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1일(목)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행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고성군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가 구성된지 네 번째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권이 한층 강화된 이후 첫 번째 실시되는 감사로서 어느 때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여 동안의 군정 주요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사항, 각종 감사결과 조치사항 민원처리 실태등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의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발전적 정책제시와 깊이 있고 폭넓은 식견과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감사활동으로 주민의 여망과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6일간 실시하는 감사가 군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수행과 예산집행등 군정전반에 관한 주민의 대표로부터 재조명 받아봄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기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타당성있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수용하려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성군의 행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4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 대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실과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위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누설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유금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행정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 네 번째 맞이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오늘부터 6일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신뢰와 성실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해 오신 의원여러분들게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운영실태 파악과 군정운영 방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 등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도 수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680여 공직자는 풍요로운 복지고성 건설과 개혁하고 경영하는 새로운 군정 창출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시정·개선하여 향후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로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집행부 간부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 부 인 사 -----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는 실과별로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일괄적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 위원장 김행정  이어서 실과별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8개 실과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를 하겠으며, 업무현황보고 순서는 기획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실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1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고, 군 체육회 운영비가 2,4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군민체육대회 부족금이라 해서 3,956천원이 있습니다.
  소가야문화제행사비에 도비만 지원되고 군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모자라서 쓴 것인지 어떻게 사회단체의 풀보조금을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예산책정된 금액외에 3,956천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풀보조금중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 93년 11월 1일에 2,500천원, 94년 10월 26일 2,500천원, 94년 10월 26일 2,500천원이 지불되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규명해 주시고, 세 번째, 보고하신 자료중 소송건 3건중 1건은 승소를 하고 2건에 대해서는 발생원인과 현재 계류중인 건의 전망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군민체육대회에 10,000천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추가로 풀경비에서 3,956천원을 지급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군민체육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군비 10,000천원으로서는 군민체육대회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3,956천원의 지급요청이 군체육회로부터 고성군 사회진흥과를 통하여 군에 접수가 되어서 부족금액 3,956천원이 체육부분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되어졌습니다.
  당초 체육부분 3,956천원의 예산부족금 지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금을 염출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해서 풀보조에서 3,956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에서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에 93년에 2,500천원, 94년도에 2,500천원을 지원한 이유는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는 풀보조단체로서 매년 3,000천원 내지 2,500천원을 지금까지 지급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 회장은 지금 현재 고성읍에 있는 안수일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3건중 1건은 승소되고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산시 진구 최팔락 외 1명이 소를 제기해서 1심은 고성군청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여 2심에 항소를 했는데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소는 별다른 쟁점이 없고 군에서도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승소가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덕성건설 소유권 확인의 소는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덕성아파트 소유권을 준공전에 아파트 건물소유로서 확인해 달라는 그러한 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계변호사와 법조인들과 협의해 본 결과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대산위원  기획실장님, 체육대회때 3,956천원을 부족해서 더 썼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고 예산통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 체육대회행사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안수일씨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활동상이 무엇인지를 실무담당 실장님이 아시고 보조금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고, 소송건도 덕성건설관계는 납득이 갑니다만 교통관계는 그냥 교통관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엄청난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소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안한 것 뿐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기획실장님이 모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읍면소관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 가로등 전기료 5,040천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보안등 259등, 유지관리비 2,950천원과 가로등 170등 유지관리비 1,700천원 계 4,650천원으로 유지관리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굳이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면 타읍면 13개면도 책정되어야 할텐데 왜 책정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가로등과 보안등 업무예산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업무소관으로서 실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농어촌보안등도 군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보안등 수리비 및 전기요금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고성읍에도 311동의 전기료는 13,397,88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방금 질문한 내용은 그 외에 책정된 내용입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책정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재위원  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김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담당과가 틀려서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질문코자 하는데 질문내용이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에 해당 실과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 대통령선거때 우리 지역에도 대통령공약사업이 있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있다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조례개정, 재정, 폐지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이 주무 실과에서 손을 봐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이 고쳐지고 쓸모없는 조례들이 몇 년씩 방치되었다가 올라오게 되는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고성읍 교사리에 청소년 수련실을 건립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겠다며, 건립되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로 건물만 세워 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실시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밝혀 주시면 좋겠고, 고성읍 중앙로 주차위반 벌과금 징수가 1,529건에 57,870천원의 벌과금이 부과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 징수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징수된 벌과금을 어떤 계좌에 넣어서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이 공약한 공약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성읍 2호광장에서 고성병원까지의 792m 도로폭 20m 확장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용역결과 12,036,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도비가 200,0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95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약합니다만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자체자금 투입으로 우선 부지를 보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한꺼번에 20m의 폭을 일시에 하는 것 보다는 구분해서 1단계로 고성 2회광장에서 대웅예식장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당항포도로 확·포장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례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금년 10월에 조례개정, 규칙의 정비등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 191건의 조례에 일제 정비작업을 하여 지난번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때 조례개정안이 많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방심한 결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이번 기회에 일체 정비기간을 정해 많은 양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실 건립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 소관으로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항만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은 배둔에서 군도 11호선의 확·포장 7.6km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9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사업은 확장을 5km, 포장을 4.5km에 1,630,000천원을 투입했습니다.
  94년도의 사업진도는 40%의 실적을 보이고 이번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실시결과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앙로 벌과금 징수는 약 26,695천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군 자체수입으로 합니다.
박경재위원  부과되어 징수되지 못한 것은 징수할 전망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실천사항에 대해서 지시기간은 언제이며, 대형교통사고 예방관계 사업용 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결과는 사진으로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 결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대형교통사고 예방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사항을 관장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총괄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사고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민족통일협의회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민족통일협의회 사무실 위치는 고성 서점앞 2층에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곳에서 집세를 주고 종사원이 근무를 합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우리는 보조를 주었습니다만 내무과장님이 관장하는 소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민족통일협의회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참가경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고성신문 창간기념일날 체육회 식권이 나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잘모르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고성군 행정을 관장하는 고성군청이 고성신문 행사장에 한 분도 가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고성신문 행사장에 고성군 체육회 식권이 나갔습니다.
  그 식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실장님이 모르시면 그날 참석한 군수나 과장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고성신문 창간 기념일날 저희 실과장들은 별도로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 체육대회식권이 고성신문 창간 기념일날 나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체육행사 당시 인쇄를 많이 해두었던 식권이 남아서 우선 편의상 그 식권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고성군 체육회 돈으로 쓸 수 없다, 용지가 남아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답변은 행정 공직자로서는 말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고성체육회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무착오가 있더라도 제가 체육회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 위원장 김행정  실장님 그러면 6일날 종합질의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시찰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가지  분류로 질의할 것이니 정확하게 메모를 했다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진행되는 감사의 진행속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본 예산 20,000천원과 추경예산 20,000천원 모두 40,000천원으로 20명의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10월 28일 끝으로 총 3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집계하니 54,865천원이 들었는데 의원동행 5명을 공제하고 나서도 26명분이 42,0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10월 4일 캐나다, 호주등지를 공원시찰 다녀온 도시과 최정훈씨 연수비용 3,690천원은 연수후에도 연수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는데도 연수를 보냈으며, 연수경비는 언제 그 사람에게 줄 것이며, 무슨 돈으로 지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예산 중에 최정훈씨에게 지급한 3,000천원 중에 1,325천원이 남아 있는데 왜 지불하지 않았는지 먼저 묻습니다.
  두 번째, 상당히 많은 해외연수 공무원에게 시찰전에 경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찰후에 지불했다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건은 몇 건이며, 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술관리직 공무원외 행정공무원 15명이 연수 중에서 11분이 동남아지역을 연수, 시찰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행정선진화를 기하고 개방화시대에 국제적 안목제고로 주민편의에 의한 최대의 행정도모를 하겠다는 연수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관광성외유라는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연수 일정중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한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몇 일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 연수공무원은 반드시 연수리포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에 나타나 있기로는 31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32명이 45,470천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예산을 초과해서 연수를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 내용도 궁금하고 또, 앞에 말한 도시과 최정훈씨는 이미 10월 4일 8박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그 뒤 지도소 박봉련씨는 10월 28일자 6박7일로 다녀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급이 되면서 그 이전에 다녀온 사람에게는 왜 지급이 안되었는지 우선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첫 번째, 김동봉위원이 질문하신 해외연수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것은 본 예산에 20,000천원, 다음에 또 20,000천원해서 연수기금이 40,000천원인데 32명에 45,000천원이 들었으니 5,000천원이 착오라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 당시 의회에서 지출된 예산을 제외하고 의회예산으로 내무과장님도 위원님들과 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사람숫자와 예산은 그 예산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실적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동봉위원  안됩니다.
  왜냐 하면 40,000천원 예산을 가지고 사람을 더 늘려서 보내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위의 5명을 포함하면 54,000천원이 됩니다만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제외하고 40,000천원이 잡혀 있는데 31명분만 하더라도 42,265천원으로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보고된 32명으로 해서 45,000천원이라고 하면 5,470천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초과된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지출했으며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수감자료보고에 도시과 최정훈씨에게는 3,690천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강수조  차이가 나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 40,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5,470천원이기 때문에 5,470천원이 초과 집행되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200천원이 초과지출되었는데 5,470천원이 초과집행되었다 그것이죠?
  그런데 김위원님이 2,260천원이 초과지출되었다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파악하겠습니다만 5,470천원이 지출된 것은 지난번 계획외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해외연수 갔었던 것은 군계획이 아니고 의회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보고는 이 숫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봉위원  과장님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위원들과 동행한 5명분까지 하면 31명이 되는데 그 31명이 지출한 총 예산을 내면 54,865천원입니다.
  그 5명을 빼고 26명이 다녀온 해외연수비만도 42,260천원인데 그것만 계산해서 2,260천원이 초과되었고, 오늘 보고대로 32명분을 이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한 명을 더 합한다고 하면 ,470천원이 예산초과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집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최정훈씨같은 경우는 벌써 10월 4일 연수를 다녀오게 해놓고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서상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계수적인 숫자는 다시 위원님과 상의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최정훈씨 연수비 미지급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하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기능별로 상부기관에서 계획을 세운 연수계획이 있는데 하부기관에서 참여하라, 쉽게 말하면 군수가 이번 연수계획에 산하공무원을 연수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게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 계획외에 상부기관에서 해외연수할 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 못했던 해외연수계획이 불시에 일정이 확정된 연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도 계산을 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또 방금 김의원이 의심을 가지는 것처럼 예산을 초과하면서 집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에게 고성군에는 해외연수를 몇 사람이 갈 것이며, 목적지가 어디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더라면 의문이 가지 않을 것인데 최정훈 연수의 경우 계상된 40,000천원 범위내에서 예산집행계획이 다서고 난 뒤에 추가로 3일전에 그것도 주관하는 도의 과장이 우리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군 공무원을 생각해서 추가로 내려와서 이 사람이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해외연수기간동안 호주나 캐나다 같은 실제 잘 관리되어 있는 공원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본인에게 양해를 구해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면 지불할 것이니 갈 수 있느냐라고 본인과 합의가 되어 다음에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질문이 나와서 다음 예산편성때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 경비는 좀 부탁드리려고 계산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오늘 과장님의 답변 논리가 정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도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민방위과와 지도소에서 다녀왔는데 먼저 갔다온 사람에게 지불하지 않고 뒷사람에게 지불하면서 그 사람에게 지불하지 않았다고 도에서 어떤 배당이 내려왔다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나기전에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우리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유보를 시켜야지요.
○ 내무과장 강수조  뒤에 간 사람에게는 경비를 주고 앞에 간 사람에게는 경비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간 사람까지 예산범위내에서 그것도 지도소에 추가로 왔습니다만 계획에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사람을 빼고 그 사람이 앞에 갔다고 해서 여비를 지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에게 양해를 구한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서가 바뀐 것은 연수계획이 그 사람이 앞에 확정되었고, 그 사람이 연수를 앞에 갔다손 치더라도 계획이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어찌됐건 예산을 초과해서 지불했다는 것은 이 예산집행상의 잘못을 시인하죠?
○ 내무과장 강수조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정확한 계수를 내어서 다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5,000천원 예산범위 안에서 초과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초과된 이유는 제 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계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다음은 11명이 동남아를 갔는데 선진국 견학으로 연수목적과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서 경상남도 계획에 의해서 읍·면당 한 사람씩 해외연수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연중 한꺼번에 11명이 다간 것이 아니고 도 전체에서 기별로 정해 고성군에서 그 기에 한 사람, 두 사람 정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 멀리 못가고 싱가폴, 홍콩, 일본등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갔다온 우리 읍면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환경보존 문제라든지 질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목적과 동떨어진 연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봉위원  내무과장님 그러면 리포트를 볼 수 있겠죠?
○ 내무과장 강수조  각종 연수를 하고 난후 리포트를 볼 수 있느냐 했는데 이 연수 주관이 도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연수보고서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낼 적에 개별적으로 내지 않고 분야별로, 단체별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 연수팀 중에서 분야를 맡아서 쓴 종합리포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 분야의 질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는 것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해외연수는 부분적으로 연수목적과는 접근을 덜하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신년도의 과외연수 시찰은 앞에 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등 최일선 공무원들이 실제 필요한 그런 일정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짜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겠다고 하면 연수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인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한 연수행정이 옳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질문의 뜻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연 우리도 연수목적과 동떨어진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관광성을 피하고 자기 업무에 관련된 전문분야, 쉽게 말해서 축산분야 연수를 한다면 축산농가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 본청 공무원, 일용인부를 모두 합해서 약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300명이 현재 도시락을 준비해온 공무원이 전무한 상태다 하는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루 청외로 나가서 먹는 중식비만 계산해서 백만원선은 될 것이라는 계산인데 그렇다면 한달에 약 25,000천원 가량이 공무원중식대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 자체가 아니고 주민여론의 비중이나 군민이 보는 공무원상의 정서가 상당히 나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공무원상을 심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내 실비로 제공해서 중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러한 설치운영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 관계로 청내에 와서 그런 것을 느낀 것 같은데 저희들도 300여명이 점심시간이 되어 썰물 밀리듯 정문을 나가는 것을 보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또 상부로부터 구내식당을 설치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밖에서 매일 밥먹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만약 구내식당이 있으면 저렴한 가격일 뿐만 아니라 중식 한 끼를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85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사무실 내부는 여유를 가지고 지었습니다만 지금 사무실이 확대되어 어떤 사무실을 들어가 보면 책상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 때문에 구내식당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고위에 가건물을 지어 할까 하는 발상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봉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우리가 공직자 사기 함양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마는 비리공무원 문책현황을 보면 70명이나 되는데 교육이나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더 줄일 방법은 없는지 또 생각해 본 일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강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공무원 사기함양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관련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또 문책을 당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전체 공무원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690명, 약 7-8백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에도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정신교육,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기 직장과 자기 직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책을 당하고, 모두 성실한 공무원이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숫자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업무를 잘못했다든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업무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존의 계획은 훈련, 업무감찰, 감사를 통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혹시 작년도 비리공무원 문책현황을 알 수 있는 금년도와 대비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알고자 합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작년도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다소 줄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본 위원이 91년도 4월에 제일 먼저 내무과장님에게 발언한 것이 본청공무원과 읍면간의 교류관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임용된 이후에 18년, 19년까지 읍면에만 돌고 본청에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원성이 자자하며 상당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일선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되는 분은 본청에서 데려가 버리고 사실상 대민활동이라든지 민원의 접촉은 읍면이 상당한 수에 해당되고, 읍면이 제일 많은데 지금 현재 4급, 5급을 제외한 672명 인원중에서 24명을 제외하고 나면 648명인데 5년이상 본청에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며, 5년 이상 읍면에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군수산하 공무원은 본청에 있든지 읍면에 근무하든지 군수산하 공무원입니다.
  본청과 읍면과의 직접교류를 물리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교류는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읍면 공무원 24명이 본청에 전입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 두사람이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읍면에 5년이상 근무한 자는 본청이 88명, 읍면이 46명입니다.
김대산위원  한 읍면에 5년 이상있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청에 취업한 이후부터 계속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 읍면에만 계속 근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많습니다.
  기술직을 빼고 나면 본청에서 5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본청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질문하신 요지는 본청과 읍면을 구분해야 되고 5년 있으면 무조건 시한부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직운영상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산위원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은 기준을 5년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언제든지 다소 연중에 한 번이나 또 내년에 한 번이나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읍면과 본청과의 교류가 있어야만이 일선의 맛도 한 번 보고 본청으로 들어와야 일선의 애로사항도 알게 되는데 본청이 상부관청이 되어 하부관청에 전화만 하는 것보다는 하부관청에도 한 번 있어 보고 와야만이 본청에서 업무추진하는데 능률과 효율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본 위원의 질문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91년 4월 처음 질문하신 것이 공무원 본청과 읍면과의 교류를 했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하셨다는데 그동안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제도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읍면의 계장은 본청에서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급하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백을 타군에서 충원시키지 않고 읍면에서 전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산위원  승진을 하면 의무적으로 읍면에 나가 어느 기간 잠깐동안 머물다가 전보 해당기간만 되면 또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그런 것을 떠나 하급직 공무원들도 일선과 본청간의 교류관계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계획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예산상 운전면허 교습비 지원 인원이 약 40명, 지원금 4,000천원으로 면허취득을 위해서 군비예산이 지원되었는데 40명 중에서 교육을 받아 면허취득자가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21명이 취득하고, 19명이 지금 현재 연수중입니다.
김대산위원  현재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강한영위원이 공무원 문책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상부감사의 시정지시사항, 우리군청내 무엇이 잘못되어서 상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는지 비리관련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비리관련 공무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감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실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중에 위원 협의과정에서 전실과에서 사무감사에 대비한 업무보고서 내용이 불충실하고 앞 뒤 표지를 제외하면 3-4면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복지과, 수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늦추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내일 모레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알찬 보고가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고성군 공무원이 67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청렴결백한 공무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빈공무원의 생계비 지원을 16명에게 하였는데 선정된 청빈공무원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빈공무원 명단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김영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빈공무원의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고 저희들이 다루는 정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공무원은 청빈하고 지조가 곧고 재물에 탐이 없어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청빈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 청빈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청빈하고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주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무원, 청렴결백한 공무원 이러한 것을 청빈공무원이라 하고, 생활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공무원을 청빈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청빈공무원이 보수를 받아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가정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또 하위직에 근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94년도 6월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시 수해복구사업 36건에 대한 감사계의 점검결과 정상 추진이 26건, 지적사업장이 10건, 조치사항으로 보면 94년 10월 10일까지 보완조치 보고, 사진 첨부완료 보고취합, 관련공무원 문책, 지적사업장 관리담당자 주위조치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위원이 각 읍면에 수해복구 사업장을 행정사무조사시에 조사한 결과 제가 다닌 곳은 동해면인데 동해면 일부를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했는데 그 결과 형식적으로 눈가림식 공사를 한 부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면 주의조치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 감사계에서는 관련공무원을 어떻게 어느 면, 어떤 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는 모릅니다마는 94년 외국선진 민방위제도 비교시찰에 보면 민방위과의 김일대씨께서 94년 10월 30일에서 11월 10일까지 스위스, 이스라엘, 독일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가기 위해서 서류가 제출되어 여권수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94년 10월 26일 민방위과 김일대과장이 환경보호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가 발령받은 날이 10월 26일 민방위과 김일대과장이 외국에 간 날이 10월 31일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5일 내지 6일 발령받아 약 일주일정도의 기간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고 난 후에 민방위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곽근영위원님의 질문중 먼저 해외연수에 있어서 김일대환경보호과장이 보직을 민방위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바꾸고 난 뒤에 해외연수를 간 것에 대해서의 답변은 김일대과장은 보직일자가 곽위원님 말씀처럼 자리를 옮기고 일주일만에 해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민방위제도 비교시찰을 위한 외국선진지견학계획에 의해 스위스, 이스라엘, 독일을 시찰하도록 되어서 김일대 민방위과장이 민방위과에 재직중인 9월에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여권관계 등 수속이 완료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상대국의 사정으로 인해 1개월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리를 옮기고 1주일만에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이 해외연수를 갔다는 지적같습니다만 이왕에 고성군 과장님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민방위강사와 과장 10여명으로 같이 연수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그 계획을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거의가 자리를 옮긴 타시군 과장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적에는 위원님들이 살펴서 지도해 주시고, 이왕에 복구하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둘러보고 오셔서 우리에게 질책을 하시고 또 그러한 부실한 공사가 안되고 기왕 지적받은 바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을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통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재보수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주고 강력하게 보완조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의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공사를 지시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지시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재지시를 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면 영현면의 총무계장 김해곤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공사를 관장하는 계장으로서 군수 지시사항을 소홀히 추진했다고 해서 주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영현면 토목기술직을 맡은 오석규서기보에 대해서도 주의를 시켰습니다.
  다음 영오면에도 공사를 확인한 결과 같은 사항으로 총무계장과 기술공무원인 토목직 황성애서기에게도 주의를 촉구했고, 다음에 개천면에 총무계장 농업주사 심영보에게도 주의를 시켰습니다.
  개천면에 토목직 김경명에게도 주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구만면에 총무계장 최한호와 토목직 공무원 조원석에게도 주의를 시켰습니다.
  동해면에도 총무계장과 토목직공무원에게도 주의를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면에는 주무계장과 담당공무원이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지시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소홀히 처리한 사실도 주의를 시켜서 마무리를 잘지었다고 보여집니다.
곽근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할 적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총무계장이나 토목 실무직원을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94년 10월 11일간 임시회시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모순점을 많이 찾아내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사항이 94년 10월 10일까지 보완조치 보고, 사진첨부완료 보고 취합 그 위에 보면 지적사업장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사업장 10건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린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도 있고, 위원님들이 빠뜨리고 우리가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고성면전 땅굴 소하천에 기초세골부분 20m 보완을 하였으며, 하일면 입암소하천에 대해서 천단 9m 구간에 재시공을 실시했고, 상리면 비곡 기공 소하천에 대해서 천단 5m 재시공했고, 대가면 송계 소하천 부실한 천단부분을 보완시켰고, 영현면은 침점 소하천 천단불용시공 50m 재시공, 영오면에 양기 소하천 천단부분 50m, 개천면 청광소하천 비탈면 정지작업 및 떼붙임, 마암면 신지소하천 기초세굴부분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천단부실한 부분에 대해 보완 시공시켰습니다.
  봉림소하천 천단부분 50m를 재시공시켰으며, 삼산면 미룡천 수해복구공사 석축기초 세골부분 8m를 보완시켰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과장님 지적사업장 10건 중에서 제가 동해면, 거류면, 회화면, 고성읍을 담당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가운데 지적사업장 10건 중에 본 위원이 조치사항을 하라고 분명히 집행부에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는 한 곳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사업장 10건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적된 공사장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감사계에서 감사계장님이나 감사계 직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모르지만 동해면같은 경우 총무계장과 토목직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했는데 지적사업장 10건에는 동해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5일부터 개별 현지확인 결과 공사를 엉터리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2회에 걸쳐 현장확인하고 잘못되었다고 면장에게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셔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우리가 전체적으로 10건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점검한 것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의 구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36건을 점검했습니다.
  그중 26건을 추가지시를 해서 정상으로 되었고, 또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한 것이 10건입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너무 길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위원님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한 36건 중에서 읍면에서 시행한 것 두 건을 발취했고, 군에서 시행한 것 8건해서 전체 36건을 우리가 발취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군의회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이 29건 보완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총 65건이 됩니다.
  총 65건을 가지고 점검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빼고 36건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확인한 것 29건하면 69건이 되겠습니다.
  69건 중에서 문책은 군수지시를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사업을 소홀히 한 것 경중을 가려 문책하고 그 중에 가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10건을 지적해 다시 추가로 보완을 시켰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 조치사항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가 물론 내무과와 소관이 다를 것입니다.
  공사맡은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뿐입니까?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내무과에서 보완하려고 지시가 내려가면 시행을 합니까?
  임시회 마치고 나서 보완이 다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임시회 마치고 나서 보완이 다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지적된 29건은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취합 사진첨부하여 완료 결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기획실에서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곽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 시행분과 군시행분이 있는 것 같은데 면시행분이나 군시행분이나 어디까지나 책임한계를 가지고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면 총무계장이나 면의 토목계장만 시정지시를 하도록 하고 주위를 환기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소재를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군에서도 잘못하면 주의를 받아야 되고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의 취지는 위원님들로부터 29곳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겠다 해서 면에 면장책임하에, 군 시행분은 해당실과장 책임하에 다시 점검을 해서 군의회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시하고 난 뒤에 거의 다완료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군의회 지적사항은 소관부서 및 건설과에서 완료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받고 확인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어도 벌을 안준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군에서는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시행상의 착오는 없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도 크게 문책할 부분이 없었고, 또 읍면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큰 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 명령을 이행못했던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청 내무과장이면 내무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사하는 공사장에 몇 번을 나가서 확인해도 그 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몇 번 지적을 당해도 또 가면 또 그렇게 하는 눈가림 식으로 하는데 10명을 주위환기시켰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김동봉위원입니다.
  94년 산림과 예산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림과 하예작업 임도개설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편백과 삼나무 223,000여 그루를 심는데 171,000천원, 또 조림지 하예작업에 먼저 수감자료에 나타난 대로 계수를 보니 24,600천원, 또 임도개설 4개소 5km를 하는데 187,000천원이 든다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나타난 예산은 많은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룡에 당초 자료에 의하면 53,600천원인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75,730천원, 상리 신촌에 당초 26,000천원에 오늘 보고는 35,000천원, 대가 양화에는 종전과 동일하고, 개천 가천에 당초 48,900천원인데 오늘은 53,400천원 이렇게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조림, 하예, 임도개설에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5km의 산림 임도를 고성군 임협이 맡아서 100% 시행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사실입니다.
김동봉위원  다음에 먼저 자료에 의하면 187,000천원으로 5km 임도를 내는데 새자료에 보니까 2억 몇 천되어 있고, 이렇게 물량에 비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량이나 사업효과에 비해서 낭비나 과다 지출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저희들이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쓰고 방대한 지역에 방대한 산림을 조림하고 하예작업도 했는데 이것이 전부 100%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사실입니다.
김동봉위원  만일 그렇다면 사실이 아닐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위증을 하시면 난처하신 줄 아시죠?
  저희들이 민원이나 기타 들어오는 얘기를 들으면 과장님 말씀만큼 사실 그대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대동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들 정한 날짜에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분명히 사실이라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같이 대동을 해봅시다.
○ 위원장 김행정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동봉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나무가꾸기사업과 무육간벌사업은 하지 않았는지 업무보고서에 빠졌고 또 천연림육성보호에 과장님 보고하신 금액은 73,287천원인데 실제 읍면 전체의 보고금액은 56,453천원으로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덩굴류제거에도 군내 전체의 작업을 한 금액은 32,070천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는 67,700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액은 어디서 나왔으며, 방금 두 가지를 지적한 어린 소나무가꾸기와 육모간벌사업은 하지 않았는지, 하였다면 몇 %나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보고하는 사업비와 저희들이 낸 감사자료의 사업비와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보고드리는 것은 현물과 기타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입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제출된 사업비는 현금으로서 사업자와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치수가꾸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나무가꾸기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의 천연림육성보호에 과장님이 보고한 금액은 73,287천원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군내 전체에 작업한 금액은 56,453천원입니다.
  오히려 보고한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보고한 금액은 현물, 말하자면 천연림보육을 하는데 기계와 현물이 포함된 금액을 전체 사업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할 때는 현물은 들어가지 않고 예산서에 올려 있는 현금가지고 작업계약을 하는데 그것과 차이가 납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현금과 현물과의 차이라기 보다도 여기 보면 산주부담액이 있는데 산주부담액을 제외하고 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중 산주부담액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김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천연림보호나 치수가꾸기사업을 할 때 각 읍면에서 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어린 나무 가꾸기는 우리가 인공조림을 한 임지를 위주로 해서 10년생 내외의 임지를 정해서 조사하여 방해주는 덩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작업과정에 읍면장님들이 작업을 지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군산림과에서 했느냐?
○ 산림과장 이길상  군에서 임업협동조합과 직접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때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산림행정이 그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우리나라 연료 사정이 이제 산림에 의존하던 것을 연탄이라든지 오일로 바뀜으로 해서 산림이 많이 짙어졌습니다.
  물론 그 산림이 소나무 위주의 경제림이 아니라 해도 많이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투입된 예산중에 조림과 하예만 하더라도 380,000천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4군데 임도도 약 200,000천원에 가까운 돈이 실제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우리 산림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과연 투입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우리나라 산림이 이제 학교로 치면 국민학교 수준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현재 산림법에 의해서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거의 공유화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돈을 실제 보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실제로서 재래종 소나무, 말하자면 경제성 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인공조림을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새로 심은 나무가 우리군의 경우 26.7% 정도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리나무임지라든지 기타 불량하게 나무가 자라는 임지는 계속해서 수종갱신을 해야 앞으로 후세에 많은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하여튼 산림과장님으로서는 소신있는 답변이 되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 4곳의 임도 5km에 현재 보고에 말고 먼저 내어주신 자료에 의하더라도 187,000천원이라는 돈이 투입됐는데 임도를 관심있게 살펴본 사람 중에서는 임도 1km 개설하는데 어디에 50,000천원의 돈이 드느냐 이런 의혹을 갖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듭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임업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어디 헛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량이나 사업효과에 비해서 낭비성 지출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저희들은 사실상 임도가 93년에는 1km당 40,000천원, 금년도에는 44,000천원인데 현재 산에 임도를 닦아 놓고 임도를 설치한 곳을 지금 가보시면 대강 아시지만 일반 도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저희들은 일반 도로보다 너무나 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국민이나 군민이 부응하는 좋은 도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넝쿨류 제거라는 사업말입니다.
  원래 계획도 30㏊고 그렇는데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계획도 30㏊로 되어 있고, 또 30㏊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의 보고로는 50㏊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작게 했다면 알겠는데 계획은 30㏊해 놓고 오늘 보고로는 50㏊했다는데 보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
  50㏊중에는 새롭게 신규로 한 것이 30㏊고, 보완작업 한 것이 20㏊로 총 50㏊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토석채취허가현황과 산림훼손 및 보존임지 제한허가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의아스럽게 느껴서 산림과에 물어본 내용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리면 부포에서 장치를 넘어가는 오른쪽에 뭘하는지 모르지만 산림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민이 와서 저한테 묻기에 산림과에 전화로서 물어보니 산림과는 해당 안되고 축산과에 해당된다는 답이 있어서 축산과에 물어보니 축산과는 초지조성하는데 해제되어 산림과 소관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산림훼손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 좀 더 상세히 그 내용을 알고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김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그 지역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초지로서 계속해 오다가 부실로 인해 군에서 공고를 거쳐 초지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하면 지목이 같이 변경이 되어야 완전히 산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목이 변경이 안된 상태라서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산림으로서 보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어 지금 여러 가지 초지부서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확실한 확답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소관과에서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 군민들의 여론에 영합토록 하려면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수해로 인해 산사태가 났는데 보고는 개천면 북평을 해놓고 실제 산사태 조금난 곳은 상리면 자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자은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예산금액과 너무 천양지차가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어느 소관인지 알려고 질의합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그 문제는 지난 번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처음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산림청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소규모여서 해당이 안되서 빠진 상황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조사업에는 해당이 안되어서 앞으로 자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업량도 적고 그리고 북평리는 아무 사태가 나지 않았는데 북평리에 사태가 났다고 보고하는 공무원들의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물어본 것입니다.
  사태가 나지 않는 곳에 사태가 났다고 해서 예산만 확보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산사태는 일정 규모이상이 되어야 중앙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 예를 들어 북평지구에 0.3㏊, 자은지구에 0.5㏊ 이렇게 했을 경우에 0.3㏊가지고는 중앙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자은까지 합쳐서 지구를 묶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하필 아무 것도 생기지 않는 북평리를 지적해서 보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옥천사 입구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하진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하일면 석산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산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왜 그대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하일면 춘암리 토취장은 93년 12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복구작업에 착수해서 복구진도가 8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라 나무심기를 못하고 봄이 되어 나무심기를 마쳐야 완료가 됩니다.
  복구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조림지 하예작업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지, 일반인이 하고 있는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개설에 대해서 이 많은 금액을 볼 때 저희 면에도 임도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입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임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매년 제가 볼 때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조림지 풀베기는 군에서 주체를 하고 실제로 일을 지도하기는 읍면, 산업경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인부임이 지급되는 것은 면으로 배부를 해서 면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에 대한 특정업체에서 실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림업무가 일반업무와 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임업협동조합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만 법인체로서 조합이 생기기로 일반 농협조합보다 먼저 생겨 현재 자립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행정지원까지 또 조합에 일부보조를 주고 있는 실정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의 특수성 이런 것을 따져서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이 모든 사업을 일반인에게 시켜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을 육성해서 기술 습득을 시켜서 협동조합에서 임의적으로 군에서 법상으로 반위탁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반의 여론도 있습니다.
  다른 군도 이러한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시책상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정부 보조단체에서 빨리 떼어버리려고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구위원  하예작업에 대해서 우리 면에 편백 외 1종이 있어 알아 보니 면사무소 직원이 누가 하는 줄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서한을 보내 면사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에게 좀 봐 달라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데 확실하게 과장님 좀 챙겨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차례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조금전에 축산과장님 업무보고 겸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느껴 집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리사이클링 가축분뇨의 자연화에 관해 보고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다두사육하고 있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축종별로 사육두수 현황을 알고 싶고, 다음에 축산방역사업 문제점과 대책에 공수의사의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등 현재 계획에 공수의 8명에 대한 계상된 예산이 29,4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기가 저하되어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고수의들이 연간 군내 축산농가를 방문해 예를 들면 방역·예방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종합적으로 출장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박경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구역내 농가수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군 조례상에 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관리는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사육제한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의논할 것이 있습니까?
  몇 농가라든지 축종별로 몇 두 있다든지,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 같으면 고성읍과 회화면인데 답하기 곤란하면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답하여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부락내에 있으면서 과연 행정계통에서 관장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법상 환경과나 축산과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안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사유제한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제한구역안에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재위원  공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정희식  공수의 관계는 저희들이 가축방역에 동원하는 동원상황과 예찰사항에 동원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연간 공수의의 종합적 특징은 약 60-70회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예찰을 보면 연 동원일수가 공수의 8명에 611일에 연농가수가 24,426호고, 가축방역은 보고드린 대로 예방주사 28,916두에 동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개업수의사로서의 업무로서는 60-70회 정도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동원하는 사항은 질병예찰과 가축방역에 동원합니다.
박경재위원  60-70회라면 몇 일이나 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역기간동안에는 담당구역에 2-3일 정도 걸립니다.
박경재위원  연중 통산해서 예찰이라든지 예방주사라든지, 다음 사명감이 있어 봉사한다든지 연간 공수의사가 종사하는 일수를 따지면 몇 일이나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일수가 60일 내지 70일 정도됩니다.
박경재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과장 답변 중에서 60일 정도하면 1인당 약 하루 나가는데 50천원입니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업무보고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화를 시키려니 그렇겠지만 저희들 듣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좋습니다.
  잘해 보려고 하는 일인데 행여 그것을 받으면서 적다 어떻다 하면서 양축하는 농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실무를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부담이 안가도록 그 사람들에게 간담회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노라고 전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축산과장님께서 대단히 알찬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위원신분으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 축산인으로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의 10%인, 7,100호가 넘는 농가가 소사육을 하는 농가입니다.
  또 이들이 거두고 있는 소득의 25%가 축산에서 온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축산이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아주 지대합니다.
  특히 우리 고성은 한우사육이 어느 타지역보다도 두드러지게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30,000두가 넘고 경남도 사육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쇠고기수입개방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우 육질의 고급화로 수입고기에 대응해야 된다, 그래야 한우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성은 이렇듯 한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축산과에서 뚜렷한 지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다각도로 연구하고 한우개량단지를 하고는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연 앞으로 고급 한우육생산을 위한 지도나 준비작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우 유통구조를 보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원시적인 유통구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구조도 진일보해서 고성한우가 어떤 이름으로든지 자체 브랜드를 갖고 대도시직판이나 매점이라도 갖는다든지 백화점에 위탁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축산과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분야의 구상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내에서도 울산, 안동, 사천 이런 곳에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질높은 고급 육질을 한우전문점을 도시에 직판매점을 갖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전혀 그러한 구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축산을 많이 하는 우리 고성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김동봉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고급육 개발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저희들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우의 생산단지로서 명성있던 우리 고성군이 최근에는 뒤진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타지역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판매점을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많은 자극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담회의 한 방향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는 고성군 전체 사육농가 대표들과 10월달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상품개발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소의 브랜드화라든지 판매유통의 체계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성 도축장에 현재 약 1,000,000천원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 식육유통센타가 완공되면 산지 도축장화해서 고성군내에서 생산되는 소를 도축하거나 돼지를 도축해서 대도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직접 도축해서 그곳에서 발굴하고 상품화해서 나가는 그 계획을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물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물준공과 동시에 그러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못했습니다.
  그리고 종축개량협회와 청초회와 연계되어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수속사업을 금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수소를 거세해서 약 550㎏짜리의 소를 생산해서 고급육을 판매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종축개량협회에서 직접 내려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성군 전체 한우사육농가에 파급하기에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청초회 16농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고급육 파급에 직접 계획을 수립할 복안입니다.
  나머지 칡소사육이라든지 또는 유통센타로서는 한우전문판매점을 축협에 설치해서 자금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우전문판매점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하다든지 다각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체계화시켜 추진하는데는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은 깔려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만한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관심있게 각 축종별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 주셨는데 거듭 되는 말입니다만 이 한우가 고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금방도 시인했다시피 한우고급육 생산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행정에서 빨리 한우사육농가 지도에도 초점을 맞추어 유도해 주고 예산도 수립하면서 행정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줘야만 우리 한우농가가 타지역 농가에, 타군의 농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보, 지식, 기술을 갖고 따라 갈 수 있지 행정이 뒤처져 있으면 지식과 정보가 느려집니다.
  이 점을 축산과에서는 신경써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연계를 해서 지금부터 바로 투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다 하고 난 후에, 한 달도 못있어 95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96년도 개방이 되어서 대응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둬야만이 나중에 고성한우는 우리 매장을 갖고 있어서 고성한우가 질좋은 고기라는 것이 한국내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점을 평소에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깊은 정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이뤄주셔야 우리 고성축산, 특히 한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보다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입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축산과장님, 공수의가 8명이라고 하셨죠?
  8명이 공통적으로 13면을 다 관장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한 사람이 1개면 내지 2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한 사람이 1개면 내지 2개면을 관장한다면 60일 내지 70일 출장을 간다고 하셨죠?
  그러면 2개면을 쳐도 1개면에 한 달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2개면을 관장하는 사람이 60일 정도라면 30일 정도는 한 면에 간다고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출장일지나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이 방역을 마치면 일단 방역한 농가에 방역필증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지적이 된 후부터 붙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수의의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금년에 봄, 여름, 가을까지 하이에 2시, 3시에 나갔는데 공수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집 축사에 소가 55마리있는데 2년동안 공수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55두는 자율방역입니다.
  공수의가 하는 것은 영세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영세농가에 대해서도 올 여름에 있었는데 고성 공수의 얼굴을 못봤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하이면 것은 감사 마지막 날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알겠습니다.
박장일위원  다음에 소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돼지정화조 짓는 것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정화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경처에서 내려온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축산농가에서 환경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처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만 지원합니다.
박장일위원  자금만 지원하고 준공하고 나서 검사같은 것은 축산과에서는 관장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준공검사는 하지 않아도 정화조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블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설계상으로는 콘크리트나 블록이나 안에서 물이 안새어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라는 것은 블록이나 벽돌은 이용할 수 없고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이 안새어야 됩니다.
  흘러서 한 칸, 두 칸 넘어가는 것이 정화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물만 안새고 잘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전화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갔다 왔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데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물론 한우를 고성의 명물이다 생각하고 그 판로도 구해야 하지만, 소득을 올리는 대신에 주민의 위생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득보면 10사람, 20사람이 피해봐도 좋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박장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법규제 미만을 설치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장일위원  감사자료 낸 것 보면 93년 11월부터 94년 10월까지만 말하는 것이고 규제대상이 있고 규제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92년도 사업한 것은 규제에 안들어갑니까?
  아무리 커도 연도만 넘으면 관리를 안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그런 규제 제외 운운하지 마세요.
  지금 과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일 과장님과 같이 나가서 땅을 파봅시다.
  물 한 방울 나가지 않아도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우리군에서 그 지역의 전화 몇 번 받았습니까?
  그래도 나가서 주워 줘 봤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도 나가서 주위를 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나가서 답을 똑똑히 해줘야지요.
  저는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다섯, 여섯 번씩 받았는데 군청에서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별이 없습니다.
  그분들 얘기들으면 군청에 전화를 하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 감사자료 즉, 93년 11월부터 94년 10월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92년이나 91년에 자금을 지원한 것도 관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나가봤더니 물 한 방울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저희들 축산과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사항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지역 한 농가에서 생활오수가 나온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말로는 정화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박장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말한 곳은 군청직원이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계공무원이 가보니 괜찮다는 그런 식입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오수처리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법적인 조치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자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만 관리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의 의무는 있지만 법적인 절차나 조치는 고성군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와 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한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되잖습니까?
  정화조설치가 잘못되고 폐수처리가 안되는 것은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어느 과라는 것을 지정해 줘야 우리가 그 과에 물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고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박장일위원  징수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화조시설의 감독기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환경보호과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축산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논의가 긴 것 같은데 아까 박경재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구역내 가축....
박장일위원  제 얘기는 정화조를 설치했으나 가치있는 정화조가 안될 때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느냐는 이 문제인데 축산과장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지원한 값어치를 다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정화조가 잘못된 것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라고 잘라서 말을 해야지 지금 축산과장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 정화조 규제업무가 없으면 지난번 민원때 왜 나갔습니까?
  정화조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축산과에서 나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농가의 일이니까 축산농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의뢰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정화조가 블록을 쌓는 정화조가 어디 있습니까?
  관청에서 의회에 답변하는 것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제 말은 물만 안새면 된다는 말입니다.
박장일위원  당초에 제가 질의할 때 물만 안새면 된다는 식인데 블록 쌓아서 물이 안새는 정화조가 어디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이 정화조가 준공된 것은 9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준공된 것은 준공서류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정식으로 준공해서 준공된....
박장일위원  환경보호과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환경보호과 업무를 왜 축산과장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당초부터 제가 물을 때 정화조만은 환경보호과에 의뢰하라고 했으면 안물었을텐데....
○ 위원장 김행정  박위원님, 축산과장님이 오늘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축산과장님은 하이면 공수의 방문현황과 축산폐수정화조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박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박위원님과 축산과장님이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자금을 지원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까지 축산과에서 행정지도감독을 합니까?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까, 돈만 주고 짓는 과정은 감독하지 않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정화조를 짓게 되면 환경보호과에 정화조설치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설치신고에 따라 규격이내와 일반적으로 어떤 규격에 의해서 이 규모에 맞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환경파트에서 나가서 정화조 준공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저희들은 정화조를 설치하겠습니다하고 자금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가는 축산파트에서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정화조 준공신청이 들어왔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법적인 준공필증을 해줍니다.
  건축준공과 똑같은 유사한 필증을 해주었을 때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 필증에 의해서 돈을 내주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치절차를 축산과장께서 설명했는데 설치신고가 들어온 그때부터는 환경보호과, 다음에 준공이 되었을 경우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돈 내 줄 것 내주고 필증 교부하고 다음부터 활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다소 견해차이지만 답변하는 사람도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위원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전에 얘기들은 것으로 해서 이해가 될 것으로 믿고, 아까 제가 질문한 도시계획구역내 사육농가와 사육두수는 사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니 그렇게 정리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의 60회 내지 70회라는 얘기는 방문필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가끔 가다보면 국비든 지방비든 다 어려운 돈 아닙니까?
  이 모든 돈을 우리지역의 살림을 윤택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그런 것에 뜻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수의가 방역을 나갔든 예방을 나갔든 그분들에게는 돈이 많이 나가는데 출장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장일위원이 요구한 내용인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납득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94 단지조성 실적인데 영오면 양산 조사료 기계화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오면 양산조사료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며, 트랙타 외 6종 17대라 했는데 기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사료 파종면적은 얼마이며, 예산서에 보면 도비 7,000천원, 군비 7,000천원으로 14,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보조라고 해서 21,000천원이 축산진흥자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축산진흥자금이 21,000천원이 내려 왔으면 이 단지에 책정할 때, 그 곳에 선택하고 난 뒤에 예산심의를 할 때 선정한 것인지 어느 것이 앞인지 어느 것이 뒤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양산조사료 단지를 책정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사업을 신청하면서 기본적으로 군비 부담율, 지방비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면서 국비와 도비가 비슷한 시기에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도비 7,000천원, 군비 7,000천원이고, 21,000천원은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자재는 트렉타 2대, 로타베이타 2대, 예취기 8대, 로다 2대, 사각베이라 1대, FP살포기 1대, 옥수수파종기 1대, 기계보관창고 1동 50평 이렇게 됩니다.
김대산위원  파종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면적은 금년도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파종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회원수는 8명입니다.
김익수위원  기계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전체 단지규약을 만들어 단지규약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기계와 창고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복만위원  완결이 언제쯤 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이달 중으로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허복만위원  8명이면 사육소 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한 집에 평균 20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새 영농기술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충해를 일찍 발견하고, 올바른 방지법을 알려주는 예찰사업도 농촌지도기관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기본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7월부터 발생한 우리 지역의 확실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밤나방이라고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밤나방 발생으로 인해 채소를 비롯한 관엽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찰과 방제부분의 홍보에 있어서 다소 행정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발생했으며, 확실한 벌레의 이름이 무엇이며, 해당되는 농약은 어떤 농약이며, 방제 홍보는 유인물이나 방송을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으며, 확보된 예산에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날씨가 가물어 일반수도작의 병충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상상하지 못한 밤나방이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밤나방은 1년에 두 번 발생됩니다.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은 7월경에 발생해서 8월, 9월경에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 밤나방에 맞는 농약이 실제 많이 개발되지 않아 금년도에 나온 농약이 란레이터와레소밀이라고 있었는데 시중 농약상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방제홍보는 유인물을 5,000매를 만들어 상담소를 통해 농민에게 홍보하고, 지역방송을 통해 홍보도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침 간부회의에서 산업과에 있는 예비비 농약방제비를 동원해서 우심지구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예산 확보는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심지구에 농약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유인물 5,000매를 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농가 방송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8월 20일쯤 됩니다.
정채웅위원  제가 약 한 봉지를 공급받았는데 그 날짜가 9월 23일입니다.
  그러면 8월 20일에 정확한 벌레의 이름과 해당되는 농약을 알았고, 유인물이나 방송을 했고, 벌레가 발생한 것은 7월에 발생했는데 8월 20일경에 정확한 약과 방제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했는데 약이 공급되는 것은 저희집에 9월 23일에 공급되어졌습니다.
  9월 23일이면 이미 배추나 일반채소를 비롯한 관엽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이약이 공급되어졌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돌발해충이 발생하고 나서 예찰이나 방제법이 한 달이나 뒤늦게 나와도 지도기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찰정보나 지도사업이 발란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9월 23일경에 더수반수화제를 공급한 것은 산업과에서 공급한 것입니까, 지도과에서 공급한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산업과에서 공급한 것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에게는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정채웅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면은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어떤 면은 공급 안했는지, 지도소 본청에서 차를 가지고 방제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 영현면의 경우에는 지도소장도 약이 뭔지 벌레가 뭔지 그냥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읍면의 배부사항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산업과와 협의해서 읍면농약 배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강한영위원  다음은 농어민후계자가 비닐하우스를 지어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현면의 경우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번 설해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철제가 파손되어 새로 재건설했는데 지도소나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어 번번히 작목이 제대로 소득을 가져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금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기술보급을 철저히 점검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상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그 실태를 알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있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시설하우스 면적은 약 130㏊가 됩니다.
  그중 지역별로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영오에서는 호박을, 고성, 마암을 위시해서는 토마토를 하고 있고, 거류는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면에는 일부 토마토가 들어가고 호박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박은 재배가 쉽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 두 번 교육을 받아 관리가 잘되어집니다.
  그러나 토마토나 딸기는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토마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참여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해도 참여를 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은 개별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지도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농기계순회 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농촌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농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삼산면에 상담소를 짓고, 수리요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누가 관리를 하며, 수리반에 보면 반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술자도 아닌 것 같고, 실제 기술자가 따라 다니면 인원이 더 필요가 없는데 반장은 가만히 있고 수리요원이 2명있는데 반장을 기술요원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격납고는 물론 지도소에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사후관리를 그분들이 하겠지만 수리를 하는데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더같은 것은 주로 손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가는 경향이 있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의 앞으로 해야 될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기종은 어디서라도 구해서 부품을 교환해 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한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납고는 금년에 착공해서 완공했습니다.
  격납고에 농기계가 20여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실상 밖에 보관 못하기 때문에 안에 보관하고 그것은 교육용이고, 농번기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를 얻어 격납고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관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격납고를 지었고, 다음 수리요원은 전문기술자입니다.
  57명이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기술자는 1명이 있고, 농기계 담당자 1명이 있어 2명이 나가고 있고, 반장은 실제 기술자가 아니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어난 여론이라든지 얼마만큼 진척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수리요원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수리하거나 오늘 못하면 일요일날 가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전문직이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될 수 있는데까지 다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품문제는 거의 확보하고 있는데 구기종의 부품이 없습니다.
  구기종의 부품이 생산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구기종의 못쓰는 기계의 부품을 뽑아 다시 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것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금년도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산업과장 업무보고가 다음 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군 산업과에서 농민후계자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김과장께서 간략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군에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 관계로 해서 40,000천원이 넘는 돈을 지원,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얻었습니다.
  점포를 얻었는데 공교롭게도 입주한 그 점포주가 사업에 실패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가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임대해 놓은 돈을 받을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민후계자를 관리하는 산업과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만일 그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져 보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또 제가 정책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UR이행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서 오늘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UR, WTO, 추곡수매가 등으로 여야합의에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국제화속에 우리는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농민후계자 출신이 있습니다만 보다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세계화, 개방화, 국제경쟁력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이 겪고 있는 상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 인근에 방대한 국토를 가진 중국산이 우리농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맥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농민후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민후계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발악적인 몸부림이라고 여겨지고 공감도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농어촌문제에 관해서 농촌에는 농민후계자가 있고, 어촌에는 어민후계자가 있고, 또 재야에는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는 지금은 저희들이 크게 분류하면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권익을 주장하기 위한 재야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들은 의욕이 넘치는 그러면서 혈기가 왕성한 욕구가 충일한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들의 권익은 정치적이나 행정적이나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적에 무분별하게 이런 저런 행사에 참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후관리문제를 자금지원에만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적인 국가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 몇 년 흘러나오면서 물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와도 모두 수용해 줬습니다.
  금후의 농어민후계자 지도자도 국가관이라든지 좀더 건설적인 방향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나 농촌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습니다.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볼 것 같으면 교육, 연찬, 체육대회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단합된 힘을 가지고 사후관리의 측면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농어민후계자 그래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농민후계자교육, 경영기술연찬교육, 후계자체육대회, 전국후계자 체육대회 등 많은데 우리가 행사에만 무슨 자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좀더 국가관이 투철할 수 있는 시대감각에 영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알찬계획을 세워 힘을 합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계자 직판장 전세보증금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농민후계자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농산물직판장을 해놓았는데 그 운영실태를 아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박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관리성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농민후계자가 선정되어지면 경영기술지도를 합니다.
  기술지도를 해서 영농설계를 작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소득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안되는지 분석해서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는 사업을 변경시킨다든지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만약에 잘 안되었을 때에는 원만하게 착수가 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하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일반행정 관리지도를 하는 것이 산업과의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판장 부도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소유주가 거제에 주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와 협의하고 후계자분은 되돌려 받도록 산업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산업과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산업과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돈 4천몇 백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렵게 했는데 못받는다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회수대책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었습니다.
  후계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무슨 농산물을 고성에서 다 살 수 있고 없는 것은 후계자측에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되었는데 부도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운영이 잘되었다면 1년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적자운영은 아니고 크게 흑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후계자에게 교육을 할 때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교육이라든지, 특히 많이 할 때는 가족까지 집합시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한 권익보호와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인맥을 형성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밤호박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농가소득의 수출품목으로서 지도소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호당 농가소득이 1,18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올해 밤호박을 재배한 농가가 몇 농가이며, 기본적 시설투자와 경비는 얼마가 들었으며, 평당 기본소득이 얼마가 되었는가 그런 것은 나와있지 않고 농가호당 소득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밤호박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국한된 수출품목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일본 강사도 2번 초빙하고, 유통공사에서 수출전문 교육도 하고 지도소 자체교육도 4회를 하고 해서 밤호박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하였는데 과연 이밤호박을 고성군 전역에 홍보를 해서 행정의 전시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평당 소득분석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지 지도소에서 계출한 확실한 수출전망과 어려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벽직파재배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상당하게 지도소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도 따랐습니다만 벼직파재배에는 건답직파재배와 담수직파재배가 있는데 올 같은 가뭄에서는 건답직파재배는 실효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건답직파재배와 담수직파재배를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또 농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 현재 농기계 기계이양으로서 할 수 있는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든지 해서 이양비가 많이 나갑니다.
  반면에 이렇게 직파재배를 했을 때 문제점은 실제를 올해 해봤고 작년에 해보았으니 이 직파재배가 담수직파가 좋으냐 건답직파가 좋으냐 농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준을 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행정에 이런 것이 나왔으니 밀어 붙혀 보자는 것보다는 올해같은 많은 문제점, 잡초가 많았다든지 농약치기가 힘들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이양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밤호박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밤호박은 작년에 처음 우리 고성군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봄에 대평리에서 10,000평을 시도해서 처음 시도를 할 때 품종이 에비스품종이 작황이 좋았습니다.
  고성군에는 주로 답리작이 많은데 보리소득이 반답 300천원 내지 400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비스의 밤호박을 재배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계산상으로 반당 1,000천원정도가 나옵니다.
  실제 해보니까 반당 750천원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보리와 대체를 해서 확대하고자 해서 10㏊를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 군 산업과에서 육묘작물을 6,000천원 들여 2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초기작황은 상당히 좋았는데 후기에 가서 날씨가 가물어 꽃이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소득을 보면 300평에 작년 시세로 750천원부터 1,000천원정도되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재배보다 낫기 때문에 현재 기술이 정립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지원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 농가가 있으면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벼직파재배는 경남에서 고성군이 상당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두 가지로 나눠 할 수 있는데 건답직파와 담수직파가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4, 5년 전부터 저희들 군에서 실시했고, 담수직파는 작년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건답직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답직파의 적지는 배수가 잘되고 물이 많은 지역이라야 건답직파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금년처럼 날씨가 가물 때 물이 없으면 건답직파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 밭잡초가 무성해져 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처리와 지형만 담수가 양호한 지역에서는 건답직파가 좋겠고,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담수직파쪽으로 가는데 담수직파는 모심듯이 해놓고 직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직파기는 작년에 보급된 것이 승용이양기에도 보급되어지고 보행기에도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보행기 이양기는 힘이 약해서 못쓰고 승용이양기는 가능한데 앞으로 고성은 정주토이기 때문에 승용이양기를 가진 분은 담수직파기를 사가지고 해도 좋은데 이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육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논거루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답직파도 할 수 있고 담수직파도 할 수 있는데 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건답직파로서 해주시고, 물이 제대로 안되는 쪽에서는 담수직파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만 투입되어지면 건답직파나 담수직파가 다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물론 반당 보리수확에 의해서 3배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성군 농산물 중에서 직접적으로 최고 많이 하는 것이 유자, 토마토 등 몇 가지 정도 고성군에서 개발한 것이 서너가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UR에 대비한 것이 유자, 참다래 서너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과장님 답변대로 반당 750천원에서 1,000천원 정도된다면 여기에 드는 기본비가 나오고 나면 그것에 대한 소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참다래, 유자 이런 것은 기후조건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장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수출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경을 써서 수출을 다 한 모양인데 이럴 때 지도소에서 농민들의 영농교육시에 밤호박에 대한 영농교육이 들어 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 들어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보리보다 두 세배가 높은데 보리할 필요없이 밤호박으로 고성군전체적으로 바꾸면 고성군의 좋은 홍보감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수확같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니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리는 갈아 놓고 비료하면 수확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채소이기 때문에 작년에 재배해 보니 4월 5일 안에 정식해 줘야 6월초부터 7월초에 수확이 됩니다.
  육묘기간이 30일, 모상기간이 30일, 꽃피는 기간이 30일, 꽃이 수정되고 나서 수확까지 30일로 해서 9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심어져야 되는 채소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에게 선뜻 호박이라고 했다가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채소재배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재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과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쳤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상 3개과를 더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저녁식사후 나머지 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9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은 실과는 민방위과, 산업과, 수산과, 세 과가 남았습니다.
  민방위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과 실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내용을 간결하고 핵심부분만을 질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안한규  민방위과장 안한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미처 질의사항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6일 종합감사시 질의토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산업과에 앞서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농산물직판장도 부도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내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대도시까지 확장을 해서 과연 될지 안될지 의문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지도소 보고시에 박경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 질의와 포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은 도비 21,000천원, 군비 21,000천원, 총 42,000천원과 후계자 자체조성자금 25,000천원, 도합 67,000천원의 전세금을 주고 고성읍 직판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사건에 대한 것은 7월초순경에 인지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관계 후계자 간부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법원 경매시에 농민후계자 단체에서 직판장을 인수할 목적으로 응찰하였습니다만 응찰가격의 차이로 거제에 있는 황모씨에게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된 거제 황모씨에게 전세금 보전문제를 타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직판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이 잘되겠느냐 우려하시는데 저 자신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당초 직판장을 개설할 때는 이런 문제가 봉착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부산직판장은 내부시설문제, 영업허가문제로 날짜가 지연되었고, 또 고성읍 직판장문제가 미궁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의욕상실로 인해 지연된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을 지원했고 부산직판장은 대도시고 하니까 우량 농산물을 확보하고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운영이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박경재위원  애당초 우리 군에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할 때 농어민후계자들이 스스로 조성한 자체자금으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고 나서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거의 회수불능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제의 황모씨라고 했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죄송합니다.
  황수인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알면서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만든 귀중한 돈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1월 19일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고성군수님 명의로 위원님들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어민후계자의 생산을 경상남도에서 설치해 놓은 농산물직판장에 전시한다고 해서 고성군의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올라 갔는데 사실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출하 물건의 종류, 물량의 추정금액, 당일 매출금액, 미매출물량 추정금액 등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정리가 안된다면 내일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관광버스가 2대가 갔습니다.
  버스전세금과 그날 다과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찬조한 금액과 농어민후계자가 낸 금액, 그리고 그날 협찬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다음 미매출된 물량을 어떻게 처분하고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당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고성에서 올라간 농어민후계자, 군의원, 농협조합장, 서울에 계시는 분 등 제가 추정컨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출하자와 우리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금후에도 상부지시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면 계속 우리가 할 것인지 가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갔다와서 분석은 해보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조금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부산 반송과 해운대 직판장에 130,000천원인데 앞으로 이것이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면 투자없는 수익을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자금 실정이 어렵고 어쩌고 하니까 그저 추상적인 실익을 따져보지 않고 주위에 따라가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막대한 시간, 경비, 인원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위원들과 의논해서 지역마다 단위생산품을 가져다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제가 느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서울 도농산물 직판장은 금년에 각 시군별로 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품목은 총 20개 품목에서 품목별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소개가 될 수 있도록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고 가격을 정해 올라 갔습니다.
  당일 일부 남은 것은 가져간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노력한 결과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총 판매액이 13,800천원 정도됩니다.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그런 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서 상위 관청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과 입장으로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자신들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은 하되 행정에서 종용을 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이 미흡해서 농산물직판장 부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도로부터 2회 추경시 도비 21,000천원, 군비 21,000천원으로 42,000천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명중에 경락자의 이름도 모르고 지금까지 경락과정과 자금보조 관리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해운대 130,000천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여기와 같이 관리상태가 부진하다면 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사장될 수 있는 과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들고, 또 94년 9월 10일에 전세계약서를 보면 94년 9월 10일 전세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개장이 안되고 대책으로 봤을 때 영업허가 취득후 12월 초순경에 개장하겠다 했는데 오늘이 12월 초순입니다.
  아직까지 영업허가도 안나왔고, 전기 증설도 안되어 있는데 12월 초순에 개장한다는 그말은 도저히 위원들에게 설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 아니냐 느껴집니다.
  반면에 결론은 42,000천원의 보조금만 던져 놓고 전혀 관리가 안되었는데 130,000천원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다시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작년도 수해시 피해보상조로 양곡이 나와서 이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이의가 많았습니다.
  뚜렷한 기준없이 부락에 넘겨 주고 보니까 부락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가뭄피해 면적이 2,291㏊, 피해보상농가가 7,511가구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2,449,39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보상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피해농가에서 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현재 피해농가의 학생이 489명에 123,314천원으로 수업료 관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영농자금 상환관계, 이자감면과 원금의 연기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한해 피해농가 보상문제가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그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농가간의 물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수용해서 피해정도별로 구분하여 보상하도록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다.
  양곡 지원기준을 보면 50% 이상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300평에서 334평까지는 양곡을 5가마, 335평에서 390평까지는 6가마, 393평에서 446평까지는 7가마, 447평에서 502평까지는 8가마, 503평에서 558평까지는 9가마, 559평 이상은 10가마 이렇게 기준을 정했고, 이재민 구호는 1인일 때는 110,738원, 2인일 경우 221,476원, 3인일 경우는 332,214원, 4인일 경우는 442,952원, 5인일 경우는 553,690원, 6인일 경우는 664,428원, 7인일 경우는 775,166원입니다.
  다음 영농자금 원금연기와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원금 50% 이상 피해농가입니다.
  2년까지 상환연기가 되고 이자감면은 원금의 1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업료는 2기분에 해당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급지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2기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거기에 대한 일람표를 내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피해가 많은 농가와 피해량이 많은 면이 어떻게 해서 매상신청할 때 하나도 줄지 않고 신청량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총 생산량에서 매상에 내는 양의 비율이 금년에 27.8%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동안의 평균 수매비율이 25.6%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농가간에는 약간의 차별화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수매농가가 내는 양의 비율이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농가에 소유하고 있는 벼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방침을 세울 때 피해비율과는 관계없이 수매물량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방침은 피해지역의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차원에서 수매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라는 방침입니다.
김대산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추곡수매량 배정시 피해가 우심한 지역에 재해 조사한 것은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니까 그 지시공문도 아까 제가 부탁하던 것하고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한해 피해조사시 미식부지 부분은 감소량을 조사할 때 100%를 환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본군의 결정에서 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경작농가의 미식지를 감소면적에서 100% 제외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익수위원  아닙니다.
  미식부지는 수확량의 100%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기준에 보면 미식부지와 임대농지에 대해서는 피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 못자리는 미식지라도 해당이 안됩니다.
김익수위원  미식부지를 기준수확량의 100%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미식부지를 모를 안심는데 어떻게 생산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미식부지는 당초부터 식부면적에 안들어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조사시에 수확량을 100%로 잡았습니다.
박경재위원  김위원 질문내용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심지 않는 논을 착오를 일으켰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김위원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산업과장님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준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에 답변해도 되니까 알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방금 미식부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본 위원이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명품갖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한 읍면당 융자금 포함해서 200,000천원씩을 투자해서 공동시설에 투자하여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고, 그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한명품갖기사업을 보면 이것을 잘못 운용하면 어떤 특정인의 특정시설이 될 수 밖에 없는 소지가 적잖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되었겠지만 이러한 성격같으면 한명품갖기사업이라고 말하지 말고 한명품 공동관리사업이라야 그 의의가 맞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았을 때 어떤 특산물의 개발이나 육성차원에서 그 사업이 세워지도록 해야 될텐데 지금은 어떤 지역의 기존있는 사업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한명품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몇 농가가 시도해 놓은 어떤 작목에 대한 공동시설만 갖춰주는 이러한 형태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산시설쪽으로 투자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한명품갖기사업은 지역의 차별화, 특산화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간에 경합이 되는, 같은 품목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시설의 집중화와 특정인에 국한되는 그런 사업이 잘못 되어지는 경향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화와 특산화는 서로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시설을 할 때는 생산시설이라든지 현대시설로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생산능률을 올리고 생산비를 절약하고 성역화하는 그런 추구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지역간에 집단화, 단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투자효율을 높이고 또 그 지역의 전체 농가에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김동봉위원  이런 차원에서 의문을 갖다 보니까 이미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한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이면 두수에 한우사업을 한명품 갖기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축사건립 395평인데 평균 99평 정도되는 4동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4명이 지은 것입니까?
  1명이 4동을 지은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이면 축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들 22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동봉위원  22명이 축사 4동을 말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시설비 투자와 고정투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투자 여력이 생길 때까지는 현재 그 규모로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김동봉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앞으로 상당한 시일을 두고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오늘 지켜 본다는 말에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잘하라는 말도 포함됩니다만 이 4동이 22명이 공동관리를 하기 위해서 395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각각이 아니고 공동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실제 농업에 종사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 분야를 직접 지도해 본 사람으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공동관리 22명이 과연 공동관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는 결국 어느 특정인 한 두사람이 차지하고 말 것이냐 하는 쪽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4동을 따로 따로 관리한다면 자동급수시설도 4개가 되어야 되고 분뇨시설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축사는 4동인데 관리시설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 사업상 계획을 보면 아주 잘 운영되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어느 한때 잘못하면 방금 제가 걱정한 것처럼 어느 특정인 한 두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지만 그외 지역도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명품 갖기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러한 걱정의 사례가 나지 않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명품사업도 그렇하고 앞으로 개발하는 신규사업도 그렇하고 그런 차원의 검토를 신중히 해서 만의 하나라도 변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하이면 한명품갖기 정부지원이 160,000천원인데 하이면 후계자 22명이 법인을 구성해서 한 것인데, 김동봉위원 말씀은 개인소유로 전락할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이에 시설이 얼마 만큼 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 관계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을 구성해서 1명이 5,000천원씩 100,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시설을 할 것인데 지금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를 한다고 하면 현장도 둘러보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업농 지원융자 50,000천원씩 자금을 지출했는데 과연 그 돈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전업농은 한 농가에 50,000천원씩 장기융자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지도카드를 작성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성질상 예를 들어 가축일 경우에 자기들이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될 경우에 출하했다가 출하할 때 보다 입식가격이 상승해서 적기에 입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은 그 자금을 타서 소를 키워 팔았을 때 시세가 좋아 팔았고,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시세가 좋지 못해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돈은 50,000천원 타갔는데 집은 지어 놓고 소는 아예 사 넣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업농에 50,000천원 지원한 집을 50%를 확인해 보니 과장님 답하는 것하고 제가 보고온 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두수처럼 관계공무원들이 자금을 지원할 줄은 알았는데 줘놓고 나서는 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전업농이라도 기계전업농이 있죠?
  그것도 보조가 6, 7백만원 있죠?
  그것도 읍면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우리 군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합니까?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감사중지)

  (2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박장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업농 사업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확인 점검계획을 세워서 확인했습니다만 워낙 기계영농조직이 많기 때문에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은 아직 조사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과수원예 특작생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성 과실 시범단지와 참다래시설 현대화 석마지구에 고성 마암 신리 이유수 외 2농가 1㏊에 대해서 사업비 15,000천원으로 도비 4,500천원, 군비 6,000천원, 자부담 4,5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특작생산장려금으로 그 뒤쪽에 보면 고성 개천 좌연리 하만희 이런 분들의 버섯재배사 시설등 진짜 투자해야 할 가정은 융자와 자부담으로 하고 참다래시설은 현대화하는 것은 나무를 군에서 심어준 것입니까?
  현대화 과정을 이해못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시설은 참다래에 대해서 방풍시설, 다음 덕시설 그것을 얘기합니다.
황석도위원  방충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3사람에게만 도비, 군비를 지원하면 참다래재배를 하는 농가가 3농가뿐입니까?
  이것은 자금예산 편성과정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고성군 마암 참다래시설 현대화 개천 버섯재배시설은 같은 특작생산장려자금지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성질상 2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앞의 마암 참다래시설 현대화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보조가 있습니다.
  뒤의 개천면 버섯재배시설 사업은 순수융자사업입니다.
  사업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제가 사업성질 품목을 모르고 얘기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품목의 구별이 아니고 사업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융자사업이고 성질상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황석도위원  품목예산편성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품목예산편성이 아니고 사업지침에 따른 편성입니다.
  내용상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저는 농산물 고유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고유브랜드로 오광대탈 1건과 포장디자인 단감, 토마토 2건에 대해서 10,000천원 예산으로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고유브랜드로 오광대 탈, 포장디자인으로 단감, 토마토가 명시되어 있는데 산업과에 오광대탈과 단감, 토마토에 대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전시회 할 적에 이런 포장을 비치시켰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포장은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인데 하나는 브랜드고 하나는 포장입니다.
  포장개발은 생산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아직 납품이 안되었고, 브랜드는 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가지고 갔습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원에서 어떤 디자인이 개발될런지 모르지만 단감상자 해봤자 일반적인 포장디자인을 보면 거의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10,000천원입니다.
  단감, 토마토에 대한 포장디자인과 오광대탈 브랜드를 합해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오광대탈 브랜드 하나 용역주는데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을 선정할 때는 여러 회사를 물색해서 제일 기술이 뛰어 났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브랜드 한 건에 3,000천원이 듭니다.
  포장디자인이 한 품목당 3,000천원씩입니다.
  그래서 9,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그외 부대경비 1,000천원해서 10,000천원입니다.
곽근영위원  오광대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성오광대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광대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고성의 명품을 국내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같은 품목의 품질 중에서 고성에서 생산되는 단감은 이렇다, 토마토는 이렇다 이렇게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브랜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브랜드와 상표를 개발했으니까 전국으로 대도시나 또는 중소도시나 일반시중에 알려서 앞으로 우리고성의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산물간이직판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6개소해서 삼산농협, 고성유자 영농조합법인,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 영현단감영농조합법인, 경남참다래조합법인, 거류참다래작목반해서 규모와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00천원 이상을 호가하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 여기서 제가 의문가는 부분은 고성에서 참다래가 유명합니다.
  여기 보면 고성참다래 조합법인이 있고, 경남참다래 조합법인이 있고, 또 거류참다래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 직판장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참다래 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감영농조합법인도 4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든지 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적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사단체가 생성되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가 생겨도 계속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은 작목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고, 또 지역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유사품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법인체라든지 농협단위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확대지원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농산물 간이직판장사업은 94년도 당초 계획은 없었던 것이 8월에 추가사업으로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에 신청받아 보니까 직판장 설치의 여건이라든지 참여자들이 의욕이라든지 현재 조성된 여건을 참작해서 또 사업의 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추가 시달된 사업물량 6군데를 정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5개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5개소가 어떤 어떤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사업지침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종 품목일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를 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고 또 정부방침이 동일작목에 대해서 통합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현재 품목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역은 현재 마암, 상리면, 고성, 거류, 동해 농협단위에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확정되는 대로 곽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아쉬운 부분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지도소와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후계자부분에 나가는 돈, 기계화 전업농에 나가는 돈, 전업농에 나가는 돈, 한읍면 한명품사업에 나가는 돈, 과수특작생산자금에 나가는 돈, 여러 가지가 산업과에 복합된 것인데, 느끼는 과정은 같은 종목에, 같은 시설에 중복된 정부의 자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한 시설을 해놓고 여기서 지원받고, 저기서 지원받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중복이 안되게끔 유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후계자 전직회장으로서 후계자 직판장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얼마 전 11월 28일 충무에서 황수인이라는 사람에게 1,670,000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입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모인사들의 뜻에 의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애정을 보여주시면 앞으로 잘될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농지전용 허가내역을 보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평인지 또는 ㏊인지 단위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곽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정을 가져달라는 후계자사업에 요구가 있었는데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와 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경로를 거쳐서 투자효율이 없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내용에 전용면적이 44.485㎡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94년 1월 19일부터 94년 10월 21일까지 전용된 총 건수가 52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소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374-22 백복기라는 분도 토지소재지가 거류인데 일반주택지로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천 자은에 있는 분이 주민등록을 개천면사무소에 두고 부산에서 생활하기 위해 농사를 딴분에게 대여시켰다가 자기가 다시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을 하러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어도 거주를 하지 않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군의 산업과 농어촌계발계에 가니까 전용을 하려고 하면 농지대체조성비가 몇 백만원, 개발환수금등등 엄청난 돈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왔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당사자 인적사항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방금 예시해 주신 분은 군에 상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은 전용대상 제한이 농지소재지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은 전용비가 전액 면제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타지역에 있어도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비 부담은 전액부담합니다.
  현재 농지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건에 해당되면 전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런데 이 분이 땅을 6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생계유지를 위해서 외지에 나갔다가 자기 농사를 새로 짓고 고향에 살기 위해서 자기 농지를 전용하는데도, 주민등록이 몇 년 여기 산사람이 아니라서 농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농가주택전용을 신청한 분이 현재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확인해서 가능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도를 잘해서 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행정지도로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참다래 법인이 3지역에 나갔는데 소재만 묻겠습니다.
  고성 참다래 종합법인 소재가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참다래 법인체는 고성참다래 하이면 월흥리입니다.
김동봉위원  경남참다래요?
○ 산업과장 정영부  회화면 삼덕리입니다.
  거류는 법인체가 아니고 참다래 작목반입니다.
김동봉위원  거류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은월리 신은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수산과장님, 질문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산생물의 서식 환경조성과 좋은 번식 보호를 하기 위하여 인근 남해군에는 10개 해역에 256㏊를 대상으로 사업비 600,000천원을 들여 인공어초시설을 한다는제 우리군의 인공어초시설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2종 양식어업중 가두리 어류축양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송태어촌계 2㏊ 바다목장 관계, 하일면 송천어촌계장명의로 처분되었는데 지선이 삼산면 두포리 지선인데 바다목장을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하일면 송천어촌계 해역안에 바다목장협업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서 삼산면 두포리 지선에 바다목장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200,000천원인데 어류축양을 하는 어장대수는 몇 대인지, 그리고 어장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94년도에 양식어업권 실태조사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피조개면허 63건, 새꼬막 10건, 개조개 4건 등의 어장이 분포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 어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업상태인 양식어업권에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정어업단속으로 행정처분된 허가건수가 총 55건인데 어업정지가 23건이고, 허가취소가 32건인데 어업허가를 취소한 부정한 어민의 업종이 무엇이며,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어업의 허가명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황석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어초에 대한 투입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수산진흥원의 조사표에 의하면 고성군의 저질 수심에 대해서는 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연안어초라고 있습니다.
  어촌계 공동어장의 수심 20m 이내에 연안어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50㏊, 거류면 화당지선입니다.
  신화어촌계 지선에 50㏊를 했고, 올해 연안어초의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95년도에 전심전력을 다해 도에서 많은 물량을 얻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종 축양 송태어촌계의 2㏊의 축양을 바다목장사업으로 한다면 송태어촌계지선에 해야 될텐데 삼산면 두포리지선에 하게 된 배경, 또 도비 200,000천원을 2㏊에 투입한 축양대수는 몇 대냐 하는데에 대한 질문은 뒤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94년도 양식어업권의 실태 조사중에 피조개 63건과 개조개, 바지락 등 실태조사가 휴업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12월 6일 종합질의 답변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정어업에 따른 어업취소 행정처분, 허가행정처분 이 관계도 12월 6일 종합질의, 답변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비한 답변입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취소된 32건에 대해서 업종분포별로 보면 소형기선저인망, 행망 정치성구획 어업주복, 그런 형태 3중자망 이런 업종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장들은 허가명칭에 수산업법상 허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허가가 없는 것은 행정처분이 안됩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기선저인망 어업허가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정치성구획 어업주복이라는 어업허가가 있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어업허가취소를 받은 동기가 수산업법 제57조에 의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민을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무허가업종에 없는 어업을 했다 해서 예를 들어 연안유자망 어업허가가 저한테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없는 주복어업을 했다고 해서 연안유자망 어업허가를 취소시킨 경우가 아닙니까?
  지난 3월에 도지사 지시 3호에 의해서 부정어업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정을 한다고 해서 기존 허가마저 취소를 시킨다면 그 어민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무허가로 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어업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허가마저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근절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한다면 그 어민의 생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동감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는 중앙의 강력한 부정 어업단속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단속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 이후 어민의 생계대책이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황위원님의 입장과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침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태어촌계 바다목장화사업을 삼산면 두포리에 했다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면허위치를 저희들이 받기를 송천 자란도앞에, 하일임포앞에 500m 지점으로 송천어촌계의 업무 구역내이고, 다음 축양조수는 20조입니다.
  20조 시설을 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지선명이 어떻게 삼산면 두포가 되어 있습니까?
  어업권자는 하일면 송태어촌계장인데....
○ 수산과장 김덕조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기재 중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간석지 굴투석식 양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장면허처분시에 간석지 어장들이 94년도에 22건 면허처분이 되었는데 이 면허를 작년도 이용개발승인을 득하고 올해 94년도에 면허처분시에 간석지 굴투석식어장을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면허처분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매년 면허상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업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년도에 굴투석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장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한이 만료되어 재면허를 해줬는데 과연 그렇게 황폐화된 어장에 재면허를 줄 수 있는지, 어장을 정비해서 면허처분을 하는 것이 우리 어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민 역시 어장을 확실한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간석지는 물이 나고 물이 들고 하는 하나의 간조대인데 이것은 양식을 수하열을 뛰운다든가 이러한 어장여건은 못됩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간석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장이 개인어장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어장을 기득권만 확보하고 어장도 안하는 것을 면허해 주었을 때 어촌계의 협업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간석지 굴투석식의 면허처분시 어장 경영사항을 조사해서 면허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허처분할 때 어장실태조사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어장이 정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굴, 어류 피해복구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해당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예, 알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산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김행정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조명제
    전  문  위  원          이재호
                            도낙규
                            정화성
    의  사  계  장          제인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