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9년 1월 21일(수)  10시 1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먼저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옥희 부과담당입니다.
이문옥 세입담당입니다.
정성욱 과표관리담당입니다.
장수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섭 경리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무과의 계획은 실과의 사업부서에서 빨리 서류가 이관되면 저희들은 최단기간 내에 계약을 하고 바로 지출업무를 하는 일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국유재산의 면적이 1,393,000㎡인데 지금 현재 대부계약은 615,000㎡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부현황이 군유는 73,000㎡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 대부계약 이 부분이 상당히, 불과 1%도 안되네요?
1%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전 재무과장 계실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국유재산, 특히 군유재산 대부현황, 관리현황, 또 기간이 지나서 재대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모두 포괄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 군유재산의 경우에는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임야가 많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민들의 사정을 보면 임야를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항이 극히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국유재산도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거의가 퇴보를 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징수부서에 오래 있어 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머리가 아픕니다.
제일 납부를 하지 않고, 자동차는 있는데 다른 재산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핸드폰 같은 PDA에 체납자료를 저장해 가서 일일이 도로변이나 주차장을 다니면서 번호를 입력해서 그 차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차량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차를 운행해서 가면 카메라가 차번호를 인식해서 체납차가 화면에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치증하고 전산으로 출력해서 바로 현장에서 영치활동을 할 수 있는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는 총 지방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일소하는 데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밤에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조세저항 부분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정기분이 부과되고 나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야간영치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특수한 방법을 우리 군에서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초에 납품이 되면 3월부터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하반기 7월쯤 되면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실적을, 어경효위원님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별도로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미 작년에 구입해서 하는데 체납이 절반이상 줄었고, 번호판을 떼는 효과도 있지만 번호판을 영치해서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자진 납세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을 떼 가면 불편하니까 스스로 세금을 내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3,800만원 주고 구입한 것 이상으로 세수가 올라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보면 계약관계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약심사제도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금년에는 이 소리가 안나오도록 어떻게 하겠다 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장은 잘 모를 것이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리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다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무과에서 자꾸 지연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타 과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자금이 자꾸 명시이월 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은행 좋은 일 다 시키는 것이거든요.
아까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잔을 최소화 하겠다. 보통예탁금을 최소화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계약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인원은 정해져 있고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집중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인원도 오늘 한 사람이 더 충원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2월 15일부터 거의 새벽 3시경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명 더 보강을 받든지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사람하고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서 정원이 한명 더 필요하면 더 받더라도 제때제때 풀려나가야만 다른 일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지역 관내업체들에게 한도를 좀 높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아시다시피 계약업무는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내를 배려해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적용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주력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법령은 잘 모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 식당도 잘 돌아갈 것이고 술집도 잘 돌아갈 것이고 담배도 많이 사 피울 것이고 재무과의 세수증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이윤이 20%, 25% 되면 그 25%는 의령업체에서 하면 의령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병폐해 있는 부분들은 재무과장자리도 바뀌고 했으니까 타 시·군사례를 보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능하고, 다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의 기능직은 다 운전기사입니까?
그리고 아까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실제로 우리 지방세 조례나 도세 조례, 시·군 조례나 세법에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의를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감면을 엄청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면 전국적으로 엄청납니다.
실제로 세금을, 받아야 될 돈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다시 지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감면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바로 지출예산제도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의회나 정부에서 투명하게 데이터를 내고 공시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받아야 될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방에서 선심성 감면제도를 너무 남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을 내준 것으로 본다 이말입니다.
우리 회계상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받아서 돌려줘야...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수가 징수가 된다는 것도 알고, 감면을 해 줌으로 해서 감면 단체나 감면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세수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받아야 될 세금을 안받는 것이니까.
실제로 얼마를 감면받았는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읍사무소 새로 신축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그리고 읍사무소 공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 아닙니까?
 주로 주차장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건물도 아직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공사하는 읍사무소 신청사 주차대수가 몇 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24면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읍사무소를 옮기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읍사무소 옮기는 효과가 없어요.
이 주차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읍사무소 뒤의 공간에 주차를 몇 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직원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은 아예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되는 것 같으면 다음 추가예산은 나중에 승인이 안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결국 행정복합형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야만 같이 연계해서 읍사무소 건축이 추진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되는 것입니까?
 70억원이죠?
70억원인데 토지매입비가 7억원이고 부지조성 및 건축이 63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80억원 정도인데, 의회라는 청사를 하나 짓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드는데 읍사무소를 짓는데 70억원이 든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부담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군청 청사가 나가게 되면 군청 청사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논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어경효위원님의 말씀을 수렴해서 재무과장님이 군수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입됨으로 해서 할애받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800평이죠?
처음에 600평 주려고 하는 것을 200평 더 받아서 8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지하밖에 못합니다.
지하에 하면 공사비는 더 들고, 그래도 옮기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70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밀려버렸는데 이제 부지도 작아져버리고 주차장이 없으면 옮기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요.
저는 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세금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이자 외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실과가 많거든요.
타 실과가 많은데 타 실과는 징수업무가 주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실제 신경을 안씁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가 주무과니까 분명히 분기에 1회 정도는 서면으로라도 평가를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라도 ‘당초 얼마 되어있는데 징수가 얼마다’ 라는 것을 평가해서 세외수입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실과에 심어주라는 말입니다.
저번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욕심은 부군수가 반장이 되어서 부군수께서  모든 평점을 하도록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타 실과 것, 물론 재무과의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타 실과에 관한 세외수입징수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많이 일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됐습니다. 40년.
유일무일하게 60년대 건물인데 그것을 골동품으로 놔둘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지가 안전한지, 제가 보니까 2층 회의실에 올라가면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60년대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것은 행정건물로서는 유일무일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신축할 의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장 박복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고객감동의 창조적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는데 Two-Ring 운영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종 보면 전화를 받는다고 민원인들을 기다리게 하는데 민원이 있을 때는 전화를 간단하게 받고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민원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화 내용이 어떨 때는 3-4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앞에 민원인을 앉혀놓고.
 이런 경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합민원실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분명히 한번 가 볼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지도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점검 좀 합니까?
 그래야 제대로 되지.
 지금 보면 사실 89개 전 업소가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어야만 앞으로 정착이 되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면 단속대상이 되죠.
그것은 없습니다.
읍면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한번 방문하셔서 불법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한번쯤 점검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식을 하죠. 의식을.
중개업자들이 득을 보는 것도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실제로 우리 순수한 농민들, 읍단위는 조금 낫겠습니다만 시골단위는 사고 파는데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쯤은 정황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정말, 상금도 좀 적다, 50만원 상금이 상금입니까?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민원처리로 섬기는 군정실행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실의 직원 모두는 우리 군민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모실까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종합민원실이 7등 했죠?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엿보이고 하는데 내년에는 제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민원실이 1등은 못하더라도 3등은 해야 된다고 민원실 직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것을,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이라고 하면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다 측량을 합니다.
내 땅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해가지고 “이 지점이다.”하고 남겨두고 집을 지어도 요즘 다시 측량하면 자꾸 당겨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옛날 연속지적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지만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김관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판으로 측량할 때 하고 수치로, 파일로 측량하다보면 거의 대다수가 맞는데 좀 안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0년부터 국가에서 지적경계정비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은 5만필지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 앞에 황영구씨가 자기 건물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DS건설 건축허가 내어준 데, 거기 도로 옆에 자기 땅을 파내는 바람에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 위원들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것이.
 했는데 그 부분은 판결에서 그분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소청을 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측량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판단하기가 힘들고...
전 위원이 다 받았습니다.
토지불부합지 그것은 금년에 사업이 없습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하는 형태가 순수한 외국인보다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서 조상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경우이고, 미국이 좀 많은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할 때 회사지분이 미국에 있으면 그것도 외국인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미국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것은 기록을 안해야 되겠다,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국적이 한국이 아니니까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지금은 여기 안사니까.
순수하게 따지자면 아니지만...
지금은 임야인데 옛날에 화전정리라고 해서 밭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물도 경작하고 있는데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지금 지목 번지 바꾸면서 지목변경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수해복구 내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지금 바다가 매립되어서 현재 도로로서 국도 77호선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되고 있어도 도면에는 없습니다.  
활용되고 있어도 도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할 것인지,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등록전환이라든지 측량을 해서 지목을 바꾸는 특별법이 10년에 한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기간 외에는 산림법 위반입니다.
허가를 안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그 반대로 밭이 묵어서 임야화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밭에서 임야로 지목변경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 경우는 두 가지 다 특별법이 있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그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법 없이는 밭을 임야로,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부분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질이 변경되어서 실제는 있는데 도면이 등록이 안된 경우는, 일단 공사를 건설과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국유지로 만든다든지, 일단은 조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관리부서에서 조사가 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으로 1개소에 1천만원씩이네요?
위원님,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되었는데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5개소에 1천만원씩?
 그 교회에서, 거류면에 외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가는 거류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관으로 위로잔치를 연 2회 하거든요.
지난 추석날 저녁에도 했고, 설날 저녁에도 할 것인데 우리 거류면 기관단체에서도 근로자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고, 그날 저녁 그 위로잔치 한마당을 함으로써 사실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문화관광에서 실시하는 달빛사냥처럼 300여명되는 그 외국인들을 다 모아서 선물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면 그분들은 그 선물을 고이 간직해서 자기 나라에 보내고 또 갈 때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우리 거류면 여성단체와 의논을 해서 교회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안되기 때문에 250만원정도 마련해서 그 분들의 선물은 거류면 기관단체장들이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을 교회에 기증을 한다면, 앞으로 외국인 위로잔치 하는데도 보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노인들만 대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거류면장이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위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면단위행사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군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전반적인 조례개정 등은 행정과에서 주선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은 또 저희들이 하니까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집에 인원이 195명이나 상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이런 많은 인원이 수용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점검을 합니까?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실제로 원생 195명이 그 좁은 공간에 기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생각 같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노인들하고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인대학운영을 좀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화 심태석노인회장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 주민생활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장이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인 노인분들과 프로그램이나 진행부분에 있어서 의논이 안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어제 알아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학장인 목사님이나 노인대학 대표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는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현지에 가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상황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번달 안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봄이 되면 곧 노인대학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지금 시급합니다.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술배양을 해서 독립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창업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담당자가 누구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을 저희들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시행된 지가 약 8년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자활사업 창업 실적이 공동체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행정 프로그램상 돌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한달에 일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임금이 많아봐야 7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첫 자리인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먼저 복지를 미끼로 해서 군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를 미끼로 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를 서기관 자리로 중량감 있게 준 이유가 예산이 많고,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됩니다.
진짜 편견하지 않고, 아까 종교 이야기를 했지만 종교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복지를 미끼로 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자기네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충은 다 알 것입니다.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2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취약계층지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가지고 융자사업 지원을 25명에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10%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헛돈입니다. 헛돈.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이런 것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처음 승진하시고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것인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이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사람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어떻게 됐든지 현재 밥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끼니를 라면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적인 요건 때문에 자녀가 있어도 안되는데, 자녀가 안도와주고 군의원이 도와주고 싶어도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못 도와주고, 이럴 때 국가나 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식의 돈을 뺏어서 그 사람에게 주든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정말 우리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6.25 참전용사 돈 주는 것도 좋고, 경로당에 기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밥을 굶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대승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평생 정말 옳은 일 하신다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에서 자녀가 있다고 못주고 논이 있어서 못주고, 실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 논이 다섯마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약 1천만원 되는데 누가 사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논 다섯마지가 있다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논 다섯마지를 공무원들이 사십시오. 공시지가대로.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말 보람 있는 자리거든요. 주민생활과장님은.
이런 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취약계층, 취약계층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1등이 있기에 꼴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에서 취약계층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해서 1억7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가 새고 개·보수를 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필연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선급을 가려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우선 비새는 데부터 고쳐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원들 표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군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은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재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회관경로당 신축은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는 전부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조성에 보면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해서 1,300만원이 있습니다.
 13명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자매결연하고 MOU 맺어서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꼭 하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한번 해서 정말 가게 되면 갔다 와서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심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고, 안되면 이 사람을 보내서 청소년들 앞에 가서 강사라도 할 수 있도록, 쯔궁시의 어떤 문화가 있던데 그 문화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관계입니다.
영보작업장에 예산을 5억원 주겠다고 했는데 철갑상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예산이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편성은 안되었죠?
돈 5억원이 우리군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지는 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들은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영보작업장에서 철갑상어수족관을 만들겠다든지 장애인 도자기생산판매장을 하겠다든지, 우리 한번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우리군에는 2군데네요? 2군데.
읍에 보면 아트어린이집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36명입니다.
수용인원이 36명인데 다 수용이 안되죠?
주로 이런 분들은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이 영아, 그러니까 출산휴가 기간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36명 정원으로는 안되고 이것을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현재 부족하죠? 이 시설로는.
그렇게 하면 환경이라든지 아이들 건강에 신경을 못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하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준공을 해 줄때 어디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안챙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밑에 마루한 것이 밑에 고임을 잘못해서 그렇게 울렁울렁하고 창가에 서면 사람이 넘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군수님이 감사를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잘됐어요?
시설 검수할 때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화면에는 가례하고 안의인데 아마 그 2개 마을이 붙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와도, 가례, 안의가 있는데 가례는 7천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됐고 안의는 군비를 확보해 주세요.
 그런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마을에서 땅을 확보를 못합니다.
 땅이 없다고 그 마을에 경로당을 안지어주면 됩니까?
 지어줘야죠. 어떻게 하든지.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틀리는 것.
 신경을 안쓴다는 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종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120만원으로 계속 갈 것입니까?
유류대 인상 때문에 당초 지원한 그 기준을 가지고 올해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점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관계.
사실상 본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많이 개입되다보니까, 고성읍 장수대학은 괜찮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되고 다른 노인들은 안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노인들은 노인복지회관을 갑니다.
그렇게 안하는 노인들은.
그러니까 고성의 경우는 괜찮고 아마 회화의 경우는 그 계통에 있는 노인 몇 분, 아닌 분 몇 분 이렇게 하니까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각 종교단체에서 많은 압력을 넣고 합니다.
업무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인대학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되고 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특별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어느 교회 내지 종교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포가 되어 있는 신 공설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 들어설 역도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또 궁도경기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문화체육센터 이런 부분이 현재 있는 부분하고 새로 들어설 경기장하고 종합적으로 배치도를 한번 그려서 현재 들어서고자 하는 위치에 과연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무계획적으로, 나중에 건물은 지어놓고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보조경기장에 들어설 것 아닙니까?
 구건물 옆에 신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배치가 과연 맞을지 안맞을지, 거기다가 또 씨름장 있죠?
 복잡하다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전체적인 조감도를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국민체육센터에 앞으로 10년동안 예산확보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경기장을 앞으로 우리가 도체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가정 하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운동장과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것을 전체적인 조감도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어제 용역회사와 고성군 회사와 같이 한번 더 담당하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적당한지, 또 조금 변형을 하면 더욱 더, 앞으로 우리가 늘어날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여기 작아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운동장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지금 이런 실정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조감도로 한번 그려 오게끔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감도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은 체전시설 아닙니까?
진주 체전시설이죠?
몇 년도입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둘러보면서 지금 보조구장에 체육센터와 역도경기장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것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체육관 옆으로 하면 주차장 일부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체육관 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추세인데 그런 것까지 들어서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한다고 계획 잡혀 있죠?
역도경기장도 지금 계획하는 자리 그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차라리 게이트볼장을 옮기고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자리로 옮겨와야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들어와서 호루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앞으로 행사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고 운동경기는 새로 짓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시설을 없애면 안되거든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시설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밑에 호루를 안 갈면 못할 정도입니다.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역도경기장을 다시 생각해 봐야되고 게이트볼장도 거기에 전천후시설을 하면 안되니까 차라리 역도경기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게이트볼장을 새로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급하다고 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면 안됩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룡로봇대회 있죠?
저번에 1억3천만원 하면서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살리기는 살렸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가로 돈을 더 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광고 공룡나라고성 홍보에 보면 8,1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삭감시킨 부분을 1회 추경에 확보한다면, 1회 추경에 확보해 줄 것 같으면 뭐하러 삭감을 했겠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상당히 큰 마찰이 생깁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당초에 8,100만원으로 하라고 했으면 8,1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정말 모자라면 의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사업을 해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반쪽짜리 행사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엊그제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또 3월에 있을 1회 추경에 8,100만원 확보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사업은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하면서 정말 잘 안된다든지 하면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엊그제 삭감한 부분을 또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도경기장관계 도비 9억원이 지금 미확보 되어 있다고 했죠?
도비 9억원 확보 못하면 역도경기장 짓지 마세요.
절대 군비로 전환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문화재담당계장이 최숙림계장이죠?
지금 남의 집을 뜯어서 엉망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화재 필요 없으니 본래대로 해 놓으라고 합니다. 본래대로.
문화재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래대로 해 놓으랍니다.
문화계장,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해 놓든지 빨리 환경정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동네가 엉망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줘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학동에 사는 사람이 문화재 동네에 산다고 해서 이익은 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꼭 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좀 확보하십시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면 돈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입수가 되어야 됩니다.
입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면사무소에 공문 하나 보내서 75년도 이전의 사진 모으라고 하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모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으지 말고 정말 각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 사진이 모아져야 됩니다.
면사무소 면장에게 지시해서 “사진 몇 월 며칠까지  모아라, 없으면 마감하겠습니다.”이렇게 원서마감 하듯이 마감해 버리면 사진이 안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진을 좋아하고 또 옛날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좋은 사진들이 모아져서 옛날사진 책자가 발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금액도 30억원정도 됩니다.
전시실까지 전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2009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축물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도록 해 보세요.
사업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것을 똑같은 가격으로, 위의 육지부분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를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동해패총이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지가 70년대 정도 됐을 것인데, 오래 되었거든요.
우리 계획이,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확보에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매입이 되어서 그것을 선사유적공원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성의 관광가이드는 제가 타 시·군에 가서 관광가이드가 안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고성도 관광가이드를 육성·발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서 관광가이드 5명을 운영을 했는데 1명은 없는 것 같네요.
이 4명의 관광가이드가 안내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2007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8년도에 하일면인가 농산물홍보관에서 마산대우백화점 소비자들과 마산시 여성소비자단체 분들을 모시고 우리 군청버스로 고성군 일원을 관광하는데 관광가이드 한 분이 탔습니다.
관광가이드가 그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가이드가 자세부터, 자세가 그러니 말씀하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탔던 우리 고성 여성단체 회장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엑스포를 치를 것에 대비해서 관광가이드를 육성·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4명의 관광가이드들이 얼마만큼 교육이 되어 있는지 연수결과를 위원들이라도, 안되면 실과 계장님들이라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가이드가 잘못하면 우리 고성 전체 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꼭 과장님 명심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다섯 분 계장들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진해, 하동, 통영에 가서 들어보니까 관광가이드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70대 노인분이 안내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도 엑스포도 대비해서 관광가이드를 육성·발전시켜 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진짜 눈뜨고 못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고성일원을 엑스포전에 박물관까지라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꼭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태워봐야 되지 아니면 큰일 납니다.
다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철고까지 가는 길에 보면  11일에 한 마라톤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철거하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것만큼 깨끗이 치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걸려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걸려 있던데 그것 좀 떼야 되겠습니다.
 고성읍에 두 분이 있고 하일면 송천리에 한분, 영오면에 한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소집해서 우리과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 고성군의 유적지라든지 지역별 관광체계도로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아는 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6페이지에 보면 11개로 나와 있는데.
내산리 고분군 65기이고 송학동 고분군이 11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고분이 어디 어디 분포가 되어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고성읍에 없어요?
거기에 관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보가든 뒤쪽에는 없습니까?
거보가든 뒤쪽은 지금 스포츠타운을 하려고 하는 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포츠타운하고 고분군하고 그쪽을 개발한다기보다 보존차원에서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거보가든 뒤에 있는 것이 고분의 형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보가든을 군에서 어떻게 처리 하더라도 그 일대를 하나의 타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발굴을 해야죠.
안의 내용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보가든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운동장쪽, 스포츠타운 하겠다는 그 지역을 하나의 계획지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보존을 한다든지 하나의 타운을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 도체를 한다든지 우리 군이 고성시가 되어서 10만시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함안처럼, 함안에 가보면 운동장이 엄청 넓습니다.
문화체육센터하고 하나의 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과장님께서 거보가든 그쪽으로 해서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이 11개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파악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하나하나 파악 못한 것은...
 그것도 판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보가든 뒤쪽으로는 스포츠타운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 고분사이로 4차선 도로가 통과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27페이지 하단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축제행사 시행, 소요예산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산이 등재될 시에 이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게끔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하는데 토지가 제대로 협의가 안되니까 수용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4년이나 5년 이렇게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과 약 1년전에 이 스포츠타운 할 것이라고 토지협의가 안되니까 수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안되는 것은 수용해야 되지만 우리 담당 실무선에서 협의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용, 수용 이 말씀 자주 하지 마세요.
이것은 협의 안된 부분의 그런 것도 있지만 수용의 말을 자주 해서는 안됩니다.
수용이 되더라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특수성도 있지만 예산이월이 건설재난과 다음 문화관광 아닙니까?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될 수 밖에 없는데 일이 하나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계속 연달아서 다른 신규사업들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불가피한 사정도 있지만.
완료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완료가 안되면 신경을 써서 완료위주로 한다는 각오로 하면 조금 진취가 더 빨라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가 없이 어느 단체나 어느 계획서에 올바르게 검토를 하지 않고 청구하는, 신청하는 그것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인정을 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요구하는 그 분야에, 그 단체에, 그 지역에 충분한, 무조건 요구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