 것도 극히 즉흥적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미래지향적이고 예측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죠?
솔직한 심정으로.
정기인사도 한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힘들기는 합니다.
김홍식 위원  아무튼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일 힘든 과가, 일주일 내내 힘든 과가 문화관광체육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도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포츠마케팅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식 위원  실제 보면 스포츠타운이나 그 주변의 체육시설들이 모 신문에서도 400억원짜리 공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정도 투입되었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만 스포츠타운만 해도 160억원정도 되고.
그런데 실제 스포츠타운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지훈련팀 유치부분에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결국 그것이 타이틀처럼 지역경제활성화고,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 위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첫 번째가 마케팅사업으로 한 것이 맞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첫 번째가 사실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감하게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서 차라리 마케팅계를 설치해서 1년 내내 그 부분만 업무를 보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진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궁도장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사대가 서쪽에 있든 말든 지어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폐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대를 또 북쪽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고, 또 그 말 많은 국민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에서 밀어붙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고,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
20면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20면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몇 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7면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7면입니다.
김홍식 위원  더 확보 해봐야 8면이나 나올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옆으로 추가 부지를 확보한다면 6면정도가 더 나옵니다만 지금 구역안에는 안들어 있고 장소를 조금 조정해봐야 1면정도 늘어날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홍식 위원  더 가능성이 됩니까?
20면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소류지 왼쪽 편으로 그쪽 부분을 일부 보고 있는데...
김홍식 위원  확장이 가능한 부지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쪽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7면이지만, 지금 빨리 해야 된다니까 7면으로 하지만 나중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더 추가로 13면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20면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되는 것 같으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것 빼고 그것이 해결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소류지 좌측편은 저희들이 대충 잡아보니까 6~7면정도 나온다고 보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하고 보태면 14면정도 되기 때문에 그정도 하면, 기존 것 하고 하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홍식 위원  14면만 하면, 그러면 기존 쓰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 쓰던 부분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잘못되었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군데로 모으는 것인데, 모으려고 이전한 것 같으면 거기에 다 집중시설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써야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 밑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청소년문화의 집 옆에는 그대로 둘 것이고.
그러면 결국 3개를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물론 지금 위쪽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스포츠타운 쪽으로 같이 관리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군데로 모을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다문 7면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20면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관리하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14면이 간다면 거기에도 화장실, 회의실 다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밑에는 밑에 대로 다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다는 말이죠.
가면 가는 대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원 취지가 그것이니까.
처음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다른 장소에 20면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단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제가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재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처음 요구사항이 20면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축구 돔구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앞전에 위원님께서 현장확인 때, 시작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마케팅사업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
28억원을 더 추가하더라도 돔구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실내구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1면이라도, 4면 다는 못하니까, 1면 하는데 28억원이 든다, 축구 돔구장을 해서 한겨울에도 봄날처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축구 돔구장을 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자, 어차피 160억원 드는 것이나 28억원 더 보태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테니스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돔구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공휴일 행사개최 등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바쁘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군민이 행복함에 자긍심을 가지고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와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와 특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8명)
     황보길     류두옥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박기선     송정현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임 상 재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 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