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의원4분자유발언
1. 제10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최갑종 의원)
1. 제10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성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2차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26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2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은 11월 2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행정사무감사, 군정에관한질문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금번 정례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갑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최갑종 의원)
  (10시 14분)

최갑종의원  최갑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의회 개원후 두 번째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부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조직에 있어 상대적으로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그 근본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서로 조화롭게 유지시켜 나갈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으로 등원한 후 약 5개월간 집행부의 업무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공무원의 수와 공조직의 힘에 의한 행정우위에서 의원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 예로 의회와 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입장을 고려한 협조를 요구해 보았으나 관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성쌀 홍보관계 등 그 추진과정은 의회와 일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가 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하면 마지못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틀에서 우리 공무원이 벗어나지 않는 한 지방자치발전은 절대 성숙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나치게 법만 강조하고 지역실정과 농촌의 정서를 도외시하는 경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지역발전에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행정을 펼쳐나갈 때 지역경제는 물론 10만군민유치도 가능할 것이기에 현실과 조화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은 무어라 해도 신뢰와 봉사의 바탕위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계획에 있어 개인생각을 관철시킬 때는 의회와 협의하고 군민적 시각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물의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 효과성, 장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하고 가시적인 업적 등의 이유로 무작정 성사시켜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으로 추진하다 보니 활용도나 운영면에서 또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군민으로 하여금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강해지면 그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은 없는 실정이고 보면 정말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그 한 예로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를 들면 문화체육센터건립, 동부도서관건립 등은 예산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적고 경영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무작정 의회를 설득하여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확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한 올바른 공직사상을 가까이 보다 먼 장래를 예측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힘있는 자 보다 힘없는 자를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는 자세로 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그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임시적 편의성 식의 예산편성으로 일관성이 적을 뿐 아니라 총체적 기본계획은 시간이 갈수록 퇴색 또는 방치해 버리는 경향이 많고 반짝 아이디어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많이 엿보였습니다.
  아이디어에 의한 개발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장래보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항상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 군민적 공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고성군 청사진에 의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공개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때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한 예로 생활과 직결되는 관거시설에 있어 통신·전기·오수 등 모든 곳을 지하박스화하여 박스의 말단 맨홀을 중심으로 모든 건축 등 행위를 허가해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있음을 볼 때 가시적 성과의 발상보다는 내면적 기초를 중심으로 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칠 때 지방자치가 발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넷째, 잘된 행정 일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본 것 중에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한 철탑공사와 연계 시공한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종전에는 높은 산위에 철탑을 세우기 위해 환경녹지과에 철탑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를 하고 준공이 되면 복구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 한전과 협의, 철탑을 경유하는 임도개설을 유도함으로서 국비예산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어 재해예방은 물론 예산절감과 관광자원으로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 도로는 대가면 갈천에서 양화리를 연결하는 임도로 많은 등산객의 등산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이 자리를 빌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각종 자재를 행정에서 조달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의계약에서의 의혹을 탈피하고 공사조기 착공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칭찬할 부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만이 살길인 것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아끼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할 때 고성의 발전은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명예, 오만 등의 남용으로 불신과 오해가 난무할 때 우리 스스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추진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서로간 힘의 대치보다는 화합으로 상호 웃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최갑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최근호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2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공점식의원과 황수갑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2년 12월 21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 21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정명갑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공점식
                               황수갑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