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보건소

○ 일 시 : 2011년 12월 01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인해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거기에 힘을 보태느라 계장님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을 나가서 그 앞에 전주가 미간 상 보기 좋지 않아서 땅 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현장의정활동 시에 지적을 받은 전봇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 매설화 계획을 한전 측과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가 설계를 의뢰하였더니 설계에 2억8천만원이 소요되고 공기는 50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 전에 오토캠핑장을 완공해서 엑스포 행사 때 숙박시설을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주를 지중화 하는 것은 공기라든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도로변에 있는 전주 8개 정도를 뒤편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뒤편으로 옮기면 예산소요가 3분의1 정도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고민을 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건축물 철거부분 오뚜기식품하고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뚜기식품에 당초 부지조성할 때 허름한 건물이 1동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부지정비 작업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현재 작은 건물과 큰 건물 2동이 남아있습니다.
오뚜기식품 측과 계속 협의를 하였는데 큰 건물과 작은 건물 2개 다 우리 군이 철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은 것만 철거하고 큰 건물은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아니면 차폐시설로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2동 다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해안가에 데크설치를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도범위원  데크설치를 곡용마을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을 때 남산공원과 앞으로 수남유수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국가어항계획도 추진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면 남산공원과 연계해서 데크시설이 제대로 된다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3개 종류의 사업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별개로 해안데크사업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오토캠핑장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연안정비계획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부선착장까지 가는 계획으로 13억원의 사업비로 소공원조성과 데크를 설치하고, 2단계 연안정비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4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될 것입니다.
당초에는 해수목욕탕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전의 진미식품이 있던 자리까지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선정된 수남·거운권역 사업으로 신부선착장에 보기 좋지 않은 허름한 선착장이 하나있습니다.
거기부터 해수목욕탕 가는 쪽으로 아치형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곡용마을까지 데크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일면에 추진 중인 있는 갯지렁이 사업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도범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갯지렁이사업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 쪽보다는 전라도 신안군, 완도 쪽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갯지렁이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6~7년 전부터 하일면에 들어오셔서 갯지렁이 양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갯지렁이사업을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갯지렁이는 친환경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확보되어서 지충 부화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내용을 아시고 그분들에게 권장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해양수산과에 사업을 신청하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최초에는 저희들이 갯지렁이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분들이 추진을 하면서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지 어떤 사업이 전망이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어촌계에 뭔가 권장하는 사업, 어촌계와 직접적으로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어촌계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산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갯지렁이사업 조합원 명부에 지금 대표이사가 최근석 씨로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최갑석 씨라고 또 있어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간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 한 분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으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돈을 벌기 위한 사업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이 가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갯지렁이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최근석 씨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갯지렁이사업을 건립을 하려다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근석 씨가 부영영어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1년 전에 2010년도 1월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분들이 장소선정이라든지 적지를 판단해서 우리한테 선정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산기술관리소에 적지판정 의뢰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민이 현재는 아닌 분이 참여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으로 법원에 등록해서 저희들이 단체로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어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정호용 위원하고 저하고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 저한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준성 해양수산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얼마하지 않았는데 사무관으로 승진을 상당히 빨리 했네요.
공직생활을 20년 가량했는데 사무관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물론 계장일 때도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는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책임질 말만하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휘말리면 나중에 위원들이 문책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갯지렁이 양식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를 2억원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1억4천만원이라는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다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니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장님이 전국 최초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성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께서 최갑석 씨, 최근석 씨가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법인답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업인지 이것을 과장님과 해양수산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기선  예, 계속 하십시오.
정임식위원  철갑상어양식관계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마암면에도 철갑상어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총 예산이 6억4천만원입니다.
국비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오고 군비가 1억6,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철갑상어 이것도 과연 고성에서 얼마나 선호도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세요.
철갑상어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의지가 상당히 있고 하니까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것은 법인인지 개인인지 안 적혀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갯지렁이 양식사업은 부영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철갑상어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고성 공룡철갑상어 영어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칭이 빠져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명칭을 밑에 기입을 해야죠.
이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감시·감독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더라고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자신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도비도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해양수산과 2009년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게 왜 완료 후에 집행잔액 8천여 만원은 이것은 왜 반납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4억원의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바다의 특수성상 500㏊를 구획해서 어장 청소선을 투입해서 수중에 있는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침척폐기물 수거양을  조사해서 반영하여 설계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해안여건상 변동사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거를 다 하고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난후에 잔액이 8천여 만원이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사업의 특성상 이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임식위원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8천여 만원이면 반환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국·도비를 8천여 만원이 반환하면 다음에 예산 받을 때 차질이 있을 것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이런 것은 확실히 좀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사실 과도기형태가 되어서 이전에 호선어업이라든지 각종 어패류 양식부분으로 하던 형태에서 상당히 전환이 되어 넘어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업기반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업생산기반으로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맥전포를 보다시피 관광개념도 들어와야 되고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공장들이 들어와서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상당히 개념 혼란이 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업생산이 재래식의 어업생산방법은 생산량은 자꾸 줄어들고 해양수산과는 어업 생산량을 높여야 되는데 연안은 자꾸 황폐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갑상어라든지 갯지렁이사업 같은 경우도 그 대안으로 들어오는 사항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운영의 묘를 발휘해 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오는데 공장하고 재래식어업 생산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잘 조율해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금방 하시기로 동해면 대구어망부분, 대구가 동해면에서 겨울철 소득원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니까 고맙게 생각이 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기존 소득 어업생산부분하고 관광개념하고 그리고 공장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잘 믹스해서 최고의 답을 얻으려면 이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과가 많이 발전된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갯지렁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갯지렁이 양식이 이전에는 갯벌에 어민들이 묘종을 사서 뿌렸다가 수확을 했는데 지금은 그 형태가 갯벌상태가 나빠지면서 어렵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형태는 어렵고 그런데 갯지렁이가 제대로 되면 고소득인 것은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들어 왔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해주면,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분이 들어와서 자기들 돈만 달랑 벌고 가버리면 우리 어민들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어민들을 종사자로 많이 고용하면 인력창출로서 재분배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어민들한테도 확산되고 전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따라 할 수 있는지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파악이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하일면 동화리어촌계 갯벌에 몇 년 전에 갯지렁이 지충을 방류를 했습니다.
갯지렁이 특성상 갯벌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깊게는 2m이상 파고 들어가고 작게는 1m까지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 세로 1m 규모 정도로 해서 생산량을 조사해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염된 갯벌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하지만 낚시하시는 분들, 또 화장품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100g 1만2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양수산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수요보다는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각광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면 주위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러한 분들한테 기술력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술력을 확인을 해야 되고 실패하면 돈만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성공했을 때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되어야 이 사업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똑같은 유형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기반조성사업이 많이 있는데 또 수산자원 조성사업하고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고 방류사업도 있는데 방류사업은 동해면에서 보면 대구도 마찬가지고 돌돔, 쥐치, 감성돔 이런 것들이 사실 한 철에 많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돌돔이 엄청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전부 방류사업의 결과라고 어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사업이 지금 형태보다 계속 증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은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매년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군비도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우리는 자란만권역과 동해·거류권역으로 봤을 때 자란만 권역은 감성돔, 동해면에는 돌돔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돌돔을 방류했을 때 시기적으로 돌돔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라서 어업인들한테 잡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올해 가구당 어획량으로 1,800~2천여 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아주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자란만에는 감성돔을 방류하고, 동해 진해만에는 돌돔을 계속 방류할 생각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 이것은 고성에는 시금치가 고소득 작물로 뜨고 있는데 시금치를 하는 사람들은 굴패각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계획에 보면 무상공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금치까지는 오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겠습니다마는 패각 나오는 것과 그 쪽에서 처리해서 수급하는 것을  사전에 의논하거나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올해 특수사업으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42농가에 1톤씩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효과도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효과도 조사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패화석 비료를 공급해서 효과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시금치를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해서 효과도라든지 경작 성과도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효과가 있으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공급량은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와 비슷하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은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름에 국회의원님께서 현장의정활동을 다니신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해안변 인근마을에서 제일 건의가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가 아닌 인근마을에서는 옛날에 조개를 파먹고 갯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갯벌주위만 가도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겪었고.
어촌계를 통해서 갯벌을 빌려주고 받은 고성군의 총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들어오는 금액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계약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촌계에 마을어업이라고 해서 면허가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면허를 받아서 어촌계원에게 행사계약을 해서 봄, 가을에 바지락 종패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고 때로는 장비를 투입해서 객토작업을 해서 땅을 일구고 합니다.
논밭처럼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거나 가을철에 바지락을 캐기도 하는데 그게 관행어업으로 하는 것이고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수입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인근마을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할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도 바지락도 캐먹고 바닷물에 발도 넣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접근만 해도 난리가 난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촌계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때 어촌계장들에게 인근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은 어촌계 바지락 어장에 들어가서 필요시에는 할 수 있도록 회의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건의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다같이 바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다행히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해안변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와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도 있겠지만 해안변에 쌓아놓은 스티로폼이나 그물들이, 제가 몇 년간 쌓아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햇볕에 조각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불어서 바다로 들어가거나 자연소멸 되게끔 방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시기가 되면 어촌계 항 포구를 대상으로 한곳에 모아둔 그물이라든지 폐어망, 폐어구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오염도 되고 그리고 미간상도 안 좋으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 와중에도 그런 작은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오늘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들으려고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류두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가 어촌계 바다라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촌계에서 등기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건 지원자체가 군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자체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양식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 실 예를 들면 임포마을에 살면 어촌계원이면 파먹을 수 있고 어촌계원이 아니면 파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어촌계장들 회의하실 때 잡음을 최소화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바다가 어촌계사람들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투입시켜 줘야 됩니다.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듯이, 바다가 어촌계 특정인의 바다가 아닙니다.
고향에 와서 조금 파먹는 것까지 막으면 안 됩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종패를 뿌려뒀는데 가서 파먹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소수가 바다를 즐기면서 파는 것까지 막으면 안 됩니다.
너무 인색하고 아직까지 농어촌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어촌계장회의시에 꼭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되면 공갈을 놓으세요.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메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해안변 쓰레기수거, 해양오염방지계에서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3명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특히 바닷가 쪽에 보면 하이면, 하일면, 삼산면, 고성읍, 동해면, 거류면, 회화면 7개면 정도가 바다를 접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를 상시로 둘러보세요, 잘 가꿔놓은 것을 이것 때문에 망쳐요.
어민들이 소득을 올렸으면 어민들이 자체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나락 알맹이만 빼고 껍질을 길에 버리면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관리를 하고 수거를 하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수거를 하셔야죠.
위원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쓰레기가 발생되면 해양오염방지계가 있으니까 어촌계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이 어민들에게 협조해 주실 것은 협조해 주고 도울 때는 돕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공룡엑스포하려고 온데 꽃길을 가꾸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다 망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배양관 둘러보셨지요, 봤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보충질의는 끝났는데 본 질의하면 됩니까?
○ 위원장 박기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금년에 출장을 56회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엑스포 표 파는데 5회인데 표는 좀 팔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향우회참석, 교육 등으로 56회를 했는데 나머지 약 48회를 예산 확보차 도청이나 해양수산부나 국회로 방문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한 일이기에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는 17억5,545만9천원 예산을 더 확보를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액이 83억3,417만2천원이 수산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시적지에 잘 활용을 많은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 몇 월 며칠에 승진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2011년 1월 7일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임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급경험이 적으면서 군수한테 발탁, 해양수산과장으로 승진된바 있는데 아무튼 군수님에게 은혜로 보답하는 길은 오직 수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먼저 직원 화합부터 하세요.
해양수산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8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진 자가 베푸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은 가졌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좀 베푸십시오.
서 너달 봉급은 집에 안 가져가도 됩니다. 베푸세요.
일주일에 회식 한번 정도는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과의 화합입니다.
본 위원은 화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화합이 잘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정임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반환을 얼마 했냐면 2회 추경에 국·도비 반환을 1억2천만원 했습니다.
국비 8,200만원, 도비 4,100만원 총 1억2천만원 반환을 했는데 반환조서를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 잔액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을 찾아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조서를 받아보니까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해파리가 당연히 없으니까 돌려보내야 되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입찰반납을 하지 말고 굴패각 간이집하장설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을 최대한 반납을 작게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부풀리는 것에 속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요즘 국회에서 한·미 FTA 통과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곳이 농민과 어민입니다.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FTA는 정부차원에서 농어민들에게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우리 수산인들에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자주 가는 것, 놀더라도 서울 가십시오.
가서 바람 쐬고 오더라도 서울에 가십시오.
가셔서 모든 지인을 통해서 이런 시기에 FTA를 통해서 농어민들이 난리가 났을 때 해양수산과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으면 확정이 되고 추경이라든지 2013년도 예산을 위해서 해양수산과는 주로 국·도비로 예산을 사용합니다.
국·도비 확보 못하면 해양수산과장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세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어선어업을 위해서 5천만원 예산확보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거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 합니까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로 어업에 해당되는 정호용 위원님, 황대열 부의장님, 최을석 위원님, 김홍식 위원님, 의장님 다 수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어선어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선어업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지금 그나마 멸치 잡는 분들, 굴하는 분들은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 어선어업 낙지잡고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군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아이템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짜내야 됩니다.
5천만원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강구해라, 강구해라, 어선어업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라고 하니까 겨우 5천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어선어업을 위해서 도와줄 것을 찾으세요, 저는 도와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을 좀 내세요.
원래 과장 승진하고 나서 3년까지 평생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잠도 자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까지 승진했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다 물리치고 과장까지 승진했는데 잠자지 마세요.
잠잘 필요 있습니까, 잠자지 말고 공부하세요.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절을 하든지 군수님한테 절을 하든지 해서 예산확보 좀 하세요.
그게 자기 일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도에는 10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수남리에 1명, 삼산면 4명, 하일면 4명, 동해면 1명 10명에게 어선장비 효율화자원을 지원해 줬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거 홍보 좀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몇 명 떨어졌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신청건수는 33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게 오다보니까 어민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자부담이 5,800만원 총 1억3,900만원짜리 사업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잡음이 좀 있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을 정하세요.
금년에 받은 사람 내년에 절대 못 받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제안하시고 신규로 정말 배가 엉망이고 가정이 어렵고 그런 사람 먼저 주세요.
지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부자를 먼저 줬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먼저 주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하일면에 받은 사람들보니까 전부 부자들이에요.
어려운 어민들 찾아서 먼저 주세요.
뒤 탈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해양수산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그마한 사업 있지요?
장비 중에서 어선탐지기라든지 자그마한 어업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전에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군수님에게 결재 받아서 의원들한테도 합의도 거쳐서 하고 해양수산과장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민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해양수산과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압니까?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과장을 신처럼 모시더라고, 군의원이 지나가도 지나는 뭐로 생각하면서 저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걸어가면 해양수산과장한테 뛰어가서 먼저 인사하고 군의원은 본 듯 만 듯합니다.
그 만큼 해양수산과장 자리가 황제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동의합니다.
최을석위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승진하고 나서 3년 안에 평생할 일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4년차 때는 쉬셔도 되니까 3년차까지 우리 임기랑 같이 갑니다.
3년차까지 해양수산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두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조개 캐는 것,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어민들에게 해양수산과장님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어촌계장들 모아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민 아닌 이웃사람들도 조개를 팔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 부분에 지원도 좀 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조성현 씨,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과장되시고 처음 행정감사감사 받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특히 해양수산과는 전문적인 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을석 위원 말씀처럼 늘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사업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잘 파악해서 사업비가 원활하게 적시적지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작년에 고원석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 자리에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도 마지막까지 답변을 하시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저께 재무과장님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감사를 받는 모습과 지난해에 고원석 과장님과 비교를 해 볼 때 고원석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평상시에도 보여주셨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훌륭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맥전포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맥전포 국가어항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975년도에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국가어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어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연간 외래어선척수가 일정 규모이상 되어야 되고 거기에 상주하는 척수가 일정 규모이상 되는 항에 대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예산규모는 대충 얼마였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20억원입니다.
송정현위원  120억원인데, 제가 수감자료 1159페이지를 보니까 120억원이 아니고 1,200억원이더라고, 1,200억원이라면 엄청난 사업비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언제 스티커를 붙였는지 120억원으로 고쳐 났는데 해양수산과 뿐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자료를 준비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어항지정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업을 해 놓은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부실공사였는데 그때 감독을 하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전포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외곽방파제 리모델링하고 외곽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안에 어촌부분의 고성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외곽 쪽에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문을 통보해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에서 한 사업이 테마공원하고 음악분수대, 전망대, 노래탑, 위판장, 관리동, 산책로 조성, 조경식재 등으로 사업비가 약 50억원 정도가 들었네요.
고성군의 어촌부분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다른 부분, 부분도 다 잘못되었지만 거기 조경식재를 한 것을 보니 경관하고 나무의 크기나 위치가 아주 잘못 선정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조경식재된 나무를 동방파제 쪽으로 옮겨서 다시 식재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11월 24일에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군수님과 실과장님하고 오후 3시 경에 대책활성화 방안회의를 가졌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회의결과가 어땠습니까?
무슨 내용들을 주고받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박물관하고 맥전포항하고 동선을 연결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맥전포 어촌·어항 복합공간을 다녀가는 분들이 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맥전포항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박물관에 관광객들이 와서 맥전포를 둘러보는 관광객이 몇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현재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맥전포 어촌·어항공간 조성을 할 때 취지는 어촌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특히 볼거리를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업비가 12억원도 아니고 120억원인데 국비나 군비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나중에 슬라이드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그 쪽 쓰레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120억원의 사업비가 너무 유야무야 쓰였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내륙지역에 살다보니까 바다에 대한 관심이 다른 위원들 보다 조금 작습니다.
작지만 가서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아서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사업을 해 놨으니까 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진짜 뭔가 모르게 와서 보고 느끼고 가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생각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저기가 준공된 게 언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금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벤치가 녹슬어 있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쪽 지역에 가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거기도 보세요, 저 쪽을 류듀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하신 바닷가의 현실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가보면 저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청소 용역비를 줘서 바닷가를 정리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심해요, 폐부자도 마찬가지고 저런 쓰레기를 저렇게 방치를 합니까?
정리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정현위원  완료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송정현위원  완료하신 것을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시간 내서 가 보겠습니다마는 저기 뿐만 아니라 고성군 전체적으로 바닷가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분들은  바로 어업인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런 부분이 저기 뿐 아닙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바닷가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가면 진짜 바다 밑이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 고성군과 비교해 보면 고성군은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진짜 어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잘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쪽 지역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서로 소통해서 어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해안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고 바닷가가 저런 실태인데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질의할 시간도 주고 기회를 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도 하고 본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장의정활동으로 그쪽에 갔었는데 어항부분은 국가에서 바로 사업을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국가에서 바로 하는 어항부분사업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때 담당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사람들이 앉아서 압니까, 국비가 쉽게 빠져 나갈까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문을 보내서 보완이 되기 전에는 돈을 못 주도록 하라고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작년 10월에 이런 공문을 보냈고 그 뒤 잘못된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가봤더니 우리가 지적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파제에 목재가 튀어 올라와서 형편없었는데 거기는 핀을 새로 박아서 깨끗하게 되어 있었고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주변정리는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멸치발이 야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야기도 하고 지도공문도 보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볼거리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다른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바다를 끼고 있는 면이 몇 개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7개 면입니다.
황대열위원  7개 면 중에서 동해면이 바다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이야기인데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불법매립을 하는 부분, 구학포가 언론에도 더러 나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주민들과 도저히 타협을 안 합니다.
소통을 안 해요.
일방적으로 매립을 하고 나중에 벌금 받을 각오로 매립합니다.
그쪽의 상황을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렇게 불법매립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법매립과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1차로 고발조치하고 2차로 해양수산 검사님한테 지휘 보고를 생각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해양수산과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어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검사가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던데 우리 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지역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객지에 나와서 사업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선이 될 수는 없죠?
그 분들이 설령 위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안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황대열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대구를 잡아도 되는 어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2권역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최근에 승인이 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제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중앙심의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난상토론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12권역이 신규로 원안대로 가결통과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인근에 있는 거제는 몇 권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가 알기로는 50여 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12권은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를 잡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구는 전에도 잡았어요.
그때는 불법으로 잡았고 허가가 있어야 어민들이 마음 놓고 잡지 않겠습니까?
12권은 인근지역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더 늘어나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신경 좀 쓰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어선감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약간 불만스럽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적만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단가가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약간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답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남포어항 앞으로 34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것으로 파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건의한다고 했는데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국회 의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에서는 계상이 되어 있고 국회에서 심의중이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사업이 완성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남포항이 관광지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은 아직 젊으니까 해양수산과를 좀더 오래 맡고 있을 것 같은데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조성현 씨, 설명에 따라서 4번, 1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해양수산과장님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 질의입니다.
해양변 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있지요?
총 사업비가 4억2천만원이고 국비가 2억8,700만원, 도비가 3,490만원 군비가 9,810만원입니다.
효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제때 제때 확인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다가 민원인들의 눈에 띄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특히 내년에 3년마다 행사하는 엑스포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홍식위원  철둑 가는 길에 보면 해양파출소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해양파출소부터 시작해서 철둑횟집단지 그사이에 폐부자가 많이 적체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홍식위원  특히 내년에는 큰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2월까지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포국가어항 개발추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300억원, 2008년도 300억원, 2010년도에는 국비가 500억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연초보고 현황에도 500억원이었습니다.
수감자료 686페이지하고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34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남포국가어항이 지정되어서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는 24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포항은 가장 시급한 것이 준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500억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남포항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준설토가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그것은 불가하고 최소한의 항로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340억원을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국가어항으로 최대한 국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340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억원까지 나옵니까, 500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당초에 호안을 해경 초소에 있는 건너편 쪽으로 호안을 250m 정도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협의에 따라서 더 증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더 증액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007년도 2010년 보고처럼 500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홍식위원  정도범 위원님께서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남산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안로 주변에 디자인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남산의 금칠, 은칠 나오는 바람에 싹 들어갔습니다.
그때 조명을 했더라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생안 할 부분인데, 전주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이설하려고 하니까 2억5,176만3,106원이 들어요.
여기에서 원가조정하고 낙찰률 조절한다고 하면 1억7,8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국민체육센터는 행정 뜻대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의원 10명이 전부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권개발에 디자인조명사업은 금칠, 은칠 이야기 나오니까 싹 들어가 버렸어요.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조차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니까 공기가 안 맞다, 어차피 내년 엑스포에 맞춰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안 맞아서 못 한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여기서 오는 전주가 별장횟집을 통해서 해안로를 통해서 신부마을 쪽으로 가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별장횟집까지 전주가 오는 것은 해양파출소에서 별장횟집까지 끊고 별장횟집부터 오토캠핑장까지 오는 것은 신월리 쪽에서 오는 것으로 가능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전 측하고...
김홍식위원  협의하면 되지요?
안 될 건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가능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홍식위원  추진하면 됩니다.
엑스포 정신으로 하면 됩니다.
해양수산과 정신으로 하지 마시고 엑스포 정신으로 하세요.
그리고 현재 있는 기존 건축물, 오토캠핑장에 돈 투자 했는데 저것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가 들더라도 저것 없애는 것으로 하십시오. 없애야 됩니다.
도색하고 조경으로 막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철거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철거비용과 폐기물처리비까지...
김홍식위원  다른 예산 절약해서 저것 하셔야 됩니다.
저것 두고 하면 반쪽짜리 밖에 안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전주하고 기존 건축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마을하고 어선·어업에 150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업형태에서 권장해서 가야 되는 방향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현재 고성에는 자율업종의 추진현황이라고 할까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현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자율관리공동체 현황은 12개소에 4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업이 6건, 어선어업이 5건, 복합이 1건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운영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운영은 각 단체별로 회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목표치가 이 정도면 자율업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운영실태가 그 목표치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사실은 자율어업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율관리어업이 시작은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정착된 것은 4년~5년정도밖에 안 되었고 우리 군에는 자율관리어업선두로 삼산면 두포어촌계가 선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일면, 하이면 쪽은 상당히 정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용위원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추진상황에 주요업무로 나와야 되는데 주요업무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해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그림은 좋은 데 해도 그렇게 성과가 없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쪽으로 꼭 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게 법적으로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된 어획물만 포획을 하자고 사전에 자기들끼리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거류면 동해면 지역, 당동 어촌계에서도 신청을 했고 아주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선진국은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되어야 불법어업도 나오고 폐부자문제도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어업인들이 현 상태에서 소득 수준으로 가야 되고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고 회의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어업형태가 관광이라든지 예전의 소득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업형태가 잘 영위가 되면 그 자체가 또 하나는 관광자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다는 끌고 가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몇 개라도 어떤 그림이 나와야 고성군의 전체의 그림이 어업측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수감자료를 보면 678페이지 수산업법 위반자 행정처분현황하고 수산업법 위반자 사법처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14건인데 올해는 24건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법처분현황도 작년에 10건인데 올해는 22건이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를 소홀히 해서 자꾸 건수가 늘어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이 해양수산과의 지도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무시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 단속을 10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올해 단속 실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업간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잘해서 물메기통발 하시는 분과 연안연승 하시는 분하고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단속에  참여를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검거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외로 합법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검거실적이라든지 행정처분 실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임식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어업 하는 분들을 사전에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 분들이 법을 위반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래도 해양수산과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하니까 위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위반하는 수산업자가 없게끔 특별히 단속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 뒤 계속 감사를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건설재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고성~기월 간 도로하고 고성~교사 간 도로, 고성~월평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현재 지하수개발이용현황을 보면 폐공을 올해 들어서 9군데 처리했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16페이지를 보면 9군데가 맞지요?
올해 이전에 폐공처리된 건수는 몇 건정도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의 암반관정을 개발하면서 그 관정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폐공되는 관정은 저희들이 바로 폐공처리를 해서 처리완료를 합니다.
그 현황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예전에는 폐공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런 여론은 과거에도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CCTV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폐공처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지방도 1010호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설계용역비 15억원을 신청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경상남도청에 신청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는 큰 추레라나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교통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도로라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이 도로는 고성군의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내년부터 도청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도범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가지 사업을 내년에 시작하실 거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도범위원  지금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내우산 소하천정비사업, 배둔천 하천환경조성사업, 회화면 월계소하천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설계 또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업들이 너무 한 두 군데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균형 있는 개발에 관심을 두고 시행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해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외 지역에도 국·도비 대상사업이 있는지 발굴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추진하고 중앙부처나 도청에 가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선정하셨다는 이야기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 사업들은, 고향의 강은 약 2년 동안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업이었고 하천정비사업도 2009년도부터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사업선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건의사항 들어 온 것을 말씀드릴 테니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일면 임포마을에서 송천리 쪽으로 가다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뒷동네에 하천정비 하신 것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갔었는데 그 뒷동네 산 바로 밑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제가 여기 와서는 그 사업추진여부를...
류두옥위원  일단 그 하천에 가보시고, 거기 있는 주민하고 제가 분명히 통화를 해 봤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하천에 뭐를 떨어뜨리면 하천으로 내려 갈 곳도 없고 올라 올 곳도 없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가 꽤 높더라고요.
이것은 건설재난과에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르내리는 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거기가 송천마을입니까?
류두옥위원  송천리 못 가서 주유소 있는 바로 뒷동네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송천마을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송천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송천리 본 동네는 아니고 주유소 바로 뒷동네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천에 대해서 물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거제도에서 몽돌 하나만 가지고 나와도 그 동네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몽돌 하나도 손대지 못 하잖아요.
과장님이 하천을 하시면서 과장님 임의대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이니까 자연을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불법훼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류두옥위원  안 되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류두옥위원  저는 하천법은 잘 모릅니다.
하천법이 둑을 쌓고…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류두옥위원  예.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천공사는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류두옥위원   물론 정비계획에 따라서 둑을 만드는데 둑은 물이 넘어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류두옥위원  둑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자연석을 걷어내고 바닥을 정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런 그것은 하상이 퇴적이 될 경우에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대독천 앞에 살았는데 여름만 되면 거기에 앉아서 놀던 정말 멋있고 예쁘고 정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 주위에 자연석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포크레인 소리가 나던데 저는 둑 공사를 하는가보다 예사로 생각했어요.
한참이 지나서 사동마을을 넘어서 내천에 가보니까 자연석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석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자연까지 훼손시키면서 하천정비를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대독천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하천공사를 하면서 자연석을 훼손한 것은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대독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상을 정비하면서 일부 현장의 돌을 유용해서 뒤채움돌로 사용을 합니다.
류두옥위원  옆에 돌들은 내천 자연돌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석을 왜 훼손을 시켜가면서까지, 저는 자연하면  좀 열이 받는 성격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언성이 높아져도 이해는 하십시오.
사람만 정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하고도 엄청 정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앉아서 여름에 발 담그고 하던 돌이 어느 날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화가 나는지 화가 안 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하천정비를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앞으로 하천의 역사성을 가진 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번에 제가 하천정비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동네에 오르내리는 계단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천하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것은 현장의정활동 때도 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돌을 먹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돌들이 어디든 있을 겁니다.
사람이 돌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돌을 찾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저는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천에 있는 골재나 잡석들은...
류두옥위원  잡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돌이 얼마나 예쁘고 좋았는데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공사용어로 잡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그 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걸 외부로 반출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류두옥위원  불법이라고 하면서 돌은 없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현장공사를 하면서 아마 유용을 했을 것입니다.
류두옥위원  유용을 마음대로, 과장님께서 업자한테 맡겨놓고 현장에 안 나가보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대독천정비 사업은 고성군에서 감독을 하는 현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감독을 한 것입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도청에 알아보시고 돌을 그대로 갖다 놔달라고 한다고 하세요.
그것은 그대로 갖다놔야 됩니다.
자연을 왜 개인이 훼손합니까?
거제도에는 몽돌 하나 가지고 가면 난리가 납니다.
요즘 우리가 돌 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돌들을 누가 가져가는지 개인적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분명히 돌은 먹을 수 없기 때문 어딘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류두옥 위원님이 상당히 아까워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그리고 준설은 필요하죠, 원래는 하천정비를 해도 거기에 있는 돌을 석축으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죠?
다른 돌로 둑을 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현장에 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현장 돌을 바로 써도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호용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게 경계가 없이 무조건 거기에 나오는 돌을 전부 사용해서 하천 둑을 쌓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천에 널려있는 돌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잡석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천에 돌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천조성사업을 할 때 시가지 쪽이나 이런 곳은 오히려 돌을 갖다 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원래 설계를 하고 비용을 낼 때도 둑에 쌓이는 돌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돌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그 현장 돌을 이용하면 공사비가 줄어도 줄어야 되는데 그 돌들이 전부 공사비에 반영이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금 유용할 수 있는 골재나 하천에 돌이 없거나 있어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거의 유용할 수...
정호용위원  법적으로 하천에 있는 자연석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제방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전석 쌓기로 갔을 때 그 돌로 쌓고 나머지 돌은 외부에서 투입해서 쌓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비용도 그렇게 계산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정호용위원  돌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서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독천에...
정호용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류두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석이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유역관계라든가 수량 때문에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4대 강 개발도 마찬가지로 준설을 걷어내는 부분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보강하는 부분은 보강하고 이전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는 그림으로 남아야 되고 특히 우리는 우수기에 물이 한번 빠지면 홍수위험도 있지만 그런 강들은 영천강, 영오천 그런 형태는 준설도 필요하겠지만 대개의 소하천들은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생태계보존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법적규제가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잘 될 텐데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규제가 없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류두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하더라도 공사업자들이 현장에 돌이 있는데 그 돌로 쌓지 그 돌을 남겨두고 비용을 들여서 다른 돌을 쓰겠느냐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원래 우리가 발주를 할 때 법적으로 유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돌로 쌓으라고 한다면 현장 돌로 쌓지 않을 것 아닙니까?
뒤채움돌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되겠지만 역사가 묻어있는 돌들은 그 하천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싹 걷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개념을 법적으로 잡아보시고 이후에 소하천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지역의 특성을 보고 이 돌은 보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보존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책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독을 계속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전설이 있거나 역사가 있는 돌은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임식위원  어제 저녁에 보니까 사무실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계장님들도 공부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1년 동안 전반기, 후반기로 현장의정활동을 갑니다.
건설재난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위원들이 가서 보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은 잘 시행이 됩니까?
계장님들은 메모해서 참고를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이런 것들은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그 시기만 지나면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게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정말 고성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주평 소하천 정비사업과 수감자료 727페이지 주평 소하천정비공사 사업이 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이 차이가 납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같은 것이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같은 것이면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추진상황자료를 보면 13억4,500만원이고 수감자료는 11억8,530만2천원인데 이렇게 차이 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당초에 13억4,500만원은 국·도비 내시될 때 총괄로 내려 온 예산이고 수감자료는 실제 공사계약금과 현장에 들어가는 자재를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난다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임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신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듬벙사업이 1억3천만원인데 도비를 3천만원 확보하고 군비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듬벙사업하고 있는 곳에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지켜봤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도비는 통상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반기에 대책사업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내년예산을 보니까 군비를 1억5천만원으로 6개소, 1개소에 2,500만원으로 해놨더라고요.
사실상 듬벙사업이 그게 기존에 있는 듬벙에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기존에 있는 듬벙도 리모델링차원에서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농업용 암반관정에 굴착을 해도 수원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또 다른 대체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적정장소가 있으면 듬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듬벙을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듬벙이 크다고 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물이 나오는 부분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보니까 너무 거창하던데 돈 2,500만원의 반 정도 1,200만원으로 하면 1공할 돈으로 2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정임식 위원님께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의논을 드려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6공이면 그 돈의 반으로 하면 12공을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듬벙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면 영오면, 회화면 또 어디 입니까, 올해 4 군데 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고성읍하고 하일면요.
송정현위원  제가 회화면 지역을 주장해서 회화면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견치석을 하지 말고 발파석으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돌을 쌓을 때 견치석으로 찰쌓기 하는 것보다도 자연석이라든지 발파석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찰쌓기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금년에 저희들이 4개소를 추진하면서 영오면 같은 경우는 전석으로 시공을 했고 그 외 3개 지구에는 지금 당장 환경친화적인 이런 부분이 퇴색되는 상황이지만 먼 장래까지 생각하면 견치석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창 화강석으로 견치석 쌓기로 했습니다.
전석이 좋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견치석으로 해 놓으니까 자연미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견치석으로 해 놓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듬벙으로서 운치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추진을 하면서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자연석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천강, 영오천, 가천천, 구만천 이렇게 올해 하도준설을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태풍 에니위아 때 문산을 시작해서 금곡으로 올라오면 영천강이 있고 영오천이 있는데 영천강정비를 하고 나서 영오천을 정비했는데 영오면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짓거든요.
비닐하우스는 특히 여름철에 후작으로 수박을 많이 재배합니다.
복수박도 하고 일반수박도 하는데 수박은 물을 좋아하면서 한번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와도 담수를 한 농가가 없어서 행정에 고마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수박을 수정시키고 할 때는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농업입니다.
올해 하도준설작업을 진짜 잘 해서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1억원 정도가 하도준설, 소하천 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비는 정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을 할 때 아까 류두옥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적인 강을 보존할 것이냐 개발을 할 것이냐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릅니다.
류두옥 위원 말씀처럼 그 지역에 보존할 것이 있으면 보존하고 영오면이나 개천면처럼 깔끔하게 준설할 때는 준설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귀 담아 듣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생활용수가 1,591개가 있고, 공업용이 50개가 있고 농업용이 2,026개해서 총 3,667개 용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지하수를 파는데 3천만원이 드는 반면에 개인이 파면 550만원 내지 600만원이면 지하수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김대겸 도의원님께서 하일면 쪽에 1억원과 영오면에 1억원해서 총 2억원으로 관정을 팠는데 제가 정쌍수 계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 내려 달라고 수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농업용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약 2,000여 개 됩니다.
생활용수까지 합하면 3,7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도 제일 많은 축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할 때도 생활용수개발 때문에 암반관정을 직접 굴착을 해 봤는데 생활용수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수량 확보를 과거에는 150t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150t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농업용 관정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는 거의 개발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이 없어서 실제 가뭄피해가 생기면 경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군에서 올해 직접시행을 했던 것은 암반관정의 실태를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암반관정 수원이 2년, 3년 있으면 고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개발을 해 달라 또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암반관정은 군에서 직접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돌려서 하루 토출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측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하자원으로서 고성군이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농업용이나 그런 관정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내용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영오면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수막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아시지요?
수막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하수가 필요한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억원의 예산이 있다면 1공에 2천만원으로 판다고 하면 5공을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1공에 1천만원이면 10공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민자보로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더 많이 팔수가 있는데 실제로 3천만원을 주고 판 것이나 550만원을 주고 개인이 판 것이나 물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하수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하수를 관리할 것인가 건설재난과에서 할 것인가 이것도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하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랑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건설재난과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가 건설재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대규모 축사관정 민원도 있고 화훼나 하우스의 민원인들이 우리 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최용욱 과장님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행정에서 100%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소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를 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고 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독천정비사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연석이 많이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문을 해 보시고 자연석이 반출된 것이 맞으면 고발조치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하수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몇 개 업체의 독점사업인데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겠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1010호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내삼거리에서 덕곡삼거리까지 도에서 확·포장 계획 가지고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설계비는 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얼마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15억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사업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도에서 아마 직접시행을 할 겁니다.
대략 전체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1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사업기간은 빨라도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통영에서 부터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봉곡삼거리에서 한내삼거리까지도 4차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10호선 그쪽에 확·포장이 되면 동해면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고성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재난과장도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그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소방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 신축부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소방서 신축부분은 올 10월 달에 제가 배철수 본부장님하고 여기 근무하시다가  간 이기호 전 서장님을 찾아뵙고 소방서관계를 빨리 추진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거류·동해 119안전센터와 하일 119안전센터를 다 건의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고성 소방서관계 때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소방서 건축설계 발주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을 확보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총 소방서 건립하는데 예산을 약 70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한 70억원에서 80억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내년에 완공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도 도하고 꾸준히 절충해서 빨리 소방서가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조성현 씨, 1번 2번 3번 사진 보여 주세요.
사진을 보다시피 다리가 동강이 났죠?
저 지역이 어딘지 압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어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저게 몇 년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것 때문에 물 빠짐이 느려져서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었다는 원성을 좀 받았습니다.
저기는 거류체육공원 옆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빨리 철거하도록 합시다.
저게 몇 년 되었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저기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거기는 고성천 세월교입니다.
황대열위원  비가 오고 나서 저기를 한번 둘러봤는데 모양이 안 좋죠?
저런 것은 비가 오고 나면 즉시 걷어내든지 하천을 정비하도록 합시다.
저것을 보십시오, 군민들이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사랑방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다 제거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천 바닥에서 높이가 1m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설계까지는 했을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것도 다리를 높이는 공사를 빨리 하도록 연구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8번부터 11번까지 사진 보여 주세요.
저기는 고성천 생태자연하천인가 하는 그 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은 약 3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래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건설재난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련은 있습니다.
환경과도 지금 사무실에 계시지만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어떻게 복구했으면 좋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7월 15일자 신문에도 군민혈세 떠내려 보내는 고성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기차레일을 깔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재난과와 환경과가 같이 둘러보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류두옥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까지 걱정해 주시고 지역의원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우리 하일면 예산확보 하는데 보탬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장명부를 보니까 전체 출장을 26회 하셨던데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 중에 국·도비 확보에 9회 출장을 가셨네요.
제가 의회 의원들 중에서 출장담당입니다.
특히 환경과 또는 건설재난과, 기획감사실 이런 부서는 도청이나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9회만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맞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또 불행히도 7월 13일 이후에는 서울하고 도청 출장이 끝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9월이 중요한 시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하는 시기가 중요한 시기에는 한번도 출장을 안 가셨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중앙예산은 보통 6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기재부에 넘겨줍니다.
최을석위원  도청은 8월, 9월이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전화상으로 했고, 택배로도 보내고 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중요한 부서는 출장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회 출장 중에서 9회가 예산확보이고 나머지는 향우회참석, 엑스포 입장권 판매로 보이는데 이런 자리에서만 “예” “예” 하지 말고 적으세요.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출장을 안 가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으니까 출장을 가세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출장을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옛말에 우는 애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좀 노력을 하시고 특히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해면, 거류면 쪽에 큰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나 교육복지과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IP방송으로 봤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여기도 정말 잘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1회 추경,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한 것이 많습니다.
1회 추경 1억원 이상 자동 감액 조정된 현황을 뽑았더니 건설재난과가 6건에 36억원 정도입니다.
예산에 가내시가 되어 있으면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를 무시하든지 해야 되지 36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감액 조치하는 것은 형법 몇 조 이런 식으로 예산문란 죄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내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했는데 도나 중앙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최을석위원  같은 값에서 36억원하지 말고 360억원으로 해서 예산을 진주시 버금가도록 만들어 놓지 어중간하게 36억원으로 해 놓았네았요.
더군다나 한발대비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인데 1억5천만원 올렸다가 100% 삭감이 다 되었거든요.
하도준설사업 그리고 당동~내곡 간 도로 이것도 10억원을 올려놨는데 10억원도 100% 삭감됐다고요.
당동-내곡 간 10억원 준다고 했어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때는 부서에서...
최을석위원  준다고 했는데 안 받아오면 과장님이 잘못하고 출장을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로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의원들 힘을 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님, 군수님 힘을 빌리든지 해야죠.
가내시까지 내려 온 돈을 못 받으면 됩니까?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세입예산을 감조정하는 것은 잘 안 보니까 슬쩍 넘어갔는데 그 금액이 36억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음대로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죄송하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건설재난과장님은 의원들한테도 잘 하고 현장에 자주 가시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편에 속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가내시 받은 사항은 반드시 예산을 지키십시오.
지금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동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마동호에 전체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잘 했다 우리 고성군에는 1천억원 이상 사업은 없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실익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보고 받기로는 55% 공정했다고 하던데 맞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2013년도부터 담수예정이라고 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지금 계획...
최을석위원  담수가 시작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수가 되면 많은 문제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고성읍이 상당히 오염되고 물에 대한 피해가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수질오염관계는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최을석위원  고인물이 썩는다고 담수가 되면 특히 하류지역에 있는 고성읍 주민들에게 물 썩은 냄새가 전달되고 썩은 물이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뻘층제거입니다.
그날도 의원들이 하나 같이 말씀하시기를 뻘층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몇 m정도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5m정도…
최을석위원  5~6m 정도 되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이걸 제거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갈 건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뻘층제거…
최을석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부분은 자기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농업용 수질수준에는 맞도록...
최을석위원  3급수 정도?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3급수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지만 자치단체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인물이 썩는다고 오염이 많이 될 것 같고 뻘층이 5~6m 정도 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뻘층제거를 해야 됩니다.
뻘층제거를 하면 이것은 군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도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국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뻘층을 제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농어촌공사 마동호조성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뻘층제거를 해야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거기에 가보신 의원들이 하나 같이 다 뻘층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군비로 주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국회의원님하고 의논하든지 또는 담당과에서 출장을 가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뻘층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내년도나 후 내년에도 계속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건설재난과장에게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뻘층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1억원 이상 사업현장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억원 이상 사업 자료도 뽑았더니, 우리가 고성군의회 의원이지 특정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출신지역이 있고 출신지역구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먹으려면 지역구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1억원 이상 사업을 한 것이 고성읍 2건 5억6,200만원, 구만면 3건 20억5,800만원, 거류면 1건에 8억6,200만원, 개천면 2건에 5억8,800만원, 대가면 5건 20억1,600만원, 마암면 2억9,900만원, 상리면에 2건 9억7,200만원, 영오면 4건에 19억6,700만원, 영현면 1건에 3억8,100만원, 삼산면 1건에 2억6,100만원, 회화면 3건에 12억9,600만원, 빠진 곳에 하일면, 하이면, 동해면이 빠졌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부서졌거나 긴급한 도로를 내야 될 때는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예산이 또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10억원 짜리 공사인데 1억원밖에 없으면 10년이 걸리는 그런 것은 이해한다고요.
저희들 지역에도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획을 할 때 도로담당부서나 농업기반담당부서에서, 여기 계장님들 계시네요.
이병제 씨, 정쌍수 씨, 유종찬 씨 3명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일면에도 다리 무너진 곳이 많이 있고 못 둑도 고칠 곳도 많이 있고, 못 둑이 터진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1건 8억5천만원 거류면 2건 8억3천만원 구만면 2건 22억3,600만원 이것은 주평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면 1건에 11억4,700만원, 삼산면 2건에 4억4천만원, 상리면 1건에 9억원, 상리면은 아마 정주권개발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리면은 군의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줄 턱이 없는데 이것은 정주권사업인 것 같습니다.
군의원이 있어도 예산을 10원도 못 얻어 가는 곳도 있는데 군의원이 없는데 9억원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주권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오면 2건에 37억원 이것도 아마 정주권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현면 1건에 14억4,800만원, 하이면 2건에 6억6,600만원, 하이면도 1건은 정주권사업인 것 같습니다.
회화면 2건에 7억5천만원 역시 빠진 곳이 하일면, 동해면, 개천면, 마암면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면 현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이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하다보니까 동해면이 빠졌으면 챙기고, 동해면은 이때 까지 의원이 없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2012년도에 1건은 해 줄지 알았는데 2012년에도 1건도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류면이나 동해면이나 회화면 쪽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자꾸 부자가 부자 되게 되어 있거든요.
조선산업특구 때문에 길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동해면이나 거류면, 회화면에 1억원 줄 때 한 쪽 구석에는 하이면이나 하일면에도 돈 1천만원 달라는 것입니다.
10대 1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성군의회 의원이지만 하일면 출신 아닙니까?
기분 좋을 일은 없겠지요?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유일하게 하일면에 1건이 있는 게 동문일주도로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군비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도비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사업을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큰 사업들도 아무리 도비지만 지역 군 의원한테 현황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보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 사에서 제가 화를 많이 내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재 과장이 평상시에 정말 취약지구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도 IP방송을 보고 계실 것인데 절대 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동해면 많이 한다, 거류면에 많이 한다, 회화면에 많이 한다,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삼산면이 하나 빠졌네 우리 의장님도 성격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하이면에 하나 빠졌네 박기선 위원은 안 챙겨서 모를 겁니다.
빠졌으면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해 주고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겨서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도록 하고...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론합니다마는 이해는 갑니다.
10억원 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못주니까 올해 1억원이 가고 다음 해에 또 1억원이 가고 하니까 그 지역에 집중되어 간다는 말인데 그 외의 면에도 다만 1억원이라도 사업을 줘서 연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서에 관해서 황대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70억원은 예산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내년 예산 10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10억원은 어떤 데 쓰여 질 겁니까?
  용역비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공사비인데 그것은 배분을 해 놨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아니, 그것은 도에서...
최을석위원  도에서 예산 10억원을 해 놨는데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고 도에 바로 직행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 10억원을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거류면에 5억원, 하일면에 2억원, 본 소방서 3억원 이런 금액이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고성 소방서건축에...
최을석위원  고성 소방서 건축에 10억원이란 말이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거류면하고 하일면은요?
우리 임기 안에는 되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거류면하고 하일면은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하고...
최을석위원  그 10억원은 고성소방서고, 제가 알기로는 배철수 경남본부장이 고성읍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이걸 계속 우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배철수 씨를 만나러 갈 테니까 엊그제 배철수와  통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임기 안에 마쳐줘야 군 의원을  한번 더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신경 쓰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일면하고 거류면 두 군데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소방서라도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마동호에 관해서 최을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마동호와 관계되는 사업부처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의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니까 고성군에 사업이 약 1,452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마동호가 1,072억원이기 때문에 1천억원이 넘는데 그리고 학림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56억원이고,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47억원, 대가저수지를 테마로 하는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이 100억원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몸소 느꼈을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등 각종 개보수사업을 하면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군의원이나 행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나 군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감독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의원도 모르고 행정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주민들이 볼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 공사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농어촌공사와 행정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들을 행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망은 전부 다 행정에서 듣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주민들이 볼 때는 일을 하면 고성군에서 다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면사무소와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조치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쪽 지역의 이장들한테는 보고를 하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채운다든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마동호 조성사업이 농어촌공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챙겨서 농어촌공사하고 검토를 잘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의정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좋은 지적입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는 농어촌테마공원 대가저수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전에 자체·정기 일상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상황을 보면 감사지적된 내용들이 전문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라든지 시공, 검수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했을 것인데 이런 자잘한 문제들을 오히려 감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되었는지 들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상에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비용 계산하는 부분에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계속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하는 문제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독하는 부분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수감자료에서 일상감사 지적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공사 전에?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적용하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A라는 분이 설계하고 B라는 분이 감사차원에서 볼 때는 방향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적용할 때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감사나 우리 군의 감사도 항상 공사비 감액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견해를 넓혀서 책임을 공사 쪽으로 이야기해 봤는데 공사시행 이전에 설계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고 봤을 때 과장님은 이견차이라고 보십니까?
설계용역을 하면 검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호용위원  검수를 하면서 감사하는 분하고 단지 이견차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실과부서가 감사하는 사람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견차이로 보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이 볼 때 현장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와 차이가 있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이쪽에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상검사 때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정호용위원  자체 정기·일상감사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감사담당이 시설직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거기에 시설직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감사담당 팀장은 시설직이 아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호용위원  시설직이 팀장을 맡는 것은 못 봤고 감사팀에 시설직이 있는 것인데 실과의 과장이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결재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호용위원  그걸 이견차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감사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서가 정확하게 했는데도 감사로 지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견이라기보다도...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릅시다.
이견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감사팀에 있는 사람보다 실과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봐야 맞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품셈은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어떤 장비...
정호용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현장여건을 놓고 이야기가 대립될 때 실과부서에서 감사하는 시설담당자와 의견이 다르면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따라 간다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렇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토론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과장님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팀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은 감사팀이 아닙니다.
어느 직급이 감사를 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감사업무를 하다보면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은 무한책임은 시설팀에서 져야 된다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접근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져서 이야기는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대가면 수변생태공원을 만들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호용위원  우리 근처에서 이런 그림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호용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가면 차원에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 사업은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TF팀이 구성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2010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TF팀은 위탁해서 그쪽에서 구성이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TF팀은...
정호용위원  TF팀이 구성되었으면 되었다고 대답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TF팀이 구성되었으면 그 팀은 누구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보통 저희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정호용위원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었을 텐데 보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누가 TF팀이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TF팀에 누가 들어가 있었느냐, 구성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은...
정호용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돌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TF팀 구성시점이...
정호용위원  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토를 달 이유가 뭐 있어요?
구성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초창기에 사업선정을 하고...
정호용위원  초창기가 아니라 구성이 되었습니까?
왜 이야기를 자꾸 돌려요?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네요.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됐으면 됐다 2가지 답인데 왜 자꾸 이야기를 돌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TF팀이 구성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누구입니까?
누가 TF팀이었습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작년인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마을추진위원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고성군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누구인지 이야기해 봐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다음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해요.
팀장은 알잖아요, 팀장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봐요.
팀장은 기억 못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기선  계장님은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반담당 정쌍수  농업기반담당 정쌍수입니다.
사업이 책정된 연도가 오래 되어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호용위원  작년 자료가 기억이 안 나요?
○ 농업기반담당 정쌍수  작년에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료에 2010년까지 추진계획수립 TF팀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묻는데요.
지금 가서 TF팀 자료 가지고 오세요.
TF팀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TF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못 하시겠네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제가 오기 전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라서...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TF팀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호용위원  실시설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 했던 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호용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텐데 우리가 60억원을 들여서 전혀 보지 못한 수변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도 모르면서 그냥 농어촌공사에 60억원을 주면서 당신이 만들어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로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겠느냐 본 질의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나오겠습니까?
지금 고성군의 읍사무소, 2호 광장 모자이크사업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고 위원들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기대치가 나오지 않느냐면 처음에 구상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모양을 만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들고 보자니까 그런 겁니다.
이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의원들이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 그림을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을 때 TF팀이 누구인지 타당성이 어떤지도 모르고 일단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건설재난과에서 볼 때 수변공원을 만드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설계용역을 위탁하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설계용역만 맡기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설계용역을 하더라도 그 설계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쉽게 말하면 조감도면 조감도 그런 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모양의 수변공원을 구상하고 거기에 맞춘 다음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야지 우리가 어떤 그림인지도 모르고 설계 하나해 주세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알겠습니까?
결국은 건설재난과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설재난과가 이 사업을 맡았으면 최초에 대가면에서 구상을 한 사람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공유한 그 이후에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위탁도 주고 위탁한 설계를 가지고 오면 검수를 하면서 이 설계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음밀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가 걸리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자꾸 틀어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TF팀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지난 간 이야기인데 그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가지고 오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여 주세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여기는 회의장소가 아니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해 주세요.
정호용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요?
설계 이전에 과장님은 수변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협의를…
정호용위원  가지고 있는지 대답을 하면 되지 무슨 협의 이야기로 자꾸 돌아갑니까?
과장님은 대가저수지 주변으로 생태공원 산책로  그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만들 것이라고 머리 속에 들어 있느냐 말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완벽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런 형태의 그림은 틀림없다 라는 확신이 설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끌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호용위원  제가 필요성만 지적을 하고 아까 말한 것은 이상하게 틀어져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잘 진행해 주세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조성현 씨, 화면 9번 보여주세요.
이게 대가면 복지회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가면 복지회관이 매머드급 규모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주권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대가면을 보면 전체 가구수가 884가구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1,760여 명정도 특히 65세 노령인구가 40%가 넘습니다.
이런 지역에 22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실내체육관만한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군민들은 재정자립도가 가뜩이나 낮은 상황에서 이런 크기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대가면 복지회관사업은 과거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는 완료가 되지 않았고 내년 2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사업을 보니까 2009년도 사업이 면에서 선정되어서 군에 보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면에 저런 시설이 필요한지를 점검해서 그 면의 규모에 맞도록 통제하고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과장님의 개인생각을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크다고 생각 하시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정주권사업비로 하니까 우리 군 의원들은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운영비부분에 약 8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군비가 지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조성현 씨, 화면 10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회화면 당항리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고로 인해서 거류면 계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차량파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피해자가 우리 군에 소장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선 바깥에 맨홀이 있는데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접근금지나 위험표지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류면에 계시는 분이 군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정도범위원  특히 해안도로는 당항포관광지와 엑스포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본인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피해보상부분은 진위를 아셔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법원에 답변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정확한 진위를 모르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원고 측에서는 저 부분에 도로공사 중으로 요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장이 들어간 상태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 많습니까?
건설재난과는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조성현 씨, 기획감사실 7번 틀어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균등배분에 대해서 최을석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자료로 한 부분인데 이 쪽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삼호조선 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조선산업특구 삼호조선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혹시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조선산업특구 업무는 저희소관 업무가 아니라 특구경제과업무인데 현장...
김홍식위원  내용은 조금 압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상세하게는 제가...
김홍식위원  멀리서라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현재 삼호조선 토목공사부분만 허가를 득한 부분에 완료기한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참고자료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토목공정일이 몇 개월 하면 마치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토목절취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김홍식위원  다음 건축공사를 위한 토목부분을 이야기합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단지 정비작업까지, 제가 볼 때는 약 1년 정도는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 걸리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제 추정으로...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설재난과에 지적사항이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건설재난과는 좀 양호한 편에 듭니다.
9건 중에 3건이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송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3건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4건 정도는 아예 안 된 것 같습니다.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화면 1번부터 틀어주세요.
연속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서외오거리입니다.
김홍식위원  고장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났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확인한 바는 3번입니다.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왜 그렇게 고장이 잦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전광판은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절전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고장 나는 시기가 여름 장마철에 고장이 잦습니다.
김홍식위원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것이 3번인데 우기와는 무관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대한 광고문구도 별도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재난에 관한 것만 할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보건소나 경찰서나 다른 부서에서도 군정홍보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대로 홍보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 시에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홍보 좀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음 3번 보여주세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길이가 짧더라도 이 부분까지 다 포장을 해서 농번기가 되면 차를 가지고 가거나 경운기를 가지고 가면, 상당히 바쁜 시절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1대를 주차하고 나면, 김창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로 폭을 최소 3m이상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했습니다.
올해도 3m미만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하고, 앞에 화면은 구만면 연동이고 뒤 화면은 영오면 생곡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이 부분도 1대를 주차해 놓고 1대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려면 공간이 4m가 넘더라고요.
길이를 좀 줄이더라도 공사를 한번 할 때, 이걸 다시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폭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다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5번 화면 보여주세요.
영천지구죠?
여기 앞 부분에 공용화장실이 있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화장실 부분입니다.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죠.
여기는 우리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정말 보기에 흉합니다.
돈이 얼마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님, 하이복지회관 두수아파트 앞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스쿨 존이 옆에 있지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때까지 저런 도로가 있는지 의원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기는 특히 대형차들이 많습니다.
승용차보다 대형차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저걸 방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갓길이 저것 밖에 없어요.
저게 국도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국도 77호선입니다.
김홍식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기 도로는 사진에도 나타납니다만은 보도나 갓길이 확보되지 않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항상 지역의 민원사업으로 건의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드렸고 올해도 건의를 드렸고 국회의원실에 가서도 상황을 설명 드렸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면 건물보상비는 다음에 국도가 개설될 때 선지급 한 것은 보상을 못 받지요,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농로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고성군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건물이 있는 곳은 늦게 하더라도 농로 부분만큼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갓길을 확보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까지 보상을 했다가 건물은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소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그냥 두더라도 농로부분 만큼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은 아니라도 비포장이라도 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 안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까지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 사업은 하지 않아도 인사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여기는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성현 씨, 11번 화면 보여주세요.
영천강은 제가 현장의정활동 시에 설명을 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이것은 제가 내역서를 뽑고 한다고 3시간이 걸린 건데 질의시간은 1분밖에 안 되네요.
  이게 기존 보입니다.
수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기존 보에서 콘크리트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부터 이렇게 하든지, 대충 이 정도 자갈이 되어 있겠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비딱하게 콘크리트를 하든지 자갈을 걷어내고 이렇게 자갈을 해서 1.2m정도로 확보해서 수영장을 하는데 1천만원정도 듭니다.
콘크리트를 하지 않으면 포크레인 2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돌 자체로 경사를 만들어서 하면, 1차적으로 포크레인 2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1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든지 이 쪽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수영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하천 중에서 그런 자연발생유원지, 낙차나 농업용 보가 곳에는 저런 것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하이면이다 보니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52살의 꽃다운 여자 분이 익사를 했습니다.
요즘 90세가 한창인데 52세이면 꽃다운 나이죠.
뺑소니를 당해서 CCTV로 잡았는데 거기는 군수님 오셨을 때도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말씀처럼 땅이라도 사서 다만 사람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용안~봉치 시설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4억원으로 용안~봉치 도로를 할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완공은 되지 않더라도 기본토공이나 용배수로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정현위원  그쪽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진입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고향이 개천면이라서 잘 아실 것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예산도 없어서 추진위원회도 결성해서 개인 사비를 모금해서 땅을 매입할 정도로 추진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작아서 사업이 되겠나 싶은 걱정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개천면에다가 내년도에는 거의 완공을 시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4억원으로 작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사업공정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신흥교가 D등급을 받아서 진입로와 도로를 합해서 사업비 40억원을 들여야 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우선은 22억원으로 교랑설치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수기가 되면 재해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을 건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이것도 끊임없이 도비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큰 문제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로유지관리비는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있으니까 군비도 있는데 사업비는 군비를 총 2억원 확보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2011년도 주택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셔서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주택도시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계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수남지구 도시형주거단지조성에 2011년 9월 1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제안자가 있었는데 행정절차과정에서 우리 군의 의견청취라든지 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중에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사항요구를 저희가 몇 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보완이 되지 않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의 자료는 추진상황에서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수남사거리~등기소 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정기·일상감사에서 당초예산보다 약 2억2천만원정도가 줄어들었죠?
저희들이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761페이지 자체정기·일상감사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감사에 지적된 상황인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 상황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공정은 분리 발주하라는 일상감사 원가심사에서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중로2-1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아있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남아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7억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기 공사발주를 임시도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해서 현재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압박을 주더라도 공사를 감행해야 된다고 앞에 정윤준 과장이 있을 때 저희들이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공사발주도 안 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 도로는 공사를 2건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에 2건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무지개아파트에서 경찰서 중로1-7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도시계획도로 안에 2년 몇 개월 전에 구조물이 설치된 일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변에 각종 시설이 들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에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있지요?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도시개발담당 정호갑입니다.
정도범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에 구조물이 2년 몇 개월 전에 설치된 일이 있죠?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설치된 일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게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세차장을 건축허가할 당시는 안에 관리소와 세차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차광을 하기 위해서 쇠철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거기 이름이 21세기세차장인가 그렇지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거기를 보면 차광막하는 쪽은 적게 나왔고 여기 구조물이 서있는 부분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죠?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불법으로 설치되었죠?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사무실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건축허가 부분하고 구조물은 건축법상 불법건물은 아닌 것으로...
정도범위원  그런데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설치를 하려면 법원에 공정을 받아서 조건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그것을 설치할 당시는 도시계획 도로보상시점 이전에 설치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감정기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앞전 사람이 하셨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정도범위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조물에 대해서 보상한 사실이 있지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보상은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보상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그 부분은 그 당시 담당부서 직원과 저희 도로개설부분의 직원이 도로개설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 못하고 예사롭게 생각하고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도범위원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거기에 나간 것이 235만원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손실입니다.
뜯고 다시 지으려면 손실이지요?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인정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어디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명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과제를 맡고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잘 하실 수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조성현 씨, 슬라이드 1번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문화재가 우선입니까, 도로가 우선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화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문화재가 우선입니까, 송학동 고분군 사적 119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가 고분군하고 왜 이렇게 붙어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 상황은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 상황인데 문화재보호법을 도로법이 충돌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분군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도로선형 상 저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법상으로는 맞는 것입니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실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양법이 충돌이 될 때는 문화재보호법을 우선으로 한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여기 보면 주위에 있는 집들이 전부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와서 거의 봉분만 남아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주위에 집들이 침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범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여기 주위를 보다시피 뒤쪽으로 가면 전부 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당으로 되어 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가서 만약에 침범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원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류두옥위원  이런 것은 너무 늦게 대처하고 소홀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내로 우리 문화재 옆에 고성군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측량해서 찾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을 왜 방치를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고성군에서는 문화재를 너무 소홀히 한다 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내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서면으로 저에게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2번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송학리에 중앙로가 생겼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류두옥위원  그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총 160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 집 옆모습입니다.
인도에 이 집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송학동 243번지 맞은 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가 인도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이시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류두옥위원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학동에 있는 박사부동산 바로 옆입니다.
인도에 분명히 건물이 있죠?
이런 게 왜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담당계장님이 말씀 하시든지 말씀을 해 보세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행정직이라 기술적으로 깊이는 몰라도 행정경험상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두옥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 위원장 박기선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도시개발담당 정호갑입니다.
저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상 보니까 아마 부지 협의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것은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과에서는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제가 여기에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앞에 2건 송학동 도로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군에서 보상을 해 주고 뜯을 것입니까?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하여튼 저 부분은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된 부분이고 제가 작년 8월 2일부터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이럴 때는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완벽하게 해서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담당 정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저 문제는 저도 인도를 지나가다가 건물이 튀어 온 부분들을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선이 끊어져서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저런 건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신규건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안 나올 텐데 아마 도로차선은 계획도로가 되어서 건물을 못 짓도록 행정허가가 안 나오는데 건물을 지을 때 군이 매입하지 않고 인도로 되어 있는 땅은 건물을 지어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인도를 내기 전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저게 법적으로 당연히 건축허가가 안 되면 저렇게 될 일이 없는데 저렇게 미리 지어진 것들이 도로를 내면서 편입을 못 시켜서 남아있는 부분이고 새로 짓는 건물도 인도를 차지하더라도 건물허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도 불합리하다,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인도로 가다가 건물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도를 할 때도 막아줘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보상을 할 때도 우선 급한 대로 도로만 확보되면 끝인 게 아니라 나머지 인도부분도 충분히 편입을 시킬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상위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미리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 위원입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의 규정을 보면 사무관 이상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인호 과장님이 주택도시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편의상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원래 메모를 해서 옆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빨리 안 됩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호 과장님은 개천면장, 하일면장할 때 지역의 면민들과 화합이 잘 되고 정말 면장으로서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천면장할 때도 들었고 하일면장할 때도 들었는데  면장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에서 과장할 때는 과장으로서 자기 직위의 임무를 완수하고 읍·면으로 나가면 면장으로서 면민들과 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면장 따로, 면 직원들 따로, 또 면민들 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개량, 지붕개량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거기에 비가 와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주택개량이나 지붕개량 동수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은 긴급한 상황인데 불이 나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붕개량 1동을 빨리 돌려줄 수 없냐고 물었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긴급 상황에서는 그것을 조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식위원  그런데 회화면장이 우리 집안 동생인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답을 합니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공직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황대열 부의장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 지붕개량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철봉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미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고성군에 주택개량을 2011년도 신청 받은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 건축지도담당 김철봉  건축지도담당 김철봉입니다.
올해 2011년도는 주택개량사업을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임식위원  각 읍·면에 신청 받은 동수는요?
○ 건축지도담당 김철봉  올해 76동을 신청 받았습니다.
정임식위원  76동 인데 10동은 했고 그러면 지붕개량은 50동이라고 했는데 신청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 건축지도담당 김철봉  323동을 받았습니다.
정임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올해 다시 읍·면에서 받았지요?
○ 건축지도담당 김철봉  새로 신청 받습니다.
정임식위원  분명히 본 예산 심의할 때 약속을 했는데 이걸 매년 신청을 받더라고요.
주택개량 76동하고 지붕개량 323동을 받았는데 이걸 그 당시 정윤준 과장한테 매번 신청을 받지 말고 그해 이월되는 것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미리 신청 받은 것이 끝날 때 까지 몇 년 동안 신청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또 신청을 받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 건축지도담당 김철봉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임식위원  이러니까 신청을 한 사람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신청을 계속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해서 올해는 신청을 받지 말고 기존에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으로 급한 대로 배정을 하라고 했는데 또 신청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청을 매년 받으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 받은 물량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합니다.
저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사항으로 그동안 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읍·면장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선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 지붕개량이 50동 배정되었는데 323동 신청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만약에 내년에 또 신청 받으면 동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15년이 된 사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농협에 시험을 15명을 합격시켜서 거기에 7명만 면접에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신청한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년, 4년 소화를 시키고 나서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역주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장회의 때 가면 이장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 아우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새로 주택도시과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그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임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면에서 1년6개월 면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마는 고맙고 군에서도 그런 열정으로 주택도시과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소재지 가로등 문화거리 조성공사 있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금년에 예산확보 못 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못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예산확보 못 했지요?
2년간 예산확보를 못 했거든요.
아마 2012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꼭 들어야 될 사업이 들어가지 않아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차례가 보니까 하일면, 마암면 차례네요.
그다음에 상리면, 개천면이고 차례가 정해져 있는데 안 함으로써 순서가 멀어집니다.
면소재지 가로등조성사업은 삼산면에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삼산면하고 또 어디에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동해면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빨리 함으로써 뒤에 있는 면이 당겨질 수 있으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고 2012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확보할 수 있겠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최을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주택도시과장은 며칠에 발령받았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1월 14일입니다.
황대열위원  얼마 안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공직생활은 몇 년 되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한 32~33년정도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30년 되면 눈치로 어느 정도는 합니다.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팀장들이 쪽지를 전하고 해야지 팀장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면 과장을 물먹이는 겁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저는 간단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등기소와 무지개아파트 도로 내는 것 있지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도로 낸다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빚내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주민들한테 사정사정하다가 안 되면 수용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전에는 관리지역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세분화되어서 계획관리구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집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4층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4층까지 집을 못 짓는 곳이 있어요.
당동 일부 지역은 4층까지 집을 못 짓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를 변경하려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우리 뜻대로 추진이, 견해차이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내에 계획관리구역이라면 어디든지 4층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만 4층은 안 되고 2층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담당팀장만 애타게 도에 왔다갔다하고 전화하지 담당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겠다고 한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거 신경 좀 써서 해결 좀 합시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도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어떻게든 저의 생각은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팀장만 도에 절충을 하지 실제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과장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위에 라인은 모를 것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빠져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당동 지역에 아파트 900세대를 짓기로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아파트를 짓게끔 되어있는데 지연되는 상황은 지금 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사업을 시행한 분이 자금력이 딸려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도 안 좋고, 주변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군에 참 못마땅한 것이 동해면에 조선소가 있고 조선기자재공장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동해면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해야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읍에만 아파트를 지으라고 한다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담당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공동주택담당 박대성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고성읍 뿐만 아니라 동해면, 거류면 어떤 곳이라도 인구유입을 위하여 아파트를 짓는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고성읍에 지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답변한 것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예.
황대열위원  작년 12월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혁신기업에서 신월리에 아파트 1,000세대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미 땅을 사고 있다고, 그런데 이 자료는 읍에다가 아파트 짓도록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료하고 다른 말을 해요?
그 지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인구를 늘려보려고 하는 것이지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성읍에만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 내 어디든지 아파트를 짓도록 종용해야죠, 동해면을 전부 다 파헤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보세요, 자료에 STX건설하고 동원개발하고 사업 참여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은 저한테 여러 번 말하기를 어디에 짓도록 하라고는 안 한다, 사업자 스스로 하도록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의원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담당과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저희들이 STX건설, 동원개발, 현대엠코, 기타 등등 여러 업체에 동해면 장기리와 거류면 당동리, 고성읍 신월리 모든 자료를 다 함께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5개 지구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함께 다 드렸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지역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비슷합니다.
동해면에 살겠어요, 읍에 살겠어요? 하면 읍에 삽니다.
그런데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정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군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면민들한테 전부 동의하라고 할 때는 동해면민들은 동해면이 뭔가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조선산업특구를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읍에 지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 있을 때 마다 말했습니다.
그쪽에 택지를 좀 조성하자고, 그런데 거기는 하지 않고 읍에만 택지를 조성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읍에 아파트 짓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동해면 업체를 읍에 아파트를 짓도록 사업요청은 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하세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야 막을 방법이 없고 우리 군이 나서서는 그렇게 하지마라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지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를 줘야지 종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방금 황대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3년 전부터 나옵니까?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민간개발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찍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가능한 지역을 자료로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STX혁신이나 삼강엠앤티, SPP조선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땅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홍보는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를 선정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해 봅니다.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입니다.
김홍식위원  두 번째는 뭡니까?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두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김홍식위원  세 번째는 뭡니까?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아파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입니다.
김홍식위원  다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강요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박기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해면민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파트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민들을 고려해서 배려해 달라는 이야기지 아파트업자 사업해서 돈벌어가도록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장이 조금 다른데 동해면민들의 입장에서 배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공동주택담당 박대성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동해면 지역은 황대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특구관련 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가 지금은 조선경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대열 위원께서 지역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딱히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동해면, 거류면에 좀더 행정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께서 미리 그런 말씀을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장기지구 주거형이 있는데 당동은 오래 전에 측정이 되어서 2010년 4월에 고성군의회가 끝나고 중간에 도와 협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2012년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행동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을 많이 하려고 했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위원  12월 4일에 결정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동해도 그렇고 장기지구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업자들이 들어와서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행정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기숙사가 되었든 사원아파트가 되었든 우리지역에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큽니다.
저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집을 지을 것인지 하는 것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8월에 STX건설과 유치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황 위원님께도 드리고 저에게도 주면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16일 동안 업무숙지는 좀 되셨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인사말은 최을석 위원께서도 잘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11가지정도 됩니다.
1개 빼고 나머지는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계장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만큼 주택도시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과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기술직 아닙니까?
계장님들 중 1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이죠?
이 과가 없어지면 기술직은 어디 갑니까?
갈 자리가 있습니까?
황대열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3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5년 통제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늦어도 2013년 1월 8일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빨리 형성이 되면 가능한 데 그것도 여의치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주민숙원사업인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구 의원께서 도당 위원장이시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2층에서 4층으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만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님과 도당 위원장님과 같이 풀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예산이 약 95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약 39억5천만원이었습니다.
57.8%나, 계장님 메모하실 필요 없고 그냥 듣고 실천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듣고 이 부분을 오랫동안 기억해 두셨다가 더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약 39억5천만원이었습니다.
57.8%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의원들이 난리쳤습니다.
평상시 예산이 얼마냐면 2009년도 주택도시과 예산이 117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거쳐서 아마 58억원정도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약 71억9천만원입니다.
2009년도처럼 117억7,700만원 빨리 회복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셔야 됩니다.
주력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음은 영화상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현 씨, 순서대로 틀어주세요.
제가 과장님은 16일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계장님들 한 분씩 세워서 3분씩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현장을 돌면서 과장님이 16일밖에 안 됐고 해서 제가 수위를 낮춰서 설명형태로 가기로 바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던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하나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게시대가 참 많죠? 읍이나 면에.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이것은 신문에도 난부분입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게시대에 빈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3천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홍식위원  가장 효과적인 곳에 게시대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효과가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하시고 고성읍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분포를 해서 한쪽에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몇 년 되었습니다.
특히 남산, 보건소 앞입니다.
저 부분은 다 걷어내시고 적벽돌로 세워서 하시든지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그렇다고 교체는 절대하지 마십시오.
교체하지 마시고 저기 있는 자재로 마무리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보완하려면 자재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필요한 부분은 자재를 쓰시고 안 그래도 2호 광장 때문에 난리인데 저것 다 정리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곧 발주될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저게 몇 년 되었는데 주택도시과에 계시는 분들이 저런 것을 못 봐서 그럴까, 보도와 도로가 있지요, 경사로 부분입니다.
찻길 말고 도로와 보도입니다.
턱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조사 하십시오.
기간은 2012년 본 예산 전까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기는 일본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도로와 도보에 단 차이를 두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편리성은 평편한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건물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읍사무소청사에도 1.5m단이 있어요.
계단 전부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이면 복지회관을 보면 앞뒤 장애인용, 마당, 1층 내 바닥하고 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왜 둡니까?
면일수록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은 데 왜 불편하게 계단으로 올려서 가요, 평지로 가면 훨씬 편한데요.
주택도시과에서 담당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두 단 없애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특히 저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도보와 도로를 단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애자는 사람이고 저게 없음으로 해서,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시장 보러 다니는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이 시장바구니를 끌고 가는데 단 차이도 있고 경사도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평지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시내는 특히 서행이기 때문에 어떤 장치만 있으면, 저기처럼 포스트만 있으면 사고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방 근무지에서 나온 부분이죠?
저 쪽은 서외오거리입니다.
저기에서 사람이 내려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디냐, 엑스포장이 어디냐, 상족암이 어디냐 사람들이 길을 물어봐서 서외오거리에 있는 상점주인이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해요.
저것 시정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중앙고등학교 앞 입니다.
올해도 저 부분에 긴급출동 하셨죠?
특히 정호갑 계장님하고 다 출동하셨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재 하수구에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하수구에 연결해서 안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해당 과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해당 과가 없습니다.
주택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저기에 펌프장만 설치하면 됩니다.
답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답 찾는다고 다른 실과와 협의하는 시간을 소요하지 마시고 펌프장 하나 설치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3월까지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3월까지는 그렇고 추경예산 때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전에 설계를 다 하셔서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것은 뭡니까?
고성읍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보고서해서 작성된 것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700만원정도 되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이거 들으면 제가 진짜 화가 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저게 과연 4,700만원 용역비에 대한 자료인지, 저것을 왜 합니까?
작년에 자료를 줬는데, 저게 뭐가 다릅니까?
용역비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절차에 따라서 했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용역비를 썼으면 색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재선택도 그렇고, 저것이 제가 작년에 자료를 주면서 하자고 한 부분입니다.
수남 등기소 간 도로에 일부분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자고 작년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습니까?
특히 그쪽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양 쪽 다하지 말고 한 부분이라도 저렇게 시행을 해 보자, 그러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한번 해 보고 다른 곳에 시행하든지 하자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4,700만원 들인 것과 제가 자료준 것하고 어느 것이 낫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택도시과하고 건설재난과입니다.
도로점용부분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저때가 추석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추석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도 저런 현장이 하나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건설재난과는 자료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특히 명절이 포함될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하셨죠, 왜 저런 상태로 둡니까?
이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호갑 계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것 하는데 제가 3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현장의정활동 시에 저걸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성교회 가는 사거리입니다.
예전의 광하약국 앞 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반영하세요, 왜 보도를 건물에 맞춥니까?
구 고성주유소하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고성주유소는 새로 지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안 된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에 맞추지 말고 보도는 보도대로 두고 건물이 보도를 맞춰야지 왜 건물에 보도를 맞춥니까?
싹 뜯어내시고 이 부분에 맞춰서 경사로를 만드시고 필요한 출입구는 앞에 계단을 만들어주든지 해서 처리하십시오.
그 말 많은 2호 광장입니다.
1년 전에 주택도시과에 방문해서 로터리라도 해 보자 그래야 나중에 명분이라도 선다, 정말 이것은 잘못됐을 경우에 화살이 전부 다 읍 출신 의원들한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뻔히 보인다,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품거리로 시작된 부분 아닙니까?
도비 10억원에 군비 5억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비 5억원에 군비 12억원입니다.
그러면 반환을 해야죠.
어쨌든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죠?○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그래도 그 결과가 뭔가 뛰어났으면 뭔가 달랐으면 됐을 것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공기도 엄청 깁니다.
2호 광장에 왜 공기가 6개월이나 되어야 됩니까?
이런 중요한 중심도시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달만에 해야죠, 왜 6개월이나 걸립니까?
지금 한 3개월 걸렸죠?
그 정도 걸렸습니다, 더 걸렸거나.
여기 보십시오.
똑같은 재료입니다.
다시 교체를 했지요?
보도블록을 다시 했습니다.
재료비 3만2,600원, 이걸 하면서 불편하게 사이를 왜 이렇게 많이 둡니까?
이 사이를 왜 이렇게 많이 둬요? 여기는 작게 두면서.
왜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게 이렇게 사이를 많이 두냐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10년간 아니면 15년간 나무둥치가 클 정도를 생각해서 자르면 훨씬 다니기 편할 것인데 왜 불편하게 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왜 이런 공간을 나무만 딱 합니까?
나무심고 나머지는 이렇게 마감을 해야 다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로 다닐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두더라도 이쪽은 잘라야죠.
이런 것은 가운데에 뒀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하되, 여기에 일어나는 공사비는 별도로 추가해서 더 주십시오.
지금 계약금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다시 주시라는 것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시 하면 시공자가 손해 볼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한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공사비를 추가해서 주십시오.
수종도 벚나무는 보기 좋은 시기가 딱 1주일 내지 2주일입니다.
1년 52주 중에 딱 보기 좋을 때는 1주일 내지 2주일뿐입니다.
수관이 아주 관리하기 힘듭니다, 벚나무 자체가 수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잘못된 수종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송학리에서 교사리 간 도로 첫 지점입니다.
이것도 한 3년정도 되었습니다.
하겠다고 했고, 건설재난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게 사랑방근무지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줬더니 특구경제과에서 답이 왔어요.
왜 특구경제과에서 답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냥 고성군에서 하십시오.
언제 절차 밟아서 하겠습니까, 공사비 1억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와 봐야 한 5천만원 나올 것 같은데.
딱 잘라서 여기만 커팅하면 됩니다.
이거 커팅하시고 여기 3m정도 나와서 여기처럼 역보로 걸어서 슬라브치면 됩니다.
제가 도면까지 다 그려드릴게요.
시공만 하고 예산편성만 하십시오.
여기 주민들 유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경찰서와 협의해 봐야 안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개선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아까 그 굴다리를 지나서 오면 이 부분입니다.
굴다리를 지나 14호 국도를 지나오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슨 로입니까?
경희대학교 있는 경희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굴다리 올라와서 넘어오면 이렇게 갑니다.
통영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거나 굴다리 밑으로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재난과와 협의하십시오.
이 도로가 건설재난과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확보해 주십시오.
2호 광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의정활동 시에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부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제가 이 신문을 보고 그 뒤에 주택도시과에 가서 말씀드리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 찾아가라고 했는데 찾으러오지도 않더라고요.
조성현 씨, 자료를 올려보십시오.
연간 3억원이 절감된다고 해요.
거기에는 신호등 전기료, 왜 교차로를 고집하느냐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2호 광장에 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전기료가 얼마 나오지 않는 조그마한 야간조명이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을 것 같고 1년에 한번 있는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같고,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런데 로터리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송학교차로 있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송학교차로는 2호 광장하고 여중학교와 중간지점입니다.
송학교차로가 있고 서외오거리가 있죠, 교통량조사도 했고 사고량을 올해 10월 30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외오거리는 교통량이 복잡해서 서로 조심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7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송학교차로에는 21건이 났어요.
3배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호 광장에는 신호체계가 1분 50초이고 인성주유소는 2분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은 2분 15초입니다.
평균 2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2호 광장에 하루 차량이 얼마나 통과할 것 같습니까?
28,000대됩니다.
하루에 28,000대가 지나갑니다.
서외오거리는 32,000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호대기시간을 환산해 봤습니다.
공회전 연료사용량이 공회전 시와 시동을 끄는 차이가 3초 내지 4초가 이상 신호대기를 하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 소모량이 작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시동을 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하루 교통량에 연료소모량을 1년간 계산해 보니까 2호 광장에는 5억1,8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최소 인건비로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4,500원으로 하니까 6억6,400만원이 나와요.
1년 동안 2호 광장이 그렇습니다.
2분 15초 걸린다는 시외버스터미널은 3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인력소모량은 4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인성주유소 같은 경우도 시외버스터미널과 비슷합니다.
고성읍의 3곳 신호체계의 소모량을 계산해 보니까  28억1천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로터리로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 값하고 전기료를 더 보태야 되는데 계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해야죠, 그렇지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2호 광장에 어차피 공공디자인거리로 할 때 로터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8억1천만원은 2호 광장만 한다고 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우리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체계만 바꿔주면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될 텐데, 다음에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신호체계 3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적일지 정말 고민해 보고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도시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됐을 경우 절대 노상주차장은 안 됩니다.
제가 송학, 교사 간 도로를 하면서 160억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들인 것은 141억원인가 그렇게 돼요.
4차선 중에 2차선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것도 하는 것을 막았으니까 반만 노상주차장이 됐습니다.
그걸 왜 주택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방치했는지 모르겠어요.
1차선씩 공사비로 따진다고 그러면 3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업비로 주차 길이가 어디까지 되는지 압니까, 배둔까지 입니다.
배둔까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평행주차로.
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일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에는 1년 동안 주택도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특히 계장님과 직원분들 과장님을 잘 도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많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인데요.
철성신용협동조합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박기선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박기선  그 사이에 비가 30m 왔을 때 도로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사진을 찍고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24시 편의점 앞에 비가 30m오면 신발이 젖을 정도로 물이 찹니다.
겨울에 길이 얼면 위험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효율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보건소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대안으로 현재 읍사무소자리에 보건지소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준비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지금 옮기고자 하는 읍사무소의 자리도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읍사무소로 옮기게 되면 구 보건소자리가 비게 됩니다.
자치센터가 올라감으로 구 보건소자리가 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아예 읍사무소자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매년 되풀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군민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생각을 했고 현재 읍사무소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구 보건소자리는 또 다른 실과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보건소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이 읍사무소로 가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저희들이 이용하기는 용이한 자리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보건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 위원입니다.
정석철 보건소장님은 그 정도 되시면 자료를 보지 않아도 머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보건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해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정임식위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하절기에 방역입니다.
제가 그때도 방역관계 때문에 소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방역에 용역 주는 것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약품비와 인건비를 나누어서 합니다.
약품비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위탁을 받는 순수한 인건비는 올해는 약 5,600만원 순수한 약품비가 약 1억원정도 됩니다.
정임식위원  방역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5,737만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1년 동안 방역하는데 약 5,800만원정도를 들여서 물론 소장님이 일일이 감시감독을 못하지만 용역을 줬다고 행정에서 등한시하지 말고 감독을 철저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옛말로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대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들에 오면 뭐합니까? 이행을 해야죠.
○ 보건소장 정석철  즉시 이행을 시키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바로처리반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바로처리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우리가 지역주민의 대변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면사무소나 공무원들한테도 전화를 하겠지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전화가 오는 곳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올해는 이미 방역이 끝났지만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암 환자 의료비를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암 환자에 한해서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의료비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국가시책으로 5대 암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암 관리대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행정에서 주는지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고충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읍·면장한테 이야기해서 읍·면 이장회의 때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지급한다고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답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준비하시고 숙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는 조직적으로 보면 부서의 관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현재 출장 15번 갔다고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15번 중에 엑스포 표 팔러 5번, 기념식에 5번, 의학협회에 2번, 향토음식행사에 2번 등 총 15번 출장을 갔습니다.
보건소는 국·도비가 필요 없는 곳입니까?
국·도비가 필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 분야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중앙 복지부에서 국·도비를 균등하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보건소를 짓는데 도비를 확보못해서 군비로 대체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도 복지부에 인맥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한번도 안 가셨다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아까 정임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장으로 몇 년 계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13년째, 군에 1년을 근무하고...
최을석위원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다른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사업 같은 것도 창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건, 건강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20년 되어야 나옵니까?
7년 더 기다려 볼까요?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최을석위원  소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서운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한자리에 장기간 계시니까 거의 매일 사무실에서 신문보고 집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불붙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든지 아니면 밥을 안 사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좀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방문보건팀에 따라 가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몇 번 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자주 갈 처지는 못 됩니다마는...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몇 번 가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수시로 간 적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담당자하고 같이 가고 계장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물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실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도 지켜야 되고 폭파되는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계시기는 계셔야 되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느껴 보십시오.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압니까?
개인적으로 최을석 위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정말 비중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작년대비 4억원 가량을 더 확보하셨는데 보건소장으로 13년정도 되었으면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군수님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군민 보건에 주력해서 무슨 사업이 없는지 창의력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도 해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부분에 대해서 피가 토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홈닥터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좋은 수범사례를 보이셨는데 이것만으로는 미약합니다.
이게 엊그제 도감사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이거라도 소장님이 확고하게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는 홈닥터 시범사업을 멋지게 해서 우리 고성군이 뒤집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셔야 됩니다.
오는 손님이나 받고 기존 답습형으로 가운입어서는 안 되고 소장님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소장님을 바꿀 수는 없고 현재 6급 인원이 24명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보직 받은 계장은 7명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보직 받지 않은 계장이 17명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24명은 보건진료소와 다 합해서 24명이고...
최을석위원  별정직 말고 현재 보건소에서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4명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과감하게 잘 안 되는 계장들은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까?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진료가 잘 안 되면 대기하고 있는 다른 분을 계장으로 모시고 보건방문이 안 되면 또 다른 분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줄 서있지 않습니까?
교체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저도 행정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보직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사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직의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최을석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과장과 협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닥터시범운영은 신규로 한 사업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칭찬을 하고 정말 고생하셨고 제가156명 모두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지만 몇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흐뭇해합니다.
안 하다가 가운 입은 분들이 와서 격려를 해 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때까지 등한시해  왔습니까?
홈닥터는 계속 추진해 주시고 구강보건하고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365해피버스는 기존에 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기존에 하는 것 맞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기존에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홈닥터보다 나은, 우리 군비를 그런데 좀 쓰십시오.
열악한 군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이 열려있습니다.
노력하시면 됩니다.
예산 좀 확보하셔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한 단계 업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석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방문보건팀장님, 156명한테 나갈 때 몇 번 나가봤어요?
동행을 몇 번 했습니까?
○ 위원장 박기선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동행은 제가 12번정도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몇 월 며칠에 나갔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출장명령부에 나와 있어요?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고 동행하십시오.
방문보건팀장이 그렇게 바쁩니까?
방문보건사업에 나가셔서 애로점도 들어주고,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들어주고 계장님정도 되시면 밥도 한 그릇 사주셔야죠.
그분들로 하여금 이 분들이 우리 군에 있어서 내가 산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156명 인원 차출은 어떻게 누가했습니까?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읍·면사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가 방문보건 간호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거류면에는 대상자가 4명밖에 없어요?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대상자가 홈닥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영오면은 왜 3명밖에 없어요?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그런 경우도 보건지소에 신청이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더 찾으세요.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56명을 200명 선으로 만드세요.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 찾으세요.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안 되면 출장비를 줘서 자장면이라도 한 끼 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과 취약계층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동행하던데 우리 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나들이 행사를 1년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방문보건팀이 가셔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과 밥을 먹어준다든지 다리를 주물러준다든지 함께 하는 시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가정 방문할 때 하지 특별히 그런 날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방문보건팀들이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느냐 말입니다.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거 자주하십시오.
그분들이 보건방문팀을 보고 싶어 하는 분위기 쪽으로 접근하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할 수 있겠지요?
○ 방문보건담당 임영미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독감예방접종을 공짜로 해 주고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65세 노령인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 50%는 한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약 85%는 한다고 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65세 노령인구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40%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도 있겠고 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10월 초순에 시작해서 10월 말에 마치거든요.
그 시기는 농민들이 바쁜시기입니다.
일하다가 접종하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과거에 비하면 올해에는 10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극히 일부 사람들이 접종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12월 말까지 가자 1명이 오더라도 우리 군민들이니까 처리하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시기를 놓치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병원접종이 얼마인지 압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2만5천원에서 3만원...
최을석위원  3만원 받는답니다.
공짜로 맞아야 될 분이 3만원으로 주고 맞으면 3만원이 손해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보건소에서 혜택을 못 줬으면 못 줬지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해서 100% 다 맞도록 해 줘야 됩니다.
헛돈 들여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지금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이 65세 이상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더 확대하십시오.
의원들은 서비스해 줄 필요 없어요. 자기 돈 내고 맞으면 되니까.
보건소는 한 사람당 얼마 받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8천원입니다.
최을석위원  8천원 받습니까, 의회 의원들은 안 놓아줘도 됩니다.
그 대신에 확대해서 어린 아이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8세 이하를 무료접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그것도 백신만 더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는 직원들이 하면 되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소장님이 창의를 가지고 사무실에 계시면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시라고요.
신문 보면서 스크랩을 해서 창원에는 이렇게 해 준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접목을 해 보자, 힘들 때는 다른 의원들에게 협조 구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동의를 구하셔서 보건소 예산을 10원이라도 더 확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돈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좋은 지적입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층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창원에는 60세 미만도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설치 재정상 불가능으로 신문에 났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났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힘들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산부인과 의사를 모시고 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소장 정석철  과거에 서울산부인과 의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오니까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 3년 있다가 그냥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신문을 봐서 한번 짚어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스크랩해 놨는데 스크랩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백신사례도 제가 스크랩해 왔습니다.
제가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소장님 역시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내년 이맘때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보건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소신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것은 좀 건성적인 대답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기분이 나쁘다는 뜻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군민의 대표가 군의원님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는 지도편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담을 가졌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의 창의력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최을석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군수도 군민의 대표지만 저희들도 군민의 대표입니다.
군민의 소리가 저희들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의 13년 동안 노하우를 잘 이용하셔서 아이템을, 창의력을 발굴해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하고 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반영해서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업무가 의료급여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런 실적들을 데이터로 처리하셨는데 매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주민생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주민생활과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건이나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이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실적은 그렇게 낼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다 더 인간적인 정으로 갔으면 좋겠고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직장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정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직장 전체에 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직장이 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기분 좋고 뭔가 기분이 좋아서 뜨는 기분이 되어야 남한테도 잘하지 내가 처져 있으면 남한테 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번에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이 손발이 맞지 않을 때는 근무를 할 때 흥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4개의 계였는데 지금은 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위생이 군청으로 왔다갈 때도 있었고 그 사이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2배로 늘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 조직을 작게 쪼갠다고 해서 조직이 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숫자가 적정한 업무를 놓고 손발을 맞춰야 업무가 잘 되지 하나의 업무에 2명만 붙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6급이 늘어서 무보직도 생겨나고 6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급이 늘어난 것이지, 업무자체를 진단해서 갈라줘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에도 조직진단을 해라, 제대로 조직을 갖춰서 팀을 짤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숙제를 드려보겠습니다.
7개로 되어 있는 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를 모아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6급들은 어디로 가느냐, 6급은 다른 본청이 되었든 읍·면사무소가 되었든 보건직이 가서 잘 할 수 있는 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 쪽은 결국은 보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쪽과 조직을 정비해서 잘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봅니다.
저의 노파심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보건소라는 것이 한 군데 모여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장님도 계속 같은 자리에 계시니까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친소관계가 자꾸 형성되면서 뭔가 갈라지는 느낌 2~3년 만에 다시 오면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인간관계가 자꾸 굳어집니다.
친소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친소관계로 인해서 갈등관계도 생겨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교류가 필요할 것 같고 소장님한테도 예뻐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미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장님이 볼 때 잘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런 것이 얽히면서 조직관리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저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저희도 행정과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인사가 있을 때 이것은 행정과와 의논하면  조직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6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약에 다른 과로 나가면 밑에 다른 하위직급으로 보충을 받고 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면으로 고민해서 최을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로 인해서 내년 이때쯤은 보건소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재밌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무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답은 여기에서 할 수 없을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박기선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유 영 옥
                              주 용 범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