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은 실과장이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수감자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전보, 인사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죠?
33명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조금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분류가 됩니다.
본인들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와 잘 안 맞는 경우, 주민과의 마찰, 근거리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1년 이내에 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마찰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 행정과장 김차영  그보다는 주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 같은데서 민원이라든지 그쪽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 해소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공무원에 대해 개별적인 인사기록카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면으로 가면 좀 부적절하다든지 대민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원만하지 못하다든지...
○ 행정과장 김차영  인사부서에서 거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렇게 많이?
○ 행정과장 김차영  그래서 이런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공무원이 읍․면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읍․면 정원이 170명입니다.
김홍식 위원  170명이면 25% 가까이 되죠?
○ 행정과장 김차영  638명 중에서 170명입니다.
김홍식 위원  실제 33명의 비율을 보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읍․면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면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 하고 주민들 유대관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인사가 너무 잦으니까 알아봤자 금방 바뀔 건데 하면서 그런 기피현상이 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군민들 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한 보직이동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인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생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직원 전체로 보면 2년이 조금 넘을 겁니다.
김홍식 위원  2년이 넘으면...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보직이동을 하는 직렬이, 소수직렬은 들어올 때부터 거의 한 부서에...
김홍식 위원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년에...
○ 행정과장 김차영  토목직이 이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홍식 위원  읍․면에서는 1년에 4.5명이나 이동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과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의 비율이 대충 나와 있잖아요?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 위원  공무원 생활 35년을 따진다고 그러면 읍․면에서 근무한 연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본청에만 근무한 사람이 있잖아요?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한곳에 최소한 3년 정도로 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은 사업소 중에서 연령차이가 좀 심한 곳이 있어요.
연령대가 좀 높은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사업소 중에 말입니까?
김홍식 위원  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 행정과장 김차영  보건소에는 보건요원으로 들어왔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연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전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해소가 되어야만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김홍식 위원  당분간은 해결이 안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특별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홍식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다른데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다른 읍․면이나 실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몇 퍼센트 보다는 지금 현재...
김홍식 위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만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직렬에 따라서 읍․면이나 본청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60~70%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직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 정원을 볼 때, 지금도 보건소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높다고 해서 다른 일반직에 발령을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대가 1명이고, 요즘 신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살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빨리 들어오면 25세 정도, 거의 30세 정도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향후 1~2년 사이에 신규가 몇 명이나 들어올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금년 계획은 4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3명이 합격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34명요?
○ 행정과장 김차영  33명입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지금 보건소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1명이고, 30대가 5명, 40대가 25명, 50대가 24명이에요.
55세 이상이 22%예요.
연령대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교체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다른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데 내보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 연령대 비율이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가능하겠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도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생겨요.
나갈 때 한 사람씩 뽑는다고 하면 연령대의 분배가 지금처럼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체근무가 가능한데는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면 나중에 10~15년 정도 지나면 연령대 분포가 균등해 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조금만 더 간다면 밑에서 일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결국은 윗부분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업무도 비효율적으로 갈 것 같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김홍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1년 이내 전보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1년 전보사유를 극히 상식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희망한다거나 거리가 멀어서라거나 주민과의 마찰이 생겼다거나, 마찰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녹록하게 되어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령에 완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인사규정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다는 훈시규정이 아니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호용 위원  인사규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효력규정입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위배되면 그 행정행위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직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조직에 몸담아서 어쩔 수 없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인사규정에 위배된 인사행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만을 갖습니다.
이 불만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큰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많은 인사를 한꺼번에 하고 필요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뒤에 끼워 넣고 자리가 비면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인사규정이 적어도 인사발령이 났는데 안 맞으니까, 희망하니까 바꿔준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볼 때 33명 중 1년 이내 전보인사에 해당되는 것은 31번, 32번 같아요.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년 이내 전보가 필요한 예외의 경우가 되지만 나머지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일 마지막 33번 인사 같은 경우 정규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9월 16일 날 인사가 있었는데 딱 한사람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정책이라고 해서 인사운영의 신뢰성,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 하고 맞겠는가,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사규정은 효력규정이고 인사규정에 위배되면 심판감이죠?
인사소청을 할 수가 있죠?
형사소송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안 한다고 해서 쉽게 볼 일은 아니다, 절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사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규정을 지켜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만일에 1년 이내 전보인사 현황을 뽑으면 이렇게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다가 삽입해서 어떤 사유로, 인사규정의 어떤 예외사유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전보됐다는 것을 전부 표기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견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우리 행정에서 동이라든지 리라든지 이것을 고성군에 접목시켜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나갈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현면 같은 경우는 1,000명 선이 무너졌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류두옥 위원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이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마을 중 최고 많이 사는 곳이...
류두옥 위원  그러니까 리죠?
고성군 전체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읍을 포함을 하실 겁니까?  
류두옥 위원  예.
○ 행정과장 김차영  읍에는 많지요.
교사리라든지 동외리, 수남리가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류두옥 위원  동외리에는 3,422명이 한 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산면 와도 같은 경우는 9명이 살거든요?
그러면 9명하고, 3,422명하고 한 마을의 관리를 이장님이 통솔해서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래도 고성군은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도라든지 다른 시․도, 경북으로 가면 우리 보다 열악한 시․군이 많습니다.
류두옥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은 우리가 들먹일 필요도 없고, 한 리에 9명이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3,422명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3,422명이 사는 마을에 과연 행정서비스가 야무지게 잘 될 수 있겠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읍은 거의 도시형이고, 와도 같은 곳은 농촌형입니다.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보면 한 마을의 이장이 3,422명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벅차서 행정서비스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와도라든지 이런 곳은 섬이기 때문에 지세에 따라서 어디에 통합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열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도 한 개 마을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 말도 타당한데 영현면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안 되고, 동외리는 3,422명이면 한 면의 3배가 넘는 인구가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동외리 3,422명, 서외리도 3,113명 이래가지고 전부 3,000명 이상을 한명의 이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두고 볼 것인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풀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동 분할이라든지 마을 분할 할 곳의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검토를 완전히 다 끝낸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지역에는 이렇게 많아도 현재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개천면의 한 개 마을이 분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마을과 마을 자체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마을은 분동을 해주는 것이, 34가구 정도하고 5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분동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류두옥 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행정과장님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류두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신상필벌이 무슨 말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공훈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벌과 죄가 있는 사람한테 벌을 준다는 이런 뜻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박태훈 위원  최근에 고성군 인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인사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행정과장님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어떤 소신과 복안이 있어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과장님이 왔다갔다 하고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최근 고성군 인사가 과장님의 무능력한, 소신 없는 이런 인사였단 말입니다.
이 수감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1년 이내 전보발령 수감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수감자료에 1년 이내에 전보발령자의 명단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왜 빼고 수감자료 만들고 있어요?
○ 행정과장 김차영  당일 발령자 한 분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왜 당일 발령 냅니까?
이분도 본인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거가 불편해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심층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인사를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이 2013년도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두 가지 특수시책이 뭐였어요?
○ 행정과장 김차영  찾아가는 인사상담하고 이달의 베스트공무원...
박태훈 위원  그 두 가지 아닙니까?
6월말이나 7월에 정기인사를 할 때, 9월에 할 때, 12월에 할 때 찾아가서 인사상담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발령을 낼 사람들은.
했는데 이렇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 11월에 전 읍면을 다니면서 인사상담 하셨다면서요.
행정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행정과가 지금 현재 전 실과 중에서 직원들이 제일 많고, 뭐하는데 행정과가 직원과 유대를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고성군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고성군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먼저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훈 위원  지금 유능한 신규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류대학 나오고, 직원들에게 어떤 것을 시켜도 잘 합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이런 직원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고성군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고성군의 지형이 어떻다, 고성군이 어떤 특색이 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사를 이렇게 개판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안 하지요.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고유권한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고유권한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남용이에요, 남용.
이런 인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래가지고 책임을 통감 안 하고 있어요?
600여 공무원을 얼마만큼 잘 추스르느냐 못 추스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고성군의 장래에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잘 추스르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과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쇄신해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수과 부군수를 행정과장님과 행정계장이 모시려고 연구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뭐가 불편한지, 직원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것부터 청취 하십시오.
군수가 무엇을 하면 행정과장이 무슨 식솔도 아닌데 졸졸 따라 다니고 있어요, 조직을 장악해야죠.
어떤 최고책임자가 명령을 하나 내리면 어떤 일이든 다 하시면서 지금 조직의 일선에서, 읍면에서, 사업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나가셔서 과장님이 면담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과장님 세대는 공직자 생활 하실 때는 윗사람이 지시를 하면 어떤 일이든 했습니다.
심지어 밤샘을 해서라도 서류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일모레 공직에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금 들어오는 공직자 이분들이 얼마만큼 고성군에 애착을 가지고 고성군의 발전방향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고성군이 변하고, 안 변하고 합니다.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관리를 어디서 해줘야 되느냐, 행정과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폼만 잡는 곳이 행정과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방금 박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이 인사문제를 거론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이 있어서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안 받아도 되겠죠?
류두옥 위원 한분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굳이 박태훈 위원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거론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명의 공무원도 이탈하거나 뭔가 잘못된 사안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 공무원사회 아닙니까?
철두철미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은 오로지 공무원들만 믿고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잘못이 생기면 정말 우리도 공무원들 보기가 힘듭니다.
또 잘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지난 얼마간에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것 중 잘못된 부분을 제가 뽑아 놓았는데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고성군의 인사행정이 이래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1월 7일자 전문직 공무원 6명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했다가 발령 낸 6명의 보직을 취소했습니다.
구멍 뚫린 인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6급 팀장을 청내부서로 발령을 했다가 같은 날 또 다시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 또 읽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징계는 모두 5명으로 금품수수를 한 공무원이 1명, 음주운전으로 정직을 받은 공무원이 2명, 성실의무위반이 2명, 2011년도에 견책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무려 11명입니다.
2012년에는 5명이었고요.
맞습니까?
틀린 것이 있으면 반문하세요.
○ 행정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류두옥 위원  구속된 6급 모 공무원은 현재 재판 중에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징계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 6급 모 공무원과 가까운 고성군 간부공무원이 검찰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고성군 일부 공무원의 도덕성과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책은 정말 없었습니까?
이렇게 공무원사회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상세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뇌물수수라든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으면 최고 좋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직장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제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그런 대답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난감하고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몇 사람한테 사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군민들에게 엎드려서 사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 것 같습니다.
류두옥 위원  인사를 누가 책임지고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릴 건지 책임지실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군민들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될 정도로 인사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이 됩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인사행정 신뢰도 제고에 미흡’ 이렇게 되어있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사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미흡했다는 말은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런 소리...
정도범 위원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차영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 행정과장 김차영  사전검토가 좀 미흡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는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인사행정에 신뢰도가 없으면 공무원들은 절망이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동의합니다.
정도범 위원  인사는 인사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유권한이 맞죠?
○ 행정과장 김차영  고유권한이지만 거의 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고유권한이라는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그러나 인사단행 후 인사평가는 군민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인사평가에서 인사를 비난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십니까?
인사를 비난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다?
○ 행정과장 김차영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채찍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나 인사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난 6월 3일자 군수의 인사에 관한 지시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김차영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과 지인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해지도록 하라고 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또 지인들이 인사행정에 부탁을 많이 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부탁하지 말라고 지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월 3일자 지시사항이 그런 내용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그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정도범 위원  6월 3일 군수의 인사지시사항을 보고 고성군이 마치 인사청탁의 천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사청탁과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 사항은 인사행정을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이 조금 확대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군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지시사항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12월 14일 인사, 우리 행정과장이 그 인사에 해당되었을 겁니다.
그때 8명의 인사가 있었죠?
작년 12월 14일.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본인이 그 인사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저는 금년으로 착각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 당시에 2013년도 당초예산과 결산추경 심의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 당시에는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는데 현재...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인사는 인사위원회 전에 모 지역신문에서 승진인사에 대한 보도 등 절차상의 문제점, 또 하루만에 인사를 번복하는 행위는 저는 정말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사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사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내포가 되었고...
정도범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절차상으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전에 그런 보도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추측한 것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자, 올해입니다.
모 지역신문에 ‘이해 못할 이상한 인사 단행’ 해가지고 이것이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인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는 부서장이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발령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다른데 가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습니까?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은 민원하고의 관계가 없는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봅니다.
정도범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지, 희망이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앞으로 인사행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앞으로 남은 공무원생활에 사활을 걸고 정말 고민한 흔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차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인사문제 보충질의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답변 시에 A위원이 질의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B위원이 잘못을 인정하라고 할 때는 어정쩡하게 답변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이런 자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은 인사문제를 두고 답변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CCTV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CCTV로 도주차량도 잡고 해서 참 고마운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CCTV예산이 교육복지과에도 있고, 건설교통과에도 있고, 행정과에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은 당초에 통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관계 때문에 설치를 했고, 건설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행정과는 방범이라든지 교통관계,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재 관계에 관련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옥천사 입구에 설치를 했는데 옥천사에서 만일 도난이라든지 발생이 되면 밑에 내려가는데 CCTV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고성이나 영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CCTV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삼산초등학교 앞에 CCTV를 설치했는데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차량으로 인해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통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오와 개천 쪽은 도둑들이 침범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상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쭉 훑어보면 그쪽으로는 CCTV설치가 좀 미비합니다.
작년에 영오에서 나락을 도둑맞았다가 한참 뒤에 잡은 것을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CCTV가 골목골목에 있었으면, 진주에서 들어오는 쪽이나 문산에서 들어오는 쪽에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요즘 도둑들은 서울에서 하루 앞날에 내려와서 정찰 다 해놨다가 어디 털 건지 정해놨다가 가져가는 그런 판국인데 CCTV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목에는 다 되어있으니까 변두리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3년 전에 하일에서 전선을 도난당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길목 길목마다 CCTV가 다 있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겠습니까?
비행기로는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배로 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통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변두리 쪽에 설치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꼭 설치해야 될 곳은 사전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오면은 취약지역이 되어서 금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박기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영오면이 도둑이 아주 많은 면으로 인식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오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옥천사 같은 곳은 국보급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CCTV가 정말 필요합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CCTV를 통해서, 물론 경찰이 검거를 하겠지만 CCTV를 통해서 범인들 검거를 많이 합니다.
영오면에는 똑같은 수법으로 농산물 절도를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지은 나락을 두 번씩이나 절도를 당했는데 결국 검거를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CCTV입니다.
검거를 하고 보니까 범인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중부지방, 서울근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경찰서에서 방범용CCTV 설치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는 2억8천만원이고, 올해는 2억3,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지금 진출입하는 IC라든지 회화면, 영오면, 상리면 쪽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 도로는 잘 되어있는데 경찰서에서 마을단위 CCTV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제 지역구에 이장회의를 가보면 파출소장님이나 치안센터 소장님께서도 CCTV를 많이 요구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출향인사나 마을기금을 확보해서 CCTV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가보면 마을이장님들이 능력 있어서 출향인사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CCTV를 설치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장회의 때 참석해 보면 행정과에 가서 마을단위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료 위원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CCTV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CCTV가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CCTV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금년도에도 마을단위 CCTV를 23대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단위의 위험한 요소에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민자로 20대가 있는데, 100만원씩 해서 2천만원.
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민자로 해서 2천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것을 행정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 행정과장 김차영  실제로 마을단위 CCTV는 군비 50%, 자부담 50%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자보로 올려서 그쪽에서 설치하고 결과를 우리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마을단위 CCTV는 한 대당 대충 얼마 정도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2백만원 정도 합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하면 좀 싸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조달청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내는 해드리는데 마을단위를 민자보로 하는 이유가 행정에서 해주려고 하니까 곳곳마다 다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우리가 읍면으로 내려주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면 읍면에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지금 보면 마을단위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마을에 가서 도둑을 맞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이틀 전에 모르는 사람이 왕래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적으로 좀도둑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방범용 CCTV도 필요하지만 마을단위 CCTV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가 주무부서니까 과장님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의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이전, 공무원 주소이전 현황 및 대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이게 인구증가시책에 큰 도움이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고성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든지 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은 고성으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거소도 이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고성에 근무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기관단체 임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개 단체입니다.
정도범 위원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정정하겠습니다.
38개 기관단체입니다.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1,400~1,500명 조금 못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계시는 분이 43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소는 어떤 사람이 주소를 가질 수 있죠?
주소를 가지려고 하면 실거주지가 되어야 주소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주소를 이전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를 들자면 진주에 거소를 두고 있지만 자기 부모가 마암, 동해, 거류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도범 위원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주소를 옮겼을 때는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법적으로는 위반입니다.
정도범 위원  위반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나쁘게 이야기하면 위장전입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도범 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위장전입하지 마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장전입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장관들이나 고위직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항상 대두되는 것이 위장전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고성군에 근무하시는 것이고, 또 군민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과 군민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공무원은 반드시 고성군에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권고는 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긴 공무원이 올해 151명입니다.
작년에는 140명이었는데 행정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11명이 주소를 더 옮긴 것 같고, 공무원 현 인원을 보면 629명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지금 표기가 629명으로 되어있죠?
아까 기본현황 설명할 때 638명이라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주소만 옮기지 말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이런 행태는 생활을 다른데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물론 세금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군 공무원은 전원이 고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행정과장 김차영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험을 칠 때는 고성군에서 거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강제적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설득을 시켜서 고성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정도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이 이렇게 추우니까 빨리 마쳐야 되겠다, 그렇죠?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보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공무원 맞춤형 국외배낭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금년에 8개 팀 54명이 갔다 왔습니다.
최을석 위원  작년에는 45명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식도 넓히고 또 팀워크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2년~2013년도에 배낭여행을 갔다오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저는 아직까지 배낭여행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최을석 위원  행정과장 치고는 잘하셨네요.
작년에 14개 팀이 신청을 해서 8개 팀이 가고 6개 팀이 남았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남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이 선정기준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자’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부서별 인원을 감안하고 국외공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몰라도 채점을 매기는 거는 그게 그겁니다.
채점을 매기면 어떻게 매길 겁니까?
업무의 성실성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며, 여기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정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자격이 되면서 배낭여행을 못 갔다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난번에 8개 팀 54명은 갔고, 6개 팀 43명이 못 갔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데, 경력이 5년 이상이고,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자가 한 100여명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최을석 위원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고, 내년에 국외배낭여행 계획이 있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 위원  여기 보면 경제성, 창의성, 가능성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성군의 600여 공무원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부분에서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배낭여행 이것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행정과장이 봐서 경제성이 좀 부족하고, 지속성이 좀 부족하고, 창의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 안 갔다 오신 분들을 골라서 배낭여행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간 사람 위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배낭여행을 안 갔다 온 사람,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같은 분들, 자격은 되는데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창의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이런 규약을 찾아서 보내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두 번, 세 번 갔다 온 분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못 갔다 온 분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엊그제 제가 10월 21일 의정활동 자료로써 읍․면의 전화통화 내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전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한 사람이 한 건당 무려 1시간씩, 1시간 26분 47초, 1시간 49분 50초, 2시간 42분 14초, 이건 업무성인지 아닌지 진위를 가리세요.
업무성이라면 3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종합민원실의 공무원이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안 끊으니까 계속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2시간씩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창구응대가 안 돼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못 끊으니까 내가 민원을 보러 가도 그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화요금도 나옵니다.
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도 통화중이 되어서 못 받습니다.
내가 박형수 계장하고 전화를 하고 있으면,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겠지만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을 아끼라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이것은 복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소의 여직원은 010-2521-××××에 전화를 매일 한 시간 이상을 했어요.
보건소 감사때도 제가 한번 짚을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신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행정계장이 관리하는 것인지, 행정과장이 관리하는 것인지 몰라도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감사기간 중에 진상을 파악하세요.
마암보건지소, 관광지사업소,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회화면 등등 있는데 한 시간 이상 통화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이나 통화를 했는지 진상을 파악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행정전화를 가능하면 안 쓰고 자기 핸드폰을 사용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군의원이 전화요금 조금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통화를 장시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사로 듣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통화 때문에 지적이 있어서 제가 10명에 대해서는 전화내용도 발췌를 해서 뽑아봤습니다만 일부는 부주의로 전화를 그냥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최을석 위원  그런데 업무적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거는 한 시간이 아니라 다섯 시간이라도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주의로 한 것이 많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뽑아본 10명은 업무적으로 한 것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을석 위원  옥과 석을 가리세요.
가려서 감사기간 중에 발의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빨리 해주셔야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든지, 종합감사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내일 중으로,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통신계에서 합니다.
최을석 위원  통신계장은 옥과 석을 좀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적으로 전화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잘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된 것이, 작년에 행정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있었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 위원  그래서 감사를 안 받았겠네요?
의회사무과는 특별한 과가 되어서, 힘 있는 과장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는 좋은 자리에 있다가 행정과로 가셨는데, 작년에 행정과장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1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돈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7건에 4,414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건수가 많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수요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런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무료합동결혼식, 경상남도 울산청년회의소 회원대회, 그때 당시에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청년회의소 회원대회를 해야 된다고 예산 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편성이 다 되었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이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국제자문관초청 해서 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국제자문관하고 절충이 안 되어서 안 오시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7건이나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앞으로 행정과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축자원화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경축자원화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사무과장, 행정과장 몇몇이 피해 아닌 피해도 보고, 또 군수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의의 피해도 봤고, 아까 인사부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동료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군수에 대해서, 물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집착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모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직원들부터 좀 챙겨서, 예를 들어 그 직원에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서 행정과장이 격려도 좀 해주고, 불러서 우유도 하나 사주는 이런 행정과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장이 직원들에게 존경받으면 군수가 행정과장을 더 의식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사람 말 한마디에 표가 움직이니까.
정말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원들의 대표로서 군수에게 항의할 수 있는 이런 행정과장, 지금 행정과장은 잘해봐야 서기관 한번 하려나 모르겠는데 서기관이 끝 아니겠습니까?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최초의 행정과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 과장이 중국을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또 모 계장은 중국을 세 번 갔다 왔고, 모 계장은 두 번 갔다 왔어요.
행정과 1명, 특구경제과 1명, 엑스포 1명해서 세 명이 갔다 왔어요.
자제하세요.
왜 자제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행정과에 모 씨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고성군 운영이 안 됩니까?
세 번, 네 번 이런 건 무리입니다.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석을 보내세요.
차석이 다음에 또 계장이 될 것 아닙니까?
업무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시정하십시오.
특히 과장이 두 번 가는 것도 자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배낭여행 가는 것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연가처리 해주지요, 경비부담 해주지요, 교육점수 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외국 갈 때 18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전부 우리 사비로 냈어요.
따라 가는 공무원들은 전액 지원 다 해주고 의원들은 반의반도 못 받았다고요.
물론 공무원이 우리보다 일도 많이 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형평성 문제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선호하더라고요.
선호하기 때문에 배낭연수관계도 그렇고 공무원들 공무연수관계도 그렇고, 지금 짜맞추기 아닙니까?
솔직히 짜맞추기거든요?
환경기후변화견학을 환경과장이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계장이 갈 수도 있고, 차석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부분은 또 이야기합니다만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갈등해소, 우리에게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직원들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군청이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으로 꼭 참고하십시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행정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간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성이 있어서 간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 아니라도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다음에 그 사람이 없어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특수성은 인정한다니까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도 아니고, 그 사람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고성군이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최을석 위원의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전화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인터넷전화 070으로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또 무엇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을 지금 시도하려고 합니다.
5분이 지나면 멘트가 나오고,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기는, 다시 걸망정 일단 10분이 지나면 끊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가 난 민원인이 있습니다.
화가 난 민원인은 자기 이야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끊으면 더 화가 나서 또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목적으로도 전화를 사용할 때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는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충 세 가지로 나누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 공무원 이렇게 나줄 수가 있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 위원  그런데 평균 임금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 행정과장 김차영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기간제근로자는 월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홍식 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2천만원~3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 위원  배 이상이 되네요.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무기계약직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죠?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 그 일을 한다면 낭비죠?
○ 행정과장 김차영  무기계약직은 연속성으로...
김홍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그 직위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지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무기계약직이 해서는 안 되겠죠?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수로원이라든지...
김홍식 위원  압니다.
전문성 있는 그런 것은 아는데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배치에 맞게끔, 금액에 맞게끔, 금액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맞게끔 배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행정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CCTV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 시간이 초과되어서 제가 보충질의 때 손을 안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고가의 장비를 일괄구입 하지 않고 7개 과에서 구입을 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앞으로는 관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구입은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홍식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CCTV는 몇 년 마다 교체를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동영상이라든지 차량번호 인식하는 그런 것은 5년 정도 지나면 화소가 낮아집니다.
김홍식 위원  화소가 낮아지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렌즈교체를 하고...
김홍식 위원  교체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폐기처분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완전 교체가 아니고 렌즈하고 일부분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부분교체를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몇 대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것이 50대입니다.
김홍식 위원  나머지 통합관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총 몇 대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들어 올 것은 총 366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게 많나요?
하여튼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그것보다 빈도수가 낮은 곳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될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골목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 형편인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니까 선명도에 따라서, 화질에 따라서 배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게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교체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요원은 지금 8명하고, 경찰 3명, 그리고 교육청이 70대인데 거기에 4명으로...
김홍식 위원  교육청도 포함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교육청도 전체 이관을 할 겁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조례를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경찰서는 안 챙기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압니까?
성인지 예산서가 올해 처음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있었습니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몇 년차부터 해외연수를 갑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5년 이상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36%가 여성입니다.
김홍식 위원  1년차부터 5년차까지를 물었는데 전체를 이야기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율도 몰라요?
○ 행정과장 김차영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는 것이 하위직은 7급 여성이 83명, 8급 여성이 58명, 9급 여성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훨씬 많죠?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은 여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55% 정도 될 겁니다.
김홍식 위원  책에 보면 올해는 37.3%죠, 해외연수 여성공무원 비율이.
○ 행정과장 김차영  해외연수는...
김홍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5년차까지 빼면 이 비율이 더 떨어져요.
내년에는 40%로 잡았죠?
내년에는 4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 위원  우리 군기를 왜 답니까?
군기를 게양대에 다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군기를 답니다.
김홍식 위원  상징이고, 정체성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 위원  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겠나 싶어서 안 하고, 올 1월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죠?
처음 듣습니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면 “예”라고만 이야기만 하시면 되고,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1월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이 좀 되게끔...
김홍식 위원  화면을 보십시오.
저 방향에서 3개의 게양대가 있다고 하면 군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 행정과장 김차영  군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것이 잘못 달린 것 같습니다.
김홍식 위원  오른쪽요?
○ 행정과장 김차영  예, 태극기가 가운데고 새마을기가 왼쪽으로...
김홍식 위원  앞에서 보는데 저것이 잘못되었어요?
오세옥 전문위원님, 앞에서 보면 우리 군기가 어느 쪽에 달려야 됩니까?
잘 모릅니까?
3개가 있으면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우리 태극기고, 좌가 우선입니다.
좌가 우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좌가 우선입니다.
좌 군기, 우 새마을기.
저것이 맞잖아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구 읍사무소 청사죠?
지금은 국기가 없습니다. 작년에 찍은 것이라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것은 어디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죠?
304개의 경로당 중에 정상이 114개고, 지금처럼 역방향으로 달려있는 것이 153개입니다.
57%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청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는 받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는 숙제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처음에 그것을 보여주니까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틀린 줄 알고.
저는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 이후에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183페이지입니다.
저는 인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그날 부군수한테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조치사항이 자세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이 아직까지 조치를 한 사항 같지는 않고 이렇게 조치할 것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제도개선사항에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보강을 했습니다.
전체 인사위원이 8명으로 내부인 4명, 외부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을 더 추가해서, 외부인원 변호사를 한분 더 영입해서 현재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정호용 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직...
○ 행정과장 김차영  인사위원회 운영제도 개선은 내년 1월에 다시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할 때 할 계획입니다.
정호용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잘 망라가 되어있고, 물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만들어지면 승진 및 전보 등의 임용기준이라든지, 보직경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그리고 보직경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놓으면 인사문제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인사를 직접 하십니까?
과장님이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내 마음대로 어디다 넣고 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부군수 선에서 거의 안은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과장님은 인사자료를 만들뿐이지 행정과에서 인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최종은 인사권자의 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자료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인사권자도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느슨해지면 견물생심이라고 사람마다 다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은 인사위원회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다가 의결자료를 올리기 이전에 군수의 결재를 받죠? 자료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은 원래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에 넘기게끔 되어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인 자료를 만들 때 현실적으로 거의 결정이 나죠?
○ 행정과장 김차영  자료를 만들어서 결재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한번 보는 것이지 인사위원회 올라가는 자료를 만들 때 거의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인사자료를 만들 때 지금 말한 대로 승진, 전보, 임용기준이라든가 보직, 관리 등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행정과에서 자료를 만들 때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못 만들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신 자리에서 우연히 인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계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도지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인사를 안 합니다, 모릅니다.” 누가 하느냐, 그날 도지사님 말씀이 부지사가 한다고 그랬죠?
거기도 부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옆에서 “시스템인사를 하시는군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시스템인사까지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부지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인사위원장이 다 알아서 하는 정도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지사처럼 모든 인사를 인사위원회에다가 맡겨주면 참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원성도 안 생기고 좋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군정질문을 할 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자, 현 군수가 3선으로 해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는 군수는 당연히 새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공백이 있을 때 정확하게 제도화 시켜놓자, 그래서 현 군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군수가 협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 행정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말하는 승진, 전보, 임용기준 이런 것을 만들 때 의회하고 의논해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군수가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정호용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것을 만들 때, 물론 의회권한은 아닙니다만 보다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회하고 의논을 해주라, 어떤 식으로 의논할지 그 방법은 행정과에서 궁리를 하시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확인을 합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내년 정기인사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계획서는 보통 1월말 정도에 만들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추상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진짜 구체적으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그때 저도 질문을 하면서 승진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의 예를 든 것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말 그대로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인사권자가 만일 관여를 한다면 인사자료를 만들기 이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자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자료대로 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정호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해서 운영을 하실 거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위원장 황보길  이것을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전국적으로도 행정과의 통신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통신업무하고 CCTV업무하고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은 재난이나 안전, 방범 이런 범죄예방 차원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사용은 그렇게 할망정 운영이라든지, 회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신업무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만약에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고, 당직을 서든지 이런 관리를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재난이 일어날 시점이 되면 재난부서에서 근무를 서게 되어있습니다.
재난부서에서 근무를 서면서 그것을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홍식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 통폐합 적기가 곧 다가올 것 같으니까 계획을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현면이라든지 작은 면에, 또 57년생이 나갈 때 사무관이 최고 많이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라고 작년에 지시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어서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다 싶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하여튼 이런 저런 계획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힘들면 힘들겠다고 보고를 하시든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런저런 사유 들어서 사장되어버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위원장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집에 가시면 수입은 과장님에게서 나오지만 살림은 사모님께서 하시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류두옥 위원  우리 군민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앞으로는 해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야 되고, 언론에 다 알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미리 이런 것을 주문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이것이 꼭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렬 군수가 1년여 동안 쓴 업무추진비가 엊그제 언론보고에 9,7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보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고, 맞을 겁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10월까지 7,200만원이니까 1년이면 거의 맞을 겁니다.
류두옥 위원  지난 1년을 잡은 것입니다.
9,700만원이면 12년을 하셨으니까 대충 11억여원이 나옵니다.
어떤 데 사용을 했느냐고 하니까 간담회, 직원격려, 기념품 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 행정과장 김차영  예.
류두옥 위원  이것이 몇 년 안 가서 업무추진비니 뭐니 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전의 몇 년 것을 공개하라고 하면 좀 힘들 것이고, 이번 기회에 1년 것만이라도 공개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공개가 다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3개월에 한 번씩 새로 올립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대충 되어 있지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우리가 공개를 하면서 실제 금액하고, 언제 어디에 썼다는 그런 내용은 제법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만약 아니면 제가 안 좋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자료요청을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년 동안 11억여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에 잘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별로 잘되는 것이 없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혈세를 쓸 때는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세금을 썼을 때는 상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는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공개되는 자료만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최근 원칙 없는 전보인사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인사발령 전 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직원들의 적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관련하여 고성군 관내 읍면간 인구의 편차가 높습니다.
인구가 많은 읍면이나 마을은 행정서비스 면에서 이장의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구가 많은 마을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마을의 통폐합 및 분리를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주소이전사업과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대상자의 선발 시 한번도 못간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고, 전화요금 절약을 위한 사적인 통화 간소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 예산삭감한 사례, CCTV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여 추진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상부기관 종합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받은 사실은 없고, 도 종합감사...
정도범 위원  작년에도 받은 일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나 일상감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혀 없어요?
○ 재무과장 제인호  일상감사는 사업에 따라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정기감사도 받은 적이 없고요?
○ 재무과장 제인호  8월에 도 정기감사가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수감자료 21페이지를 보십시오.
21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 했을 때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취득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 재무과장 제인호  늘어난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부도 등으로 인해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취득세는 특히 부동산거래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체납세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좀 하십시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23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보십시오.
이것도 물론 10월말 상황이지만 건수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과오납은 옆에 보면 6~7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각종 타 법이나, 우리 감면조례나, 법에 의해서 감면사유가 되면 사후라도 감면을 해주고 있고, 신고 할 때 감면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27페이지를 보십시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전년도 보다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사용료수입은 시설물에 따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이 늘어나면 사용료수입이 늘어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부과된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건물이나 그런 것이 특별히 늘어났다든지...
○ 재무과장 제인호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군유재산 일제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그에 따라서 변동이...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고 물건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어떤 물건이 늘어났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료 이런 것이 주된 사용료가 되겠는데 이번 실태조사 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42페이지를 보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물론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아동급식사업이 1억3,600만원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육복지과에 알아봐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주요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유를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수요보다 좀 많이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70페이지를 보십시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부지 매각 현황 제일 밑에 보면 보류필지 12필지는 NC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 제2구장 그 관계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남은 필지 중에서 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다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도범 위원  전부 산이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도범 위원  전부 산인데 재무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앞으로 이것은 매각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정확한 판단은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산 정상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산지법이 완화가 됨으로써 할 수 있는 각종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임도는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녹지공원과에서...
정도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다 팔릴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죠?
○ 재무과장 제인호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NC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 제2구장 부분이 아직까지 재무과로 이관되지 않았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도범 위원  만약에 이관된다고 한다면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것은 제가 즉답을 하기는 힘들고, 이 땅이 위치도 그렇고 알짜배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이 최대한 고성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에너지절감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한다.’ 는 지역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셨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봤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기스쿠터라고 하는 이것은 면허를 가진 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면허자도 없이 이것을 구입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이 스쿠터는 저희 과에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특구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구입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네요?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정도범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해교사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교사부지가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슈로 뜨다가 작년에 똑같은 형태로 계속할 수 있느냐 해서 매각부분도 넘어가고, 재작년에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또 나온 이야기가 이것을 이렇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보면 팔리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땅을 살 때도 그랬고, 산 위의 고도가 높은 부분은 거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공장용지라든지 생산시설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팔리겠지 하고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마냥 두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매각을 하든지, 매각이 불가능한 산 정상 같은 데는 우리 행정이 주관을 해서 산림욕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막연해서는 안 되거든요?
살림을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매각한 부지가, 1차적으로 매각한 이 부지가 매각의 한계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 이상의 부지는 더 팔릴 수도 없고, 애초에 생각할 때도 이 이상은 팔릴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 몇 년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재정손실을 끼쳐온 부분인데 이제라도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 군민편익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팔리겠지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내년에는 남은 필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위원님 지적이...
정호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재무과나 다른 과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일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세웠는데 실행하는데 좀...
정호용 위원  일은 군수님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지금 군수님이 이것을 해결하고 나가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다음 군수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하고, 또 산지이용을 한다면 산지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적어도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내년 중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정호용 위원  빠른 시일 내가 내후년이 아니고 적어도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당장 방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접근을 해서 어떤 형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담당실과의 연구가 나와서 그것을 놓고 계속 접근해 나가야 이것이 풀려나가지, 그냥 놔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서 매매, 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막연하게 임의로는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상대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물론 거기에 맞는 계약을 하겠지만 수의계약부분이 항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말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류두옥 위원  1년에 고성군에서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하십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공사 같은 경우는 600건 정도 되고, 용역은 300여건...
류두옥 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대충 그 정도 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대충 900건 정도 되는데 이 수의계약 중 고성군에 신고된 건설회사, 종합, 일반, 특수 포함해서 전부 몇 곳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제 기억으로는 일반이 25개 업체정도 되고, 전문이 114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고성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수의계약 업자들에게, 공사를 하는 업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나 방안은 없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현재 저희들도 100%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100%가 힘드냐 하면 공법에 따라서, 장비나 기술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왔다갔다 하는, 흔히 말하는 철새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단호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고성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여기서부터 뭔가 안 좋은 사항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힘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간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정말 우리는 한 건 해먹기도 힘들다고 하는 그런 업자들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그렇게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개선방안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지금의 반으로 낮추어서 시행하는 시군이 도내에 2곳이 있습니다.
즉 공개입찰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업체가 입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입찰부분이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의지대로 고성군 관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그것은 최대한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중잣대로 힘센 사람들에게 많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 공평하게 살아가야 될 같은 군민들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힘센 사람이 한마디 하면 거의 그쪽으로 수의계약이 다 간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정말 공평하게 골고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앞으로는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훈 위원  과장님, 우리군의 주 금고가 농협군지부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농협하고 경남은행입니다.
박태훈 위원  주 금고가 농협군지부와 경남은행이라고요?
경남은행도 금고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 위원  경남은행에는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경남은행에 85억원정도 되어있습니까?
이 수감자료가 맞습니까?
계장님들 빨리 빨리 자료 넘겨주십시오.
85억원으로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제인호  85억원이 아니고 경남은행에 144억원정도 됩니다.
박태훈 위원  얼마요?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이 돈이 어느 은행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모릅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 재무과장 제인호  금고에 1,200억원정도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1,200억원이 고성군 금고에 있는데 그중에서 경남은행에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144억원입니다.
박태훈 위원  그러면 85억원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85억원은 몇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박태훈 위원  수감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경남은행에 85억원 예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수감자료 외에 약 40억원의 돈이 경남은행에 더 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특별회계가 있다고요?
제가 여유자금에 대해 묻고자 하는 이유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금융법상 1금융권에 예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금이라든가 다른 돈들은 시중은행에도 예치가 가능하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 위원  그래서 누차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지부에 너무 많은 돈을 예치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고성군 전체 농민들이나 고성군민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유자금은 일반 시중의 협동조합이나 신협이나 금고 같은 데도 예치를 해주라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의 실적이.
○ 재무과장 제인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우리 교육발전기금 같은 것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금이 아닌 것으로...
박태훈 위원  교육발전기금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교육발전기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우리 군에서 금고를 주로 하는 과가 재무과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박태훈 위원  물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돈을 관리하지만 돈을 출연한 기관이 고성군이지 않습니까?
군수가 교육발전기금을 가지고 이 학교에 어떻게 하라, 저 학교에 어떻게 하라고 하면 사실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박태훈 위원  그래서 재무과에 이런 기금들은 제2금융권으로 예치를 해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도 농협군지부에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조정하십시오.
○ 재무과장 제인호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공공청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1978년도인가 읍사무소를 신축했는데 낡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도 거의 30년 이상 됐습니다.
30년 이상 된 곳을 보니까 삼산,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개천, 마암, 동해, 거류 맞죠?
면사무소 청사 건립한 지가 30년 이상된 곳이 이 지역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박태훈 위원  이 지역을 건립대상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재건축을 하려면 우선 진단부터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회화를 제외하고는 신청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회화를 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훈 위원  그러니까 회화면 같은 경우는 1969년도인가, 회화면사무소는 약 50년 정도 되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 위원  회화면사무소가 50년 정도 되었고, 현재 그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추워서 직원들 근무환경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각 읍면의 청사 건립계획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 재무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로 끝낼 것이 아니고, 과장님 현재 퇴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7개월 남았습니다.
박태훈 위원  담당계장님들, 제 이야기가 혹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면의 상징이 면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계장님들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의 공공청사도 낡은 것은 바꿔주고 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실 일인데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박태훈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박태훈 위원께서 군금고 등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 이렇게 두 군데에서 자금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금리가, 농협군지부에 일반회계 자립예탁이 약 400억원정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농협군지부하고 다른 은행하고 금리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금금리는 예금의 성질별로도 틀릴 수 있고, 또 예탁기간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장기간을 하면 금리가 좀 높고, 단기간은 금리가 낮은데 군지부 같은 경우는 대충 계산해도 평균 3.5%는 되지 않겠는가...
송정현 위원  평균으로 하면 3.5% 정도 되는데 보통예탁금 같은 경우는 1%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적게는 9.5%에서 많게는 7.7%까지 있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금리차이가 좀 나도 이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가령 예를 들어서 400억원 같으면 1%차이라도 금액차이는 크거든요.
물론 기간이 길면 금리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금리 차이가 경남은행하고 너무 많이 납니다.
경남은행은 2.5%, 2.1% 그렇네요.
일반회계 금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회계를 보면 금리가 약 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7.5%에 2.5% 같으면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리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성상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세입을 담당하시는 분이 장수근 계장님이시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 위원  장수근 계장님하고 같이 경남은행에 가서, 이것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이자가 얼마 차이나지 않지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도 군지부에 예치를 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금리가 높은 것은 농금채권이라고 해서 5년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른 곳 보다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금리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하고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최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금고 유휴자금에 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 위원님과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농협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기에 7.45% 해가지고 200억원 예치했죠? 5년 6개월짜리.
이런 것은 정말 잘 하신 거거든요.
지금 7.5%의 금리를 주는 곳이 없습니다.
5년 6개월짜리로 200억원을 예치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봐서 자금이 1천억원 이상 넘으면 사실은, 1,120억원이라고 했죠?
이것을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에서 은행 먹여살려주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만일 우리 군에서 금고를 옮겨버리면 농협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군지부 같은 경우는.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협과 거래를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높은 금리 쪽으로 접근을 해서 유휴자금을 많이 돌려야 됩니다.
또 기일이 다가오면 체크를 해서 어떤 상품으로 옮기면 좋을 것인지 판단해서 예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매일 돌아오지 않습니까?
장수근 계장하고 재무과장하고 두 분은 책상 앞에 메모를 해놨다가 몇 월 며칠 돌아오니까 이것은 어떤 은행이 좋을지, 지금 경남은행 찾고 농협 찾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금리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그것은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면 2014년 4월 18일자 만기를 보면 농협은 2.8%인데 경남은행은 3%였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2.8%에 예금을 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또 기한이 돌아오면 기한시기 체크를 잘해서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1일이 만기인데 4월 12일에 가면 하루는 그 계약금리를 안 줍니다.
계약금리가 4.6%면 그 뒷날 가면 4.6%가 아닌 3%정도 밖에 안 줍니다.
내가 그것을 좀 챙겨보려고 하다가 못 챙겨봤는데 앞으로는 날짜가 돌아오면 물론 담당과장과 계장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금리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13년 6월 11일 예금한 44억원은 1년짜리인데 군지부에 예치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14억원도 2.8%가 있고, 3%가 있는데 3%짜리에 안 하고 2.8% 짜리에 예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금리비교를 해서 금리가 0.01%라도 더 주는 곳에 예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2금융권에 할 수 있는 예금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회계 같은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현재로는...
최을석 위원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은 교육지원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성군에 단위농협, 축협, 수협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많습니다.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2금융권에 예치 할 수 있는 것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법상 된다고 한다면 한 은행에 예금을 1천억원씩 넣어놓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분산 좀 해야 됩니다.
경남은행에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작년 속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의 책상 앞에는 예금이 돌아오는 기일을 체크해서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공문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서 금리가 좋은 데를 비교해 보고, 지금은 경남은행하고 농협군지부하고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화면사무소가 신축된지 50년이 지났다면 신축조건은 갖추어진 겁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다른 읍면에 비하면 많이 늦은 편입니다.
정호용 위원  조건은 갖추어졌고, 많이 늦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신축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아직까지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청사 정비관계로 알아보니까, 읍청사도 있고 다른 청사도 있어서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택도시과장을 하면서 소재지 정비할 때 보니까 회화면에서는 이왕 늦었으니까 우리 회화면에는 다른 읍면처럼 복지회관 따로 짓고, 면청사 따로 짓고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행정타운으로 가야 된다고 회화면 내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을 수 있는데 예산상 순서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맞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볼 때 그렇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회화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기왕에 그 공간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고, 또 면민들이 와서 편익을 얻어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신축을 해야 될 시기라고 한다면 신축을 해주는 것이 맞고, 그 시기는 군청에서 잡아줘야 맞지 회화면에서 의논될 때까지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행정복합타운이 되든 뭐가 되든 군청에서 공공청사 관리계획을 빨리 세워줌으로써 그쪽 의견도 빨리 모아지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허락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역시 청사와 관련이 되는데 군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구 읍사무소 청사 활용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활용현황을 보면 ‘다양한 의견 제시로 처리지연 및 신축 중인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함께 처리하고자 함’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읍청사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내용은 연계가 아니고 처리시기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 나면 구 청사가 되는데 그곳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구 읍청사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두 청사를 동시에 처리를...
정호용 위원  동시에 묶어서 팔 겁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개별인데 처리시기를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처리시기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구 읍사무소 청사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력이 미진해서 딜레이 되다보니까 저것도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호용 위원  연관성은 없죠?
○ 재무과장 제인호  연관성은 없습니다.
정호용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별개입니다.
정호용 위원  관련이 없는데 구 읍청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처리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시기를 미루는 거죠?
○ 재무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시기를 미루는데 그냥 미룬다고 하면 애매하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별 이유 없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 위원  기술센터부지는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 위원  그런데 지금 구 읍청사 부지도 매각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현재 매각은 아닌 것으로...
정호용 위원  정하지를 못하고 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 위원  그러면 묶으면 안 되죠.
이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읍민이나 고성군 전체 군민들 중 저것을 저렇게 놓아두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군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것이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의회에서도 한때 이야기가 저것을 매각을 하든, 주차장을 만들든, 보건소를 만들든 빨리 결정하라고 의견이 거의 다 모아졌어요.
빨리 처리해야죠.
이것도 군수가 새로 바뀌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용 위원  이것은 재무과장이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라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처리해야죠.
군정질문에서 사실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현 집행부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고, 방향을 못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토론회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토론회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집행부에서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것이다, 그래서 그 안까지 잡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몇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처리할 것이냐, 대표성이 있느냐, 거기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은 어차피 대표성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돌려서 구 읍청사를 군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군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청사를 옮기기 위해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명시를 했습니까?
주민투표를 할 때 법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것은 돌려줄 테니까 청사를 옮기자 이렇게 해서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공청회 하는 과정이라든지 설명회 하는 과정이라든지 설득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테니까 청사를 옮깁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제인호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집행부가 주민한테 정치적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가 주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정치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시의 재무과장이 와서 신  청사 예산을 얻을 때, 재원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구 청사부지를 팔아서 하겠다고 재무과장이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정치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청사를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 지금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주민이나 의회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 약속은 했지만 거기에 꼭 묶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에요.
주민에게 물어볼 것도 아니지만 집행부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물론 원론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의회라고 하는 의결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정호용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면 그것은 의회로 넘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 없으면 안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 결정을 빨리 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마냥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장협의회 단체민원도 있습니다만 구 읍청사를 보건지소로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이 있는데 아직 답은 못해주고 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 위원  그리고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장단들이 다 몰려온 것은 맞는데 보건소를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제인호  보건지소를...
정호용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빨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는 지금 따로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재무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번 12월에 하겠다고 의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시점에서 많은 군민들이 보건소가 외곽으로 나가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옮기기를 바라고 있고, 공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장들의 의견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없이 보건소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예산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숙제도 풀어 드릴 겸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기일까지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말 그대로 센터를 지을 때까지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연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제안을 할게요.
보건소를 증축하면 또 시설이 늘어납니다.
유휴시설을 남겨놓고 보건소를 증축하면 또 군민들한테 부담을 지웁니다.
저는 보건소 1층에 있는 진료파트를 구 읍사무소로 옮기고, 지소가 아닙니다.
옮기고, 그 남은 공간과 2층 공간에 보건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을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보건소가 저렇게 접근성이 안 좋은 곳으로 나가있는 것은 전 군수의 가장 실패한 정책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참다가 이제는 포기해서 그렇지, 어디에도 보건소가 접근성이 나쁜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일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특히 진료파트.
그래서 그 진료파트를 옮기고 보건소 증축부분을 막는 그 안을 가지고 보건소와 협의를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 물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매각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 집행부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한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훈 위원  과장님, 결과를 보면 우리 행정의 재산관리부서에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당초에 고성읍청사를 신축할 때 재무과에서 분명히 공유재산관리변경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안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성읍청사를 신축하는데 재원이 64억원정도 드는데 순수군비로 해야 된다고, 이것은 국·도비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구 읍청사를 공시지가대로 팔면 23억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 위원  나머지 40억원만 군비로 충당 해주면 읍사무소 신축을 하겠다고 한 이것이 처음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성의 일부 읍민들이나 단체들이 고성군수를 상대로, 재무과를 상대로 이것을 보건소로 하자, 주차장으로 하자, 또 다른 용도로 쓰자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현재 일부에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 주차장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해달라고 하니까 “예, 보건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어요.
재무과장님도 지난번에 주민협의회에서 나오는 안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해놓고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복잡하게 하려고 하냐고 잠정 보류를 해놓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군에서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보건소를 자꾸 그 자리에서 증축 또는 신축을 해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 전체를 옮겨야 좋을 것인가, 군청의 자리가 과연 지금 시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오늘내일 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고성군의 공공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 마지막  예산을 승인할 때 왜 태클을 걸었느냐 하면 읍사무소의 예를 보면 이것도 우왕좌왕해서 재원조달을 못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돈을 190억원이나 들여서 새로 청사를 짓는데, 물론 거기는 국비가 좀 따라 옵니다.
그러나 많은 군비를 충당해서 짓는 과정이 지금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2,200평을 매각하면 얼마라도 재원조달을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저 주위의 분들이 또 다른 용도로, 쌈지공원을 해달라든지, 그 주위에 어떤 문화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과 담당자까지 우리가 사인을 받아놨어요.
훗날 어떻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내면 그쪽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자꾸 행정이 흔들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고성군청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의원을 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읍청사가 저렇게 나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장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주식회사 고성군 사장 같으면 읍청사하고 보건소를 군청에 넣겠습니다.
군청 민원실 양쪽으로 읍청사와 보건소를 넣고 2층에 행정실을 넣으면 3층과 4층은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일반사회단체 사무실을 넣으면 됩니다.
읍청사는 읍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보건소는 영세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군청사가 제일 적지입니다.
현재 군청의 각 실과에 가보면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청사 옆에 부지를 기 사 놓았으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저런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재무과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오너인 군수님의 의견도 듣고, 재무과에서 전체 방향을 잡아서 현재 보건소를 증축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현재 군 청사를 증·개축하면 좋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매입을 해서 새로 증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증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설정을 잘 하십시오.
○ 재무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위원님들 잠시 휴식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질의가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포괄적으로 한분 한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난방기기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는 추워서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좀 포근하네요.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죄송합니다.
최을석 위원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과 박태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인데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성군 재산인데 못 찾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공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성군으로 등기를 해서 400평을 샀는데 300평은 활용을 하고 100평은 쓰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재무과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읍면에 재무계장들이 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읍에는 있어도 면에는 그냥 민원계...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재무계장 내지 재무업무를 보는 계장이 있습니다.
6급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재산관리계장하고, 재무과장하고 중심이 되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해줄 것은 해주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필요해서 매입을 할 것이 있으면 매입을 하고, 이렇게 재산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자투리땅들을 그전에 자기가 관리했다고 해서 자기 땅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도로변 같은 경우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주민들끼리 서로 내 땅이다, 아니다 군유지다고 하면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큰 것은 아닙니다만 자투리땅들이 읍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몇 십 년째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고, 분명히 등기는 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 땅인 것도 모르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는데 읍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면에 가보면 그런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현황파악을 하시라고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를 해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만 연말에 읍면의 재무계장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이것은 일제조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만 연내에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재무과장님, 가능한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제인호  업무보고 16페이지 나와 있듯이 올해 3월부터 우리 재무과에서 1,05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사업별로 하면 이것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압니다.
각 실과마다 사업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일반재산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매입했는데도 그대로 누구의 소유...
최을석 위원  소유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어요.
고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 재무과장 제인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하세요.
제 생각인데 면의 재무계장님들 소집해서 자기 면에 있는 자료를 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대부할 것은 대부 해주고, 필요하면 땅도 사고,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면 땅으로 소유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일면 소유, 삼산면 소유, 소유자가 면장도 아니고 면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제정리를 해서 고성군으로 귀속시켜야 됩니다.
고성군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연내에 좀 곤란하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과장님, 작년에 화두가 된 것이 좀 있을 것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전기, 전화, 기타 등등 15% 이상 절약하자고 예산부터 삭감시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어땠습니까?
1년 동안 절약이 좀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우리 과에서는 차량관리비하고 청사 난방입니다.
차량은 18%, 전력량은 줄어들었는데 전기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좀 늘어났고, 절감은 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실제 읍면별로, 실과별로 찾아보면 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개천면과 구만면은 확인을 하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겨울에 전기를 많이 씁니까, 여름에 전기를 많이 씁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난방기기가 좀 많이 있어서 전기는 여름에...
김홍식 위원  겨울에 15%정도 더 쓴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에 블랙아웃이 있었죠?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는데 올겨울에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에어컨도 못 켜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 잘 대비하셔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 청사의 에너지효율이 몇 등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옛날 건물이라서 등급이 낮죠?
낮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단열창호를 하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식 위원  오래된 건물일수록 돈을 크게 안들여도 우리가 보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면 청사 중에 회화면이 제일 오래되었다고 그랬죠?
고성읍 청사는 작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회화면 같은 경우는 언제쯤 신청사를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회화면 같은 경우는 급한 실정입니다.
김홍식 위원  급한 것 같으면 급한 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옥상방수부터 시작해서 7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신청사를 할 것 같으면 7천만원은 낭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더 적은 경비로 6개월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7천만원씩이나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1년간 쓰기 위해서 7천만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오래 전부터 방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여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비가 얼마정도 드니까, 이것은 연수에 상관없이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성읍사무소 신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내년에 반영이 되죠?
1호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사삼거리까지 도로계획이 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올해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읍청사 앞에 보면 읍청사 부지가 정형화 되어있습니까?
안 그렇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앞에 4차선에 자투리 삼각형이 남아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 위원  그 부분도 내년예산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만일 도로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의회에서 주차장 관계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타진해 봤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주차장요?
○ 재무과장 제인호  그 앞쪽을, 읍청사가...
김홍식 위원  신청사하고 도로 그 부분에 삼각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공공시설 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면 읍청사의 서쪽부지도 일부 생각하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홍식 위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 재무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 현장의정활동이라든지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올 때 마다 보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단골메뉴로 항상 나옵니다.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 방안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 전개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 이렇게 해서 단골메뉴로 틀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전년도에 20억5천만원, 현년도에 18억7,6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금액이 39억2,600만원으로 약 40억원이 체납되는 것으로 체납액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송정현 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그 조건이 징수팀을 운영한다든지, 차량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재산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항상 지방세 체납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나옵니다.
올해는 체납액 결손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올해는 아직까지...
송정현 위원  결손처분을 언제 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연말에...
송정현 위원  연말에 결손처분을 하죠?
결손처분을 하는 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 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안 되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 위원  결손처분을 빨리 해줌으로써 체납액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체납액은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수가 안 되면 빨리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 수가 57명입니다.
그중에서 1억원이 넘는 사람도 6명이 있어요.
1억원이 넘는 것은 진짜 고액체납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처음에는 독려를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자진해서 납부할 가능성은 희박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재산압류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먼저 해놓고 기회 있을 때 마다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현 위원  재산압류를 원칙으로 하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 위원  자료에 보면 경매 중인 것도 있고, 납세태만도 있고, 부도가 난 것은 재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금압박 등 여러 가지 체납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중에서 납세태만인 사람이 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런 분도 있지만 거의 다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즘은 은행에도 제재가 들어가고, 심지어 고액체납자는 외국에도 갈 수 없게 출국금지도 시키는 등 각종 제재가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분 아니면 체납세는 내는데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송정현 위원  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이 57명이고, 300만원 이상이 110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 고성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성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각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관외의 분도 더러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고질적인 체납자는 합동징수팀을 구성해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이런 틀에 박힌, 해마다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현재 민간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고, 오로지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현 위원  물론 재무과나 읍면에서 재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 공무원이 나가서 체납액을 독려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방안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재무를 담당하시는 재무과장 이하 직원들은 법률적인 흐름이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공무원이 체납액을 받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체납액을 받으면 오히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조건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손처분은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박기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 내역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있죠?
입찰 건도 수의계약으로 넣어놓으면 전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수의계약 건인지, 어떤 것이 입찰 건인지 모릅니다.
명칭만 보면 전부 수의계약 건입니다.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2,2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입찰을 적어주던지 해야지, 업을 하는 사람들은 2천만원이 넘어가든 3천만원이 넘어가든 하나만 되어도 로또 당첨 되었다고 하는데, 3백만원짜리나 1천만원짜리를 수의계약 건으로 같이 묶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에 1인 견적과 2인 견적이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박기선 위원  시공납품을 어떻게 받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거기에 대해서는 경리담당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선 위원  예, 경리담당 답변하세요.
○ 경리담당 박정규  반갑습니다.
경리담당 박정규입니다.
아마 태양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 위원  신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조달납품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줍니까?
○ 경리담당 박정규  태양열 같은 경우 공사는 금액에 따라서 전기공사를 관내 또는 도내에 발주하고, 태양열제품 같은 경우는 조달발주해서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조달납품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인건비는 조달납품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성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주지도 않고 조달해서 설치 인건비를 다 주고, 이런 소리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전기 가설하는 것만 준다는 것은 안 맞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업자가 고성군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기사업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업자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 경리담당 박정규  태양열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할 때 자기들은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이면 봉현초등학교 태양광설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경리담당 박정규  그것은 저희가 발주를 안 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계약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분명히 분리발주 했습니다.
하이면 봉현초등학교 공사, 판넬, 납품하는 것을 분명히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시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은순 계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못 들었습니다.
박기선 위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선도 씨에게 물어보세요.
○ 경리담당 박정규  앞으로 전기공사법에 맞도록  발주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전기사업법에 보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경리담당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경리담당 들어가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기선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세수증대로 재정위기 극복’ 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우리 고성군청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사실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고성군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봤을 때 재무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급부도 주고, 사업도 해주고, 규제, 인허가를 하다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접했을 때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기동반을 운영하니까 어떻습니까?
체납세라든지 지방세를 받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효과가 있기는 한데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는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용 위원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어려운 역할을 맡고 계신데 성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의존재원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가 조금 덜 걷힌다든지 적게 걷힌다고 해서 살림에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들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기동반을 기 운영하면 되는데 여기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 11명에서 14명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만 더 들어오면, 어차피 이것은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가 빠지면 잘 안 돌아가듯이 그 정도 보충이 되면 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성과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은 기동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계를 보면 2000년도에는 지방세가 200억원 정도 되었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440억원 정도로 200% 이상 증가가 되었고, 인원도 당초에는 세무직 36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25~26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재무과로 발령을 받은 것이 4~5개월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용어부터 아주 생소하고, 숫자도 목표액 할 때는 늘어났다가 징수액 대비를 하면 줄어드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용 위원  저도 기동반이라는 것이 딱 그것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가 움직여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재무담당하시는 분들하고의 유대, 실제로 지방세나 체납액을 거두어들일 때도 읍면의 역할이 재무과하고 같이 모아지는 그런 정도는 안 되고 그쪽에서는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 밖에 안 된다, 실제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원래 원칙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읍면에 인원이 없고, 세무직이 세무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겸하다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협조가 안 되어서 1년에 2회 정도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역할도 좀 부여해 주고, 2주 전에 저희들이 읍면의 세무직하고 과의 세무직하고 연찬회를 하면서 체납세가 그냥 몇 십억원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체납세를 다 받으면 고성읍청사를 짓고도 남는다, 그만큼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도 좀 하고 했는데 유기적인 그런 것이 읍면 여건 때문에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하면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재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손발이라도 맞아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아까 세 군데 이상이라고 안 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두세 군데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네다섯 군데 되다가 두 군데는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다시 환원을 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안 해도 관내업체에 다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수의계약 하는데 폐단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건설업에 손을 떼셔야 될 분들도 건설업을 하고 계셔서 물어보면 답변이 1년에 수의계약 몇 건만 하면 사무실 운영비가 나오는데 뭐 하러 그만 둘 거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시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공공청사부분에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공공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여기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흘렀다가, 저기서 저 말하면 저쪽으로 흘렀다가 이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공공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아까 회화면청사 같은 경우에도 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봐서가 아니고 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원조달이 될 것이고, 그 면에서도 위치를 정한다든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수립 하에 군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개인도 5년 뒤에 집을 사겠다, 아니면 아래채를 짓겠다, 돈을 어떻게 모아서 빚을 얼마를 내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청사를 팔든지, 사든지, 짓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 수립 하에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간단하게 정리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재무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부지 중 매각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군민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으니 시공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읍면 청사 중에는 건립한지 오래되고 노후되어 재건축을 해야 할 청사가 회화면사무소 청사를 비롯하여 많이 있습니다.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공청사 건립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타사항도 개선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교육복지과 담당과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발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들어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두옥 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개최 8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청소년문화활동지원법 지침에 의해서 연 10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주로 어떤 겁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경연 공간이 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경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동아리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동아리 경비하고, 공연하고,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해서 익힌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우리 고성군은 명품 교육·보육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인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사교육 1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나라 1위입니다.
이것은 사교육 1위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예전부터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는 교육복지과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문화 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을 보면 영어 좀 잘하고, 수학 좀 잘하고, 과학 좀 잘하고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도 청소년기를 거쳤습니다만 그때는 어디 가서 반항도 하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싶은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과연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그런 문화 쪽으로 접근해서 청소년들을 그쪽에 가깝게 접근 시켜주면 우리 고성에서 소녀시대나 싸이 같은 인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문화도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만 돈을 떠나서 청소년의 그 열정과 끼를 살려주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쪽에 능숙한 청소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일꾼입니다.
특히 우리 고성군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기능과 방과후아카데미 기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그중에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각 학교의 학교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방과후라든지 토·일요일에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취미교실이라든지, 싸커스쿨이라든지 공부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아카데미는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수학 외 9개 프로그램으로 교사는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청소년 공간이 좀 좁습니다.
제 생각은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을 옮기면 그 공간도 청소년공간으로 확보해서 놀도록 하고, 다행히도 청소년문화의 집 옆에는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 열정을 우리가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그런 공간이 위치가 좋은 곳에 있어야 되겠고, 또 청소년들이 악기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서...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쪽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제가 다른 여러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현황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운영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접근성이라든지 거리가 멀어서 걸어가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운영인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거든요.
총사업비도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10회 정도 개최를 했는데 두 번은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인원도 보면 어린이날 행사 같을 경우에는 500명 정도 왔고, 그 외에는 100~200명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소가야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이 부분도 사실은 고성사랑회에서 1,800만원의 자부담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성사랑회에서 반쪽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 반쪽행사냐 하면 어린이집 행사와 따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동시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행사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더라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도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고, 고성사랑회에서 매년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에 4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군비를 좀 더 지원하더라 해도 청소년문화축전 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정말 어린이다운 어린이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과장님, 4분 자유발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그때 청소년문화공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 했는데 청소년종합문화축제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이 명품 보육·교육도시인데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전혀 없고, 사실 보조 해주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부분이 각 학교를 보면 중앙고등학교는 송학제, 철성고등학교는 청송축제, 항공고는 송백학예제, 고성고는 금목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한꺼번에 모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을 발췌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종합문화축제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자는 겁니다.
그날 공부는 하면 안 됩니다.
공부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모으자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그 주변으로 해서 모아만 주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고등학교가 축제를 하는데 그 학교 학생들만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좋은 점을 고성 관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우리가 동아리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동아리가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가을되면 학예회발표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고등학교하고 매치하면 크게 돈 안 들여도 하루정도는 축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상품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유형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학예회발표와 학교별 축전 등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하고 초·중·고 전부 다 모아라는 이야기예요.
프로그램은 시간을 맞추어서 발췌하면 되고.
청소년종합문화축제는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과장께서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없어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자료 준비 중이 되어서...
정도범 위원  4분 자유발언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파악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위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류두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사리에 있는 청소년의 집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민선 시작할 때 했으니까 95년도쯤에 했을 겁니다.
박기선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8년 정도...
박기선 위원  18년 정도 되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은 참 좋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실제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여름에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여름이라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강당을 지어놓고 행사를 주관하는지 위원으로서 불만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래되다보니까 그렇는데 내년에 리모델링하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 위원  금방 두 분의 위원님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들을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가셔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계단 옆에 물건 놓아둔 것 때문에 지저분하고, 행사는 에어컨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에어컨을 교체하든지 해서 1년에 몇 번씩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훈 위원  과장님, 교육복지과가 교육과 유아, 그리고 시설에 지출하는 것이 2013년에 약 230억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는 250억원 정도 지출하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어떤 시설에 주는 돈의 집행과 관리가 좀 미흡한 관계로 인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박태훈 위원  최근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 교육복지과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육지원, 청소년, 아동, 보육, 다문화, 장애인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업무연찬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각 담당자별로 업무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에 보면 관련법규라든지, 업무처리라든지 중점적으로 지도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만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연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고, 특히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훈 위원  과장님,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이나 영유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들이 많은 착복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제가 본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년에 고성군에서 학교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대응투자비하고 교육경비 지원해서 금년 같은 경우 34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급식비 지원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원어민강사라든지 학력향상프로그램 경비 지원이라든지...
박태훈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금년에는 34억원 정도 됩니다.
박태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아교육에 14억원, 어린이에 13억원 해서...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 경비까지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박태훈 위원  엄청 많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이 명품 보육·교육도시라고 타이틀만 이렇게 되어 있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성군의 교육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것이 없어요.
이 많은 돈을 소진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색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재검토를 하셔서 객관적인 답을 내셔야 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대응투자까지 하면 30여억원 된다고 하지만 50억원, 100억원을 들이더라도 고성군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교육환경여건이라든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하는데 다른 인근시군과 차별화 없이 이렇게 똑같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허울 좋게 명품 보육·교육도시 그것만 내세우고 있지 고성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든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조기유학을 많이 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뭔가 차별화된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재검토 하셔서 객관적인 답을 내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답을 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중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 시키고, 아닌 것은 과감히 버려서 고성에서 진짜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키려고 하면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명품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미국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이 3년째인데 2011년도에 간 학생 중 한명은 버클리 또 한명은 UCLA에 갔는데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이 프로그램은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고, 또 관심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고성군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글로벌마인드를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3회째 산동성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다 온 학생 2명이 이번에 산동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산동대학 같은 경우 연간 300~400만원만 하면 학비하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군에서 지원하든지 해서, 산동대학을 마치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100% 취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동성만 해도 우리 기업이 800여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물류라든지 자재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좋습니다.
그런 글로벌인재 양성과 또 하나는 우리 관내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안행부의 교육경비지원 지침 때문에 지금까지 주던 지원경비도 못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 위원  그래서 교육발전기금도 우리가 기 조성을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 집행을 한 돈이 20억원이 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교육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 요점은 우리 고성이 객관적인 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한 가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박태훈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유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복지과에서는 유학을 인구증가시책으로 내놨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 때문에 고성으로 전입을 해 온 사람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호용 위원  지금까지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없습니다.
지금 유학이 대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 국내에 들어와도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행히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글로벌이라는 것이 미국만 보내면 글로벌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도 유학을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혜택이 없거든요.
물론 유학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학이 명품교육의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우리 고성군에 있는 학교의 교육수준이 이것으로 인해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를 하는데 도내...
정호용 위원  그런 막연한 데이터를 말씀하지 마시고 피부로 느껴야죠.
고성에 계시는 학부모들은 고성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 아이들이 적어도 자기 실력으로 연·고대 정도는 갈 수가 있는 실력이 나오느냐, 그 정도로 교육의 질이 높아졌느냐, 아니면 높아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돈은 거의 장학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실제 장학금을 주면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하나의 촉매제 역할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정호용 위원  처음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했을 때는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선 급한 대로 장학금을 줄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 그대로 이 돈으로 전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학금을 준다고 학교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보다 우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학교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학교의 질이 높아집니까?
장학금 받으려고 외지에서 훌륭한 학생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의 질이 변화된 것은 고성중앙고등학교인데 중앙고등학교는 여고였다가 공학이 되면서 남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수고등학교로 지정 받으면서 지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른 외지하고 비교해서 높아졌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창의 거창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마산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그 외에 전국단위로 해서 학습의 질이 높아져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있는 고등학교가 공주의 한일고등학교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남해 해성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입시가 위주라고 한다면 입시를 하는 데서도 뛰어난 학교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저도 당장 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학 몇 명 보내는 것을 가지고 고성이 명품교육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현재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드는 데는 군수님께서 큰 기여를 하셨는데 그것은 1단계고, 2단계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박태훈 위원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고성군에서 굳이 교육에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교육경비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다가 더 돈을 주는 이유는 당연히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인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 고성의 발전과 인구증가는 교육이 뒷받침이 안 되면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어느 부모가 좋은 학습 환경을 두고 고성으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교육환경, 교육의 질은 인구증가 측면에서 볼 때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유학 몇 명 보내는 것, 2명 보내고, 3명 보내고 하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성 전체의 질이 높아진 것처럼 보도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각 학교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공감합니다.
정호용 위원  그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캐치프레이즈를 걸면 따라 갈 수밖에 없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라, 180도 바꿔라, 그렇지 않고는 교육의 질이 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제로 두고,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는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학을 간 학생이 몇 명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6명이 갔고, 올해는 4명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런데 유학 간 학생들에게 지원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100만원의 지원이 전부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200만원입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속은 기분이다, 유학은 갔는데 지원이라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학생은 돌아올 수도 없고, 난감한 유학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유학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진실을 자꾸 호도하고, 진실을 안 알리니까 막연히 가면 도와주겠지, 유학 가면 뭔가 혜택을 보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때 그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찾아가는 문해교실과 고성학당을 운영하고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송정현 위원  이것이 지금 10월까지 해서 15개 학당에 자료에는 190명 정도로 되어 있지만  22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고성읍 외 8개면이거든요.
다른 면에는 하지 않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안 하는 면이 삼산, 하이, 개천, 구만입니다.
송정현 위원  그 면에는 왜 하지 않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문제는 공무원들이나 또 해당되는 노인들의 인식문제인데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데 글은 배워서 뭐하겠냐는 그런 인식의 문제가 있어서...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송정현 위원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좀 들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도 이분들의 도움으로 인해, 이분들은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본인들은 공부를 못했는데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학용품 주지, 가방도 주지, 이름표도 써주고 하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명품 보육·교육도시를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college, university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서 때로는 손자들 하고 소통도 하고, 또 TV에서 글이 나오면 전에는 글을 모르니까 예사로 봤는데 지금은 한글을 배워서 자막을 읽게 되니까 어르신들 나름대로 쾌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교육발전기금도 있지만 그 기금이 아닌 다른 예산을 써서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송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당마다 수시로 나가보는데 어떤 곳은 가보면 목이 메일 정도로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가 오거든요.
그래서 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특히 그림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개 학당을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15개의 학당에서 소문이 나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송정현 위원  이것이 모범사례도 될 수 있고, 우리 고성뿐만이 아니고,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기껏 한다고 하는 것이 화투 치고 고스톱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글을 가르쳐 주면 나름대로 쾌감도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자들 하고 소통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가다듬으면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고성군에서 주최를 해서 글쓰기대회라든지, 읽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생학습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앞으로 한글학당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운동회도 같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또 39명이 이수를 했는데 18명을 문해교육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문해교육사에 대해서 케어교육도 같이 시켜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은 경로당이 참여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송정현 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나름대로 아이템이 있고 하니까 좋은 쪽으로 잘 연계를 해서 모범사례가 되는, 잘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도 있습니다.
잘 가다듬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보길  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성군에 다문화가정이 375가구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375가구고 자녀가 412명입니다.
송정현 위원  412명인데 중국, 조선족,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기타 등등 15개 나라에서 오다 보면 여러 가지 결함된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다문화가정이 결혼한 것을 보니까 인구수 비례해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가, 물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의 보면 결혼을 할 때 결혼중계업소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95% 이상이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 중개업소는 다문화가정이 잘 사는 것 보다는 자기들은 결혼을 한 건 성사하면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부간에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가출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성군의 다문화가정 중 이혼을 했다거나 가출을 한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2010년도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생겼는데 그 통계를 보면 이혼건수가 18명, 가출건수는 10명 정도 됩니다.
송정현 위원  2012년도는 이혼건수가 11건이고, 가출건수는 5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서로 의견차이라든지 문화적으로라든지 차이가 있다보니까 결국 이혼하고 가출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식들이 생기면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남은 자식은 시부모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물론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가정도 있는데 이혼이나 가출로 인해 시부모들이 손자를 돌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단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영오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이런 가정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문화는 3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과 문화차이와 언어장벽, 그리고 2세 교육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제·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일단 가출을 하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점조직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보일 때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은 올 때 대부분이 생계형이고, 여기 있는 남편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차이가 있다보니까 남편과의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바로 투입해서 밤낮없이 가서 상담을 하고, 심지어 외국으로 가버릴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보초를 서든지 해서 만나서 설득을 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가출해서 떠나면 돌아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현 위원  거의 대다수가 가정적으로 어렵고, 국내에서 결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도 중개업소에서 그냥 해주지는 않거든요.
중개업소에 지출한 돈이라든지 결혼자금이라든지 살림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도 잘 관리해서 어쨌든 다문화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송정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앞서 송정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송정욱 과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센터팀장이 밤낮 주야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412명 하고 375명 하면 700여명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자녀하고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서 말했습니다만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문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나 우리 군도 이런 부분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서 다문화센터가 11월 중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11월 중에 착공이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완공은 했고, 다음 주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좋은 시설로 가면 복지보금자리로써 다 추스를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해야 됩니다.
주위의 다문화가정을 보고 느낀 것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돈을 몇 백 만원 들여서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아서 집을 나가버리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리도 건설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이런 일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를 해서 다문화센터를 다시 마련했는데 그곳이 중심이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가정파탄이 안 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역량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장가 안 가고 총각으로 늙어죽어야 되는데 장가를 가니까 미련이 있어서 타락의 길을 가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좋은 질의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다문화센터가 되면 24시간,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는 다문화여성은 우리가 낮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글도 못 배우는 문제하고...
최을석 위원  이 자리에서 다 논할 수가 없고, 주위의 사례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고생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다문화가정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집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센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보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아예 접어버리든지, 아까 송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혼관계도 우리가 알선하면 안 될까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면 안 될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먼저 시집 온 사람의 소개로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정이 되는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온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침을 강화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말이 되어야 올 수 있고, 재산이라든지...  
최을석 위원  그것도 좋고, 특히 국적관계 이런 것들도 차단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주위사람들 보니까 너무 딱해보여서 그러는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지원 해주고, 숙소 제공해 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요구하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는 그만 받기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보육의 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린이집은 지도나 장학을 교육청에서 따로 안 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다 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만큼 우리의 지도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의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봐주는 정도, 하루 맡아주는 정도의 기능을 하다가 지금은 교육의 기능까지 겸한다고 봐지는데 요즘 숙소유치원 해서 TV에도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 핀란드로 의원연수를 갔을 때 현장에서도 보고, 또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고성에서도 나올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들을 야외에서 놀립니다.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가지고 놀립니다.
그런데 그 놀이는 사전에 어린이집에서 교육목표하고 교육과정, 교육성과를 다 반영을 해서 구상한 놀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놀이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빠져들어 하루 종일 잘 놉니다.
잘 놀고 나면 원래 갖고 있던 교육의 목표인 창의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성도 보육이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보육교사의 질이 높아야 되고, 적어도 운영하는 원장의 교육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현장에 안 가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익히 다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모델이 되는 곳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좋은 질의입니다.
실제 보육은 교육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의 전 단계로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소유치원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남산에 짓는 모자이크사업에도 이 기능을 넣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인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각종 학습장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체험활동 위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보듬이나눔이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70~80%는 학교에서 교육을 맡아주시고, 진짜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전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국공립어린이집인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고성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야 명품보육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슬로건만 달아놓고 개수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미국유학 프로그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고성군에 명품보육을 하는...
정도범 위원  지금 현재까지 한 사람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은 칼리지 과정을 하기 때문에 4년제 가면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도범 위원  아까 정호용 위원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답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카데미운영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없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과 젊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정도범 위원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확충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다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실제 2년 전만 해도 보육에 대한 정원이 모자라서 인근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서 전체 정원대비 현원이 85% 정도...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입학할 것이라고 들어오는 인구는 없죠?
그리고 출산장려시책도 타 시군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복지시설 종사자, 입소자 주소 찾기 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인구증가시책은 형식적이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 없다고 봐도 되겠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하여튼 앞으로는 정도범 위원님 질의를 명심해서...
정도범 위원  두 번째, 아동급식사업에 국·도비 반납사업이 있었죠?
재무과에서 있었던 사항으로 1억3,632만원 정도 되는데 비고란에 ‘연계된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인원 과다책정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이 사업은 제가 와서 가장 관심을 두고 읍면장들 뿐만 아니라 복지직들한테도 많은 지시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자체가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 예정인원의 40%정도 높게 지시가 시군에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다책정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운용방안, 지금 현재 통장 관리사항을 보면 지금 4개 단위농협에 예치를 2,575만원씩 전부 다 했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기 예치되어 있던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 위원  작년에 분산을 좀 하라고 했는데 분산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작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12월 이사회 때 이 사항을 보고를 하니까 이사회의 결정이 기존에 있는 것은 못 빼니까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 기탁을 한다든지 군에서 출자를 하면 그것은 단위농협에다가 분산예치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의결이 되어서 금년에 1억원 기탁 받았던...
정도범 위원  만기지급이 되면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물론 추후에 들어 온 부분은 단위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단위농협에도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보면 농협중앙회에 5억1,300만원을 예치했는데 이율이 2.66%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1,025만원은 2.50%예요.
이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은행금리가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단위농협도 4%대에서 3%대로 떨어지고...
정도범 위원  다른 돈은 3%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이것은 만기기간을 6개월로 하는 바람에 이율이 좀 낮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율도 작년하고는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1%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은 1% 이상 차이나는 곳은 없고, 제일 낮은 곳이 2.65%입니다.
정도범 위원  4.02%가 있는 반면에 2.5%도 있거든요.
그러면 1.52% 정도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신협입니다.
정도범 위원  신협이든 어디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예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년으로 하면 은행에서 주는 이율을 나름대로 받기 때문에, 보통 정기예금도 1년 단위 이상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1년 정기예탁 하는 것 하고, 3년 정기예탁 하는 것하고 이율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출연한 40억원 정도는 항상 금액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은 빼 쓸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율이 높은 장기예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1년 단위예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장학사업과 같은 목적사업은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시점까지는 장기예탁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자금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금활용을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하고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인지 전부 1년 단위예요.
앞으로는 이율이 최고 높은 기간을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가 높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모 지역신문에 ‘사회복지예산 누수 143억원’ 이것은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 위원  ‘고성의 모 요양원 장애수당 3억4천여만원 부당인출 고발’ 그런 내용을 보셨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서, 이 신문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채용이 불가한 사람을 채용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 어린이집 두 개소나 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 위원  심지어 부동산중개사 되시는 분을 했고, 또 고성읍하고 회화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한 통학버스를 자기명의로 한 사실도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원장명의로.
정도범 위원  교육복지과에는 지도감독 하는 사업들이 더 많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감사기간이 아니면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것은 마치 감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평소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 대표자 겸직관계는 전체 확인을 안 하면 어려운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다음 통학차량을 원장명의로 한 것도 실제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 명의로 해야 되는지, 원장명의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상식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명의로 등록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 자격을 전혀 검토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가 자격검토를 하지만 겸직하는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교육복지과가가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중증장애인사업을 하고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우미사업하고.
1급 지체장애자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61명 정도 되죠?
뇌병변 1급이 90명 정도 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 위원  교통약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중증장애 1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도로까지의 부분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있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하려고 하면 일일이 남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전수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개, 20개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사업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보호자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휠체어에 태워서 택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요.
누구의 손이 필요한데 도우미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늦은 시간에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택시하고 연계해서, 당직을 세우든지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이니까 도우미하고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택시에 전화만 하면 한번으로서 끝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특히 장애인이 목욕탕에 갔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초등학교에 보면 특수학급이 있죠?
읍에 보면 고성, 철성, 대성이 있고, 저쪽으로 보면 삼산, 하일, 하이가 있는데 권역권 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유형이 달라서 이렇게 둡니까?
인원수도 얼마 안 될 것인데.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과 관련되는 법에 특수학급을 두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두는데, 읍면에 따라서 없는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차라리 권역별로 묶어서 한군데서 관리하면 더 효과적일 것인데 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두느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통학차량이 노선별로 돌다가 어느 곳에 모아놓으면 마지막에 어느 한군데 학교에서, 고성읍 같은 경우는 학교가 3개 아닙니까?
삼산, 하일, 하이도 권역별로 해서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관리하면 훨씬 편하고, 또 집중관리가 될 것인데 각각의 학교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학군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가면에 있는 학생은 대흥초등학교에만 갈 수 있고, 어디는 어느 학교만 갈 수 있다는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일단 교육청하고 이 관계는 협의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거점중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죠?
도로부분만 하면 끝이 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부지매입비하고 16억원 정도입니다.
김홍식 위원  상수도는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상수도는 할 때 관만 묻으면 되니까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홍식 위원  상수도는 필요 없고 도로부분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도로하면서 관은 같이 매설이 되니까.
김홍식 위원  경상남도에는 거점학교가 4개 정도 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전국적으로 보면...
김홍식 위원  경북 2개, 전남 4개, 충북 5개 또 더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경북 2개, 전남 4개, 충북 5개.
그런데 경남에 고성과 거창만 신규고, 나머지는 다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사업비도 거의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죠?
교육정책이 바뀌면 또 있을 수 있겠죠.
고성에 2~3군데 정도 더 생길 수 있겠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거점 자체가 폐교되는 학교를 묶어서 하나의 학군으로 만드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김홍식 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 경남의 밀양은 기반시설이 기 확보되어 있고, 고성·하동·거창은 16억원, 15억원씩 각각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충북 보은만 도로포장에 1억5천만원인데 옥천하고 경계부분이 있어서 각각 반반씩, 7,500만원씩 부담을 했어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억2천만원인데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각각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일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군비가 15억원이나 16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폐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분교로도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만일 교육정책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 위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 당시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학교 영양사들에게 가서 홍보를 했고, 나름대로 반응도 좋았습니다.
반응은 좋았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비해 우리 농산물을 많이 못 사주는 것이 안타깝고,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고성군에서 급식에 드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30억...
김홍식 위원  30억8,200만원이죠?
우리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4억6,600만원으로 전체 15% 정도 됩니다.
김홍식 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전체로 보면 적다고 생각됩니다.
쌀은 우리 농산물을 다 쓰고, 축산물도 상당히...
김홍식 위원  축산물이 좀 많고, 쌀은 100%고, 나머지는 거의 없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 미만입니다.
김홍식 위원  계속 이대로 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이 관계 때문에 학교장회의 때 가서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고성농산물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거의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도록 통영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과에서 최선만 다해서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40% 정도를 삭감할게요.
7월~8월쯤 되면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7대 의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거점학교도, 우리 고성에 리틀축구가 있죠?
유소년 축구가 있고,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중간이 빠졌습니다.
만일 축구부가 생긴다고 하면 거점학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운동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장 도면들 12월 10일 예산심의 때까지 제출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다문화관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번에 제법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셨네요?
23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네요.
급식비하고 기숙형이 대표적인 예산인데 앞서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신 급식비 9억3,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산물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안하면 예산 주지 맙시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서로 주고받는 건데 우리는 꼭 줘야 되고, 그쪽에는 꼭 받아야 되는 이런 것, 작년에 교육장을 모셔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육경비 지원하는 이것도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행정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용하면 주는 쪽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해피실버아카데미 읍면 순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금년에 3개면 다 마쳤습니다.
최을석 위원  계속 할 계획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육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느낀 것이 다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년층에 계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군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송정현 위원이 문해교실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해피실버아카데미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큰 예산이 안 들면 읍면 순회를 통해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것 말고 다른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26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골단위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노인 분들이 삶에 대한 의욕과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은 예산을 주더라고요.
요새 100만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인상을 좀 해달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분들이 운영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아무 계획성 없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수령 사례를 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도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랄 일이 한 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지원단체에 공공요금 부당지급 했다, 과장님,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해 장애수당 지급, 장애 판정이 안 되었는데 장애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고 하니까 다행히도 재판정 결과도 다...
최을석 위원  재판정을 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채용 부적정, 이 채용은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채용이 오면 저희들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최을석 위원  채용을 원장이 마음대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원장이 합니다.
최을석 위원  원장이 공채를 안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채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음알음 하는 것으로...
최을석 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어린이집은 공채를 하도록 하세요.
제도화 하세요.
필요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줄까요?
이것을 보면 동해청소년학교도 그렇고, 마암정신요양원도 그렇고, 마누라에 외손자에 처조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비나 국비 받아가는 기관에는 공채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장이나 교육복지과장, 그리고 담당자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공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집행부에서 준비하세요.
이번 기회에 준비하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채를 하는데 이렇게 부적절한 채용이 나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민간어린이집인데...
최을석 위원  복지시설은 하고 있어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복지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린이집 예산으로 대표자 개인전화사용료 부당지급, 어린이집 차량을 원장명의로 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집 책임보험 만기환급금 사용 부적정,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차량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집행, 어린이집 기능보강 분할계약 부적정,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한 거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해서 적당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담당계장들은, 업무양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교육복지과에는 교육업무도 있고, 장애인복지업무도 있고, 청소년업무도 있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적 안 하고 지나가버리면 끝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는 수시로 나가고,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나간 근거가 있습니까?
출장명령부에 달고 나갔어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 위원  과장하고 담당계장의 출장명령부 사본을 제출하세요.
출장 가면 뭐합니까?
차만 한잔 얻어먹고 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유류비, 직책보조비, 강사료 부당집행, 39차례에 걸쳐서 카드사용 부적정, 지정후원금집행 부적정, 생계비 운영비로 무단전용, 사례가 열 몇 건 됩니다.
주민생활과 몇 건 빼고는 전부 교육복지과 소관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들이 11월초에 감사지적을 받고 각 시설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례 중에서 우리가 적출한 것을 감사반으로 하여금 다시 재점검 하도록 한 사항도 있고, 하여튼 이 사례는 참작을 해서...
최을석 위원  이번 기회에 정밀진단하세요.
정밀진단하고 점검하세요.
그래서 대책을 의회에 보고 하세요.
정밀진단 하셔야 됩니다.
급한 것이 있으면 밤에라도 하셔야죠.
송정욱 과장님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 되어서 엊그제 보니까 새벽 5시에도 다문화 몇 가정 가는데 배웅을 나오셨던데 이런 정열을 가지고 일제점검 하세요.
계장들이 바쁘다고 하시면 과장이라도 나서서 점검하세요.
대책강구하세요.  
말 그대로 개판 아닙니까?
다른 것이 개판이 아니고 이런 것이 개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담당자 업무연찬도 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과에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나하나가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을석 위원  저도 그것을 봤는데 매뉴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은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송 과장님이 평생 교육복지과에 계실 것도 아니고 다른 과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책만 넘겨주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는 정말 창의를 가지고 잘 발굴했어요.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터지기 전에 한번쯤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사업은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자기 가족, 자기 주위 사람들 영위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만든 것 같아요.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복지시설 만들어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생계형으로 내 주위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되면 동해청소년학교 같은 것.
동해청소년학교는 이번에 안 걸렸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한 건 걸렸습니다.
최을석 위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재진단하고, 재검토해서 다시는, 우리 고성은 다른 곳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군민을 상대로 복지시설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복지시설이 많음으로 인해 국·도비 받아오지만 군비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이것도 앞으로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돈벌이가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어서 관리시스템도 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짚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은 각성을 하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봉급 받으면 됩니까?
봉급을 안 받아야죠.
이번 달에는 이런 사건이 많이 터졌으니까 봉급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정말 자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금할 길이 없을 정도로 개탄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의 소견 한말씀 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제 금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됨으로 해서 어린이집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환상에 빠져 있다가 제가 와서 계속적으로 충격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 특별감사가 와서 이 사항이 도출되었고,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업무에 관계되는 것을 감사반에게 제출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 측면에서 이번 감사는 본보기가 되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업무매뉴얼에도 감사 지적사항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동안 발견을 못한 맹점이었거든요.
하여튼 국·도비와 우리 군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으니까 나무랄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하시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가능하면 공채를 해서 참신한 군민들이, 참신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자기 친인척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기 죽을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채용하는 과정부터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박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훈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이 명품 보육·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박태훈 위원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보육은 우리가 처우개선만 어느 정도 해주면 되지만, 교육이 명품이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좋은 대학을 얼마만큼 많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이 명품교육도시가 된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최종 결실을 거두는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태훈 위원  올해 대한민국에 수능만점이 33명이 나왔더라고요.
문과가 32명, 이과가 1명 나왔는데 거의 보면 수도권이나 외고출신이었는데 유일하게 경남에 보면 문성고등학교에서 만점자가 나왔고, 놀랄 일은 전남 장성군 장성고등학교에서도 만점자가 나왔어요.
과장님, 전남 장성군이 우리보다 인구가 1만명이나 적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가 467명 정도 됩니다.
철성고등학교 110여명, 고성고등학교가 180여명, 중앙고등학교 160여명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학생들한테 집중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돈을, 고성군에서 출연을 했든지, 지인들이 냈든지, 군민들이 냈든지 74억원을 냈습니다.
74억원을 내서 사무실의 일상비용 빼고 나면 24억원 정도를 교육쪽 어디에 써도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색이 없어요.
교육발전기금만 쓴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1년에 교육 쪽에 지원되는 것이 30여억원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특색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467명 정도 되는데 5%면 25명 정도 됩니다.
25명에게 상금을 걸면 어떻겠습니까?
고성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500만원씩 지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유능한 학생들에게 경쟁을 붙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고성에서도 자녀가 공부를 좀 하면 진주나 마산으로 보냅니다.
그나마 고성에는 나름대로 교육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분들이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가는 분도 있어요.
훗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30억원을 투자해서 별 진전 없는 군의 이런 교육보다는 60억원을 투자해서 대한민국에서 고성군이 진짜 명품교육도시가 되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장성군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장학제도가 아주 획기적이었고, 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군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투자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고성군에도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실제 금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5천만원 주는 지원금을 못줬습니다.
내년에는 한 학교마다 7천만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못주고, 이것은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라도 줘서 고등학교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지 않고 고성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앙고등학교는 20%가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물론 농어촌특별전형도 있지만 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획기적인 장학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문제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열의입니다.
그 학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훈 위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도 우리 군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 처우개선을 잘 해주든지,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떻게든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그렇게 해야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계속 하는 이대로 밖에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부모한테 약속한 부분 있죠?
이런 것도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학생한테 처우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고성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훗날 행정에서 약속이행을 안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관계는 꼭 이행을 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복지과는 군민 전부를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래교실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노래교실 겨울방학을 1개월만 했는데 이번에는 3개월이나 겨울방학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2월과 1월해서 2개월입니다.
류두옥 위원  3개월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전에는 1개월이었는데 왜 2개월로 늘어났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강사료 지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런 것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전에는 1개월만 했는데 올해는 2개월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류두옥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십시오.
자기가 취미삼아 가는 곳을 갑작스럽게 못가게 되니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최고 약자는 제가 볼 때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심점은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정폭력이 많이 나오는데 어린이가 계모한테 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내가 남편한테 폭했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은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찰서로 가야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가정폭력상담소로 가시면 됩니다.
류두옥 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무지개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거기에 간판도 크게 걸어놨던데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 이런 상담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담소가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든지, 아니면 상담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소에 가서 의논을 하라고 홍보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당장 방법이 찾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런 폭력사건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내년부터 교육경비보조 제한에 걸리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걸립니다.
○ 위원장 황보길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다른 경비보다 제일 우선되는 것이 영어보조교사 지급관계인데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4개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경비도 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일단 영어교사는 계약기간만료까지 소요예산이 2억원 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통학버스 지원관계도 교육청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바로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결론은 편법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어떻게 보면 편법도 되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황보길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좋은 대책을 세워서 보조제한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약자보호를 위한 시책개발과 추진에 애써 오신 교육복지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경우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운영프로그램 부족으로 청소년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초·중·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일명 고성군 종합문화축제 개최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시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고성학당 운영사업은 주민호응이 좋으니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375명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가족 간의 문화차이 등으로 이혼으로 다시 와해되어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세심하게 검토한 후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박기선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황보길     박태훈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임 상 재
                              최 정 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 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