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3월 28일(화)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환경과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규정 삭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규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지급 제한을 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시 현금판매로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5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폐기물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전문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지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5조의 2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이나 단체별 지급총액은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등 처리수수료를 종량제봉투 가격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6일 사이에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이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되어있습니다만 자치법규 제명 띄어씌기 시행에 따라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띄어썼습니다.
  다음은 제2조 2호중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법령제명 변경과 본문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함에 따라 납표를 붙여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납표를 사용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했습니다.
  제15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6조1호중에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에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은 항도 없이 제25조의 2가 제목이 신고자 포상금 등의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제25조의 2 제목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으로 하고, 항을 1항, 2항, 3항, 4항, 5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25조의2를 보시면 군수는 폐기물을 불법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이하 "기본지급액"이라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과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①신고대상 폐기물 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1.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이렇게 폐기물 불법행위를 1호에서 6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②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까지는 그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이하 "기본지급액"이라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개인 또는 단체별 포상금 총액은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사진촬영 신고의 경우 사진촬영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주)가 나와있습니다만 (주)를 보시면,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하며, 그 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당 20원으로 하고, 순수 처리비는 톤당 2,200원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주)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밑의 그 외 하는 것은 별표4를 보시면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밑의 가연성 ㎏당 150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별표4를 보시면 현행으로서는 건설폐기물 등 처리수수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건설폐기물에는 콘크리트류, 철재류, 석재류, 토사류, 폐아스콘 및 기타폐기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처리비가 톤당 1만7,500원입니다.
  그래서 참고표시를 보시면 건설폐기물중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는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행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폐기물 등 처리수수료라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수료 이렇게 제목을 개정하면서 대상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콘크리트류, 철재류, 석재류, 토사류, 폐아스콘 등이 불연성과 아래에 있는 건설폐기물중에서 가연성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암롤박스 수거포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의 건설폐기물의 불연성은 톤당 종전과 같이 1만7,500원의 처리비로 하고, 가연성 및 기타폐기물은 ㎏당 150원으로 했습니다.
  참고표시를 보시면 대형폐기물은 제외하고 복토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설폐기물중에서 가연성폐기물 및 기타폐기물이 ㎏당 150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 9월부터 11월사이의 암롤 쓰레기를 수거해 봤더니 전체 수거회수와 수량이 93회에 77,470㎏입니다.
  월별로 9월, 10월, 11월 쭉 내역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회 하루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즉 폐기물량이 대략 0.9톤 나왔습니다.
  암롤박스 대당 용량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가격은 참고로 해주시고, 암롤박스 1대당 수수료가 0.1㎥일 때 1,354원, 결과적으로 10㎥일 때는 13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반입폐기물 수수료가 1회에 0.9톤이기 때문에 13만5,400원이 나옵니다.
  1톤이 1,000㎏이기 때문에 1톤이 약 15만원정도 나오니까 1㎏은 150원정도의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의 건설폐기물중에서 가연성폐기물과 기타폐기물은 암롤박스수거 포함해서 ㎏당 150원으로 산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태  전문위원 정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로 접수되어 2006년 3월 20일자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폐기물의 불법행위를 구체화 시키고, 신고자에 대하여 현금지급과 아울러 지역상품권 및 현물을 대체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의 명문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개인 월 20만원, 단체 연간 100만원으로 전문신고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별표4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중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종량제봉투 가격에 준하는 수수료란을 신설하여 수수료 수입을 증대토록 하였으며, 조례중 법제명 변경으로 수정 및 조례의 본문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제처 개선사항에 의거 수정하였으며, 2005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이므로 본 개정안은 심도 있는 심사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기물을 보면 톤당 1만7,500원 되어있는데 건설분야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관급으로 봐주는 단가와 같은 것입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이 단가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고성군 매립장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5톤이상은 사업자 폐기물로 위탁처리 해야 되고,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은,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5톤미만인 경우에 반입됩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은 5톤미만만 하는 것이네요?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예.
제준호위원  폐아스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폐아스콘도 위탁처리 합니다.
제준호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모아서 위탁처리 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사업장폐기물은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고, 5톤미만  쓰레기매립장에 처리가 가능한 것만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폐아스콘 같은 것, 콘크리트 같은 것이 쓰레기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준호위원  개인이.
○ 환경과장 정재훈  그것은 모아가지고 별도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안하고 위탁처리합니다.
제준호위원  쓰레기장에 모아서 위탁처리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이 쓰레기장에 가져가면 톤당 1만7,500원씩 지불하고?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콘크리트류나 폐아스콘을 모아서 위탁할 때 이 단가로 위탁합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이 가격하고는 적용이 안되고...
제준호위원  그러면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재훈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제준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쓰레기장에 5톤미만을 가져와서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가를 가지고 위탁합니까, 단가가 높아집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지금 현재까지는 가정집에서의 아스콘 같은 경우는 없었고, 가정집에서 가져오는 것 해봐야 보일러 떼오고, 벽돌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어서 우리가 복토할 때 같이 하고...
제준호위원  만약에 아스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아스콘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아스콘을 쓸 일이 없습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그런 경우에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를 받아서...
제준호위원  사업장은 아는데...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가정집에서는 아스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들어오는 것이 주로 보면 아스콘 종류보다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중에서 주로 가연성이나 블록, 건축자재물, 콘크리트 이런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안들어 오면 폐아스콘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가정집에서 아스콘을 안쓴다는 보장은 없는데 혹시 그럴 경우에 한두포대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매립장에 매립해도 이상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폐아스콘을 매립장에 매립해도 됩니까?
  안되죠.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갈아서 쓰면 복토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자체가 기름하고 모래, 즉 토사입니다.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을 결정하고, 또 ㎏당 단가를 150원으로 산출근거를 내놨는데 인근 자치단체하고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해봤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다른 시군에도 거의 우리하고 일이백원정도 차이가 나고, 가격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군이 높다는 말입니까, 다른 시군이 높다는 말입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다른 시군이 높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좀전에 제준호위원회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폐기물은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데 위탁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없음으로 해서 금액자체가 높죠?
  얼마나 높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사업장 폐기물의 콘크리트같은 경우에는 톤당 5만원에서 8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군에서 위탁처리를 시켰을 때 톤당 5만원?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위탁처리를 시킨 적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은 자기들 스스로 연결해서...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예, 신고해서 하면 우리가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관외의 폐기물에 대해서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발생안합니까?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그런 것은 다른 쪽에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톤당 얼마 단가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한 현안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두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제출한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환경의 변화 및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에 앞서 재해영향성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장 임명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원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06-117호로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도 복구지원과-3798호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지난 3월 20일 고성군 자체 심의회에서 원안통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붙임 조례안에 대한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대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5인이상 10인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ㆍ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검토 요청하는 사안을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가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회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해당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 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 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태  전문위원 정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로 접수되어 2006년 3월 20일자로 제13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국토의 개발로 인하여 태풍ㆍ홍수시에 생기는 재해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예산의 재투입과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특히 행정에서 시행하는 도로개발, 하천정비, 산업단지조성과 사업자 시행인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지정, 공장설립승인, 아파트 건립과 각종 개발행위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2006년 2월 20일부터 2006년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재해가 재앙이기 때문에 제도자체를 보완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조례가, 약간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재난안전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에 관한 것도 현실화가 안된 부분이 참 많거든요.
  물론 우리 군에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재난이 나고 나면 재해보상법이 상당히 그 당시 단가를 책정한 것하고 지금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태풍 매미때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을 봤는데 조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축사라든지 움막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지목상으로 현실화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즉 말해서 옛날에 집을 지어서 불법건물이다 이런 것은 재해가 왔을 때 수혜를 못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과와 협의를 해서 고성군에,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축사면 축사, 가정집이면 가정집, 움막이면 움막, 이런 쪽으로 목이 정해져야 단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는데 안정해지고 이대로 있으니까, 현실에 안맞으니까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정해진 것하고 안정해진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에 재난예방차원에서 제도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영조례와 동떨어지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박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자연재난 피해조사신고가 작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복구지원계장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세밀화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와 협의되고, 또 그것이 MDMS라고 자료가 바로 입력될 수 있게끔 되어서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점차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삼산 두포에도 가보면 실제로 부숴졌는데 막상 지원해 주려면 축사로 안되어 있거든요.
  가정집이면 창고같은 곳에서도 소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축사로 등록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읍면에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저촉되어서 지원이 안되면 안되니까 홍보를 해줘야지,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현실에 안맞으니까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난ㆍ재해위험 사전차단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조례가 지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의 생활침해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 사업장의 범위나 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큰 사업장, 도로개발이나 하천정비, 산업단지조성, 2종지구단위지정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가 제정하는 대로,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민불편이나 또 규제로서 민원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은 없는지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주민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규제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면 주로 시장ㆍ군수가 지역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인허가 승인면허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시장ㆍ군수면 시나 군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하고, 허가권이 도면 도의 위원회에서 하고, 중앙이면 각 부처의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은 주민피해를 오히려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개발지구를 지정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이것이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밑의 도로라든지 하천, 인가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사업장의 범위나 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보면 어느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조례안, 표준안에도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범위는 다 적용한다고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오히려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으로 바로 해서 3일이면 3일만에 할 수 있게끔 빠른 방법으로 하고, 검토사항이 크면 정식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들의 소사업장 규모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시가 안됨으로 해서 개인들이 소사업장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물은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순태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경과장           정재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