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3일(토)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사회과, 보건소,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과 실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죄송합니다.
  감사 시작전에 오늘 경찰차가 동원되어 농민들이 농민후계자 주축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생존권 투쟁을 하려고 농민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고성군청에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군민들에 의해서 뽑힌 군의원이 94년도 사무감사를 하는 이 군청 마당에 일개 경찰이 위원들 차량을 마음대로 저지하여 차도 못들어오게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농민들이 어떻게 과격데모를 합니까?
  주위에서 좋게 종용을 시킬줄 모르고 앞마당에 경찰차를 주차시키면 될텐데 경찰차와 경찰대원을 숨기기 위해서 뒷마당에 주차하려고 사무감사하는 줄 뻔히 알는 위원들에게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들의 아우성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김대산위원  방금 곽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정기감사입니다.
  의회 위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뻔히 알면서 오늘 같은 날 기동대차를 주차하기 위해 군수에게 승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유금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농민들이 시위하는 것을 강압적 진압을 한다거나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저지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안정을 위해서 만일의 사태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차 진입을 통제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는 들어오게 하고 어떤 차를 못들어오게 했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 차량도 자제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 차까지 통제가 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하나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그리고 그 정도될 것 같으면 교통계장이 정문에 서서 위원들 얼굴을 아니까 진입하도록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전국 농민데모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못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어제라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성군수 유금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통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장 김종표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김동봉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3년 11월 11일부터 94년 10월 13일에 이르기까지 영생토건을 비롯해서 영오우체국 직원등 43개처에서 성금 12,223,410원이 접수되었고, 93년 11월 26일 동절기 특별위문을 시작해서 94년 9월 29일까지 천사의 집 및 고성애육원에 이르기까지 26,669,820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성금기탁 부족금액이 14,446,410원이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성금 답지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고, 또 그것이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성금기탁에 비해서 집행이 14,446,410원이 많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충당을 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고, 93년 9월 27일 두보식품에서 일반미 400㎏을 비롯해서 3개처에서 여러 가지 성품이 들어 왔습니다.
  성품이 들어온 것은 있는데 어디에 집행했는지 그 내역이 없습니다.
  왜 내역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종표  성금은 금년도 접수는 12,223,410원이고 집행은 26,669,820원으로 지금 현재 성금접수와 집행내역이 안맞는 것으로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성금은 작년도 11월 이전부터 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해마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잔고가 남아 있다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이월된 금액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고자료에는 성품관계가 일반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자료에 집행내역이 누락된 것은 잘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봉위원  집행내용의 기록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예,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금이 그렇게 남았다고 하면 업무보고시에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고자료를 상세하게 해놓으면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는 저희들로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인데 전년도 93년 11월분을 기록하면서 전년도에 이월되어온 금액은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의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셔서 이 자료를 누가 봐도 원만한 자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금을 내는 사람도 이러이러해서 군에는 아직 성금이 남아 앞으로 많은 성금을 집행할 수 있구나 하는 기대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감자료를 만들 때는 분명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성품도 어떻게 썼다는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사회과장님,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기획실에서 일람표 내놓은 것을 보면 보훈 4단체에 기획실에서 1/4분기에 5,500천원, 2/4분기에 4,000천원, 3/4분기에 5,500천원으로 총 15,000천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보춘 4단체에 대해서 한 단체에 4,800천원씩 19,200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4,200천원이 없는 돈을 사회과에서 줬는지 계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사회과에서 보훈 4단체에 4,800천원씩 19,200천원이 지불되었는데 기획실에서 지불한 돈이 15,000천원이 나갔습니다.
  기획실 자료에는 4/4분기는 아직 안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회과에서는 전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295페이지 식품위생환경업 허가현황에 94년 6월 23일 삼산면 두포리 1075번지 두포식당, 94년 9월 15일에 삼산면 두포리 288번지 대봉장횟집, 하일면 용태리 481번지 88식당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용도가 수산자원 보호지구, 하나는 경지지역 및 수자원보호지역인데 이런 용도지역에 식당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훈 4단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 4단체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대로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작년은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단체당 1,200천원씩 4개 단체에 분기별로 4,800천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기준이 바뀌어 200천원이 줄어 들어서 분기별로 4,000천원 밖에 지출이 안되어집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여기 내놓은 일람표를 한 번 보십시오.
  276페이지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4,800천원, 상이군경회에 4,800천원, 전몰군경유족회 4,800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 4,800천원으로 합계액이 19,200천원이 됩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김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5,5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 4단체는 분기별로 1,000천원씩 4,000천원이고, 지체장애인단체 900천원, 시각장애인단체 600천원으로 5,500천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대산위원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준 것이 1/4분기에 5,500천원이고, 2/4분기에 4,000천원이고, 3/4분기에 5,500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지불한 것은 시각장애자지회를 빼고도 4개 단체에만 지불한 것이 19,200천원입니다.
  한 청내에서 준 것과 받은 것을 계수가 이렇게 안맞을 수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그중 금년도 4월 10일 장애인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금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예년에 없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체육대회를 하는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1,700천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원해 줬으면 자료낼 때 장애인 체육대회 얼마, 보훈 4단체 체육대회 얼마라고 명세가 나와 기획실에서 준 돈과 사회과에서 준 돈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5,000천원하고 19,200천원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그쪽에서 낸 자료인데....
○ 사회과장 김종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식품위생환경업소 허가사항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저희들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조건인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할 때는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화면 삼덕리 온천지구 고시가 확정되어 온천지구에 건물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니까 수원 함양지구, 수원보호지구라 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용도가 수산자원보호지구, 수자원보호지역, 경지지역인데 더구나 경지지역에 식당허가가 가능해집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그런데 허가시 사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 용도와 관계없이 사회과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면 무조건 식당이든 횟집이든 여관이든 다 됩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를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수자원보호지구라서 안된다고 할 때 근린생활시설로서 용도를 명세하면 되어집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그리고 경지정리지역에도 여관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화같은 경우 광신장여관은 경지정리지역입니다.
  경지정리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축산에 들어가는 우사나 돈사나....
○ 사회과장 김종표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경지지구라 하더라도 여관을 지를 경우 용도에 숙박시설을 명시하면 허가상 숙박시설로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하면서 그때 가서 못해 준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를 적의하게 군의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명시해야 되지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다되고 난후 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준다는 사항은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김대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지역이나 수자원보호지역에 농가주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면 식당허가가 나오더라구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와 동일합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질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물론 저 시설도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은 후속으로 따르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 하기 보다는 건축법에 의해서 처음 용도를 명시할 때 관계와 가 같이 모여서 다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내가 지정하는 여기에 배둔 606-24 광신장여관은 용도가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내가 얘기하는 두포식당과 대봉장횟집과 88식당 이 4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가정주택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6일날 총괄적으로 질의할 때 제가 따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보훈 4단체 관계는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6일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김대산위원 질문에 부족한 점은 종합질의시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저는 숙박업소 허가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서 보면 회화면 배둔리 유림장여관이 일반주거지역에 숙박업허가가 났는데 제가 대충 그곳을 지나치면서 보았을 때 학교정화구역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도 숙박업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또 위생업소 위반사항의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개선명령과 개수명령이 있습니다.
  2월과 3월달에 개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다시 재확인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림장 여관은 주거지역이더라도 건축허가용도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정화구역은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다루는데 정화구역안은 안됩니다.
  정화구역은 학교에서 50m가 절대구역이고, 200m가 학교한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구역내에 들어갈 때는 교육청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숙박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결국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하고 그것이 그 지역에 숙박업이 될 수 없다고 했을 때 숙박허가를 줄 때는 무조건 집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용도에 명시되어 있으면....
황석도위원  좋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숙박업을 하겠다고 용도상에 기재하면 사회과에 어떤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현재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건설과에서는 무슨 집을 짓든 집을 짓기만 지으면 허가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실제 업무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이 청내에 있으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건축업무를 다룰 때 근린생활시설로서 허가가 되었질 때 관계 과와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실과간의 의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용도변경 시한이 몇 년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민원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숙박업도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숙박업을 해본 사람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당연히 여기서는 숙박업 허가가 안나올 것인데 여관을 짓길래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여관건물이 되더라구요.
  건물을 지어 준공을 못보고 2년인가 3년인가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용도변경허가 시한을 나름대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숙박업이라고 용도상에 기재하면 건설과에서도 당연히 그 지역에 숙박업 허가를 줘야 되는가를 사회과에서 자문을 구해 협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지시라든가 이 사항은 반드시 사후에 확인을 철저히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서식의 비고란에라도 이상없다고 확인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사회과에서 내놓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2가구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한 세대당 5,000천원씩 지원했고, 어떤 세대는 4,000천원, 어떤 세대는 4,650천원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회과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융자한도액은 5,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두 마리 사서 키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본인이 신청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현지확인을 하고, 그 타당성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료에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생업자금의 한도액이 7,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한도액이 5,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7,000천원으로 했으면 하는 농가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잘못운영이 되면 정실에 치우칠 소지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 번은 짚어 보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자금이 높고 낮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서류만 봐서는 상당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고, 만일에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어떤 지급기준을 세워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수계획에 보면 고성읍 3가구를 비롯해서 총 20가구에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회수계획금액에 보면 고성읍 3가구에 3,610천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실적에 보면 원금만 해도 3,638천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4,124천원이 되고, 또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영오, 개천만 원금이 일치하지 전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회수계획때 원금이 맞아야 되고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이자를 합한 금액과 일치해야 할텐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질이 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박경재위원  사회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회수계획과 회수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회수실적을 보면 원금과 이자해서 계가 나오고 회수계획이 대상자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선 원금과 회수계획 금액과는 일단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우선 그 점을 규명해 주시고, 또 이 보고에 보면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와 연결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종표  회수계획은 예를 들어 3,610천원인데 상환하는 분들이 어떤 때는 기간이 지나서 내는 분도 있지만 기간이 도래해서 낼 때 좀더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3,610천원인 경우 원금이 3,610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원금을 조금 더 내는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저도 물론 이런 자금은 안써봤습니다만 은행이나 군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그렇게 상환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자금이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인지 모르지만 어느 해까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게 되어 있고 다음에는 이자 몇 년으로 분할한 그 원금과 그에 대한 잔액에 대한 이자포함해서 얼마내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자를 낼 이유도 없고 원금을 더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설명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례요,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과의 예산집행이나 문서정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문서의 기록은 복식부기는 못하더라도 단식부기는 되어야만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성금을 A라는 사람이 1,000천원을 내었는데 기록을 빠뜨렸더라도 누가 제대로 챙겨서 기록에 빠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이 맞지 않고, 그 금액이 맞지를 않으니까 적어도 단식부기를 해서 그 금액이 맞아야 누가 봐도 기록이 잘못되었구나, 아니면 성금관리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텐데 전부 다 무더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금을 주고 회수해야 될 이런 사실도 어느 것 하나 맞지를 않습니다.
  이 점은 과장님이 어떤 논리를 정리해서 하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조금 더 내었다는 논리도 임시답변은 될지언정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꼭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챙겨볼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지적한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정리된 내용을 수감이 끝나기 전에 보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근영위원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영세민 실태를 보면 노령자가 많고 신체불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장에 가서 제가 목격을 합니다만 하천정비나 도로변 풀베기, 산불방화선 구축등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계절을 나누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연세가 많거나 신체불구자,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면의 직원들의 유도에 따라서 풀도 베고 쓰레기도 줍는 광경을 많이 보는데 영세민 취로사업은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활력소를 불어 넣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방법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사회과에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겨울에 추운데 쓰레기 줍고, 도로변 풀베기 하는 광경이 너무 안되어 보여서 개선책이 있으면 다른 방도로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실은 영세민들에게 다소 생계를 도와주려고 취로사업이 생겼는데 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만위원  사회과장님, 곽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거택보호자가 많은 곳에 취로사업비가 많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해서 보호금액이 부족할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안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류같은 경우 230명의 보호인구가 있는데 취로사업비는 2,700천원으로 대동소이하게 2,000천원 정도로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힘에 의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은 10,000천원이 나가고, 7,000천원이 한 사업장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나간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의 권한과 직원들의 자기권한에 의해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거택보호자가 많은 곳에 많이 가야 할텐데 배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취로사업은 거택보호자만이 아니고 영세민까지 포함해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계수에 있어서 착오를 빚었는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택보호자와 영세민을 합쳐 비례해서 배정합니다.
허복만위원  사회과에서 내어 놓은 취로사업현황에는 228명, 270명, 140명, 85명등 이렇게 내어 놓았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해는 몇 명인데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동해면은 151가구에 2,500천원입니다.
  거류는 285가구에 3,500천원입니다.
허복만위원  수감자료에는 왜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는 수감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이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금년은 우리가 거의 2,300천원부터 2,500천원 정도로 대동소이합니다만 거류는 285가구에 3,500천원입니다.
허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형평을 잃었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저소득층농가 학비지원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는 학비지원이 되는데 인문계는 학비지원이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실업계는 되고 인문계는 안되는지 또 해 줄 수 있다면 인문계 학생들에게 특별히 배려해서 저소득층에다 못사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현재 저소득 학비지원은 금년도에 277명 115,000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만 생활보호법에 인문계고등학교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나 인문계나 별다르게 구분이 안되어지는데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당할 때 법을 고치지 않고 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완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그것은 2, 3일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인문계는 학비지원이 안되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산위원  각종 성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연도가 94년 11월 11일부터 나와 있는 이것은 93년도인 것 같고, 다음에 94년도 1월부터 또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93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감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전부가 94년도 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감자료를 좀 성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 내시는 분들이 희생적인 입지에서 군민을 도우자는 의욕에서 성금을 냈는데 성금낸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고, 집행한 잔액이 얼마가 남았으면 남았다는 것과 성품에 일반미, 칼라 TV, 라면, 휴지 등 현물이 있는데 현물에 대한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집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집행하는지, 현물은 남아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종표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집행내용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는 모양입니다.
  현물에 대한 집행자료와 서식에서 접수와 집행내용이 맞지 않다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역이 안나온다고 해서 수감자료에 명시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물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사회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총괄표에 325페이지에 제일 말미에 보면 93년 9월 27일부터 94년 연말까지의 접수된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일자별로 한 번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해서 총액을 내주시고, 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면 93년 11월 26일부터 94년 9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된 내역이 나오면 명시해 주시고, 다음에 기탁한 물품을 누구에게 줬다는 현황도 장부정리해서 이 부분만은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성금품의 집행내역이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탁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들어온 것 중에서 내보낸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성금품을 우리 지역 출신분들이 어렵게 기탁한 것에서 준 것인지, 언론사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3,599,710원을 보냈는데 학생들이 보냈는지, 공무원들이 보낸 것인지, 우리 지역민들이 보낸 것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금품을 접수해서 집행했는데 접수한 성금품 중에서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정리해서 오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오후 마지막 시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고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중에서 수질검사는 계획이 764개소이고, 실적이 1,029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수질검사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382개소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연간 2회를 나눠 정기검사를 해주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029개소에 검사한 실적이 나온 것은 일반 민간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용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영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 유료로서 의뢰를 자기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외 설사환자가 마을에 한 두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가로 한 사례들이 여름에 수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이 상회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연간 공식적으로는 2회를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음용가능한 간이상수도와 음용 불가능한 상수도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그렇습니다.
정채웅위원  음용 불가능한 간이상수도는 몇 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음용 불가능한 것은 없고,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약 11%, 115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보건손에서는 8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용수질에 대한 정확한 검사는 34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 단위기관인 보건환경연구소 이상급 기관에서 34개 항목에 대해서 원수검사를 하고, 공해로 인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하고, 정기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8개 항목은 세균학적 검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전염성으로 오염되었는지를 저희들 보건소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맡아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5개소가 상반기에 일부 나온 것이 있고, 하반기에 나온 것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11%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시도 하고, 사회과에서 간이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완해야 할 것, 또는 소독처리만 하면 음용 가능한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시설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고 관계 과에 협조를 요구해서 시설개수를 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책참고자료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음용부적합 판정서를 보니까 수질검사 음용불합격 시설판정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군에서 검사한 것 중에는 일반세균이 100이하 대장균이 50이하로서 음성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대장균이 많고 일반세균이 많아서 음용부적합판정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집수탱크가 불량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채수는 관리자가 가정 급수전에서 이미 채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차검사에서 대장균이 한 마리라도 검출되면 안됩니다.
  일반세균은 1㏄당 100마리 이하가 나올 때는 괜찮은데 초과할 때는 다른 세균이 감염될 소지가 있어 2차 검사를 할 때는 두 세군데의 것을 뜹니다.
  원수는 파이프라인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뜨고, 가정급수전에서 뜨는 경우도 있고, 자연유하식인 경우는 배수탱크까지 세 군데 지점에서 채수를 해서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 원수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취급에 있어서 이상이 있는지를 2차 검사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어떤 지하수의 경우를 보면 보건소에서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도 몇 차례검사를 의뢰해서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우리 보건소측은 1차 검사가 끝나면 이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를 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군수님께는 대단위인 경우는 보고를 합니다만 가정급수라든지 농업용수 내지는 음용수를 겸해서 쓰려고 개발을 했는데 염분이 많이 나와 음용으로는 부적하다 해서 환경연구소와 보건소 공동으로 음용수로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조치를 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는 모르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일반 수돗물이나 물을 공급하는 최종책임자는 제가 볼 때 군수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용부적합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먹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면 즉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아직 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존 검사하는 것이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중균 이렇게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철이나 중금속, 농약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장비를 구입하려면 50,000천원 예산이 소요되고, 현행 법률상 인적구성요건이 보건소의 기능으로서 34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채웅위원  검사할 수 있는게 총 43가지인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38개이고, 총 43개인데 벤젠, 트로벤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지 말고 철이나 납, 구리, 수은같은 일반 중금속과 농약만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무기광물질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기계로 검사가 가능합니다만 정량분석은 현재 시설로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이외에 검사하는 것은 효력을 가져 오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음용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법적으로 34개 항목이고, 지금 현재 그 외에 할 수 있는 항목이 9개 항목이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특수한 경우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물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물을 먹어도 괜찮은지를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군민들이 뭔가 제대로 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법도 개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시한이 내년이나 후내년쯤 시군 보건소에서 기타항목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자비 예방접종현황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4,000명이고 실적도 4,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4,000명을 계획했는데 4,000명을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지금 자비예방접종은 4,000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약을 사는 원가가 주사기 포함해서 5,500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 사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5,500원 이상 더 받지 않습니다.
  당초 연간 계획을 4,000명을 목표로 해서 4,000명분만 계상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지금도 계속해서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누락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정채웅위원  그리고 민원서류 접수처리 건수가 17건인데 17건을 전부 처리를 다 했는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민원서류가 주로 의약업소 휴·폐업 개설신고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채웅위원  일반 휴·폐업, 개업 이런 민원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고성군내 공의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공중보건의사가 25명입니다.
김대산위원  군수산하에서 감독을 받는 공의가 25명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군복무 대신 하는 사람이 총 25명인데 치과의사가 8명, 일반의사가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2명은 고성병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15명이고 치과의사 8명해서 총 23명이고 고성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2명까지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김대산위원  고성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고성병원에 인턴수료자 두 사람을 매년 보사부에서 직접 배치해 주는데 고성병원 설립 당시 고성군은 민간의료기관도 없고 의료취약지역이라 해서 민간인이 고성에 병원을 설립해서 개업하면 정책적으로 보사부에서 약 1,000,000천원 정도 IBRD차관 자금을 이자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군단위에 있는 민간병원급 이상에 공중보건의를 2명 내지 4명씩 정부에서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공의의 감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1차적인 감독권은 보건소장이 가지고 최후는 군수님에게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25명에서 2명이 파견 나가니까 항간의 일반인들 이야기는 보건소 직원이 일반병원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도 10시에서 11시쯤에 출근합니다.
  퇴근도 2, 3시 되면 퇴근합니다.
  어쩌다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1차 감독권의 소장의 감독도 안되어지고, 2차 감독권의 군수도 감독이 안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타 정식으로 배치된 사람들 외에도 2, 3시 되어서 타지역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지금 현재 제가 감독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2명은 직접 매일 감독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들은 매일은 못합니다만 보건행정계에서 책임지고 출근여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확인을 합니다.
  금·토요일은 퇴근을 빨리 해서 장거리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보건행정계에서 전화로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 1회 정도 담당직원이 수시로 진료기능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지소를 방문해서 확인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소장님이 감독을 충분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원성을 상당히 사고 있습니다.
  농촌보건소 의료관계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보면 의무불이행시에는 5년 이내의 의료자격 정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법 제13조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곳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규정이 있고, 동법 제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의무기간중 8일 이상 이탈했을 경우에는 병무청에 보고해야 되는데 병무청에 보고한 예는 없죠?
○ 보건소장 신덕생  예,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공중보건의가 여기에 배치되어 왔더라도 보건소 직원들의 말도 안듣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병무의무과 연관해서 나와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무조건 감독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학벌이나 기술등 이런 인술에 의한 힘을 가지고 직원들의 말을 잘 안듣는 것 같고, 종전에는 면사무소 면장이 그 지역의 보건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면장이 그 의사들에게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관계를 특별히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신덕생  지금 먼저 제가 공중보건의사가 작년까지는 면장이 지역운영협의회장이 되어 감독을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군 조례도 지소운영협의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보건소장이 직접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이 그 지소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해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읍에서 통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퇴근시간이 되면 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시간에 응급환자가 생길 때는 하시라도 그 현지에 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지는 배치된 관할군 전역이 자기 근무지가 됩니다.
  주된 자기 근무지에서 근무시간에는 하고 군 관내에서 이동할 때는 보건소장이나 군수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타시군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토·일요일은 다소 비우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해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상태를 자주 점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조치하신다는 얘기들으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실제 제가 체험한 바도 있고 주위의 여론이 출퇴근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보건소장에게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환자 진료실적관계에 치료실인원과 연인원이 나오는데 치료실인원은 월인원인지 일일인원인지, 또 치료연인원은 1년내 합쳐서 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진료소가 우리 관내 15개가 있는데 보건소는 국민복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료소에 의사가 없는데 과연 15곳이라는 것이 군재정상 꼭 필요한 것인지, 인구 5,000명 정도되는 곳에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과연 진료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 행정기구만 축소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병행해서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진료받은 사람의 계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계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자체에 의료기구 구입내역은 물리치료실 장비와 의료진료실 리터외 2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약구입은 우리군 세입에 세액은 잡아놓고 구입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먼저 허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인원이라는 것은 환자 한 사람이 한 번 그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한 숫자를 말합니다.
  다음 연인원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치료만 받고 간 것이 아니고 2일, 3일분의 약을 가져갔을 때 그 연인원은 3명이라고 계산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가서 하루약만 가져 갔을 때 실일원과 연인원이 같이 나오는데 연인원이라는 것은 한해의 인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진료인원에 대한 숫자는 13페이지에 지소와 진료소, 환자치료실적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저희들 군관내 15개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초에 생긴 것이 82년도부터 우리군내 연차적으로 늘어나 의료취약지역에 15개 되었는데 사실상 투자면이나 그 이용을 볼 때는 다소 재배치의 필요성과 통폐합의 필요성도 느낍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욕구가 의료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 의사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도 분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을에 있을 때는 아쉽거나 편리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없어지면 엄청난 저항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진료소는 타면 소재지와 거리가 멀고, 읍에 비하면 교통사정이 안좋고 먼곳을 감안해서 배치되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 단독적으로 결정할 처지는 못되고, 집행부에서 행정내부적으로 할 성질로 다방면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진료실적 인원은 금년 1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약구입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보건소에 의약품의 종류별로 따지면 연간 200가지가 됩니다만 제재별로 상품명별로 따지면 1년동안 사는 것이 1,000여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원어치 산 것, 1,000원어치 산 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치료약품을 연간 얼마 사고, 시약을 얼마 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 못해 드린데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후에라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허복만위원  그러면 시약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을 받도록 하고, 금시 연인원과 실인원에 대해서는 거류는 6,000명 밖에 1년의 연인원이 안되고, 동해 내산같은 경우 인구가 1,000명 이내로 생각하는데도 연진료인원이 8,21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계수적인 것은 과연 하나의 추정을 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확실한 월보를 받아 계수를 작성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저희들이 각 지소나 진료소에 분기별로 한 번씩 활동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이 있어서 동해면은 진료소가 지소보다 진료실적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지소가 면소재지에 위치해 있는데도 1개 마을 밖에 보건지소 이용이 안됩니다.
  진료소는 변두리에 있는데 3부락 내지 5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은 옆의 진료권역에 친절하고 잘해 주니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것의 수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 자료는 분기별 실적보고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동해면은 인근에서 잘해 주니까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산은 창원 사람이 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거류면 의원으로서 거류면 보건지소를 오늘 폐지하라고 하겠습니다.
  50명도 안되는 내산보다 진료인원이 적으니 앉아서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산진료소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을 제대로 모릅니다만 옆에 포용된 인구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겠는가 봅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류지소에서 3,511명의 실인원에 연인원은 6,194명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소에서 거의 한 번 왔을 때는 하루분 약을 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 경우 발치해 가고 나면 연인원 한 사람, 실인원 한 사람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심층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수감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십시오.
○ 위원장 김행정  김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항간의 여론을 듣고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가 중태에 빠져서 남편되는 분이 보건소에 가서 진주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소견서를 부탁하니까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해서 통증을 느끼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가 보건소까지 왔는데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보면서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여기서 발행할 수 없고 치료를 받던 병원에 가서 받아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고성성모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 진주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안해 주고 다른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 갔는데 소견서를 발급해서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감독자의 입장에서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관내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을 때는 하루에 적어도 5회 이상 민원실 순회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는 의뢰서를 잘 안해주는데 그런 분이 우리 보건소에 오면 소견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끊어주는 경우는 못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본인이 오지 않고 끊어 달라고 하니까 의사는 환자가 무슨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을 것이고, 환자를 데리고 오면 반드시 끊어 줍니다.
  다음 심지어 거동이 불능상태이면 우리가 앰블란스를 보냅니다.
  때로는 진주경상병원이 가깝다면 앰블란스를 무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자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성모병원에서 진료했는데 소견서를 안끊어 주니까 보건소에 와서 소견서를 끊어 달라고 하길래 보건소에서 다시 소견서를 끊어 갈려면 당신이 850원이라는 불필요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성모병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소견서를 끊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히 제가 소견서를 발급하는데 거부할 사유도 없고, 그 의뢰서는 수수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혹시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제가 질의한 것은 허언이고 절대로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제가 김위원님 말씀을 허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분이 김위원님에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 김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저는 당한 분이 절대로 그런 허언을 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해서 억울하다고 하길래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소장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이 잘한다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밖의 얘기가 들리기에 소장님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이 절대로서 허언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짐작하시고 앞으로 직원들에게 좀더 일반환자들에게 의뢰서 부탁하는 분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라고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정채웅위원의 수질관계에 보충해서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에 우리 관내수질검사계획이 764개소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것이 382개소 연 2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식수불가가 11%라고 했습니다.
  이 11%에 대한 수질검사내용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저희들 보건소 소관은 검사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 임무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자에게 검사결과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소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시설을 고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주고 그와 동시에 사회과 위생계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서 현지에서 지도하고 소독을 하고 다시 물을 떠서 검사를 해 봤을 때 그때는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물을 먹어도 좋다는 판정만 내리고 있습니다.
  시설보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1차 수질검사는 군보건소에서 하고 1차 수질검사에서 식수불가라고 판정되었을 때 사회과 위생계에 통보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통보를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받지 않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1차 수질검사는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강구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수질검사를 해서 군민보건에도 염려를 두었다는 관례가 안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과정은 소장님께서 연 11% 중에 염분이 끼어서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곳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삼산면인데 동네에서 문제가 생겨 파서 보니 염분이 너무 많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냈었는데 농업용수로도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황석도위원  보충질문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산면 두포리는 물에 지금도 염분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 2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면 지금도 역시 염분을 먹고 있으니까 가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안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먹지 못하게끔 했다면 그것에 대한 식수를 급수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것은 사회과와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도시과와도 협조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요안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소장님, 제가 보건소에 솔직하게 질타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민보건위생에 관한 1차적인 것은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사회과 위생계나 사회진흥과, 도시과에서는 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결국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도 그 지역은 결론적으로 764곳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특별하게도 염수가 끼어서 식수불가라는 곳이 고성군 관내에 1곳이라면 그곳에 대한 식수는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느껴집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지금도 염분을 먹고 있는데 93년부터 94년까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염분을 먹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분이 끼어 식수불가하니 급수탱크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식수불가라는 판정만 공문상으로 해놓고 그것에 대한 대책강구가 수립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수질검사밖에 안되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애초부터 식수로서 이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려고 공사를 했는데 면장님이 물이 짭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직원이 직접 채수해서 1차 검사하고 보건환경연구소까지 보냈는데 염도가 너무 높아서 이 정도되면 농업용수로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전체의 지하수에 염도가 있다는 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곳에 대해서만 식수불가라고 폐공시켰고, 거기에서 물을 못먹을 것 같으면 어디까지 물을 먹어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거기까지는 기술적인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특수한 지역적으로 식수불가 음료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 소장님께선 분명히 행정과 절충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마을은 어떻게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 문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기술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황석도위원  기술전문분야는 간이상수도를 뚫는 것이 기술전문분야지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절대적인 전담을 가진 것 아닙니까?
  왜 기술하고 전담하고 별개로 생각합니까?
  기술은 지하공을 뚫는 것이 기술이고, 보건위생을 위해 수질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곳은 보건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런데 염도가 다릅니다.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체가 다 염도가 높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음용수로 사용하려고 뚫었는데 원수검사를 해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용 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석도위원  그 지역에 식수가 모자라서 그 공을 보충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에는 염수가 끼어서 식수불가라고 판정이 되었다면 여타의 다소 식수로 영위를 하고 있는 우물도 한 번 보는 관심을 갖는 것이 보건위생의 절대적인 문제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렇게까지 했으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미처 생각지 못했고, 소형 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균이 문제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급수대책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장할 일이 못됩니다.
황석도위원  보건소에서 1차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소니까 이곳은 수질이 절대 음용수로서 불가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면 행정에서 그 지역의 식수인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무관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질타를 합니다.
  식수불가의 판정이 나왔을 때 행정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야 합니다.
  위생에 문제가 되었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황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건소는 원수를 검사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수검사는 정호를 팠건 지하수를 팠건 자연유하식 간이상수도를 했건 그 시설을 했을 때는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먹다가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은 전체 지역의 계획을 세워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광물질이라든지 염도는 정확하게 정량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건환경연구소와 합동으로 그 지역은 정밀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도에서는 수질검사를 며칠만에 나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황석도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때 며칠만에 나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것은 확실한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채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송을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 다른 검사물량이 많을 경우 검사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만약에 또 식수불가라고 판정이 났을 때....
○ 보건소장 신덕생  그 대책문제는 소관 주무과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로서는....
○ 위원장 김행정건  황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채웅위원  94년도 수질검사 판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00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전에 이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소장님, 개천면 청사가 작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치과의사가 8명이 고성군에 있고, 의사가 27명 있는데 3명 내지 4명이 출퇴근하고, 그외는 자리를 비운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천면에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 앞전에 치과건물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내지 4년간 건물을 방치해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예산낭비 또 치과병원을 지었으면 의사를 그 지역에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치과병원이 건립될 당시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개천면은 환자도 없고 위치가 안좋고, 영오면은 인구도 많고 해서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2개면에 하나만 둬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 있던 의사가 영오로 내려가서 진료했습니다.
  지금도 영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치과의사가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실제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영오치과에서 세 번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의사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간호사와 통화를 했는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그 간호사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8명이라는 치과의사들이 고성군 2개면에 한 명씩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리를 비웠는데 소장님은 모든 의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천면의 치과병원을 지은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33,80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보건소를 사용을 했었더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텐데 청사만 지어 놓고 건물을 비워두고 다시 보건소 건물을 신축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이 건물에 치과의사를 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오전에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만족한 답변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전답변 중에서 하루도 비운 적이 없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복무규정의 원칙을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표현이 되어졌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통신으로 확인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확인하는데 제가 받은 보고는 의사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담당부서의 보고에 의해서 답변을 했는데 의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자기네 관내에 왕진 또는 순회진료보건교육을 나가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소별로 점심시간을 정확하게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에 출장근무도 안하고 이탈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보건지소가 13곳 있습니다.
  보건지소 13곳 중에서 8곳만 치과가 병설되어 있고 나머지 5곳은 병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건지소의 건물을 당초 지을 때는 23평으로 지었습니다.
  70년대는 23평으로 지었고,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46-48평 이상으로 지었습니다.
  그후 8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65평 규모로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42평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20평에서 25평 사이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기거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치과의사가 있든 없든 증축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시혜를 베풀지 못하고 또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부족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2000년도 이후로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정도까지 하는데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부재로 인한 결원보충문제는 매년 우리나라에 의사가 3,200명, 치과의사가 800여명 배출됩니다만 지금 현재 치과의사 중에는 여의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 추세로 내년에는 치과의사배치가 우리 지역에 4명 내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없으니까 두 세군데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월급을 2,000천원을 준다고 해도 공직에 근무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필요합니다만 인력보충을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나 보사부에 건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달라고 여러 방면으로 건의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시·군에서는 불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치과의사가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는 지금 보건사업의 정책이 바뀌어져서 면에 있던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하는데 가족계획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을 복합적으로 통합보건사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종구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얘기는 그 건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치과병원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치과의사가 없을 때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치과병원에다 보건소를 했어도 될텐데 다시 예산낭비를 해서 치과병원은 그대로 두고 보건소를 다시 건립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면 같은 경우는 비워 있는 것이 2, 3년 정도 되는데 의사가 없으면 불필요한 건물이다 싶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앞으로 보건사회정책이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바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건물을 증축하되 다목적으로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건물 증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사무소로서 분리시킨다는 이런 문제까지도 정책적인 배려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자금을 국고에서 2/3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산을 그 지역에 투자해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김동봉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등에서 사용한 폐의료기구는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일반폐기물에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 보건진료소에서는 그것을 불에 태우는 과정에서 그 냄새로 인해서 주위의 큰 민원을 샀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앞으로는 감독이 철저해져서 절대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 보건소장 신덕생  병원 적출물 처리관계는 우리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기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군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허가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월별로 일정량을 주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월 60천원씩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에 있는 위생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가지고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대체적으로 월 30천원 정도 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역시 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것이 주사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0천원 내지 30천원으로 각 진료소마다 계약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기적으로 관내 보건기관 전체 순회를 해서 적정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모일간지에도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진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료실이나 치과실에는 적출물을 별도로 보관하는 플라스틱함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지 한 달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크기는 됩니다.
  진료실과 치과실에서 한 것은 전부 그곳에 버리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실에서 이를 뽑고 나면 지혈이 되라고 가아제나 탈지면을 물려줍니다.
  그것을 한 시간 가량 있다가 뱉으라고 하니까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지혈이 되니까 대기실에 있는 일반휴지통에 버려서 그렇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규정대로 하라고 장치는 해줬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정식 공문으로 다시 처리를 적정히 하라고 촉구를 했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을 때는 그 담당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행정적인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동봉위원  소장님 보고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오늘 보건행정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고성군 보건행정이 소장님이 보고하거나 답변하는만큼 제대로 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소장님이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에 헛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이곳 감사장에 계신 분들이 다같이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라도 지적해 주시면 시정·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근영위원  94년도 예산서 20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예산이 37,87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X선 필름과 현상액, 정착액 등 12가지로 하여 재료비 지출이 많은 예산편성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입과 사용에 대한 관계대장은 있는지, 있다면 실제 구입과 사용이 틀림없으리라 봅니다만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고품이 있다면 재고품과 수불부에 대한 유무는 어떠한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재료비 예산이 제 생각 같아서는 37,000여천원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어떤 분야에 쓰여지며 정확한 대장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에 계상되어진 것은 37,850천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대체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쓰고, 많이 쓰이는 물량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별로 다음 달에 쓸 것을 이달의 용도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배부 규모에 따라서 매월 필요량만큼 발주하면 단가계약된 회사에서는 저희들에게 납품을 해줍니다.
  납품해 주면 그 물품사용에 있어서는 매일 일일수불 결산제로 현금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추호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수불대장이라든지 재고, 현품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 한시라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복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처에 대한 오류는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소장님의 여러 가지 수불부에 대한 이상유무도 정확하시고, 또 언제라도 확인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입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소장님, 관광단지 운영에 노고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저 역시 바로 옆에서 지켜 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몇 시에 매표소 직원이 퇴근을 합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일과 시간은 아침 9시부터 겨울에는 오후 5시, 여름에는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아침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여름에는 낮에 오는 관광객보다 밤에 더위를 식히러 오는 관광객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혹사가 되었습니다만 밤 12시까지 받은 예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세수를 올리고 관광지 입장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름에 약 10시가 되면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울에는 8시정도에 마치는데 마치고 난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 늦게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니 입구에 체인을 막아 놓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관광단지주변의 지방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마치고 난 후에도 편리를 봐 줄 수는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작년초에 저희 직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밤 늦게 12시 넘어서 1시, 2시나 되어서 큰 사이카를 타고 온 사람들이 관광지안에 타고 다니니까 그 안의 업소는 물론 직원들도 시끄럽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1:30 정도되면 관광을 하러오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사람은 들어오게 하되 차나 싸이카는 못들어오도록 차단하는 것을 건의해서 간부회의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시 이후에 차단을 해보았더니 관광지 안의 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시에서 12시로 한 시간 연장해서 차단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오되 차량만 못들어오게 했더니 그것마저도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싸이카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싸이카 소리 가지고는 변명이 안되고 앞으로 마치고 난 후에도 지방민들이 드라이브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고, 두 번째 94년도 입장료 수입이 연말까지면 약 250,000천원된다고 하는데 250,000천원이면 시설비를 제하더라도 직원들 인건비는 됩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예, 각종 시설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인건비하고 금년도 경우 입장료하고 수지가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순서입니다만 잠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한 과정에서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의 새마을협의회 고성군지회와 읍면 협의회에 대한 군비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1차 추경시에 새마을지회나 여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추경 삭감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불상사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인 무리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는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과정입니다만 수감자료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고성군지회 및 읍면협의회에 대한 군비 25,600천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현재 사무과장과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략 산출을 해보면 25,600천원이 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분야에 쓰이며, 25,600천원을 분할하면 사무장이 한 달에 1,000천원씩 받더라도 12,000천원, 여직원이 350천원을 받아도 4,200천원, 총 합쳐도 16,200천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9,400천원이 남는데 이것을 운영비라고 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한 보조금 내역은 1년간의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의결하여 보내주었는데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10,000천원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10,000천원을 다 줘야 합니까?
  그것을 깎았다고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고, 다음은 고성군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을 19회 정기회시 김동봉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이번 감사에서 한 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1차 예산에 보면 310,000천여원의 예산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 약 72,000천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놔두더라도 요즈음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방음장치가 안되어 19회 정기회때도 지적했는데 제가 설계서를 찾아본 결과 강단 벽면이 낙엽송 프로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코펜하게니벌이라는 것을 변경했고, 경기장 벽면도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코펜하게니벌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동기는 방음 및 미관상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방음 및 미관상 때문에 했으면 방음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행사를 하면 일부에는 목소리가 전달이 될까 뒷면에는 목소리 전달이 잘 안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업체에서 분명히 설계변경을 할적에 비싼 재료를 들여서 방음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고 싶고, 공사업체에 방음하라고 했는데 방음이 안되면 재차 방음되게끔 공사를 시켜야 되고, 금액이 모자라 방음이 안되면 설계변경자료에 방음이라는 문제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따라서 그 업체가 다시 방음이 되도록 수리해 준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답변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답변하기 전에 곽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운영비나 인건비로 막연하게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지급된 세목내용을 밝혀 주시고, 일부 읍면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이것은 어디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공금입니다.
  그 단체가 정히 영수해서 공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는 사용화해서 그 돈을 써버렸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단체 회장이 전부 사용으로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체에는 어느 어느 면이 속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김동봉위원과 곽위원님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되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의 보조금 138,000천원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책정된 것이고, 추경에서는 삭감했는데 138,000천원을 실무담당과에서는 당초 예산에 138,000천원이 책정되었으며 그것을 1/4분기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지불치 않고 한꺼번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동봉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처의 증빙서나 제반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복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먼저 곽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급은 물론 인건비와 인쇄비, 공공요금, 각종 회의비, 인건비 중에서도 사무국장 대우는 지침에 지방행정사무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공무원 5급과 같은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라고 하면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방음시설은 지난번 19회 정기회때도 질문되었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 코펜하겐니벌은 특수한 용어인데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방음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 그 당시에 변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한 방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방음시설을 하려고 견적이 약 200,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시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변경 자체가 여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목별 내용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회장단이 사용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액이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즉각 시장이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90년도 10월경에 준공이 되어 1, 2, 3차까지 설계가 이뤄지면서 조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때 건축비에 310,000천여원이 든 공사를 시공했는데 지금은 94년도입니다.
  지금 시설하려면 200,000천원이 들지 300,000천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방음장치로 인해 건물가격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그 시기에는 다목적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지으면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해가면서까지 1차 변경을 할 적에 낙엽송 프로링이나 수성페인트로 하는 것은 요즈음 현대 미각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때 할적에 방음이라는 단서가 들어갔으니 그것조치 하지 않으면 실내체육관의 형태가 너무 형편이 없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 90년도 그때 설계할 적에 신경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 좋았을텐데....
허복만위원  고성은 14개 읍면이 있고, 군정지표도 지역균형발전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9개면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을 지원한 면이 3개면, 3개면은 3건 내지 4건을 지원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5개면은 한 건도 없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이 총 5개소에 5개면 110,0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으로 소득특별자금도 지원되고 운영자금도 지원된 배정에 대한 방법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위원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와 심사숙고한 연후에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에 당초 예산을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서 예산계에 배정요구를 했더라면 마지막 4개월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뿐더러 추경요구자료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상모략이나 중상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소득특별지원자금은 어느 면을 집중으로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현지실사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2중, 3중 지원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복만위원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아무리 실사를 해도 한 면에 9건을 집중적으로 주고 5개면은 하나도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를 들어 사업의 수익성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익성이나 전망을 분석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만일에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보조금을 분기별로 배정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연초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상부에서 보조금 지원액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 3/4분기까지는 지급했습니다.
  4/4분기에 부족해서 못한 그런 상황이지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이 138,000천원으로 나왔으면 그것을 나눠서 분기별로 줘야 합니까, 아니면 4/4분기 남겨 놓고 요청한 금액대로 내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별, 분기별 정액보조단체로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겠느냐 예측하고 집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봉위원  사무국장이 4/4분기를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느냐는 그 말 아닙니까?
  그 대답을 책임성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월급을 얼마 줬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매월 평균 800천원 정도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제출하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연금부담금, 상여금, 모두 그렇게 나갑니다.
  관계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민간인 보조단체의 사무국장이 공무원과 준해집니까?
  퇴직적립금도 적립할 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상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다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사용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조를 지원한 단체니까 집행부가 그것을 감독할 권한이 있죠?
  14개 읍면 새마을협의회 장부를 요청하실 수 있죠?
  그 14개 읍면단체에 쓰인 것을 확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또 하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방음장치를 했을 때 저는 그때 설계를 할 때 3천 몇 백만원이 추가로 잡혀 쓴 것으로 알았는데 이름도 기억 못하는 특수자료를 쓰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챙겨보기로 하고, 먼저 군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200,000천원이 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200,000천원이 어디에 어떤 근거로 해서 제시된 금액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에관한조례 중에는 금고운영자금과 특별지원자금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지원자금은 종전에 행정에서 말을 좀 잘 안듣고 애를 먹이는 그런 부락에 선심 목적으로 쓰여졌던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전혀 아닙니다.
정채웅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같은 형태의 종류에 작게는 2,000천원이고, 평균 3,000천원씩 금고운영자금은 단기성부터 장기성까지 3%의 이율이 붙고, 또 특별지원사업은 평균 3,000천원씩해서 이것은 3년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마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파악못해 봤습니다만 별로 수혜자들이 재정면이나 환경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한 조례안에 특별지원자금과 금고운영자금을 따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금고운영자금에 전부 포함시켜 수혜받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도 통합관리해서 어떤 자금은 무이자, 어떤 자금은 연리 3%라서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주고 교환을 한 예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상부지침이 아직 명확하게....
정채웅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에관한조례를 검토해 보니 다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지방위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라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도시이주민이 영세농가로 정착해 가는 농민들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법도 이 조례 중에서 이런 사항들도 삭제해야 될 부분들인데 가능하면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잘 알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에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총 접수건이 197건인데 전부 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반려나 불가나 상부의 진달이나 처리 중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결과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주로 민원관계 체육관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가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덕암소하천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24,591천원인데 착공이 94년 11월 10일착공하고, 준공은 94년 6월 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준공날짜가 몇 일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152페이지 송학로 확·포장에 착공이 94년 8월 3일이고 준공일자가 12월 31일인데 진도에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완공이 되었는데 예정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12월 31일날 준공예정인데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밑에 보면 남산공원은 40% 진척되어서 예정이라니까 이해가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잘못되었습니다.
  진도로 비율을 내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공사진척이 상당히 미진한데 준공일자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준공이 가능합니다.
한종구위원  으뜸사업에 대해 공히 6건에 1억원씩 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1억원짜리만 골라서 만든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건강한 국토사업 중에서 으뜸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 100,000천원을 내무부지침이 단일사업으로서 100,000천원을 이월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단일사업으로서 100,000천원짜리를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1개 사업장에 100,000천원을 선정한 것입니다.
한종구위원  으뜸사업을 할 지구 중에서 100,000천원짜리가 없다면 돌려줘야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소규모새마을분야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 100,000천원짜리를 하려고 상당히 어렵다, 고성군 뿐만 아니고 도내 공히 이야기가 거론되어집니다.
  지금 거의 포장이 다 되어 있고 미포장된 곳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재포장 상태에 들어가 있고....
한종구위원  과거의 새마을사업을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000천원을 가지고 1년내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사업장에 100,000천원씩 600,000천원을 투자하면 딴 사업은 별로 좀....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작년도에 50,000천원짜리를 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100,000천원짜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 내라고 해서 분야도 생활환경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존분야, 문화복지분야 등 이 분야도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것 자체도 군에서 6건 중에서 생활환경개선분야에 4건하고 자연경관보존에 2건하고 이것도 군에서 지정을 못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 3개 분야에 각 2건씩 으뜸사업으로 하라고 요지부동의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보고내용에서 12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의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사업량이 12회 사업비가 7,752천원, 사업실적이 50% 정도인데 사업비 지출이 약 66%가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긴데 이것이 월별로 지불하는 금액도 1/2씩 하면 사업비 지출도 이 중의 반은 나가고 반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을 당초 계획이 월 1회씩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6회인데 돈은 80% 정도 지출이 되고 진도는 50%라 하셨는데 앞에서 설명할 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월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실정이 매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청소년의 달에 대대적인 행사를 2천명 정도했습니다.
  매월하면 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간식, 기념품 이런 것 때문에 회수에 비해서 돈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행사를 한 번 더 치를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해놔야 질의를 안하죠.
박경재위원  사회진흥과장님, 공설운동장 이설관계에 관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했는데 공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공고가 11월 22일날 공고하고 30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입찰은 언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입찰은 12월 20일합니다.
박경재위원  공설운동장에 관한 문제는 지난 본회의때도 황석도위원과 박장일위원께서 여러번 질의도 하고, 답변도 했는데 연말을 눈앞에 두고 오늘 나온 현황을 보게 되면 역시 부지매입보상이 60% 진척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하다면 전부 매입하고 보상완료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금년내로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사회진흥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장 이설시설비 과부족으로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기책정시켜서 준 돈도 집행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합니다.
  확고한 전망을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 더 교사리에 수련실 활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공설운동장 부지매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지만 60% 상태에서 공사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현재 열과 성을 다해 절충중에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고 다소 처음 보다는 나아져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연말까지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조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엄청난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안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고생을 하시는데 좀더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운영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9일 개관해서 금년 6월 21일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연인원 1,764명이 참가해서 수련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중에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16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나의 주장'이라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청소년지도자교육이 174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27일 약 200명의 불우청소년을 초청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때 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상설화해서 매일 개장을 해도 저희들 뜻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 직접 중·고등학교에 연락해서 최대한 건물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련실 활용도가 낮아서 계속 교육청과 절충해서 활용할 계획을 잡는 것보다도 체육관 보조관으로서 탁구나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수련실 구조 자체가 방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탁구장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석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관계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월 20일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60% 부지매입으로 입찰한다면 40% 미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될 것이며, 감사자료에 의하면 토지투기가 조장되어 토지상승으로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입찰보고 나서 60%만 가지고 공사를 착공했을 때 문제는 사업계획때의 평당 보상가는 이상으로 남은 40%의 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했을 경우 60%만 가지고 공설운동장 부지가 충분합니까?
  애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평당보상가 이상으로 주라고 했을 때 40% 남은 부지를 매입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지금 은행감정가격이 80천원부터 85천원선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감정을 받더라도 현재까지 예를 보면 5% 전후에 불과합니다.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불응할 시에는 관리법규에 의해 행정적 조치를 취할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반공사가 100%를 동의받아 사업을 착수하기는 힘이 듭니다.
  일정기준이 없고, 어느 정도 부지매수가 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상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이것이 경지정리하고는 지가가 틀립니다.
  자기의 가치성을 요구하는 것하고 경지정리하고는 틀리다고 보는데 그것을 끝까지 고수했을 때는 행정적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도 원만한 추진이 되겠습니까?
  대집행을 하시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토지수용법에 의해 조치해야 합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앞으로 책임못질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조발언을 해주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소유주에게 그 가격에 손해가 가더라도 고성을 위해서 희생을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을 할 것이니까 대집행을 해서 관권을 발동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새마을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7,320필지 중에서 등기완료된 것이 1,487필지이고, 금년도에 한 것이 327건과 남은 것이 867건 남았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비 요구액이 81,78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것도 327건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861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진작했으면 예산요구액도 필요없을텐데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81,785천원은 소요액입니다.
  금년도 새마을농로이전등기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2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나머지 필지를 하는데 81,785천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이것이 지난 임시회때도 질문한 사항인데 이런 미미한 상태로는 농로이전등기가 언제 까지 계속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별 계획이나 이것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새마을농로이전등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전혀 안되고 있다가 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 변동이라든가 또 출타하고 없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경지정리에 포함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특조법기간안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보이는 것같고 제가 생각하기는 정월 초하루와 8월 추석에 성묘를 자주 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읍면 직원들이 추적을 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조기에 끝날 수 있을 것을 그냥 면이나 군에서 적당히 해서 치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소유자 소재 파악을 하고 길·흉사로 모일 때를 이용해서 설득시키려고 그런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금년도 특별조치법이 끝이 나는데도 팔백몇십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완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금후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채웅위원  93년부터 94년까지 새마을회관 신축현황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총 27개 마을에 1,030,000천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7,000천원부터 75,000천원까지 지원되었는데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말씀드리면, 30평에도 30,000천원, 23평에도 30,000천원, 45평에는 20,000천원 이렇게 불균형하게 투자가 지원되어졌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기준을 정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불균형하게 지원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새마을회관 사업비를 주로 내년도에는 예산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읍면당 평균 100,000천원씩 내려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선정보고를 받아보면 1억원을 가지고 가르다 보면 20,000천원도 가고, 30,000천원도 갑니다.
  사실은 회관을 25평 기준할 때 그 회관을 마무리를 한다면 최소한 30,000천원 정도는 사업비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 실정이 여의치 못해 균일하지 못합니다.
  사업장을 읍면에서 선정하다 보니 균일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조금더 보태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결정도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의 실정을 감안해서 합니다.
정채웅위원  불균형한 현황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40호, 30호, 50호 정도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기준을 정해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데도 지원금을 읍면예산이든지간에 30,000천원 이상은 초과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불균형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부대비 편성을 할 때도 1%부터 많게는 3.75%까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편성과정도 읍면에 주는 것은 1%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하나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왜 읍면에는 1%를 주고, 농지계와 개발계 이런데서는 3%나 3.75%를 줍니까?
  확실한 편성지침에 따라서 균등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만일 그렇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회계법상에 건축법을 찾아보니 표준설계도나 표준도면으로서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가지 유형의 가변형으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 공사를 했더라면 약 100,000천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표준설계도를 저희들이 당초에 회관을 지을 때 지금부터 읍면에서 읍면장이 발주하는 회관은 군에 과거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그 안에 부기만 다시 대입시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특별한 건축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입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산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저희들도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표준설계도로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가면에 25평짜리 유흥회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읍면에 기술자가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채웅위원  표준도면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도면 안의 사업내용이 달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채웅위원  어차피 표준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변형으로 만들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안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굳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채웅위원  법상으로 우리 자체로는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표준설계도면 자체도 가능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산출이 다 틀립니다.
정채웅위원  단가는 2년간은 물가변동이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도면을 가지고 2년간은 안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자재가 매월 물가시세 정보지가 내려옵니다.
  거기보면 단가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채웅위원  마을회관이 연간 15동 이상 신축된다면 설계비에서 남을 수 있는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이 질의는 과장님과 같이 의논하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마을문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내 마을문회를 열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통계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김동봉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로 마을문고를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문고수는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문고수는 읍면에 15개 있습니다.
  면에 한 개씩, 고성읍이 두 개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이 자료에 보면 구심문고 육성이라 해서 25,000천원, 알뜰도서시장, 승강장문고, 알뜰도서시장, 승강장문고, 기타해서 4,500천원, 총 예산을 30,100천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국민의 독서인구를 저변확대하자는 취지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30,000천원이라는 투자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을문고는 30년전 새마을운동하는 시기에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 집에 있는 책도 보지 않는데 독서인구가 자꾸 없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군 예산을 30,000천원씩이나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승강장문고라는 것이 4,500천원이나 투자가 되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짐작이 안됩니다.
  25,000천원을 들여서 5개 문고에 책을 얼마 사고, 책장을 몇 개 샀다는 이런 자료 내역서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집행한 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뜻이야 좋지만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에 돈을 투자할 시대적인 무엇이 변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년도 예산도 그러하고, 앞으로 예산을 기획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것은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이러한 문화창달을 다른 쪽에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사실상 효율이 없는 예산은 삭감, 절감을 해가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구심문고 육성사업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
  승강장문고 관계는 저희들 알뜰도서를 교환해서 들어오는 책과 양서보내기 책을 승강장문고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고운영이 실제 운영이 소기의 목적대로 독서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구심문고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삼산면 용호복지회관, 하이 신덕새마을회관, 영오면 복지회관, 회화면 복지회관, 고성읍 민원실입니다.
박경재위원  김동봉위원이 지적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시골에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것은 좋은 일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30,000천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효과에 대해 분석도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한영위원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은 수감자료에 보면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되 예산의 미확보로 당초의 목표 35% 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 배정하는지 또 우리가 촌에 나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과 영세민들을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간혹 젊은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경향이 있고, 연세 많은 분은 부엌개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에서 기준없이 배정만 하는 상태입니까?
  호수에 의해 배정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고성읍 성내 외 5개리는 제외합니다.
  여타 면에서는 현재까지 미개량 동수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미개량 동수를 기준으로 배정을 하되 단, 읍면추진위원회에서 부엌개량 동수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군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배정합니다.
강한영위원  선정기준이나 심사하는 위원들이 되도록 영세농가나 나이 많은 분이 우선하고, 젊은 층은 뒤로 미루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젊은 사람이 먼저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금후에 선정기준을 알차게 해서 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강위원 질의에 참고로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잘 알았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93년도 양다래 재배시설자금이 양다래 재배하는 농가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 특별자금지원현황에 보면 하일면 8가구에 3,000천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양다래재배시설자금을 작년에 받은 사람인지, 안받은 사람인지 몰라 질의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금년도 상반기에 다 나갔습니다.
  작년에 안주고 금년 3월에 나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여덟분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환경보호과장 김일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제가 질의할 안건은 배출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식료품 제조업소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했다고 해서 행정조치로 사용금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료품제조업 허가시 배출시설 유무를 확인하고 식품제조업 허가를 내줬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배출시설을 꼭 했어야 될 과정 아닙니까?
  무허가여서 가동금지를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간략하게 쓰레기매립장관계는 주민의 애로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삼산면 판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판곡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정도 파악해 보았는지 궁금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곡리 마을안길은 포장이 파괴되어서 통행이 불편한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는 이번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판곡리 주민들의 원성은 우리는 쓰레기매립장보다 못한다, 이렇게 파괴된 마을안길은 방치해 두고 쓰레기매립장에는 아스콘으로 해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반문해서 제가 답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황석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허가와 식품제조업 허가는 별개의 허가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나서 배출업 허가는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업소 허가신청은 저희들 과에 별개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절차에 따른 배출시설에 따른 완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업정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면 판곡리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과 면담한 사실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는 포장되어 있고 마을안길은 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태를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배출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개선명령이 16건이고 경고가 5건, 사용금지 6건인데 개선명령이나 경고 등을 한 후 사후 확인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처리 조사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개선완료 보고를 저희들 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후 개선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 직원이 출장가서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만일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시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배출업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면 그 민원에 따라서 현장조사도 나가고 하는 경우는 많은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경우에도 점검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앞장에서 추진 상황 중에 지도단속기관,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계속해서 업소의 구분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현황에 보면 사용금지된 경주물산, 구덕물산, 해풍상사 3개 회사 모두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사용금지명령을 받으면 가동할 수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폐수가 발각되었을 때 현재의 3개 식품회사는 어떤 상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저희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지금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과에 허가를 득한 후에 지금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현지확인 나가는 날에 한 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고,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산간오지에 쓰레기불법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기방지대책과 방지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곽근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쓰레기종량제가 고성읍만 실시하고 있고, 여타 읍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전지역에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소각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홍보방송을 통해서 지금 고성읍에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읍면에서 지금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순찰반을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이전에 저희들이 말끔히 치워서 내년 1일부터 시행하는 종량제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교육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고성위생처리장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현재 고성에 위생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처리장도 상리면 고봉리에 가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서고 고성위생사가 새롭게 현대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으로 볼 때는 축산하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위생에 대한 관념이 어떤지 모르지만 고성위생사에 문의해 본 결과 큰 업체나 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분뇨를 퍼지 않아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상태인데 또 한 개의 위생사가 만들어진다고 추진 중에 있고, 입찰을 보려고 공고를 할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신청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 분뇨는 어떻게 하느냐, 올해는 버릴 수 없었지만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마구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시설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행정적인 환경오염 방지책은 되는데 실질적인 환경오염방지는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분뇨나 일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위생처리장 시설확충, 축산폐수처리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주민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또 각종 쓰레기무단 투기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나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일반분뇨를 소하천이나 비올 적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식품제조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합민원 아닙니까?
  배출시설을 허가하는 과와 식품제조허가를 해 주는 과가 서로 협의해서 허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사용금지가 아니라 가동금지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출시설만 사용 안한다 뿐이지 가동은 그냥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김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가절차를 한 번도 처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식품허가사항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서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허가 자체가 오징어 건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에 허가를 받지 않는 업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릴 적에 파악이 잘못되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징어 건조장은 위생법상에 저희들 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환경단속을 했을 때 적발이 되어서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용금지가 된 것으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렇다면 허가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결과는 배출시설을 한 곳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오징어 건조장문제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단지 공해배출시설만은 갖추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데 배출시설은 어떻게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그것은 저희들이 폐수방지....
김대산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도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근간에 갈 일이 있어서 삼산면 두포리 버들부락에 가보니 범위가 넓어서 부락민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들과 의논해서 하루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한 번만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제가 보충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안한규과장 계실 때 부탁을 했었는데 여름철이 되면 삼산면 포교마을에 피서객이 많이 나옵니다.
  방학때면 자가용이 200대 내지 300대가 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민이 관리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쓰레기 론놀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셔서 보시고, 앞으로 론놀박스를 고정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황석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론놀박스 문제는 쓰레기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관공서든 유원지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놀러온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론놀박스를 설치한 곳에도 론놀박스쓰레기 1대분을 처리하는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교마을에도 쓰레기처리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론놀박스 설치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을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황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군청 직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해서 군단위시범행사를 포교마을에 실시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과장님, 바다 뿐만 아니고, 산간지역에도 한 번 살펴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도, 산 계곡 등에 저와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확인을 나갑니다.
  봉투내용에 증거물이 포착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많은 건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또 읍면단위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주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협의해서 투기성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위원별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에 대한 자료정리와 앞으로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째인 12월 5일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10:00까지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김행정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조명제
    전  문  위  원          이재호
                            도낙규
                            정화성
    의  사  계  장          제인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