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10시 00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13일까지 예비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1174호로 접수되어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및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4억 6,6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억 4,351만 8천원이 증액되어 5.75%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1억 3,959만 2천원이 증액된 2,924억 1,00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392만 6천원이 증액된 190억 5,68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16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0억 8,394만 3천원이 증액된 432억 3,280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2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 7,35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8억 8,917만 5천원이 증액된 1,099억 3,61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33억 5,117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2억 4,884만 7천원, 교육비 21억 9,375만 3천원, 문화 및 관광비 332억 5,396만2천원, 환경보호비 308억 6,935만원, 사회복지비 472억4,076만 8천원, 보건비 38억 4,993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비 609억 4,612만 5천원, 산업·중소기업비 35억2,824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비 178억 2,417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349억 1,422만 9천원, 예비비 29억3,025만 6천원, 기타비용 392억 5,92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억 3,268만 2천원이 감액된 174억 4,17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3억 3,660만 8천원이 증액된 16억 1,507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2009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0억 5,68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비 84억 683만 7천원, 사회복지비 21억 7,898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비 12억 9,379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비 15억 1,777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비 8억 9,926만 9천원, 지역개발비 45억 9,463만 1천원, 기타비용 1억 6,554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301억 96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6,90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2억 1,647만 2천원이 증액된 2,261억 6,371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4,59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7,121만 1천원이 증액된 1,474억 1,518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558억 7,92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4,590만 1천원입니다.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들 신규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하여 사후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사항별 설명서 88, 89페이지 인구증가 우수업체 환경개선 지원금 1천만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2,472만원, 반부패 청렴도 조사 600만원, 고성교육인의날 행사 2천만원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9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13억 2,932만 8천원은 기존 기타잡수입으로 부기하던 것을 기금으로 조정하고 세출도 그에 맞게 계상한 것이나 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과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의 세입중 기타사용료인 납골당 사용료 2천만원, 화장장 사용료 4천만원, 소규모묘지 공원사용료 800만원은 금회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들 세입은 매년 일정금액이 반복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는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데에 따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96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100만원, 수련프로그램운영 6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1,9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7,790만 5천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650만원, 청소년지도자 배치 972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150만원, 시군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 2,2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전액 삭감하여 기금과목에 편성한 것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2억 1,956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1억 1,01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지원 국·도·군비 2억 5,759만 2천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국·도·군비 2,500만원,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사업 1,300만원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기능보강사업비 도비 1억원과 민간자본보조 영보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신축은 총 사업비가 4억 2,200만원으로 금회에 계상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간자본보조 동해청소년학교는 도·군비 각각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6,402만원으로 부담비율은 5:5로 사업의 성격상 국·도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금회에 1,911만 6천원이 증액되어 3억 9,797만 8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과,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 698만 3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기정 800만원에서 금회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2009년 9월 15일 승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 재향군인회 제57주년 향군의 날 기념행사비 5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134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은 기존 3억 4,074만원으로 도·군비 5:5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도비 9,357만원만 삭감되고 군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의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번에 47억원으로 기 편성된 금액에서 약 24%인 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재나 이자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금회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용차량 수선비 2억 5,569만 6천원 중 27%인 7,857만 3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하여도 차량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의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국·도·군비 1억 5천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성여중 탁구부 운영지원은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류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 설계비 3천만원, 고성게이트볼장 개보수 5천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역도경기장 건립비 국·군비 12억원 중 군비부담분 전액인 7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하여도 전체적인 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소가야 유물전시관 유물구입비는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 기념축제 지원경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보건소, 대가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는 국·도·군비 부담이 50:25:25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도비분 중 9,447만 9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도비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지사업소의 경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진입도로 실시 설계용역비 8,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9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사업중 민간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시설비에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6,352만 6천원이 감액된 1,232억 5,888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89억 6,100만원이 감액된 1,041억 6,500만원이고,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400만원이 증가된 33억 4,1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32만 6천원이 감액된 22억 7,654만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원이 증가된 68억 6,570만 8천원이며, 특별교부세는 5억 4,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학림-동산간도로 5억원, 지방세 D/B에 580만원, 사이버 공룡테마파크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억원이 증가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336만 2천원이 감액된 59억 2,839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의회 지원에 대해서는 의정비 심의위원 참석수당 500만원과 의정비책정 주민의견조사 500만원을 합쳐서 1천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의정비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먼저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 조치하였기 때문에 의정비를 심의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 지원강화에 대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읍면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그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도비보조금 1천만원과 군비 221만원을 가지고 1,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인구증가 우수업체 환경개선지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활동 보상금 24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주민참여 감독자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반부패 청렴도조사 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서 시군에서는 반부패 청렴도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향우 자원화에 대한 행사운영비로서 고향사랑 실천운동에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홍보협의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선진도시 구현에 따른 고성군 교육인의 날행사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5월 또는 12월에 계획을 잡았는데 5월에는 학교에 행사가 많아서 일정을 잡기가 곤란하고 12월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을 삭감한 29억 3,0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 90만원을 증액 조치한 3,510만원입니다.
이는 기획감사실 직원 한 사람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타잡수입으로 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13억 2,932만 8천원은 위에서 기타잡수입보다는 기금용도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기금은 수입으로 잡아서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소수력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 728만원이 증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28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액 보다 728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써 내용별로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하이체육공원 시설물관리 인부임으로써 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단가가 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 방범용 CCTV 상황실 운영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상황실 설치비로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는 8개소에 2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이지구대 사무실에 설치하였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 인터넷 이용요금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금과 군비사업 금액에 대해서 세입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376만 5천원이 감액된 3,2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수력발전 지원에 728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하이면복지회관 집기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따른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예산보다 176만 1천원이 증가된 2,24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근속가산금 등에 대해서 단가가 조정됨으로 해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18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고 전부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 고성읍 예산으로서는 고성읍의 주민생활편의에 따른 주민숙원·건의사업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건비로서 청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219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200만원을 증액한 1,9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삼산면입니다.
삼산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건의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일면입니다.
하일면은 주민숙원·건의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하일면복지회관 냉·난방기구입에서 2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하일면복지회관 회의실 마이크 구입에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이면입니다.
주민숙원·건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복지회관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4만 2천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주민숙원·건의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5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현면입니다.
영현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대해서 121만원을 증액한 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엑스포 홍보를 위한 관외출장이 좀 많아서 하반기 기본적인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영오면입니다.
영오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건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330만원을 증액한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개천면입니다.
주민숙원·건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페이지 구만면입니다.
주민숙원·건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화면은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234만원을 증액시킨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암면입니다.
마암면은 주민건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암복지회관이 신규로 개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부임을 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관 유지비 50만 5천원, 보안경비용역비 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전기요금을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를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 증액된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면입니다.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에 주민건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가 힘들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고성 교육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하려고 한 것입니까?
 또 스승의 날 행사를 기념해서 스승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12월 중으로 방학 때를 기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또 12월에는 선거법 때문에...
학교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우리는 보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을 안하는 이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자꾸,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자기 할 말은 있다고 하듯이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산을 계상했으면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강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슬쩍 얘기해 보니까 스승의 날 행사가 안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삭감해 버리고,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는 무엇이며, 삭감해 주는 의회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할 예산은 미리 편성을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이 우리군에서 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엘리트 계장들만 계신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인구증가 우수업체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하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과목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고생한 읍면에 주는 것이 맞다, 기업체에 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선거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기획을 잘해서, 기획실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펑크가 나버리면 타과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고, 두 가지 중 한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성질이 있어서 위에서도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 시군에서 군민감시관 활동에 대해서는 안하는 쪽으로 해서, 활동을 안하니까 보상금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증가 우수업체 환경개선지원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외지에 주소를 두다가 고성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전부 하청업체, 1천명 중에 200명은 본사직원이고 800명 정도는 하청업체의 직원이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종업원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사에서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업체를 주는 것보다는...
 인구증가시책 포상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실질적인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증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1천만원으로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고, 앞으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가 되면...
 지출을 하고 나서 3월 10일까지는, 세입금이 오고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3월 10일까지는 봐줍니다.
 이월금도 그렇고, 과다한 금액을 잡아서 이번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상 돈은 남아있는데 국·도비 집행잔액에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산이 안끝나면...
분명히 연도가 폐쇄되면 정확한 계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가정집의 회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3천억원이 넘는 돈을 쓰는 군 예산을 결산하면서 연도폐쇄기에 정확한 계수가 나와야 되지, 그것을 얼렁뚱땅 잡았다가 다시 2차 추경에 수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이고,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계속비 이월금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산이 끝나야만 나오니까...
 돈을 쓰고 남은 잔액이 나와야지.
그리고 그 승인이 내려와야만 되거든요, 우리가 보고한 대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같으면 안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감가상각한 것까지, 이월될 것, 손익 난 것까지, 내년도 세금 줄 것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행정에서는 그게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복식부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회계전문가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사항이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점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정부에서는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복식부기 회계교육을 받아봤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차이점이 그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해서 1회 추경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그 부분이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다가 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단지 세입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타잡수입에 있다가 기금으로,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을 단순하게 세출예산으로 잡다주다가 이것을 우리처럼 기금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뜻에서 기금예산으로 잡아서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세입과목만 조금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교부세 이 부분이 올해처럼 이렇게 이러한 수준으로 올 것인지,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삭감이 될 것이고, 그래서 2010년도 세입전망은 2009년도보다는 좀 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당초예산때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비에 관해서, 각 읍면의 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이 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1년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월행여비, 관외여비만 계상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포입장권 홍보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읍면에서도 서울이나 향우들을 위해서 관외출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외출장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안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엑스포입장권 또는 엑스포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 읍면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비에서 추가증액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산승인 받은 것과 관계없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고 또 남으면 삭감하고 하는 그런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분석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예산을 계상할 때 플러스 요인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 분석이 제대로 되어졌느냐 이말입니다.
 특히 주민생활과의 세입 같은 경우.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세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외수입에서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것은 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수입이 많이 들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크게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부분을 수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수정하는 것은 전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올해 3분의 2가 다 지나가는데 이제 편성이 되어서, 나중에 주민생활과에도 말을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역시 같은 이야기지만 정확한 분석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보면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4개면에서 엑스포 예매권을 특별하게 많이 팔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중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698만 3천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21-01 공보관실 소관으로 TV난시청해소 사업비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9,3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범죄없는 마을 지원비가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5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이 종료되어서 일반수용비가 188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국내여비가 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지원은 01 시설비로서 개천면 봉치마을 지원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시책추진은 01 국내여비로서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비가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02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0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은 02 민간경상보조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재향군인회 제57주년 향군의날 기념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청사 보안관리에는 01 사무관리비로서 청경 근무복 구입비가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은 03 행사운영비로서 도지사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비가 39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은 01 사무관리비로서 공고 및 광고료가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시책추진은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 경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TV난시청 해소사업은 02 민간대행사업비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비는 사업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9,3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류업무 시책추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제도시 청소년 교류 차량임차, 현지 견학경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방범용 CCTV설치비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01 포상금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1,91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02 전산개발비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서버 라이센서 구입이 완료되어서 잔액이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CPU구입이 완료되어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의 01 사무관리비는 군민정보화 교육강사료가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이벤트 운영은 12 기타보상금으로 공룡나라쇼핑몰 홍보 이벤트가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 구축은 01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룡나라쇼핑몰 홍보스티커 및 리플릿 제작이 200만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 및 상품정보 우편발송료가 2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중에서 공룡나라쇼핑몰 홍보 행사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중에서 사이버공룡테마파크 웹접근성 개선비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용료 및 전화료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가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01 국내여비 중에서 국내출장여비가 7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01 기본급은 1억 6,134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02 성과상여금 지출잔액으로 596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연금부담금 중에서 연금부담금 지출잔액이 1억 5,17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자치단체등이전, 다음 페이지입니다.
08 기타부담금은 부담률이 경감됨으로 해서 3,19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에 9,357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그러니까 해소는 해 주는데 금액이 적게 들어갔다 이말이지요?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일에 난시청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 돈으로 그 지역의 TV난시청 해소는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TV가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파악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계장, 알겠지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4천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오늘 보고된 것 중에서 시책추진비가...
 2천만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함안하고 고성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놓았지요?
함안하고 우리 고성하고, 통영 이렇게 세 군데 보니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업무추진비 많이 쓰는 것이 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핀잔을 해 놓았던데 봤지요?
 그래서 전체...
 6.25참전 기념탑을 참배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참배하러 간다고 하면 거기에도 지원을 좀 해 주겠네요?
 해 줄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끄는 단체도 하나 있거든요.
그 단체도 다 해 주라고요, 앞으로.
견학시켜 줄 테니까.
그다음에 도지사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비는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9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지사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경비 390만원 이것은 별개입니다.
물을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신문 간담회에 500만원, 중앙기자 간담회에 50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두 배나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쓰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쓸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다시 500만원으로 하면 2.5배를 더 올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쓰던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기대로 다 쓰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중앙기자 간담회를, 다시 말하지만  당초예산에 200만원으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2차 추경때 와서 2.5배인 500만원을 편성하는 사례는 전에 편성한 200만원이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답변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책도 많고 하니까 500만원이 있어야 중앙기자 간담회가 원활히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올해는 2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전체 실링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도를 정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우리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를 얼마까지 쓰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못씁니다.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별도 실링을 받아왔습니다.
도에서 줄 때도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턱없이 높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께서 광범위하게 많은 질문을 하셔서 질문할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를 한 대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지금 1억 9천만원으로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잔액이 6천만원 남아서, 이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은 전부 반납해서...
 그래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년에 우리 전화요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지출액에 대한 1억 7천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금부담을 총 인건비의 몇% 이런 식으로 내지요?
 괜히 2천만원을, 더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더 냈다는 말입니다.
 개선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된 것은 공식적인 산출기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돈을 더 내잖아요, 군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로.
 2천만원은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산편성은 도비와 군비를 50:50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삭감을 할 때는 오히려 도비를, 소요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도비를 다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도비만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군비도 50:50 정도로 해서 같이 삭감을 하든지, 같은 비율로 해서 삭감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현면 8개 마을에 220가구인데 당초계획은 전체 길이가 63㎞였으나 실제로 해 보니까 26㎞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도비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편성을 해 주고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과에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이런 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또 등한시하고.
협의가 안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말이죠.
지금 쇼핑몰을 해서 판매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전체 입점업체는 34개 업체 중에서 36개 품목이 입점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군은 9건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이것은 재정적지원이 가능하고, 일제강점하 동원피해는 비재정적 지원이며 피해자의 인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제강점하 부분을 많이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안되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동안 계속, 고성군에 262개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만 계속 받는 것은 아닌지, 선정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천만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물론 박람회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상권내 센터활성화 부분에 우리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이것이 선정이 안되면 출품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추경에 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3개 광역단체 중에서 69개의 자치단체가 출품하게 되는데 그 속에 우리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난해에는 종합부문에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 대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에서 모자라는 돈하고 맞춰서 공사를 했습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교부결정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조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부분에 111-04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2억 8천만원이 증가된 4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5 재산세에 대해서 3억원이 증가된 23억원, 111-06 자동차세는 2억원이 증가된 22억원, 담배소비세는 4억원이 증액된 37억 2천만원, 주행세는 2억원이 증가된 16억원, 112-03 사업소세는 5천만원이 증가된 6억5천만원, 113-01 지난년도 수입은 1억 1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211-01 국유재산 임대료는 2천만원이 증가된 1억원, 211-02 군유재산 임대료는 5천만원이 증가된 1억 2,000만원, 213-01 증지수입은 3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 215-01 도세징수교부금은 2억 2,200만원이 증가된 6억 7,200만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억원이 증가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7천만원이 증가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21-01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은 1억 8천만원이 증가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4천만원이 증가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은 882만 6천원이 감소된 199억 9,1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01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8억 4,865만 6천원이 증가된 23억 4,8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1,109만 8천원이 증가된 8억 1,1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 수입으로 1,200만원이 증가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의 202-01 국내출장여비에 2천만원이 증가된 4,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예산으로 1,1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 201-01 국유재산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로 500만원이 감소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202-01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150만원이 증가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의 공유재산 측량·감정·등기수수료에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로 500만원이 증가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의 국유재산 매입비로 7,184만 7천원이 감소된 1억 2,8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의 401-01 시설비는 기타 소규모 보수공사로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발급 민원실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창구 설치 공사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2,500만원이 증가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용책상 교체가 212만원이 증가된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에 관용차량 수선비입니다.
중형승용차량이 722만 6천원이 삭감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형승용차량은 269만 8천원이 삭감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승용차량이 481만 5천원이 삭감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형승합차량으로 271만 4천원이 삭감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승합차량은 844만 5천원이 삭감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기(덤프)차량은 533만 8천원이 삭감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형화물차량은 221만원 삭감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화물차량은 823만 5천원이 삭감된 1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수차량에 689만 2천원이 삭감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대로 3천만원이 삭감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소형승용차 교체에 200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형화물차량 교체로 500만원이 삭감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압롤트럭 교체로 1,900만원이 증가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압축진개차 교체는 1,200만원이 삭감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형화물차량 교체는 400만원이 삭감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승용차 교체는 보건소 가정방문 진료용입니다.
100만원이 증가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승합차 교체는 200만원이 증가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8억 4,865만 7천원이 증가된 23억 4,8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5억 1,109만 9천원이 증가된 8억 1,1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차량이 부서지지도 않고 고장도 안나고 적게 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삭감을 해도 유지관리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수선비하고 보면 전부 삭감을 했는데 차가 고장도 안나고 부서지지도 않고 기름도 적게 들고 차를 많이 안탈 것이라는 말입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정비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단가계약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선을 하고 나머지 대형수선은 단가계약을 벗어나는 수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꼼꼼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엑스포 이전에 큰 수선은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산치로 계산을 해서 연말까지의 수선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산사정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새차이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정예산액 3억원 중에서 7,800만원을 삭감해도 차량유지가 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사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자꾸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감정·등기수수료라고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임포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급한 사항들은 예산계장에게 가서 말을 하든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가서 말을 하든지 해서 편성을 해야지요.
이런 것은 담당이나 재무과장이 기획감사실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에게 말을 했더니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원이 일을 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안되면 지역구 의원에게라도 말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지, 2천만원 편성해야 될 것을 500만원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산부서에서는 500만원정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고 난후에 기획감사실장과 예산관계를 의논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일을 다 해 놓고 안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5페이지의 관용차량을 올해 7대 구입했습니까?
 아직까지 매각을 안하고 있는 차는 없습니까?
차를 좀 싸게 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1억 1천만원이 증가되어서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년도 수입이 전체 이월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세금 많이 받겠다고 해서 번호판독기를 사줬지 않습니까?
나가는 돈이 작년에도 18억...
세입담당계장이 작년에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400억원 정도를 이자가 7% 이상 되는 상품에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잔고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비싼 이자를 받다보니까 한 5년 동안은 계속 이자수입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5년만 묶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얼마나 판단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군수입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재무과는 어쨌든 세원부분도 지방세라든지 기타잡수입이라든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조기집행을 해서 공공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자수입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서 담당계장께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수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수입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저번에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비부담이라든지 군비부담을 어느 정도 법정수준에서 공평하게 해야 되지 군비부담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독려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행정과에도 2천만원이 올라오고 재무과도 올라오고 하는데 한 곳에서 하면 안됩니까?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물은 재무과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사용하는 것인데 왜 행정과에서 합니까?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7억 9,594만원이 증액된 67억 1,56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510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006만 5천원이 감액된 16억 8,30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입니다.
10억 1,175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1,75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1억 6,575만 3천원이 감액된 15억 2,48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2억 7,555만 2천원이 증액된 166억 3,3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동부도서관 운영에서 동부도서관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최저인건비 단가가 30,900원에서 33,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153만 7천원이 증액된 1,3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고성도서관 자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분권재원 조정사항으로 기정과 추경예산안 현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합쳐서 1,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기본급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것은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214만 4천원을 증액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급휴일수당도 39만 3천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금은 530만원을 분권재원 조정한 사항으로 기정과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분권 357만원이 조정되어 군비로 357만원을 대체하여  64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수당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미개최하였기 때문에 분권, 군비 합쳐서 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분권 852만원을 삭감해서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704만원인데 기정과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분권, 군비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의 문화의집 청소용역 및 도색은 430만원을 감액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문화의집 파고라 설치는 파고라가 노후화 되어서 철거를 하고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터에 다시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분권, 군비를 조정해서 38만 6천원을 감액한 1,46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307-04 민간행사 보조 중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지원을 기금 45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도비, 군비를 합쳐서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사업은 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행사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압수·수거 인부임을 20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임차료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물 수거 보관창고 임차료는 20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입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중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은 오광대가 6개월 동안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의 행사취소로 인해서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문화 기반구축입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307-02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분권비로 당초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분권비 899만 9천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을 154만원이 증액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만원이었던 인건비가 3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입니다.
401-10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기금이 670만원, 도비가 195만원, 군비가 475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라톤코스 공인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라톤코스를 당항포쪽으로 변경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인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66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기금에서 희망근로조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내려온 자금입니다.
다음은 307-02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의 1명도 위의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1,220만 8천원이 증액된 3,7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화사업입니다.
308-06 고성여중 탁구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고성여중에서 탁구부를 창단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탁구부를 창단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01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기금이 2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401-01 거류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 설계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게이트볼장 개보수는 도비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401-01 역도경기장 건립에 군비 7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401-01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피해 복구입니다.
401-01 7.16 호우피해 복구에서 국비 4,181만 5천원, 군비 4,181만 5천원 해서 8,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여기에도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해서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254만 4천원이 증액된 5,0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강사 인부임도 인부임 인상으로 인하여 174만 2천원이 증액된 6,2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난방료, 경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에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6만리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 1년에 소요량이 10만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때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401-10 소가야유물전시관 유물구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유물 구입비인데 우리가 소가야박물관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유물 100점 이상, 학예사 1명이상, 수장고·전시시설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유물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승인을 받아야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진주박물관이나 동아대박물관에서 대여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거류산성 정비사업은 1,133만 5천원이 감액된 8,8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 정비사업도 도비 감액으로 인하여 2,820만원을 감액한 1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 옥천사 화장실 건립도 309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1,6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401-01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201-1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철성중학교 1개 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2개 학교가 지정됨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제초, 따개비 제거작업 등 문화재관리 인부임에 42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는 문화재위원 자문수당에 336만원이 증액된 1,00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홍보물 구입 및 제작입니다.
금번에 군비 175만원을 감액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만원은 연말에 국· 도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금번에 군비 225만원을 감액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675만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03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세계유산 국제행사 홍보비도 금번에 군비 225만원을 삭감한 67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75만원도 연말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203-03 세계자연유산등재 업무추진비 1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중 세계자연유산등재 기념축제 지원도 취소가 되는 바람에 도비, 군비 합쳐서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박물관 운영입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보수도 158만 7천원을 증액한 2,9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직원 여비입니다.
270만원을 증액한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역도경기장 건립에 7억원이나 삭감이 되어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런데 총액 발주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가 9억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분권비가 내려와서, 분권비 부담으로 해서 3년 동안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분권비가 모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다 시군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도서관입니까?
6시에 마치는 것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국비하고 내려와서 정부시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바로 취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또 갑자기 취소도 못시키고...
 당초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면 우리가 편성단계까지 해서 도와 중앙에까지 다 올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1차추경 편성하고 난 이후에 고성 오광대가 취소가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야립광고판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노후화된 것도 있고 글자가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관이 예전에 지어진 체육관이라서 다른 경기하는 데는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새로운 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완공하고 나서 2-3년정도 좀 굳어졌으면 괜찮을 것인데 완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비가 와서 그 지대가 황토밭이다 보니까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심사를 올렸더니 이것은 완전히 재해로 봐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국비도 결국 우리나라 돈이지 남의 나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조건이 사전에 유물이 100점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학예사 1명, 수장고나 전시실은 충분히 면적이 확보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파는 유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물을 전문점에서 모아서, 국가에서 허가를 득한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발굴되어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돌려줘야지, 유물을 산다고 또 돈을 1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다음에 우리가 가져와도 30년 무상대여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전시를 해 놓고 해야 되더라고요.
 박물관으로서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깎든지.
 200만원 같으면 아주 큰돈이거든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좀 아껴 쓸 때는 아껴 써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5천만원 같으면 적겠는데?
그것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거쳤는데 도에서 내년도 기금조성에 올리겠다고 해서 기금이 3억 5천만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군비로는 절대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군비를 써야 할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보면 국·도비를 이름만,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국비, 도비 1억원 지원받고 군비 9억원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절대.
50% 이상 지원을 받고 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의원이 10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류면도 하면 삼산면도 해야 되고 하이면도 해야 되고 읍도 해야 될 것이고 개천면도, 구면면도 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거류면은 예외겠습니다만 국·도비를 확보 못하면 예산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안되면 설계부터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내년에 국·도비 확보를 좀 할 것입니까?
 군비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수영장 난방료를 7,200만원 삭감했는데 김수임 계장님, 7,200만원 깎아도 됩니까?
 7,200만원 정도 깎여도 수영장에 난방료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6만리터를 하게끔 편성을 했는데 10만리터가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도 10만리터가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 164페이지에 지정·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5천만원이 있네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말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 지정이 안되니까 허물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해버리게 해야 됩니다.
보존이 안되고 관리가 안되면, 본인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보기 흉하니까 허물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업체를 한곳 선정을 해서 연중 금액을 정해서 고성군 관내의 문화재에 가서 보수를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채용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허물어졌을 때는 돈 100만원 들이면 될 것을, 이런 것은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거든요.
비가 와서 두 번 허물어져 버리면 200만원으로도 안됩니다.
지금 이런 문화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문화재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 보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100만원이면 할 것을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코스 공인은 언제 공인을 받을 것입니까?
당항포에 할 경우에는 꼭 받아야 되고, 지금 애로점이 있는 것은 현재 그 코스 중 일부 포장이 안된 구간이 2.4㎞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포장을, 그쪽 부서는 최선을 다하고...
 군비를 올해는 깎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설계비가, 작년에 이월된 설계비가 내려와 있는데 도비 9억원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 7억원을 같이 넣어서 바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를 빨리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경기장 그곳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통영도 그렇고?
 예산을 과반수 이상을....
지방비, 우리 군비로 70억원을 더 얹는다고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지만.
이 부분도 도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균특, 분권. 도비 다 감액이 자꾸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춰서 ...
 거류산성이라든지, 향교라든지.
 몇 년간 계속 할 사업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부적당하다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등재가 안된 것 아닙니까?
등재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석관에 들어가면 자연유산 등재한다고, 우왕리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것이 안되게 되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또 행사한다고 예산이 낭비되고, 이것이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계획이.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유산적 가치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등재가 안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우리가 가려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가 전남대학교 허민교수의 장난에 놀아난 것입니다.
앞에 있던 과장은 어떻게 외국여행 잘 갔다왔나 그런 말만 하고.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되는 유산을 한번쯤은 챙겨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이 되어야 자연유산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안해 보고 무조건 밀어붙인 것입니다.
지금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우리군에서는 무조건 허민교수의 말만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유산이 어떤 것이 등재되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고, 발자국 몇 개로 가능한가 그런 것도 파악해 보고해야 되는데, 교수 이 사람들이야 해서 안되면 연구비 남는 것이고, 안돼도 그뿐이고, 제약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가야유물전시관에 유물을 100점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몇 점이나 됩니까?
우리가 하고 나면 “너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라고 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진주박물관하고 동아대박물관에 유물이 1,200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립진주박물관이나 동아대박물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 오는 것으로...
 그런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위탁을 해 놓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유물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서 발굴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그 공간에 그 정도의 유물은 전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출토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해 내산고분에 보면 거기에도 7-8점을 동아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고성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박물관이 생기면 그냥 가져와야지요.
우리 지역에서 난 것인데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 것이면 국가가 가져가든지 해야지.
거기에서 대여는 좋겠습니다마는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드리자면 박물관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여를 해 주라, 유물을 갖다놓고 박물관을 등록 할란다.”라고 하니까 “너네가 박물관이 등록이 되면 대여를 해 주겠다.”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소가야나 가야시대의 유물을 100점 이상은, 개인소장이라든지 개인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유물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빼앗아 와야지, 자기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역도경기장 예산을 보니까 당초 아예 국비, 도비가 없는 것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네요?
균특이 5억원 있습니다.
 역도경기장에 꼭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거든요.
가만 보니까 국·도비도 없이, 앞전에 당초예산 심의에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없는 것 같으면 아예 당초에 편성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역도경기장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니까, 문화관광과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관광과가 국·도비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