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와 어제 보고서 불충분으로 감사를 받지 못한 실과인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황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수감실과 순서는 문화공보실,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과 실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변단체라는 것이 있는데 관변단체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사회단체로 지칭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현황을 보면 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당초 예산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1년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삭감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원안통과를 시키기도 합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그대로 올라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정한 사회단체운영비에 대한 삭감부분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집행부의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알고 의회에서 설명해 주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될텐데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해를 잘 안됩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만 될 줄 알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1년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분기별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지출되는지 묻고 싶고, 94년도 소가야문화제를 지켜 보면서 물가상승은 했습니다만 소가야 문화제 행사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례적인 문화행사시 남산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안녕을 소원하는 제례식은 없애버렸습니다.
  94년도 추경예산시 소가야 문화제 예산편성은 도비 15,000천원, 군비 15,000천원 편성했던바 추경에 군비 15,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본인은 소가야 문화제 행사비 15,000천원 삭감으로 인하여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만 아무 문제없이 치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가야 문화제 행사시 보조금에서 각종 행사에 지출된 지출내역을 알려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군비 15,000천원을 삭감하지 않고 올해의 소가야 문화제의 행사를 치루었다면 그 행사가 어떤 행사가 되었을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작년도 지적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신청시에는 전년도 정산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가야 문화제 사업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가야 문화제에 소요된 총경비는 34,750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비가 2,150천원, 각 분과지원금이 15,554,600원, 직원초청비가 3,100천원, 시가지 시설비가 1,274,600원, 소도구 구입비가 1,790천원, 본부석 시설비가 1,380천원, 행사운영비가 2,345천원, 홍보비가 6,435천원, 정리비가 300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비는 사무비가 150천원, 통신비가 200천원, 회의비가 300천원, 급식비가 500천원, 인건비가 1,000천원, 다음 분과지원금은 15,554,600원 중에서 교육청에 5,700천원, 농업분과에 1,000천원, 궁도분과 1,000천원, 서예분과 500천원, 문학의 밤 분과 500천원, 백일장 분과 500천원, 농요분과 500천원, 오광대 분과 700천원, 사물놀이 분과 300천원, 수석분과 500천원, 고성인의 밤 599,600원, 합창단 600천원, 에어로빅 300천원, 배드민턴 300천원, 불꽃놀이 2,285천원, 예비비가 300천원입니다.
  다음 올해는 군비가 15,000천원 삭감되었음에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삭감액 부족액에 대해서는 협찬금과 소가야 문화보존회 회원들 협찬금으로 행사가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실장님 34,750천원 정도로 행사를 치르고 각 분과와 행사장에 돈을 지출한데 대해서 공보실에서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보존회에서 지출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행정에서는 계획과 후원만 하고 주관은 소가야 문화보존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결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결산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실장님이 설명하는 대로라면 백일장부분, 서예부분 등이라 했는데 제가 얼마전 몇 개 부분에 전화해 보고 알아본 결과 거의다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부분에는 개인이 하니까 잘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마지막 질의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말씀드린 것은 JC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JC에서는 작년까지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590천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300천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서를 준비하셨다가 마지막날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알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공보실장님, 93년도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지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공사의 지금 현재 공정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선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700,000천원 지출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5,077,000천원입니다.
김대산위원  당초 입찰금액은 2,814,520천원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1차에 그 금액입니다.
김대산위원  그 다음 계속공사니까 연결되어서 지금 5,077,000천원이지요.
  그러면 선금이 700,000천원이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5,077,000천원에 대한 입찰을 하지 않고 왜 2,814,000천원에 대한 이 금액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닙니다.
  총액 5,077,000천원으로 총액입찰을 한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서 사업비에 따라서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2,814,520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5,077,000천원 범위에서....
김대산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이 10% 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 중에 지역민원 관계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총액이 5,077,000천원으로서 한 업자에게 96년 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사업은 부진합니다만 민원이 해결되고 매립공이 선행되어서 사석이 확보되어 호안공도 착수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정상공정회복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차분이 미진한 것이 내년도에 가면 계획대로 되어서 95년 2월 완공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산위원  실장님, 금년도에 60%를 해야 되는데 10%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분과 합하여 공정이 어떻게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입찰자체는....
김대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후에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보고 덮어 두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건립관계에서 소요사업비가 262,800천원인데 교부세가 100,000천원이고, 국비가 36,500천원, 군비가 36,500천원입니다.
  교부세는 무엇이며, 국비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교부세는 쉽게 말하면 내무부에서 지원된 것이고, 국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교부세는 지방에 배정되면 지방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국비는 국비로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교부세, 국비, 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89,800천원입니다.
  그런데 건립관계 총 공사비 262,800천원에 대한 입찰가격의 공보실 관련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자금을 문화원에 지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문화원 자체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찰시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금액은 공정에 따라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기성고 검사후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보조금을 주되 집을 짓는 공정에 따라서 기성고 요청에 따라서 돈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주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아시다시피 국비가 내려온지가 몇 년이 되어서 그해 12월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돈 100,000천원을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집을 짓는 것이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늦게 착공됨에 따라 법상으로는 기성고에 의해서 주어야 되겠지만 그런 기간문제 때문에 미리 집행된 점도 있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문화원 자체부담이 89,800천원인데 자체부담이 잘 안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현재로서는 자부담이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동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이수열계장님이 작성하고 강은대실장님이 확인, 날인한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15일까지 군지편찬 원고감수를 완료해서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열람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공고는 우리 군청 게시판에 부착하고, 읍면 게시판에도 부착하고, 이동장 회의시에도 홍보가 되었고,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해서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김동봉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널리 홍보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공고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의회에도 통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런데 의장님께서도 아직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래서 저는 이런 것이 소가야소식지라는 군 홍보지 또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공고해서 군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목적이 있더라면 널리 알렸어야 할텐데....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고성신문과 소가야소식지에도 다 게재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유선방송사업자 현황중 지도감독의 내용에 의하면 고성유선방송사는 위반행위도 없고 처벌한 사실도 없는데 과징금 2,000천원과 벌금 1,000천원 위반도 아니고 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은 8월 상반기로서 상쇄하고, 1월부터 4월까지의 4천원의 초과징수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 유선방송사에는 인상전의 3천원씩을 내지 않을 경우 단선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군당국의 조치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김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회의에서 2, 3회 질문되고 답변된 사항입니다.
  지난 27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1월부터 4월까지 초과징수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현재 자기는 대당 3천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을 세대당 3천원씩 받고 있는데 1월부터 소급해서 3천원씩 받겠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TV 1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1,200, 2대가 2,700, 3대가 1,100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치면 현재 5,000대를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그 업자의 말대로라면 9,900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소급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년 1월부터 대당 징수한다면 자기는 훨씬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이것을 2월달에 지적했습니다.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된 것이 1월에 고시가 되어서 50% 인상할 수 있느냐고 공보실에 지적했는데 그때 행정관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 오늘 이런 말이 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공갈협박인데 그것은 나중에 받더라도 먼저 받은 것 3천만원 공제할 것이 아니고 4천원 더 받은 것도 환불 또는 상쇄하고 또 자기가 주장한 것은 그 타당성을 확인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라고 하지만 당장 다음부터 주민에게 배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규정대로 2대 있는 집에서 6천원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당장 단선을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경재위원  실장님, 총무위원장님께서 유선방송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두 세번 질문했는데 김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사무감사장까지 공식적인 거론입니다.
  심의 이전에 시청료를 부과한 내용을 알고 김위원께서 행정기관에 시정하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오늘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부당하게 시청료를 낸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20,000천원 환불해 주면 그 업자도 규정내에서 대수당 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협박입니다.
  20,000천원 돌려주고 한 집에 2대를 받든지 3대를 받든지 하도록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이 받아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실장님, 임시회에서도 몇 번 거론된 문제입니다.
  업자와 문제를 결정지어서 종합질의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지난 정기회때 당항포국민관광지개발 확장관계, 당항어촌계 공유수면 부지보상관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항어촌계 공유수면 면적중 보상된 면적이 모두 몇 평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12.3㏊입니다.
황석도위원  보상금이 어느 정도 지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883,688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언제 보상 지급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올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어업권 보상은 1차로 나가고 2차로 선박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황석도위원  어업권은 언제부터 보상해 주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이 4월에 완료되어 1차 6월달에 지급되었습니다.
황석도위원  2차분으로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그렇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보상을 지난 9월달에 완료하도록 당항포 어민들이 부지 1,000평을 요구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어업권 피해보상 협의과정에서 그랬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요구사항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지난 정기회의때 당항포국민관광지 개발확장부지보상관계에 어민들이 전액 보상을 받고 그외에 부지 1,000평을 무모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어민들이 실장님 표현대로 무모하게 보상요구를 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날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보상금과 부지 1,000평을 보상금과 포함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형편상 부지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부지관계 1,000평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정에서 요구액과 보상받은 금액에서 차이가 있었느냐 했더니 그것도 전혀 없었다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수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만 공식석상에서 무모하게 1,000평을 요구했다는 그것은 어민들을 매도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표현자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줄 수만 있으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땅을 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특정한 지역인에게 특정하게 경쟁입찰없이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되는 것을 요구하니까 무모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부지를 요구한 과정은 처음에 협상과정에서 조금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협상과정에서 마무리 됐고, 보상금은 나름대로 문제없이 수령지급했다면 그러한 조그마한 문제점은 여기 공식석상에서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 당항포 어민들에게 무모한 표현에는 정식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군지편찬 인쇄계약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할 예정입니다.
강한영위원  군지편찬 시일을 너무 오래 끌고 또 올해를 넘기는가 싶어서 한 번 알아본 것입니다.
  12월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열람은 법적 시한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 중에도 가능하고 올해 안으로 얼마든지 보시고 의문점이나 조언을 해주시면 군지편찬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재무과장 김병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난 년도 우리 군세와 군세외 체납액을 보면 불과 43,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237,000천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출한 자료에는 과년도 것만 보고되어 있고,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를 합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계속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 보고드렸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렇다고 해도 금년에 체납액이 190,000천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너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압류를 하여 받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단순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주민에게 문제가 있든가 세입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들이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작년체납액에 비해서 무려 4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단순체납이 금액으로는 217,000천원이지만 건수로는 8,532건입니다.
  그 주요체납액은 800원인 주민세부터 시작해서 종합토지세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종합토지세 관계는 타시도나 시군에 거주하면서 주소가 파악이 안되고, 고지서를 발급하면 다시 반송되고 하여 전산망에 의해서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문제와 같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도가 지난해 보다는 많은 이유는 저희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종전만큼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천 세무비리사건이 터지고 난후 공무원들은 현금을 취급못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 말에 가면 많이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김동봉위원  190,000천원이나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50,000천원으로 올리려면 힘들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과장님, 세수가 적은 우리군에서 그간 90%의 높은 징수를 했다고 하지만 계수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과장님 소관에서 이것이 적어도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도록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김동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보니까 자동차세가 체납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92년 1월에 차량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대부분이 자동차가 노후화되어서 폐차단계에 있는 차량들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평상시 운행을 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약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 가족호텔 추진현황 유인물을 보면 공사긴가이 94년 10월 7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6개월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부지대부는 8월 22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정채웅위원  8월 22일 부지대부계약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당항포 국민숙사 감정수수료 20,000천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획실에 추경예산을 요청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계약대로 안될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계약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해약을 해서 그것을 감정하여 감정가만큼 본인에게 돌려주고 제3자로 하여금 시키든지 군에서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전임자하고의 대부계약 당시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예, 그래서 해약할 경우에는 만일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수수료가 있어야 감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추경에서는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주민세 관계 마이너스가 412,000천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세대 412,000천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법개정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법개정 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대산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소득할 주민세가 서울시에서 징수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고성을 옮겨지므로 해서 세액이 증가되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법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법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법개정 관계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담배세액이 150,000천원이 결손인데 먼저 의회에서 부군수님께서 고성군 전반에 대한 과정을 보고하시면서 담배소비 관계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관계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0,000천원이라는 것이 결손이 나는 것은 양담배의 애연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50,000천원 결손이 났는데 100,000천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더라도 50,000천원이라는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이 양호해지고 국민정신이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체납세 중에 시효소멸이 1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효소멸까지 갔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금전에 정채웅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당항포관계가 95년 4월 21일까지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담배홍보관계는 우리 고장담배를 피게 되면 한 갑당 460원이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못하겠습니다만 한 세대당 하루 한 갑만 사도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다 하는 내용을 써서 각 기관단체 민원담당자에게 배부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10,000매를 배부하고 소가야소식지에도 그와 같은 홍보를 함과 동시에 3가지 종류의 만화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정밀분석을 못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징수를 못하고 넘어가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간 징수를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지만 어쩌다 넘어가서 받기 힘들어서 시효소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1,000천원입니다.
  건수는 21건입니다.
김대산위원  5년간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병렬  금전 채권 채무시효소멸은 5년으로 그 5년안에 독촉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당항포 관계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저도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70% 되었는데 내년 2월 초순에는 마치겠다 합니다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계획기간 중에 마치도록 저희들이 사업자와 수시로 연락하고 독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김대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로 인한 세수가 얼마만큼 우리 군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설명을 안해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산담배가 줄어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손실도 이미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우리 행정도 이제 묘를 찾아야 될 경쟁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외국담배는 각종 판매전략을 세워서 침투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전략에 뒤지지 않는 판매전략을 세움이 바람직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담배소매인들에게 군에서 주는 상여금제도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많이 팔면 많이 파는 만큼의 보답을 해주는 제도를 착상해서 시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구상이나 검토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못해 봤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외국산 담배 소비를 줄임으로서 국산담배 판매가 올라갑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외국산담배에 대한 판매제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회단체를 통하여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합니다만 금년에는 시도를 못했습니다.
  소가야행사때 다른 단체에서 프랭카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단체들을 더 참여시키고 가능하다면 가두홍보까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여금 제도라든지 소매상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재무과장님 구체적인 세금 관계는 말씀 안하겠고, 지방세가 94년도 9,914,000천원을 징수하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현재 과년도 것이 192,500천원, 94년도 것이 9,483천원, 사실상 자동차세 문제가 체납처분 결과가 어떤지 총 건수는 몇 건인지, 처분된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손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이 지방세 확충에서 현재 물건이 있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래서 추적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완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취득세 부과징수를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내무부 과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도 확실하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허복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액은 19,250천원입니다만 그중 행방불명된 것이 1,270천원, 무재산이 144천원, 납부태만에서 오는 것이 6,359천원, 재산압류 중인 것이 1,47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큰문제가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아마 이 관계는 3회 체납을 하면 등록취소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관계는 사실상 취득세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는 과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즈음 납세자들이 상당히 요령이 생겨 실거래 가격을 과표보다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관계증거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표에 의해서 거의가 이뤄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허복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은 세원확충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체납을 안시키고 돈을 받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세리들에게 앞으로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계획을 받고 계약도 이중계약이 아니냐 또 정보비를 타고 있는 이 실정이 모든 그런 사항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리공무원들에게 지금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도세입니다만 30%를 군에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세금은 공평하고 형평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꼭 검토해서 우리 고성군에 지방세원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00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지가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산정지가 보다도 처리는 약 1/5정도 하향조정한 부분도 있고, 지가 상향조정된 부분은 약 4배정도의 상향 조정된 것도 있고, 기각된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가가 약 9배, 10배 정도 불균형하게 조정이 된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588원에 공시지가가 산정되었는데 처리결과는 1천원으로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받아주고 처리가 된 것인지 또 인근 지가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지가가 떨어졌다든지 당초 산정이 못되어 하향조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고성읍 지역도 당초에는 243천원 공시지가가 산정되었는데 그 뒤 처리결과는 50천원으로서 약 1/5로 하향조정되었고, 또 어떤 고성읍 지역이라도 당초에 2,990원에 공시지가가 산정되었는데 결과는 1,33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가가 하향조정된 부분은 어떤 결과로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며, 상향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 심지어 10배나 9배 이렇게 많은 차이로 다시 처리가 되어졌는데 당초에 불합리하게 책정된 원인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모두 이의신청을 받은 것이 168건 중에서 상향요구가 있은 것이 32건, 하향요구가 있은 것이 105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각처리된 것은 30건입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된 것은 군 전역조사대상 필지가 185,193필지로 그중에서 일부분이 토지 특성조사 착오와 비교표준제적용 잘못 등으로 이의신청이 있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읍면 직원들이 산정하는 과정과 업무적으로 미숙한 사정이 있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180,000필지 조사를 다하려면 인력과 금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표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산간의 대지 지목이 골짜기에 1필지 있다 하면 그 지목의 필지를 표준지를 2-3km정도 있는 곳에서 표준지를 빼어 오니까 산골에 있는 지가가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가가 불균형이 심하게 된 것은 지목상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실제지목과 공부지목이 상이한 것도 있고 비교표준제 적용이 잘못되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기각된 약 30건은 기각 회부를 하고 나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대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지적과장님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공시지가에 의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대산위원  96년도가 되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부과되죠?
  앞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내년도가 95년도입니다.
  96년도는 불과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은 기간내에 공시지가에 어떤 처리문제를 일일이 검토해서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상향조정한 32건은 그 사람들이 상향조정을 요구하는데 상향조정에 의해서 올려준 것은 인근에 그런 값이 있는데 그것만 빠져서 맞춘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담보물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봐준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실제로 면평가위원회에서 걸러서 군평가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군평가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해 보니까 상향을 요구한 32건에 대해서는 하이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가서 면위원회 위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상황을 면직원들이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단계에 표준지를 잘못잡아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옆의 땅과 지목이 틀리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냐 그래서....
김대산위원  이의신청 168건중 기각이 30건이고 이의신청 받아서 수정된 것이 138건이 될 때는 고성군내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약 70-80%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96년도를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음에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없게끔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조사를 하는데 사정가격을 정확하게 하는데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800필지 표준지를 더 얻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감정원과 평가사가 2,500필지를 표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착오가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94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서에 보면 총 조사필지가 185,19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40,968필지, 필지의 비례가 76.9%,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구분별로 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해놓고 최고지가, 최저지가 이것을 대비해서 그 밑에 보면 93년도 대비 4.16% 하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조정과정에서 93년보다 94년도에 상향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앞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하향된 과정, 그러한 최저지가와 최고지가의 비례, 이것은 상업지역의 구간별로 틀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조사필지가 185,193필지 중에 총 240,968필지는 총 고성군 필지수가 240,968필지이고, 그중 과세대상 필지가 185,193필지, 그리고 93년도 대비 4.16%가 하향되었다는 차이분은 지가가 심하게 조정된 것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표준지변경 건설부가 지정하는 표준지 변동이 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설부 지정표준지 800필지가 더 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93년도 조사한 것과 94년도 조사한 것을 대비해 보니까 93년도 조사한 것은 조사표준지가 작아서 잘못된 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94년도에는 필지수가 2,335필지로 늘어나 표준지를 800필지로 늘어서 세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그런 하향사례가 나왔습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표준지를 많이 얻었다면 상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를 많이 얻으면 상업지역도 분포가 넓어질 것이고, 주거지역도 넓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세부적으로 넓어질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을 보면 고성읍과 회화면을 두고 나서는 별로 상승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표준지가가 확장되었는데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이나 이런 가격만 늘어났다면 뭔가 하향과정이 있겠지만 그 확장된 부분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 많이 늘었났다면 상향될 것이고....
○ 지적과장 김영석  92년도 지가변동율을 전반적으로 봐서 토지가격이 상승할 때이고 94년도는 토지가격이 하향상태에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현시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오르고 있는데 감정사하고 평가사들이 지금 현재 매매지가를 참조하니까 작년부터 지가가 조금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과장님 2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가격이 보존등기는 10천원이고, 이전등기는 1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실제 이보다 배이상이 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법으로서 15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제로는 더 많이 내게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이것은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가 한 건에 이전등기는 15천원이고 보존등기는 10천원으로서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더 많아지는 것은 한 건당 등록세가 가산된 상태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등록세를 내는 토지가 있고 안내는 토지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과표가 낮으면 등록세가 작고 임야같이 면적이 많은 것은 등록세가 700천원, 800천원합니다.
김동봉위원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민원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적공무상의 지목과 실지가 다른 토지를 정리해서 공무상에 일괄 정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고없이도 행정에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산림과와 협조해서 지목변경을 직원으로서 처리합니다.
김동봉위원  한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 산속에 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논들이 임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새로 정리가 되어야 될텐데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토지가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누락되었을 경우 우리가 면에 조사요구를 해서 빠짐없이 조사를 받아서 실제 현지 답사를 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없으면 해줍니다.
  정책상으로 묵전답은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면 통계학적으로 농촌전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WTO에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그럼 이런 정책도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큰 실효를 거둘 수가 없구나 하는 결론이 나는데요.
○ 지적과장 김영석  우리 부서는 실제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 넘겨서 협의만 해주면 지목변경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봉위원  이런 좋은 법적 기회를 두고도 결국 실제 저는 먼저 군정질문에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민원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일괄정리가 되어야 만이 우리 행정이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WTO에 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지 말고 과장님, 새로 읍면담당계 직원뿐만 아니라 면장을 비롯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김동봉위원님께서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방금 또 한 번 촉구하셨는데 제가 191필지를 조사한 필지 중에 누락필지가 있는가 면에 한 번 더 조사해서 충실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난 일에 대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후 몇 년까지 공사에 관하여 책임을 집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일반토목공사인 경우 하자가 있을 때 법정기한이 3년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영현면 산사태 복구공사 현장을 중간에 한 번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난 보름전쯤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가보셨으니까 저와 공감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이 문제를 상당히 걱정했던 사람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아니지만 그 지대가 너무 위험하고 많은 주민에게 또는 교통에 불편을 줄 소지가 있어서 몇 차례 그곳을 나가봤고 또 군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기회때마다 공사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복구공사를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4장의 사진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찍은 것입니다.
  위험하니 떼붙임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보수해서 재시공해 주시요.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십시오.
  그 위험한 지대에 떼를 수십평분을 그대로 말려서 내팽개치고 떼붙임을 안했습니다.
  위에서 바위를 비롯한 흙이 몇 톤 내려와 물이 흐를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그렇습니다.
  돌망태가 앞으로 밀려나와 큰 벤치륨관도 비틀어져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곳 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한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공사업자로 하여금 둘러보게 해서 언제 비가 오더라도 위험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행정책임자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임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여름에 복구공사를 할 때 이 사진과 같이 떼붙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이 앞으로 적어도 150㎜이상의 비가 오면 이것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또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사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 설계자체를 재구상해서 그 지대에 맞는 설계를 다시 해서 재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설계가 공사현장에서 맞게 잘 되었다고 하면 현재공사 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안나도록 해야 될텐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무서운 결과를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김동봉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동봉위원님도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역시 건설과장으로서 제가 시공한 공사시설물에 대해서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저 역시 보름전에 나가서 보니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원의 확보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개수대책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다시 교체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의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물과 저의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플륨관이라든가 일반적이고 부분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돌망태가 벌써 제자리를 이탈해서 50㎝이상 밀려져 나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보강할 어떤 것이 없어 만일에 봄에 봄비라도 오고 겨울에 얼고 난 연후에 왔다고 하면 그 일대가 한꺼번에 내려와 버리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던 공법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것이 안내려오게끔 하는 기술적인 무엇이 없는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우선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의 성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건설과에서라도 촉구를 해서 아까 말한 벤치플륨관이 물이라도 제대로 흐르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흐를 수 없도록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체계를 지시해서 보완해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산이 승인하는 한 그 위험지대를 사전에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로 그 장소에서는 그 설계밖에서는 다른 방법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도 없더라 하는 그런 답변이어서 제가 뭐라 말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설계만으로는 도저히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설물이나 물건이나 토양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우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군비라든가 재원을 투입할 때는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관계를 짓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다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지적에 확답합시다.
  이제 기존 남아있는 떼붙임은 떼를 쓸 수가 없습니다.
  벌써 수개월째 말랐으니까 쓸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떼붙임하지 않는 자리에는 그 공사주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약속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떼붙임하고 플륨관의 흙제거는 저희들이 가서 보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착수는 10일내로 할 수 있고 마무리는 계속 성의를 보여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 일은 하자 보수책임이 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 성의가 있으면 한 달안에 공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12월말, 1월말이면 1월말해서 완전히 공사를 하시고 저희가 다시 나가 봤을 때 제가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절대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착수는 바로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한 달 정도 기간을 드리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저의 양심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봉동위원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고 큰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공사라고 했는지, 관리라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의 기간을 과장님에게 책임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떼를 방치해 내팽개치고 한다면 그때는 책임을 과장님에게 돌릴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군도 확·포장관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군도확포장 사업비 2,623,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94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을 하고자 해서 설계용역을 맡긴 구간이 8구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8구간내 사업비를 2,623,000천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8군데의 용역이 94년 2월로 끝이 났습니다.
  95년도에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고성에서 동해간의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농지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계약일이 94년 5월 23일, 착공이 94년 5월 27일, 준공이 94년 5월 21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정상태에서 확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과 착공과 준공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성에서 동해간 수해복구비로서 총 공사비 2,623,000천원 중에서 어떻게 해서 수해복구비로 군도확포장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94년도에 군도 확·포장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다른 부분적인 곳은 다 사업을 하고 이 두 곳은 사업이 전무된 과정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조금씩 나눠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재원이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사업지구가 결정되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전에는 양여금 사업이 물론 날이가면 갈수록 발전되어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도 예산영달이 쉽지 않아서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불편한 것을 한 번에 해 줄 수 있으면 저도 보람을 느낄텐데 그런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관내 다른 지구에도 해야 될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추진되는 공사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재원은 갈수록 소요되는 곳이 많고 재원은 적으니까 한 지구에 한꺼번에 사실 지출되는 예가 많습니다.
  사실 부포, 장치나 용호 그곳은 보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돈더 받을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적다보니 착수를 못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지개선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준공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사업량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고성 동해간 도로 수해복구비거든요.
  공사명이 고성 동해간 도로수해복구 49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이것은 원래 고성 동해간 도로수해복구공사는 지적하신 대로 준공날짜와 착공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해 장기에서 우회도로 확·포장을 농지계에서 했는데 우회도로 확·포장 넓이가 8m 군도같은데 이것이 농지계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농지계 소관입니다.
  장기우회도로 공사는 농지계에서 시행했고 공사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그 공사가 완료되면 부포↔장치간 도로는 군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제가 믿을 수 있는 답변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봉동↔어신간 군도 확·포장과 어신↔배둔간은 이쪽 저쪽 막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업도 못하면서 우리 경우는 한 건도 못해 주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예산가지고 안한 사업은 공짜로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앞의 실례로 들었지만 적은 예산이나마 지역의 편중성을 갖지 말고 균형있는 사업을 해주었으면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고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계획하는데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조만간에 최선을 다해 산사태를 막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겨울이 오면 눈이 오고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흙이 무너지고 흙이 무너지기 이전에 돌이 한쪽으로 가로 놓이게 되어 조금만 있으면 밑으로 구부러져야 될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조만간에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시공업체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조금전에 김동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갖고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강한영위원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만간에 겨울이 닥치고 눈이 오거나 하면 분명히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제19회 질문에 판곡에 반입한 폐기물을 전량 제거하였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답변이었는데 사실 현재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며, 또 완전제거 행선지는 어디인지 질의에 답변이 없었는데 같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황위원이 질의하신 제19회 질문시 상리면 부포에서 삼산면 장치리에 1차선이 협소하여 2차선을 94년 1단계로 소요예산을 확보 부지보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13%의 추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3%의 추진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부포↔장치의 추진 진도 13%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보상비가 지급된 것이 13%라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판곡리 폐기물 관계는 김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19회 당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예상되는 지구를 마을주민, 이장 주민대표들과 저희 관계자 직원들이 가서 장비를 가지고 6곳에 대해서 좌우 100m 정도 띄어서 6개 정도를 굴착 1.5m에서 깊이는 3m까지 파서 주민들과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판곡이장님과 주민 세 분, 시공자, 관리인등 해서 우리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3명이 6개지구를 보니까 다른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철수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폐기물의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폐기물 행선지는 충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폐기물을 운반하고 추적한 일은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시에 행선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만난 그 부락민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다른 부락민들이 저에게 와서 일을 흐지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이번 질의때 다시 질의하고 과장님이 현지확인할 때 같이 나가실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김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포↔장치간 부지보상비 지급이 13%라고 했는데 그외 부지보상비를 10% 잡았을 때 부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13% 밖에 안된 것입니까?
  예산이 13% 밖에 안되서 그런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돈에서 협의를 해서 받아간 사람이 13%이고, 나머지도 계속 홍보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지보상이라도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도 사업계획에 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하고는 절대적으로 결부가 됩니다만 부지보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했을 때 부지보상협의해서 부지보상하고 또 1년 넘어가고, 그렇게 밖에 안되겠습니까?
  부지보상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부포↔장치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면담도 하는데 활발하게 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보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그 지구는 부지매입 보상과정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전부 임야라서요.
정채웅위원  하천 및 도로점사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하천 및 도로점사용 허가사항에서 허가면적과 세부적인 전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용료 부과금액이 어떤 근거에 어떤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만↔화림 하천은 준용하천, 공유수면, 구거, 그 밑의 하천의 소재를 준용하천인지 공유재산인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정위원님에게 별도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니까 이것하고는 상당히 허가기간이나 요율 등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우면 내일까지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장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황석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도사업관계인데 작년도에 2,600,000천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고성, 동해, 배둔, 당항 등등했는데 동해면은 한 개면인데 서로 연장도 길고 시작한 지도 5, 6년되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연차사업이라든지 정부방침이 그렇거니와 한 군데 사업을 빨리 마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위원님이나 주민들은 저에게 안좋은 소리할 필요도 없고 회화면을 보면 아까 황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3군데 하지 마세요.
  회화면은 완공되면 창원군과 연결되어지겠지만 지금 회화면과 창원군의 연결도로는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회화면에서는 조금만 나오면 마산가는 4차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혜택은 봐야 되겠습니다.
  부포↔장치간 이것은 근 10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도로구분형태가 너무 위험한 지구입니다.
  다음 상리, 하이, 삼산 3개면 사람이 통하는 도로이고, 공원묘지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해 다음에는 이 부포↔장치간 노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가 길이가 워낙 길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연장이 많아 봐야 1km 남짓한데 여러 면이 쓰는 것하고 또 공공이용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회화면에 3개 노선을 준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해 다음에는 누가봐도 부포↔장치로 가야 됩니다.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관내 확·포장사업이 이용도도 많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타령만 하는게 아니고 군비가 많으면 충분히 되는데 그때 그때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생각하고 우리지역실정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충분히 알고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좀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다음 허가시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곽근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위반건수 과태료징수 현황에 위반건수가 2,071건입니다.
  그런데 2,071건에 대해서 부과건수는 1,872건인데 그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부과건수는 1,872건인데 실적은 1,094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과실적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택시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와 증차문제인데 우성택시는 송학 263-8 이번에 기존이 37대에서 1대 증차하여 38대로 사업을 하게 되고, 고성택시는 동외리 286-19에 있고, 삼우택시는 동외리 286-21번지에 있는데 과연 본 위치에 주정차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무소만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택시라는 것은 원래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이나 타지방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곳에 전화를 하고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도시에서는 주사무소를 거기에 두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정류장이 가까운 곳에 손님이 내리면 와서 손님을 태워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아무런 규제할 사항이 없고 저희들은 주차위반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강화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주차하는 사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건에 대해서 건수는 7,043건을 적발해서 단속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1,890건입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은 56,700천원입니다.
허복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과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허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는 위반건수가 2,071건이고, 1,872건을 부과했는데 나머지 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까?
허복만위원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나머지 1,09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시기가 안되어서 부과하려고 서류를 작성 중에 있어서 안된 부분으로 연말 안으로 부과가 됩니다.
허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시관계 개인택시는 협소해도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택시는 도로상에서 사업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영업택시는 앞으로 주정차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영업용 택시도 대부분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영업하면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그러면 택시 하나 주정차하는데 면적이 5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동화약국앞은 도로입니다.
  도로상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행정에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거기는 도로가 아니라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것도 영업하는 택신데 도로상에서 있으면 위반입니다.
  소신껏 단속을 해서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방금 허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입니다.
  택시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이라고 있는데 고성택시는 변경하기 전에 주차고지 사무소가 고성 상리면입니다.
  삼우택시는 하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한 과정을 보았을 때 93년 12월 31일자로 주사무소와 운송차고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앞서 위원님들 지적이라든가 과장님의 답변에서 고성읍 안에는 차에 대한 정차문제라든가 혼잡성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상리면이나 하이에 택시운송업을 배정할 때는 지역편중에 의한 교통수단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변경한 장소를 보면 거의 고성읍 주차장 변두리입니다.
  차고지와 주사무소가 있는데 차고지가 될 수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었는데 고성택시의 경우 주차고가 고성읍 동외리 16대이고, 삼우택시 경우 21대인데 차고지가 314㎡입니다.
  그러면 주사무소 번지와 같습니다.
  주사무소 주위에 차고지가 있을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건물을 짓기 전에 있던 것이 동외리 286-21 314㎡인데 현재는 예식장 나가는 뒤쪽에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거기에 밤에 주차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밤에는 주차를 안시키고 기사들 개인집에 가서 주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변경전에는 고성택시 주사무소는 상리면이고, 삼우택시는 하이면 아닙니까?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옮겼겠지만 더더욱 복잡한 고성읍 시가지 주위에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변경해 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그 당시는 시골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상리나 하이에 70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때는 거기에만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5년전에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20개 업체에 2,090,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한선이 얼마이며, 또 1개 업체에 100,000천원밖에 안되는 돈을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육성자금을 주지말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옳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한 업체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도의 방침을 보면 중소기업이 50,000천원에서 200,000천원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도에 배정되어 오면 도에서 1,000,000천원이 군에 내려옵니다.
  5개 업체만 신청하면 한 업체에 200,000천원씩 갈 수 있는데 10개 업체를 신청하면 한 업체에 100,000천원씩 밖에 못갑니다.
  다음 200,000천원 주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받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200,000천원을 줘서 건전하게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자금배정이 적게 왔으니까 적게 주고 이래 가지고는 올바른 기업육성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다른 업체들이 공무원과 유착해서 많이 편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회사에 서한문을 보내어 신청받아서 신청한 업체가 능력이 있는 업체인 경우 그대로 갈라줄 수 밖에 없습니다.
강한영위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은 많고 자금이 적으면 어떻게 할당을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강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가스료가 9,5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6천원에 구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좋아했는데 또 어떻게 되었는지 변경이 되어서 지금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다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업체같으면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반시만들이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다시 인하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 가스용기를 보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용기가 새는 것인지 안새는 것인지 아무 위험도가 없는지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측정 계기가 없기 때문에 정량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양을 속임을 당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대형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대통령지시사항이라는 것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관내 국도 14호선을 비롯한 33호선, 지방도, 군도까지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한 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정채웅위원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어떤 어떤 지역이라 대충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은 파악하지 않고 대부분 시설설치를 하는 지역은 시설을 설치했는데 국도 14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홍류 부락에서 삼락까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신호기라든가 다른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서행을 한다든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식입니다.
정채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그 지역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조금전에 곽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마을진입로가 있는 지역에 추월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진입시 추월선이 있어 추월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국도는 군자체적으로 시설개수가 안되니까 해당기관에 협조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이 지역에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파악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교통사고 감소대책은 서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교통신호 고장수리 및 교통안전 시설설치는 183개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지구에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되겠다는 등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국도 14호선과 국도 33호선상에는 교통신호기가 2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20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2개소로 현대주유소와 홍류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교통사고 위험지구인 현대주유소와 홍류에는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에 대해서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추월선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노견을 포장해서 갓길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된 원인은 과속이니 과속방지를 위해 교통순경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김동봉위원  김영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가스가격이 6천원 정도해도 가스업자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해서 상당한 호의를 갖고 소비자들이 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듯없이 다시 종전가격으로 환원이 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론에는 가스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장사를 하지 않고 데모를 하니까 군에서 인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가스판매업소가 14개 읍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성읍이 10개소를 차지하고 있고, 마암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가스는 94년 3월 1일까지 9,600원을 받았습니다.
  가스충전소는 6,400원에 가스업자에게 판매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00원에 가정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충전소에서 거래선 확보를 위해서 판매가격이 6,400원인데 6,500원에 가정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통질서가 확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9개소 가스판매업소가 담합을 했습니다.
김동봉위원  중간판매자들의 이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근절할 수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조정이 안됩니다.
  정부고시가격이 9,500원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 문제는 양을 제대로 넣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용량표시를 고성군만 가지고는 법적 개선이 안될 것이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대한민국에서는 용기를 만들 때 그러한 기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에 대해서 가스업자들에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실수를 해서 그럴까 돈을 남기기 위해서 용량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김동봉위원  왜냐 하면 첫째는 양이 제대로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표시기구가 있으면 가스가 다 되어 가는구나 하고 준비를 할텐데 느닷없이 가스가 없어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8월 16일 회화면 배둔리 818번지 이상실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으로 민원서류를 냈는데 민원서류보완지시가 소요자금의 구체적 조달방안 시설배치와 장래계획 수정보완,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8월 22일날 보완해 오라하여 10월 10일 보완되어 처리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명칭을 보면 배둔시외버스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18호 지선이고, 터미널 종류는 공용여객터미널로 되어 있고, 사업자의 면허는 회화면 배둔리 818번지의 이상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면적은 2,887㎡이고 면허조건은 공동터미널로 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라는 조건인데 면허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면허를 내주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내주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그 당시에 상인들 때문에 터미널로 내려오면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 그 정도 내려와서는 자기들에게 별로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8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6조에 의거 저희들이 면허를 해주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면 터미널위치가 당해 지역자동차 운송망의 중심지로서 여객의 이용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당해 여객자동차터미널 규모가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수송난에 적합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계획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주었습니다.
김대산위원  조건부 관계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조건부관계는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언제까지 시설물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허가만 해주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면허만 해준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면허를 받아 놓고 1년, 2년, 3년이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것에 대한 제재법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에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먼저 받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인가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회화 배둔같은 곳은 지금 상인들과 엄청난 독립의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조금 감안하고, 여론수렴도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고지대 변두리 급수지원공사를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93년 11월 2일이고, 준공이 94년 5월 10일인데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현재 저수지에다 연결하고 관로는 당항포에서 회화농공단지가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장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도시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는데 몇 일전에 읍내안에 포장을 했죠?
  제가 위원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공사주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조식당 앞에 포장해 놓은게 표층에 끝을 낸 것인지 지층이라고 한 것인지 마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저도 사업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표층이라고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층은 앞날하고 표층은 뒷날했는데 포장기계가 상당히 안좋은 것이 들어와서 아프팔트를 밀고 나가면서 발라야 되는데 노면이 안고르다 보니까 기계자체에서 삽을 가지고 고르다 보니까 자갈층이 위로 올라오고, 또 포장을 하면서 낮은 부분은 삽으로 하다 보니까 자갈이 위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표층, 지층이었고 한 가지만 갖고 종결지었습니까?
  두 가지 다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설계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은 지금 도로바닥이 안고르다고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석분을 깔든지 모래를 깔든지 시공회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재료값을 충분히 받아서 반반하게 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넣고 포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처음 할 때 한 번 깔고 두 번째 깔면 바닥이 골라지게 됩니다.
  군에서 돈을 더 들이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바닥이 고르게 안되었으면 다시 해야 합니다.
  다음 명색이 시공회사가 고성압안에 하면서 노면이 그렇게 안좋았으면 다시 장비를 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매끈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잘 알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래서 오늘 내일 안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박장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100,000천원 가까운 예산을 지불해서 읍시가지내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질의한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산약국에서 우체국가는 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구 정비가 된 후에 공사가 되어야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많이 지적합니다.
  또 한전 앞에서 농공단지로 가는 상당히 긴거리에 포장을 할 때 하수구 맨홀이 도로포장과 많은 차이가나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보강도 하고 아스콘으로 하는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가을철이다 보니까 노면을 깨끗이 제대로 정리하고 해야 할텐데 은행잎이 떨어진 것을 제가 정리하지도 않고 포장을 하므로 주민들 얘기는 이 공사가 여러 가지로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이 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어느 지역은 무엇을 먼저 하고 난후에 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업을 시공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러한 여론이 있도록 시행착오를 했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이러한 공사를 하다 중간에 저렇게 해놓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물론 하수구정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하수구사업하고 포장사업하고 예산상 과목이 틀립니다.
  사실 하수구를 높혀 가지고 포장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도 감독을 못했다 하겠습니다.
  하수구를 올리지 않더라도 멀리서부터 구도를 잡아 왔으면 하수구가 꺼지는 일은 없을텐데 지도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면정비를 할 때 곁에 서서 지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인부가 은행잎을 쓸고 나갔습니다.
  쓸고 나가면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뿌려서 포장을 했는데 은행잎이 걸려서 조금 들어간 것은 서로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런데 하수구가 문제되고 우리 행정, 고성을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멀쩡한 도로를 포장해 놓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푹푹 파더니 또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하수관 넣는다고 또 다시 팝니다.
  관련기관과 사업연계를 하여 어느 때 어느 계획이 섰으면 이 도로포장을 뒤로 미루고 이것을 먼저 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한 번 시공하면 적어도 몇 십년간 건드리지 않게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수도도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 예산을 더 받아 하든지 아니면 구간을 줄이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시행착오라고 보는데 시행착오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시행착오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행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동봉위원  방법이 잘못되었든 규격이 잘못되었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초에 충분히 살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1년에 2번씩 2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한전, 통신공사, 군이 모두 모여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협의할 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예, 그럼 다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장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 노면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재시공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동안약국에서 우체국가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동산약국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왜 이 계획이 안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거기는 지금 보면 하수구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하수구를 우선 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사업위치를 변경한 지역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런 것도 서로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순신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옥천사 도립공원 야영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옥천사에 가서 야영장을 둘러보니 94년 3월 21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 진입다리는 제대로 놓인 것 같습니다.
  그안 솔밭에 들어가면 솔밑에 작업을 조금하고 그 뒷편에 물이 내려오는 수도관을 매설해 놓았습니다.
  음료수대를 하나 세워 놓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업이라고 한 것인지 그냥 시공업체에서 해준 것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보니까 칸을 하나 놓아도 산에 그대로 놓은 것인지 평탄하게 골라서 누가 봐도 면모가 있도록 해야지 관광지인데 이렇게 사업을 해도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공과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몇 번이나 하고 그냥 그대로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야영장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솔밭을 최대한으로 자연훼손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구위원  과장님 방금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부서에는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도 내가 알기로는 개천면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가 도립공원내에 나무를 훼손시키기 이전에라도 과장님이 가보시면 내용을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마무리 지을 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명색이 공원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몇 백명이 오는데 그 야영장에는 특히 여름이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음료수대 하나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음료수대라고 해놓았는지 이런 정도로서 준공검사가 된 것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경로당운영비와 연료비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료비가 적게는 62천원, 운영비가 40천원해서 102천원이 나간 경로당이 있고, 많게는 연료비 125천원, 운영비가 240천원, 합이 365천원이 나가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게 나가는 경로당과 많이 나가는 경로당운영비와 연료비에 대한 차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등록된 경로당은 운영비가 매월 20천원씩해서 12개월 나가고, 연료비는 연 125천원 나갔습니다.
  93년도에는 85개소가 등록되어서 등록된 달부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었다면 등록이 당해연도 중간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 경로당은 좀 늦게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94년 10월 19일 등록이 되었는데 연료비가 62천원, 운영비가 40천원입니다.
  그 합이 102천원이고 그외에 등록된 경로당은 연료비가 125천원, 운영비가 240천원 그 계가 365천원 아닙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에 연료비를 놓고 보면 감사자료에는 제 눈에 먼저 보이는 대로 94년 9월 15일 나동경로당은 연료비가 62천원이고, 운영비가 100천원으로 162천원입니다.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갑자기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계산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한 두군데 차액같으면 사무적인 착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여타의 분포비율을 보면 3등분, 4등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365천원이 있고, 242천원, 202천원, 262천원, 102천원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정대로 했는데 아마 자료제출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월 6일 종합보고할 때 정확하게 등록된 달부터 시작해서 매월 똑같이 월 20천원과 월동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가서 밝혀서 다시 황위원님에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어버이날 행사때 읍면에 300천원씩 돈이 지급되는데 이 돈도 면사무소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노인회에서 찾아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은 면단위 경로행사를 추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면단위의 행사로 추진하도록 300천원씩 추진하고 고성읍에는 600천원씩 지원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리면에 자은리 공원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이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지가 상리면에 유치가 안되게 하려고 상리면에서 반대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운영을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납골당 밑에 보면 3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물을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도 관리를 하고 공원묘지 관리하고 납골당을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신 분들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는 부분들이 동네에 들어와 산위에서 화장도 하고 이장도 하고 모든 것을 다하면서 밑에 사는 사람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보다는 군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시 화장장을 관리한다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차제에 기회가 생긴다면 밑에 우물을 먹는 사람이라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29일 여성의식교육을 1회에 300명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분들을 만나보니 300명이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날 식당이 2군데로 정해졌고 식대가 식권으로 나갔습니다.
  2군데 식당을 해놓으니까 한꺼번에 교육을 마치고 밥을 먹으려 하니 식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좋은 교육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행정이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을 여러 곳을 하든지 하면 될텐데 좋은 행사해 놓고 마지막에 행정에 대한 오점만 남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 식권이 나갔으며 식권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그날 교육후에 식당 2개소를 설치한 이유는 오신 분들에게 최대 한의 서비스로 불편없이 하려고 고성군 관내 제일 큰식당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한 식당에는 가정복지과 계장이, 한 식당은 부녀상담원이 가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식당이 예약을 할 때는 다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손님을 받아서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고, 예산은 저희들 여성의식교육 예산으로 식권을 발부해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날 식권 한 장에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3천원 갈비탕입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00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김행정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조명제
    전  문  위  원          이재호
                            도낙규
                            정화성
    의  사  계  장          제인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