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9월 8일(화)  10시 00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 고성군 공
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관할 대상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성군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를 “고성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퇴직공직자”, “고성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 퇴직공직자”를 “고성군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 퇴직공직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 관련사항을 변경하였는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수당 지급 사항을 변경하였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시 전년도의 재산등록, 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문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2조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1명”으로 바꿨습니다.
“5인”을 “5명”으로 하였고, 제1호에 “3인의 위원”을 “3명의 위원”으로 바꾸며,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2호에서 “2인”을 “2명”으로, “소속공무원 1명”을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동적으로 임명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 제1호에 보면 “3인”을 “3명”으로, 제2호에서 “2인”을 “2명”으로, “인”을 “명”으로 바꾸었으며, 제3항에 보시면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호에서 “법 제10조 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하였으며, 2호에서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으로, 다음 3호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으로, 4호에서는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은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고성군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한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5급 이하의 공무원만 고성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의 “고성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회의 의원과 4급 이상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사항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을“과”로 수정하였으며,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고,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1항에 직무를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2항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2항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으로 개정하였으며, 2호는 “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호는“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호는 “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25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 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호에서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를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로 개정하였으며, 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를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로 개정하고, “수의 계산에 있어서”를 “수 계산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 1항에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개정하였으며, “간사는 고성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고성군 공직윤리담당자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수당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호에서 “전년도의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제3호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제9조를 제10조로 개정하면서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와 “운영에 필요한”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도에 제정이 된 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았는데 상위 법령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이 개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와 같이 한꺼번에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안번호 제1175호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변경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정한 것으로 그 대상은 고성군 및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5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신설한 조항이며, 조례안 제9조의 규정도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서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활한 법집행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자체도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쯤 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 감사담당 김경숙  5명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어경효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5명?
○ 감사담당 김경숙  예.
어경효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인데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러면 3명이 출석해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네요?
3명이 나와서 2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리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5명 정도, 전체 재적위원의 3분의 2정도 의결을 득해야 되는 것이지, 이 공직자 윤리규정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의 수가 좀 많으면 모르겠는데 5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이 나와서 회의가 개의되고, 또 거기에서 2명만 찬성하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너무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분은 법관, 교육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사람만이 위원장이 될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의원과 고성군 소속공무원,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에서 군청 공무원 한 사람, 고성군의회 의원 한 사람, 또 판사 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했을 때 출석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재적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위원회의 위원이 좀 많으면 몇 분이 빠져도 관계가 없는데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 한 사람만 빠져도 표가 나는데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상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고, 운영하면서 최대한 출석을 다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요?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5명의 위원 중에 3명 출석해서 2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하면 법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런 느낌 안듭니까?
어떻게 할까요? 담당자가 알아서...
○ 감사담당 김경숙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 법상으로 5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굳이,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위법령이 이렇기 때문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두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상위 법령상에서 규정을 못을 박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마 법상에, 상위 법령에 규정이 되니까 일단 조례에서 상세하게 다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조례의 한계가, 사실상 상위 법령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실장님께서는 상위법령을 이렇게 개정을 한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공직자윤리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법이 2009년도 2월 3일에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공개 관계, 제출의무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정확히 명시가 된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운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연차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을 하는 직위가 있고, 직급에 따라서도 하는 직위가 있는 반면에 5급이라도 안하는 과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설된 조항이, 아마 9조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하학열위원  연차보고서 제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이렇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이 좀 강화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군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4급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이 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공직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공직자등록의 규정...
하학열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나중에 취업제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 감사담당 김경숙  의원님들은 취업제한이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신설된 이런 부분이 윤리위원회에서 좀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위원장 관계를 전에는 어떻게,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지만 개정된 법률을 보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3인 중에 1명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식이 풍부한 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법개정에 의해서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추천되는 3인의 위원 중에서 누구라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전에도 조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조 1항 1호의 3인 중에서 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중, 그러니까 법관 한 사람, 교육자 한 사람, 그다음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렇게 각각 한 명씩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이 좀 바뀐 부분이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시민단체에서’가 들어갔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간사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간사는 감사담당주사가 간사입니다.
하학열위원  결국에는 그 조정역할을 기획감사실장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역시 도에도 위원이 5명이겠네요?
○ 감사담당 김경숙  아닙니다.
  도에는 9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최계몽  도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최계몽  시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위법대로 한다면, 도와 같이 하면 인원수가 많아지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상위법상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위원수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의원발의)
(10시 29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관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의원  김관둘의원입니다.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중증장애인목욕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고성군에 설치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운영비, 시설 난방연료비,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반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중증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35조가 있습니다.
조례의 본문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관둘위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38-359번지에 건립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은 총 건립비 13억 7천만원으로 2009년 4월 28일 준공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이 목욕탕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됩니까?
김관둘의원님께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허종옥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최계몽  실무적인 내용은 과장님께 질의를...
최을석위원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저희들이 지난 4월 18일에 준공을 해서 5월 2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이 처음이고, 또 앞으로 이 중증장애인목욕탕에는 지금도 9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월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최을석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꼭 위원회를 설치해서, 중증장애인목욕탕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꼭 정해져야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의원입법을 해서 보니까 필요시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필요했는데 여태껏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조례는 물론 집행부 발의도 되겠습니다마는 의원 입법으로서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집행부보다 좀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캐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중증장애인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잘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발의가 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는 그러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지원조례...
최을석위원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 이것을 안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를 안만들어도 되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래도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을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부분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지원을 했는데 중증장애인목욕탕은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최을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법을 만들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회를 열면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위원을 9명으로 하면 수당이 7만원씩해서 63만원이나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일도 못하고 하는데 굳이 조례를 정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으면 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회 그것을 무엇 때문에 수백 개 수천 개를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정해놓고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회를 열면 사실은 아무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실비만 7만원, 8만원 줘서 점심 사주고 공무원들 그것 준비한다고 시간 빼내고, 저는 그런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가 꼭 있어야 되느냐,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없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없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조례를 안정했다고 해서 여태까지 지원이 안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안된 것은 없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최대석계장입니다.
최을석위원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조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세칙으로서 조례를 정해서 세밀하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을 공무원들은 왜 여태껏 안하고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최위원님, 다행히 또 의원입법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꾸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목욕탕에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목욕탕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욕탕을 지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례를 정하면 조례만 자꾸 늘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 한번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번거롭게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중증장애인목욕탕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을 여태껏 놔두고 있다가 급하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해가 갑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도에도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도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없습니까?
이와 유사한 조례는 있겠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와 유사한 것은 사회복지법에 좀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법을 체계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조례를 정하나 정하지 않거나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이렇게 법을 정하느냐, 또 위원회를 신설함으로 해서 거기에 수당도 줘야 되고, 예산이 지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의 복지는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없는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차체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지원을 얻기 위한 근거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의 조례안 제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히 국비, 특히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관둘위원께서 대표발의 제안을 했습니다만 운영은 결국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지원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나가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까? 담당계장님.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예.
하학열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우리 도비하고 군비, 그리고 기타 모금액을 합쳐서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인데 이런 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미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입법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하려면 고정적인 비용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둘위원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삭감했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아까 하학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부서장께서는 이 운영비를 우리 군비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도비가 좀 지원되어서 우리군의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비를 전액 군비로 부담하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계속 군비로 부담할 것입니까?
1년에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1달에 1천만원 정도 해서 1년에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제가 고성군민이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중증장애인목욕탕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군비가 지원되고 하면 다른 단체도 해줘야지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 도비를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우리가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로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여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또 중증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이것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하면...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없애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저는 없애버리는 것보다 자문위원회를 설치...
최을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대폭 줄이든지.
어경효위원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안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최을석위원  그러면 설치하지 마십시오, 놔두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가급적이면 운영은 안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중증장애인목욕탕에 1억 2천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또 운영비까지 나가고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까지 나가면 어디 장애인을 위한 군입니까? 이 군이.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목욕탕을,  아까 어경효위원님 말씀대로 12억원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현재도 운영은 1,2급 장애인들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50명씩 정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행정을 위해 앞서 나가는데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증장애인목욕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번째이고, 가능하면 위원회 하나라도 하지 말고 아끼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도 꼭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는 뭘 의심하느냐 하면 예산을 더 지원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12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내년에는 1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꾸 위원회를 하면 선심성 발언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밖에 안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 아닌 모든 분들에게도 돌아가야 할 부분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손을 봐야 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정제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학열위원  집행부에서도 위원회가 없으면 업무하기가 편하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가 운영하다가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할 수 있다’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둘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위원회 열어서, 장애인들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장애인 도와주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년에 100억원 정도 주자고 위원회에서 정하면 또 100억원 줄 것이고, 필요 없는 회의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학열위원  오랫만에 의원발의가 되어서 조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를 하시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실과장들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을석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위원회를 당분간 구성하지 말고 운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의회에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을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위원들께서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해당 실과에서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타 단체와도 균형이 이루어지게끔 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시 건립한 상설전시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기존 분리 징수한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와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를 단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와 주제관 관람료를 단일화, 안 제5조 안 제7조의 2에 입장료와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 분리징수를 통합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 2항입니다.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를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 시설이용료를 대상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 시설이용료는 당초에 1일 1인 기준으로 8천원을 했습니다만 조정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각각 구분해서 어른은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야영장은 6천원에서 어른 9천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고, 법령 및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는 별지와 같고, 별표 3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의 2에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에 있어서 엑스포주제관 관람료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에서 입장요금표에서 제5조 관련입니다.
개인은 어른 4,000원, 청소년·군인 2,500원, 어린이 1,500원을 어른 6,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린이 3천원으로, 단체는 어른 3,5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을 어른은 5,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2에서 트램카 부분은 청소년만 되어 있었는데 그 청소년에 군인을 포함하였습니다.
물놀이시설 또한 청소년에 군인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1일 1인해서 8천원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로 구분해서 어른 1만원, 청소년·군인 8천원, 어린이 6천원으로 하고, 이용기준은 1일 1인으로 하고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또한 1일 1인에 6천원인데 어른은 9천원, 청소년·군인은 7천원, 어린이는 5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3에서는 단일에서 통합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 제7조의 2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안번호 제1176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의 기존 입장료와 엑스포주제관 관람료를 각각 징수하던 것을 통합하여 징수하려는 것이며,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의 경우 이용료 징수에 있어 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차등화하려는 것으로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차등화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정이라 할 것이나 입장료와 엑스포 주제관 관람료를 통합징수함에 있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입장료 4천원, 주제관 3천원 해서 어른이 7천원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6천원을 받겠다 그 말씀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어경효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관광지에 가보면 입장료가 너무 비싸면 그 앞에 갔다가 안들어가고 되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천원에서 6천원으로 되지만 주제관을 안보면 4천원만 내고 들어와서 놀다 갈 수가 있는데 주제관까지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6천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입장객 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6천원이나 내고 뭐 볼 것이 있냐고 하면서 되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실제 지난 6월 2일 이 사항에 대해서 고성군의회 월례회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오히려 관람객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났고, 2008년도에 분리 징수할 때 주제관 이용률은 전체 관광객 대비 22.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6천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백악기공원관과 멀티미디어관, 또 철갑상어체험관, 그리고 막구조로 된 중생대공룡관를 존치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관람객들이 볼거리도 많고, 추가적으로 분리 징수하는 것보다는 통합 징수하는 것이 호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전체 7천원에서 6천원으로 되는데 주제관까지 다 볼 때보다는 1천원이 싸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입장객은 더 늘어났고 수익에는 지장이 없겠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수익은 더 늘어나는 꼴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언제부터 시험을 해 봤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지난 7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7월 10일부터 해 보니까 입장수익은 더 많아졌다 그 말씀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어경효위원  혹시라도 저는 한꺼번에 내는 입장료가 너무 많아지면 문 앞에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관광객이 더 늘어났다면 다행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입장객 중에 주제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이 22.7% 밖에 되지 않았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요금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항포에 와서 주제관을 안보면 알맹이는 안보고 껍데기만 보고 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4천원을 낼 때와 2천원을 추가로 낼 때는 또 다릅니다.
4천원을 내고 들어와서 또 2천원을 내려고 하니까 아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제관을 안보고 갑니다.
미리부터 6천원을 내고 들어오면, 아마 6천원이라도 다른 관광지하고 비교해서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항포에 와서 주제관도 보고가야 되죠.
주제관이 우리 명물이고 그 안에 공룡에 대한 것이 다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 잘된 것 같고,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빈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이미지가 업이 되고 굉장히 브랜드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항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을 할 것이냐,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자체로서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빈소장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고생을 하시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펜션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자전거대여라든지, 물놀이시설은 이제 끝났습니다만, 이것이 엑스포하기 전하고 엑스포를 하고 나서의 수익이 좀 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경영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설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일상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력수요나 야간 전력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당항포는 일반 공공의 회계로는 적용이 되는 분야가 아니고 사기업체에 회계를 적용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소장님과 담당 계장님들께서 좀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입장객을 많이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엑스포 전과 엑스포 이후의 당항포의 입장객 수와 수익성을 따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2008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2008년도 그 기간 중에 57,393명이 왔었고, 수익은 2억 3,843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0일부터 재개장해서 8월말까지, 물론 저온현상이라든지 장마기간 연장이라든지 해서 기후는 안좋았습니다만 전체 69,795명이 방문을 했고, 수익은 3억 3,535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약 12,000명이 늘어났었고, 입장수익은 약 9,6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문제도 있고 해서 다소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만 2008년도에 비교하면 수익측면에서는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와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빈소장님이 책임자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빈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릴 테니까 빈소장님께서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자전거 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의 이용객이 많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자전거 대여는, 작년부터 트램카 2대를 운영해 오고 있고 자전거 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회장이 넓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고, 대여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하지 않고, 트램카 이 부분이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고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혹시 사고를 우려해서 지금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관광지에서 엑스포 주행사장까지는 사실 오르막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탐방로 쪽으로, 탐방로하고 연계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가 되면 트램카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소장님이 다 하셨는데 자전거 대여를 해서 크게 수익이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사고의 우려성도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는 자전거 사고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자전거가 부서졌다든지 하면 보험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많은데 아직까지 자전거 도로도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 복잡한 곳에 트램카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자전거 대여는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지금 당항포관광지에 시험상 개정요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개정내용대로 받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입장요금은 저희들이 반응을 보고, 관광객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우리와 마찰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지금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지금은 개정되는 가격대로 받고 있다 이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물론 점검단계지만 우리 조례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공포와 동시지요?
○ 전문위원 유사봉  예.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