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7월 29일 (수) 10시 07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문화예술과입니다.
1.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2호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2호로 접수되어 2026년 7월 10일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3조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명과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고, 회의 개최 요건을 재적 위원 10명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이 되어서 그러는데 현행은 ‘성별영향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성별영향평가법’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성별영향평가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뒤에 이렇게 ‘관계 법령(발췌)’를 써놓았는데 4가지 정도가 있네요.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성별영향이라는 것은 남성/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과 여성을 말하고요.
모든 정책이나 제도 시행, 제도나 법령을 만들 때 여성과 남성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다양한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느끼기로는 남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 20년 전에 거류면 구현마을에, 여름에 거기 정자나무에서 (청취불능) 집 옆에 할머니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동생 이제 여자들 세상이다” 20년 전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도 안 되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월적 지위를 점유해도 안 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정책이나 복지, 법률,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특수직 전문인력이라든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위원회를 정비할 때 우리 과에 양성평등 부분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완화되었다, 그렇죠?
완화되었다, 그렇죠?
개정을 하면?
어쨌든 많이 완화되었다, 그렇죠?
어쨌든 편의상 그렇지만 혹시 완화됨으로 인해서 살피는 데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인원을 변경한 이유가 시급한 사안이 왔을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내용이 중요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약간...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똑같아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님.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많지는 않네요.
주로 어떤 안건들이 심의가 될까요?
우리가 그 예산 부분을 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당초예산의 목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성별영향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 사업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리스트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이 내용들을 심의하고, 거기서 선정된 일들은 컨설팅도 받습니다.
컨설팅받아서 마지막까지 이 사업이 잘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3호로 접수되어 2026년 7월 10일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운영이 종료된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현황에 맞게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 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는 운영이 종료된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만 반영하여 자치법규와 실제 운영현황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이 종료된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21년에 고성군 노인요양원 운영을 종료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을 종료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데요.
그동안의 경과가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를 계속 모집했었는데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고성군 보건소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이 2021년 3월 11일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종료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폐지.
그러면 이것은 운영은 종료했지만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그것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고성 노인요양원이라고 하면...
게이트볼장인가?
지회는 노인회지회인 것을 아는데 그러면...
게이트볼장 건너편에 있는 것은 치매요양원이고.
그것을 폐쇄했는데?
내가 볼 때는 돈이 1, 2억원이 들어갈 돈도 아닐 텐데요?
그동안 빨리 손을 봐서 활용을 하든지...
5년이 경과되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
군청에서 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전부 몇백 억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1, 2억원 들어갈 것도 아닌데 5년이나 묵히고 있다가,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행정건물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가 보니까 보건소에도 직원들이 자꾸 줄어들던데 건물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보건행정과에서 그 건물을 35억원 정도로 리모델링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그 건물을 2021년부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활용 가치를 찾다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 건물입니다.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노인 요양시설은 한 군데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8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3116호로 접수되어 2026년 7월 10일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배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절차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 다른 데는 다 있었는데 의령군과 고성군 두군 데가 빠졌죠?
종합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능이 더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마사들은 정상인 사람들보다 그쪽으로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무실은 어디에 둡니까?
공개모집해서 위탁할 것이라서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소득도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두 군데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너무 방임하시지 말고 성실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로 접수되어 2026년 7월 10일 고성군의회 제311회 고성군의회의(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법제처 권고사항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등에서 직위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정비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센터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폐지된 규칙을 인용하던 징계 규정을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반영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센터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될 경우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는 공유재산인 센터 시설의 손해보험 가입 주체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서 군수로 일원화하여 시설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와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무직으로요?
어떤 곳입니까?
상담지원팀은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통합지원팀은 1388이라든지 청소년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주체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정비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수탁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는 현재로써도...
위탁을 하더라도 군수가 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사자 정년 기준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렇죠?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그러면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그렇죠?
근로자인 만큼 이번 개정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정년이나 근로 조건이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 일반 근로자한테 「지방공무원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루는 개념입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름만, 명칭이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인용한 조례의 제명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명칭만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제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5호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5호로 접수되어 2026년 7월 10일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박물관 대관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대관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환 여부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반환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관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19조(대관료의 반환) 제2호를 보면 대관료 반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 4항 체육시설업, 5항 레저용역업’을 준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이나 강당, 대강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처럼 이용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군정 현안 사업과 군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계획서 확정을 위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와 전 읍면 그리고 (재)고성교육재단과 (재)고성문화관광재단입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맡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이며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7일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 일정과 시간, 장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사항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주요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자료 요구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출 자료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입니다.
각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뒤 추가자료 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의견진술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군민 제보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과 처리, 그리고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증인 선서, 서류 제출 요구서, 현지 확인 등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된 계획서 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손상재     양애정     윤정애
 이우영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 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