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30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5.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 2003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2. 2003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3. 2003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15.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9.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 2003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2003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03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근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2003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조례안등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최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본 회기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조례안의 의결을 끝으로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 해는 보다 알찬 계획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금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7일 1일간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788억332만3천원이며, 이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후 1회에 걸쳐 수정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기정예산 1,551억1,371만2천원보다 236억8,961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716억2,443만5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71억7,888만8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태풍 루사피해 복구사업비등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세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 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늦게 배정되고,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비로 인하여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편성이후 군비가 늘어난 부분과 연말에 와서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이유 등을 집행부관계자에게 물어 가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이 없는가를 중점 검토하여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세입에서 220-227-227-02 일반부담금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2120-2121-120-307-03 사회단체보조금외 3건에 7,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800만원만 계상하고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공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일반부담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외 3건에 7,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800만원만 계상하고 1,500만원은 삭감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2회 고성군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7호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8호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로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9호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6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주요내용중 삼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은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현보건지소의 건물은 15년 경과하여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현부지는 건폐율이 부족하여 재건축 불가하며, 신축부지매입 완료후 삼산파출소 부지와 매입부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국유재산법에 의거 교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류면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은 면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주변 체육시설 확충으로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체육공원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매입은 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탈박물관 신축 및 부지매입은 문화기반사업과 전통문화 전승·발굴 공간확보 및 기능전수를 위한 탈박물관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7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병역법 제78조의 시행에 따른 시·군·구 병무위임 업무의 폐지와 시·군간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 과의 명칭을 조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정상 운영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의 명칭변경과 업무를 조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8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실업대책 및 정보화사업 추진정원과 기능전환 관련된 현장민원해결과의 한시기구와 정원을 연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9호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전담할 위원회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운용 설치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 2003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2003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03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 12월 1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0호 2003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등 경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대출시기 및 한도액을 조정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1호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 사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위주의 방제체계 구축과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2003년 하천정비사업비 3,6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2호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재난관리대상 시설중 관리등급 C등급 이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비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3호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97년 5월 17일 최종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된 후 도시정비의 확장과 주변여건이 변함에 따라 장래 도시개발 여건의 수용 및 미래상 구현을 위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행가능한 계획을 입안하고, 용도지역 세분화 검토와 회화면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개발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도출하여 도시 내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각 생활권의 원활한 교통체계 정비 및 군민생활의 편익도모 및 지역균형발전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0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1호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근호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근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은 재검토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최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외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2년 12월 3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공점식
                               황수갑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