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1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의원(정명갑)사직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6.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군정에관한질문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정명갑)사직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군정에관한질문(이재호 의원, 박태공 의원, 이계수 의원)
12.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공점식의원, 간사에 박태공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출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의원(정명갑)사직의건 의결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고성군의회의원(정명갑)사직의건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청취,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정명갑)사직의건
  (10시 04분)

○ 의장 최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정명갑)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동해면 선거구 정명갑의원께서 의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오시다가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한 신상관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자필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지난 12월 18일 본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허가여부를 표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직허가여부를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이의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갑의원사직의건에 대하여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정명갑)사직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수행에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오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어렵고 고달픈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516억3,792만6천원이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47억1,668만9천원, 특별회계는 69억2,123만7천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1.2% 늘어난 예산이며, 일반회계는 11.1%, 특별회계는 14.2%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세입의 구성비를 볼 때 지방세 7.3%, 세외수입 6.6%, 자체 재정충당은 13.9%로서 전년도 14.4%에 비하면 0.5%가 감소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재정상 수입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의존재원으로 지방자치운영을 원활히 한다는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유로화 출범 등 경제통합에 따른 유럽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수출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이 아직 남아있어 우리 경제에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금회 편성된 예산을 심층 분석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고성군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입지출의 균형원칙과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등 지역 SOC시설의 지속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세계화를 향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국·도비를 근거로 군비가 과다 편성된 것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으며, 특히 행정추진과정에서 소모성경비 및 불요한 시책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각 부기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과 사업의 시기성이 맞지 않고 소모성이고 효율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 3,751만2천원, 교육 및 문화비에 500만원, 사회보장비 18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2억200만원, 농수산개발비 2억5,370만7천원, 지역경제개발비 5,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천만원, 교통관리비 7천만원 등 총 27건에 16억8,701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서 2억9,173만2천원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9,173만2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9,173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6,00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이관하여 계수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은 군 자체적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써야 할 예산은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국·도비에 의해 전체적 예산은 신장되어졌다고는 하나 대부분 사업은 국·도비에 접목된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극히 어렵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행정방향은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 재정이 어려운 이때 내 가정 살림을 산다는 각오로 군 예산을 알뜰히 꾸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공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512억5,446만2천원중에서 일반회계 1,447억1,668만9천원, 특별회계 65억3,777만3천원이며, 일반회계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외 27건에 16억8,701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2억9,173만2천원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9,173만2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시설비및부대비 9,173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시설비및부대비 6,00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14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2억3,549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20억5,66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1억7,888만8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대비 15.6%인 241억2,178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6%인 244억9,15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6,979만9천원인 4.9%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5,752만9천원으로 13.4%가 감소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79만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7,220만3천원으로 3.2%가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1억4,594만1천원으로 9.5%가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720억5,660만6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7%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4%로 기정예산액 대비 6,128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6.1%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2.5%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로 기정예산액대비 9억3,042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3.5%로 기정예산액대비 195억8,544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1.3%로 환경부의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 재조정으로 기정예산액대비 7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18.2%로 기정예산액대비 15억9,125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75.7%로 기정예산액대비 230억2,63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4%로 기정예산액대비 2억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에서는 4.7%로 기정예산액대비 32억8,0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20억5,660만6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대비 15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대비 1억1,907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대비 5,77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대비 3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대비 9억3,042만8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대비 162억1,77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대비 33억6,76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이 기정예산액대비 7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1억1,877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대비 32억9,98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92억5,666만7천원이 증가되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대비 271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30억5,6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71억7,888만8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95.4%, 보조금이 4.6%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1.4%, 사업예산이 58.0%, 채무상환이 5.8%, 예비비등이 14.8%로 조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중 보통세가 기정예산액대비 15.5%인 14억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는 기정예산액대비 8%인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4개세목에서 기정예산액대비 2.2%인 1억1,90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과년도수입 등 4개세목에서 기정예산액대비 0.8%인 5,77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대비 5.5%인 3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대비 31.5%인 9억3,04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대비 51.4%인 195억8,544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5페이지,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대비 26%인 7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대비 16.6%인 244억9,15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5.8%인 9억5,989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도 기정예산액대비 3.9%인 5억4,98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3.2%인 6억4,626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대비 25.7%인 233억2,71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8페이지,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대비 3.6%인 2,728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대비 97.6%인 32억9,31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5,75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13.4%인 4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억7,22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3.2%인 1,74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4,59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9.5%인 9,97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9,055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비비등에서 자체조정이 있을 뿐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도 세출예산중 민간이전 예비비등에서 자체조정이 있을 뿐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24페이지, 2002년도 계속비사업중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공룡전시관내 전시물품구입 설계용역비가 추가되어 총액이 176억6,950만원으로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24건의 단위사업에 이월액은 493억4,898만1천원으로 42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각 1개씩이며, 이월액은 6억1,3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대비 207억9,26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186억9,835만8천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이 23억1,8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중 도분양여금이 2억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분양여금은 도비와 군비가 자체조정되어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태풍루사피해 방송통신대학 복구사업이 8,21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태풍루사피해 복구비 등에서 기정예산액대비 9,390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도 태풍루사피해 노인복지촌 사면복구비와 노인복지회관 지붕 복구비에서 8,30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태풍루사피해 가로수복구 및 마을숲 복구비가 7,003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수산과 소관 태풍루사피해 소규모시설 호안복구사업비가 7억4,75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태풍루사피해 소규모시설 농로복구비 등 5건의 사업비가 28억7,8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태풍루사피해 도 계획 및 부대시설 복구비는 6,181만7천원이 증가된 반면 신기-남포구간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태풍루사피해 부대시설복구비가 912만5천원, 당항포 소관 태풍루사피해 광고판복구비가 4,56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 정보통신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51페이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등 10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11억37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태풍루사피해 이재민장기 구호비가 14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 등 6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37억2,53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기정예산액대비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등 17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3억8,63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 등 15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6,24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전염병 전문가교육 등 10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5억9,90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4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2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태풍루사피해 상하수도시설 복구비와 공원시설복구비에서 8,979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중호우피해 폐사가축처리비도 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0페이지, 산업자원부와 71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태풍루사피해 주택복구비에서 7,26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접도구역관리비 및 암전천 수해복구사업비 등 6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68억8,93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지가조사 군비부담금이 기정예산액대비 4,01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4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호우유입 해안쓰레기처리비 등 8개사업에서 기정예산액대비 19억6,72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6페이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 4개사업에서 기정예산액대비 7억2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 4개사업에서 기정예산액대비 53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6페이지, 다음은 2002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업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기정예산액대비 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0페이지, 재무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현장민원해결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있어서 4,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1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사업과 집중호우피해 중소기업 특별위로금에서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송학천 복개사업이 기정예산액대비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수산물안전성 조사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74만1천원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9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사업 등 3개사업에서 1,44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등 4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2억8,263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5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기정예산액대비 11억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6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2 시외버스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49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두포지구 도로변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등 5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소도읍육성개발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배둔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27억1,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사업비가 기정예산액대비 1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업비가 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9페이지, 보전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부식비 등 10개사업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대비 2억1,00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3페이지, 보건소 소관인 청소년 척추측만증사업비가 기정예산액대비 1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사업비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도시과 소관으로 고성하수종말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비가 기정예산액대비 2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도시과 소관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가 도비와 군비가 자체조정되어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08페이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0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호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2년 11월 12일 제1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는 현안군정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추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엮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지역간 균형발전 방향은 제시되었는지, 주민에 접목된 봉사행정은 잘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로 하여금 감사시 지적한 건수는 모두 77건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하는 자세 및 답변내용과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제출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수감자료를 소홀히 작성함은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과 설마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감사란 개인 또는 다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공적인 절차행위로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는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는 의회에서나 군민을 두려워하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인구 10만 신고성건설 목표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성군의 인구가 10만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여 인구 10만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인구가 계속 감소현상으로 있는 것은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교육여건, 생활여건 등을 조성하고, 면지역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우수학교 육성 등 중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특정부서 공무원이 진급이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부서 공무원이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부서의 공무원도 맡은 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진급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인사발령시 한 부서에 과장, 계장, 담당자를 한꺼번에 교체해 후임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사는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부 실과는 사업 등 대형프로젝트는 많이 하고 있으나 기술직이 없어 제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므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부서에 기술직을 배치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넷째, 지방세 징수부진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하고, 특히 과년도수입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그리고 지방세의 많은 금액이 결손 처분되어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토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이월사업 및 불용액 증가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지미확보, 승인지연, 보상협의지연 등 사유로 이월사업비가 증가함은 관계 부서간 협조부족 및 사업여건과 시기분석, 업무추진 등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업무추진은 소극적 생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발생은 군민숙원사업 해결지연과 간접적으로 군민의 부담만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더욱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각종 사업추진시 업무연찬 부족으로 기본조사 등이 세밀히 분석되지 않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발생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바 충분한 검토와 심사, 업무연찬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미흡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계획과 아울러 주차장 확충계획, 주차방법 개선 등 대책강구가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환경오염요인을 감소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환영오염관리가 미흡하여 악취발생 사업장 발생으로 주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대책이 강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자란만 청정해역내 굴수하식 어장허가 남발과 어장 수화연 간격이 적정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아 청정해역이 황폐화되고 양질의 굴이 생산되지 않으며, 과잉생산으로 판매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초래하므로 어장구조조정 및 수화연 적정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및 지도감독 등 대책이 강구되기도 합니다.
  열 번째, 경리정리지구내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키 위하여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읍면간 균형되게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사업도 군도 정비사업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되어야 하나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읍면간 균형개발과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열한번째, 각종 보조사업시설이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방치되고 있는 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시정 및 건의사항의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지적된 사항이 군민의 목소리이자 군정발전의 채찍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께 이송토록 하였습니다.

5.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1호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사유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2호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을 보완·정비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관련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4호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기금관리실태 종합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상위법인 재난관리법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6호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관련기관의 농업기반공사의 명칭 변경과 현행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전문 개정함으로써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해 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에관한질문(이재호 의원, 박태공 의원, 이계수 의원)
  (11시 00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재호의원, 박태공의원, 이계수의원 이상 세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이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의 마무리 및 2003년도 알찬 설계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제3기 시대의 군정구호인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냅시다 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새 술은 새 그릇에 담는다는 속담처럼 과거의 잘못은 과감히 수정하고 새롭고 좋은 제도는 도입하여 정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귀중한 군정질문 시간을 할애받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어느 구성체가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그 내부조직이 체계 있고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군정 또한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중 실과사업소 업무분장과 실과장의 직렬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실과사업소 개편당시 현실을 무시하고 상부기관의 획일적 지시와 외부단체의 압력으로 인하여 잘못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녹지과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모든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환경부서야말로 그 어느 부서보다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주민욕구, 주민저항이 가장 심한 부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업무와 산림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환경녹지과로 개편하여 과장 직렬을 행정사무관, 환경사무관, 임업사무관으로 복수직을 만들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관이나 임업사무관이 과장을, 그것도 장기근무가 아닌 1년내지 1년6개월 간격으로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래서야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환경업무를 원만히 처리한다는 것은 산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소사업을 막론하고 사업계획내용에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사업시행과정에서도 각종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저항과 건의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며, 우리군 실정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폐기물종합처리장,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착공되는 마동호, 마을마다 설치되는 가정오수정화시설, 그리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환경관련 각종 민원 등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는 환경과 독립과 과장 직렬 일원화 및 직원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관련하여 94년도부터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샛강 살리기와 수질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를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직이 담당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하수 무단방류 등 오히려 오염을 더 과중시킨다고 보아지며, 또 문화마을 조성지에는 하수도시설을 건설과, 도시과에서 설치 관리하는 등 현실과 전문성이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이 외에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련업무는 일원화하는 등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직제개편을 과감히 시행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리군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민선초기부터 추진해온 자매결연사업이 우리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색내기용, 전시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96년도 경희대학교를 시작하여 97년도 서울의 영등포구청, 98년도에는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와 99년도에는 마산대학 및 창신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어왔습니다.
  자매결연이후 현재까지 교류와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효성이 없는 자매결연사업을 재검토를 통해 과감히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며, 일부 시·군에서 자매결연에 관련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앞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충분한 검토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용의와 기 체결한 자매결연기관중 우리군과 교류와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성과마저 미흡한 기관과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관계 질문입니다.
  각종 기본조사설계, 조사·연구 등 학술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용역수행업체의 선정 등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심사 검토를 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우리군에서는 현재 무분별하게 용역사업이 시행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도의 실시설계를 제외하고 우리군에서 외주 발주한 용역현황은 10개사업에 8억5,039만2천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용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사업 시행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용역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용역수행과정에 있어서 평가와 보고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성과 향상을 가져오도록 함은 물론 성과 활용방안 등 학술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이제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군민에게 용서받아야 하며, 또한 그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군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군수님이하 집행부에 냉철하고 보다 현실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2001년 12월 6일 고성읍사무소이전 주민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현재의 읍사무소는 낡고 협소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읍민의 불편함이 심할 뿐 아니라 교통혼잡,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더욱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연관되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선거를 의식했는지 이전신축계획을 불과 일주일사이인 12월 12일 빠르게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전예정지로 되어있는 고성읍 기월리 1호광장부지 주위 4필지, 부지면적 5,213㎡, 건축면적 1,500㎡ 규모에 사업비 22억원으로 신축키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으로는 현 읍사무소 토지 1,449㎡와 건물 945㎡(매각대금 18억원추정), 관사 토지 605㎡, 건물 201㎡(매각대금 4억원추정)을 확보하여 합계 22억원의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잠정 결정후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02년 2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지역주민 100여명 및 군내 각계각층 지도급인사 367명, 총 467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계획하였습니다만 당일 14시부터 15시 15분까지 1시간 15분동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사무소이전의 당위성 설명 및 새청사의 청사진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의 토론이 있었으며, 약 2개월후인 4월 9일, 급기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인수 8,496명중 31.3%에 해당하는 2,63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찬성 1,699표, 반대 935표, 무효 22표, 기권 5,840표로 가결 처리되었고,  의회에 공유재산매각 및 관리변경승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해당 행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빌미로 사전에 읍장에게 이전계획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읍장 역시 이장을 통한 설득 및 홍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투표참여율을 살펴볼 때 현재 읍 청사주변 주민들의 투표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객관성, 주관성, 일관성이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성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었는지 저는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성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읍사무소는 1969년에 건축되어 78년과 90년에 증축되었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고성읍이 발전해 왔습니다.
  군민들에게 새로운 넓은 공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기가 살 주택을 마련하는데도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하여 세운 계획이 필요한데 하물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더더욱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예정지에 대한 계획성이 부적합했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법적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 예정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도로마저 아직까지 계획도로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대체 지정할 농지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행정이 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업비 확보방법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읍사무소와 군수관사를 매각하겠다고 하였지만, 당장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쉽게 매각될 수 없을 것이며, 설사 매각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현실성이 멀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당초에 가장 큰 이유로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문화의 집에 설치되었고, 읍사무소 절대다수의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했으며, 공무원수 역시 줄었고, 고성읍 주민수 역시 줄었으며, 특히 전자정부 구현으로 많은 민원이 안방에서 열람과 접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공청회, 주민투표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31.3%라는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찬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더욱이 경영마인드식 군정을 수행해 가야 할 우리 군이 군수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고성호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선진국은 무엇보다 복지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는데 저 자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군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맹목적, 양적 성장에 투자된 예산이 아니더라도 유지관리를 위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그 동안 추진해온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 동부도서관, 문화체육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등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우후죽순처럼 건립해 놓고 어떻게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군 재정자립도가 15%대의 열악한 지금의 실정에 수십억원의 유지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될 것이며, 엄청난 예산으로 세워진 건물들을 폐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효과, 분배적 효과, 실행가능성을 무시한 양적성장이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한 진정한 길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울러 실질적 성장도모 및 재원이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할 뿐 아니라 장애인시설이 설치되어있지 못해 5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의 건물배치 및 구조를 살펴보면 군의회 건물은 부지 396㎡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78년 준공되었고, 노후된 건물에 증축이 불가능한 관계로 3층 의회는 조립식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으며, 98년 3월 구 경찰서를 인수한 제2청사 역시 부지 1,106㎡지만 1970년 3월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화 및 내부구조 조잡으로 군 청사라 하기에는 부끄러움마저 들며, 행정의 비효율성 및 민원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의회 및 제2청사를 허물고 현 청사와 연결된 신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율적이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읍사무소 이전은 시대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뒤로 미루고 앞서 본 의원이 거론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더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박태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이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 임오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1월 임시회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현장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등 많은 것을 얻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한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더해 가듯이 우리 지방자치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고 군민에게 더욱더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도 말이 앞서는 군정보다 실천하고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군정으로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하일 면민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하일 면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질문하여 그 해답을 얻고, 그 해결책 강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그 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매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같이 하일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의 대상이 되는 반경 5㎞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왔으나 2001년도 7월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줄 것을 재요구하여 그 결과 하일면도 일부 지역이 지원대상의 범위이내에 해당된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경 5㎞에 해당되는 하일면에 대한 지원사업비의 배분비율과 2003년도에 하일면 배분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둘째, 국토지리원의 용역결과 발전기 몇호기부터 하일면은 해당되었으며, 호기별 설치년도는 언제이며, 만약 그 동안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이 되었다면 해당년도별 하일면에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행정에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때 통상적으로 부과를 누락시켰거나 세율적용 등 법적용을 잘못하여 세금을 누락 또는 적게 징수하였을 경우 군민에게 일정기간의 누락된 세금에 대하여 추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서 누락된 지원금은 고성군에서 보전해 줄 것인지, 남동발전소에서 소급하여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동안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 그 동안 행정에서 발전소측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하일면은 지원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어온 하일면민의 실추된 자존심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해 줄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은 어느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도 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의장 최근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고성군수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경향우회 총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 나오셔서 이재호의원의 실과사업소 업무분장과 실과장의 직렬, 자매결연사업, 용역관계에 대한 질문과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한 읍사무소 청사이전 건에 대한 질문 및 군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안한규  반갑습니다.
  부군수 안한규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재경향우회 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금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근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룹시다 라는 군정지표를 제시하면서 시작한 민선3기 고성군정이 어느 듯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민선3기의 첫단추를 끼는 2002년 군정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더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현 공무원과 함께 매진할 것을 한번 더 약속드립니다.
  항상 의원님의 충고와 높은 고언이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재호의원님의 실과사업소 업무분장과 실과장의 직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설치 및 배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및 주민의 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 또는 개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환경녹지과는 구조조정시기에 본청 15개실과에서 11개실과로 행정기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98년 9월 1일 환경보호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설치된 것이며, 과장의 직급 또한 행정·환경·임업의 3복수직으로 하여 직렬간 교류가 용이하도록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가정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분야 행정수요 증가와 마을하수처리시설 업무의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분장 등과 같이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게 정원이 배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원의 추가배정신청을 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기관인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환경·토목 등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기구와 업무의 성질에 맞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단순직화하는 등 정원과 기구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현재의 정원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후 표준정원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실과별, 직렬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과 자매결연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 및 대학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5년 서울시 영등포구청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시작으로 관학자매결연으로 96년 경희대학교, 99년 마산대학, 창신대학 등 3개대학과 98년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자매결연 교류모임에는 모두 11차례의 교류모임을 이어오면서 행정홍보물 교류, 자매결연단체 공동홍보책자 발간 및 상징목 식재사업, 직원간 친선축구대회 등으로 우리군 지명도를 제고하였고, 단체간 우수시책, 특수시책의 상호 교류로 가능한 시책에 대하여는 군정시책 수립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마산대학, 창신대학과의 자매결연 교류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는 96년 4월 17일 자매결연 협정조인식을 시작으로 비품기증, 컴퓨터 50대, 나무의자 50개, 간이용의자 200개, 경희의료원 이용시 고성군민대우제, 동서종합검진센터 검진비, 특진비, 치료비 10% 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군의 행정대학원 고성캠퍼스를 설치하여 지난해까지 6기 248명이 수료하고 현재 7기 32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성공룡나라축제시에는 외국인 관광가이드로 10명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였고, 2회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 6월 16일 자매결연을 맺은 마산대학과는 고성군 노인요양원 및 치매전문요양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99년 10월 19일 자매결연을 맺은 창신대학과는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민간기술자문위원으로 토목과 교수를 선임, 우리 군 행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95년 9월 14일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서울시 영등포구청과는 농산물 판매행사 및 어린이 상호문을 각 2회 실시한 바 있으나 98년이후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사업이 군민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은 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 교류성과의 미흡을 이유로 일방적 교류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매결연단체와의 계속 교류 또는 교류중단여부에 대하여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해당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교류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의 의지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군민에게 실익이 되는 교류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군민에게 알려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으로는 96년 4월 30일 제정된 고성군 자매결연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으나 본 규정은 특정기관과의 교류목적, 진흥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추진중인 대외교류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 및 향후 추가 자매결연에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자매결연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시책이나 필요한 대형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등을 사업시행 이전에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군수 취임후 예산절감차원에서 각종 용역수행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 10개사업에 12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고성성지 문화재발굴용역 등 6개사업 9억5,200만원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수행한 사업이며, 공룡발자국 화석지조사 및 도감책자 발간용역 등 4개사업 2억8천만원은 우리 군 발전과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종 용역시 수행시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이상의 학술용역 등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심의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 및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님의 읍사무소 청사이전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청사이전 신축은 군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차원에서 21세기 정보·통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읍·면사무소는 유지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은 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읍·면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고성읍사무소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현재 고성읍사무소는 고성읍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1969년 부지 453평, 건물 285평으로 건립되어 두 차례의 증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중앙도로 확장공사시 부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건물 또한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수요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치 또한 읍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을 초래하여 도심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01년 12월 6일 고성읍 38개마을 이장들이 읍·면·동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운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 공공건물의 활용도 저하 및 주차문제 해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 계획을 고성읍 기월리 1호광장 주변으로 부지 1,577평, 건물 454평을 신축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현 읍사무소와 군수 관사 매각수입 22억원으로 충당하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92회 정례회에 제출하였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조건으로 보류됨에 따라 2002년 2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다수는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이었으므로 2002년 4월 9일 고성읍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권자 8,496명중 총 투표자 2,656명, 유효투표수 2,634매중 64.5%인 1,699명이 찬성한 결과를 토대로 제95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2002년 4월 15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고성읍 청사이전 신축 재원확보는 군이 기본예산 확보없이 군수 관사와 고성읍사무소 청사매각 대금으로 재원확보 추진되어왔으나 매각절차상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남포 도시계획도로가 2003년말까지 개설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변경 등 도지사의 승인이 남아있으며, 읍청사이전 기본설계는 3천만원 확보하여 기본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청사의 이전문제는 군민의 여론과 군의회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 처리중에 있는 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여건변화에 따른 좋은 의견이나 방항제시가 있을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제2청사 군의회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건물은 1978년 신축한 회의실용도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한지 24년이 지나 노후건물로 협소하여 초대의회가 개원되면서 1992년 3층을 경량철골조로 임시건물을 증축하여 현재 사용하여 오고있으나 우리 도내에서 임시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의회는 우리 고성군의회 뿐으로 군의회 의사당 신축이 필요함은 사실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제시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군의회 의사당 신축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의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이재호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가 틀림없이 군수의 답변이라고 인정해도 좋지요?
○ 부군수 안한규  예, 좋습니다.
이재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원조직개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물론 감사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정원을 증가하는 조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그 외 우리의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조례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안한규  예, 있습니다.
이재호의원  예를 들어 단일직종으로 만든다던지 어떤 실과에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조례로서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안한규  지금 전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재호의원  전체 범위내에서 운용하는 것은 우리 군 조례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조례만 개정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부군수 안한규  직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호의원  직렬이나 과 배치를......
○ 부군수 안한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배치 관계는 종전에 15개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유사하거나 업무가......
이재호의원  과를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관 증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승인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 산림업무를 타 과에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안한규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사한 부분으로 최대한 해서 모아 놓았는데 환경분야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를 지금 설치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민간에게 이양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를 제시한 것이지 꼭 환경녹지과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 부군수 안한규  다른 과가 꼭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유사해서 이렇게 보탰으면 좋겠다,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다음에 자매결연관계에 내부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원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규정으로 하니까 너무 소위 말하는 남발이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자매결연하고 싶으면 자매결연 해놓고 의회에 와서 몇월 몇일 어느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가보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이런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어라는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용역관계는 예산제출시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다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운하관계 이런 것을 설명해 놓고 다음에 용역이 오고 나면 어느 기관에다가 어떻게 했고, 그 결과가 타당성 있다고 왔는지 없는지를 집행부에서만 검토하지 지금 검토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안한규  지금 용역을 마치고 나면 두세차례 용역중간보고를 합니다.
이재호의원  중간보고를 어디에 합니까?
○ 부군수 안한규  저희들 군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을 초청해서......
이재호의원  그전에 보면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3천만원, 5천만원 주고 나면 대학교수가, 어느 교수에게 해서 책자 하나만 받고 나는 끝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부군수 안한규  아닙니다.
  중간보고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중간보고를 저희들 군의 실무담당과장 또 필요하다면......
이재호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이것도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오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 부군수 안한규  앞에 말씀하신 자매결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부분은 지금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방자단체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나 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만들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도, 용역관계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조례 규정을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근호  이재호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재호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읍사무소 추정가격이, 당시 추정가격이 18억원에 매각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집행부의 견해는 읍사무소의 이전을 하겠다는 쪽이죠?
  당초 계획대로 하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부군수 안한규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은 주민투표까지 거치고 의회승인까지 받아놓은 사항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공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군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존 읍사무소를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했는데 이 부분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 부군수 안한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 자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연극, 건전노래, 발 건강, 또는 한지공예 등등 주민이 필요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의 구조나 면적, 주차공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이장님들에게 보고할 때 읍 이장님들이 듣고 절대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는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읍사무소 규모를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박태공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읍사무소 추정가격을 18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8억원이상 20억원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창원의 캠브라호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창원시의 중심가에 있는 그 호텔이 18억원에 넘어갔습니다.
  18억원에 우리 읍사무소를 인수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읍의 1일 민원처리건수가 그전보다 주민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읍사무소는 다른 인근 면과 달리 군청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군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야기고, 예정부지도 본 의원 질문서에 지적을 해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완전히 불가능한 사업으로 봅니다.
  자그마한 버스승강장 하나 이동시키는데도 엄청난 주민이 반발하고 있고, 방금 부군수님 답변에 주민투표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적한 대로 31.3%밖에 투표에 참가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31.3%밖에 참가를 안했고, 나머지 69%가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 부군수 안한규  아니 그런 이론은 안되고,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이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태가 어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극같은 것을 저희들이 가르칠 때는 목화예식장에 장소를, 저희 읍사무소에서 못해서 목화예식장 공간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 건전노래도 목화예식장에 하고 있고, 발 건강은 문화의집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지공예도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고, 서예는 묵재서실에 의뢰해서 서실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은 동외리 소재 학원에서 하고 있고, 고성농요는 동외리 농요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고, 뜨개질같은 것은 동외리 교습소 그 장소에 가서 하고 있고, 기타 읍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고 문화원을 활용하고, 다른 장소를, 지금 읍사무소 그 장소에 못해서, 그것도 아직 적극적으로 100% 기본단계에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복합적인 건물이 하나 서야 된다, 그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저희 군이 단독으로 하는 시책도 아니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우선 읍·면 소재지, 읍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라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태가 지금 현 장소가 모자라서, 행정업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업무는 군으로 이관되고 전산화되고 가능한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모임단체를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건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박태공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태공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계수의원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이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및 방사선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진흥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6월 16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은 1990년 3월 8일자로 제정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1990년부터 주변지역에 편입되는 면적, 인구수, 발전소 소재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에 따라 우리 군이 52%, 사천군이 48%의 비율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기본지원사업비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지원사업비 등 약 89억원의 지원사업비가 본 군에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이계수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를 위하여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에 주변지역 재측량을 건의하여 그 결과 하일면 춘암리 임야 일부가 발전기 3호기로부터 주변지역의 반경 5㎞에 포함된다는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 11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시에 반영을 해서 2003년부터 하일면에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하일, 하이면 지원사업비의 배분비율은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면적, 인구수 발전소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배분한 결과 하일면이 5.9%, 하이면이 94.1%로서 200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총 지원금 8억9,400만원중 하일면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비가 2,500만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비가 2,700만원으로 약 5,200만원의 지원금이 하일면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하일면 춘암리가 편입되는 면적은 93년 4월 30일 준공된 3호기가 0.003㎢, 94년 3월 31일 준공된 4호기가 0.030㎢, 97년 7월 1일 준공된 5호기가 0.070㎢, 98년 1월 1일 준공된 6호기가 0.112㎢로서 3호기부터 하일면이 주변지역에 포함되었으나 5, 6호기가 건설되기 전인 98년이전에는 사천과 고성의 균등한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해서 당시 1∼4호기의 중간인 2, 3호기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5㎞내의 면적과 인구수를 근거로 사업비를 배분 지원한 관계로 하일면이 사실상 주변지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5·6호기가 준공된 98년이후부터는 3, 4호기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내에 하일면 춘암리 일부가 포함되므로 하일면에 기본지원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기본지원사업비 미지원사업비는 약 1억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소에서 고성군 배분지원금이 전액 지원되었으므로 추가지원요구는 불가하며, 이미 하이면에 지원한 금액을 하일면에 조정지원하는 방안도 현실상 어려우므로 향후 우리 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이계수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2시 13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공점식
                               황수갑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