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주민생활과

○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보길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보를 접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던 박태훈 의원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동료 의원의 갑작스러운 운명에 우리 모든 의원은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지만 우리 의회에 주어진 군민들의 기대와 의정활동에 대한 책무가 지대하여 어제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오늘부터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故 박태훈 의원님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을 한 후에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주민생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들과 직원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8년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는 권역별로 거제·통영·고성이 분야별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에는 3개 시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고, 통영은 소각처리를 하도록 하고, 매립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같이 따로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에서는 국비를 안 받고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환경기준시설을 전부 다 했습니다.
통영하고 고성은 2018년도에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달에 통영시에서 실무협의를 했고, 12월초에는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말에는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통영에서 소각시설이 되면 같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군에는 어느 시군하고 광역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거제·통영·고성인데 거제는 돈이 많으니까 국비 안 받고 한다고 떨어져 나가버렸고, 일단 통영하고 고성은 소각시설 내구연수가 2018년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협의를 했는데 아마 통영에 설치할 때 우리 고성군 소각분까지 같이 하는 기본원칙 하에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시행연도가 2018년도부터라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2018년도입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매립시설은 3개 시군에서 각각하고...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환경부 지침입니다.
김홍식 위원  소각시설은 고성·통영 2개 시군만 광역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3개 시군 다하되 지역은 거제에다가 한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김홍식 위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거제에서 3개 시군의 것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김홍식 위원  만일 3개 시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비용부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김홍식 위원  물량 수만큼 1/N로 한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김홍식 위원  이것도 국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군비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원래 광역화를 하게 되면 지방비가 70%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비는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홍식 위원  인센티브가 20%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20% 더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소각시설은 통영하고 고성하고만 한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이미 거제는 자체적으로 떨어져 나가버렸고...
김홍식 위원  거제는 자체적으로 했고, 소각시설은 통영하고 고성하고만 광역화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위치가 통영 어디쯤 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현재 있는 시설의 위치인 명정동인데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지금 거기에 1일 100톤 규모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의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김홍식 위원  명정동이 확실합니까?
통영에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고성하고 통영하고의 경계에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이미 장소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된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결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쪽에 끌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자기들이 안 받아주더라도 현재 우리군 인구로 봐서는 위탁처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광역화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구만 (주)MOA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현재의 비용하고 나중에 광역화를 했을 때의 비용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일단 시설운영비에서는 자기들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처리하는 원가계산으로...
김홍식 위원  알기 쉽게 지금은 톤당 얼마인데 광역화사업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 환경과장 우정수  그 당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뀝니다.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톤당 9만1천원 정도 들거든요.
그 당시 광역화했을 때 얼마나 들지는 제가 지금 단언하기는 힘들고, 그때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더 들겠습니까?
김홍식 위원  광역화사업의 장점이 처리비용절감도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여러 가지 민원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득이 될 수 있는, 비용절감차원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다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결국은 그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자치단체마다 다 만드니까 시설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안 맞아서 통영·거제·고성을 묶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님비현상으로 통영에서 우리가 왜 고성 것을 가지고 오느냐고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적어도 2015년 정도 되면 공사착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 안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을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김홍식 위원  이것이 2018년까지는 완벽하게 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김홍식 위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지역사람이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고성군에서 직영으로 합니다.
류두옥 위원  직영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류두옥 위원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그나마 겨울은 냄새 면에서 다소 나은 편인데 여름에는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냄새는 물론이고 파리와 모기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2군데만 사진을 찍었는데 대다수 다 봤어요.
거의가 다 저 상태입니다.
70~80%는 용기의 안과 밖이 저렇게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저것을 매일 씻을 수도 없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두옥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저기에 있는 쓰레기 수거용기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통인데 저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안 좋네요.
일일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류두옥 위원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저런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2군데만 사진을 찍었는데, 과장님께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매일 수거하는 시단위는 3군데고, 군부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 호응도 좋은데 많은 일을 하다보면 일부 미비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 저것은 민간에게 넘겨줘서 하는 것인데, 저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같으면 시장상인회에서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 용기는 시장 옆도 아니고 4차선도로 바로 옆입니다.
사진 다 보여주세요.
이것이 4차선 옆이고 해서 외부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2ℓ짜리도 좀 보여주세요.
수거용기 안과 밖의 청결유지가 안 되고, 여름 같은 경우 유해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만 듣고 일단 저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민간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런 것은 개인집에서 나오는 용기인데 주인들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잘 씻도록 반상회에 회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왕에 우리가 문전수거까지 해서 거리환경도 깨끗이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나오는 용기는 잘 씻으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항상 잘 하겠다고 합니다.
항상 잘 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것은 청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담당계에서 진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70~80가구 정도 되는데 슬레이트 교체가 안 된 집은 두 집밖에 없습니다.
현 이장 집하고, 현 의원 집하고 두 집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11,035가구 19,080동이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박기선 위원  이것을 금년에 몇 가구 정도 했다고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금년에 95가구를 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1년에 100가구를 한다고 치고 이 많은 것을 몇 년간 해야 마치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계산적으로 하면 120년 정도 걸립니다.
박기선 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위원장님이 답변을 짧게 하라고 해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 우선 국비가 내려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정도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올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저희들한테 하달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1년에 90동씩 해서 120년 동안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방향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고성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석면으로부터 보호를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인가 슬레이트 조례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이 내려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은 50㎡이하 되는 것은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처럼 관리를 하다가는 주민반발만 더 심해집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도 담양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의원발의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 조례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움직임을 보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은 전국적으로 1등을 하는 군인데 이것은 지금 해도 1등은 못하고 2등 밖에 안 되겠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정책을 올해 기초조사를 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중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 있으면 해야지, 미리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있다면 올해 95동을 안 하고 한 50동 정도만 하고 좀 남겨놨다가 농민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은 위에서부터 동수가 책정이 되어서...
○ 위원장 박기선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의 답변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민의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연설문에서나 하시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슬레이트 되어 있는 것 중 무허가가 있죠?
무허가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19,080동 중 무허가가 3,177동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16.6%인데 지침상 내려온 것을 보면 현재 법으로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무허가에 대한 처리방안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대응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선 위원  예를 들어 몸채가 있으면 아래채는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채밖에 못 해주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몸채는 건축물 대장에 있고, 그 인근에 붙어있는 부속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설령 건축물대장에 무허가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해줍니다.
박기선 위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박기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옆자리에 꽃이 나와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착잡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태찬 계장 자리는 보직을 못 받았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최을석 위원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그 계의 우성복 직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다른 불편한 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불편하더라도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환경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의 마음이 안 좋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의 일이지만 고통스러울 텐데 그것도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해주시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 일과 연관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남의 일로 인해 후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환경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다른 타 과보다도 모범이라고 할까,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고성군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약 230억원의 공사가 되죠?
○ 환경과장 우정수  매립장 말씀입니까?
최을석 위원  예.
○ 환경과장 우정수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삼환기업(주)하고 관보토건(주)에서 공동 도급을 해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최을석 위원  이것은 230여억원이 드는데 아무튼 무난하게 아무 탈 없이 슬기롭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환경과가 아주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칭찬 하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을 보면 부작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세입도 조치를 했고, 아무튼 공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현재 82~83% 정도...  
최을석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호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마무리를 잘 하셔서, 환경과는 지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마무리 잘 하셔서 만회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기동포획단 지원에 대한 예산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2천만원은, 여름철에는 야생조수포획을 엽사들이 기피합니다.
날은 덥고 넝쿨은 많이 되어 있고...  
최을석 위원  이 2천만원은 포획단 지원에 추가를 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분들 경비하고...
최을석 위원  전기목책기는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최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없으면 농사를 잘 지을텐데 이것은 어찌 보면 가욋돈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연으로 인해, 동물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없는 돈입니다.
묘목을 구한다든지, 비료를 산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50% 지원을 해줘도 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70%를 지원해 주더라도 30%는 생산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소모성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전기목책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저도 농업을 하고 있고,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거의 못 짓습니다.
지금 현재 폐수시설이라든지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조금 인색해 보여요.
지금 당초예산 편성이 완료되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80%를 지원해 주면 20%만큼 손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생산성이 없어요.
이것을 해서 감이 하나 더 열린다든지, 나락이 좀 더 열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인들이 멧돼지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도 그렇고, 수도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고 1회 추경이라도, 큰돈 안 들어갑니다.
목책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수요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은 따로 저희들이 2,800만원...
최을석 위원  국비로 30개소하고, 자체사업으로 28개소해서 58개소를 했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부족해서 우리 고성군 자체예산으로 2,8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2,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재론합니다만 80%를 지원해 줘도 20%는 보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려고 하면 100% 다 해줘야 되는데 100%는 못해주지만 그래도 자부담을 적게 해서 농업인들 보호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하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비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신청을 받아봤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계속 받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40% 정도 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사실 우리가 맞추어 내기가 힘듭니다.
최을석 위원  당초예산에 80%로 조정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자부담 40%를 20%로...
최을석 위원  당초예산에 조정했어요?
○ 환경과장 우정수  아직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은 40%에서 20%로 하겠다는 건의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관철을 못 시키고 있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또 재론합니다만 물론 자연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일면 동화리 일원은 멧돼지 때문에 고구마를 못 심습니다.
고구마가 맛이 좋아서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때문에 잔잔한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보호도 해야 되겠고, 동물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수요조사를 하세요.
수요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송정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를 입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영세농가거든요.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분들은 큰 들에 농사를 짓고, 산 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고구마도 그렇고, 벼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고 영세농가들입니다.
지금 고라니나 멧돼지가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포획단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멧돼지 사냥을 해도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포획단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못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까 2014년도 예산편성에 목책기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포획단 인센티브라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아까 말씀드린 2천만원은 인센티브입니다.
송정현 위원  수렵장을 내년에 운영할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내년에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송정현 위원  수렵장이 진주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 있고, 뉴스를 보면 총기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도 있는데 수렵장을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예산 2천만원은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렇게 하더라도 수렵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들이 포획을 해서, 욕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2천만원을 주는 것은 사실 포획을 기피하는 여름철에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름철 3개월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잡는 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여름에는 넝쿨이 우거져 있는데다가 덥고, 또 사냥개도 못 풀고 해서 자꾸 피해가 생기니까 그때 나갈 때 주는 돈이 2천만원입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유해조수 허가를 해줘서 그때 그 기간에 포획을 한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조금 설명 드리면 1년 내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개월 단위로 하고 열흘 정도 쉬었다가 3개월 단위로 하는데, 특히 가임기간인 봄에는 산짐승을 못 잡게 하거든요.
그 시기 빼고, 한창 농사철인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포수들에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니까 자꾸 피해는 생기기 때문에 그때 나갈 때 돈을 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 기간은 안 줍니다.
그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좀 더 잡기 위해서...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힘들 때, 숲이 우거져 있을 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때는 기피를 하니까 돈을 줄테니까 좀 나가주라...
송정현 위원  수렵하시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할 때 그때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 시기가...
송정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수렵장 허가가 풀리는데 굳이 인센티브 2천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사냥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름값도 들고,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또 실탄 한발에 1만원 이상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수렵을 하시는 분들을 움직이게 해야만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서 농작물 피해를 적게 입도록 할 수 있는데, 지금 수렵하시는 분들을 보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취미로 하지만 실탄이 들고, 기름값이 들다보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데, 지난해에 인센티브 예산확보해서 준 것이 있죠?
○ 환경과장 우정수  1,050만원 나갔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것을 주니까 수렵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일단 기본경비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자기들은 받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 군만 많이 주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많이 맞춥니다.
송정현 위원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조례가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조례대로 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전화를 쭉 받는데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가보면 그렇게 많은 피해는 아닙니다.
많은 피해는 아닌데, 조례에 정해진 것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3만원~1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원래는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3만원으로 낮춘 것도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경미하게 입은 것도 최대한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거의 100% 반영을 해줍니다.
송정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 쪽에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는 거의가 영세농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되면 전화를 하는데 면사무소 직원이나 군 직원들 중 현장확인을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면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나는데 환경과장님이 읍면에 있는 담당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의 소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10평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포획단에 보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인센티브 제공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한 마리 잡는데 10만원, 그다음에 엽사들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엽사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와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경비를 주는데 1인당 20만원 정도, 1회 나가서 한 마리 잡으면 2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용 위원  포획 마리당 인센티브가 나가고, 부차적으로 협회에다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얼마 정도 또 나가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호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획단이 전체 2개 반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름에는 인센티브를 줘도 포획하기가 어려운 것은 맞죠?
○ 환경과장 우정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하려면 진지에 나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올 때 잡아야 되는데 신고 받고 나가면 벌써 왔다가 간 뒤고, 어젯밤에 망쳐놨는데 신고 받고 다음날 가서는 또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너무 많고,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특히 농작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전화를 받는데 이것이 여름철 인센티브 갖고도 안 된다, 사실 돼지는 잡기가 힘이 들고, 이 사람들은 나가도 안 잡히는데 계속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보기는 하는데, 잡아야 돈을 받는데 안 잡고 나가서 총이라도 한방 쏴달라고 하면 총알값이 날아가는데 안 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인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겨울에 가서 포획하듯이 전업으로 나서서 해봐라, 조를 짜서 목을 지키고, 몰고 해야 잡히지 잡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여름철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겨울철에도 유해조수로 인해 수렵장은 아니더라도 풀지 않습니까?
이때 개체수를 진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한번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은 겨울철이 되면 고기도 수요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잡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계획은 6개조인가, 7개조인가 30여명 되는 분들이 동절기에는 다 나서서 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는 분들이 수렵을 하면서 동물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름철에 유해조수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겨울철에 개체수가 확 줄지 않으면 여름철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까지는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아까 말한 협회차원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는 아니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겨울철에 개체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엽사들이 본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직업이 따로 있는데 취미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총포 사용시간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최근에 인근 시군에서 오발사고도 많이 났습니다만 이것은 야간에는 안 되거든요.
사실 환경부 지침에는 20명밖에 못 풀도록 되어 있는데도 34명까지 풀었습니다.
한계를 자꾸 느끼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군에도 총잡이를 몇 명 기능직으로 고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 생각도 여름철에 돼지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냥개도 풀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밤에 잡아야 되는데 밤에 잡으려고 하면 시간제한도 풀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목을 지키고 있어야 잡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운 방법이고,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 사람들이 낮에 개하고 같이 가서 몰아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겨울철에 개체수를 줄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오늘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2012년도 해양투기가 근절되면서 2008년부터 고성군 차원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송학리에 처리능력 1일 200톤 정도, 예상금액은 275억원 정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2012년 해양투기를 대비해서 농가 자체 처리시설을 많이 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많이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공공처리시설을 하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실태조사가 200톤에서 31.2톤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도범 위원  그럼 자체시설을 했을 경우에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자체시설은 대부분 액비저장을 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뿌리는 것인데 그것은 시설보완만 계속 해주면 늘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도범 위원  자체시설도 결과적으로 군에서 예산지원만 좀 되면 전혀 문제는 없다는 거죠?
○ 환경과장 우정수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던 공공처리시설은 결과적으로 지금 백지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도범 위원  이런 결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비 275억원 정도가 절약되고, 소요되는 운영비를 10~15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우리가 그 돈을 안 들여도 된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더불어 죽동마을의 집단민원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단히 큰 결정이었다, 용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사실 군에서 2008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전면 백지화된 전체적인 맥락은, 공무원들이 하다가 공무원이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대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란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단순한 상식선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전격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9농가, 허가된 양축농가가 43개소고, 신고가 6개소인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대면조사를 하다 보니까 30톤 밖에 안 남았더라...
정도범 위원  저는 아주 대단히 큰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는 말입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하루 31.2톤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물량을 처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마암에 건설예정인 경축자원화시설에 우분 60톤, 돈분 20톤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톤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미 지난 추경 때 2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개인별로 액비저장시설 약 20톤 정도 되는 물량이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그 2개만 해도 초과되는 물량은 처리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도범 위원  처리시설 공법선정 시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있었죠?
직원들이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법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2010년 12월에 일간지와 중앙지에 공고가 되어서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3개 업체에서 기술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평가위원 7명한테 맡겨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당시 주식회사 부강테크 BCS공법이 88.2점을 받아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정과정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이렇게 취소가 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저희들이 백지화 시킨 특별한 이유 말씀입니까?
정도범 위원  백지화 시킨 특별한 이유는 실태조사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특별한 이유는 사실 설계가 완료될 시점에 제가 삽질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미심쩍은 데가 많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집집마다 대면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농축산과에서 국비 3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9억원, 자부담 10억원 해서 37억원이 투자되어서 333톤이라는 자체처리기능이 벌써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개천 청광하고 이당리에 있는 것 하고 숭의원 축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124톤입니다.
그것을 빼니까 31톤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200톤짜리를 지으려고 하면, 환경부 지침에 만족하려고 하면 최소한 70% 이상의 물량이 나와야 가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140톤 이상의 수요량이 나와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도범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그 당시의 처리물량이 200톤이 되었던 것은 맞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 당시의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46농가에 9만8천두 해서 돼지 한마리가 5.1kg 정도의 소변을 눈다고 보고 계산해서 50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 뒤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양축농가에서 급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자체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자체처리시설을 많이 갖추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그 뒤에 몇 년 동안 시설이 많이 갖추어졌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완전히 취소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최근 돈사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2012년도 이전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를 할 때도 이미 배출하고, 저장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악취는 났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 악취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냄새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집집마다 만든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만들 때는 잘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농가에서 운영을 잘 못해요.
그것을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수준에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미생물도 주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세울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웠다, 예를 들어 2008년 이후, 지금 2013년이니까 5년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지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땅 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다보면 세월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양축농가들이 우물 파는 격이 되었습니다.
바다투기는 못하게 하고, 벌금은 나올 것 같으니까 국비 주십시오, 도비 주십시오, 자부담 할테니까 군비주십시오 한 것이 37억원입니다.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타 시군 중 지은 곳도 있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지은 곳도 있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도 있고...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지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장소를 못 구한 행정적인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장소는 일찍이 그곳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빨리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한 것이 잘못이지요.
정도범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34억원 정도의 예산이 기 집행이 되었죠?
○ 환경과장 우정수  37억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 자료는 34억3,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 환경과장 우정수  설계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기본설계용역비가 7억4천만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도범 위원  토지매입비가 24억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리고 설계비가 3억3,700만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된 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 배가 더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중단을 시켰는데,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땅 사 놓은 것은 있고...
정도범 위원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사업이 어떤 불가분의 사항 때문에 실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사과라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민에게는 사과는 못하더라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최고 수장도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전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정도범 위원님한테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정도범 위원  공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공식적으로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단할 시기가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대립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중단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어필되는 것이 아주 안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전부 말씀을 드렸고...
정도범 위원  그러면 지금 기 매입한 24억원이라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 토지는 현재 1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임대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서 손상재 씨가 1,100만원의 임차료를 주고 올해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가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우리가 중단하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떨어지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는 절차를 이제부터 밟을 겁니다.
정도범 위원  환경부에서 며칠자로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11월 20일경에 내려왔습니다.
정도범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야기를 못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매입된 부분은 사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2010년도에 샀으니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3년 정도 되었으면 토지 값이 많이 올랐겠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 당시 감정가격은 ㎡당 20만7천원 정도였거든요.
정도범 위원  만약 지금 이것을 매각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시세는 나오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돈을 주고 살 사람이 별로 없겠죠?
○ 환경과장 우정수  아무래도 보상차원이 되어서 많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인한테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됩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도 행정이 굉장히 불신을 받게 됩니다.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고성군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하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가처리하는 333톤이 있고, 그다음 3군데 124톤하고, 나머지 20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을 하면 500톤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운영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 액비저장시설에 지속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운영관리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그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분쟁이 생긴다든지 오염사고 나면 잡는 것이 목적이지만 악취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지도담당 이주열 씨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다니면서 미생물도 갖다주고 있고, 원래 설치했던 그 목적대로 잘 되도록 설치한 업체들을 전부 불러들여서 업체들에게 만들어 놓고 지도 안하니까 이것이 개판 되었다, 지도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잡힐 것 같고, 사실 시설하는데는 우리 군비가 60억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10~1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매년 10%만 해줘도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국 230여개의 시군 중에서 이 시설을 환경부에서 하라고 내려줬는데 포기한 곳이 유일하게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별처리시설만 해도 축산분뇨가 원활하게 처리된다는 모범을 보이겠다, 당신들이 연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가 중요하고, 시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농축산과에 1년에 1억원 정도만 계속 지원을 해주면 저는 완벽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환경과장은 사업이 백지화 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하시지 말고, 농축산과와 충분히 의논하셔서 고성군내에서 축산 하시는 분들에게 적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사례가 과장님이 마지막에 정리하신 대로 고성군에서 상당히 연구해야 될 사례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일반화 시켜나가야 된다, 우리가 단적으로 고성군에 유휴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저는 봤을 때 확인하지 않더라도 공공처리시설이 시행되게 된 이유는 상부관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공히 다 합니다.
다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군에는 반대민원에 많이 부닥치면서 절차가 지연되어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기획단계에서는 실패한 사업이 집행단계에서 치유가 된, 그래서 어찌 보면 어려운 군 단위에서는 예산낭비도 있지만 사실은 귀감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야 될 사례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접근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전변경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책정해야지, 고려할 사항을 다 빼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전변경 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인 농축산과에서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절실히 고려한 다음에 환경과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처리시설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업이 절대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시설을 해주세요 라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덜 되어 있었고, 다행히 그나마 지금이라도 계기야 어찌되었든 간에 실태분석을 해서 접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돈협회가 하다하다 안되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유휴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것 포기한 것 다 빼고, 안 해도 될 것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사실 분뇨처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모아서 하면 병원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문제라든지 해서 모으면 모을수록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시설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전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지금 와서 해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급하다보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낭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적책임을 지우려고 하면 심판대에 올려서 심판을 해봐야 누가 잘못했는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낭비 하고 난 뒤에 이 예산낭비의 효용을 찾으려면 이 사례를 일반화 시켜서 다음에는 환경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양돈협회하고는 저희들이 수차례 의논을 하고 자기들 요구조건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그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은 그 이전 단계, 잘못한 단계에 착안을 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돈사 허가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은 허가가 119군데고, 신고가 삼백 몇 군데 해서 오백 몇 군데가 됩니다.
조사를 한 49농가는, 신고만 해놓고 안 키우는 곳은 안 했거든요.
지금 키우고 있는 농가가 49농가입니다.
박기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가 되는 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박기선 위원  우리가 가정집을 지어도 처리장이 있어야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는데, 현재 여기 돈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줬는데 어찌나 많은 시비거리가 나오는지, 저는 원래 고향이 하이 월흥입니다.
거기에 가면 가야육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돼지 폐사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1년 전에 단속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돼지가 죽었을 때 폐사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 환경과장 우정수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도 법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타죽은 돼지는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없애야 되고, 전염병으로 죽은 돼지나 독감으로 죽은 돼지는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대가면 양화리에 불이 나서 타죽은 것을 묻으면 되는데 전부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몇 천 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허가 된 축사는, 사실 요즘은 허가가 날 때 전부 다 자가처리시설을 해서 나지만 2008년도 이전에 지은 축사들은 그것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자가처리시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것은 알겠고, 돼지가 폐사되었을 때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금방 과장님 이야기대로 전염병이 왔을 때는 매립을 하고, 재난으로 인한 것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그냥 키우다가 죽은 돼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도 결국은 폐기물로 보고 전문처리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법대로 한다면 축산업을 하겠습니까?
박기선 위원  그것이 아니고 돈사에 가서 보면 거름 만드는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돼지 뼈가 얼마나 나오는지.
냄새는 그 과정으로 인해 더 많이 납니다.
돼지 키운다고 나는 냄새 보다는 돼지가 폐사되어서 뼈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돼지 똥, 오줌 맡아봐야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방금 제가 원칙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돼지 키우다가 몇 마리씩 죽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몰처리를 합니다.
매몰처리해서 섞어서 거름 만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해가지고, 경남도내에도 태우는 곳이 없습니다.
전라도 군산 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 썩는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해서 묻으라고 지도는 합니다.
지도는 하는데 원칙론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기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태울 수 있는 소각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과장 우정수  소각기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박기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야육종에 하루에 죽어나가는 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30마리씩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거름에다가 삭히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각기가 5~6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해서 좀 해주시고, 다음은 소 키우는 축사도 허가가 날 때 원래 퇴비간이 있죠?
퇴비간 일제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사실 우리는 단속업무고, 농축산과에서 폐사가축처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죽은 가축 태우는 소각시설은 농축산과에 만들라고 해야 됩니다.
방금 퇴비간 이 관계도 농축산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박기선 위원  환경과장이 농축산과 것이라고 했죠?
냄새나는 것은 환경과 소관이고.
○ 환경과장 우정수  냄새가 나서 고통스럽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채취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박기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일모레 농축산과에 질의를 할 것이고, 냄새 좀 안 나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잠깐 민원 하나 확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산 수매장에 가니까 율대농공단지에 냄새가 많이 나서 환경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된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해결책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날 도의원님도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연기가 아니고 날이 좀 추워지니까 이분들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냄새는 평소에도 납니다.
항상 그 정도는 납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그분이 예민하게 접근을 한 것이네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 환경과장 우정수  사실 밖의 사람들이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는 좀 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규제의 범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잣대를 대니까 만날 해봐야 안  나오니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용 위원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안 그렇죠.
기준치는 좀 낮더라도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해서 규제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분쟁위원회에 가서...
정호용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호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도비확보와 관련해서 개천 청광지구 인공습지조성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비 확보가 안 되었고, 추진실적에 보면 현장확인을 한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왜 도비 확보가 안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국·도비 확보관계 때문에 부서별로 사업을 내놓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큰 사업, 20년에 한번 할까 말까한 사업을 한꺼번에 3개 다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고 해서 연구 연구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냈는데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개천에 돼지 3,000두, 젖소 500두, 한우 30두, 닭 1,600두 이렇게 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해서 축산습지를 만들어서 오염사고도 방지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5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더니 이것은 하천과의 높이차이가 과도하게 되어서 절성토가 많이 수반되고, 또 타 지역 신청지와 비교했을 때 오염부하량이 여기는 좀 적다, 그래서 비교우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호용 위원  일단은 사업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국비로 해보려고 찾아봤더니 이것이 나왔는데 사전에 익히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정호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인구시책사업을 보면 쓰레기봉투 하나 나누어 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환경과에 이런 것을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환경과에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규제단속을 해서 파괴를 막아내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들 눈에 확 띄게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쪽의 접근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과장님이 추진력도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고성군은 환경 관련해서 이런 것은 진짜 최고다, 단위업무를 막아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고성군에 왔을 때 환경사업 중에서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것을 하나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성하면 “환경” 그것 하나는 진짜 잘 되어 있다,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축산공공처리시설 중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별처리시설로 해서 잘 되는 것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정호용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환경과에서 고성 하면 이것 하나만큼은 잘 된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처리시설을 대단위로 투자해서 억지춘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이렇게 처리했을 때, 아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했듯이 우리도 이것 하나만큼은 으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처리시설을 폐기한 대신에 개별적으로 해서 이것만큼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맞지않나 싶어요.
사업을 중단시킨 분이 그 정도의 자긍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믿어볼까요?
○ 환경과장 우정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에 있어서 예산절감효과를 좀 봤죠?
○ 환경과장 우정수  2억8천만원 정도...
○ 위원장 황보길  2억8천만원에 운반비까지 하면 아까 보고 하실 때...
○ 환경과장 우정수  운반비 2억2천만원에 직접수입 5천만원해서 2억7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2억7천만원요?
이렇게 예산절감효과를 봤는데 담당이나 감독관한테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원래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아낀 것에 대한 상은 없어도 많이 쓴 것에 대한 벌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런 것은 전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하다못해 군수포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사실 위원장님 덕분에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황보길  그 점 참고하시고, 환경오염원업체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 위원장 황보길  이 업무도 민원이 발생해서 가기 보다는 인근 산업체나 산림이나 시설물 등에 있는 페인트나 분진을 시료채취 하셔서 지도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환경과 감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리 광역화추진으로 주민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위생관리가 허술하므로 담당공무원 지정과 지도점검 카드비치 등 위생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이외에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강구하시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대책은 개체수 조절이 되도록 수렵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로 영세농가 피해발생이 많으므로 소규모 피해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개선하고, 방지사업은 농가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환경정책, 환경미화, 환경지도단속, 환경시설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공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어제 하일 춘암리 맥전포 뒷산에 산불이 났는데 김영록 산불감시원이 그 산불로 인해 별세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영록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최을석 위원  산불감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제가 도착을 하니까 산불진화 도중에 연기를 마시고 질식해서 119구급대에서 전기충격요법을 하고 삼천포서울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동시에 동료 의원 한 분도 돌아가셨고, 산불감시원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교육을 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교육이 덜 된 것 같죠?
이왕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이 투철해서 과잉진압을, 제가 알기로는 불을 보고 꼭 꺼야 된다는 집념 때문에 아주 열심히 불을 끈 것 같습니다.
산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이 터지고 나면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산불요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산림조합 경상남도지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전문진화대와 감시원은 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 교육을 마쳤고, 전에부터 하시던 분들은 12월 11일에 교육을 합니다.
최을석 위원  좌우간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청과 도의 사례에 근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 공무원 같으면 순직입니다.
산불을 감시하면서 아주 좋은 미담사례가 될 수 있는데 불을 꼭 끄겠다는 집념, 산불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본받을 만하거든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하셔야 됩니다.
녹지공원과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군 간부직원들도 가서 조문을 하고, 고성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연하게 도의 사례에 준하겠다,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일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최을석 위원  산림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우리 고성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산림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산재는 안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4대 보험인 산재, 연금, 고용, 건강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유족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족이 시체를 담보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 보면 녹지공원과장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군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관계자들도 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재발방지는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사람이 죽은데 대해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 모순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족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사실 돈 밖에 없습니다.
새삼 강조합니다만 고성군에서 전체의 분위기를 확산해서, 희생정신이 강한 산불감시원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현직 의원하고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직 의원도 현직 의원이지만 이런 분들도 희생정신이 강한 훌륭한 군민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과장님께 당부 하겠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소신을 듣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최을석 위원님 말씀대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사망사고도 중요하지만 안 다쳐야 됩니다.
산이 조금 더 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람이 안 다쳐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 시간이 되었는데 오찬을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자목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정자목을 정비한 곳이 금년도에는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수감자료 11페이지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정자목 정비는 50개소를 했습니다.
송정현 위원  정자목을 정비 할 때 면사무소에서 오더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정자목이 마을에 보면 거의 한 마을에 한 개씩, 정자목이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데크라든지 마을에 한 군데씩은 되어 있습니다.
팔각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육각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통틀어 팔각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거의 한군데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총 26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마을에 하나씩은 되어 있다시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이라든지 마을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둘러보면 육각정이 업체에 따라서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들이 알차더라고요.
물론 면에서 거의 다 재배정해서 하지만 모델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놨는데 심지어 2천만원 미만짜리가 3천만원 이상 든 곳보다도 쓰기도 편리하고 더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조달구입을 한 것하고 일반 업체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보면 조달구입을 한 것이 가격이 좀 저렴하고, 모델도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래서 자재도 그렇고 위에 지붕을 이은 모양새도 그렇고, 물론 쓰기도 편해야 되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모양도 좋아야 되거든요.
모양도 좋고, 쓰기도 편리한 곳이 있어서 어디서 구입했냐고 물어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견본을 보고 현장확인을 나가서 이야기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아닌데, 여러 군데 현장확인을 가보면 동네하고 400~500m 떨어진 곳에 육각정이 설치된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땅을 못 구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름철에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짓고 쉴 때 그 장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불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불편해 하는 것도 직접 봤거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앞이라든지 숲에 지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위치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다시 뜯어서 옮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 주민하고, 면사무소하고, 전문가들 하고, 군청에 토목직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연리에 가보니까 경로당 입구에 해놨더라고요.
조금 당겨서 한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그쪽을 원해서 했겠지만 그 장소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설치할 때 정확한 위치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위치관계는 저희들도 보면 나무 옆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만 동네에서 부지선정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당초에 건의사업을 올릴 때는 육각정으로 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무지개아파트 뒤에 있는 것을 고성읍으로 한번 옮겼습니다.
송정현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육각정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토지승인을 안 해준다든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 사업비를 리모델링으로 돌려서 할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정자설치인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송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팔각정이나 육각정을 할 때 조달청에 보면 견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쓰기도 편리하고, 미관상도 좋은 육각정이 있더라고요.
물론 조립해서 하겠지만 쓰기 편하고 외관상 보기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2천만원 이상인데도 오히려 1,650만원짜리 보다 못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내려줄 때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지시를 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모델이 좋은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정자목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정을 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것은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읍면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준 겁니까?
보면 고성에 5개, 삼산에 1개, 하일에 1개, 대가에 4개, 영오에 8개, 하이에 4개, 상리에 4개, 거류에 5개, 동해에 6개, 개천에 6개,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군비를 가지고 특정지역에만 설치하면 됩니까?
이것은 녹지공원과장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배분을 해야죠, 배분을.
이런 것은 면단위에 배분을 해야죠.
왜 이렇게 합니까?
신청 들어온 자료는 다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 사업은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 읍면에...
최을석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산을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셔야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이 뭡니까?
이런 정자목 정비사업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에 공평하게 2개씩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1개씩 주든지.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1개 주는 면이 있고, 8개, 6개 주는 면도 있고,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 예산배분 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정자목이 육각정도 좋고, 오각정도 좋은데 제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어디어디 지역을 들먹였는데 우리 하이는 자연마을이 19개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니까 의장님이 한개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이 있는 곳은 2개씩 가고.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예산으로 쓰는지 몰라도 좀 많이 가는 곳은 가더라고요.
이웃면에 해놓으면 위원들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5개인가 내려온 것을 과장님께 하이면에 하나 달라고 하니까 위원들 요구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해서 제가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이렇게 하니까 주는구나 싶어서 저도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고, 읍이나 다른 곳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했든지, 무엇을 가지고 했든지 마을에 거의 하나씩은 있는데 상리면이나 하이면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목 질의는 끝났고, 다른 질의를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황보길  예, 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하이에 운흥사 향로봉이 있는데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꼭대기에 팔각정을 하나 했더니, 저는 팔각정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명칭이 향로봉인데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옛날에 향을 피우던 봉도 아니고, 임진왜란 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피우던 곳도 아니고, 말 그대로 향로 같이 생겼다고 해서 향로봉이라는 명칭이 붙은 건데 거기에 고성사람도 오기는 오지만 삼천포와 진주 인근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옵니다.
입구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낙서암 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전부 산에서 그냥 볼일을 보는데 거기에 화장실 하나를 지어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무량산입니다.
박기선 위원  현재 무량산에 등산로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옛날에 등산로를 만들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등산객도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대가, 영현, 고성읍 3개 읍면이 인접한 무량산이 거류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산이 어떻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고성의 제1호산인 무량산도 좀 개발을 해서 등산객이 많이 오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알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향로봉 가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위치를 보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산은 현재 등산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베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량산이라고 했는데 천왕산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에는 천왕산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거류산이 관내에서 몇 번째로 높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세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수태산 보다 조금 낮아요.
네 번째가 거류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는 거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거류산이 맞죠?
등산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갈모봉에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시정하라고 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도범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안내표지판을 저희들이 해놓기는 했는데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정비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도범 위원  정비를 하실 계획이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연화산도립공원도 지금 등산로 안내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표지판만 보고는 제대로 산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연화산 연화봉 정상에서 남산 정상으로 가는 길을 보면 굉장히 가파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좀 많으면 굉장히 정체현상을 보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황새고개 말씀하십니까?
정도범 위원  그렇죠.
연화봉 정상에서 남산 올라가는 곳, 남산 바로 밑에.
거기에 데크시설이라도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옥녀봉에서 내려가다 보면 나무를 가지고 계단을 해놓았습니다.
그 계단 안에 흙이 전부 다 파져 있습니다.
흙이 없어서 내려오기가 불편해서 옆으로 내려오는데 그 옆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자생식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자생식물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지 못한 개인부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 위원장 황보길  담당계에서는 자료를 빨리 찾아주십시오.
정도범 위원  지금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13필지 정도 됩니까?
개인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샀고,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원인행위를 잡아놓은 그런 실정이고, 몇 차례 독촉을 했는데 많이 안 된 편입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동의를 받아서 자생식물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묘지가 8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 토지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묘지관계도 그 안에 있는 것이 30기 정도 되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27기...
정도범 위원  절반 정도는 이장이 안 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토지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자생식물원을 조성할 때 그것은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못하면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묘지관계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묘지관계는 자생식물원 안에는 8기가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이장이 가능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2012년도에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좀 미미합니다.
우리가 소유자를 다 파악해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묘지 연고자가 이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도범 위원  남산자생식물원 조성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추진상황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 자료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 것인지, 사실 제가 볼 때 묘지부분이나 개인토지소유 부분은 상당히 난관에 봉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토질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토질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한 추진상황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성의를 좀 보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겸해서 산 정상부의 안내표지판도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의 정상부에 올라가서 조망을 할 때 안내가 잘 되어서 위치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특히 거류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사방이 확 뚫려서 전체가 조망이 되는데도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인지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내표기판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몇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잘 알겠습니다.
정상마다 올라가서 파악을 해서 방향표지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위원장님, 2가지를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보길  예, 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우리 고성군 전체에 대충 몇 그루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32,469본입니다.
류두옥 위원  가로수는 주로 어떤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제일 많은 것은 배롱나무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종류는 몇 종류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종류는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 7종이고, 그 외의 것까지 하면 12~13종 정도 됩니다.
류두옥 위원  주로 가로수는 나무직경 몇 센티미터 이상이고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의 나무가 쓰여지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가로수는 대부분 심을 때 2m짜리 이상을 심습니다.
류두옥 위원  직경은 10~12cm, 높이는 3.5m 이상인 나무가 최적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겠죠.
가로수로 쓰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나무가 아름다워야 되고, 사람에게 해롭지 않아야 되고, 매연과 병충해를 잘 견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간판을 가리지 않고, 나뭇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면 더욱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선택하는 일이 있으면 이 원칙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병충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충해가 몇 가지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재선충병입니다.
재선충병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재선충병 발생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최고 많이 발생되는 곳이 마암 장산지역입니다.
류두옥 위원  마암 장산 외에는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마암 장산, 영현, 영오 쪽에 주로 있고, 동해도 있습니다.
영현, 영오, 구만, 회화, 마암, 동해 해서 5,300본 정도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우리 국토의 70%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의 직원들만으로는 업무가 포괄적이고 넓어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하시려면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산림자원은 미래산업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재선충 외에 크게 해를 입는 것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재선충 외에는 크게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솔껍질깍지벌레와 재선충이고, 지금 솔잎혹파리 같은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두옥 위원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이 각각 다른 나무에서 발생한 것인데 어느 지역에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 도립공원인 옥천사 바로 뒤쪽입니다.
바로 뒤쪽에 이렇게 큰 소나무들 몇 그루가 저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서 병해충에 전염이 되어서 혹시 크게 번질지도 모르겠는데 구멍 뚫린 저것도 재선충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준 것 같습니다.
류두옥 위원  주사가 저렇게 마구잡이로 뚫어서 줍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구멍을 뚫어서 안에 약을...
류두옥 위원  약을 넣어서 충을 죽이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투입을 시킵니다.
류두옥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만일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구멍을 뚫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병해충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 부분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옥천사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재선충병 때문에 연간 얼마의 사업비를 쓰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재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억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970ha를 방제했습니다.
류두옥 위원  병충해 때문에 쓰는 비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총 10억900만원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 정도만 하고 질의는 마치겠는데 저 소나무는 병충해 치료 때문에 구멍을 뚫은 것인지, 아니면 병충해 때문에 구멍이 뚫린 것인지 녹지공원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계셔서 제가 실망이 많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하여튼 내일 당장 가보시고, 저것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지 진단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 7명에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안배해서 15분을 초과하면 오늘 안에 행정사무감사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차라리 모른다고 빨리 답변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료가 있으면 단답형 같은 경우는 바로 수치를 이야기하십시오.
일단 칭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이종우 씨가 뭐하시는 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남산공원 관리소장입니다.
김홍식 위원  많은 분들이 칭찬을 좀 해주라고, 상을 하나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을 칭찬합니다.
저도 남산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갈 때마다 그냥 서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 일하고 휴식시간을 10분정도로 본다면 한두 번 정도는 쉬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꼭 해주라고 하셔서 일단 칭찬부터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류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의 기능은 많이 있지만 그 중 3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미, 기능, 정화작용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지역에 맞는지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내에는 제가 보니까 여러 종류의 나무를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지 중심으로 간판이 많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똑같은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읍내에 최근에 심은 나무가 먼나무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 먼나무를 선택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먼나무는 아열대 나무인데 겨울에 사랑의 열매처럼 동글동글한 열매가 열리고...
김홍식 위원  열매가 반은 안 열렸던데 그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올해 심은 나무는 없고 종전에 심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김홍식 위원  먼나무의 첫 번째 묘미가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나무마다 열매가 다 열립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나무마다 다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먼나무는 암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 열리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첫 번째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년이 되어도, 5년이 되어도 안 열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안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른 먼나무를 심든지 해서 열매가 계속 열리게끔 만드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읍에는 가로수 간격이 너무 넓어요.
10m, 15m, 그리고 고사된 나무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균등한 간격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가로수가 크든 작든 멋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지개아파트 옆에는 이팝나무인가 그렇죠?
저것은 먼나무도 아니고 이팝나무죠?
저기도 보면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고, 고사된 데가 많고, 죽은지도 좀 되었습니다.
저기에는 관목을 몇 번째 심었죠?
관상수 밑에 작은 나무, 가로수 말고 화단에 심어놓은, 저기는 조경을 2단으로 했죠?
가로수가 5~10cm 간격으로 있고, 그 밑에 낮은 부분에는 관목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쥐꼬리나무인가도 있고 조그마한 나무도 있어요.
의회 쪽으로 가다 보면 나무가 다 죽었어요.
두 번 심었습니다.
저기에는 저 나무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나무만 고집하더라고요.
토질에 따라서 나무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입니다.
저런 것을 자꾸 방치해 두면 그렇잖아요.
의회 쪽에는 양쪽 주변에 건물이 없죠?
서외오거리부터 시작해서 남포로, 의회와 철성중학교까지는 양쪽에 건물이 없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런 데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키가 큰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사삼거리까지의 거리도 은행나무를 몽당붓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기도 양쪽에 건물이 없어요.
거기는 나무를 크게 키워서 숲을 형성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도로 자체가 그늘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남포로 한쪽에는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박물관 쪽에는 전주가 없고, 읍사무소 쪽에는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높이만큼 클 정도가 되면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중매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터널 형태의 메타세쿼이아, 관광지사업소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를 보셨습니까?
몇 ㎞정도 되죠?
그것 심은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2005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8년 정도 되었죠?
그것이 크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 속도를 내서 컸습니다.
그 전에는 안보일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못찾네요.
신문에도 났을 것인데, 숲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것이 더 크면, 10~20년 후에는 정말 멋진 가로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지입구라서 더 매력적이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성읍에 꽃이 있습니까?
꽃으로 된 조형물이나 탑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고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보트 인간이죠?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꽃 한송이도 없습니까, 5만6천명이 사는데.
내년 예산에도 없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면 생활주변가꾸기사업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산림조합특화사업은 5억원인데 국비 확보를 하나도 못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못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창녕하고, 고성군이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차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계류보전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식 위원  노력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산불감시원 활용화로 독거노인 돌보미 운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것은 2014년도 녹지공원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식 위원  특히 녹지공원과에서는 15개 공모안 중에 2개나 채택이 되었네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읍면에 독거노인이 많이 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이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도 우리가 처리해 주고, 또 그런 그분들이 밭에 나가서 불을 놓고 하기 때문에 산불방지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맞습니다.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각 읍면에 독거노인돌보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기 힘든 곳이 산하고 접한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인력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2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이 이 안을 제안한 두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격려를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보길  예, 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휴게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정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식 위원  쉼터조성사업이 내년에 24개소 들어있죠?
쉼터조성사업이 24개소 들어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쉼터가 총 몇 개소입니까?
쉼터조성사업을 24개소 하는데 담당계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네요.
4억8,400만원입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쉼터공간,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기월마을쉼터, 남포마을, 죽동마을, 와룡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사업에 24개소입니다.
작게는 개소당 1천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입니다.
어떤 사업이기에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쉼터사업 대부분은 도로변 옆 공한지에 합니다.
거기에 매년 풀도 베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쉼터공간이 얼마나 크면 풀 베고 나무 가꾸고 하는데 4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건별로 외주를 줄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고,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식 위원  적게 들어가는 것이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홍식 위원  그런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하나의 쉼터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저것이 관광지사업소에 들어가는 메타세쿼이아 도로입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렇지 잘 찍고, 때를 잘 맞추고, 시각을 잘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더 멋지게 나왔을 텐데 빠르게 하다 보니 저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성도로에 좋은 가로수가 생겨서 저것이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저것이 참 좋은데, 저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전선이 있어서 윗부분을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벌써 표가 나거든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저것이 제대로 커야 모양이 나는데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선 때문에 윗부분을 다 잘랐어요.
벌써 키높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저런 것도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국도 14호선에 소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봐도 소나무를 이렇게 잘라놨는데 전정방법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성터널 지나서 마산 쪽으로 가는 거기는 최근에 전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의 모양이 훨씬 더 풍성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 저런 형태로 전정을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하고 토론을 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사실 도심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시내의 가로수인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심고 있는지, 아니면 단위사업을 할 때 즉흥적으로 심는지, 저는 볼 때 전체 도심을 놓고 마스터플랜을 그린 다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씩 심다보니까 그림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휴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내도 마찬가지고, 고성군 전역을 그렇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큰 그림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그림에 따라서 만들어가야 된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사무소청사 부지를 쌈지공원으로 하자, 말자 하는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 이것이 큰 그림 속에서 읍청사가 언젠가는 공원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그림이 미리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할 것이냐 하는 답을 빨리 빨리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고성읍 전체를 놓고 자투리땅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공원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녹지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이 없는데 본 위원은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의 환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주택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볼 때 녹지공원과가 지금 인력으로, 우리 상식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은 그 뒤에 나오는 산림자원화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순간순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성 전역의 산을 어떻게 자원화 시킬 것이고, 어느 위치에는 지형, 기후, 토질 때문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것이 좋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림소득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어떤 것을 심었을 때 잘 되고, 장뇌삼을 심을 것이면 장뇌삼에 대한 사전조사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구난방이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재무과 감사 시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해교사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팔릴 수 있는 땅들은 거의 팔려고, 나머지는 고도라든지 경사라든지 접근이라든지 해서 일반용지나 산업용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땅만 남아 있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을 녹지공원과에서 받아서 산림조성을 하는, 이것이 소득작물이 되었든 산림자원화가 되었든, 저는 산림자원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녹지공원과만 할 것이 아니라 고성 전체 업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 올해 내에 업무계획을 세워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해서 같이 가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고성 전체에 대한 녹지공간이 되었든, 산림자원화가 되었든, 산림소득원 조성이 되었든 전체 마스터플랜이, 그것을 가칭 녹지지도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고성이 5개 도시에 쌓여있다고 하는데 그 도시들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차별화 되는 길은 고성 전체가 쉬운 말로 나무로 쌓여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진짜 다르구나, 마산하고도 다르고, 진주하고도 다르고, 통영하고도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사람이 온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서 사람이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인구증가 하는데 기본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녹지공원과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나머지 다른 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이 녹지공원과 자체만으로 안 되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말 그대로 경관을 형성해 가는, 경관형성에 대해서 시내 같은 경우 간판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로수와 간판이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저는 의원 연수 가서 보니까 건물의 간판을 일정 높이 이상은 안 달더라고요.
거의 밑에 달게 만들고 가로수가 그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가 나무에 쌓여 있어도 간판을 가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한 고리에 묶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산지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성의 녹지공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호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례에 산수유 축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과장님에게 동산리에서 하일로 넘어가는 거기에 산수유를 좀 심어서 먼 훗날 우리 고성군도 산수유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내년에 2ha를 심을 계획입니다.
박기선 위원  주민들이 산수유 10그루 가꾸기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위치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밑에 연꽃마을도 있고, 상족암을 넘어가는 길목으로 하일로 해서 전경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산수유를 좀 심어서 소규모라도 산수유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내년에 2ha 심을 계획으로...
박기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생명환경숲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명환경숲 가꾸기사업이 금년도 예산 3억원하고, 추경 예산 2억원 해서 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억원은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다 되어갑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송정현 위원  제가 생명환경숲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고성군 생명환경숲 가꾸기사업을 대체적으로 국도변이나 지방도 쪽에 90% 이상 하는데 그 당시 기술진들이 조경을 할 때는 아주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나무 밑에 잡목들이 1m 이상씩 자라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몇 년 안 가서 생명환경숲 가꾸기사업을 한 것이 유야무야 될 수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들이 중복으로 사업을 실시한 곳이 있고, 못한 곳도 좀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생명환경숲 가꾸기사업을 한 직후나 그 이듬해에 연산홍 군락지로 한다든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취나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해봤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은 들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생명환경숲 가꾸기사업을 해놓고 나면 잡목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잡목제거 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그 밑에다가, 물론 취나물을 심어서는 안 되는 그런 토질도 있어요.
무조건 취나물을 심자는 것이 아니고 토질이 괜찮고, 햇빛이 들어오고, 취나물이 자라나는데 아주 적기가 되는 그런 지역에는, 제가 취나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취나물이 아니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어서 관리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위치하고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산주가 심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산주가 100% 부담을 하게 되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산주의 반응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취나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꼭 취나물 아니라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수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은 지금 우리 고성군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산에 아무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벌목을 좀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목갱신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10~20년 후에는 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상수리나무를 심던데 상수리나무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상수리나무를 심어 놓으면 목재로 쓸 수도 있고, 효과가 좀...
송정현 위원  목재나 표고버섯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상수리나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수리나무, 고로쇠나무, 느티나무 기타 등등 나무를 심는데, 상수리나무도 괜찮습니다.
상수리나무 묘목 한 주당 대충 얼마나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상수리나무가 한 주에 700원정도 합니다.
송정현 위원  쓸모없는 나무가 우리 고성군 산에도 많거든요.
그것을 산주 본인이 행정에 와서 건의를 하는 것보다도 녹지공원과에서 봐서, 고성군의 산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임도개설이라든지 산불조심 차원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들을 녹지공원과에서 체크하고 찾아서 다음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물려주고, 또 다음에 후손들이 소득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소득 면에서라든지 경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잘 선정해서 심고,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성에서도 수목갱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현 위원  각 읍면의 산업계와 같이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1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류두옥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송정현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무를 파쇄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축산을 20년 이상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축사 밑에 파쇄한 것을 깔아주면 겨울에 보온도 되고, 퇴비도 되고, 냄새도 제거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나무는 파쇄해서 축산과 접목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입은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충 같은 경우는 전부 타프린으로 덮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은 가지고 내려와서 2cm 이하로 파쇄를 합니다.
류두옥 위원  파쇄된 것은 겨울철 땔감으로도 좋은데 이동하거나 훈중처리를 하거나 무더기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병충해를 입은 소나무들의 뒤처리는 정말 깔끔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남은 병충해가 또 다시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 축산하고의 접목도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그 부분은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압니다.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거류산 등산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류산 본당 쪽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엄홍길전시관 쪽하고 마주치는 길이 있죠?
임도하고도 마주치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거기에서 옛날 샘터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해서 다 묵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묵어 있고, 그 반대 샘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샘터를 가려고 하면 성 쪽으로 해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당하고 삼거리에서 옛날 샘터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도 다녔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묵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도 정비 좀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이 샘터를 일명 무지개터라고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설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등산로를 다시 정비해 주시고, 이 샘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멘트로 해서 웅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정확한 판단은 안 섭니다만 이것을 전부 철거하고 옛날 그대로 있는, 옛날 그대로 물이 내려오는 것은 완전히 돌 속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산죽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평상 같은 것을 3개 정도 정비를 하셔서 점심이라도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류산을 산행하다 보면 점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터를 정비하고 나면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위로 쭉 올라가면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흔들바위 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전부 정비를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등산로는 풀만 좀 베고 정비만 하면 됩니다.
길은 다 있습니다.
정비만 조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류산 녹색둘레길 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도범 위원  지난번에 거류면 출신 조경태 의원이 오셨을 때 혹시 녹색둘레길사업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건의를 할 때 조경태 의원에게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27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액 국비를 요구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들이 요구할 때, 둘레길이 50%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오셨을 때는 전액 국비로 부탁을, 지방비를 왜 조경태 의원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지금 29억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27억원이면 지방비 안 보태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청하고 도에 물어보니까 국비 지원이 50%고, 그 외 50%는 비율에 따라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조경태 의원한테 부탁할 때 정확한 자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좀 달라는 그런 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9억원 중에 지방비가 50%예요.
지방비 50%면 도비가 몇 %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도비가...
정도범 위원  50% 전액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아닙니다.
도비가 아니고...
정도범 위원  지방비는 전액 군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류산 녹색둘레길이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 녹지공원과장님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도에 이야기가 한번 나와서 국비를 받으려고 추진을 했다가 국비를 못 받고 있었는데 뒤에 나온 조경태 의원하고 친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명품 거류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경태 의원한테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성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녹색둘레길을 이렇게 많은 군비와 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판단이 제대로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지금 29억원을 들여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아도 둘레길이 아스팔트포장을 한 것처럼 계속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도범 위원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둘레길이 조성되면 19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1억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둘레길을 하게 되면 매년 1억원씩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29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1억원씩 소요를 해가면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지금 이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국비는 확보가 안 되었고, 저희들이 국회에도 올라가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경태 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조경태 의원에게 거류면에 좋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만약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예산이 내려오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국비 반납할 겁니까?
국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에 사업할 때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완전히 무기예요.
위원들 발목을 잡는 무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장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1차년도에 설계 및 감리를 해서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년차를 하든, 5년차를 하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렇게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특히 계장님들께서는 뒤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자료를 빨리 빨리 찾아서 넘겨주셔야죠.
다른 실과에서 하시는 것을 좀 보시고,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셔야죠.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산불감시요원이 산불진화 중 질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교육부족으로 인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대책과 아울러 희생자에 대하여 유족과 충분히 협의하여 납득하는 보상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자목 정비 우수사례 발굴 전파, 남산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의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 철저, 거류산 등 지역명산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 지역에 적합한 가로수종 선별 식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도시녹지조성 종합계획마련 등 기타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안의 방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대구방류를 자란만 쪽에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다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러면 올해 대구가 사량도 앞 자란만에 많이 오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박기선 위원  작년에 대구 수정란을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동해면 우두포에서 가져왔습니다.
박기선 위원  동해면에서 가져와서 삼산면에 방류를 하게 되면 생존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수정란을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할 때는 수정란을 섭에 붙여서 삼산하고 하일에 방류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박기선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좀 서운하던데 올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류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류사업은 어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종류를 방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들을 방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은 봄에 방류를 해서 가을에 어획이 될 수 있는 어종을 원합니다.
쥐치하고 돌돔은 봄에 방류를 하면 가을쯤에 어획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종묘 방류 지침상 한 품종을 계속해서 방류하게 되면 생태계에 교란이 오기 때문에 한 품종만 계속해서 방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쥐치나 돌돔, 감성돔, 볼락 등 4~5종의 어종을  돌아가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방류를 하면 고기가 어느 정도 커서 동해나 자란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5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돌돔, 감성돔, 볼락 등 주로 정착성 어류들을 위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방류를 하면 욕지 앞바다로 갔다가 좀 커서 자란만으로 다시 와서 우리 어민이 잡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냐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종류를 딱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유성 어종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선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류를 했는데 통영사람이 다 잡아먹고 우리 고성어민들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 혜택이 있는 종류를 방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대구를 방류하면 시베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올 겨울에 우리 어민들이 잡게 되니까 소득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방류를 해달라는 겁니다.
또 쥐치나 이런 것은 멀리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방류해 주시고, 법상 2년 정도 하다가 다른 종류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돌돔하고, 쥐치를 많이 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당항만에 수산종묘를 방류하게 되면 우리 동해면 외산리 어업인들과 창원시 진전면 창포리 어업인들이 주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창원시와 협의해서 방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당항만은 폐쇄된 만으로써 거기에 돌돔이나 쥐치, 꽃게, 해삼을 방류하게 되면 당항만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업인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창원시하고 고성군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시군 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원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원시와 협의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방류사업은 하고 난 뒤에 성과가 좋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성과분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저희들이 꽃게를 방류했습니다.
수협위판장에 올 가을에 꽃게가 어획이 많이 되어서 위판고가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업인들의 위판실적이라든지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호용 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더라도 성과가 있다, 없다 정도만 판단해서 결국은 방류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가 알기로도 동해 장기에 꽃게를 방류해서 꽃게가 많이 잡혔어요.
꽃게를 방류하고 난 뒤에 지역어민한테 꽃게를 방류했다는 홍보는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합니다.
정호용 위원  모르던데요?
당목에서 많이 잡았는데 이 어른들은 꽃게를 방류해서 잡혔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올해 꽃게가 성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면 장기에서 꽃게를 방류했는데 꽃게들이 당항만 쪽으로 붙어서 크니까 동해면에서는 미처 조업준비를 안 해서 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어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고, 조업 준비도 될 텐데, 물론 개별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홍보가 부족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방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국가지정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사업의 현재 계획은 2016년까지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5년, 2016년 2년에 걸쳐서 335억원이면 약 170~180억원의 예산을 매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2016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올해 20억원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당초 의회에 보고 할 때는 100억원 정도는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155억원 정도가 되어야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100억원씩 해서 이 사업의 진행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2016년도에는 준공하기가 사실 힘들죠?
어렵다고 판단 안 됩니까?
2년간 170~180억원씩 가져올 수 있어요?
올해 이군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20억원밖에 못 가져왔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하고, 우리군하고, 국회 예결위원장님이신 이군현 국회의원님 하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올해 2014년도 해양수산부에서 남포국가어항에 대해 요청한 금액은 사실 10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00억원이었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50억원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이 된 이유는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1군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1군 업체에서 협력업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삽질까지 하게 되려면 내년 7월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50억원, 100억원을 받아놓았다가 내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은 얼마든지 남포어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시작부터 하자고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우선 준설도 처리를 위해서 호안공사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20억원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했고, 금방 위원님께서 과연 2016년 안에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남포항 여건상 공사만 진척된다면, 남포국가어항 말고도 국가어항은 많습니다.
거기서 남는 공사비를 전부 다 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답을 얻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일만 진척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상 문제는 전혀 없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현재 해양수산부하고의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과장님이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는 남포국가어항의 국·도비 확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구나 생각해서 확정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답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10월 24일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한 것은 10억원이고 우리군에서는 100억원을 요구하다보니까 절충이 안 되어서, 그러면 우리군에서 5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소요가 안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니까...
정호용 위원  그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 간단한 이야기를 해양수산과장은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그 간단한 이야기를 모르고 해양수산부에 9번을 가서 2014년도 사업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다가 10월 24일 ‘남포어항 국비확보 및 실시설계 조속 마무리 협조, 실시설계 조기완료, 예산확보에 만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가 거기서 왔다는 이야기인데 수없이 가도 그 간단한 이야기를 그때는 못 듣고 마지막에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포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고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남포국가어항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자체도 참여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성군에서 군비 25억원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면서 국가어항 지정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부분을 빼달라고 해서 사실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군비 부담부분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가면 이해는 됩니다만 여러 번 올라갔는데 결국은 군비 부담액을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절차도 있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수없이 올라갔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집행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 돈만 주고 나머지는 뒤에 주겠다는 것은 너무 간단한 문제고,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미리 안 나오고 끄트머리에 나오고, 또 군비를 빼기 위해서 수십 번을 올라갔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과정을 봤을 때 뭔가 석연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보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자란만에 바다공중화장실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올 초에 설치했습니다.
류두옥 위원  설치하고 나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보니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고, 관리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지금 2회 정도 수거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류두옥 위원  굴수협에서 주 1회 오염감시 선박을 순회하면서 시설물의 점검, 분변수거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데 점검현황 일지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비치되어 있는 점검일지표를 불시에 누가 가서 보더라도 볼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어민들께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교육이 미비하지 않게끔 홍보를 자주 하시고,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를 위해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가정집정화조 배출구 매몰 1식에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정집을 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은 가정집에서 배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DA점검단이 왔을 때 바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관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하천바닥을 파고 활성탄을 묻어서 정화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몇 집이 혜택을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정확한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하일면 춘암리 용암포마을의 가구에서 나오는 것은 하천 밑에 묻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도록 임시로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류두옥 위원  사업비는 4천만원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면 5개의 사업이 있는데 해파리는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해파리가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안 들어갑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이 5가지 사업 중에 해파리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해파리는 왜 안 넣습니까?
해파리가 바다에 굉장히 많이 생겨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넣어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빠졌습니다.
류두옥 위원  해파리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요즘은 해파리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합니다.
꼭 해파리를 넣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리고 바닷가에 하얀 스티로폼 같은 것이 떠다니는데 그런 것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어느 바닷가에 갔더니 어떤 젊은 분이 타이어에 긴 줄을 묶어서 질질 끌고 나오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목격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작업을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해안변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하나씩 줄로 매어서 끌고 나오면 작업량이 좀 많아지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부자 담는 그물이 있어서 묶어서 바닷가에 놔두면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하고, 그물 같은 것은 땅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많은 양을 수거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바다가 어디냐 하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쓰레기가 아주 많이 쌓여있어요.
하촌하고 미동 사이입니다.
그쪽 바다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다슬기 방류사업이 빠졌는데 지난번에 대가·영현·영오·개천·동해면의 하천변에 2천만원으로 다슬기 방류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소비를 다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송정현 위원  다슬기 방류할 때 종묘를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슬기 종패를 생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오면에서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영현면 둔치에서 촌스런 축제를 할 때 다슬기 종패를 뿌릴 때 나름대로 많이 도와드렸는데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다슬기를 방류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슬기 방류 시기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보통 가을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보면 영천강이나 영오천이나 개천천에 방류를 하는데 겨울철에 보면 하천준설작업을 몇 년마다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준설작업을 해놓고 나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방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준설 할 때 다슬기가 자갈과 섞여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참고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다음은 적조피해 때문에 지난여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땡볕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직원들과 동행해서 갔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식 같이 애써 키운 고기가,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어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물론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토를 확보해서 방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방재사업도 좋지만, 사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재해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보험에 잘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행정에서 사전에 어업인들에게 권유를 해서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업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올해처럼 우리 관내에 적조가 들어서 폐사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도 보험에 가입해서 태풍피해를 입고 나면 혜택을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10억원 정도의 혜택을 보려고 하면 보험료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가입 시 국비와 지방비 해서 7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250만원만 하면 1천만원 정도의 보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지도를 좀 하세요.
물론 적조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안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적조피해를 보고 난 후에 우리 행정에서 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보험가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적조피해 때문에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어도 지원금은 2억원도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독려를 해서, 물론 보험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보험을 넣는데, 물론 사고가 안 나야되겠죠.
그렇지만 사고가 난 후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넣는 것이 보험인데 반드시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책임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시원시원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해양수산과장은 어민들의 군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 위원  해양수산과장이 잘해야 어민에게 혜택이 오고, 잘못하게 되면 어민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이 어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먼저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미 FDA 대비해서 바닷가 청소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봤는데, 과장을 중심으로 전체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보기 좋았고, 앞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조피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토·일요일도 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어민들도 상당히 고마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험료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가능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지금 보면 농업부분의 상해공제도 국·도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고, 일부는 어민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세요.
사실 생산성이 없는 보험료를 내려고 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깝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이 올라오면 그것은 권유를 해서 넣겠지만 생산성이 없는 보험료를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어민들에게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해야 될 것이 작년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8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억원을 돌파 했거든요.
101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200억원 정도는 돌파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 창의력 있게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만 어업군수이신 해양수산과장에게 어민들이 많은 찬사를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를 내년에는 더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가두리 오수처리시설에 2,7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가두리에 관리인들이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씻고 하는 것을 정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연구·검토를 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변경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 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성으로 업무를 보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진단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참 많아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업무연찬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가 주택도시과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줄이세요.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안 되면 과감하게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해양수산과에 쓰레기 수거사업 있죠?
앞에 태풍이 왔을 때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던데 사실 그것은 어민들이 버린 겁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이 버린 쓰레기는 어민들이 어촌계를 통해서 치워야 된다는 관념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꾸 군에 의뢰하고, 정부에 의뢰하는데 물론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해양쓰레기 수거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정례화 하도록 하세요.
보기가 너무 흉합니다.
바다에서 어업을 하지 않는 면민들이 이것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버린 변은 내가 치우듯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락 거두어서 볏짚을 길가에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해양쓰레기는 어민들이 버렸으니까 어민들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다음은 자란만권역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설계 중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하기 전에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자꾸 변경을 하면 보기도 안 좋고, 의아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번에 보니까 해양수산과장이 동화리 어촌계에 가서 장시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과장님은 해당 면이 많지만 해양수산과장님은 하이, 하일, 삼산 고성읍 일부, 동해 그렇게 해봤자 몇 개 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과장이 저번처럼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거기에서 그런 것을 정리해야만 어민들이 뒷소리를 안 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뒷소리가 나오거든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계장이라도 보내서 자란만 권역 50억원이 어민들에게 필요한 쪽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농어촌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해양수산과장의 의도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FDA 지정해역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지만 바다공중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어선에 지급하는 화장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일괄 모아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12월 중에...
최을석 위원  아까 보고 할 때 보니까 전부 12월 중에 완료한다고 하던데 금년에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계속사업들만 명시이월이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사업 말고는 명시이월을 안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 위원  아까 류두옥 위원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변수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잘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바다공중화장실 수거는 해수어류조합에서 관리인을 두고 분기에 분뇨차를 싣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바다에 나가는 일지하고 배변수거 양하고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우리가 그 기록지를 미FDA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분변 양이 다 기록되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다 있습니다.
영수증 하고 다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잘 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그것은 FDA 지정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좀 잘 챙겨서 분변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 하셔야죠.
내년에 발버둥 치는 일이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잘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군현 의원님을 활용하시든지 해서 바닷가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무과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갯지렁이 양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양성 중에 있고, 내년 4월부터는 출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원래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침적폐기물을 지금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부분이 바다 밑바닥에 있는 것 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양수산부 정책이 연안에서 침적수거를 하다가 근해까지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정도의 수거를 해서 바다청소가 제대로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바다청소는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래요?
몇 년 전에 진해만에 KBS수중촬영팀이 들어가서 각종 폐기물을 촬영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장에서 일정량을 수거하는 청소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바다청소가 안 된다, 그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다청소가 되려면 국가적으로,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단위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 보이는 거니까 책에 있는 대로만 답을 하시면 애매한 부분이 생기겠는데요.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실 청소할 때 바다 밑바닥을 완전히 덜어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양만 채워내지.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침적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는 사업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고,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있고, 사업종류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만 별로 끊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
정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안하면 바다가 계속 썩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야기를 받아서 해버리니까 이야기가 끊기잖아요.
그 다음,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하면 이것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매년 1월에 사업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받습니다.
정호용 위원  일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수요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물론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겠지만 이것도 해양수산과에서 양식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사전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중복된다든지, 미처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든지, 행정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신청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본인이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파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굴 패각 공급을 무료로 합니까?
패각처리해서 기술센터로 넘어올 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박신장에서 분쇄해서 나오는 패각을 집하장에 갖다놓는 것은 어업인이 무료로 갖다 놓습니다.
정호용 위원  갖다놓고 그것을 처리해서 자원화 시키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것은 톤당 2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정호용 위원  톤당 2만원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80%는 지원을 해주고, 20%만 자부담입니다.
정호용 위원  20% 자부담한 부분하고 운영비 보태서 가격이 그렇게 매겨진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공급량은 지금 고성에 시금치라든가 밭작물로 많이 가면서 패화석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처리하는 부분만 하면 공급량은 충분합니까?
고성군에서 수요로 하는 양하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패각은 충분합니다.
정호용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는 다른 비료하고 교대로 공급을 해서 그런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은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공급측면에서는 충분한데 센터에서 다른 이유로 조절되는지는 모르겠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어업기반 조성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규제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행동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지금 어떻게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관리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하일 동화리입니다.
그래서 하일 동화리를 표본모델로 해서 붐을 일으켜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도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수익면에서 어촌이, 1차산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자율관리어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실제 요구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거리감이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행동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그런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포어항을 국가어항으로 개발하실 것인데 완공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지금 맥전포항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올라왔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어항시설 계획을 세울 때 사후관리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원 쪽으로 돌리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음악분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안가에 바닷물이 치면 연방 썩게 되는데 이런 시설에 계속 우리 군비가 충당이 안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아까 정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화석 비료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굴 패각을 패화석 자원화시설업체에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그런데 정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패화석 비료가 생산되어서 농민들한테 공급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 부분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 따로 정호용 위원님께 패화석 공급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자원의 감소로 많은 영세어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구 등 치어방류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항의 발전과 어민소득향상을 위하여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에 국비 조기 확보와 함께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바다공중화장실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한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양수산과는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주택도시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두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방송실, 사진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이 건물을 보시고 사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도로변 저쪽에,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건재에 대한 건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척보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도로변에 점유되어 있는 것은 보입니다만...
류두옥 위원  아니, 저 인도가 저기서 끊겨져도 됩니까?
건물 저쪽은 4차선입니다.
끊겨도 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저를 이해시키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일단 그것은 조사해서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축설계에서 완공까지가 한두 건 한다고 저런 것을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하고 합니까?
만약에 잘못되어서 뜯어낸다고 한다면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진은 현직 군수가 거주하는 아이존빌 바로 옆 서정건재 건물입니다.
보통사람의 눈으로 봐도 2m 정도 인도를 잘라먹고 있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저기는 왜 인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걸어가다가 건물에 받혀서 사고라도 나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작년에 제가 이런 건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건물 시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 이 건물이 잘못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가 될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 위원장 황보길  과장님, 이 부분은 건물이 인도를 잠식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류두옥 위원  이쪽에는 인도가 있어야 되고, 저쪽에는 없어도 된다든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서...
류두옥 위원  주택도시과장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사무관으로 임명받아서 본격적으로 일한지는 두 달째 됩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준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잘 모르면 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류두옥 위원  양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건을 지적했어요.
지금 가보시면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저 큰 건물을 준공검사를 해줄 때 인도를 걸쳐서, 몇 층인지 몰라도 몇 칸이 더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땅을 좀 사서 인도까지 침범해서 지어도 준공검사를 해 주실 겁니까?
담당계장님들 어디 가셨어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 위원장 황보길  과장님, 저것이 신축건물이면 책임이 건축허가부서입니까?
류두옥 위원  주택도시과도 해당이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 당시 도로를 냈을 때의 측량부분과 건축허가를 냈을 때의 측량부분이 좀 상이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법으로 괜찮은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적하신 사항은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황보길  류 위원님, 잠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축건물 같으면 잠시 이 부분을 뒤로 미뤄서 건축허가담당을 올라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같이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두옥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황보길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황보길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 위원  과장님, 대로 3-2호가 어디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신기-남포간입니다.
김홍식 위원  중로 1-5호는?  
과장님만 이야기 하세요.
옆에서 이야기 하지 마세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송학-교사간입니다.  
김홍식 위원  소로 2-56호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호를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다음에 소로 2-29호, 소로 3-23호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
김홍식 위원  왜 제가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밑에다가 도로명을 정확하게 좀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전문적인 사람들도 잘 몰라요.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한번 봐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기억을 못할 걸요?
이런 것은 밑에다가 괄호해서 어디 어디 간 도로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새주소 찾기를 하고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김홍식 위원  새주소가 도로에서 보면 표지가 크로스 되는 부분만 도로명이 나오죠?
다른 곳은 없죠?
아니면 그 앞에 보면 우측으로 해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가면 남포로, 이렇게 가면 대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간에는 또 없어요.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홍식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특히 읍의 시가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도로 중간 중간마다 그 도로명 표시를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포로구나, 여기까지는 대가로구나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질의를 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안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200~250억원 확보하면 질의를 안 하겠다고.
주택도시과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요구한 것이 140억원 정도입니다.
김홍식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내년에 요구한 것이 140억원입니다.
김홍식 위원  예산서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131억원 정도 되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산서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41억원 정도입니다.
김홍식 위원  141억원이죠?
아무튼 200억원 이상만 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20m 도로로 하면 왕복 4차선이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김홍식 위원  이것을 3차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차로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없죠?
읍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길게는 경찰서부터 고성중학교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를 보도하고 겸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도로예요.
그래서 1호광장부터 시작해서 교사삼거리까지 앞으로 4차선 도로로 할 거죠?
이것을 가변 3차선으로, 도시에 가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출퇴근시간에 이쪽에 교통량이 많으면 이쪽은 2차선, 이쪽은 1차선으로 하고, 가운데 부분을 가변차선으로 한 차선 넣어서 한 구역 3m는 전용 자전거도로로 완벽하게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1호광장에서 교사삼거리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1호광장에서 교사삼거리 까지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4차선인데...
김홍식 위원  그것이 4차선이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자전거도로를 보도하고...
김홍식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아니요...
김홍식 위원  그러니까 보도하고 지금 해놓은 곳이 우리 고성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시설직 중에 토목직, 지금은 토목직이라고 하지 않지만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읍의 보도블록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과장 발령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한바퀴 돌아보셔야 됩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에 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휠체어를 타고 최소한 1km는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턱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서 휠체어를 타고 100m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도블록이 휠체어만 다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는 공룡시장이 있고, 밑에는 고성새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보러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시장바구니...
김홍식 위원  시장바구니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공사감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가장 최근에 한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건물에 맞춰서 보도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그 도로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제가 찍었는데 사진이 잘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좌측에 보면 저 앞쪽에 건물이 있죠?
저 앞쪽 건물의 바닥이 보도보다 40cm가 높아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자기 땅에다 계단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서 40cm 차이가 나니까 보도를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보도하고의 높이 차이가 40cm가 됩니다.
안 떨어지려고 하면 난간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집 건물 앞에는 또 더 올라옵니다.
구 광화약국처럼.
건물을 맞추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보도부분에 계단을 하나 더 설치해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저기는 도로폭이 좁아서 가로수가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당초에 가로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저 부분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달이 잘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도 가변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당장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은 보도 한쪽만 있어도 된다, 보도가 양쪽 다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 많이 다닐 때 보도를 만들어주면 되지 처음부터 저렇게 몇 사람 다니지도 않는데 왜 보도를 양쪽으로 만드느냐, 차라리 한쪽은 노상주차장으로 해라, 나중에 저것을 하고 나면 결국 한쪽은 다 주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도가 필요할 때 그때 다시 보도를 해주면 되지, 보도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 없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노상주차장인데, 지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설계되었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또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주변 환경에 맞게끔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얼마 손 안 대고 보도나 다음 공정을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가변차선부분과 보도블록 일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설계 때부터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외지구가 당초에는 967세대로 되어 있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정도범 위원  1,500세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이것은 공동투자자들이 원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재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76,950㎡ 중에서 약 45억원을 들여서 74% 정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투자자의 의견에 따라서 정리가 된 것이고, 지금은 공동투자자들이 세분이 되다보니까 자기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말하고 올 10월 말하고 세대수나 평수가 늘어난 것 외에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기월지구는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 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기월지구는 민간주도형으로 바꿔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자라든지 실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수남지구는 당초 계획은 백지화 되고 다시 생긴 거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주식회사 비에스엔이라고 거기에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있었는데 수남지구사업이 다시 백지화되고, 수남지구에 새로 이 회사가 들어온 것이 올 6월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십시오.
등기소~무지개아파트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교회하고 모 마트하고의 관계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진척이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당장 토지수용재결절차와 함께 협의보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도범 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산림조합~DS2차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가 안 되고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도로는 연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한 필지라도 도로가 단절되어 버리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 땅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정도범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음 수순을 밟더라도 당장 옆의 토지소유자가 집을 지어놓고 있거나 건물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를 설득 시켜서 그 도로가 돌아서라도 갈 수 있도록 임시도로를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도범 위원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철성초등학교 앞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부분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9월에 토지손실보상협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20%밖에 안 되었다는 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박차를 좀 가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도범 위원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한 7년 가까이 되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를 게재해서 통용되는 우편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몇 퍼센트 정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일단 소가야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시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서 작성토록 해보면 2~3천여명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국에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는 우편물이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고성은 더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전면 실시되는 도로명주소의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마지막 30일까지도 총 동원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고성군 전체 25,713세대에 대해서 홍보 안내유인물을 직접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과장님, 주택도시과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앞에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할 때 해당되는 사항들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당자도 바뀌었고, 기획감사실장도 바뀌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NC다이노스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2013년 4월 9일 잠정철회 회신이 왔다고 확인을 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때 잠정철회 회신을 했는데 군수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질책을 당했잖아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월 9일자 공문에 군수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다는 건 보고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날 군정질문 때 제가 질책 받은 내용은...
정도범 위원  잠정철회 되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질책 받은 내용은 군수님한테 보고가 안 되어서 질책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내용으로 질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그 자리에서 질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분명히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기획감사실의 문제점 및 대책에 주요정책사업 결정 및 시행에 있어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결정 후에 통보형식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정도범 위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문구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주민이 함께 공유해서 결정하겠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주택도시과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 군수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부군수가 했습니까?
군수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처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택도시과장은 동의하십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 당시 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겠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현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독선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죠?
지금 이 상황은 그렇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론 전에 담당하셨던 분에게 질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은 따로 서면질의나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정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확정된 곳이 회화면하고, 거류면하고, 영오면하고 3군데죠?
영오면은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강한 면입니다.
특히 우리 영오면은 연화산 IC가 있고, 개천하고, 영오하고 중학교가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옥천사와 연화산이 있고, 더군다나 고성에도 재래시장이 많이 없는데 영오면에는 재래시장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업이 확정된 것 같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데까지 고생이 많았고,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보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70억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70억원 정도가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그렇네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송정현 위원  지금 영오면이 확정은 되었는데 용역은 2014년도에 할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면소재지사업은 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도시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회화라든지 거류,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동해는 주택도시과 소관이고, 그 외의 지역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용역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송정현 위원  회화면하고, 거류면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착공은 안 했죠?
지금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했습니다.
송정현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타이틀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이지만 각 마을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갈라먹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관 부처별로 지원이 잘 안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마을단위로 소하천을 한다든지, 마을안길을 한다든지,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그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것도 큰 단위로 A동네와 B동네가 같이 겸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공동사업으로 가능한데 A동네는 이것, B동네에는 저것,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만 아니면 거의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을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 마을에 면소재지에서 반경 얼마라고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이 아니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면소재지 구역이 당초에 정해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되고, 범위 내에 10개의 마을이 있다면 10개로 나누는 식은 안 되더라도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농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가능합니다.
송정현 위원  예를 들어서 10개의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10개 마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송정현 위원  지금 회화면에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회화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거류가 불화음이 좀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아까 이야기처럼...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이권대립이 조금...
송정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영오도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된다고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사전설명도 필요하지만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먼저 보냅니다.
가서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이 와서, 특히 영오 같은 데는 기대감에 부풀어있거든요.
70억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이 아닌 마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알아야만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면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저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지역으로 봐서는 큰 사업입니다.
다음에 사업을 올린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할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2015년도 것은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혼동이 되네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이것이 포괄보조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질의를 해본 겁니다.
하여튼 거류면, 회화면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정현 위원님께서는 면소재지의 마을 말고 다른 마을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사업을 올렸을 때 읍면소재지의 행정리와 법정리에 대한 구역을 정해서 올립니다.
그 구역 안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 속에 있지만 마을별로 별도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 승인을 잘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를 송정현 위원님께서는 다른 마을에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이 된다고 하셔서 마을주민들과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면소재지 구역을 벗어났을 때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따로 송정현 위원님께 자료를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황보길  처음에 류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때문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누가 답변을 하실 건지 잠시 협의 좀 하십시오.
류두옥 위원  사진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류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이존빌 부지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보도블록을 경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건축물의 건축선은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보도블록이 형성된 것은 아이존빌 부지 경계가 여기까지인데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보도 부지만큼 안으로 들여가서 경계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보면 이 건물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선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류두옥 위원  도시계획선상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법규 쪽으로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세요.
만약 사람이 눈을 감고 보도블록을 걸어간다면, 왜 저렇게 도시계획선을 긋습니까?
도시계획선을 저렇게 긋는 이유가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도시계획선은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류두옥 위원  몇 십 년 전에 그어놨어도 아닌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저 건물이 특혜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저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준해서...
류두옥 위원  특혜로 지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2층, 3층, 4층 해서 전부의 평수를 따진다면 저것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건물이 특혜가 아니고 아이존빌에서 보도블록을 기부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저쪽에는 보도블록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맞은편으로도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이쪽의 보도블록은 도로변 끝까지 야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러니까 아이존빌에서 자기네들이 이 부지의 경계부터 찾아서 여기서부터 보도가, 보차도 경계석에서 사실상 보도가 형성되었더라면 일직선으로 할 수 있는데 아이존빌에서 시공을 하면서 아이존빌의 부지가 보도블록 부지만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류두옥 위원  왜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인데 안으로 들어갑니까?
땅 한 평이 얼마인데, 그 아파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폭은 10m입니다.
아이존빌 부지 안에는 12m 정도 됩니다.
류두옥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단 1㎡라도 문제가 있다면 실장께서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전부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이존빌에서...
류두옥 위원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무슨 허가권을 몇 개나 가지고,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고성군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류두옥 위원  그놈의 법, 법, 법,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것은 빈 실장 혼자의 법입니까?
누가 봐도 타당한 법을 내어서 야무지게 집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경계측량까지 다 마친 겁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12년 전에 여중학교 앞에도 저런 건물이 지어져서 전부 군비로 뜯어고친 적이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사업비가 들게 되면 개인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 개인 돈으로 하겠다는 것을 하나 써 오십시오.
○ 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략 답변은 된 것 같고...
류두옥 위원  그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황보길  도시계획선을 침범 안 했으면 다음에 도시계획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주택도시과에서는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관리해 주시고,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류두옥 위원  분명히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법을 어겨가면서는 안했을 것으로 보는데 건축물 준공이 나면 경계측량보고서가 들어가야 되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류두옥 위원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신다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만약 하자가 있다면 저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 위원장 황보길  경계측량성과도하고 기타 자료에 대해 류두옥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전부 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주택도시과에서는 보행자들이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휀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박기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선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네요.
저 비싼 땅을 우리 군민들이 다니기 좋게끔 희사해 준 것이 맞다면 참 좋은 일이고, 안 맞다면 저것이 불법건축물이겠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성읍내에 일방통행이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일방통행은 우성사거리에서 남산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곳...
박기선 위원  우성사거리에서 남산 쪽으로 가는 길이 일방통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협에서 수남동으로 가는 길, 구 농협성내지소에서 구 읍사무소 가는 길,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구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일방통행입니다.
과장님은 일방통행이 지금 어디 어디에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협에서 서원아파트 내려가는 부분이 75%라고 했는데 일방통행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수협~서원아파트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일방통행이 해제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방통행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박기선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할 거네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해소될 때까지는 일방통행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남동 가는 건 공사하니까 하고 나면 될 것이고, 안 한 나머지 도로의 일방통행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도로개설 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박기선 위원  개설되기 전에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는데 평생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확장을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계속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박기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돌교회에서 구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장날에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회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과장님이 다음 장날에 차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계장들에게 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차를 가지고 우회전해서 내려가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시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더라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세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농협성내지소에서 구 읍사무소로 내려오는 데 보면 일방통행인데 바람 넣어서 간판이 날리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에어라이트입니다.
박기선 위원  현재 그쪽이 고성읍에서 에어라이트를 최고 많이 내놓을 겁니다. 주차도 많이 하고.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데는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등기소~무지개아파트, 산림조합~DS2차, 남포항, 철성초등, 당동, 철성고등학교, 변두리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읍의 한복판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엄두가 안 난다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계속 그대로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남리에 오토캠핑장이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박기선 위원  현대주유소에서 신월리로 넘어가는 길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박기선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그 길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철둑으로 해서 빙 돌려서 가야 되고, 아니면 월평리에서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한 차선을 농로로 하든지, 마을도로로 하든지 거기서 넘어가는 것이 2차선으로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은 확장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박기선 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소관이라는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도시계획도로는 주택도시과에서 하는데 그 외의 사업은 소관이 아니라서...
박기선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방통행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현재 고성읍에서 물동량이 많고, 오토캠핑장도 있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주택도시과에서는 무엇을 할 겁니까?
○ 위원장 황보길  그 도로가 마을안길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황보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도 좀 시원시원하게 건설교통과 소관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죠.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음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정호용 위원  군 관리계획은 우리가 국토이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많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성을 살려서 현실에 맞추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민자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민자투입은 결국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민자가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거기에 좀 보태서 군에서 인센티브와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형화 되고, 일반화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연찬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찬을 해서 더 나은...
정호용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도 그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말로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업무보고서에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데, 또 수요가 없는데 주택개발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될 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고성에 그런 인센티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어떤 사업자가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 그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성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정형적인 폼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감보율 증가 및 환지방식 이해부족 하는 부분은 기월지구하고 관련된 이야기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저도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국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궁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주문하고, 다음 세 번째로 2호광장 디자인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이후에 원성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앞에 사업이 된 부분을 뒤에 후임자가 가타부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관조성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전계획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전반적인 전체 그림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것 없이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중앙에 공모해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려진 그림은 없고, 그래서 업자한테 맡깁니다.
의회에서도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녹지공원과에 이야기할 때 가로수하고 간판문제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용도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이 서는데 저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고성읍, 배둔, 당동에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전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도시계획 법적 요건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주택도시과 업무 중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녹지공원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월에는 경관형성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관보존만 있는데 경관형성을 한다는 것은 보존보다 한발 더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고성읍을 장래에 어떻게 꾸미겠다는 비전을 갖고 그것이 디자인에서부터 도로, 간판 등 모든 계획이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비전이,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아까 녹지공원과에 말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해나가면 나중에 겹쳐지지도 않고, 중복되지도 않고, 하나의 통일된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올해 승진하셔서 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조례부터 시작해서 계획까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4년도 주택도시과 예산이 131억원으로 작년보다 41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셨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과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적게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주택도시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기반시설 도로보상비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반납한 사실이 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왜 그랬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1972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1999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유지로 돌아갔는데 사유지 밑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송학리의 일부 우수를 배출하는 우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지만 보상을 하려고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2월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3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소유자가 500만원을 요구하고, 또 사유지에 대한 강제권이라든지...
최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 돈입니다.
이것을 사장시켰다고 나무라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약속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된 도로를 굳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산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이것은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삭감했으니까 3~4개월간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큰 금액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명시이월 될 예산인지, 사고이월까지 갈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든 연내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인지 판단 잘 하시고, 1회 추경에 또는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쓰다가 조금 남아서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통째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관리상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옥수온천 방치공도 6천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옥수온천 방치공 관리하는 이런 것은 뻔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두었다가 반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도시과는 1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가려서 빨리 진행을 하세요.
예산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주택도시과는 주로 보면 예산삭감이 잘 안되던데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도록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할 때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것은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최을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인구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최을석 위원  첫째는 교통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 곳은 도시계획도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방도로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집행계획 책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을 책정 할 때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촉진이 되는 쪽으로 유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등기소~무지개아파트간 도로를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진행된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면 법령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은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아직 재결신청까지는 안 갔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직 초기단계라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수용해서 하게 되면 길은 언제 개통이 될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보상협의 안 해준다고 행정에서 방치해 버리면 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수용하세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위원장 황보길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쳤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수용을 빨리 하셔서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최을석 위원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세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대동아파트 2억2천만원, 삼성디지털에서 파로마 가는 곳 3억5천만원, 제일교회 쪽으로 가는데 6억5천만원 이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은 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도로냐는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3년 안의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도로도 아주 중요하지만 송학리 일대에 단독주택 밀집지역 있죠?
여기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곳은 엄청나게 급합니다.
물론 여기도 급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다 해주고,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교부세 받아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교부세를 좀 받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찌되었건 송학리 일대 집단주거지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급합니다.
그것도 진단을 해서,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3년 이내 집행계획도로를 1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단기계획, 집행계획의 순서대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관심사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물론 당동도 중요하고, 회화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인구가 좀 적고, 소통이 잘되니까 괜찮은데 여기 송학리 밀집된 이런 지역들은 아주 급하다는 것을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란도 용역비 5천만원 확보했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최을석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기본조사 자료를 만들어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만 마치고 나면 바로...
최을석 위원  빨리 하세요.
자란도에 해양수산국장이 왔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망인이 되었지만 박태훈 위원하고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때 가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이 자란도는 개발할 가치가 있다, 용역을 해보라고 해서 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되었을 겁니다.
지역구의원하고도 의논을 좀 하고, 용역을 빨리 해서자란도 같은 경우도 돝섬과 같이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균형발전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했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뜻 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가능한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란도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자란도는 제가 알기로 전체 면적이 58만9천㎡로 17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남해안특별법에 의해서 시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기본조사 자료를 일상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 되면...
최을석 위원  아무튼 용역을 빨리 의뢰해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계셨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기획감사실은 전 부서와 실과를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인데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도시계획선상에 걸쳐지는 이런 건축허가도 종합민원실에서 바로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바로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경계가 불분명한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주택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관리하고, 도시계획지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류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종합민원실에서 올라오고 했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 우리 고성읍내에, 군내에 도시계획선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신축건물을 짓고 있으면 파악을 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아까와 같은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죠.
그리고 종합민원실 건축허가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류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아까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물어보셨는데 고성읍내에서 출퇴근시간에 차가 제일 많이 밀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저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외오거리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서외오거리에서 고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차가 제일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해소하려고 하면 어느 도로가 제일 먼저 개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일단은 1호광장에서 축협까지만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1호광장에서 제일교회까지 내년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내년도에 보상비만 25억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내년에 6억5천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그런 것을 보태서 우선순위 되는 곳에 먼저 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인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뭐 하는 겁니까?
1호광장~교사삼거리간 내년예산이 얼마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25억원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원래 거기까지 하면 잠정 추정사업비는 83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황보길  우선 축협 밑에까지만 한다는 말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원래 그것이 920m인데 축협까지는 480m정도 됩니다.
그러면 50% 잡아도 보상은 내년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따져서 급한 곳은 집중투자를 하십시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올바른 표기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로상에 도로명을 표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미완공 시설에 대하여 원인분석 후 조속히 개통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과 함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주택도시 행정으로 인해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내 순찰강화 등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황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에 공동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이 2군데 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유류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유류대가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하여튼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다음은 전력효율화사업에 대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하셨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고성, 하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배정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당초에 2억8천만원으로 사업보고를 했는데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1억7,800만원 정도, 전국적으로 사업신청이 많아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배정되어서 받을 것이라는 통보는 받았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만들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수감자료에 보면 2011년까지는 융자실적이 있는데 2012년과 2013년은 융자실적이 없거든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문제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증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대출부분에 대해 농협중앙회 지부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담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대출규정상 어렵고, 그래서 혹시 제2금융권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가 싶어서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역시 제2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정호용 위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보면 이것을 군수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상자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을 해놨거든요.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전세권은 주인하고 군수하고 계약을 하고 기초수급자에게 방을 얻어주면 되는데, 현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 통영시 같은 경우 회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전세는 당연히 전세물권이 있으니까 그 물권을 잡아놓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유명무실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것도 올해 추경 때인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경로당 도우미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에 식사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도에서도 확대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농림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아서 적극 의논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예산확보도 하고, 도우미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하동은 빨리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기왕이면 우리도 빨리 확산을 해서 고성이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시책을 세워서 다 하라고 하면 돈은 거기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읍면 감사 시에도 면장들이 그런 예산이 있으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고하셔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박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을 많이 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관리하는 것을 보면, 이장회의 때 가보면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다고 이장님들이 위원들한테 뭐라고 하던데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보안등 설치한 것을 보면 큰 면은 마을이 많은데도 보안등 개수가 얼마 안 되는 데가 있고, 작은 면은 마을이 얼마 안 되는데도 보안등 개수가 많은 데가 있는데 참고하셔서 주민이 원하면 한두 등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우리 고성에는 노인요양원이 많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많습니다.
박기선 위원  겨울 화재예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이스프링쿨러라든지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중 설치가 안 된 곳이 3~4군데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관리 잘 하세요.
울산인가 어디서 노인요양원에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을 알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 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마다 복지직들이 있으니까  독거노인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안부전화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송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수수당하고,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장수수당을 받는 85세 이상 되시는 노인이 1,174명인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맞습니다.
송정현 위원  장수수당을 1인당 얼마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3만원입니다.
송정현 위원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3만원을 받고 좀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좀 작다든지, 많다든지, 드려봤자 표도 안 난다든지...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많이 주면 좋겠지만 3만원씩 주는데 특별히 많다, 작다 하는 여론은 못 들었습니다.
송정현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8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3만원을 주면 어떤 분들은 쓸 곳도 없을 겁니다.
3만원 아니라 30만원을 줘도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인데, 문제는 3만원을 받고 좀 기뻐해야 되는데, 작지만 기뻐하고,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고성군에서 나이 85세 이상 되었다고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제 생각도 같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 1,174명의 어르신들한테 장수수당을 드려서 3만원이 작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는데 그분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올해까지는 3만원이 적으니까 내년부터는 5만원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생활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작다든지, 많다든지, 주지마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참고적으로 어르신들 여론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보면 노령수당을 20만원, 지금 현재 9만6,280원 기준으로 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7월 1일부터는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송정현 위원  그것은 노령수당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워낙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20만원 같으면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공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85세 이상 되신 1,174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서 3만원이 작으니까 5만원을 달라든지, 3만원도 필요 없다든지, 어르신들의 의중을 들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참고적으로 의중을 들어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리고 고성군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308개소가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308개소가 있는데 한 경로당 운영비로 한 달에 84만원 정도가 지출되거든요.
그리고 난방비가 1년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특별히 아직 작다, 많다, 그런 여론은 없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것도 작은지, 많은지 모르네요.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 지금 기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독거노인들은 같이 주거를 하면서 점심도 해먹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의령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생활하는, 잠도 같이 자고, 생활도 같이 하는 사업을 아침뉴스에서 언뜻 봤어요.
저도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군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는 노인안전지키미사업이 있죠?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요구르트 배달해서 건강도 지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의령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없고,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죠.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308개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없는 곳이 87군데고, 다른 곳은 다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87군데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럴 계획입니다.
송정현 위원  냉방비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주네요.
10만원인데 1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이 부분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10만원 드려도 적다, 많다 소리가...
송정현 위원  에어컨은 되도록이면 안 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기요금도 있지만 녹지공원과에서 좋은 시설인 팔각정을 많이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름철에는 되도록이면 경로당을 쓰지 않고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어쨌든 과장님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령군에서 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사무관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감사합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께서 의령의 공동생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에서도 뜸별로 해서 5명 내지 10명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도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의령 같은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뜸이 있다고 한다면 뜸별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경로당부분에 대해 규모나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기억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산입니다.
1억원씩,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렇게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운영비나 관리비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인구 50명이나 10명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원씩 지원하면 크기가 똑같잖아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거의 같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게 하면 운영비나 관리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지어서 뭐 할 겁니까, 관리비나 운영비만 많이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정도범 위원  작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가까이 앉아있으면 정도 들고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로당부분은 앞에 이야기한 뜸과 연계해서 정말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을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규정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장애수당 및 장애인 소유 금전 횡령 및 부당집행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다든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이라든지...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지난 8월 도 복지기획감사 시 그 부분에...
정도범 위원  지도감독이 소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에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이야기를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도범 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장애인수당은 교육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시설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거든요.
교육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에서 장애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복지기획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인통장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개인이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부분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정도범 위원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시설장의 자녀들을 비공개채용으로 했는데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적이 되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근절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대 예산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선거 때와 비선거 때의 예산을 보면 2009년에는 11억원이고, 2010년은 선거 때죠?
13억4천만원, 2011년에는 5억5천만원, 2012년에는 9억4,600만원, 2013년은 7억7,500만원입니다.
2014년도도 보면 작년보다 월등히 많죠?
10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홍식 위원  경로당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3년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김홍식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삭감된 이유가 첫째는 건축연도가 너무 빠르다, 하나는 18년 됐고, 그다음이 17년 됐고, 개축부분만 4개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14년이 2개소 있어요.
14년만에 1억원을 들여서 다시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몇 년이 적당하냐, 몇 년이 적당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20년 이상 되어야...
김홍식 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죠?
과연 경로당이 내 집이라고 한다면 20년 만에 한 번씩 지을까요?
과장님 집이라고 하면 20년 만에 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군민들 상대로 과연 몇 년 만에 자기 집을 짓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독주택 멸실신고부분을 올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88동입니다.
88동 중 가장 오래된 집이 1925년이고, 가장 최근에 한 것은 6년 만에,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년 만에 다시 지어진 집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30년 미만이 9동으로 10.2%입니다.
50년 이상 된 것이 66동으로 72%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63년이에요.
가정주택을 63년 만에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멸실신고로 봤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개축을 해서 되겠느냐, 기준을 정해야 된다, 지금 20년으로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20년보다 훨씬 오래되었죠?
지금 20년 안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공사비가 문제입니다.
관리감독도 그렇고.
건축할 당시의 감독관도 문제고,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맡았으면 적자라도 준공을 안 해주면 어차피 돈 수거를 못 하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준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도 사실 빠릅니다.
다시 관계되는 감독관들 하고 의논을 해서 적당히 시기를 정해야 될 것 같고, 해주더라도 전문가가 나가서 확인해서 보수를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판정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성군공설화장장 있죠?
이것을 보면 2011년에 관내·외를 합해서 859건입니다.
2012년에는 1,688건, 2013년에는 10개월간인데 466건입니다.
2013년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33% 정도 되네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이 부분은 금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용료가 관내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관외는 13만5천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금년 2월부터 3월 25일까지 화장로를 수리한다고 기계를 멈췄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관외금액을 인상해서 급격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잘못 정했네요.
관외가 인근 통영은 30만원, 사천은 35만원이죠?
우리는 40만원인데 금액이 주변 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외가 적다는 말이죠?
현저하게 적은데요.
보통 관내·외 비율이 2011년도에는 26%였거든요.
2012년도에는 75%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6%입니다.
40만원이 되다보니까 더 싼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외부분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30만원에 300명 같으면 9천만원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유류대가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면 9천만원이네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김홍식 위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때문에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2012년도에 많다가 2013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함안에 있는 묘지가 연고자가 있는 분은 고성으로 많이 오고, 또 작년은 윤달이었습니다.
윤달에는 묘를 많이 손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장유골을 많이 한 그런 원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정도,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증가가 안 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식 위원  2011년에서 2012년에는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요인이 맞는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일 플러스하고 두 달 플러스해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2011년도 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업무지식을 많이 쌓으셨네요.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이 공설화장장 관계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요즘은 화장문화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매장보다 화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잘 마쳤죠?
큰 문제는 없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최을석 위원  화장장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화장장 주변의 주차부분이 좀...
최을석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문상을 한 번씩 가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주차를 할 때가 없어서 뺑뺑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차장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빔을 박아서 좀 넓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산을 활용하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011년부터 사실상 진행을 해왔는데 화장장은 무조건 사전예약제로, 2시간 간격으로 예약을 해서 한꺼번에 오는 부분을 사실상 해소를, 동일시간에 화장이 안 되도록...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도 가보면 엄청 불편해요.
앞으로 화장문화 쪽으로 접근하니까 어차피 주차장은 개설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위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밑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안 되면 옆에 올라오는 커브구간에서 하든지, 이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노인지원담당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최을석 위원  출장을 한번 가셔서 세부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어렵기는 하겠던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다음은 2013년에 주민생활과에서 연화1구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지원 인건비해서 1,200만원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국민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회 추경에 2,800만원, 재래화장실 변기설치사업 630만원해서 9,63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사유가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사유는 있지요, 사유 없는 일이 있나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미리 미리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최을석 위원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부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의 약 1억원은 분식회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잘 했겠습니다만 이것은 편성을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예산을 올리면 편성되는 것이 3분의 1이고 삭감되는 것이 3분의 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삭감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들 다 배석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단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릴게요.
다음은 앞서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암면 K정신요양원에서 입소자 개인통장을 아무런 동의 없이 장애수당을 관리하면서 3억4,600만원을 인출하고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부당지출하여 고발조치 되었다고 11월 8일자 고성미래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신문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봤습니다.
최을석 위원  또 위탁받은 고성읍 K요양원은 직원을 공개채용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자녀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런 것은 상식인데, 관리를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정신요양원 관리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정신요양원은 주민생활담당에서 합니다.
최을석 위원  주민생활담당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접니다.  
최을석 위원  바빠서 출장을 못가서 확인을 못한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장애인수당부분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육복지과에서...
최을석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정신요양원에서 자녀를 사무국장으로, 사위를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이런 것들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실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사실상 몰랐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지직도 많이 계시지만 시설직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직이 아니고 시설장을 위한 시설직이 되고 있다고요.
봉사정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정신은 없고, 국·도비 받아서 돈벌이 하는 곳으로 변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동의하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동의합니다.
최을석 위원  사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제동을 걸어줄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지직들도 있는데, 계장님은 메모해 두셨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아까 정도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래신문에서 보도한 것이 맞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군단위 지역의 노인시설장 D는 골프장이용료와 백화점쇼핑 등으로...’이것은 우리 고성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고성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다행이네요.
신문에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복지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희망나눔 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이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부터 우리 고성을 지켜온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중 이사를 오신 분들은 없죠?
옛날부터 고성군에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분들을 챙겨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분들을 꼭 챙겨서,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나가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드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좀 도외시해도, 정말 복지사각지대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김장나눔행사를 보니까 그 추운데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볼 때 저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복지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김치 나누어 주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말 그대로 희망을 같이 나누는,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희망복지지원담당에서 합니다.
최을석 위원  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최연종 계장입니다.
최을석 위원  최연종 계장은 민원봉사대상도 받고, 복지사로서는 아주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접근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사람을 발굴해서 군에서 따뜻한 손길을, 특히 연말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보면 35명에 49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예산이 뭐 이래요?
35명은 어떻게 배정해서 줬습니까?
담당자는 빨리 과장한테 메모해 주세요.
35명에 495만원 지원을 했는데, 노인활동보조기는 실버카를 말하는 거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35대를 장근종 과장님 외삼촌, 고모부 이렇게 나누어 준 겁니까?
배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을석 위원  현황이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느 면에 어떻게 나누어 줬습니까?
각 읍면에 공평하게 나누어 줬어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상세한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최을석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5대 가지고 뭐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5대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버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실버카입니다.
이것도 20~30만원씩 하니까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정을 할 때는 배정근거에, 물론 복지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형편이 어려운 사람 순으로 해서 각 면에 다문 10대씩이라도, 예를 들어 거류, 회화, 동해, 고성읍에는 좀 더 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최을석 위원  몇 대 되어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대수는 35대 정도...
최을석 위원  35대 같으면 그냥 장근종 과장님이 쓰세요.
외삼촌, 고모 갈라주면 되겠네요.
35대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배정을 할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도비·군비해서 하는 사항인데...
최을석 위원  아무리 도비·군비로 해도 돈 500만원 가지고 실버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35대는 그냥 주민생활과 직원들 한 대씩 가져가세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검토해서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최을석 위원  실버카 예산확보 좀 하세요.
5천만원, 1억원은 못 해도 다문 몇 천만원은 확보해서 한 면에 10여대씩 정도는 주면서 선정기준도 어려운 사람, 실버카를 구입하기 힘든 사람들 순으로 지원을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희망복지 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버카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짚어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서, 큰돈 아니니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정영랑 계장입니다.
최을석 위원  담당계장, 과장은 모르고 있더라도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길  이어서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저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장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절충하거나 의논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어느 분의 밭 앞에 설치가 되는 바람에, 제가 봐도 거기에는 가로등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나오면 자기 집 앞이라서 켜고, 밭 임자는 우리 밭에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고 끄고, 이렇게 해서 여름 내내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때도 거기에 꼭 필요한 지를 확인하고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남산도 멀리서 보면 대낮같이 밝지만 직접 가보면 그렇게 밝은 것을 못 느끼는데, 가로등 하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충혼탑 관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충혼탑이 재설계가 되고 했는데 충혼탑 하면 나라에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충혼탑 관계는 주민생활과의 전 직원들은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충혼탑의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면적, 길이, 높이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때 좀 특별한 공법으로 충혼탑을 설계해서 완공까지 했는데 외부마감재 코르텐을 사용 했고, 단혼들의 상처를 표현해 충혼탑이 가지는 경건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녹이 슬어야 되고, 그 녹이 적당히 슬어서 나중에는 외부마감재가 되고, 그렇게 충혼탑이 건립된 것으로 아는데 그 설계나 과정이 바라던 대로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고성군 남산에 있는 충혼탑은 외부마감재가 코르텐입니다.
코르텐의 특수성은 약 4~5년 정도 녹이 슬면서, 연수가 더해지고 산화가 되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 공정대로 잘 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잘 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주민생활과에서는 처음 설계했던 공정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리고 충혼탑 주변에 보면 미비한 곳이 한두 군데 있던데 이런 것은 조금만 손질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손질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2월 2일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8명)
     박기선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황보길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임 상 재
                              최 정 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 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