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과,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과,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들과 담당자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주민생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과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그곳에 한다는 조건으로 거류면 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건설재난과에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건설재난과에서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복지회관 건립은 주민생활과에서 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복지회관 건립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건설재난과에서 이 사업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사실상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복지회관을 거기에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실을 군수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중기재정계획은 들어가 있고, 투융자심사는 20억원 미만이 되어서 대상이 안되어서 안한 사항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충원탑을 현재 건립 중에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당초에는 2011년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은 2011년 10월에 착공해서 2012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설계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정도범위원  연말연시에 참배를 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지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늦게 착공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작년에 자녀와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사실상 도움을 받아야 할 독거노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특별히 혜택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생활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하였습니다.
정도범위원  대강 몇 명정도...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111명에 대해서 구제를 하였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 보조금이 9,300여만원, 약 1억원 가까운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완료 후에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이것은 우리 고성군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지난해와 견주어서 복지부에서 일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쓰고 남은, 수급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유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사업에 3년간 동안 53명정도 채용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정도 채용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대추진에 2년간 장애인이 18명정도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정도 된 것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공공 및 기업체 일자리창출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대추진 이런 사업들은 주민생활과에서 물론 추진합니다만 고성군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정도범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복지의 최우선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엮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볼 것을 한꺼번에 다 묻지 않고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앞에 답변한 것 중에서 바로 잡아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류면 복지회관을 건설재난과에서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아니고 군수가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담당과장이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리 군내에는 여러 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18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종업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국∙도∙군비 포함해서 나갑니다.
황대열위원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독을 평소에 어떻게 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압니다.
1년에 2회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한번 나가서 보니까 과연 2회정도 나가서 제대로 감독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이 한번 나가서 대장에 다녀간 흔적만 남겨놓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을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종사자들이 그만큼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대장도 비치 안된 곳이 있었고, 한번 나가서 두 번 나간 것처럼 기재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면 되지 크게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국비도 역시 돈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황대열위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되고 제대로 챙겨서 국비나 지방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밤에 불시에 나가서 확인하기도 했는데 종사자들이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과연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만일 없는데도 종사원의 이름만 올려놓고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한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본 위원은 여러 번 이것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 일자리창출 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주민생활과 안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일자리담당팀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떤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일자리는 상∙하반기에 박람회도 개최하고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면 회사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개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들보다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많아서 매치는 잘 안되었습니다.
상∙하반기해서 18명정도...
황대열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자리창출 하는 담당부서가 주민생활과에 있는 것 보다는 특구경제과 같은 곳에 있어서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회사와 연결할 수 있는, 특구경제과는 아무래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주민생활과보다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연결해서 하고, 주민생활과에서는 우리 군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일자리, 가령 노인들이나 이런 곳에 주력하면 좋겠는데 항상 이 부분이 본인으로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과에서 항상 인근에 있는 SPP나 성동이나 혁신이나 이런 곳에 수시로 소통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2명의 전담요원이 있어서 회사하고 매치를 시키려고, 일반주민들에게도 구직신청을 받아서 매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전담팀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수시로 회사를 순회하면서 이런 이력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채용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계속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1년에 한두번 이런 행사식으로 하지 말고 수시로...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쪽의 직원, 동해면에 있는 혁신기업만 하더라도 현재 종사원이 1,500명정도 되고, 내년말쯤 되면 3,500명 내지 4천여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서 취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민생활과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하는 일이 표가 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1년에 두어번씩 모아서 취업박람회를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성과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성현씨, 김장나눔 보여주세요.
과장님, 제일 먼저 거류면 복지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 중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중기재정계획수립이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절차가 거꾸로 되었죠?
바뀌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작년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예산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졌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회 혼란스럽게 좀 만들지 마시고. 공유재산 계획수립이 2번째, 3번째가 예산신청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중 고성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시설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2가지로 구분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사회복지시설이...
김홍식위원  군부를 따졌을 때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이 다른 군부보다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일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한 부분이 동해 청소년학교입니다.
고성군이 1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고성군이 1위입니다. 군부 중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 천사의 집, 영도작업장, 사랑나눔공동체, 와로 7개입니다.
노인시설은 어떻습니까?
노인시설도 공동 4위입니다. 군부만 따지면.
사회복지시설은 시와 군을 토탈해서 7위입니다.
2개를 합치면 군부에서 그것도 역시 1위입니다.
함안과 같이 제일 많습니다.
더 이상 받으시면 안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만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받아서는 안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지금 김장행사하고 있죠?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아무런 보고도 안받았습니까?
이것이 문화체육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여기 보십시오.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줄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매어놓았는지 나무에 매어놓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의 목에 이 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찌 보고를 안받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조치했습니까?
보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조치도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줄을 저쪽으로 따로 했습니다.
어차피 차량통제도 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새벽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김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잠이 좀 없어서 새벽 3~4시쯤 되면 집에서 나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고.
제가 생활동선이 이쪽입니다.
남산부터 시작해서 안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새벽에.
입구에 안전테이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는 새벽에 수영인들이 이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차량진입이 이쪽에는 안되어야죠.
입구에서부터 차량진입이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돌아서 오는 사람이 반수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를 못하면 반이상이 돌아와서 거꾸로, 역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안전테이프 치면 될 것을 그렇게 안했다는 것 하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이게끔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했을 것인데 이런 안전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모든 업무를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미처 그것까지 신경을 못써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집행되는 과가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 예산들을 연간, 1년을 토탈해서 생각했을 때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최대한 부합하려고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주민생활과는 전 직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어디든 다니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챙기고, 정말 발빠르게 다니셔야 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주민생활과가 제일 고생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장애인수당 지급이 조금 늦어서 뉴스에 바로 나왔죠?
요즘은 복지쪽이 예민한 곳이라서 조금만 잘못하면, 한군데 조금만 잘못해도 전체적으로 잘못되게 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는 정말 발빠르게 다니면서 곳곳을 잘 살펴서 시정하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른, 항상 제가 몇 번씩 거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공원묘지와 화장장관계, 그곳이 돌아가시면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곳인데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은 것은 알고 계시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차도 몇 대 주차 못하고, 화장장 역시도 좁고, 거기에 납골하는 곳도 1층은 다 차고 2층도 거의 반이상이 차가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지금 전체적으로 5천여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절반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절반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느긋한 마음으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지적을 할 때마다 자은리주민과 소통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어서 뭔가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떤 제시를 주민들에게 해서 어렵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것은 화장장하고 기존 이화공원묘원하고 관계가 자은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자연장지를 상리면 자은리 부분에, 지금 국비가 14억원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화장장 가까운 곳에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다소 자은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자연장지 이 부분은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민원이 없는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니까 화장장이 우리 고성군민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오면 받아주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났을 때, 미리 계획 안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서 제가 이렇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차질이 없게끔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보고, 대충 읽어보면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에서 구인구직을 하는데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 고성에는 현재 없다, 그래서 매치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추진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인구증가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타지에 있는 사람을 고성군으로 들어오게 해야 인구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창출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알선을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저는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고성출신이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그쪽 일자리가 부실한 경우, 그래서 고향에 일자리가 생기면 빨리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유인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조선경기가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조선업체가 무한으로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해같은 경우도 보면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봤을 때 인구증가면에서 타지에 있는, 고성 바깥에 있는 고성출신을 우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타지역 출신을 고성에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홍보로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관심이 좀 많은가 보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실 수감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참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쏙 머리에 들어가도록 전달하고 우리도 욕 안먹고, 사실 어제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선배님들은 엄청 피곤하겠던데, 내년부터는 잘하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고 못하면 힘들게 넘어가거든요.
주민생활과는 방대한 업무도 있고, 또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숙림계장님,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30년 넘으셨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36년째입니다.
최을석위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명예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서운하네요.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많아서 골치아픕니다.
어제는 허금중씨 명예퇴직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아무튼 최숙림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억울한 탈락 속출해서 신문에 나서 스크랩을 해봤고, 엊그제 경남신문에 ‘복지사각시대 지원사업 눈길 해서 행복공감 3대사업 65억원 투자’라는 자료를 스크랩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출장명령부를 점검해 보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거짓말 하면 안되고.
출장명령부가 건성적인 출장명령부 같습니다.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을 다셨는데 관내에 보면 아침에 오면 달아놨다가 사무실에 계셨다가 안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동해∙거류면은 아예 없어요.
출장 달면 출장지 하일∙삼산, 고성읍∙삼산, 행정순서대로 몇 번 달았어요.
동해∙거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성적으로 출장을 다는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정말 내실 있게, 사실 과장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무관자리에다가, 주사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무관에다가 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모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그 돈을 과장님 호주머니에 안넣고 적절하게 나누어 주라고 맡겨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이런 어른들이 눈을 크게 뜨고 고성을 누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기길과장께서는 부지런한 어른이 되어서 상당히 사각지대를, 또는 억울한 군민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초수급에 억울한 탈락 속출’‘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눈길’ 이것은 정말 창원에서 65억원이라는 돈을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렵고 소외계층, 자립기반이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런 사업들, 지금은 예산편성 다 되었으니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모델로서, 또 재론합니다만 남기길과장이 주민생활과장 하시면서 이렇게 멋진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퇴직 후에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이런 사명감 가지십시오.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읽어보고 난 뒤에 분석을 해 보십시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장님들 감사할 때 봤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개천면 사례를 들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개천면에도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서, 물론 소수는 소수입니다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돕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런 면장들이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소 다른 것을 잘 못해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늘 강조해도 무리수가 아닌 것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 떠나지 않고 고성을 지키고 고성에 머물렀기 때문에 고성군수가 존재하는 것이고, 남기길과장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정말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셔서 정말 힘 좀 보태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복지사각지대 일제히 조사를 다 해서 고성군내에 복지사각지대 47세대를 발굴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최숙림계장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47세대 중 객지사람이 3명 있습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안 사람하고 부산광역시 사람하고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머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소를 전입하도록 하고, 마산 합포구하고 3명이 있는데, 자료를 주면 다 읽어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해서 47명에게 배려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칭찬할 것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한번 더 존재의 이유를 느끼면서 65세이상 노인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배려를 위해 연구를 하십시오.
일각에서는 우리 군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장이 먼저 보라고요.
먼저 봐서 빼앗아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복지사각지대 전국적으로 그 당시 1개월간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47명을,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명을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해당이 안되는 9명은 제외하고 38명에 대해서 후원자들을 매치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분도 빠짐없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께서 잘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이 32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326억원입니다.
송정현위원  행정과가 400억원이 조금 넘고, 그 다음 주민생활과가 320억원정도 되고, 다음이 건설재난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체육과 순으로 나갑니다.
행정과는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가 있다보니까 행정과 예산이 제일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기준은 금융재산이라든지 자녀소득이라든지, 기초수급자는 법으로 정해진 조사항목에 의해서 수급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송정현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출가한 딸에게 재산분배를 할 때도, 전에는 아들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분배가 되다 보니까 출가한 딸에게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물론 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만,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 되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볼 때, 아까 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수급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도 그런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활보장심의회에서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심의회에서 구제해 주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송정현위원  심의회에서 구제해 주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다가 2011년도부터 수급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법에 따라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사실 그 지역에 이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특히 이장들의 동향보고에 따라서, 전산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분이 생각할 때는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지역유지분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군청에서는 모를 것인데 이것을 보고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생기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쁘지만 각 마을에, 또는 이장회의때 말씀을 잘 드려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 약 320억원 중 2011년도에 50억원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진짜 가야 될 곳에, 수급을 받아야 될 곳에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최을석위원 말씀처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까 37명이라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47명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래도 빠진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중화장실에서 3남매가 생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발굴해서 한분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류∙동해 집중호우가 와서 공사로 인해 물이 마을에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계시는 이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기로 마을에 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이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끊겨서 연결이 안되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좀 해결 안해주느냐 해서 제가 120기동대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우리는 그런 일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담당에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120기동대에서 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2군데 팀장께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담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에서 체계가 안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저희들이 나가서 전기하고 그런 것을 점검하고 했습니다.
거류면 쪽에 공사 중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물길을 돌리다 보니까 집이 몇 채 침수되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기시설이고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전화를 하는데도 그런 거 우리가 안한다고 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체계가 잡혀서, 사실 응급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에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복지업무, 사실 고성군은 체계가 교육복지가 따로 있고 주민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여기가 복지 아닙니까?
복지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복지를 가지고 선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무상으로 까지 가는데 저는 복지가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따라가지 않으면 복지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돈만 갖다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의 정이 묻어가야 실제로 복지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이하 업무를 맡고 계시는 동안만큼은 상당히 책임이 크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의 액수만큼 인정이 묻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 각 읍면별로 사회복지사 복지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정을 나누어주는,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정을 나누어주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동기부여가 덜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것이니까 해봐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이 실제로 읍면에서 혼신의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분들이 그 안에서 서류정리하고 내려오는 돈 갈라서 전해주는 것이 복지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이분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것 보다는 현장에 달려가고 마을을 다니시면서, 지금 대상되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법적으로 복지대상이 안되는 분까지도 찾아서 살피는 그런 활동들이 나와야 실제로 복지목적도 달성되고, 그래서 복지에다가 우리가 직급도 높여서 발령을 내는 그런 제도도 맞지않겠나 싶어서, 물론 본청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현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지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에 개인별로 사업계획을, 동해면 같으면 동해면의 실정에 맞추어서 나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1년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이런 활동을 했다고 같이 모여서 사례발표도 하고 활동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시상도 하고, 근평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활성화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도 내년에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희망만들기사업이 올해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호용위원  희망만들기사업이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올해 갑자기 내려와서 읍면에 보고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군비도 어차피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도 없고, 기간도 촉박하고, 예산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정호용위원  이것이 올해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현재로서는 내년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혹시 계획이 온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많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나브로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계기가 와서 목돈을 들여서 마을환경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사업이 다시 내려온다면, 지금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먼저 너희가 이런 희망만들기를 해 볼 사람 손들어봐라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하려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우리과에서 먼저, 행정에서 먼저 어떤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마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어느 마을이 선정되면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들이 할 의사만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 만들어주겠다 해야 이 사업이 되지 해볼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저도 볼 때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연결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부서에서 기업체 1부서 1담당제가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주민생활과는 어디입니까?
뒤에 계시는 분도 모릅니까?
그러면 한번도 안나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군수 지시사항이죠?
마암면의 고려화공 아닙니까?
관리 안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 안하시면 안되는데.
지방소득세가, 군세가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업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업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기업이 잘 되게끔 각 부서별로 관리하시라고 기업체 1부서 1 담당제를 실시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의 사업비중 조기에 완료해야 될 것이 있고, 약간 이월되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그중 한가지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등이죠?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올해 정호용위원이 군민사랑방 조례발의로 인해서 제가 9월부터 쭉 기록을 해봤더니 주민생활과에 접수한 것이 10가지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10개중에 6개가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런데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내년 본예산에 집행하겠다, 언제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있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언제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지난 10월쯤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9월부터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소진이 9월~10월에 이렇게 다 되면 됩니까?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3개월을.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예산이 9월정도에 소진이 되었다면, 9월에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왜 안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추경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포장 좀 적게 하고 차라리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가로등과 관련된 부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과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주민생활과가 가장 많은 가로등 관리부서라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산은 녹지공원과에서 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상족암군립공원은 공룡박물관에서 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당항포관광지는 관광지사업소에서 하고, 연화산도립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공설운동장주변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시장은 특구경제과에서 하죠?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그 외 시내, 읍면의 보안등과 가로등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6개 외에는 전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가로등 소등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 소등시간.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5시에 소등합니다.
김홍식위원  5시요?
일조시간이 몇시인데 5시에 소등을 시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하절기에는 5시에 하고 동절기에는 6시에 합니다.
김홍식위원  소등시간이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계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홍식위원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야 되고, 또 밝기에 따라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이 일출과 일몰시간, 어정쩡한 밝기입니다.
인공조명으로 필요한 그 시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타임시간 조정을 안해요.
하루에 일조시간이 몇 분씩 틀립니까?
정확하게 하루에 1분씩 늦거나 빠릅니다.
그러면 타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시내에 보면 6시 20분에 점등되는 것이 있고, 40분에 되는 것이 있고, 50분에 되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한다면 6시 50분정도에 소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있으니까 6시 54분정도가 소등이 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찍 소등될 때는 6시 20분에 소등됩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이 빛이 필요할 때 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타임시간 조정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조정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6개과 외, 주민생활과를 포함해서 7개과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는 타임조정하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씩 7분씩 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과별로 지금 IP방송을 보고 있을 거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전 과 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우리 군의원들이 질의를 강도 높게 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까?
이러면 안되는데.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13명에 260만원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7명에 2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에 20만원 올랐습니까?
1명 올랐습니까?
1명 더 추가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7명에 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숫자가,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조성현씨, 주민생활과 군단위 저소득자녀장학금 보여주세요.
우리 고성군에는 정말 개탄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생활과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저소득층이나 특히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이 군부에서 끝에서 1등, 앞에서 1등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빚도 제일 많고, 행사종류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저것을 한번 보십시오.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1억1천만원이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동이죠?
5억원이고, 남해가 우리 보다 좀 적습니다.
1억원입니다.
우리 3대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부에.
그중에 명품보육∙교육도시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군수가 포플리즘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담당부서장이 이것하나 못챙깁니까?
작년에 그렇게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돈을 팍팍 쓰면서 저소득층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상위 몇 사람들만 교육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저런 것을 못챙깁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내년도에는 통합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계획이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아니, 내년도는 지금 결재까지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소득층이 현재와 다른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지금 현재 30만원~40만원 주는 것을 일괄 50만원선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일괄 50만원선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군부에서 최고수준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군부에서는 최고수준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좀 챙기시고,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되어가는 배경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또 같이 그 부분을 서로 고민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화장장 조례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조례개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화장장 조례개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할 계획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자연장지하고 같이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애국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마다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쉽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자녀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애국자는 다자녀고, 애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성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군자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장장을 다자녀를 위해서 조례개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출산정책을 가장, 군부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간접적인 홍보효과 아닙니까?
저도 지금 각 시군별로 조례확인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 고성군보다 더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고성군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다니고 하면 인터넷을 열어보는 사람들이 전부 고성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엑스포홍보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그 다음날 되면 누가 찾아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정말 엑스포 이야기만 들어도 쉽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필할 수 있을 것인지, 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서로 가지고, 또는 답을 가지고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이것이 안늘어나는 이유가,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돈은 충분히 주면 좋은데 안늘어나는 이유가 기금이 적어서, 받을 대상이 적어서, 자격이 안되어서, 어째서 그렇습니까?
학생수가 안늘어나는 것이.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기금이 적어서 2012년도부터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해서 좀 더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학생이 적다고 했는데...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신청자도 사실 적고, 통합기금도 적고, 금액이 산청군보다 지원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기금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지출하는데 그 기금은 어디에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당초에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정호용위원  전입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정호용위원  그것은 아까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많으면 기금은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차원에서.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돈이 필요한 계층은 저소득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배려를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결국은.
대상자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신청안할 이유는 없다, 지금 대상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정해진 것이 기억납니까?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수급자 자녀들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수급자 자녀가 없다면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도 마음이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기금도 좀 늘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유학 보낸다고 2명에 1억5천만원도 쓰는데 그런 것을 보면 화가 안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내년도에는 통합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통합기금 말씀하지 말고, 통합기금 아니라도 몇 사람 해봤자 금방 예산 전입시켜서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만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 접근해서 진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돈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있으면 다줘도 되는데,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신청하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다주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기금도 만들어 내고,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통합기금도 중요하지만, 물론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금은 일반예산에 전입되는 것 같으면 많이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해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입니다.
원래 제가 전담인데 선수를 뺏겼습니다.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자녀에게 혜택을 좀 더 주자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말을 합디다.
중학생은 학자금을 안내기 때문에 20만원 줘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85명의 학생에게 2,450만원이 나갔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나누면 29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학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앞으로 통합기금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좋지만 기금을 좀 더 확보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수감자료 429페이지와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제가 말을 안하겠는데 7개월 정기예금과 1년 정기예금은 1%의 이자 차이가 있는데 왜 7개월로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1월에 통합기금으로 같이 만들려고, 통합하려고 그랬습니다.
황대열위원  통합기금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7개월로 하게 되었네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황대열위원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감사하는 현황을 다 보고 계실텐데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괜찮습니다.
최을석위원  2011년 7월 10일 집중호우시 비상근무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사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왜 사유서를 거짓말로 제출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때 오후에 읍사무소를 둘러보기는 둘러봤습니다.
저희들이 고성읍사무소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는 나오지는 않고 읍사무소만 둘렀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은 정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알아서 할 것이고, 안나왔으면 무엇 때문에 안나왔다고 하면 될 것인데 다른 거짓말을 하고, 지문인식시스템 확인을 생략했다는 이런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에 주민생활과가 얼마만큼 예산 부풀리기 했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해서 4억원, 기초노령연금 6억원, 공설자연장지조성 8억4,900만원,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1억780만원 총 19억5,72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시켰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시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스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되어서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적지도 않은 2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부풀려졌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그것은 매년 주민생활과에 보면 결산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을석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엊그제 위원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정이 안됩니까?
8억원이나 6억원이나 4억원이나 그렇게 추정이 안됩니까?
19억5,700만원입니다.
이것을 대문짝만하게 고성군 당초예산 3,237억5천만원 확보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위원들은 삭감하는 것은 신경 안쓰거든요.
세출예산에만 신경 쓰지 삭감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넘어가고.
이것이 예산부풀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십시오.
가내시가 100억원 내려오면, 심지어 어떤 곳은 그랬습니다.
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실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내시를 내려서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 내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삭감한 것을 다른 곳에 쓰고,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있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숨기는데 우리가 이용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올릴 때 4억원이라는 돈을 더 올리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가내시가 근거도 없이 내려옵니까?
가내시가 근거도 없이 내 돈이라고 받아놓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이, 이런 예산이 실제로 고성군이 꼴찌입니다.
121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추경할 때 이런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부에서 몇 등 거짓말이나 하고.
국∙도비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 장소에서 이것을 짚을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금액이 더 내려오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난리가 나서 우리는 더 못받는다고 하고 가내시가 내려와도 받지 마십시오.
그것 1회 추경에 삭감해서 자기 고향에 주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장난을 치는데 우리가 들러리서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연봉 5천만원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약 500만원...
최을석위원  500만원 안되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500만원은 안됩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500만원이나 될 것입니까?
정신요양원 사무국장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할게요.
421만4천원 받습니다.
연봉이 5,095만9,488원 받습니다.
이것 우리 언론사에서 보도 좀 해 주십시오.
고성군 정신요양원 사무국장이 한달에 421만4천원 받고, 연봉이 5,100만원이라고 소문 좀 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합니까?
정신요양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인건비는...
최을석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보건복지부에서 90%가 국∙도비...
최을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90%가 국비고, 10%가 군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90%는 모르겠고 10% 군비가 아깝다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보건복지부에서 가드라인이 정해져서 호봉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부 보면 연봉이 거의 5천만원입니다.
생활지도원도 5천만원, 배미나도 5천만원, 강종명도 5천만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내일이라도 전화할게요.
내가 전화할 테니까, 주민생활과 담당사무관하고 고성군의회 의원이라고 밝히고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는 내가 할테니까.
우리 군비를 10% 안주면 별로 신경 안씁니다만 우리 군비 10%도 군민의 세금입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수용인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의원들 2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수용인원이 153명입니다.
153명중 우리 고성사람이 50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라도, 부산 해운대, 마산 합포구 이런 곳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도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죠.
보강공사 해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어려운 사람, 할머니 혼자 계시는 곳에 화장실이나 고쳐주십시오.
왜 우리 고성에 자꾸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괴롭힙니까?
앞에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의회 승인 받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놀랬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보행친구 해서 실버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남자노인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통해서라든지 노인회 행사라든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성노인들, 힘을 발휘하셔서 기획감사실에 붙어서, 저희들도 도울테니까 한 경로당에 5대씩 사주면 1억3천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물어보니까 70%가 보조고 30%는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억원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이것 타고 가다가 몇 번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가짜품목인 모양이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기계가 있었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참고하셔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대에 1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각 경로당에 5대씩만 해주면 70%하니까 1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금년에 재정이 어려우면 남과장 개인 돈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밥 한그릇 사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 사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정말 고성군내 어머니들, 이것은 노인들에게는 필요없거든요.
어머니들에게 좋은 일 한번 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노인행사비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산청하고 창녕 외에는 우리가 군부에서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큰 돈 아니면 우리 고성을 지켜준 주역들이니까 좀 인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문도우미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50여명이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1번이 접수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6~7개월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6~7개월 후면 방문도우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 위원장 박기선  6~7개월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 방문도우미를 원하시면, 독거노인도 좋지만 방문도우미도 고성군 노약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요청해서 방문도우미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노력하십시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데 앞에 과에 못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생활과도 부분적으로는 해당됩니다만 다른 시설부서에 더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현장에 갔더니 감독관 일지하고 감독관 방문기록부, 감독관 지시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담당부서에서는 전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현장갔을 때 없어서 그때 지시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가서 다시 확인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각 실과 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하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 후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구경제과 담당팀장과 직원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특구경제과 업무추진에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한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중소기업자금 목표액이 60억원입니다.
현재 43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조건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집행된 7억원은 기업에서 자금신청을 하신분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신청자에 한해서 조건만 되면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가능하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지금 45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계속 조성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550페이지 용정지구에 보면 조선산업특구, 삼호조선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2013년 6월 준공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조선산업특구는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촌∙용정지구는 공유수면매립허가가 경상남도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구개발계획은 지식경제부에 2012년 연말까지 잡았고, 공유수면매립 허가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기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물론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 군민이 봤을 때 마치 2013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고성의 도시가스공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좀 빨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총 사업비가 100억원정도 됩니다.
고성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20억원입니다.
올해도 고성군에서는 1억원을 지원해서 2호광장 주변에 공공디자인 공사할 때, 다시 땅을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인 경남에너지주식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는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다, 경남에너지주식회사 사업비는 계속 추진해 달라,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의 에너지부서에도 몇 번 갔다왔고, 도의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2014년까지는 읍에 공급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서외오거리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외오거리는 유동인구로 인해서 교통체계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경남항공고등학교하고 고성중학교, 고성초등학교, 또 거기에 탑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주거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명사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문화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도 서외오거리 교통혼잡에 대해서 실감합니다.
출근시간에는 현재 모범운전자회와 우리 직원이 같이 안내하고 있고, 고성경찰서와 같이 신호를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가상으로 현지확인을 해봤습니다.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면 군청에서 서외오거리 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시가지가 더욱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행정에서도 도모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경찰과 행정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 같고, 신호기 설치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시험도 해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경찰서와 행정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고성읍 시가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 앞에서 농협서부지소까지의 거리를 보면 심지어 차도에도 불법광고물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밤 되면.
차도 못세울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병원에서부터 고성농협까지 거기도 전부 엄청난 불법광고물이 길거리와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또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불법광고물의 업무는 주택도시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교통흐름과 연계해서 지장이 없도록, 교통관련해서 불법광고물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리고 불법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읍에 새로 확포장해서 생기는 도로나 간선도로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CCTV가 요즘은 읍민들이, 또 군민들이 6시 이후에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부터 고성교회 사거리까지 그 도로부분이 6시 이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6시 이후 되면 차가 일방통행이 아닌 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병원에서 고성농협까지 CCTV가 작동합니다만 거기도 6시 이전에는 괜찮은데 6시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CCTV는 사실 6시 이후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주에 3회정도 고성경찰서와 행정에서 6시 이후에 우성사거리까지 계속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안하는데 일주일에 3회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특히 퇴근시간에 행정과 경찰이 같이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새시장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시장에 주차장도 새로 만들어놨고, 소도읍가꾸기 일환 사업으로 아케이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가림 공사를 하고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보면 새시장의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새시장까지 노점상이 거리를, 인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노점상들에게 시장주식회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체국 앞 노점상도 앞으로 새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노점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시골의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나오셔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은 다소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까지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먹는 물, 수도까지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새시장부분을, 불법부분을 완전히 과감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가림부분도 제가 볼 때 상인들 점포 확장해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비가림을 설치하고 나면 이것을 과감하게 처음부터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시장에 돈을 29억원정도 들었죠? 주차장 만드는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28억원정도 들었습니다.
정도범위원  만들어 놓고 하루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평일에는 시간당 5대정도 되고 장날에는 좀 많습니다.
정도범위원  주차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존 도로에 주차임대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올 연말에 끝납니다.
정도범위원  올 연말에 끝나면 그 주변에는 재임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 주변에는 재임대 하지 말고 새시장에 새로 설치한 유료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새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먼저 노점상에 대해서는 이미 고성읍에서 우리과와 건설재난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재난과 도로부서와 시장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성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마다 지도를 해서 노점상이 없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시장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때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또 주변상인들 여론을 수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철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성시가지에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선을 이용해서 가능한한 고성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고성시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관내 공무원중 지금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주정자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난 종합감사 이후에 다 정산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왔을 때 해결한다는 것이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관련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50명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완납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종합감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완납되었죠?
종합감사가 실시 안되었다면 지금까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납부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미처 납부 못한 공무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00여만원 됩니다.
정도범위원  사실 공무원이 주정차위반을 하면 안되죠.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나 사람이 본의 아니게 주정차위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태료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기일내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고 미납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납부하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과태료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부서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아니고, 아마 미처 공무원이 납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명단을 다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과태료가 제때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서너시간 가겠는데 좋습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도범위원님께서 너무 오래하시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특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면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되는 일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업목적이, 추진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일이 잘 안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기업체 가동 이런 관계는 사실 자금난이 어려워서 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업무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정도범위원께서 고성시장 주차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잠시 화면을 좀 보십시오.
이번에 주차장시설을 하면서 23억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고성새시장 주차장 2층 건물에 17억원이 삭감되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임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화면을 보면 1일 주차량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 2층을 안해도 우리가 설치한 그 주차장에서, 저도 한번씩 그쪽으로 나가는데 주차하는 것을 보면 기도 안찹니다.
만약 거기에 2층을 해서, 돈을 17억원 들여서 2층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1층만 해도 3분의 1도 주차가 안되는데 2층을 했더라면 돈 17억원은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래서 예산삭감 이후에 52면에 대한 포장을 했습니다.
2억6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시장상인 대표들과 인근 남해, 하동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성시장주식회사와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2층 건물을 지었다면, 17억원이 장난 아닙니다.
과장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임식위원  만약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현재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게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면 모르지만 만약에 2층을 지어서, 1층도 다 주차가 안되는데 만약에 2층을 건립했다면 고성시장은 좋죠.
시장 관련된 분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고성군민들이 나중에는 다 알겠지만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짚어서 예산을 가결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성시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의회를 질타했습니까? 예산삭감 했다고.
의원 몇 분은 엄청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9억원입니다.
주차면에 보면 소요예산이 5,400만원입니다.
주차면수는 54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때 국비∙도비해서 70%, 자부담과 군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고성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도 예산입니다만 국비를 확보해서 다 구입했습니다.
예산에 대비해서 주차장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후에 예산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고성시장 공영주차장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29억원이고, 동외지구 공영주차장이 9억3천만원, 공룡시장 공영주차장이 6억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그 돈이 헛돈이 안되고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또 고성의 읍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주차장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주차시설하면 우리 고성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사업계획을 짜서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답변은 과장님께서 잘 알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 관계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임식위원  예, 답변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동외지구는 농산물검사소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하셨고,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또 재산이 우리 고성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입해도 충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고, 공룡시장의 주차장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룡시장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다 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우리 의회 위원들도 계속 오고 가면서 봅니다.
지금 그 상태로 묶여져 있는데 과장님 오늘 그 답변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다시 찬찬히 물어볼게요.
고성읍내에 주차장이 남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모자랍니다.
정호용위원  모자라는데 왜 그쪽에는 차를 안됩니까?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분석 안해봤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단속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왜합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시라고요.
주차장이 남고, 그 옆에는 주차를 하는데 왜 거기에는 주차를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돈을 그렇게 들여놓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실무과장이 그것을 생각 안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를 안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기본양심도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정호용위원  고성군민이 양심이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운전자들은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다소...
정호용위원  그 옆에 노상주차장은 이용을 하는데 왜 거기는 이용을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은 주차하기가 편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불편해요.
노상주차를 하면 혹시, 아까 양심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이 넓기 때문에 주차원이 체크를 안해서 요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당연히 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들어갑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쪽에 주차를 합니다.
거기에는 무료도장을 찍어주니까.
그래서 최초에 이야기할 때 거기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장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시장상인들이 무료주차 내지는 할인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사람이 들어간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무료주차증을 활용 안해요.
맞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호용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맞잖아요.
시장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마세요.
언제 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내년 몇월에?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시범은 안되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시범입니까?
시범이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할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시범이지 그냥 놔두는 것이 시범입니까?
잘 모르고 있네요.
이 기간동안에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바로 그 방법을 적용해야지, 지금은 시범기간이라고 해서 그냥 놔둬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문제점이...
정호용위원  방법은 애초에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사용하세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차는 물론 시장을 안보는 사람들도 들어가겠지만 결국 시장을 보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공짜로 주차비를 낼 수 있으면 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안에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시장상인들이, 물론 시장상인들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편의가 증진된다고 한다면 그 편의만큼은 시장상인이 함께 물어야 됩니다.
안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적용시키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료입니다.
시장상인이 만일에 무료증을 안주면 군청 교통계에서 책임지고 무료로 하세요.
그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도를 시행 안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올해말까지 시행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가 안들어오면 시장주차장은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안통하면 주차장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범이라고 그냥 놔두는 것이 시범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서 내년 1월에는 검증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나 본 질의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고성군내 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되면, 위반할 수는 있는데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합시다.
감사장에 없는 공무원들도 감사현장을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선특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선특구 진행사항이 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양촌∙용정지구 말씀입니까?
황대열위원  예, 양촌∙용정지구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양촌∙용정지구는 지금 특화사업자도 다른 투자자와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도 경상남도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이런 장소가 있다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투자유치담당과장도 몇 번 왔다가셨고, 고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특화사업자도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설명할 때 특화사업자와 논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의지나 재력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현재 양촌∙용정지구 특화사업자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대열위원  의지가 없으면, 이런 말을 작년 이때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정도인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담당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특화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를 찾아나섰는지, 어떤 회사와 접촉을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STX유치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장이 있다고 경상남도 투자유치과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금난 등 모든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아주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답변 말고 할말이 없는 것 같은데 수시로 물어보면 뭔가 진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밀이 되어서 공개 못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여태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잖아요. 진행하고 있다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동해면 전체 다 벌가벗겨 놓고 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자가 3곳인데 2곳은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작은 데는 잘되고 있는데 큰 곳, 이곳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잘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5조6천억원에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또 인구는 3만여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없잖아요. 진행이.
몇 년 흘러가도.
사실 한 것 없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화사업자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업의지는 없고, 일단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할 역할이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2013년 6월까지 만약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매립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연기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연기하지 마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런데 연기가 안되면...
황대열위원  자꾸 말장난만 하는 것 같은데 묻기가 짜증이 납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동해면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동해면민들은 특화사업이 잘되면 동해면민들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전 면민들이 합심해서 환영하고 동의했습니다.
중앙에서 실사 나올 때도 그분들이 북치고 나팔 불고 다 했습니다.
한복 입고 나와서 환영하고 했는데 지금 제일 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노력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과장께서는 평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은 잘 합니다.
그런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까지 고성읍내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예산을 22억원정도 잡고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올해 예산 1억원 확보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올해 1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2억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고성읍내의 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보도록 하십시오. 서민들이.
부자들 사는 아파트에 먼저 넣지 말고 예산지원이 더 되더라도 서민들이 먼저 이런 혜택을 보도록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와 제일 가까이 있는 당동의 도시가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LNG기지와 연접해 있고, 한국가스공사와 제일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정도에 협의를 하고, 실무자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당동지구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메모지 보십시오.
옆에 담당계장이 메모지 적어주는 것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도시가스 당동에는 40억원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MOU 체결할 때 고성군에서 일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성읍에 도시가스가 추진되는 것을 봐서 당동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특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짐작이 갑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모르겠습니다.
류두옥위원  통영이나 마산이나 아는 친구들에게 가면 내가 제일 먼저 듣는 욕이 있습니다.
그 경치 좋은 동해면을 왜 그렇게 망쳐놨느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플 정도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 말을 안듣습니다.
그때 동해면민들이 어느 한곳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하라는 말을 분명히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골짜기마다 공장이 들어서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동해면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서 저번에, 2008년도부터 공장승인된 것을 뽑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것을 새다가 화가 나서 안했는데 왜 되지도 않는 공장들을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승인하고 합니까?
세금을 물론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공장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동해면 자연환경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복구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현재 승인된 공장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언론보도라든지 류두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로 해서 산림이라든지 강화해서 자연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지금 미가동, 미착공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미가동 공장은 28개입니다.
류두옥위원  38개입니다.
38개가 미가동이고, 미착공은 몇 개입니까?
미착공은 13개해서 합계 51개입니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승인을 해줘서 진행 중인 공장이 또 있을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에 공장이 몇 개라는 말입니까?
제대로 된 공장을 승인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든지 해야지,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주민들에게는 스트레스고 피해고, 그 주위에 민원이 일어나고, 군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공장들을 왜 이렇게 승인을 많이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후에는 자연경관,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독리 일반산업단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해 놓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거기는 길을 한다고 우리 군비 얼마 썼습니까?
길 내어주는데 17억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공장이 진행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대독산업단지는 준공했고, 공장입주는 안된 상태입니다.
류두옥위원  땅만 조성해 놓고 그대로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산단은 준공했고 공장은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독려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산단 승인해서 준공했는데 이후에 공장이 가동 안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양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산업단지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독산단에 공장을 유치할 기업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군비 17억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상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가령 준설토를 류두옥이 3,000평을 매립하겠다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3,000평만 매립안하고 1만5천평을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구속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고발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이가 그렇게 했으면, 5배나 더 초과해서 준설했다면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류두옥위원  마암면 점포마을 앞이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SPP조선이 5,000평을 매립하겠다 해놓고 1만5천평을 매립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몇 번 났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공장은 저희들이 총괄부서고, 이것은 종합민원실 개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이가 그랬으면 바로 구속 아닙니까?
그런데 벌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벌금 100만원으로 끝내는 것이, 그 큰 공장들은 솜방망이 식으로 처리하고 만일 류두옥이가 그랬으면 구속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개발부서에서 고발해서 벌금이 100만원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다음에 그런 사례가 아니라, 그러면 매립한 그 밑에 엄청 안좋은 자연을, 바다를 훼손할 수 있는 오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앞 바다로 가서 우리 해양만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큰 곳은 솜방망이식으로 대충 처리되고, 만일 류두옥이가 그랬으면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저 공장, 공장, 이러다가 고성군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공장이 얼마나 더 설립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쪽만 해도 산이 벌겋게 되어갑니다.
거기에 어떤 후유증이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도 많은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실 형편도 아니실테고 나도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공장승인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서운하실지 몰라도 대다수의 의원들이 문상부과장은 일을 안하신다는 말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께서도 조선산업특구, 정말 온 군민과 함께 환영하고, 군수님 주요 업적중의 하나인  그것도 매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을 해도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레포츠특구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진행된 것이 뭐 있습니까?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까 보고 드렸는데 철탑용역이설이 끝났고, 우리 군에서 개별법으로 다 허가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언제쯤 포크레인이 들어오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확인을 받았고, 내년 2월쯤에는 착공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 2월에 착공된다는 말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안되는 일이 힘이 듭니다.
황대열위원께서 화를 잘 안내시는데 오늘 동해면 특구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을 봤는데, 좋은 어른이 되어서 그렇지 저 같으면 책상 엎겠던데 정말 자중하셔야 됩니다.
문상부과장님, 엊그제 2011년 7월 10일 비상근무와 관련해서 출근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날 저는 대독산단을 둘러보고, 저희 직원들이 동해면 삼강엠엔티를 둘러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바로 귀가를 했습니다.
지문인식을 안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그날 사무실에 몇시에 나왔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는 현장을 바로, 제가 읍에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사무실에는 안나왔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사무실에는 안나왔습니다.
최을석위원  사무실은 안나갔고, 삼강엠엔티에 혼자 갔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삼상엠엔티에는 제가 안가고 담당직원이 가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동해면에 혼자 갔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우리 직원이 가고, 저는 대독산단을 돌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삼강엠엔티는 안갔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저는 안갔습니다.
저는 안가고 전화만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독산업단지도 혼자 갔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저는 집이 읍이기 때문에 둘러봤습니다.
비상연락 문자메세지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삼강엠엔티 등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는 바로...
최을석위원  그런데 사유서 내용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를 받고 동해면 조선특구농공단지를 함께 순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사유서는 제가 썼습니다.
썼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솔직하게.
안나올 수도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는 대독산단을 둘러보고...
최을석위원  대독산단을 혼자서 왜 갑니까?
운동하러 갔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읍에 가깝기 때문에 둘러봤고, 삼강엠엔티는 장은창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비상에 대한 중요성...
최을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정도 되면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솔직하게 대독산업단지 운동하러 갔다든지, 어머니가 바빠서 무슨 일이 있다든지, 왜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안나올 수 있죠.
그런데 사유서 쓴 내용과 말하는 내용이 틀리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 사유서 내용대로 이야기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넘어갈 것인데 사유서 내용하고 문상부과장 말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명을 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대독산단은 제가 둘렀고 다른 곳은 안갔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독산단을 혼자서 갔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갔습니다.
다른 비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정도 되면 보통 직원 2~3명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차가 없지만 보통 과장들은 직원들 데리고 다니는데 왜 그날은 직원들 안데리고 혼자서 갔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가고, 장은창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안그렇습니까?
보통 과장정도 되면 직원들 한두명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하게 규명을, 그날 참석안한 과장께 다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날 문상부과장이 출근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안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사무실에 안나왔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바빠서 안나왔다고 하면 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데 소홀히 안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읍면장과 과장은 다르거든요.
읍면장은 가서 현장지휘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은 사실 바쁘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택도 없는 삼강엠엔티 들먹이고, 장은창이 들먹이고, 근무 잘 하는 장은창이를 왜 들먹입니까?
삼강엠엔티는 왜 들먹이는데요?
안맞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진을 보니까 앞면이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어디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레포츠특구 진입도로입니다.
최을석위원  돈 얼마 들었습니까?
군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6억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것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보상 한필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류두옥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셨고, 제도적으로 MOA인가 몰라도 그것을 체결하고 나면 진입도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해서 저것이 5억5천만원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제일 먼저 군비가 정확하게 잘 쓰여지는지 잘못쓰여지는지, 주민들의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군의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군비가 지금 새고 있는 것입니까,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후는 내버리고, 보상이 뭐 어쩌고 이런 것은 내버려 두고,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한필지 논이 안됨으로 해서 이 길이 아무 필요 없는 길로, 나락 말리는 아스팔트가 되었습니다.
오방사람들 나락은 잘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락 말리려고 저렇게 한 것은 아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나락 말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나락 말리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기일반산업단지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011년 11월 11일입니다.
최을석위원  2011년 11월 11일?
의원 현장의정활동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며칠날 갔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이전입니다.
최을석위원  10월 28일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이것을 보니까 한심한 것이 10월 28일부터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10월말쯤 되었을 것입니다.
정임식위원님, 송정현위원님, 정호용위원님, 저 4명이 갔습니다.
동해면사무소에서 미팅을 하고, 주민들 하소연을 들었거든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주민이 우선입니까, SPP가 우선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주민이 우선입니다.
최을석위원  주민이 우선인데 왜 이런 처신을 합니까?
왜 이것 안해줍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내준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승인하면서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이러지 마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잘하겠습니다. 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이것으로 답변 하는데 이런 답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8~9명이 의원들 왔다고 오셔서 막아주고 하는 것, 역지사지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문상부아버지가 갈 곳이 없고, 우리는 땅 안팔고 이곳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공산주의국가입니까?
탕탕탕 총을 쏴서 쫓아낼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이분들이 우선 아닙니까?
왜 허가를 내줍니까?
주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공장하는 돈 많은 사람들 겁이 나서 그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 내용을,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주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주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피해나 민원발생시에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쪽 녹지는 고성군에 무상귀속하겠습니다.”딱 군의 입장에서만 약속을 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또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조금 전에 동해면의 8~9명 그런 어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을 지키고, 젊은 사람들은 돈벌러 나가고 이분들이, 본적이 고성이면 뭐합니까?
땅을 지키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고성이 존재하고 고성군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날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일이 아니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허가내 줄 때의 입장은 합당하겠죠.
이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화를 안낼 수 있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원만히...
최을석위원  내용은 모르겠고, 절차는 모르겠고, 절차야 맞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분명히 이주단지, 내가 알기로 승인해 줄 때 10명 이상 동의가 되어야 이주단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완료된 것이 2명이고, 협의 중이 6명입니다.
최을석위원  법상 제가 알기로 일반산업단지 승인 건에 대해서는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승인안 때문에 저희와 이주민과 기업체가 협의를 해서...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절차에 이주민들 합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줘도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동의는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동의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러면 학동마을에도 60호 살거든요.
거기도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고, 공산주의처럼 칼로 밟아버리고, 돈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인가 보네요.
우리 동네도 하나 밀어버리고 일반산업단지 하나 만드세요.
300년, 400년 우리 고향을 지켜온 동네 없애버리자고요.
걸리는데 공장 만들어버리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보다는, 그런 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과 합의가 되고 나서 공장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천하 군민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맞는지.
그날 위원이 가서 그렇게, 공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조율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정도 지나서 승인허가를 해주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미처 보고를 안드리고 승인해 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을석위원  “죄송, 죄송”은 그만 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드릴게요.
위원이 과장에게 부탁할 것 뭐 있습니까?
지시하면 되죠. 명령하면 되죠.
명령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명령하는데 지금 현재 SPP와 체결안된, 합의가 안된 분이 8명정도 되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되면 그분들께 돈을 5천만원씩 주더라도 그분들과 합의가 안되면 우리 의원들 10명이 가서 들어눕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꼭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해서 설득시키고...
최을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님이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일부는 덜어주셔서 평정을 유지하고 말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어제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과를 감사하면서 평정심을 잃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구경제과 문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으로 인해서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실과공무원들이 의원을 제대로 의원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원과 실과장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산단이 이사회에 보고할 때 이주대책하고 주차장 설계문제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승인이 나있다, 그런데 SPP는 전혀 이주대상자들하고 논의도 한번 안하고 가운데 브로커를 한사람 넣어서 훼방만 놓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 어른들을 만나서 진심을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단지가 형성되면 이분들은 나가줘야 맞다, 그러면 내가 중재를 할테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 억울하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니냐, SPP가 이주단지대책을 가지고 오면 정확히 봐서 연기를 시켜라, 승인이 나면 SPP가 우리말을 들을 턱이 없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바로 팀장, 그 밑에 있는 계원 2명 다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 뒤에 또 찾아가서 담당계장에게 사정을 했어요.
내가 SPP를 못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서 그 동안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장할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일 실과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했다면 저에게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왜 중간에 말을 끊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이것이 풀릴 것 같습니까?
당신이 이 할아버지들에게 가서 죄송하다, 그따위로 업무를 하면 안되죠.
이야기를 잘 들어요. 건드리지 말고.
당연히 위원이 그런 것을 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있는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담당실과장이 와서, 팀장이 와서 보고는 아니라도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이고 제가 볼 때 위원하고 실과 공무원들 하고의 관계라고 생각되는데 부탁을 하고, 개인 부탁도 아니고 지역의 할아버지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다고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중재를 시킬테니까 맡겨만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보고도 안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혹시 놓치면 잊을 수가 있는데 감사자료에 11월 줄 긋고 승인예정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그을 때도 위원은 생각도 안나요. 그렇죠?
오늘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데 죄송해서 될 일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대책 수립배경이라고 해서 특구경제과에서 준 문서입니다.
이것 잘 들어요.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32년째입니다.
정호용위원  32년차니까 이 말을 못알아들으면 공무원 헛한 것입니다.
책임이 어디 있는지 잘 들어봐요.
‘이주대책수립배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중’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10호이상이 이주대책수립을 요청하여’ 요청하여라는 말 압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누가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이주민들이.
정호용위원  그렇죠?
이해가 되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이주대상자 중 10명 이상이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맞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결국 이주대상자중 10명 이상이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당신들이 문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러봐요.
문서 갖고 있잖아요.
불러보세요.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주단지요청서
수신 : SPP정공
발신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부지내 주민 전원
일시 : 2010년 12월 5일
이것은 2010년도 문서입니다.
2010년도 문서인데 우리는 엊그제, 2011년 10월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우리 의회가 요청하고 난 뒤인데 그 뒤에 작성된 문서인지 앞에 작성된 문서인지 확인도 안되었고, 2010년 문서를 기본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SPP정공 측에서 지정∙신청한 장기일반산업단지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원은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335-3번지 외 7필지 내에 이주택지조성을 요청합니다.
감이 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몇 사람 적혀 있습니까?
명단에 몇 사람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슴이 떨릴 것인데요.
공무원이 이것을 봐야 되는데 안봐요.
18명 되어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도장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6명입니다.
정호용위원  이 문서 보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이 2010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문서를 이주단지사람들이 작성한 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가서 8명이 절대 반대한다고 해서, 이 8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문서를 작성해서 요청을 했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32년 공무원 경력으로 봤을 때 어렵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호용위원  이 문서는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SPP 시행사에서 작성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작성했죠?
작성해서 도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받았죠?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문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기지구내 전원이 청구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이것은, 대책배경은 이 사람들 10명 이상 요청해야 됩니다.
이 문서는 10명 명단에 도장도 없고 SPP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것을 보고 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팀장이 일어서서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메모한 것을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 산업단지조성담당 최대석  산업단지조성담당 최대석입니다.
정호용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세요.
32년 한 사람하고 해석이 다릅니까?
○ 산업단지조성담당 최대석  고시 공고시에 보고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필요 없고, 그것은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고, 이주단지요청서 이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 산업단지조성담당 최대석  이주단지 요청서는 SPP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틀정도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산업단지조성담당 최대석  이주계획은 사전동의를 받고 이주단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획수립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용위원  팀장은 몇 년 했습니까?
○ 산업단지조성담당 최대석  20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잘 읽어봐요.
이주정착지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대책대상자중 10호이상이 이주대책수립을 요청하여야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사항입니다.
10명이 이주대책을 신청해 달라고 안하면 이주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몰라요?
할 때 산업입지, 무슨 근거를 대잖아요.
의거하여, 의거하여란 말을 모릅니까?
이 법에 의거해서 다음의 내용에 나오는 것은 이 법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맞죠?
○ 산업단지조성담당 최대석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들어가세요.
이것을 정리합니다.
이주대책 수립배경은 법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10호이상이 이주대책수립을 요청해야 그 요청에 의해서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겁니다.
요청이 없으면 이주대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SPP는 요청하고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했다는 말입니다.
이주대책을 요청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주대책요청서 해서 이 문서는 이 사람들이 작성한 문서는 아닙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 문서로 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도장을 안찍었기 때문에 허위문서입니다.
위조문서입니다. 명의가 틀리기 때문에.
압니까?
이 문서를 보고, 조건승인권한은 특구경제과에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조건 승인하는 권한으로 권한 있는 사람이 이 문서를 잘못보고 요청도 안한 것을 요청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잘 보면 업무태만이거나 소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원들이 찾아가서, 두 번 세 번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라고 주지를 시킨 문제를 그냥 넘어갈 때는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유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이정도까지 이야기할테니까 이 이후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이 사안을 원점으로 돌리든지, 이주대책은 없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이주대책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타나는 책임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지시든지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더 알아본다고 했는데 내가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알아본다고 하면 곤란하고, 내가 다 설명을 해 드렸는데, 오늘 이 감사가 끝나는 시간 전에 그 견해를 말씀하시고, 만일 법적확인이 안되면 종합토론시간에 군수가 왔을 때, 기획감사실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감사팀이 있으니까 그분이 같이 와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암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 재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아직까지 특구경제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재산이 변경되어서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이후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과장님께서는 11월 5일 금정산부분에 일부 낙찰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암면 일반산업단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변경관리 변경안 승인할 때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2011년 9월 29일 주민설명회 마암면이장단 발전추진위원단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1년 10월 31일 현지실사 및 감정평가, 2011년 11월 3일 가격결정 및 매각추진, 11월 5일 1차 입찰공고 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24일 언론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입찰공고는 155필지로 예정단가는 63억5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24필지, 낙찰금액은 10억원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10억6,40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고해서 여기에 낙찰된 부분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어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재무과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의회도 현재 이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지역 의원에게, 조금 전에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에서 사전에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위원님, 그 이후에 어떤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없고, 입찰한 그 이후에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질문은 있고, 저희 부서에 찾아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어제 이 부분을 사전에 알았으면 충분한 자료를 빼서 질의를 했을 것인데 갑자기 재무과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 감사를 받을 것인데 술이 취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고성군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이 현재 특구경제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어느 투자자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없고, 앞으로 입찰이 되면 저희 부서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자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론화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정임식위원  과장님께서 현재는 재무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종합질의시에 분명히 재무과장 출석시 군수님 계시는 데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특구경제과장이 정말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한 그 이후는 모른다는 말씀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입찰하고 낙찰된 것까지는 알고, 그 이후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든지 투자자가 접근한 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입찰이후의 일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입찰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정임식위원님께서...
황대열위원  입찰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 말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 지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입찰 전에는 무엇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찰 전에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입찰 전에는 사실 선동조선해양주식회사가 그대로 방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황대열위원  우리군의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부서는 특구경제과입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은 문화관광체육과에 갔어요.
그러니 담당과장이 모르죠.
무엇을 알았어요. 모르죠.
특구경제과장은 팀장이 문화관광체육과로 가니까 몰랐고,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자기 소관의 업무가 아니니까 몰랐고, 재무과장은 잡종재산이니까 그 전에는 몰랐고, 이 큰 사업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의회에 넘어오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압니까? 의회는 더 모르죠.
우리군의 행정이 이렇게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그전에는 잘 알았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몰랐지 않았습니까?
담당팀장이 다른 과로 갔는데 특구경제과장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을 굳이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마암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잘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무엇을 하나 유치해 보겠다는 열정이 과연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서 재무과 소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구경제과에서 기업체 하나 유치하십시오.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한 것에 대한 짐을 좀 덜고 나갑니다.
우리가 땅장사 하려고 땅 산 것은 아니잖아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쪽에 기업체 하나 유치하도록 특구경제과에서 손놓지 말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기업하는 쪽에서 몇 군데 문의하는 데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중앙지에 광고도 내고 하십시오.
이런 땅이 우리 고성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데 돈 아끼지 말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업 유치되면 회화면이나 고성읍에 인구가 늘지 않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크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은 것, 그런 것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특구경제과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방치하지 마시고 꼭 특구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서 우리과 소관 아니구나, 얼씨구나 하는 그런 자세는 하지 마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공장승인 되었는데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승인은 했는데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업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 안하는 곳도 있고, 아예 부지조성도 안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황대열위원  작년에도 한 말인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년정도 사업진전이 없으면 업체대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타당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과감하게 취소하십시오.
3년전에, 2009년 7월 9일 개발계획이 승인된 상리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상리일반산업단지는 경상남도에서 승인해서 지금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시행자에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안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계속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사업시행이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경상남도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방문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이 많아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특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휴식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특구경제과장님께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특구경제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실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하고 생활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물론 공무원들이 하지만 법률을 떠나 여러 가지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입니다.
위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재무과장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반산업단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서 군에서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해 놓은 일반산업단지 관계를 제가 질의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입찰해서 낙찰했는데, 낙찰은 조건부로 입찰해서 낙찰되었는데 이쪽에는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겠다, 생명환경에 준하는 가축을 사육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늦게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특구경제과는 사실 해마다 단골메뉴가 조선산업특구와 고성시장의 주차장, 레포츠특구, 단골메뉴중 해결 안되는 메뉴가 감사장에 계속 올라옵니다.
아까 최을석위원께서도 레포츠특구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레포츠특구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예산 5천만원은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중에 보상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상해서 그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저도 보니까 그 사항이 대충 분석되는데, 거기 1필지정도 남았고, 사업비용이 2~3천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보상하고 토목공사 하는데...
송정현위원  그것은 2007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2007년부터 벌써 4년정도 흘렀는데 민자로서 보고 상에는 1,745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자꾸 도와줘서 될 것이 아니고 특화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특화사업자의 생각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화사업자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철탑용역을 했고, 행정절차를 다 했기 때문에, 특화사업자가 다른 사업 때문에 조금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지식경제부 확인 때도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했고, 독촉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월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철탑을 옮기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많이 듭니다.
그 관계는 지식경제부에서 확인한 분도 한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전에서 협조해 주겠다 해서, 그 사업비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철탑완료만 되면 의지가 있다고 지식경제부도 판단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철탑 이설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특화사업자가 합니다.
기당 5억원정도 드는데 4기정도 됩니다.
20억원정도 됩니다.
송정현위원  철탑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철탑이.
송정현위원  철탑이 4기인데 1기에 5억원씩 들여서 특화사업자가 이설한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사업을 언제 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용역을 했으니까 한전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본인이 사업비용을 마련해 놨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화사업자의 자금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자금은 충분한데 다른 데 사업을 하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레포츠특구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해마다 단골메뉴인 레포츠특구는 이제 사업을 진행시켜서, 주민들 보상관계도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부지는 거의 90% 확보했고, 그 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지원해서 적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적기에 진행을 해주시고,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 소리가 안나야 됩니다.
특화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안생기도록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업유치전담부서가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저희들은 산업단지와 기업유치담당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산업단지는 최대석씨가 하고, 기업지원팀은 최경락씨가 하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두 분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서두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기업을 유치만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타가 많았는데 가능하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현재 기업을 할 것이라고 해놓은 땅들은 기업을 세일즈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이상 무분별하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수의 위원들은 우리살길은 기업유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본 위원도 기업유치에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보존하는 그런 부분도 늘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단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마암일반산단, 상리, 대독 몇 개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8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완료된 것이 대독산업단지만 완료되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독산업단지는 입소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실소유자입니다.
실소유자인데 아직 공장건립이 안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방법으로...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사업자가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최을석위원  분양을 하려고 하면 기업지원팀에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지 말고 운동화 끈 조아매고 기업유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기업이 유치가 됩니다.
각종 기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업을 유치하러 온 사람들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중개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리도 그렇고 다른 쪽으로, 마동농공단지는 잘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마동농공단지 거기도 13개업체인데 가동되는 업체는 잘 되고, 일부 미가동업체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다가 우리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어차피 땅을 닦아놨기 때문에 대체개발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 곳에 기업세일즈를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기업지원담당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들어오는 공장 허가만 해주지 말고 기업유치활동 하는데 그분들에게 협력을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이 교육발전기금도 내고, 세금도 좀 내고, 고용창출도 좀 하고, 어차피 공장을 하려고 만든 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접목을 시켜서 연결을, 세일즈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렸는데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올해 한 것이 휴∙폐업된 이런 업체에 투자자가 오면 안내도하고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을석위원  일반적인 군민들 이야기는 말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기업을 유치해서 조화를 이루겠다고 특수시책을 만들어놨데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기업지원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팀에서, 안되면 인감증명이라도 하나 떼주는 그런 심부름도 하고, 그분들이 고성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공무원들로부터 고마운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한갑이라도 통영에서 안사고 고성에서 사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군수가 밉더라도 공무원이 잘하니까 좀 도와주자 이런 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업 세일즈 좀 하자, 그렇게 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마동농공단지도 있고, 대독산업단지도 있고, 거기에 접목해서 그분들에게 중개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삼강엠엔티 주민 미합의 건수가 6~7명 남아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왜 아직까지 보상을 안해줍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관계는 이주대상지가 큰막개입니다.
큰막개인데 그쪽으로 안가실 분도 있고, 또 보상가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최을석위원  6~7명정도 되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진행 중인 가구가 6가구입니다.
8가구는 완료되었고, 6가구에 대해서...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삼강엠엔티가 우리 고성 와서 거부가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돈 좀 긁어내세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이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주라고 하세요.
고성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주민들에게 좀, 역지사지로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집 빼앗기고, 땅 빼앗겼는데 보상합의금 돈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장 사람들 편에 서지 말고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군비 들여서 진입도로도 해주고, 우리 군비 들여서 당신들 이런 것 하는데 도와줬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돈 좀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좀 더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이주를 해주고, 합의를 해주죠.
그럴 용의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삼강엠엔티 본 위원이 알기로 밀양사람이 고성에 와서 상당히 돈 많이 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쁘게 이야기하면 주민들 합의하는데 듬뿍 듬뿍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중재하세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기업 편에 서는 공무원들은 정말 안되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합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6가구라고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STX는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혁신은 완료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혁신은 완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삼강에 합의되는 진행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소통 좀 잘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통 잘 안되는 것이 아까 정호용위원께서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정호용위원에게 보고라기 보다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오늘 감사장에서도 이렇게 화내실 분도 아니니까 소통 좀 잘 하시고, 마암산단같은 경우도 정임식위원님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소통 좀 잘 하시면 이런 현상 안나옵니다.
하일레포츠특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위원, 예를 들어서 영오에는 뭐라고 해도 송정현위원이 제일 낫습니다.
또 거류면에는 황대열위원에게 협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일어납니다.
소통 좀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에 관한 지원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판단하시고, 그것이 되고 나면 LNG가스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법이 곧 뒤따라서 발의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고성군에 부담해야 될 것이 2019년까지 22억원정도 된다고 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1년 앞당겨서 하려다가 우리 고성의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 법을 잘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고, 현재 동외리 주공아파트에 LNG가스가 들어오고 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들어갈 것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기준은 정확하게, 공급되는 기준은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두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위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먼저 시공된 연수대로 한다든지, 서민층아파트부터 먼저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서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군에 서외오거리가 제일 복잡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출∙퇴근 시간에 서외오거리가 제일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는 거기보다 다른 곳이 더 많죠?
서외오거리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7건정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송학사거리에는 똑같은 기간동안 21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외오거리는 번잡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서서히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었고, 송학사거리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입할 수 없는 네방향입니다.
사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빨리 서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외오거리 교통량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1일 3만2천여 대 되는 것으로...
김홍식위원  2호광장은?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만여 대...
김홍식위원  2만8천여 대 되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제 생각은 신호체계로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분가량 대기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형태로, 송학사거리처럼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로터리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지 않습니까?
시물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공장현장에 가면 P드럼있죠?
FRP로 된 드럼 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해서.
그것을 6미터 원을 돌려서 일주일간이라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해보면 로터리형태의 원이 6미터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직진만 방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아서 갈 것 아닙니까?
6미터 원을 돌아서.
그렇게 해보면, 다문 일주일정도 해보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 방법이 안되겠다, 로터리가 그 지역에 안되겠다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든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 전체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교통량이 어차피 주차난 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97년도 고성읍 차량 등록대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성읍은 11,000대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11,000대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97년도에 5,500대정도였습니다.
이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듣고 실행하는데만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로 늘어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11,000대라고 했죠?
22,000대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작년에서 올해까지 고성군에 700여대 늘어났습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고성읍만으로 보면 200대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식위원  9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평균 6%가 늘어났습니다.
5.95%입니다.
2배가 늘어나려면 16.8년이 걸립니다.
16년10개월정도 걸리겠죠?
그것을 예상하고 고성읍이나 고성에 관해서, 당동이나 도시계획시설 중심지에 주차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읍 가장 중심지인 고성읍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200미터에 하나씩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것이 제 안이고, 방사형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6개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3개는 확보되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3개는 확보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나머지 3개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중심지에 있는 직선거리 200미터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그것은 행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관문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직선거리 400미터마다 방사형을 했을 경우 그 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가령 수남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쪽, 교사리에서 들어오는 쪽, 인성주유소에서 들어오는 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들어오는 쪽,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쪽, 정동에서 들어오는 쪽, 그렇게 있겠죠? 고성시내를 들어오려고 하면.
중심지에서 4미터 바깥에 있는 나머지 방사형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된 부분에는 우리 행정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민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가 하면 좋지만 예산상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 동외공영주차장 하나 하셨고, 공룡시장부분에 하나 하셨고, 군청 제2, 제3주차장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 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디안 저쪽 지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구시외버스터미널 쪽에는.
가장 중심인 부분 아닙니까? 읍에서.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준비하시라는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필경남특산물박람회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느낀점이 왜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낀점만 이야기할까요?
여기 참여자와 전화 통화하기 전에 느낀 점, 사업비가 5천만원이죠?
집행은 3,816만원정도 되었고, 참가비가 1,800만원, 판매금액이 2,9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15개업체가 4일간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4일 동안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4일 동안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부진하다,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 자료만 보고 느낀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본 사람들은, 참여한 사람들은 홍보효과가 대단했다고 했는데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하실 때 이것 보다는 자료만 보고 우리 의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화 안하고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동영상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 중에 제대로 안된 것이 많습니다.
앞에 정호용위원님께서 질타를 너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1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특히 류두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 것은 맞죠? 우리 고성에.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무분별한 공장을 유치하면 안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소단위공장은 허가를 안내준다고 공고를 하십시오.
홍보를 하십시오.
허가상 가능한 지역에 공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배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법상 되는데 안해주면 나중에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소송을 해서 진다고 하면 고성군에서 다 배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빠져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대단위산업단지가 아니면 허가를 안내주겠다는 홍보를 하십시오.
3만평이하는 안된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관련부서인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시장의 가로등입니다.
5회 나간 것 중 1회 왔습니다.
다른 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날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불을 켜 달라고 한 것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특히 나동과 바동 사이 수전가로등, 라동과 마동 사이의 가로등 확실히 관리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이것이 라동과 마동 사이입니다.
이때 한번 불이 왔습니다.
고성시장 화장실입니다.
2010년이고 2011년입니다.
창고죠?
이것이 창고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제가 4회 갔는데 1~2회는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 더 갔습니다.
밑에서 화장지 없는 것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이 안에 화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찍은 것입니다.
좀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화장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계속 지도를 하는데...
김홍식위원  자투리땅 주차공간 활용하는 거 내년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부분은 인디안 뒤입니다.
진미식당 앞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개공지 라동 밑에 있죠?
관리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적하신 대로 휴게시설을...
김홍식위원  잠깐만요, 원래 이것이 조경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은 조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 치우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휴게시설을 만들때 충분히 의논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간을 말씀하십시오.
청소는 일주일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청소는 제때 하겠습니다.
공개공지의 휴게시설은 내년 사업비에 계상이 되는대로,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런 사업비는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내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을 이용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작년에 한 것 중의 하나죠?
하도 안되어서 제가 사업비까지 확정해서 도안까지 해왔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800만원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숙제는 다 해놨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부분에 기 사업을 해오셨는데 조금 더 첨언해서 지금 민원사항도 들어있습니다만 버스노선이 아직도 완전하게 군내버스를 활용하면서 연결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살펴보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차가 없는 이런 분들이 교통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택시와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완전 해소를 해보겠다는 측면에서 연구를, 계획을 세워서,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해소하는 그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도 기본요금 구역을 확대하고 했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교통약자 이런 분들은 기본요금 구역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적자부분을 군비로 보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따로 연구를 해서 그 2가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몇 개, 거창이나 삼도 경계를 넘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만 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경계 때문에, 군내버스 운행부분으로 인해서 시∙군간 완행, 특히 가까운 거리 타고 가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버스노선관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관계는 적정하게 하고, 앞으로 이후에는 버스도 카드를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위원장님, 저하고 이야기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안하셨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 관계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주가 안되면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가구를 배제해서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해서 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기산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분들이 농사라든지 현재 터전을 잃지 않도록 산업단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업단지 승인이 났는데, 행정처분이 내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바꿀 정도로 쉬운 문제 같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승인 난 부분을 지금 이주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정도 하자로 산업단지 승인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안돼요.
그래서 문제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 정리를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절차나 법적문제에 대해 실과에서 볼 때 하자가 없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해서 그런 우려가 없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을 내세요.
법적문제를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실과가 한 일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저하고 시비만 붙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적한 부분이 옳다, 실과가 누락했는데 그러면 그 대책을 법적책임을 질 것이냐, 문제는 SPP가 주민들과 협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 지금 책임지시는 분들이 과장님인데, 예를 들어서 발령 났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되고 끝까지 무한책임을 지고 내일부터라도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하고 완전히 민원합의를 끌어오겠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 없이 참아달라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법적책임을 질테니까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18가구에 대해서 보상협의 하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오늘 아까 질의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의논하시고, 일단 제가 볼 때 실과가 책임지는 것이 옳습니다.
내 말이 틀리더라도.
그래서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그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실과가 먼저 들으시고, 그것을 취합해서 SPP하고 중재해서 말 그대로 이주대책이 주민들의 의사를 기본으로 한 이주대책을 세워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상반기까지, 6월까지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6월까지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문제들은 짚었던 것으로 끝을 내고, 내가 고함친 것은 사과하면 되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적극 대처해서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음식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읍의 경우 여름철만 되면 일반쓰레기도 문제겠습니다만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배출지점이 한곳으로 지정되어 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다보니까 배출지점의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더 반발이 크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음식쓰레기 수거통을 도로변에 내놓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넣지 않고.
바깥에 내놓으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사실 자기 집 옆에 오는 것은 전부 다 싫어해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서로 협의가 되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데 자기 집 옆에 오는 것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불편이 좀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놓는 자리도 재검토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59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은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공처리시설 위치는 선정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죽동마을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거류면 가동마을도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에 특별한 차질은 없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지금 죽동마을에는 사실 반대가 심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동마을 뿐만 아니고 가동마을도 인센티브를 주면 같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다른 과장님들을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성태과장님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할 때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평소에 김성태과장님은 정말 공직생활 하면서 의회사무과장도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무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보다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과장님은 미리 예상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구만의 MOA, 정말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지역민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소리도 듣고, 또 환경과에서도 밤에 잠을 설치면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읍면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료위원이 구만면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구역은 구만인데 실제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회화면이 되어서, 구만면에는 중암마을과 덕암마을만 피해를 보지, 위의 광암이나 낙동, 와룡 같은 곳은 별로 크게 소리가 안납니다.
그래서 황대열위원이나 정호용위원은 저와 같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저는 회화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항상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변자가 위원이기 때문에 만만한 것이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욕을 들어도 우리가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과장님도 숙지를 많이 하고, 담당계장인 지태찬계장님도 숙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화면발전위원회와 회화면 이동장회의때 가서 설명도 하고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가서 설명도 하고, 사실 MOA 쪽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환경과에서 보는 관점이나 향후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악취에 대해서 먼저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2월까지 악취가 계속 나면 사업을 접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하고 미리미리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도 자주 하고, 독촉공문도 내고 합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제강슬러거, 철을 뽑고 나면 남는 돌을 가지고 와서 골재를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연 진짜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사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렇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발전위원회 이야기는 절대 그 사람들이 각서를 안쓴답니다.
각서를 쓸 수 없습니다.
써줄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12월말까지 악취가 계속 풍기면 업종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만 안쪽에 보면 축사와 돈사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하도 냄새를 맡아서 저것이 축사냄새인지 음식물쓰레기 냄새인지 압니다.
자기들이 12월말까지 계속 악취를 풍기면 업종을 바꾸겠다고 해놓고 12월 넘어가서 내년 1월, 2월 되어서도 계속 악취가 나면, 처리장에서는 얼마만큼 농도가 올라가는지 검사할 수 있지만 배둔 같은 경우는 공기이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반하는 그 부분을 검증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환경에 위배되는 것을 조치취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계장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지역에 조금이라도, 회화면과 구만면에 다시는 MOA 음식물쓰레기장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관계를, 냄새는 사실 포착하기 힘들어서 폐수관계로 과태료도 100만원 부과하고 지금 검찰에 고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을 통괄해 나가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임식위원님의 말에 공감하고, 일단 우리 고성군도 공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의 소지는 엄청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항시 제가,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물을 떠서 진주산업대학이니 어디를 다녀도, 우리가 식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창원 물담당에 가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을 해주는 곳이 그때는  20~30만원 부담하면 있었는데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오염되었다든지,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든지, 요즘 석면도 안좋다고 나오고 해서 분명히 환경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일어나는 곳에 즉각 가서 그 담당이 수치를 잰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민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폐수를 어디 들고 가서 재어야, 우리 민원인들은 그 공장에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몰라서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직원을 두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고, 저희 차도 1대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준비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 해서 함안군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함안군은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음식쓰레기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침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억제하는 방법을 조례로 정해서 군수를 책임자로 하는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사례는 과장님께 드릴테니까 읽어보시고 우리군에도 좋은 사례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두 번째, 코덱코 관계 묻겠습니다.
작년에 코덱코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했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죠?
○ 환경과장 김성태  10월에 먼지 때문에 과태료 물리고 고발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께서 꼭 좀 해야 될 일이 주민을 보호하고, 코덱코업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해서 괴롭힌다고 하면 좀 어페스럽지만 저분들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혀서 주민들을 의식하는, 주민들을 잘 모시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코덱코 반드시 민원이 안생기도록 잘 좀 중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가야육종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야육종도 역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현황으로, 지금 플랜카드가 여남개 붙어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현장에서 체험해 봤는데, 우리가 촌에 살면서 좋은 공기 마시려고 있는데 돼지냄새, 이 사람들 돈 버는데 우리가 피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이 사람들 안되면 털고 갈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계장님들 다 메모하시죠?
내년에 진행 안되면 또 물을 겁니다.
운영위원장님 동네인데 정말 가야육종 이 관계도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엊그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환경미화원과 같이 동참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한나라당이 아니다보니까 안끼워줘서 저는 못갔습니다.
다음에 과장님과 저하고, 여러분들 생활속에 우리도 한번 들어가봅시다.
과장님 경험 한번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한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하고 한번 더 합시다.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이런 분들 우리군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물론 봉급 받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방법으로 가족 MT도 시켜주고, 순환보직도 하고, 과장님 주장하는 정기간담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종합검진을 우리 군에서 군비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저는 사실 같이 있는 직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행정과와 관련되는 거죠?
행정과장과 협의를 해서, 저도 행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분들 건강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오죽 하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종합검진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헛돈도 쓰는데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면 환경미화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골에 산돼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최을석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정말 보니까 산돼지 숫자가 늘어나서 피해가 엄청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2,800만원 예산확보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볼 때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호랑이 울음소리로 퇴치하는 방법, 포획하는 방법이 있는데 포획은 힘들거예요.
그러니까 퇴치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2,800만원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정말 좌절감을 주고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메모해 두셨다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퇴치할 수 있는,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관계는 한번 더 고려해서 행정과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미화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2,800만원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꼭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가 고성읍 일원과 회화면 배둔하고 거류 당동에서 배출되는데 하루에 7.7톤인데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걱정되는 것이 음식쓰레기는 우리 고성에서 배출하는데 창녕에 가지고 가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창녕의 경도오지텍으로 가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고성에서 음식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근히 걱정됩니다.
우리 농촌에는, 고성읍이나 배둔이나 당동을 제외하면 농촌은 거의 다 사료로 쓰고 퇴비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농촌에도 음식쓰레기를 배출해서 소화를 시켜야 될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이것을 조기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광역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에서 음식물쓰레기장을 짓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가 거제로 가고, 쓰레기소각은 통영에서 2018년부터 3개시군 것을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음식물은 거제에서 하고, 쓰레기는 통영에서 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소각하는 것은 통영에서.
송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은?
○ 환경과장 김성태  고성에는 그런 시설은 유치할 수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고성 것은 고성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201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거제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송정현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거제에서 하는데 일반쓰레기는 통영에서 한다고요?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현재 삼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통영에서 하고, 우리는 2018년 이전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남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매립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을 사전에 잘, 은근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쓰레기 1톤에 7만2,500원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하루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면서도 50만원, 그 50만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창녕에 가서 버리지 않습니까?
7.7톤 같으면 하루에 5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우리가 부담합니다.
군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에서 부담하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아직까지 안된 부분이 700~800만원 남아있는데 그것은 11월~12월 중에 집행할 것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지금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수렵장은 2006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2014년도에 인근 거제∙통영과 함안∙하동까지 같이 광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2014년도에 수렵장허가를 낼 것이다 그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고성신문에 보면 공원지역 좀 해제 해주라, 신문의 내용을 무엇이냐 하면 유해조수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는 연화산도립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수렵장 해제지역이 되어서, 수렵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서, 수렵금지구역이 되어서 아무리 수렵장허가를 내줘도 그쪽에서는 포수들이 와서 가축을,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수 없으니까 수렵장허가를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공원지역을 수렵장 해제지역으로, 유해조수 해제지역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올무나 덫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공포탄을 쏘아서 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가 짐승들로 인해서, 고라니, 멧돼지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고성에는 일몰시간이 되면 총기가 반납되거든요.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는 새벽 2시까지 엽사들이 총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서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에서는 행정에서 허가를 안해준다, 반대로 행정에서는 경찰서에서 시간을 늦게까지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사실 총기관리는, 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만 맞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왕 유해조수를 해제해 주려면, 기간이 11월말까지죠?
○ 환경과장 김성태  11월말까지인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연장이 확정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아직까지 경찰서하고 합의가 안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결재가 났습니다.
송정현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진주시처럼 새벽 2시까지 해줄 수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경찰서도 그렇고, 사실 엽사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밤에는 잘못되면 보험이 안된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엽사들이 가축에 대한 피해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나서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피땀흘려 가꾼 농사를 짐승으로 인해서, 산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저도 보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위원회는 소집이 없었는데 앞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곧 해서 올해 안으로, 총 예산은 4,500만원인데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3천만원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곧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5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어시간 하시면 많은 시간을 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 율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표준사업비 해서 그때는 군비가 3억원인데 다시 개보수사업으로 옮겨와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는데 국비와 군비부담이 달라졌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신규로 하면 국비 지원 해주는 비율이 70%인데 보수를 하면 지원 안해주려는 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몇 번 가고 해서 46억원인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보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전에 율대폐수종말 재시설 개선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생겼던 문제라서 이번에는 설계 시작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설계가 되면 용산에서도 지난번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이 문제를 상당히, 물론 그때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전 장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설계하실 때 기술수준을 높여서 말 그대로 오랫동안 냄새가 잡힐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집단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코 집단민원이 상리부분에 2004년 3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있었죠?
다음 고성읍 이당리 코덱코부분이 2005년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4개월 있었습니다.
코덱코 고성읍 이당리 2차부분이 2008년 3월 21일부터 1년8개월동안 있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세송부분에 2006년 5월 1일부터 9개월 15일동안 했습니다.
그 뒤에 대가 시니어스 축사 사건이 있었죠?
또 영오 축사 사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민원인에게 피해주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마동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 있죠?
우리 군부에서 단일사업중 제일 큰 사업입니다.
1,094억8,600만원입니다.
최고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회화면 부분하고 우리 고성읍하고 거류 당동 쪽에 있는 인프라가 엄청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김홍식위원  이 부분의 제일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아직도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환경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숭의원부분 해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수, 폐수부분.
수질개선에 반드시 저해요소가 옵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개과 업무연찬을 하셔서 결과서를, 반드시 3개과에서 합의를 해서 결과서를 제출하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홍식위원께서 오수∙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숭의원의 우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일 겁나는 것이 우수입니다.
비왔을 때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오수와 폐수는 잡으면 되는데 숭의원의 우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숭의원에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폐수가 유출되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과태료를 600만원 부과해 놓고 시정기간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오수와 폐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우수, 비올 때, 지금 비오죠?
숭의원에 닭장이고 비가 오면 물에 씻겨 내려가서 마동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밑에 사실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우수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장회의 때 가면 이장님들이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아주 심한 곳은 농사를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좀 줄여줄 수 없는가 하는데 피해면적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피해면적에 대한 하한선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피해금액에 대한 하한선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예.
황대열위원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300㎡이하 피해본 것은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피해금액은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5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율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처음에는 보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규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보수로 가닥이 잡힌 모양이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황대열위원  이것이 요즘의 이야기는 아닌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올 때 시꺼먼 물을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완성됨으로 해서 안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모봉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했습니다.
내년에 2,000㎡정도를 구입하려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남산공원을 유지∙조성∙관리하는데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홍류골 벽방산 등산로 밑 주차장 확보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 부분도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63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의견이 끝나면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읍 시가지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특색 있는 가로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여론이고, 가로수 수종을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때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제대로 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가 앞에는 상가가 많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도로변에 나무식재를 할 때 도로를 만들기 전에 나무식재 할 곳은 좀 좋은 흙을 해서 도로에 블록을 깔고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로에 블록을 전부 깔고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그 장소가 나무를 심을 적당한 곳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가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조성을 해주시고, 또 심은 나무에 대해서 평소에 너무 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겸해서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도 공감합니다.
대부분 고성군 가로수는 우리 군목인 은행나무 식재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패턴화 시켜서 입팝나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특종 수종을 패턴별로 구분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부서가 주택도시과에서 도로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를 하고 나서 나무를 심는, 그러다 보니까 정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개선사항이라고 보고 도로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분야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전정을 하더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엄홍길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엄홍길대장과 함께 하는 공룡나라 등산축제를 2년간 개최했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우선 예산사정도 있지만 형식적인 행사보다 내실을 기하자, 그리고 실제 엄홍길전시관이 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성군의 명산인 거류산에 많이 옵니다.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 내실적인 행사를 하자는 측면에서 2회째 개최한 행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룡엑스포와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엄홍길전시관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지금 이런 등산축제라도 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엄홍길씨의 도전하는 정신, 정말 반칙 없는 스포츠인데 이런 도전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룡나라 등산축제를 통해서, 또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관광체육과에 해설사도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관광가이드도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위원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은 일요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엄홍길씨에 대한 도전정신을 홍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거류산 둘레길을 해서 산림청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자체사업이 아닌 광특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실상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엄홍길전시관을 해서 거류산, 벽방산까지 아우르는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설보다는 엄홍길의 도전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모봉에 요즘 등산객이 많이 오시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많이 옵니다.
지금까지 6만8천여명, 하루에 180여명정도 왔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도 등산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갈모봉이 등산으로서는 정상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가 너무 짧지 않나, 사람들은 보통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재나 삼봉리까지 가는 길은 다 되어 있는데 등산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설명한다든지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위에 식수대 옆 화장실 뒤를 지날 때는 코를 막고 뜁니다.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저번에 현장의정활동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류두옥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화장실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의 답변을 듣는 그런 감사시간입니다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지원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옵니까?
우리 고성에서 외지인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거류산, 연화산, 갈모봉입니다.
황대열위원  100% 맞는 것은 아니고, 조금 맞습니다.
엄홍길전시관을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34억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물론 엄홍길 산악인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지었고, 그로 인해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오느냐 하면, 관광지식정보통계라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봤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황대열위원  그 통계에 6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항포가 427만명으로 단연 1위고, 상족암이 328만명으로 2위입니다.
그 다음 거류산이 47만명으로 당항포의 10분의 1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적선산, 옥천사 순으로 있고, 나머지는 아직 순위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류산에 47만명의 외지인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황대열위원  당항포야 말할 것도 없고, 거류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어떤 때는 주차장이 복잡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주차장 앞쪽에 토지를 좀 매입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먼지털이도 만들어놨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담당팀장이 누구인지, 내 돈을 들여서 한다면 그렇게는 안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을석위원님께서 그쪽을 지나시다가 한번 봤는데 군의 홍보도 안되어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다른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운흥사 밑에 가니까 그 재산은, 그 시설은 고성군에서 했고, 산에 가시는 분들은 산불도 조심하라는 안내판도 있었고, 먼지털이를 꼽는 것도 있었는데 내일이라도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엄홍길기념관을 둘러서 거류산 등산객이 6년에 걸쳐서 47만여 명이 옵니다.
여기에 엄홍길기념관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1,470만원의 인건비가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당항포에는 공무원이 23명 있습니다.
작년 한해 월급이 10억원이 넘습니다.
당항포관광지에 운영비를 좀 빼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 비교 안할테니까 운영비를 빼주라고 했는데 운영비를 안빼주고 있어요.
과태료 대상은 되는데 그래도 과태료 메기기야 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예산을 비교하면 당항포보다 거류산에 오는 외지인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정비를 하시고, 엑스포지원과에서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현수막을 하나 붙여서 ‘내년 3월 30일부터 당항포에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라는 엑스포를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쪽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안해요.
아마 감사장에서 하는 말을 듣고 내일쯤 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류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쪽 정비를 잘 해놓으면 우리 군에서 외지인들이 고성군에서 이런 시설을 잘 해놓았구나 하지, 그 지역 군의원이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외지인들은 그쪽 군의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고성에서 이런 시설을 잘 했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외지인이 우리 고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엄홍길기념관을 해서 맞은편으로 나오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등산 와서 가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예의는 갖추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이만큼 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좌리 석산문제 소송 중에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지난 9월 1일자 공사중지명령을 했습니다.
9월 27일 자기들이 행정소송 2가지를 했습니다.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2차 변론까지 하고 3차 변론은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고, 원래 거기는 석산허가를 안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은 골이 되어서 소리가 모입니다.
모이고 울리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참 불편합니다.
그때 안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는 개발업자 편에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용산에 석산이 한군데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쪽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쪽은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쪽은 골이 되어서 울립니다.
그런 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소송은 우리 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만이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쉽게 합니다.
우리가 지면 그 사람들이 합의 안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송을 담당하는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대리인을,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해서라도 이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다면 사업자 편들어 준다고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했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칭찬 한가지 하겠습니다.
안좋은 말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동해면에 작년 12월말경에 날이 굉장히 추울때 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 녹지공원과장을 비롯해서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밤새 산속에서 얼고 떨고 고생을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격려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금년 4월에 연속으로 3일간 불이 나는 바람에 그때도 역시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고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송정욱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과장님은 남달리,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칭찬도 하셨는데 사무관 중에서도 사무관을 일찍 하셨고, 공직생활도 35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하려는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화산도립공원에 현장의정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연화산도립공원조성 해서 3억6천만원이 당초계획인데 2억6,300만원이 지금 현재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판매장 설치해서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들이 그때 공사 하자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제가 현지 나가서 보니까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임식위원  거기에 농산물판매를 할 사람에게 임대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임대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당초 1, 2차까지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3차 입찰 때 개천면 용안출신 신필순씨가 응찰이 되어서 12월 초순에 개장할 것입니다.
정임식위원  12월 초순에 개장할 것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정임식위원  과연 얼마만큼 농산물이 판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연화산도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안에 시설을 단장해서 전보다 많이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 조성계획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금년에 도비가 1억8천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지역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알다시피 거제지역에 재선충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거제는 완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지역의 방제실적이라든지 향후 방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재선충은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제 지역은 전국적으로 우심한 지역으로 산림청장까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우리군은 그래도 금년 실적을 보면 점차 줄어가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총 면적은 발생이 250㏊정도 되고, 고사목에 대해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목이 116건해서 27%정도 되는데 제일 우심한 지역이 배둔 삼덕과 구만 광덕과 마암 장산 일부하고 동해면 양촌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라든지 강제 간벌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바이오매스사업을 해서 이것은 훈증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만 광덕과 동해 양촌은 바이오매스사업을 활용해서 바로 현장에서 파쇄기를 동원해서 파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고성군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발생된 곳은 거의 예방을 다했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지금 100%는 아니지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찰단이 있는데 예찰단 10명을 계속 활용해서 훈증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무주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숲가꾸기사업 할 때 강제 간벌을 해가지고 200㏊에...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질의자보다 답변자 말이 더 깁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재선충은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충이기 때문에 고성의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소홀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녹지공원과 직원들하고 다같이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더 이상은 우리 고성에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퇴근할 시간인데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16회 출장을 가셨네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 엑스포 표 팔러 4회 간 것 외에는 전부 산림관계 협의차 예산확보,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산림청, 경상남도로 가셨는데 정말 칭찬할만합니다.
현재 사무관 중에서 출장명령부 조사에 의하면 최고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신 분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확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대표적으로 전국 4 대 1의 경쟁을 뚫고 자생식물원 55억원 확보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영세한 의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맥을 동원하면 가능하니까 고성군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인맥활용을 잘 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문학동산 철거해서 이주를 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제가 봐도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읍의 다수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합니다.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는데, 문학비 배치장소 관계만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이 최고 좋은 자리 선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맞는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IP방송을 다 보시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정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자보수 다 되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확인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확인 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고성군 마을정자목 수종별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전부 읍면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것이 50년 이상 되는 나무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100년 이상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팽나무와 느티나무가 주로 많은데, 고성읍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개천, 동해, 거류에는 큰 정자목이 많은데 이것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것 우리 군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죽으면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먼지털이도 좋고, 등산로 정비도 좋지만 진짜 이런 것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예산확보 하셔서 동해면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된 나무가 32그루나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물을 못먹으니까 나무가 시들해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밑에 공글을 해놓으니까, 나무자체가 공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가지고 구멍을 내어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도 해보고, 다음에 마을에서 농약분무기로 쏴올리고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관리를 좀 하십시오.
약재도 좀 치고, 군내에 318그루나 되어서 힘이 좀 들겠지만 점차적으로 큰 나무부터, 안되면 100년 이상된 나무부터라도 선정해서 관리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것은 고성군의 정체성하고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조언을 받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확보 하십시오.
제가 볼 때 큰 돈 안들 것 같습니다.
고작 해봐야 약 좀 치는 것이고,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 주변에 보호하는 이런 정도니까 큰 돈은 안들 것 같아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2천만원 하면 됩니다.
최을석위원  2천만원도 채 안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고목들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1회 추경에 하든지 결산추경에 하든지 예산확보 하십시오.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송천에 정성을 들여서 둘레길 잘 해놓으셨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그것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업무를 체계화해야 됩니다.
왜 체계화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고성에 보면 유명한 산들이 많습니다.
연화산, 거류산, 구절산, 좌이산, 와룡산 이런 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황대열위원께서 42만명이 온다고 하셨는데 하일면 좌이산은 100만명정도 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됩니다.
먼지털이 1차로 해주면 싹 해주고, 거류산도 먼지털이가 있고, 하이 와룡산도 먼지털이가 있는데 하일 좌이산은 먼지털이가 없습니다.
그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을.
그러니까 금년에는 먼지털이 하면 먼지털이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주차장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힘 있는 사람들은, 말 잘 하는 사람들은 다 해주고 말 안하는 사람들은 먼지털이도 하나 안해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체계적으로 첫째 먼지털이부터 공급하십시오.
남으면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우리 하일면 산들이 거의 같습니다.
개천면 산이나 하일면 산이나 거의 같습니다. 오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먼지털이부터 시작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지깔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7페이지에 보면 10대 명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녹지공원과가 이전에 우리가 한참 이야기하던 산림녹화차원의 개념은 벗어나 있는 상태다,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녹지공원과는 경관을 보호하고 경관을 새로 창조하는 그런 부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성의 정체성 내지는 고성의 이미지, 또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녹지공원과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로수하고 간판이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먼저냐, 저는 가로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업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가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 충돌을 막아내기 위한 사전 조정이 있어야 된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 위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상위개념으로 봐서,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나무키를 높여서 간판을 그 밑으로 정돈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녹지공원과 업무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각 사업마다 일목요연하게 추진계획과 실적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어떤 사업을 했구나 덩어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 뭔가 되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고, 나는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적어도 녹지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 데이터가 말 그대로 머릿속에 그래픽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기가 어렵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정도의 그래픽화 시키려면 문제가 되겠지만 녹지공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들을 매년 해가면서 고성 전역에 적어도 경관보호차원에서 봤을 때 사업들이 착착 제자리를 찾아들어가면서 머릿속에 그래픽이 나와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먼지털이, 주차장 이런 것들이 환희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필요성, 다음 그것이 얼마만큼 유용한가, 기능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형태로까지 가야 경관이 보호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녹지공원과는 전문분야니까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서 말 그대로, 저는 4대 때 뉴질랜드와 호주를 같이 갔다왔는데 2개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있지만, 호주는 자연 있는 그대로를 보호하는, 둑 하나도 안쌓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뉴질랜드는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서 나무로 도시를 덮어가는,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못베게 만들고 꼭 심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산위에 올라가면 나무가 도시를 덮고 있는 그런 그림, 저는 고성은 그런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다, 타 시∙도에서 둘러싸고 있는 도시에서 고성으로 들어올 때 경계부터 뭔가를 달라지면서 산림에서부터, 산림의 공원화추진 이런 계획도 있는데, 산림도 공원화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미지가 확 바뀌어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높은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문제가, 다른 데이터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늦게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못들어서 그렇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조금 전에 고성군 산림을 시스템화해서 1차부터 3차산업까지 어우러지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공감하고, 우리과 전 직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형주거단지는 산림을 크게 훼손 안하고 있는 그대로 집을, 건축물을 건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실제 이것은 우리군에서 농촌 전원주택단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산에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 전원형 주거형태로 건립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야말로 군에서 투자를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행법하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현행법은 쫙 쫙 밀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전원형주거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랭킹 10위안에 들어가는 부서라서 행정과에 정원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녹지공원과에서 여태껏 한 사업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생명환경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화산도립공원, 아까 황대열위원님은 엄홍길 거류산 말씀을 하시고, 하일에 계시는 최을석위원님께서는 좌이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쪽에 살다보면 그쪽 지역의 정서들을 누구보다도 그쪽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은 사실 경상남도에 2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도립공원이 고성에 있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최도환계장님이나 녹지공원과장님이 옥천사에, 연화산도립공원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시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신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월초파일에 행사를 마치고 가다가 사고가 났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송정현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옥천사 행사를 마치고 가는 길에 오래된 나무가 덮쳐서 3~4명이 다쳤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미처 했더라면 도로변 주변에 벌목을 하고 했을 것인데 사고가 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당초에 그분들 생각할 때는 입장료를 받으니까 당연히 군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도립공원 입장료는 받지 않고 문화재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책을 했고, 꼭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말이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요구하는 사항이 내가 입장료를 냈으니까 당연히 문화재를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처음 보고 처음 대하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리고 말았는데 결국은 보험처리를 하고 옥천사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비단 그런 일만이 아니고 그런 일이 흔히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 주위 도로변을 잘 정비하고, 고목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죽은 나무는 벌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는 작업을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녹지정비단을 이틀간 동원해서 연화2구 올라가는 데까지 고사목은 다 제거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거를 했으면 다행이고, 물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녹지공원과가 서로 연계되어야 되는데 인공폭포, 또 물레방아 복원사업을 구상하고 도에다가 사업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실제 복원은 문화관광분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공폭포 관계는 도에 자료를 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비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업은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해서 내년도사업에 사업비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관철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연화산을 찾는 분이라든지 옥천사를 찾는 분들이 와서 보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가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좀 파악해 주시고, 도립공원에 판매장을 내일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용료를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연간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연간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189만940원입니다.
송정현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처음부터 돈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관광객들이, 도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한가지라도 손색없이, 빠짐없이 사업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고성을 찾고 옥천사를 찾고, 엑스포를, 엑스포는 3월 30일부터 하겠지만 그때도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옥천사를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답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하여튼 신필순씨가 낙찰을 받아서 하는데 운영사항을 지켜봐서, 낙찰금액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응찰한 분들 입장에서 했고, 이것을 분석해서 만약에 과다하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조성현씨, 화면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2007년도 남산권 개발사업으로 신월리 가로등, 명품가로등사업 혹시 자료 찾았습니까?
못찾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못찾았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자료가 없죠?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것인데.
그때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토캠핑장부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김홍식위원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혹시 군민사랑방 민원처리결과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 부분.
12건인가 되는데 모르시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고.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면서 왜 의원들에게 결과가 올라옵니까?
제가 헬리곱터장 모르고 헬기장 모르고 이 질의를 했겠습니까?
남산공원 보십시오.
주차장 앞 음수대 옆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수위조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저것은 시정 안됩니까?
수위를 여기서부터, 차도석 여기서부터 5㎝ 밑에 물을 치우라고 했는데 시공이 안됩니까?
하자 못찾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해야죠.
저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 앞에 종려나무 심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가로수 수종으로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좀 부적절합니다.
김홍식위원  부적절해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부적절한 것을 작년에 왜 의회에 심었습니까?
왜 부적절한 것을 작년에 심었습니까?
과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 사업은 저희과에서 수종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홍식위원  녹지공원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저런 계획성 없이 합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읍의 가로수는 주로...
김홍식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는 무슨 나무가 좋고, 고성 정서에는 어떤 나무가 좋다, 다음에 가로수를 심었을 경우에는 이 나무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계획성 하에서 나무를 선택해야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도시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우리과와 사전협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저것뿐만이 아니고, 저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 2호광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종려나무 심은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길어야 8년 아닙니까? 맞죠?
4대 때 심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또 남산에 옮겼습니까?
가로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쾌적함, 두 번째 태양열흡수, 세 번째 유해가스입니다.
지금 수종이 여기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됩니까?
2호광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나무 심은 것이.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지금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태양열을 흡수하면서 산소배출량도 상당히 많고, 사계절 푸르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가로수 심은 것이 몇 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미터마다 가로수가, 2호광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몇 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5미터에서 10미터 안입니다.
김홍식위원  5미터에서 10미터가 아니고, 적게는 11보, 많게는 20보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1보가 교련 교본에 보면 76㎝입니다. 큰걸음이.
가로수를 심을 때도 그냥 그대로 심어야 될 것이 아니고, 빼놓은 부분 그대로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을 수 있는 도로점용료부분 빼고 등 간격으로 해야 될 것인데, 차량진입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와 보도사이에.
그 부분을 30미터라고 하면 처음 심고 끝에 심고, 등 간격으로 5미터마다 심으면 보기도 좋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나무가 고사되어서 없었던 부분은, 보도블럭 깔아놓은 부분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간격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무슨 가로수역할을 하겠습니까?
한 블록단위로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이 4m50㎝가 되든지 5m가 되든지 나누면 그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심어야 될 것을 빼고 그 자리에 그냥 심었다는 말입니다. 새로 심으면서.
교체한 것은 전부 다 녹지공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보도블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것은 주택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심으면서 반생이하고 나무뿌리 묶어놓은 부분, 반생이하고 고무줄하고 다 철거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1차심을 때 밑에 싸는 흙부분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심고 나서는 반생부분하고 고무부분은 칼로 제거를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 제거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그것을 왜 제거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우리 직원을 시켜서 확인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을 왜 제거합니까?
그냥 심으면 편할 것인데 왜 제거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나무뿌리 활착관계로 인해 제거합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해가 있습니까?
나무뿌리에 해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해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보가 있어서 확인했더니 그쪽에서 반생이하고 고무밴드를 그냥 그대로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산림조합에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답변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거 다 했다고.
여기 보면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그대로 해도 상관없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개조합 기술자문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괜찮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답변이 틀려서 그랬습니다.
4번 좀 틀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팔각정 참 잘 지었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칭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색깔도 좋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단층을 해서 참 보기 흉하게, 나무의 순수한 무늬결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참 잘된 목조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잘못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팔각정과 정자나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팔각정하고 정자나무하고 기능이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왜 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데크 먼저 시설했는데 데크 해놓고 왜 여기에 이렇게 합니까?
정자가 할당입니까?
각 마을마다 할당입니까?
갈모봉에 많은 등산객들이 오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옵니다.
김홍식위원  참 잘된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현재 이학렬군수께서 임기 10년 동안 과연 산에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어떤 식으로든 정책한 것이 있습니까?
갈모봉이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77년부터 79년까지...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40년정도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역해서 나무만 고성군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맞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30년 전에 했던 그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이 홍보도 되고, 우리 지역주민이 갈모봉에 대해서 수혜를 봅니까?
10년 동안 녹지공원과에서 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했습니까?
나무 한그루라도 심은 적이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민이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살기 위한 부분 중의 하나가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고성을 찾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먹거리 중심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고, 녹지공원과에서는 볼거리부분중의 하나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을 이쁘게 치장해서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정도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홍류골 등산로 부탁한 것 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어떻게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금년에 생명환경숲 1㏊정도 정비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저는 하이 촌에 사는 위원입니다.
벽방산 홍류골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 좀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의 위원이 부탁하면 빨리 해주는지 몰라도 촌의 위원이 이야기해도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하이 뒤에 나무 손질 좀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왜 그럽니까?
촌 위원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위원이 고함치면 많이 해주고, 촌의 위원이라고 말 해봐야 니놈은 씨불어라 그겁니까?
답변 해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아닌데 왜 안합니까?
거기에 돈이 몇백만원 듭니까, 몇천만원 듭니까?
왜 위원이 이야기하면, 산림조합과 계약도 많이 하시데요?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금방 나왔던 팔각정,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고함치는 위원들은 5개씩 해주고 가만히 있는 위원에게는 하나도 안해주고,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형평을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발 가만히 있는 위원도, 떠드는 위원에게 4개 해주면 안떠드는 위원은 2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고목나무, 아까 송정현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사고났던 부분, 우리 하이 운흥사에 나무 좀 베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비 없어서 못벤다고 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이 운흥사 올라가는 고목나무 베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장비차 어디에서 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그때 박위원님 장비차를 이용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리 지역에는 장비를 줘야 하고, 옥천사는 군에서 돈 대어서 장비 불러서 하고.
그런 형평성 없는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위원 같으면 더 많이 하겠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박기선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유 영 옥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