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5일간 실시한 감사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어제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순서는 10:00부터 11:00까지 한시간동안 은 질의서를 준비하고, 질의방법은 한위원의 질의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다음 실과장의 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신청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00까지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서 작성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과 실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김영철위원, 하진권위원, 박경재위원, 허복만위원, 강한영위원, 한종구위원, 정채웅위원, 김동봉위원, 김익수위원, 곽근영위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10분입니다.
  그러면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유선방송 수신료 위반징수에 대한 방송수신료 반환건은 여하이 결정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난 질의에 의해 업자를 만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MBC 마산지역 시청안테나 설치관계로 아직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만나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하진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본 위원은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내역을 살펴 보면 고성군 송학리 전상렬 외 31명에 참여농가 384호로 45,360천원지원에 22,680천원의 저리융자로 개인이 아닌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나 삼산면 삼봉리 문찬동외 32 설치농가에 대해 표본추출한 결과 관계공무원의 지도소홀과 무관심으로 개인소유로 전락하였고, 설치시에 타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콘크리트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본 사업의 목적은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설치했으면 좀 낫겠습니다만 이웃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바 어떤 읍면에서는 추수가 다 끝난 지금으로부터 약 20일전에 육묘장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접하고 예산집행관계를 알아 봤더니 예산은 수개월전에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식으로는 모든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관계사업은 선집행후사업하는 제도가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하진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설치는 어린묘 기계이양 확대를 위한 육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노동력과 자재절감 및 기계확추진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업감격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32농가에 육묘장 32동을 동당 50평씩 2,8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설치지역에 따라서 부작물 재배를 위한 육묘장의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종재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철거는 임시철거입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적당한 시기에 다시 설치해서 육묘장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곤크리트 기초를 해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올한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더욱더 시설을 완벽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중순에 집행이 완료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과장님 말씀은 후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한다는 말씀인데 9개 읍면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불성실하다고 단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면에 가면 아직 뼈대만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하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묘판은 4월달에 설치가 됐는데 금년도 사업이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도 지금 현재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묘장을 꼭 묘판시 활용만하고 묘판기간이라 해봐야 1개월인데...
한종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진실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 산업과장 정영부  묘판설치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공동육묘장을 채소재배나, 묘판후기작으로서 하우스재배나 농작물 건조장 또는 보관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느 지역에 현재로는 묘판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니 그대로 육묘장을 다른 용도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설치를 다 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다 했습니다.
한종구위원  설치 안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한위원님께서 어디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안하셨으면 시인을 해야지.
○ 산업과장 정영부  32동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한종구위원  설치를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진권위원  제대로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확인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육묘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에서 10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했다고 하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만약에 차질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저희들이 현재 9개면을 확인했는데 금년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것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다음에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제부터 4일동안 확인했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는 뭐 했습니까, 4일동안.
○ 산업과장 정영부  제가 답변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육묘장을 묘판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다 대부분입니다.
하진권위원  금년에 육묘장을 이용을 하고 안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농사꾼인데 금년에 육묘장을 설치해 이용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솔직하게 현지 확인을 다 못했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거짓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다시 9개면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두 위원에게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박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7회 임시회시에 개인의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 편입에 따른 대책에 관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된 조사결과 답변에 7개 구간 26필지에 1,280㎡로 당시의 공시지가 환산액수가 390,299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성군 전체의 조사서입니다.
  도에 그 당시 질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고 지방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당사자들을 이해설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성군을 상댈지 사용료 보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완결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본위원으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 여겨져서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고성읍 전체의 조사필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확·포장이 되어져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우선 불편이 우심한 지역, 가야탕앞 소로 2류 49호선 길이 89m, 넓이 8m 7필지 289㎡와 삼호탕앞 소로 2류 50호 선길이 149m, 폭 8m 9필지 552㎡의 공시지가 환산액이 270,000천원으로 보상가 추정이 약 400,000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말한 16필지의 16사람의 소유주, 사실은 그 도로가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1950년 6·25사변이 나서 폭격에 의해서 불탄 지역입니다.
  그 당시 김성포읍장께서 지주들과 어떤 이유에서든 도로가 개설되어 4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 토지를 희사한 사람도 없고 또 희사를 받아 집행한 관계자들은 이제 없습니다.
  어쨌든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은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소유주도 자녀들이 법적으로 40년동안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은 없지만 구두로는 행정당국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 것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고성읍 중심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타지역은 확·포장되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49, 50호선만은 인근 주민과 통행하는 주민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정인데도 재정이 허용치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행여부는 우리가 추진결과에 따라,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집행부에서 막연하게 지주가 요구하는 실시 보상액에 연연해서 또 군재정적인 이유 하나 만으로 이렇게 무한적으로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적어도 17사람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시지가와 공사비를 합쳐서 3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과 고성읍장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주들에게 공시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사를 동의할 수 있는지 없지 노력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9일 경상남도에서 서울 서초구 경남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서 경남도내 시군이 출향인사와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선전하는 등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결과가 좋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조사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20개 품목에 당일 판매가 30,000천원, 당일 가지고 올라갔던 것을 10% 할인해서 10,000천원에 팔고 왔습니다.
  합계 판매실적이 13,667천원인데 그것을 제가 실적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과가 안좋다고 좌절할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일 행사소요비가 군비에서 5,000천원 지원했습니다.
  그날 경비가 5,410천원인데 부족액 410천원중 협찬금 100천원 들어오고 310천원이 농어민후계자가 부담한 것으로 압니다.
  13,000천원 정도 팔기 위해 5,400천원이라는 돈이 들었다는 이 문제를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에 설치해 놓고 또 돌아가면서 가라고 하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어려운 재정속에 있는 군비를 들여가는 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들이 도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내에서 지원해 주고 군비를 합쳐 사업하는데 사업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삼산면 농협에서 농산물집하장이 50평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남 참대래영농법인에서 삼산면 미룡리에 60평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회원수가 11명이고 생산액이 675,000천원인데 이런 지역에 편중해서 준 이유지만 무엇인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 균형적인 분배를 할 수 있지 않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저에게 항의성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비가 책정되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금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중성을 피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경재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 중 가야탕앞과 삼호탕앞 개인소유지 포장은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야탕 앞은 길이 86m에 폭이 8m, 삼호탕앞은 길이 146m에 폭이 8m로 총 235m의 상가도로로서 개인소유가 18필지 841㎡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보면 공사비가 95,000천원, 용지보상비가 일반가격을 추정해 보면 420,000천원, 공시지가를 따져보면 207,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기간에 대해 포장사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편입토지를 우선보상을 하라는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공사지가의 보상이라든지 보상을 추후에 조치하더라도 우선 포장을 하라면 저희들이 59년도 당초 예산에 안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주민과 군과 읍장과 서로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위원  명확하게 방법을 의논하고 싶은데 고성읍장님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보상을 조건으로 해서 하면....
○ 고성읍장 박진배  상세한 것은 감정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제 보상가 책정은 420,000천원으로서 매입이 안됩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지금 받은 공시지가 자료는 행정에서 취급하는 것인데 감정받고 실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안되니까 재정적인 여건이 되어야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성읍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그렇는데 이곳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 번 17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군에서 주체를 해서 읍과 같이 협의를 하여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의 폭을 15m 폭이든 12m 폭이든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실상 가옥을 신청하려면 심지어 안으로 5m나 들어가는 곳이 있고 3m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가옥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4m가 들어가 위협의 위치는 순수하게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기상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는 것은 그 면적을 토지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토지재산세 관계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물론 재무과 소관인데 그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렇다고 보면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지 보상금을 못주더라도 재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과장님이 인정을 하니 그것에 따른 것은 재무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순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당연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등기부상만 자기 것이지, 그런데 재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방금 도시과장님이 가야탕앞 도로와 삼호탕앞 도로를 정부고시 지가대로 검토해 보겠다 하셨는데 만약 과장님이 그것을 정부지가대로 보상을 해 주고 앞으로 사업할 때 기도로가 되어 있는 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사실상 저희들도 건축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라든지 또 일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부분는 보상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구에 보상을 해줘서 도로포장을 하고 어느 지구에는 집을 들여 짓고도 개인소유가 도로에 물려 있는 이런 분들도 보상문제가 나오면 관에서 수입억이 들어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민원 1건 처리하려다가 실젤지 여러 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적절히 서로 협의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장일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업은 정부지가대로 주고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돈을 주고 사업할 정도면 우리 고성읍에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부터 지급되고 난 그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와 협의하고 돈 안받고 안주고 사업할 수 있지만 돈주고 한다는 사업은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돈주고 사업을 할 정도같으면 먼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먼저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돈주고, 어느 사람은 돈주고 포장해 준다고 사정하고,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돈 안주고 포장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박장일위원  돈을 주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을 안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안주고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일위원  그렇다면 돈을 주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하려면 돈을 주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박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른 11월 19일 고성농산물 직판장개설결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20개 품목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갔습니다.
  당일 판매가 되지 않아 내려올 때 경남직판장에 인계를 하고 전물량을 처분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경비가 5백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수지계산을 따지면 유익한 그런 결과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과 같은 이러한 행사라면 제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계자들에게 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좀더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대상지역을 저희들 관내 15개 읍면이 있는데 삼산면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인 것 같은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은 당초에는 없던 사업이 추가사업으로서 3/4분기에 시달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했습니다만 전 읍면에서 신청하지 않고 마암면 외 7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삼산면 농협과 고성유자영농법인체, 고성참다래영농법인체, 영현단감영농법인체, 거류참다래작목반, 경남참다래영농법인체로 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삼산면의 경남참다래영농법인은 당초에는 마암면 농협에서 신청했습니다만 최종결정시에 마암면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청지역을 하다보니 경남참다래영농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투자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지역의 안배를 고려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미 사업량이 저희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삼산면 지역에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 간이집하장은 참여농가가 20호 이상이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하장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균배해서 지역 전체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당일 경비가 5백여만원인데 농민후계자에게 보조를 준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당초에 5,000천계산했는데 좀 모자랐습니다.
박경재위원  뭐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차량비, 숙박비, 식대, 행사선물, 다과회준비, 문화행사, 비디오촬영 기타 등등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장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 사업이 삼산면에 2개 갔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내려오면 필요가 없어도 무조건 배정해야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간이 집하는 문자 그대로 간이집하장입니다.
  시설이 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여농가가 20호 이상이면 지역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양다래는 몇 호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명칭은 경남참다래영농법인에서 집하장을 설치합니다만 참다래 뿐만 아니라 여타 농산물도 같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현재착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운영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농협은 군비나 국비 아니라도 자체자금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까지 지원할만큼 자금사정이 좋습니까?
  하필이면 요즈음 농협의 자금사정이 좋다는 농협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간이집하장 사업은 유통활성화사업으로서 농협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로 시달되었습니다만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협아니라도 작목반이나 기타 영농법인체에서 희망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어느 농협이든지 요구만 하면 줍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농협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청을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신청한 농협에만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허복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고성이 안고 있는 중요사항과 병폐적인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사항은 지방재정자립에 따른 체납세일소와 세원확충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작금 지방화시대 지자제재정 홀로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확보를 위해 관광지개발이라든지 기업경영기법 대폭조성이라든지 새로운 세월발굴, 조례로 일부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조세부담이 적은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충하려고 각 시군에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방비는 8,000,000천원 정도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묻는 사항인데 이번 감사결과 과년도 포함한 부과된 세금은 완전징수가 꼭 선행되어야 함에도 재무과장님께서는 과년도 자동차세는 결손처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은 왜 결손을 해야 하며 물건이 당시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 까지 지나왔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부가 즉시 징수원칙을 정착화시켜 줄 수 있도록 행정을 강구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은 우리 위원들이 관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소 알고 있는 범주는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고 부과하는 것이 허다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들은 교육을 통하든지 재검토와 실사를 통해서 정보입수는 물론이고, 가격형성에 따른 부과징수원칙을 수립해서 세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고성은 홀로서기가 어려운 시군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리들이 개혁의 의지로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태어 나는 행정쇄신차원에서 언제까지 부과된 세원을 결손치 않고 완징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복잡하여 부의 세원 확충방안도 본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군의 병폐적 문제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증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군 관내 현재 기존 영업용택시가 75대, 개인택시가 40대, 증차할 택시가 3대, 앞으로 연년히 증차가 되어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되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택시는 도로상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까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드립니다.
  도로법상은 도로사용 허가를 받고 일정기간 사용료를 징수원칙으로 하고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법규상에 도로상의 정차는 3분 이내, 또한 만곡 또는 교차지점에서는 차를 정차할 수 없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성에 보시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주차하여 왕래하는 주민이나 외부의 손님이 차를 사람이 피해야 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고성에 대한 인상을 아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시대 질서유지상 집행부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이대로 계속 무시할 것인지, 조치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게 처리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허복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완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중에 자동차세를 결손처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세 결손처분은 시효소멸기간을 제외하고는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한 결손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군의 세입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11월 14일부터 내년도 1월 14일까지 2개월간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세특별감사 때문에 제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도 폐쇄기까지 연장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가두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사업체 도산등으로 미납금이 있는 경우는 철저히 확인해서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결손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완징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각호하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형평성 등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발견될 시는 납부한 납세의무자나 세액에 대해서 세무실사를 통해 형평성과 공평성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허복만위원께서 질의하신 택시운송사업 증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차목적은 상부방침에 의거해서 합니다만 그것도 매년 9월에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요즈음 와서는 업체택시는 증차를 93년과 949년은 하지 않고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고 개인택시도 최소한 억제해서 면허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주정차가 불법으로 난무해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은 주정차금지구역에는 저희들이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집중배치해 단속토록 하겠으며 민영이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고성읍 중앙로나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지정도로로 아울러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과태료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 업무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 되어 묻는데 현재 차고지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차를 세워 놓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여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정인 돈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법규나 도로법규상의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런 상태가 안됩니다.
  손님이 기다릴 수 있도록 도로상에 차를 세워 놓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묵과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영업용 택시들이 자기들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을 지나가는 많은 관광객이나 모처럼 고성으로 오는 군민들에게 택시의 질서문란으로 인상을 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으로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 지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병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우성교통, 고성택시, 삼우택시 등 3개 회사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우성교통에는 주사무소가 송학리 223-73번지에 505㎡라고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차량대수는 36대, 고성택시는 동외리, 삼우택시도 동외리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업하도록 되어 있는 제가 느끼더라도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무요원이 4명으로 고성읍내 10km를 전부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에게 배당되는 공익요원이 6명 정도됩니다.
  그 공익요원과 저희들 기존 있는 4명과 전직원이 합심해 상시고정배치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저도 사무소가 송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고성 골짜기 개인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14:00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저는 어제 현지 확인을 간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 미룡리 생약재배 작약 2,500평에 정부에서 융자 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해서 유자밭에 재배하고 있는데 모든 작부체계가 유자밭옆에 작약을 심어 멀칭으로 잡초도 못나게 하여 작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근주민에 의하면 금년도에 판매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싸고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채취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산업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이 판매에 대한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또 경작자를 면담하여 의논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삼산면 판곡리 공유수면 매립지 제방축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방축조 준공기일이 언제이며, 현재의 상태를 보면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막연하고 기일 경과시의 면허자의 허가유효는 여하하며, 매립지 자체도 굴패각이 80%, 흙이 20%인데도 흙은 배합률에 극히 미흡하며 미매립지에 구덩이가 2군데 있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강한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강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면 생약재배 농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사업으로서 91년도에 재배해 오다 금년에 3,500천원을 융자받아 현재 4년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 2,000kg을 생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마땅한 판로가 개발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판로를 발굴해서 농가가 소득을 생산한만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저희들도 경작자는 못만났지만 인근에 계시는 분에 의하면 가격이 싸고 판로선을 선택하지 못한 사항으로 자기들이 캐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가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융자를 줘서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경작자를 한 번 만나본 사실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직접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실정을 파악하여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강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 일명 갈망개 굴패각매립장은 굴패각처리장 조성목적으로 88년 2월 4일부터 96년 2월 3일까지가 매립기간입니다.
  호안공은 길이가 160m로서 지난 10월말 설치는 완료했었습니다만 계속적인 지반침하로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토는 굴패각 80%인 313,000㎥와 토사 20%인 27,150㎥입니다.
  현재는 굴패각만 계속유입시켜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굴패각 매립진도는 약 33,500㎥로 1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진도는 약 41%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전체 공정의 30% 미만인 때에는 면허취소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만 41%의 진척이기 때문에 매입기간연장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도가 41%이기 때문에 기간연장은 매립기간 만료기일 30일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금도 잔공사에 대한 세부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잔공사에 대한 조속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폐기물 때문에 김위원님과 동반해서 가보았습니다만 매립지에 웅덩이가 파여있는 것은 작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 이전에 웅덩이를 메워야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텐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대로 웅덩이 2군데가 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이야기하시지만 실적이 있어야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어제 위원님과 같이 나가지 못하였지만 저도 보았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일정을 정해 그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조금전에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준공기일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잘모르고 답변하신 것같아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전체 매립의 준공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제방준공기일이 있고, 매립준공 기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제방준공 기일이 언제냐 이것을 물었는데 그 핵심을 피해 공유수면 매립관계를 답변한 것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어떤 공사를 하든지 착수부터 준공기간이 정해져 있고, 세부공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 사이의 공정에 맞게끔 추진지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공사기일이 언제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허가기준을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저는 어제 현지확인을 한 관광농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농원 개발운영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목적이나 기본방향을 보면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개발육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증가하는 국민여가 수요를 농어촌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외방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명도가 높은 고소득작물 및 농업특산품, 전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면 모든 시설물은 지역지형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지침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농원의 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양심이 있다면 이 농원이 과연 지침에 의해 처리되었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만면 광덕리 하천 건너편에는 누가 봐도 축산단지지 관광농원을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들 합니다.
  우선 입구에 들어서면 가축의 분뇨 냄시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한 두 동의 축사가 아니고 수십동의 소·돼지축사를 지나 관광농원에 도달하는 바로 코밑에 축산의 악취가 나는데, 일주일동안 공해에 시달리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맞아 모처럼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을 만끽하려고 휴양온 도시민들이 두 번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즉석에서 돌갈지 모를 정도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님, 이렇게 여건이나 지정이 좋지 않는 지역에 관광농원을 지정하여 준 이유는 융자를 받기 위한 개인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생각밖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광농원을 여기에 지정한 배경과 이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바랐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영농단 관리입니다.
  우리군내 대규모 기계화영농단은 고성읍 중독영농단 외에 7개 영농단에 조직면적 266.2㏊로 301명의 참여인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관계자들은 우리 의회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건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되었고, 현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사후관리요령을 농번기나 농한기 할 것 없이 기계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격납고를 지어 일괄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화면을 비롯해 3개 영농단을 확인한 바 한 곳도 일괄관리하는 곳이 없고 개인 기계로 인식하고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농민에게 기계확영농단 취지를 물어 보았더니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거 개인의 기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이렇다할지라도 몇 일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각각 관리하고 있는 기계들을 단 하루라도 한 장소에 모아 두어야 최소한의 수감태도가 아닙니까?
  이것을 문제로 삼아볼 때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나 마나 농촌의 현시점을 운운한 것일 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계화영농단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제법유지이고 살기 괜찮은 편에 속해 있는데 이보다 못한 사람과 노약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라는 것을 볼 때 공동으로 기계를 구입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계를 받기 위해 영농단 인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일은 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가속화시키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같은 말은 계속 되풀이하는 것 같아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현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앞으로 기계화영농단관리 및 기계화영농단 신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한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농원 관리운영사업과 기계화영농단 관리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어촌휴양 자연개발을 위한 일환으로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구만면 광덕리 대밭골관광농원이 사업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자는 회화면 배둔리 강유대씨인데 위원님께서 목적과 취지를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 관광농원이 지정된 배경은 단 한 건, 배밭골관광농원 1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의 여건을 상세히 말씀드렸다시피 연화산도립공원 입구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여건도 마산↔충무간 국도 14호선에 인접하고 있고 배둔↔문산선 지방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입지지역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농원입구에 기존 축산단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갈래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축산단지의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가 유발된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만 도시민들이 주말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휴가차 머물 때 놓촌의 냄새를 한 번 맡아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여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농촌실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몸소 한 번 접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여타지역에 좋은 여건이 있는 곳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융자지원과 자부담으로서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입지조건이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에는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3개년 계획으로 96년도에 완성됩니다만 그때 가서는 보다 나은 환경조성이 되도록 지금부터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계화영농단 관리문제입니다.
  기계화영농단은 81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 지금 14년째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조성되었습니다만 관리연한이 경과된 일부 영농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년부터 94년까지 조성된 영농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연한은 위탁회사와 영농단은 5년이고, 전업농 일반농기계 지원농가는 3년동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린다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부 영농단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입후 공동관리가 당초 방침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저희들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각 읍면에 5개년동안 조성된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개천면, 영오면, 하이면 일부 영논단이 기종간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교체를 했다든지 또 관리가 부실해 폐기가 된 기종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더욱더 문제를 확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실정으로는 공동구입 공동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95년부터는 기계화영농단 사업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리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조성한 영농단만큼은 크게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그곳이 관광농원 장소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관광지 가운데 관광농원이 있다, 그래서 위치가 참 좋은 곳이다라고 했는데 당항포와 거리가 얼마이며 옥천사입구같은 축사없는 곳에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 재력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그분이 재력이 있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는 그 자리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제가 그 자리가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물론 다른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이 그곳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축산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축산단지가 있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크게 나쁜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분뇨악취로 인해서 관광온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시설보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공해가 없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장일위원  삼산면 두 개의 단지도 신청이 들어와서 하나는 포기서를 받아 삼산면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여 장소가 마땅치 않아도 국고를 올려 보내기는 아깝습니다만 타당성이 없으면 올려 보내더라도 그 장소에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다음 축산폐수에 대해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관광농원단지는 축산폐수처리가 완전하게 되고 지금 다른 곳에 정부가 지원한 축산단지 등은 관광농원이 없는 곳은 폐수가 나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정부가 지원한 곳이 몇 년째입니까?
  그래도 지원해 놓고 돼지나 소 키우는 사람이 폐수를 흘려보내도 행정에서 나와서 조치 한 번 해보았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항목은 이것대로 답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답을 맞춰하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관광농원지정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시인의 여과수요 충족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농업과 농외소득 증대와 맑은 공기를 가진 곳이 적당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도 틀리고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뿐 이다라고 해서 장소도 마땅치 않은 곳에 그돈을 써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당한 곳이 없으면 아무리 국고라도 안될 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축산단지가 있는 곳에 취지와 마땅지 않는 곳을 선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계화영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박위원님 질의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융자기금사업인데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의 융자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전체사업 중에서 3개년동안 연차별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해 사업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면 도단위에서 사업선정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과연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땅한 장소냐아니냐를 심사를 거쳐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날 현지심사를 와서 관광농원사업으로 별 지장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것이 없습니다만 3년후 조성이 된 후에는 좀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심사 얘기하셨는데 자금타는데 읍면에서 군청으로 보고가 올라와서 우리는 했다고 하고, 면에 물으면 우리는 보고만 하면 고성군에서 심사위원이 있어서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면에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한 군에 한 건 올라갔는데 안해 줄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당초 원인은 우리 군 책임 아닙니까?
  어차피 한 건이라는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말은 떠넘기거나 책임회피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 책임을 도로 돌리는데 군 책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도비고 국비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해주지 말아야지, 주민의 여론이 없었으면 한 위원님의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떠넘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위를 말씀드린 것이며, 도에서 심사할 때 부적합하면 확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기계화영농단에 있어 기계를 팔았거나 주소가 변경된 사람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일부면에서 원래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정에 의해 전출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외는 기종을 변경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변경구입한 사례가 있었고 또 일부에는 기계가 과사용으로 인해 지금 폐기되어야 될 상황에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장일위원  기계를 과사용으로 부서져 교환한 것은 도리없으나 주소가 옮겨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나 사업변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는 것에 대한 법규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영농단은 개인 혼자 조성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5인이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공동구입 공동관리로서 구입할 때도 공동으로 해서 융자지원을 받는데 대게 영농단에 대해서는 채무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개인에게 편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개인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 때문에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처분할 경우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보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것이 보조가 있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든지 안되었든지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보조가, 예를 들어 기계가격이 28,000천원에 보조 50%이면 1,000천원의 보조를 받았으면 700천원은 판 사람이 소득을 보고 구입한 사람은 30% 정도밖에 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군내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농기계에 관해 얘기했는데 그후 조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20-30% 이상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알면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꼭 한 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현지확인을 해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왜 과장님이 불성실하고 자기변명식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농원이 과장님 답변대로 그럴까요?
  과장님이 어느 설문통계자료에 의해서 도시인이 축산분뇨 냄새를 맡아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축산분뇨 냄새문제 때문에 죄인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인이 관광농원을 찾는 것은 삶에 찌든 스트레스를 좋은 자연경관을 보면서 하루 쉬고 피로를 풀어 삶을 휴식시간을 갖고 싶어 농촌을 찾는 것이지 축산농가 분뇨냄새를 맡으려 여기까지 온다는 것입니까?
  어쩌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무슨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습니까?
  도에서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럴 필요없이 당초부터 올리지 않았으면 될 것을 타군에서도 축산과 관련된 관광농원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런데 보조가 아니고 융자니까 아무렇게나라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안됩니다.
  두 번째, 어제 현지를 방문해서 실지 해당자에게 확인하고 돌아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위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밝혀 과장님께 위증죄를 적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미쳐 챙기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리한데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우리 마음이 좀 나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농촌 구석구석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입장 생각해서 적당하게 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 변명식 해명만 늘어 놓으니 지금까지 어쨌든 앞으로 우리 산업행정이 절대 이런 헛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해주시고 잘못했다는 사과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김동봉위원님 좋은 말씀을 귀담아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업무를 다 확인을 못한 그런 불성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책사업은 선정때부터 원만하게 검토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차질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한 번 더 점거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계획이 다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미식부지가 92년도에는 이양기에 극심한 가뭄인데도 130㏊이고 93년에는 충분한 강우가 있었는데도 300㏊나 발생했습니다.
  94년에는 얼마의 미식부지가 예상되며 앞으로 발생할 미식부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보면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현지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과수단지, 축산단지, 채소단지 등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식부지의 대부분이 산간 곡간답인데 이 경우 충분한 용수원은 없으면서 끈으나 하게 물이 끼어 채소나 과수를 식재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인데도 계속 추진중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94년도는 미식부지가 몇 ㏊나 되고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정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4년도 미식답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촌실정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또 농업여건이 해마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이농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식부면적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 93년말 현재 답면적이 77,347필지에 8,594㏊이고, 이중 논두렁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8,400㏊ 정도 식부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경 및 다년생 식물재배 또는 원예특작 등의 재배면적을 제하고 나면 94년도에는 8,100㏊가 식부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경면적은 약 300㏊정도되고 이는 대부분 수리가 불안정하고 농업기계화가 어려운 산간곡간답으로서 노동력 부족휴경이 121㏊, 이농휴경이 113㏊, 경작기피가 37㏊, 기타 관상수 및 다년생 작물재배면적이 29㏊ 등으로 현재의 농촌인력부족과 노령화,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휴경면적이 계속 증가될 전망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기계화 가능한 지역은 경지정리 및 농로정리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간 곡간답은 경제유실수, 예를 들어 참다래, 유자, 단감 등을 재배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지정리된 농경지도 대규모경지정리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설치 등으로 규모화 영농기반을 조성토록 하여 주곡인 벼식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미식부지별로 우리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군자체 계획으로서 수립된 것은 없고 앞으로 이 문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셨다시피 해마다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식량을 확보하는데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식부지 원인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산업과에서 실적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발이 계속되거나 할 때는 그런 지구가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떤 지구에는, 예를 들어 어떤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추진과정이 안보이는 것같아 질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지역별 미식답을 조사해서 그것에 알맞는 경종법을 개발해서 미식부지를 방지하는 동시에 활용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김동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본 위원은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할 것이니 따로 따로 메모해 두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중에서 도시과 최모씨 3,690천원은 예산초과집행 내지 선집행이 되었다고 시인해 줘서 일단 감사를 받는 태도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선집행된 금액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런 것을 앞으로도 저질러 놓고 예산운운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연수보고서를 이 시간에도 열심히 보았습니다만 몇 사람, 특히 지역경제과 김성령씨와 대가면사무소 정해양씨가 쓴 연수리포트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고도 감명을 주는 연수보고가 되어 아주 좋은 해외연수를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연수보고를 해주신 분이 30명 가까운 분이 있는데 의회를 제외한 27명 중 겨우 서너사람밖에 기록이 남지 않아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보내는 해외연수공무원에게는 자체적으로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쓸 그런 의무를 지워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뜻을 여쭤 봅니다.
  또 해외연수시 그 나라유적지나 명승지를 관람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연수객관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방문, 실제 그들이 하는 선진화된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았을텐데 그 중 제가 지적한 동남아쪽 몇 몇 분들은 전혀 그런 일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생각이 들어 앞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는 일정 중에서 반드시 단 하루라도 우리의 연수목적에 맞는 일정을 넣어서 실제 연수하는 효율을 얻도록 계획할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내체육관 방음시설에 175,000천원이라는 남향설계사 견적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전에 군정질문시 과장님께서는 200,000천원이라고 밝혔는데 방음시설 170,000천원을 왜 200,000천원이라고 밝혔는지 이는 방음시설을 할 뜻이 없다는 담당과장으로서 회피하고자 하는 허위 답변이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다시 다른 전문업체나 다른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서 현재 견적보다 저렴하고 낮은 예산으로 방음시설을 추진해 볼 뜻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관련단체 새마을지회에 대한 제출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미 먼저 질의시 문제가 되었던 사무국장 월 급여액이 2,000천원에 육박했다는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무에 비해, 물론 상부지침에 의해 4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예산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 높은 금액으로 급여가 나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살펴서 예산서에도 이런 내용을 밝혀 두었던들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이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집행부에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타서 지급하다 4/4분기는 월급을 주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 과장님으로서는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 자료를 살펴 보니 읍면협의회 보조금 지출서류가 구비된 읍면이 고성읍을 비롯해서 9개면입니다.
  9개면 외 5개면은 전혀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 질의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해당면 책임자가 보조금을 사용화했다는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용화하는 읍면협의회를 사회진흥과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것이 공금화되어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요?
  마지막으로 사회과 소관 질의입니다.
  새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탁답지된 성금, 성품 집행내역이 바로 밝혀져서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동봉위원님 질의에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경비중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동봉위원님께 감사시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예산 20,000천원, 추경예산 20,000천원으로 총 해외연수경비가 40,000천원이었습니다.
  의회 5명 연수간 것 제외하고 군자체, 즉 집행부에서 연수받은 사람이 27명인데 그중 26명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여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해외연수계획이 군자체계획으로 이뤄진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 하겠습니다만 대개가 상부기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그 전문분야에 있는 공무원을 참여시켜 연수하는 이런 과정이 되었고 또 그 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연수원의 6개월 과정 중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 경남에서 도 교육과정으로서 연수를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자체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연수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확실한 예산을 추정해서 의회에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충 지난번에 전년도의 추세 등을 해서 예상해서 금년 40,000천원 가지고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마지막에 경남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캐나다와 호주에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수계획이 시달되고 난 후에 해당과에서는 저희들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해외연수 경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못간다라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안보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의회 위원님들도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추가예산이 있을 때 요구하면 다른 사업이 아니므로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된다면 이것을 자네와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솔직하게 군수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지 않은데 이로 인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수를 안보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정을 말씀드려서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내년부터는 해외연수경비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로서는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도소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소 예산과 분리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보시고 잘썼다고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귀중한 군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와 알찬 연수를 하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를 통해 김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증언을 해주셔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체 상부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가기 때문에 연수보고서는 개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분류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연수보고서를 내었다 하더라도 군수에게도 연수보고서를 받아서 안간 사람에게도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남아일정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업무와 관련되는 연수일정을 넣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관광성연수를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동남아를 가는 것은 읍면에 한 사람씩, 또 하위직에 있는 사람 15명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도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연수목적대로 연수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부기관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동남아 특히 싱가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기관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폴 정부로부터 이런 연수를 삼가 달라는 통첩이 온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방음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00천원정도들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보니 175,000천원 정도 나와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견적은 한곳에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 가격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 보조금은 내무부지침에 의해 처리하다 보니 무리를 빚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제안설명때 상세하게 보고드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협의회 보조금 집행관계는 9개면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만 5개면은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사업비 집행을 총무가 하고 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아직  못받았습니다.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받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사실대로 공용화해서 쓰였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하니 사용화해서 협의회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협의회 자체에서는 아무런 수입 지출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김동봉위원이 질의하신 성금관리의 정확성과 관리자료 제출이 부실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감사자료가 사실상 부실했습니다.
  솔직히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금은 재무과의 세입세출외구좌가 설치되어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서가 몇 개과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은 변명같습니다만 도에서 송금되는 성금도 있고 군에서 모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의 성금이 있고, 사회과에 들어오는 성금이 있고, 내무과에 지사님의 순시시에 들어오는 불우이웃돕기 격려성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도에서 불우청소년돕기 성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성금구좌에 입금할 때나 집행할 때 각 과에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현금은 세입세출외구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다 보니 실제 집행하는 과에서 사회과의 배정관리에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입금이나 집행이 되었을 때는 대장의 관리가 솔직하게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장을 그때 그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합의없이 집행된 과정에서 솔직하게 자료가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집행실과와 충분한 협조를 거쳐 대장관리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산림과와 건설과, 가정복지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지에 갔다온 후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선정에 있어 조림지역을 말씀드리면 고성읍 이당리 산 182번지입니다.
  일부 천연림 보육사업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잘못된 선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이 보고할 때 천연림보육사업, 넝쿨 제거사업, 보육간벌사업이 다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산림조합과 현지에 가보니 사업완료가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인부노임이 지불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재해대비 암반관정 6공은 1공에 30,000천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해시 책정금액은 한 공구당 10,000천원 내지 17,000천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공구 구역마다 자체 지원부담금의 차액으로 많은 민원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을 책정할 때 일관성없이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당초에 책정한 암반관정 6공은 과다책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노인회와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금 10,000천원, 운영비지원금 6,000천원, 기금조성금 9,600천원, 노인교실운영 3,600천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 1,000천원, 경로식당설치운영 10,000천원,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 2,400천원 있는데 그중 활동비지원 10,000천원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출되며,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는 어디에 있으며, 노인경로식당설치운영 10,000천원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고성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성읍에만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타 86개소 경로당은 겨우 월 운영비 20천원과 난방연료비 10천원 정도는 너무나 차액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익수위원님의 질의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김익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천연림 보육대상지 선정을 할 때에 조림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정해야 할 부분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천연림보육작업 요령에 보면 조림을 해서 실패한 지역은 천연림보육 대상지에 넣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이당리 산 182번지는 상수리나무가 대부분이고 낙엽송조림을 했는데 일부 실패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금후 천여면 림 보육대상지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조림지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천연럼 넝쿨 무육, 기타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11월 30일자로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신정이 들어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는 대로 사업이 정확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준공이 안들어와서 지급을 못했다 하셨는데 고성군 전체가 같은 날짜에 준공신청이 들어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조합에서 계어 할 때 사업별로 계약했기 때문에 천연림보육도 군 전체에 대부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계약에 의한 검사가 완료되어야 돈이 지불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반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해때 사용된 금액은 총 2,590,000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암반관정개발비로 사용된 돈은 1,3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 저희들이 암반개발비는 전액 국비보조를 받고, 대형 관정 공당 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는 암반굴착 및 모터시설에 20,000천원에서 22,000천원, 다음에 이용시설하는데 8,000천원에서 10,000천원등으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증폭은 있습니다.
  이번에 1,303,000천원으로 갖고 한해를 대비하려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해야 될 곳은 많고 기준대로 재원을 투입하려니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장과 같이 더불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해의 긴박성 때문에 용수를 확보하는데 전념해서 이용시설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암반관정을 파놓고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처리하다보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관정인 경우 착정이것모터만 설치하는데 10,000천원을 지원하고, 대형관정인 경우 같은 공정의 일을 하면서 17,000천원 지원하고, 다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이 의논해서 우선 면에서 급하고 효율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가격도 시공업자와 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00천원 책정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해대책은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10,000천원을 지원한 곳도 대형암반관정으로 해서 완공을 했고, 17,000천원 지원한 곳도 주민부담으로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0천원 받아 한 그 지역은 부담이 많았고, 17,000천원 받은 지역은 부담이 적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보니 20,000천원이면 한 공구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비로서 암반관정을 책정할 때는 30,000천원 책정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책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래서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해 대책으로 사용된 것은 17,000천원 투입해서 의의시설을 빼고 순수하게 착정과 모타만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중형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0천원 배정받았는데 주민들과 의논해 보니 물량이 많이 나온 곳은 대형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배정한 것보다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어떤 충분한 재정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실정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김익수위원의 4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지급되는 활동비는 어떤 활동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에서 자연보호와 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 동원되는 노인들에게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 각 읍면 경로당 및 학교단위 노인회 운영지도를 할 때 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작업장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공동작업장은 고성읍 교사리 교동경로당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하고 있는 작업은 상여제작을 하여 노인들의 용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식당은 면에는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운영관계로 위원님들이 관심갈져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 경로식당운영을 희망하는 읍면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보통 1일 고성읍에는 7, 80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 중에는 오셔서는 안될 분도 오시는데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밥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접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경로식당은 운영주체가 여성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조차도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읍면실정이 좀 어렵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와 경로당과 의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이유는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와 경로당간의 지원관계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일제히 운영비 월 20천원과 난방연료비는 1/4분기에 65천원, 4/4분기에 55천원해서 140천원을 균등하게 주고 있고, 경로당에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회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성읍이라든지 고성경로식당이 10,000천원인데 여타 읍을 제외한 면에는 8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겨우 운영비가 한경로당에 20천원지원하고 또 난방연료비가 연간 120천원해도 월 10천원입니다.
  총 30천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고 꼭 그 곳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라도 86개 경로당에 조금씩이라도 나눠 운영이 되게끔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사업목적이 틀리고 공동작업장 같은 곳은 지금 현재 5번째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일면에 있는 중앙경로당에서 상여꽃을 만들어 내가고, 다음 개천경로당, 상리경로당, 고성읍경로당, 교동경로당의 5군데로 골고루 노인들이 부업을 가지고자 하고, 또 회원들의 활동이 잘되는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읍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노인들이 용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자체는 시설을 하면 운영자체가 쉬운 것같아도 조리실과 그릇과 여러 가지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될 본 더러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로부터 경로식당은 면단위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죠?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예, 많습니다.
○ 위원장 신정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일쥘간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부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오지개발사업부분 중 용궁 임도개설에 관하여 같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산림과에서 임도개설시에는 km 당 약 45,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용궁임도개설사업은 특이한 부분도 있지만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있은 것으로 아는 바 임도개설의 견해가 다름을 알았습니다.
  길이 892m, 폭 6.5m에 대한 160,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집행부에서 산림과 임도개설은 km당 45,000천원이고 사회진흥과 예산편성은 1km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도 160,000천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의 목적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내일이면 공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사기간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전에 지도소의 수출용 밤호박에 대하여 제가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출용 밤호박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커다라는  농사로서의 특별한 재미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전문기술차원에서 볼 때 고성읍 대평리와 마암면 석마, 동해면 외곡, 거류면 용산의 공동육묘장 대금 12,000천원과 31가구에 지원한 16,000천원을 합하여 수출용 밤호박에 투입된 예산이 약 28,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농촌장려사업으로 홍보한다는 지도소의 설명이었습니다.
  확실한 수출과 농가에 대한 순수입면을 고려해 보고홍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28,000천원 정도의 보조금 없이도 순수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사의 수입이 된다고 따라올 수 있는지 농촌지도소 전문입장에서 진실하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1회용 홍보용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과연 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 봐주시면 좋겠고, 협조사항으로서는 군실과와 지도소의 집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보면 고성군내는 소득작목이 4-5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4-5개 정도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벼직파재배 시범지역에 35,000천원을 비롯하여 수출전업농육성, 시설현대화, 비닐하우스 휴식실, 농민작업공간휴식실,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 유자재배시설지원, 버섯에 대한 지원, 참다래, 토마토 등 거의가 서너개 정도의 작목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몇 개면에 제목만 바꿔 지원하는 범위를 많이 수감자료에서 찾아 내었습니다.
  지원투자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농촌에 과감한 투자도 좋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읍면에 고루해 주시면 좋겠고 겨우 개발한다고 해봐야 4-5가지 소득작물을 가지고 농촌의 UR대비다 국제화다, 세계화다, 이름만 거창하게 하는게 전부였습니다.
  안가는 면은 하나도 가지 않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와서 사정하면 돈주고 가만히 있는 면은 전혀 예산편세요이 안되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와 농촌지도소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곽근영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용궁임도사업비가 같은 물량임에도 산림과의 다시 사업비와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임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폭이 4m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용궁임도는 폭이 6.5m입니다.
  그리고 산임과  임도는 크게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용궁임도는 구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폭과 구조물 차이로 판단되어지고 사실은 용궁임도는 명목상 임도지만 그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124,836천원이고 총 사업비 162,808천원 중에서 보상비가 23,180천원이고 설계비가 14,792천원으로 해서 총 투자액이 162,808천원으로 계산되어 공기는 내일입니다만 실제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공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물론 제가 용궁지역에 대한 보상비를 대략 제 나름대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수감자료를 낼 때 임도개설이라고 하지 말고 도로개설이라든지 농로개설이라 해줘야 어느 누구에게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과장님은 준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보상비가 얼마가 여분이 남아 있고 또 그외 여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7백여만원이 남아서 다시 자갈을 깔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을 했다기 보다는 임도개설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5천여만원인데 왜 이런 부분에는 보상비를 해주느냐는 여론이 생기면 어떻게 산림과에서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도개설이라는 명칭보다는 개천면의 오지개발사업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농로개설이라고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먼저 수출용 밤호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출용 밤호박은 고성읍과 회화면을 비롯 6개면에 31회 7㏊를 재배하면서 성일상사와 계약한 240톤을 계약했습니다만 금년도의 극심한 가뭄과 고온으로 인해서 자연낙화가 아주 심하고 해서 감수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계약 목표량에 미달되는 113톤을 수출함으로 해서 당초 계약 120,000천원에서 56,600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할 때는 800천원 정도의 소득을 예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상재해로 인해 수량이 급격히 떨어짐으로 해서 반당소득 400천원 내외로서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고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업 장려차원에서 농가가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새작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출은 물론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견해로 얘기할 때는 수출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호박이라든지 열매채소는 개별적으로 기술수준이 없는 농가가 육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일본사람들의 기호도가 아주 높고 고상품 과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수준으로서 육묘를 키워서는 결실을 30% 이상을 내는 농가가 아주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도와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농가에서 더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년도에 더 검토해서 농민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소득작목이나 지역특확작몰을 위시한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작목이 편중되거나 지역이 편중되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되는 작목이 있다든지 또는 편중되는 지역설정은 다시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지원사업은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지도소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지난번 앞서 질의하실 때는 지도과장이 답변했는데 그때 내년도부터 우리군의 특수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도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초 읍면을 통해서 밤호박 재배신청을 받은 결과 300,000평을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현지에 나가서 적지가 되는지 조사했습니다.
  수출농업이라는 것은 적지재배가 되어야 되고 집단재배가 되어야 되고 고품질 상품을 생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적지는 100,000평이 채 못되었습니다.
  호박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일본 수출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늙은 호박, 누른호박을 심는 그런 개념으로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사결과 적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래서 100,000평으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집단재배가 되지 않고 개별적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지도하는데도 어려웠고 농가에서도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새로운 소득작몰을 개발해서 확대하는 그것은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집단재배를 해서 농가도 그렇고 지도하는 입장도 그렇고 해서 좋은 상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자세가 진솔하고 열성적이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감사 본내의 목적인 군정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한 알찬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한 현안사안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종전의 감사방법에서 탈피 회의식 감사로 병행함에 따라 다소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94년도 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일부 실과에서 감사자료와 실과별 업무보고 내용이 불일치함은 물론 작년도 감사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첨부하는 등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감사를 거부당하는가 하면 위원들의 질의에 임시방편식의 답변태도가 매년 현장확인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 심지어 해당 실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한계구분과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개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김행정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조명제
    전  문  위  원          이재호
                            도낙규
                            정화성
    의  사  계  장          제인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