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9월 10일(목)  10시 00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담당 정동진입니다.
복합민원담당 박종백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철봉입니다.
지적관리담당 김진세입니다.
토지평가담당 문일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전체 세입금은 기정 4억 6,215만 6천원보다 3,720만원이 증액된 4억 9,935만 6천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이 3,720만원이 증액된 4억 63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이 3,72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13억 3,44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3,720만원이 증액된 13억 7,163만4천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인 부동산관리 예산 중에 시책사업인 지적관리 예산의 도비보조가 3,720만원이 증액된  10억 7,692만 6천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202 여비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7-02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3,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02 전산개발비는 지금 우리 지적도면을 출력을 하면 한 장 한 장 따로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맞추는 사람들이 잘못 맞추면 자기 지번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도면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2개면에 임야 지적도면 570매를 출력을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질문드릴 사항이 없고, 현재 도로명 주소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어서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밀연속 지적도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적도를 세분화해서 신속하게 배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1번, 2번 연달아 나오다보니까 붙일 필요 없이 지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도비인가 보네요?
 현장측량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570장을 전부 한꺼번에 붙이는 작업을 하다보면 안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에서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도면하고 진짜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상입니다.
 도면을 좀 볼 줄 아는 분들은 가장자리에 보면 몇 번 옆에 몇 번을 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잘 찾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못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도면이 연속적으로 죽 이어져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경효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그것이 당초에는 올 상반기 정도에 완전히 결정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당초에 안을 잡은 것하고 변동이 있는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과 또 일부 심의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여 도로명을 확정을 지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대신 입찰은 한 달 전에 먼저 봤습니다.
주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역하고 좀 관련이 되고, 마을명하고도 어느 정도, 꼭 관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서와 좀 맞게 해야 되는데 봉암 1로, 2로, 3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더라고요.
결국은 도로명을 새로 바꾸는 것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부분도 좀 있었고 도에서 또, 국도 14호선의 경우 거제에서 출발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접 시군을 같이 통과하는 도로명은 연관을 시켜서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또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을 하였고, 우리쪽에서는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명이 일부 면에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확정하는데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총액은 24억 5,397만 2천원이 증액된 310억 5,96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납골당 사용료를 2천만원, 화장장 사용료를 4천만원, 소규모묘지 공원 사용료 8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23억 8,597만 2천원이 증액된 309억8,8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 9,814만 1천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은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인건비는 신규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 7천만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부터 긴급복지 지원까지는 사업비 변경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안정대책 T/F전문요원 인건비를 신규로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4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신규로 14억 3,6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892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8,3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국비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해서 9개 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은 이번에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국비 1억 2,879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도 본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영보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국비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재원 변경부분이 되고, 97페이지의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은 본 사업도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1,3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거의가 다 사업비 변경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사항으로 세출예산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증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은 성립전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도 신규로 957만원 성립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동해청소년학교와 관련해서 시설운영비는 도비 5,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도비 1억 3,20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30억 3,168만원이 증액된 445억 9,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부분에서 민·관협력기구 지원에 인건비를, 금년 2월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한 달분인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을 42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840만원으로 편성하고, 읍면에 복지위원이 29명이 있는데 하반기에 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20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과 관련해서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읍에 행정인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청년희망나눔사업으로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는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홍보용 리플렛 제작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청년사업단 지원과 관련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서 독립유공자묘소 안내판 설치에 2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10개소를 작년에 했고, 금년에 1개소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참전유공자 기념탑 수선유지비에 220만원을 증액하여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산에 있는데 계급이라든지 이름이 오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 안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과 관련해서 운영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및 청사바닥 청소용역에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여러 가지 경연에 출전하는 비용에서 7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온·냉방기 구입를 위해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으로서 농어촌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이 부분도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 4,521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도 2,203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9,410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급여와 관련해서 교육급여 지원도 534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와 관련해서 1,309만 3천원을 증액시켜서 7,39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과 관련해서 양곡 택배비를 71만 1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92만 9천원을 증액하여 2,35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위하여 6,807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258만 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44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3,638만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 1,944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은 금년 4월부터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전체 금액은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402만원, 군비가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민생안정대책 T/F전문요원 인건비가 4,596만원, 민생안정대책 T/F전문요원 여비는 264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센터 전화요금으로서 공공운영비에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시생계보호사업도 금년에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 전체 15억 9,5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4억 3,635만 4천원, 도비가 7,979만 7천원, 군비가 7,9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 15억 9,5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해서 장수수당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로서 6,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현재 여러 가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그런 분야에서 전체 노인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이번에 경로당 확충 및 마을 회관 개보수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2,845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지원과 관련해서 노인활동보조기를 235세대에 지원을 했는데 945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요양원에 1억 93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개량은 노인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천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지원과 관련 해서 납골당에 감시 카메라 구입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여러 가지 종사자 인건비 등 분석을 해서 3,980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 약품대도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애원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부식비 지원은 일단 예산을 조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여기에서부터는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70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다누리카드 가맹업체 간담회 참석 보상금이 당초에 45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400만원을 삭감해서 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지원행사를 연말에, 국가에는 벌써 했고 도 단위도 했고 군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분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육·가족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5,759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49만 6천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연초에 각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지원사업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도 취소가 됨에 따라서 2,500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9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42만원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를 위해서 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셋째아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은 312만 3천원을 증액시켜서 1억 1,59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셋째아동이상 보육료를 3,7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을 6,335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0억 7,6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90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37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고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1억원을 성립전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121페이지의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은 예산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7,438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성립전편성을 하였습니다.
957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고성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도 분권교부세와 군비의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천사의 집 내에 있는 영보작업장의 기능보강사업 신축을 위해서 4억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억 1,100만원, 도비가 1억 550만원, 군비가  1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보리수동산, 이 부분도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에 도비 5,300만원, 군비 5,300만원해서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4,67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1,23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서 학기중 중식지원에 도비 6,85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중 방학중 중식지원을 위해서는 41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58만 1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난방연료 구입에 29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급여 진료비등을 저희 자치센터가 4%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34만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911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69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과다하게 잡아서 122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2,034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으로 1,911만 6천원을 증액시켜서 전체 3억 9,79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부분 세입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613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9,749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886만 6천원을 감액조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1,94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민간위탁 자활사업 수익금 및 적립금 반납된 것이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부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적립금 부분에서 2,613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10억 9,40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953명의 노인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체는 협약에 의해서 국제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회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의회의 의원입니다.
군수님보다 주민생활과장님보다 담당계장님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할 때 의원의 의견을 묻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뭘 주는 것처럼 해서 전부 다 모읍니다.
그렇게 지금 국제대학교에서 인심을 쓰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국제대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치매예방을 해 줍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국제대학교에서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해 준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하일에 인사를 하러 나가니까 공무원도 한명 없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해 놓고 갈 때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공무원 이상의 행세를 하는데 이것은 횡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안하무인격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문을 시달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게 하고 도장도 가지고 오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다녀오셨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산을, 미리 돈을 줬습니까?
이것이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우리관내 스님을 한 분 포함해서 11명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몇 차례 불러서 면에 나갈 때 신중을 기해라, 또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라고 우리가 몇 차례 지시와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대학교에 돈을 지급했습니까?  
 나갈...
의원들하고 의논을 할 것입니다만 도비는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군비 1,500만원은 깎았으면 하거든요.  
이것을 삭감하면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까?
 집행은 안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억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할 때마다 책임 단장도 그러고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뭐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세부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해서 4,860만원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군도 테스크포스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3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어서 한시생계보호라든지 긴급보호지원이라든지 또 129센터라든지 그런 업무를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들이 있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업들이나 청소년사업단,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하더라고요.
국제대학교에서 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의원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 월례회때 보고를 좀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은 분인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큰 프로젝트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하십시오.
아니면 모릅니다.
제가 오늘 체크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고 다른 의원들도 계시니까 다른 것은 안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이 3억 7,400만원, 4-5억원 되는데 이런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안되면 총무위원들만 모아놓고 부의장실이나 총무위원회실에서 보고를 하든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총무위원들도 모르는데 산업건설위원들은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들은 반드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보고를 하시는 것이 힘이 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십시오.
의원들에게 보고하기 싫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의원들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보고를 좀 받아야 되겠으니까 큰 사업들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는 엄청나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 때문에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차례로 넘겨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의 세외수입에 납골당, 화장장, 소규모 묘지공원 사용료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1차 추경도 지나가고 2차 추경에 수입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본예산에 미리 계상을 안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 11명의 사업단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늦게나마 만들어 졌는데, 국제대학교가 저희들과 일을 할 때 잘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대학교는 별로 할 의사가 없어서 국제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창고였는데 창고시설을 개조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사무실로 쓰는데 거기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최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나름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중에 가정에서 누가 실직을 했거나 병원에 입원을 해서 형편이 어려운 법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차상위 이상의 그런 계층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비라도 살려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군비로서, 이것은 예산 기술상의 표현방법이...
 지금 우리 관내의 각종 시설에 최근 5년간 신규사업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대충 알아야 중복 투자된 데가 없는지 또 인원에 비해서 많은 시설을 하는 데가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자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다가 영업이 부진해서 사업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자활지침에 의해서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활참여자들의 퇴직금으로 일부분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립금을 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활기금으로 지자체에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취업을 해서 벌인 돈은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고...
 적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7페이지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는 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좋게 지은 경로당하고 돈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운영하는 경로당하고 운영비는 같이 나갑니까?
 경로당 마다 17만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컨테이너는 아무래도 건축물로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고성군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인구가 늘어난데 따라서 몇 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기금사업인데 기금은 결국 국비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별로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또 주변의 상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호응이 없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등 내부시설입니다.
왜 우리 군비를 반이나 지원해서 운영을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더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성네트워크에서 애장품을 수집해서 결산이 되기로 18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유찰이 된 것이 좀 있고...
5만원, 10만원이면, 큰 것이 하나 있었나 보네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소득층에 지정기탁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우리 고성군에 몇 가구입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저소득층 이하가 되면 법상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월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농촌에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외국에서 시집을 와서 사는데 이런한 데는 지원을 안해 주고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는 농가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군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이 2억 5천만원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돈이 243가구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삶에 보람을 가지고 살겠느냐, 이런 것이 결국 우리군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 243가구의 형편을, 물론 개인별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재산 상태나 아이들 상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되었지요?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이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다 지출을 할 것입니까?
국비가 들어오면 이런 것은 민생안정대책으로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사업단 지원이라든지 민생안정대책의 T/F전문요원이라든지 희망복지 129센터라든지 한시생계보호사업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을 가지고 있고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그 부분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 청년사업단 부분은 지금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은 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서 과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혜대상이 얼마만큼 되고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위원들이 오늘 잠깐 듣고,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늦게나마 제가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계층별로 어떻게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장애인들, 지적장애인, 지금 지적장애인도 많잖아요.
지적장애인들 보호소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다음 당초 예산할 때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경효위원님이나 하학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 있지요?
이것을 2억 5,7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까?
도로부터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을 굶고 있는지.
같이 사는 사람은 사실 필리핀이나 중국 사람이지만 남편은 고성군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직접하기 곤란하면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안되면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개인별로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가정방문을 한번 해서 재산상태나 생활정태 등을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최계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세칙이 안내려왔지만, 올해 그렇지 않아도 예산 조기집행 한다고 미리 예산을 다 썼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 마치고 2차 추경될 때까지 그 사업에 대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조사도 안해 봤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저소득 보육료 안에 아이들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소득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도 저소득계층으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도비가 2억 1,900여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고 군비 1억 1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2억 1,956만원이 감액되고 군비를 1억 1,019만원을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몰라서 설명이 좀 어렵겠고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대로 안하고.
가내시를 받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다가 저희들, 이 예산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시설을 활용할 때 91명이 월 140만원 정도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도비가 깎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에 대한 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가내시가 안내려온 것을 편성을 했는지, 도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단 같은 경우에 물론 MOU 체결은 행정과 내지 다른 과에서 하는데 MOU 체결하는 그 기본사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느 대학하고 기관하고 할 때 우리군이 다소 효과가 있겠다, 다소 득이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국제대학도 그렇고 주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대학교라고 해서 국제대학교로 한 것은,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왜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주기만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신경을 안쓰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정도 나중에 설명한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설명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다문화가정 에 보육료 지원을 못했다고 하는 그 설명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목욕탕에 나가는 모든 돈을 안줘야 됩니다.
아까 설명대로 하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설명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매년, 연례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납골당, 화장장 소규모 묘지 공원사용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절차를 모르는 것인지, 그때 당시 노인계장이 편성 당시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선례답습이기는 하나 전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의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세입이 안잡혔는지, 제가 볼 때는 담당팀장 내지 과장님이 신경을 안써서 그런 결론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부분에 2천만원 정도계상되어 있지요?
올해 들어온 것까지.
저희들도 다소 칭찬을 받지만 정자목 정비, 가로등 이것은 군수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즉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증액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영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진란 위생담당입니다.
구원석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임영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086만 4천원이 감액된 13억 2,8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759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7,1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91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급성전염병 관리가 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으로서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9만원이 증액되었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가 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846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5,6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4만 5천원이 감액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114만 4천원이 증액되고 급성전염병 관리는 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9,44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이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64만 4천원이 증액된 46억 2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의 시설비에서 대가보건지소 이전신축이 9,44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50%가 삭감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영천통합보건지소 치과실 정비가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치과실에 신경치료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이 1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의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1,540만원이 감액되고,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가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 보건관리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4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도에서 보조금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가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생위탁금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1,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이 1,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특수사업으로 인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6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장티푸스 의사환자가 한 명이 발생한데 따른 국·도비 입원치료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검사실 시약 등 구입에 47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송하는 데 따른 배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검사실장비 구입에 시약냉장소가 47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냉장고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염병예방 홍보물품 구입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구입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생물학적 방역제재 구입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박토색이라는 생물학적 제재를 가지고 주로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 곳에 뿌리는 동절기 유충 구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금이 1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방역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 보상금 지원이 3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호스피스 및 건강도우미 활동비가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이 279만원 증액시키고, 재활 및 정신보건관리에 있어서 방문  및 재활의료기기 구입에 279만원, 이 사항은 과목 간에 서로 변경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에 있어서 14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호간에 과목 변경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국내출장여비가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31명이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들이 도나 중앙단위의 전체 직무교육에 있어서 출장을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대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도비가 9,400만원이나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삭감되면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삭감된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각종 보조금들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도에서 50%를 삭감시켜 버리고 군비로 50% 추가를 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변경이 되다보니까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전화도 걸고 했는데 당초에 국가에서 농특자금으로 해서 시설비만큼은 중앙에서 다 책임을 지고 내려왔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도에서 50%를 삭감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태까지 사업을 10년을 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이런 부분이 변경이 좀 되어 버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파급이 안되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야간근무도 하고, 안되면 주말근무를 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한번쯤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특수직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군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집을 짓겠다, 국비를 어느 정도 받겠다, 도비를 어느 정도 받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9,400만원이.
하일보건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일보건소는 오히려 대가보건소보다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늦은 것도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더 빠른 대가보건소는, 더 빠른 것에 국·도비를 확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순서가 된다면 하일의 국·도비를 대가에 넣고 하일은 앞으로 군비가 된다고 하면 하고 이렇게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의 역량이 부족해서 국·도비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요?
 고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달 후에 개장하는 하일보건소는 도비를 받으면서 이 시기만 도비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신청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들어 버린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군비로 충당할 것입니까?
만약에 다 지어버린 건물, 오늘 의회에서 9,400만원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진료소입니다.
이것은 대가면 보건지소...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전에는 진료소고?
군민 체육대회를 안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화체육관에서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말고 읍면별로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신종인플루엔자가 그때까지 가면 안되겠지만, 예산이 짜여져 있으니까 연말쯤이라도 면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은 계속 되고 있지요?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대가보건지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가에 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신전에 있고, 연지에 있고.
제가 대가보건지소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성읍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가보건소가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이것이 마지막 사업일 것 같은데 예산확보가 다 되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고성에 보건지소 신축이 거의 다되어 간다고 하셨잖아요.  
연지진료소 관계 때문에 예산문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에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도록 하겠다, 이 상황이 마지막이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가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그 주위사람들은 갈지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은 이미 차를 탔기 때문에 고성읍으로 들어오지 보건소를 방문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나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17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등 구입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이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중훈금연쇼’에서 모았던 기금을 3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1만원이나 2만원, 3만원의 상품권을 줘서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라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13만 5천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홍보물품 가져가서, 보통 껌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지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라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금연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만 버리고.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 가는데...
우리 김관둘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보건소에 오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라고 하는데 보건소에 오면 접종비가 무료니까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도 무료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70%는 본인이 부담하고 30%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은 그렇게 내려줘도 농촌 같은 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맞으려고 하지.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변경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접종비 750만원 정도는 일단 남겨놓고, 혹시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놔두고,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가 국가에서 어떻게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돈만큼은 일단 접종비로 예산을 보류시켜 놓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부담을 하라고 할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료접종도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14,000원 정도 한다고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격리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해서 입원하고 치료해서 나올 때까지의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완치가...
 비슷하다 이런 말입니까?
그때가 엑스포 기간이었는데 만약에 이 장티푸스가 발병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면 여기에 와서 음식도 안먹으려고 했을 것이고 엑스포에 지장이 많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티푸스, 비브리오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성에는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비브리오가 한번 터지면 횟집의 그해 농사는 완전 설농입니다.
10년전인가 그때는 아예 횟집이 거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서 열이 난다고 치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전에 한번 치료를 했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이 가라앉는 듯 하더니 다시 열이 난다고 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열이 39도까지 나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강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종플루엔자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확진을, ‘이 사람은 확실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인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도에서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결정을 내주는 그런 장비가 도입이 됩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은 양성자다, 아니다’ 정도는 판별을 해 낼 수 있는...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모여서 검사하는데 십몇만원이다, 심지어 17만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강병원에 가면 자기가 원했을 때는 4만원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틀이나 삼일이나,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이틀 정도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염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체계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염이 많이 안되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데 확진이 되면 접종을 합니까?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학생 같으면 본인과 집에 통보를 하고 학교에도 통보해 주고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일주일동안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집에서 약을 먹고 1주일 뒤에 등교를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료된 것으로 면역이 과연 얼마만큼 형성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2주나 3주 후에 보고 판단해서 1차 접종으로서 면역이 획득되었다 싶으면, 원래 위의 지침은 2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회 접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 일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면 신종만큼은 1회 접종을 11월 중순쯤에 하고 3주정도 지나서 2회 접종을 하는 것으로, 2주 후에 면역이 형성되니까 11월 중순쯤에 접종하면 최소한 12월이나 1월쯤 되어야 면역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재난상태가 되면 이것 저것 따질 겨를이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구할 수 있는 라인은 좀 되어 있으니까 가동을 시키면 정부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약도 급하면 복제를 해서 생산해 내더라도, 그런 능력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병원이라든지 약값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아무튼 자제를 하고 축소를 하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취소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강제력은 좀 없습니다.
저희들도 13일에 건강걷기대회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관하다시피 하는 부분들인데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연기를 했습니다.
아까 나온 내용입니다만 대가보건지소 도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을 시키면 안됩니까?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면 안됩니까?
사유는 사업비부족으로 해서.
 왜냐 하면 당초예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대가면에는 착공에 들어갔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회 추경에 구천사백 얼마 되는 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켜 버리면 돈이 없으니까, 사업비가 없으니까 일이 안돼서 준공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부분이고 농촌에서는 유일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보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의 횡포이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소장님의 역량부족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삭감이 안되게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일이 한번 있어야 도에도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저는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도의 횡포도 없애고 우리 담당팀장 내지 소장님이 국·도비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 뿐만 아니라 사실 중앙에도 건물 하나 지으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노력은 하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국가의 재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명)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